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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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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20.12)

admin | 화, 2020/12/15- 08:46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0년 12월).pdf
1.55MB


그림 원본 데이터(2020년 12월).xlsx
1.81MB


[개요]통화신용정책보고서.pdf
0.23MB

 

[목차]

 

Ⅰ. 통화신용정책 운영 여건  PDF파일 다운로드

 

    1. 세계경제

    2. 실물경제

    3. 물가

    4. 금융·외환시장

 

Ⅱ. 통화신용정책 운영  PDF파일 다운로드

  

    1. 기준금리

    2. 금융중개지원대출

    3. 시장안정화 대책
    4. 여타 통화신용정책

 

Ⅲ.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  PDF파일 다운로드

  

    1. 성장 및 물가 전망

    2. 주요 고려사항
    3. 향후 정책운영 방향

 

[ 부 록 ]  PDF파일 다운로드

 

    1. 금융통화위원회 주요 의결사항

    2.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금융통화위원회의 주요 논의 요약

 

[ 참 고 ]  PDF파일 다운로

 

    Ⅰ-1.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비지출구조 변화의 물가에 대한 영향

    Ⅰ-2. 코로나19 고용충격의 특징

    Ⅰ-3. 미 달러화 약세 지속 배경

    Ⅱ-1. 코로나19 이후 완화적 통화정책의 파급효과

    Ⅱ-2. 금융중개지원대출 확대 내용 및 평가

    Ⅲ-1. 주요국 통화정책 운영 현황

 

 

[ 개 요 ]

 

 [통화신용정책 운영 여건]

 

1. 2020년 8월부터 11월 중 국내외 금융·경제여건을 살펴보면, 세계경제는 선진국의 소비 회복과 중국의 투자 확대로 개선되다가 코로나19가 다시 빠르게 확산되면서 회복세가 다소 약화되었다. 미국은 소비와 고용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여 왔으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이동제한조치 강화로 경제활동이 일부 제약되고 있다. 유로지역에서도 각국의 방역조치가 강화되면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개선 흐름이 약화되었다. 중국은 인프라 및 부동산을 중심으로 투자가 늘어나고 소비가 개선되면서 양호한 회복세를 지속하였다.

 

국제금융시장은 9∼10월 중 주요국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위험회피심리가 강화되었으나 이후 미 대선 관련 불확실성 완화, 코로나19 백신 개발 진전 등으로 투자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글로벌 주가는 미 대선 이후 증세 및 규제 강화 우려 완화, 코로나19 백신의 조기 상용화 기대 등에 힘입어 큰 폭 상승하였다. 미 달러화는 11월 미 대선 이후 위험자산선호 증대 등으로 주요 선진국 통화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2. 국내경제는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였으나 부문별로는 상이한 모습을 나타내었다. 소비가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 등으로 더딘 회복 흐름을 보이고 건설투자 조정이 이어졌으나 주요국의 경제활동 재개 등에 힘입어 수출이 크게 반등하고 설비투자도 회복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이에 따라 3/4분기 중 실질GDP가 전기대비 2.1% 증가하였다.

 

고용상황은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었다. 코로나19 재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취업자수 감소폭(전년동월대비)이 9월 이후 다시 확대되었고 고용률(계절조정)도 9월 이후 소폭 낮아졌다.

 

3.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변동폭이 확대되었다. 9월 중 여름철 기상여건 악화에 따른 농산물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1.0% 수준까지 높아졌다가 10월 정부의 이동통신요금 지원이 일시적인 물가하방압력으로 작용하면서 0.1%로 크게 낮아졌다. 11월에는 통신요금 지원의 영향이 크게 줄어들면서 0%대 중반 수준으로 다시 높아졌다.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 상승률은 최근 0%대 중반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1%대 후반 수준을 유지하였다.

 

주택매매가격은 11월 들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오름세가 확대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경우 경기와 인천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며, 비수도권의 경우 지방광역시를 중심으로 오름세가 커졌다. 주택전세가격도 11월 들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오름세가 확대되었다.

 

4. 국내금융시장에서 장기시장금리는 9월 중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채권수급 부담, 한국은행의 「국고채 단순매입 확대 실시」 계획 발표 등에 영향받아 등락하다 10월 이후에는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개선, 미 대선 관련 불확실성 완화,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대 등으로 상승하였다. 주가는 11월 이후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순유입 전환, 국내외 투자심리 개선 등으로 큰 폭 상승하였다. 원/달러 환율은 원화의 강세폭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는 인식, 위안화 강세, 글로벌 달러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하락하였다.

 

5. 가계대출은 주택관련 자금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주식투자 및 생활자금 수요가 가세하면서 증가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기업대출은 코로나19 관련 자금수요 및 정부·한국은행·금융기관의 지원 등으로 중소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통화신용정책 운영]

 

6. 한국은행은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2%)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완화적 통화정책기조를 유지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내외 코로나19의 전개상황과 국내외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등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였다. 이러한 정책기조 아래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0.50%로 운용하였다.

 

7. 이 기간 중 기준금리 결정과 그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10월 회의에서는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지만 수출 부진이 완화되는 가운데 완화적 금융여건 하에서 재정의 확장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그간 취해진 통화·재정정책 대응의 효과와 코로나19의 국내외 전개 상황, 그리고 그에 따른 금융·경제 상황의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준금리를 연 0.50%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소비가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미약한 가운데 설비투자 회복이 제약되고 있지만 수출은 부진이 점차 완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국내경제가 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었다. 다만 코로나19의 국제적 확산 등으로 인해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농축수산물가격 오름세가 크게 확대되면서 9월 중 1% 수준으로 높아졌지만,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 지속, 낮은 수요측 상승압력 등으로 당분간 0%대 초중반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며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오름세를 이어갔다.

 

11월 회의에서도 기준금리를 연 0.50%로 유지하였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거두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기는 했지만 백신의 조기 상용화 여부,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세 진행 상황 등 향후 성장경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만큼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국내경제를 보면 전체적으로 완만한 회복 흐름을 이어갔으나 부문별로는 상이한 움직임을 나타내었다. 수출의 개선세가 지속된 가운데 설비투자도 IT부문을 중심으로 회복 움직임을 나타내었으나 민간소비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더딘 회복세를 나타내었으며 건설투자는 조정 흐름을 이어갔다. 향후에도 국내경제는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이에 따라 GDP성장률이 금년 중 –1%대 초반, 내년에는 3% 내외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0%대 초중반 수준에 머물다 국내경기 개선, 금년 국제유가 하락의 기저효과 등으로 점차 높아져 내년 중 1% 내외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었다. 한편 주택가격이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오름세를 이어가고 가계대출 증가세도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주택 및 거시건전성 정책의 효과, 그리고 그에 따른 금융안정 상황 변화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8. 한국은행은 금융·외환시장 안정과 원활한 신용흐름을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운용하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10월 5일 금융중개지원대출 총 한도를 35조 원에서 43조 원으로 8조 원 증액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조 원을 신규 지원하고 기존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운용 한도를 3조 원 증액하였다. 또한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 및 고용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창업기업, 일자리창출기업 및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설비투자 지원 규모를 2조 원 증액하였다.

 

아울러 국고채 수급불균형 및 이에 따른 시장금리 변동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9월부터 연말까지 총 5조 원 내외 규모로 국고채를 단순매입하는 「국고채 단순매입 확대 실시」 계획을 발표하였다. 동 계획에 따라 9월(2.0조 원), 10월(1.5조 원), 11월(1.5조 원) 세 차례에 걸쳐 총 5.0조 원 규모의 국고채를 매입하였다.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점과 국내외 금융·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점을 감안하여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2021년 2월 3일까지 3개월 재연장하여 운용하기로 하였다. 한편 기업의 신용증권 시장에서의 자금조달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설립한 「저신용등급을 포함한 회사채·CP 매입기구(SPV)」을 통해 신용시장 지원을 지속하였다. 11월 말 현재 매입기구는 2.2조 원 규모의 회사채·CP를 매입하였다.

 

한국은행은 외환시장 안정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정책수단 확보 노력의 일환으로 경쟁입찰방식 환매조건부 외화채권매매를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제도를 도입하고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다. 동 제도는 향후 국내 외화자금시장의 수급 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적기에 가동될 예정이다.

 

9. 한국은행은 시장변동성 확대시 비상점검체제를 가동하여 코로나19의 전개상황과 국내외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시장안정화 조치 이후 금융·외환시장 상황 변화 등을 계속 주의깊게 살펴보았다. 10월 추석 연휴기간 중 「금융·경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대내외 리스크 요인으로 인한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였고 11월 점검회의에서는 미 대선 결과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의 반응과 영향을 점검하였다.

 

또한 금융시스템 내 리스크 요인의 선제적 포착 및 조기경보 활동을 지속하였다. 9월 「금융안정회의」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실물·금융부문의 여건 변화가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중단하였던 금융기관 공동검사도 10월 중순부터 재개하여 코로나19 금융지원 현황, 여신건전성 관리실태 등 금융현안 및 잠재리스크를 점검하였다.

 

아울러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왑 네트워크 확충 등 중층적 금융안전망 강화 노력을 지속하였다. 10월에는 중국인민은행과 통화스왑 계약을 연장하면서 기존 계약보다 규모와 기간을 모두 확대함으로써 충분한 자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

 

10. 향후 성장 및 물가 전망을 살펴보면, GDP성장률은 올해 –1.1%를 기록한 후 내년에는 3.0%, 내후년에는 2.5%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상품수출 부진이 점차 완화되는 가운데 확장적 재정정책이 이어지면서 내수도 완만한 회복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소비는 코로나19 확산 지속에 따른 영향으로 회복세가 더딜 것으로 예상되나 설비투자는 증가세가 이어지고 건설투자도 증가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이다. 상방리스크로는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의 조기 상용화, 국내외의 추가적 경기부양정책, 글로벌 무역환경 개선 등이, 하방리스크로는 코로나19의 국내외 확산 가속화, 반도체경기 회복 지연, 미·중 갈등 심화 등이 있다.

 

금년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수요측 물가압력 약화, 지난해보다 낮은 국제유가 수준 및 정부정책 측면의 물가하방압력 증대 등이 하방요인으로 작용하면서 0.5%를 나타내겠으나, 내년에는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이 사라지고 경기가 개선되면서 1.0%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금년 중 0.3%에서 내년 중 1.0%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물가 전망경로 상에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등에 따른 경기 개선세 강화, 국제원자재가격 오름세 확대 등의 상방리스크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 개선세 약화, 환율 하락세 확대 등의 하방리스크가 혼재해 있다.

 

11. 한국은행은 앞으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2%)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의 회복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도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의 전개상황과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를 면밀히 점검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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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초기 기업 스케일업 위한 서울시 창업지원정책 개선방향 (서울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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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창업 초기 기업 스케일업 위한 서울시 창업지원정책 개선방향 (서울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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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은 본고에서 인큐베이팅에서 스케일업까지 서울시 창업지원 정책의 스펙트럽을 넓히고, 민간 창업 지원기관과의 네트워킹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우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 초기 기업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적이고 네트워크 측면에 중점을 둔 지원 정책 방안을 중점 연구하고자 하였다.

 

[목차]

 

서울시 창업지원시설 스케일업 기능 활성화
​전문조직 설립·‘서울형 프로그램’ 운영 필요

창업기업 양적 확대보다 창업 초기 기업 스케일업 중점둔 정책 필요

다수의 예비 창업자와 창업 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공간과 자금 등 각종 혜택을 지원해온 서울시 창업지원 정책의 노력으로 현재 서울시의 창업 인프라 환경은 대폭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 창업기업의 생존율(10년 후)은 저조(8.2%)한 상태다. 창업기업이 1천억 원 매출을 달성하는 데 평균 24.7년의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창업기업은 역할에 한계가 있다.
서울시 창업지원 정책은 다방면에서 스펙트럼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창업 초기 기업이 양적 성장만 추구하기보다 스케일업(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의 범위를 넓히고, 기존의 하드웨어 지원 정책보다 전문성을 가진 민간 창업 지원기관과의 네트워킹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우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 초기 기업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적이고 네트워크 측면에 중점을 둔 지원정책 방안을 중점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선진국도 민관 협업, 법제도 개선 등으로 스타트업의 스케일업 지원

이미 주요 국가에서는 스케일업 기업이 전체 기업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작은 비중에 비해 높은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는 다수의 실증연구를 바탕으로 스케일업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국가 혁신을 위한 전략으로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스케일업 정책을 함께 추구하고 있다. 스타트업 정책 수립부터 고성장기업(스케일업 기업) 육성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창업 초기 기업 스케일업의 핵심역할은 민간 액셀러레이터가 담당하고, 공공은 민간 액셀러레이터를 지원할 뿐이다. 그 밖에 공공조달시장을 활용하여 유효시장을 제공해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고 있다. 뉴욕시는 5개년 시정부 조달계획을 발표하여 로드맵을 제시하는데, 창업기업은 이를 바탕으로 유효소비시장을 예상하고 기업의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 대규모 프로젝트에 스타트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성장가능성 있는 기업이 공공입찰에서 고비용과 복잡한 절차로 회피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절차 간소화 시스템도 마련했다.
영국은 세계 최초로 스케일업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스케일업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국의 창업 클러스터인 테크 네이션(Tech Nation)의 성장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초기(Rising Stars)-중기(Upscale)-후기(Future Fifty)’ 단계별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소수 기업만 선별해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런던시는 민간 창업플레이어와 협업하여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공공이 스케일업 사업에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 기업과 협업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이다.

화, 2020/12/2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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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전문↓

 

파리협정 이행 위한 서울시 ‘2050 탄소중립’ 전략 (서울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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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파리협정 이행 위한 서울시 ‘2050 탄소중립’ 전략 (서울연구원).pdf
0.69MB

[목차]

기후위기에서 벗어나 누구나 풍요롭고
지속가능한 서울 향한 2050 전략 마련

기후위기시대, 돌이킬 수 없는 환경변화 막으려면 도시가 먼저 행동해야

유엔기후변화협약과 C40 등 국제사회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평균기온의 상승 정도를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후 시나리오 분석에 따르면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당사국과 도시가 적어도 2050년까지는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탄소중립)으로 만들어야 한다. 공장과 발전소 등이 도시 외곽으로 이전하면서 온실가스 직접 배출은 줄어들었지만, 도시는 인구와 주거지가 밀집해 있으며 경제활동의 중심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중요한 온실가스 배출원이다. 또한 도시는 높은 인구밀도와 부족한 생태계로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기후변동성 발생 시 그 영향의 정도가 더 심각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노력의 책임을 국가나 국제사회로 떠넘기거나, 국가나 국제사회의 이니셔티브에 소극적으로 따라가기보다는 스스로 적극적으로 먼저 행동해야 한다.

서울시민 10명 중 7명 “국제사회 탄소중립 노력에 서울시도 적극 동참해야"

서울은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후변화에 대한 서울시민의 인식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서울시민 10명 중 9명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서울시가 기후변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민은 지구평균기온의 상승을 1.5℃ 이하로 억제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서울시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하고 있으며,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탄소세, 배출권거래제, 탄소예산제, 자동차 운행제한제, 배출량 기반 자동차 통행료, 온실가스 상쇄 등의 정책을 도입하고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10명 중 7명이 찬성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지방세 추가 납부의사가 있으며, 기후변화 정책 거버넌스 조직을 구성하게 되면 시민 10명 중 6명은 이에 참여할 의향도 있다.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된 서울시민의 기후변화 인식과 정책 수용성은 서울시가 향후 탄소중립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해나가는 데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화, 2020/12/2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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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2020년 개정세법의 심사경과와 주요 내용 (국회예산정책처).pdf
1.75MB


[브리핑] 2020년 개정세법의 심사경과와 주요 내용 (국회예산정책처).pdf
0.37MB

[목차] 

 

[요약] 

2020년 국회 세법심사는 230건의 법률안에 대해 10차례에 걸친 조세소위 등에서의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합의되어 성안된 15건의 세법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본 보고서는 2020년 12월,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과 심사 과정을 담아 2021년부터 시행될 세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있다. 이를 위해 먼저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이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정하였으며, 주요 항목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중점 논의사항을 정리하였다. 또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세법개정 과정에서의 국회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

화, 2020/12/2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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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디지털세 논의동향과 대응방안 (국회입법조사처).pdf
1.04MB

[목차] 

 

1. 디지털세 논의배경 및 OECD에서의 논의경과
2. OECD 디지털세 주요내용 논의상황
3. 우리의 대응방안


■ 디지털세 논의배경
- 디지털 경제하에서 다국적 IT 기업은 시장소재지국에 물리적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도 사업활동이 가능함. 그러나 현행 국제조세기준으로는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만 법인세 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소재지국이 자국에서 발생하는 다국적 IT기업의 이익에 대해 과세권을 갖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따라 디지털 경제하에서 적용할 새로운 조세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각국의 주요과제로 부상하였고 OECD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논의가 시작됨

■ OECD 디지털세 논의동향
- OECD는 137개국이 참여하는 BEPS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IF)를 통해 ① 시장소재지국의 과세권을 강화하는 새로운 과세권 배분원칙과 ② 국가 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방지방안으로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등 두 가지 접근법(Two Pillar Approach)에 따라 디지털세 과세기준을 논의하고 있으며 2021년 중반까지 이와 관련한 최종합의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임

■ 대응방안
- 디지털세 과세대상에 제조업 등 소비자대상사업이 포함됨에 따라 국내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음. 따라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세 과세기준 및 부과방안별로 국내 세수 및 산업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합의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과세권 확보와 기업 및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국제적인 공조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화, 2020/12/2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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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경과 및 향후과제 (국회입법조사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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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자영업자의 규모 및 문제점
Ⅲ. 자영업자 고용보험 도입 및 주요 법령 제도의 개선
Ⅳ. 향후과제


■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는 2006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가입을 시작으로 시행된 후 2012년부터는 자영업자도 실업급여가입이 허용되면서 본궤도에 오름

■ 그러나 2017년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자영업자는 16,455명에 불과하였음

■ 이에 정부와 국회는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급여수준을 인상하는 등 제도개선 조치를 취하였으나,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2017년 16,455명에서 2020년 9월 기준 29,175명으로 12,720명이 증가하는데 그침

■ 정부는 금년도 7월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2025년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고용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을 밝힘

■ 그러나 자영업자 등 가입대상별 확대 방안은 총량으로 제시되고 있을 뿐 자영업자등 고용보험 적용 확대 대상별 구체적 목표는 제시되어 있지 아니함

■ 따라서 조속히 세부계획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으며 현행 지원체계의 점검 및 개편을 통해 우리나라 취업자의 약 20%를 차지하는 자영업자의 고용안전망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음

 

화, 2020/12/2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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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의 필요성과 고려사항 (국회입법조사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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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고용안전망의 또 다른 사각지대
  (1) 정부의 고용안전망 구축 계획
  (2) 고용안전망의 또 다른 사각지대: 자발적 이직자
3. 낮은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
4. 고용보험 적용의 필요성과 고려사항
  (1) 실업인정제도 강화
  (2) 재정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
5. 나가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구직급여 제한이 가장 강한 나라 중 하나이다. 자발적 장기 실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됨에 따라 노동시장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에게도 일정한 유예기간을 거쳐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실업인정제도의 강화 방안과 재원의 확보방안에 대한 검토가 병행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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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12/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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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012018-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hwp
3.33MB

 


D2012018-1-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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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요약)

 

. 가구의 경제 상황(5~7)

 

(총괄) 20203월말 기준 가구의 평균 자산은 44,543만원, 부채는 8,256만원으로 순자산은 36,287만원이며, 2019년 가구당 평균소득은 5,924만원, 처분가능소득은 4,818만원으로 나타남(5)

 

(순자산 분포) 전체가구의 62.3%3억원 미만의 순자산을 보유하며, 10억원 이상인 가구는 7.2%(5)

 

. 자산의 규모와 운용(8~14)

(자산 규모) 20203월말 기준 가구의 평균 자산은 44,543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3.1% 증가(8)

자산은 금융자산 23.6%(1504만원)실물자산 76.4%(34,039만원)로 구성(8)

소득 5분위가구 자산은 전체의 44.0%, 소득 1분위가구는 6.1%를 점유(9)

 

가구주 특성별로 보면, 50대 가구와 자영업자 가구에서 자산이 가장 많음(10)

 

(자산의 운용) 가구소득 증가 및 여유자금 발생 시 주된 운용 방법으로는 저축과 금융자산 투자’ 47.1%, ‘부동산 구입’ 24.0%, ‘부채 상환’ 23.0% 순임(12)

금융자산 투자시 선호하는 운용 방법은 예금’(89.5%), ‘주식’(6.2%), ‘개인연금’(2.5%) 순임(12)

 

. 부채의 규모와 인식(15~25)

(부채 규모) 20203월말 기준 가구의 평균 부채는 8,256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4.4% 증가(15)

부채는 금융부채 73.3%(6,050만원) 임대보증금 26.7%(2,207만원)로 구성(15)

소득 5분위가구의 부채는 전체의 45.2%, 소득 1분위가구는 전체의 4.2%점유(17)

 

가구주 특성별로 보면, 40대 가구와 자영업자 가구에서 부채가 가장 많음(18)

 

(금융부채 보유가구 인식) 금융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 중 원리금상환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가구는 67.6%로 전년에 비해 1.1%p 상승(23)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 중 가계부채 상환이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가구는 6.7%로 전년에 비해 0.6%p 상승(23)

(가계의 재무건전성) 2020 3월말 기준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지난해보다 0.2%p 상승한 18.5%이며,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6.2%p 늘어 79.3%(24)

 

 

수, 2020/12/2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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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012905장애인 고용에 무관심한 459개소 기관·기업 명단 공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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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에 무관심한 459개소 기관·기업 명단 공표

- 장애인 고용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공공기관 13개소, 민간기업 446개소

- 3년 연속 공표된 공공기관 및 기업은 242개소에 달해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20201217일에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명단을 공표했다.

명단 공표 절차는 201912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저조*한 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5월 사전예고를 진행했고,

* 명단 공표 기준

 

국가·지자체: 고용률 2.72% 미만(의무 고용률의 80%)

공공기관: 상시 50인 이상 기관 중 고용률 2.72% 미만(의무 고용률의 80%)

민간기업: 상시 300인 이상 기관 중 고용률 1.55% 미만(의무 고용률의 50%)

사전예고 대상 중 11월까지 신규 채용이나 구인 진행 등 애인 고용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곳이 공표 대상이 된다.

아울러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하여 특별재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거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 장애인 고용이 감소하지 않은 곳은 기본 이수 조건을 족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표제외 기준

 

기본 이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추가 이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제외

기본 이 요건 (전체 필수 충족)

인사 담당자 간담회 참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장애인 고용개선계획 제출(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및 500인 이상 민간기업만 해당)

추가 이수 (하나 이상의 요건 충족)

신규 채용으로 최저 고용률(위 명단 공표 기준) 달성
공단을 통한 구인 진행(내년도 최소 1명 이상의 채용을 전제)
통합고용지원서비스 실시(내년도 최소 1명 이상의 채용을 전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 체결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과 연계 고용 실시
채용을 전제로 지원고용ㆍ맞춤훈련 실시
‘20.3월 이후 특별재난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되는 경우(올해 한시 적용)
’20.1.1부터 11.15.까지 한번 이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고, 전년도 신고 시 보다 장애인 근로자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올해 한시 적용)

이번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공표 대상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민간기업>

민간기업은 총 446개소로 전년 대비 7개소가 증가했으며, 장애인 고용에 앞서나가야 할 대규모 기업이나 대기업 집단이 여전히 공표 대상에 많이 포함됐다.

- 공표대상 중 1,000인 이상 기업은 86개소로 전체 공표대상 기업19.2%에 달해 전년 82개소보다 4개소 증가했으며,

* 1,000인 이상은 86개소, 1,000 500인 이상은 162개소, 500 미만 300인 이상은 198개소

- 대기업 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은 15개 그룹 29개소로 전년 대비 3개소가 증가했고, 최근 3년 연속*으로 명단 공표된 곳도 15개소에 달했다.

* 엘지의 팜한농 / 지에스의 GS엔텍, 자이에너지주식회사
한진의 진에어, 대한항공, 한진정보통신 / 금호아시아나의 아시아나IDT()
미래에셋의 미래에셋생명보험(), 미래에셋컨설팅() / 교보생명보험의 교보증권
코오롱의 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글로벌, 코오롱베니트(), 코오롱인더스트리()
에이치디씨의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

- 민간기업 중 10년 연속으로 명단공표된 곳86개소<참고 4>였으며, 그중 ()진에어, 교보증권, 코오롱글로벌, 에이치디씨 아이콘트롤스()는 대기업집단 계열사로 10년 연속 공표 대상에 포함됐

 

수, 2020/12/2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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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업을 위한 구독 경제 매뉴얼 (한국언론진흥재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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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의 독자들이 50%의 페이지 뷰를 만들고 광고 매출도 만든다. 이들이 구독 모델의 핵심 타깃이 돼야 한다. 이 '7% 룰'이 뉴스 기업의 구독 경제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이다. 독자들을 끊임없이 분석하면서 계속해서 모델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한국에서 뉴스 유료화는 안 돼.", "네이버에 공짜뉴스가 넘쳐나는데 누가 돈을 내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구독 경제'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뉴스 기업의 미래 비즈니스 방향으로 계속 언급되어왔다. 우리가 구독 경제를 이야기하고 페이월 전략을 공부하고 유료화 가능성을 타진하는 이유는 이게 아니면 뉴스 산업에 미래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페이월의 기본 개념과 전략은 2017년 《해외 미디어 동향》 '독자 지갑을 여는 주문, 다이내믹 페이월 : 뉴스 콘텐츠 유료화의 진화'에서 소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3년 사이 엄청난 변화가 있었고 이제 '구독 우선 전략'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 되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간단한 복습과 함께 독자 행동과 패턴을 분석하고 새로운 지표를 설정하는 방법, 실행 매뉴얼과 구독 경제 전략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해외 뉴스 기업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한국형 페이월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체크 포인트까지 살펴본다.

 

화, 2021/01/1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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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의 교육 이수 현황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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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주요내용
- 2019년 25-34세 청년층의 교육 이수율 국제비교
- 2009년과 2019년 사이에 25~34세 청년층의 교육 이수율 증감폭 비교
- 2019년 25~34세 청년층의 교육 이수별 고용률 비교
- 25-34세 청년층의 고등교육 학위별 이수율 국제 비교

시사점

화, 2021/01/12-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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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도시홍수 대책 (국회입법조사처).pdf
6.21MB

[요   약]

 
     우리나라의 도시는 여름철에 강우가 집중되는 기후적 특성과 함께 인구가
밀집되고 다수의 주요 시설이 설치되어 홍수에 취약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최근에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홍수방어시설의 능력을 초과하는 이상
강우(異常降雨)의 발생이 증가하여, 도시에서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20년 여름의 역대 최장기간 장마와 집중호우는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규모의 홍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향후 선제적인
홍수예방 대책과 홍수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방안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이 보고서에서는 국가 홍수대책 가운데 도시홍수에 대한 관리 현황
을 살펴보고, 가속화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국내·
외 도시홍수 사례, 법체계 및 관련 사업 등을 조사하였으며, 현행 도시홍수의
예방 및 대응체계를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입법 및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
다.
     첫째, 다수의 부처에서 추진하는 도시홍수 관련 사업 간의 연계성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수립되는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대상 범위를 입법취지에 맞게 변경하고,
의무적·정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며, 사업완료 후에는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등
미비점을 정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저영향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 기법과 같은 비구조적
대책을 적극 활용하여 도시의 왜곡된 물순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도시지역
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녹지 조성을 통해 빗물의
침투를 활성화하고,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며, 도시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하는 등 저영향개발 기법을 고려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후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도시홍수 방어능력을 구축해야
한다. 도시홍수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재시설의 규모, 중요도와 함께 기후 및
지형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기준을 수립·운영하고, 설계기준의 적
정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기존의 대하천 중심의 홍수관
리에서 벗어나 홍수피해가 주로 발생하는 중·소규모 하천에 대한 정비를 확충
해야 한다.
     넷째, 홍수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도시홍수 대응 시스템을 체계
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수위·유량 관측소를 확충하여 도시하천 유역 전
반에 대한 실시간 예·경보 체계의 정확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침수흔적도 및
홍수위험지도 등 홍수범람위험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홍수
위험 지역에 위치한 다중이용시설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단시간에
발생하는 도시홍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한 피난체계를 구축하고,
교육, 훈련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목   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가. 연구의 범위 ························································································ 3
나. 연구의 방법 ························································································ 4
Ⅱ. 도시홍수 관련 현황 / 5
1. 개요 ········································································································· 5
가. 도시홍수의 원인 ················································································· 5
나. 도시홍수 발생 현황 ··········································································· 6
2. 법령 현황 ······························································································· 11
가. 부처별 소관 업무 및 법령 현황 ······················································ 11
나. 입법 연혁 ························································································· 23
Ⅲ. 도시홍수 예방대책의 문제점 / 28
1. 부처별 대책 간의 연계성 부족 ····························································· 28
2. 도시지역 개발로 인한 불투수면 증가 ·················································· 30
3. 도시홍수 예방시설의 효용성 부족 ························································ 32
4. 도시홍수 대응 시스템 미비 ·································································· 34

Ⅳ. 해외 사례 / 37
1. 중국 ········································································································ 37
가. 도시홍수 사례 ·················································································· 37
나. 도시홍수 예방대책 ··········································································· 39
2. 일본 ········································································································ 41
가. 도시홍수 사례 ·················································································· 41
나. 도시홍수 예방대책 ··········································································· 43
3. 유럽 ········································································································ 45
가. 도시홍수 사례 ·················································································· 45
나. 도시홍수 예방대책 ··········································································· 46
4. 시사점 ···································································································· 48
Ⅴ. 입법 및 정책 개선 방안 / 49
1.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정비 ······························································· 49
2. 도시물순환 체계 개선 ··········································································· 51
3. 도시홍수 방어능력 구축 ········································································ 53
4. 도시홍수 대응 시스템 선진화 ······························································· 55
Ⅵ. 결론 / 57
참고문헌 / 61
부록 / 63
[부록 1] 특정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 ······························· 63

화, 2021/01/1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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