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WTO 수산보조금 폐지 협상 시한 임박, 해수부·외교부에 협상 타결 촉구

[보도자료]
해양생태계 파괴하는 나쁜 수산보조금 폐지해야

오늘 국내 8개 시민단체들(공익법센터 어필,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코리아, 핫핑크돌핀스,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은 외교부와 해양수산부에 현재 진행중인 WTO(세계무역기구) 수산보조금 폐지 협상이 연내에 타결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333명의 시민들의 지지 서명과 함께 전달하였다. 현재 WTO 회원국들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에 악용되거나, 이미 남획되고 있는 수산자원을 어획하는데 지원되거나, 과잉어획능력과 남획에 기여하는 ‘유해수산보조금’을 전세계적으로 폐지할 것인지를 두고 협상 중이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연구소는 전세계 174개 시민단체들과 함께 유해수산보조금 철폐를 요구하는 캠페인(stopfundingoverfishing.com)을 진행중이다. 특히,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에게 바다생태계를 망치는 나쁜 수산보조금에 대해 알리며 보조금 폐지를 지지하는 333명의 서명을 받았다. 진주보라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지금까지 우리의 세금이 바다 생태계를 망치고 있었는데 이제는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하며, “실제로 나쁜 보조금이 모두 없어지고 좋은 보조금으로 바뀌도록 시민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쁜 수산보조금’의 대표적 예로 유류보조금이 있다. 국내에서는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혜택을 주고 있다. 정홍석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원은 “기름을 싼값에 쓸 수 있게 해주고 어업 장비를 구비하도록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는 식이다. 결국, 정부가 어업인들로 하여금 이런 혜택 없이는 잡기 어려웠을 만큼 물고기를 잡게 해서 바다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래시드 수메이라(Rashid Sumaila) 브리티시 콜럼비아 대학 교수와 동료 연구자들은 “2018년 전세계적으로 총 미화 345억 달러가 수산보조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추정되고, 이 중 64%에 해당하는 222억 달러가 유해수산보조금의 일종인 어획능력강화(capacity-enhancing) 보조금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밝혔다.[1] 수메이라 교수는 지난 20여년간 수산보조금이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해온 해당 분야의 권위자다.
유해수산보조금 근절에 대한 국제사회가 구체적인 목표 제시를 한 것은 2015년 유엔 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가 결의되면서다. UN SDG 14.6은 2020년까지 IUU어업에 대한 보조금을 근절하고, 유해수산보조금을 폐지할 것을 명시했다. 이어 2017년 WTO는 “2020년까지 유해수산보조금 폐지 합의에 이르겠다”는 각료 선언을 채택하였다. 2020년 12월 현재 WTO에서는 막바지 협상이 진행 중이고, 곧 일반 이사회의 결정이 남았다. 이에 김은희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은 “현재 우리의 바다는 여러 인간 활동에 의해 매우 위협받고 취약해진 상태이다. 특히 남획과 IUU 어업과 같은 행위는 해양생태계에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는 정부의 수산보조금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바다가 우리에게 주는 혜택은 너무나 많다. 하지만 우리가 해양 보호를 위해 하는 일은 너무나 미미하고 더구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정책 실현은 매우 더디기만 하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12월까지 WTO는 유해수산보조금 철폐에 합의하기로 세계 지도자들은 공언했다. 이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 협상 타결을 촉구해 온 전세계 많은 시민들이 주목하고 있다. 만약 이 협상 타결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WTO는 이미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로 2020년까지 반드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를 위한 합의에 도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0.12.14.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1] Sumaila, U. Rashid, et al. "Updated estimates and analysis of global fisheries subsidies." Marine Policy 109 (2019): 103695.
[서한]
WTO 유해수산보조금 폐지 협상 타결 촉구
외교부 강경화 장관님 귀하,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님 귀하,
공익법센터 어필,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코리아,핫핑크돌핀스,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은 세계 무역 기구(WTO)에서 협상 중인수산보조금 철폐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세계 174 개의 시민단체들은2020년 12월까지 이 수산보조금 협상에 최종 합의를 이룰 것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있습니다. 이 캠페인과 장관님께 드리는 서한을 지지하고 서명한 시민들의 명단도 함께첨부합니다. 지난 3 월에는 전세계 109 개 시민단체들이 연명한 서한을 수산보조금 협상회의 의장인 산티아고 윌스 주 WTO 콜롬비아 대사에게 보낸 바 있습니다(아래 각주 1).국내 시민단체들은 취임 이후 강경화 장관님께서 남북한 관계에 대한 매우 심도 있는 외신인터뷰를 통하여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기울이신 외교 노력과 함께 K-방역을 널리알리신 성과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유해수산보조금 철폐를위한 마지막 협상 과정에도 관심을 기울여 올해 안에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유해수산보조금 철폐는 해양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지키기위하여 꼭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의 바다는 커다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번 WTO 협상이타결된다면 이전과 달리 해양과 인류의 관계는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입니다.브리티시 콜럼비아 대학의 저명한 자원 경제학자 래시드 수메이라(Rashid Sumaila)연구팀은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유해수산보조금이 전세계수산보조금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왔습니다. 수메이라 연구팀의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전세계 각국 정부들은 2018 년 기준 345 억 달러의 수산보조금을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222 억 달러가 어획능력을 증가시키는 유해수산보조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아래 각주 2). 이러한 보조금들이 설사 연안 지역 사회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마련되었더라도, 보조금 없이는 수익성이 아주 낮을 어업들을 장려하여 수산자원의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수산 보조금이 연안 지역 사회가 의존하는 바로 그자원들을 고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수메이라의 연구 결과는 모든 국가들이수산보조금을 동등하게 지원하고 있지 않지만 유해수산보조금이 만연하고 선진국과개발도상국 모두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고 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수산보조금 정책은 어업용 면세유 공급과 어업경영자금 융자가 큰 비중을차지하며 특히 연근해어업의 면세유 의존도가 심각하게 높은 상황입니다. 이들 보조금은과잉어획능력과 남획을 지원하는 유해수산보조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3. 국내의 수산자원의 고갈 문제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2015 년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결정되었고, 이어 2017 년 제 11 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유엔 SDG 14.6 을 반영하여 2020 년까지 남획과 과잉어획능력을 지원하는수산보조금을 폐지하는데 합의하겠다는 각료 선언이 채택되었습니다. 2020 년 12 월은수산보조금 협상 타결을 통해 의미 있는 개혁을 달성할 수 있는 우리의 마지막이자 최선의기회입니다.전세계 바다의 미래가 바로 이 협상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각료 선언에서공언한 2020 년까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이는 유해수산보조금 철폐를 지지해온 전 세계의많은 시민들에게 매우 큰 실망을 안겨줄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WTO 회원국들이 이 중요한성과를 이끌어 내도록 서로 협력할 수 있음을 보여줄 때입니다. 저희 시민단체들은 우리나라정부도 이 흐름에 동참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2020 년 12 월 14 일
공익법센터 어필,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코리아,핫핑크돌핀스,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
각주 1. https://www.wto.org/english/news_e/news20_e/fish_06mar20_e.htm … “expectations from the wider public for a successful conclusion”.
각주 2. U. Rashid Sumaila, et al. Updated estimates and analysis of global fisheries subsidies, Marine Policy, Volume 109. (2019)













‘유정란의 성지‘ 산안마을(山安·야마기시즘경향실현지)에 사는 건강한 닭 3만여 마리가 강제로 죽임당할 위기에 처했다. ⓒ 산안마을[/caption]
‘유정란의 성지‘ 산안마을(山安·야마기시즘경향실현지)에 사는 건강한 닭 3만여 마리가 강제로 죽임당할 위기에 처했다. 1월 27일 경기 화성 팔탄에서 발생한 하루 다음 날인 28일, 산안마을에서 불과 800m 떨어진 평택 청북면의 한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 H5N6가 발생한 것이다.
경기도는 29일 급히 산안마을을 찾았다. 손과 얼굴을 에는 듯 바람이 차가운 날, 방역 당국 관계자를 기다리며 산안마을 주민들은 마을 입구에 모여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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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환경운동연합[/caption]
“예방적 살처분은 예방책이 아니다”, “건강한 닭 키우는 농가를 보호하라”, “행복하게 닭 기르고 싶다”, “안정된 축산 환경을 보장하라”, “건강한 닭은 왜 죽이냐”, “농가와 협의 없는 살처분은 반대한다.”
주민 반대가 심하자 경기도는 산안마을 닭들을 살처분하지 않기로 하되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었다. 또 경기도와 화성시는 각종 방역 관련한 장비와 물자를 전폭 지원하기로 했다.
화성환경운동연합은 경기도의 이번 조처를 환영한다. 예방이란 미명하에 무조건적 살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산안마을의 건강성을 지켜준 경기도와 화성시의 귀 기울임과 AI 확산을 막고자 하는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 산안마을[/caption]
3만 3천여 마리 닭을 키우는 산안마을 계사는 1만 평방미터가 넘는다(12,420㎡). 낮에는 닭들의 운동장이요 밤에는 숙소가 되도록 설계한 계사의 사육 밀도는 1평방미터당 4.4마리로 동물복지농장 인증 기준인 1평방미터당 9마리를 뛰어넘는다. 계사 바닥은 볏짚·왕겨·풀·톱밥·나무부스러기·흙·작은 돌·굴껍질·숯가루 등이 섞이어 있어 계분이 섞이면 바로 미생물에 의해 건조·발효되어 악취가 없다. 계사 안에서 일광욕을 즐기는 닭을 쉽게 볼 수 있다. 병아리 때부터 현미를 주고 배합사료뿐 아니라 풀·사이리지·왕겨·겨류(糠類) 같은 조강(糟糠) 사료로 정성스레 키운다. 산안마을의 닭은 소화기관이 굵고 길게 발달한다고 한다. 이는 소화흡수력의 향상과 내장에서 면역세포의 생성이 왕성하므로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다. 이외에도 자랑할 게 많으나 지면상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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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안마을[/caption]
그러나 아쉬운 점도 있다. “산안마을은 축사가 넓어서 더 위험하다”던 경기도 관계자의 말은 ‘방역’ 관련해서는 일리 있는 말이다. 소독할 면적이 그만큼 늘어나고 외부에서의 설치류 등의 접근이 더 용이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산안마을은 한 번도 닭이 AI로 고통 받은 적이 없다. 오히려 더 건강한 걸로 널리 알려져 있다. 산안마을 주민들은 ‘축사가 넓어서 더 건강하다’고 주장한다. 공장식 축사라면 5만 마리를 키울 면적에서 3천 마리만 키우는 산안마을의 축산 환경이 과연 닭들에게 좋은지, 그것이 어떻게 경제적으로도 효과적인지 정부에서 심도 있게 들여다보면 좋겠다.
또 다른 유감은 여전한 예방적 살처분의 시행이다. 경기도의 <AI 방역대책추진 상황보고>(1월 29일 22시)에 따르면, 전국 3개 시도에서 16건이 발생하였다. 방역 당국은 확산을 막기 위해 검출된 농가를 포함해 63농장 1,782,453수를 살처분하였으며 이 중 ‘예방적 살처분’만 48농가 1,200,496수로 집계했다. 발병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예방적으로’ 죽인 산란계가 2/3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제 예방이라는 이름으로 무차별 생명을 죽이는 일을 멈춰야 한다. 우리는 가축을 산 채로 매장하여 죽이고서 돈으로 보상하면 된다는 식의 인식에 동의할 수 없다. 건강한 환경에서 건강한 닭이 건강한 달걀을 낳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AI가 몰려와도 쉽게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을 닭, 오리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래야 해마다 AI로 인한 피해는 줄고 애꿎은 생명들이 죽는 일은 멈출 수 있을 것이다.
예방적 살처분은 결코 예방책이 아니다. AI에 대한 근본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화성환경운동연합은 17개 단체가 함께하는 ‘농장동물살처분방지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동물의 생명이 존중받는 일에 함께할 것이다.
ⓒ연합뉴스[/caption]
지난 2016년 8월 4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반대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양양군청 공동퇴거불응 2심 선고에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의 공동대표들과 지역주민 등 15명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월 7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 1단독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공동대표 박그림, 김안나(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장석근 등 3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원주환경운동연합 김경준 사무국장을 비롯한 허은숙, 한인석, 황인철, 지성희, 최정화, 윤상훈, 정인철 등 8명에게는 200만원의 벌금형을, 허민숙, 김경석, 김동일, 이필선 등 4명에게는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2016년 8월 4일 당시 설악권 주민들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에 대한 ‘경제성 조작을 한 공무원 처벌’과 케이블카사업 철회’ 촉구 집회를 양양군청 앞에서 열고 기자회견, 거리행진, 양양군수와의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양양군은 군수가 부재중이라며 면담을 거절하고 민원인들과 주민들을 불법침입자로 몰아 형사고소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은 성명을 통해 “행정기관으로서 다양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상호간 해결점을 찾으려는 노력은커녕 민원인을 겁박하고 고소·고발을 악용하는 양양군청에 중형을 선고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양양군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나섰다”며 춘천법원 속초지원의 이번 판결을 규탄했다.
공동행동은 또 “사법부는 징역과 벌금형으로 민주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지 말고 토건만능주의에 빠져 소중한 자연유산을 파괴하며, 지역주민을 호도하는 양양군에게 그 칼날을 들이대야 한다”면서 “부디 환경적폐의 유산이라는 타이틀을 벗고, 사법정의의 실현에만 앞장서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행동은 “시민들의 정당한 집회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과 벌금형으로 민주시민들의 당연한 권리를 짓밟은 속초지원의 이번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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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성[/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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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사곡만지키기대책위(이하 ‘대책위’)는 8일 강남 삼성 본사 앞에서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이하 해양플랜트산단)’ 투자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는 거제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측에 ▲입주의향서·출자금 철회, ▲해양플랜트산단 투자포기 문서화 등을 요구했다. 또 국가산업단지 인허가 부처인 국가교통부에서 해당 사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국토부에서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중 하나라도 참여하지 않을 경우 거제 해양플랜트산단은 사업성이 없어 불가능하다는 의사를 수차례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노조와 언론에 투자의사 철회 의사를 밝혔던 것처럼, 이를 즉시 문서화하여 투자 철회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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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랜트산단 개발 예정지에 수달·독수리·황조롱이 등의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동식물 2급 삵·기수갈고둥, 해양보호대상식물 잘피가 대규모로 서식하고 있어 환경단체의 반발 또한 거세다.
원종태 사곡만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7300억 원의 적자를 내며 전 직원 순환휴직과 10% 임금삭감 등 혹독한 구조조정을 겪고 있어, 4460~8920억에 달하는 거제 해양산단 투자여력이 없다. 남준우 삼성중공업 사장은 출자금 1000만원을 회수하고 허울뿐인 입주의향서를 조속히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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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 시민·환경단체 및 경남지역 정당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해양플랜트산단 매립철회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히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거제시와 경남도가 함께 추진중인 사곡만 해양플랜트산단 개발사업은 총 1조 8천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사등면 사곡리 일대 500만㎡(약 151만평)에 조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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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환경운동연합[/caption]
경기도와 화성시가 2월 8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약칭: 미군공여구역법)에 의거한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화성시 우정읍사무소에서 열었다. 행사는 경기도·화성시 관계자 포함해 100여 명이 참석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날 주제였던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이하 발전종합계획)은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과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 및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에 연접한 읍·면·동 지역의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과 각종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다. 경기도 내 반환공여구역 중 23,795,000㎡로 가장 면적이 넓은 ‘화성 쿠니에어레인저’(매향리 미공군 국제폭격장)를 가진 화성시도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제시했다.
화성시는 두 가지 신규 발전계획을 제출했다. 하나는 ‘매향 국제테마형 주택단지 조성 사업’이다. 또 하나는 현대산업개발(HDC)의 민간투자로 추진되는 ‘화성 우정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다. 아산국가산업단지 우정지구(기아자동차화성공장 등) 남측 갯벌 4,942,200㎡(약 150만 평)을 매립하여 약 1조 원으로 산단 부지와 전용 공업항을 만든 뒤 각종 첨단업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업 기대 효과로 “우정읍 지역 내 고용 증대, 새로운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와 “남양호 준설을 통한 저수 용량 확보, 수질 개선(농업용수 수질 기준 Ⅳ등급 회복) 및 침수 피해 예방”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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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발전종합계획 신규 사업으로 제출한 ‘화성 우정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출처: 화성시)[/caption]
남양만(매향리갯벌) 화옹방조제 앞 도요물떼새 무리(붉은어깨도요 우점). 이 갯벌은 우정일반산단 갯벌 매립 대상지에 바로 붙어 있다. Ⓒ서정화(야생조류교육센터 그린새)[/caption]
갯벌 매립 추진의 배경에는 남양호 준설 논의가 있다. 수년 전부터 농민들은 남양호 수질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농업용수로 쓰기 어려울 정도로 수질이 악화된 것이다. 1973년 남양방조제로 하굿둑이 막히면서 하천이 바다와 만나지 못하고 45년간 오염원 유입이 누적되면서 생긴 당연한 결과이다. 수질 개선의 해법으로 준설 얘기가 나왔다. 하천 준설도 쉽지 않지만, 준설하면서 나오는 오염 퇴적 준설토는 폐기물로서 처리하기 어렵다. 갯벌을 매립하는 데 준설토를 씀으로써 폐기물 처리 비용도 아끼고 매립토 구입 비용도 아끼겠다는 게 화성시와 사업자의 계획이다.
과연 이것이 옳은가. 갯벌 매립만이 준설토 처리의 유일한 방법인가. 한편 갯벌을 매립하려면 상당한 양의 흙, 모래, 돌 등의 골재가 필요하다. 준설토로는 어림도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어딘가의 산과 들판, 갯벌을 깎아 와야 하고, 해외에서 모래를 사와야 할 거라는 진단도 있다. 이렇게 갯벌 매립은 제2, 제3의 환경 파괴를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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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호에서 낚시하는 모습. 갯벌 매립 추진의 배경에는 남양호 준설 논의가 있다.[/caption]
더 나아가 준설만이 남양호 수질 개선의 유일한 해법인가. 남양호 준설과 갯벌 매립은 환경영향을 생각하지 않는 근시안적인 계획이다. 근본 해법을 생각지 않고 당장의 성과만을 생각하는 대증적 행정이다. 썩은 준설토를 갯벌에 붓는 순간 생태계와 인근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방조제를 열어 해수 유통으로 수질을 낫게 할 수는 없는지, 또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빗물을 이용한다든가 또 다른 기술적 대안은 없는지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동안의 향남 1,2지구 택지개발, 유역 산업단지 등의 대규모 토목공사에 따른 토사 유입과 남양호 인근 축사에서의 비점오염원 유입을 차단할 노력은 게을리하고 당장의 눈앞의 결과만 내기 위해 무리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남양호 준설 문제가 심각한 둘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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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열린 남양호 준설 결의대회. 지역농민들 앞에서 채인석 시장이 얘기하고 있다. (사진 출처: 화성시)[/caption]
셋째,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문제이다. 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와 공유수면 매립 허가를 위한 협의 절차만 수 년, 갯벌 매립 공사만 5~20년 걸릴 것이다(해수부 관계자는 20년, 사업 관계자는 5년을 예상했다). 그 뒤 업종 유치와 공장 건축은 별도로 진행한다. 날로 환경과 생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반면 산업 여건은 시시각각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다. 먼 훗날 완공될 자동차공장과 항만을 위해 현존하는 갯벌과 수많은 생명을 죽이겠다는 게 적정할까. 다른 너른 땅에 지어도 충분하지 않을까.
마지막 이유다. 갯벌 매립에 의한 산단 조성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아니다. 민간 기업이 개발 이익을 독식하고 그 일부를 지역에 베푸는 선심성 계획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민간 기업이 시혜하는 ‘지역발전기금’은 수혜자와 비수혜자로 공동체를 갈라놓을 것이며 심지어 수혜자와 피해받는 이로 나누게 될 것이다. 진정한 지역경제 발전은, 오히려 죽음에서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매향리갯벌(남양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시급히 지정해 관광객 유치, 지역민 삶의 질 향상, 어민의 어업권 보장 및 친환경수산물 인증, 수익금의 지역민 배당(혹은 직불금 지급) 등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방안에서 올 것이다. 남양만습지보호지역은 매향리 평화생태공원과 연계되어 상승효과를 낼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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