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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도자료] 광화문광장의 진실3 – 330회 시민 소통은 절차적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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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도자료] 광화문광장의 진실3 – 330회 시민 소통은 절차적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admin | 월, 2020/12/14- 19:56

– 광화문광장의 진실을 알려드립니다(3) –

330회 시민 소통은 절차적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 서울시에 시민 소통은 ‘명분 쌓기 횟수’에 불과하고, 반영된 내용 거의 없어

– 시민사회단체와 협의한 내용은 거의 추진하지 않고 장기 계획으로 넘겨버려

– 11월30일 서울시 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서 받은 질의에 공개 답변해야

– 시민사회단체, 서울시장 예비 후보들에게 광화문광장 관련 공개 질의 예정

 

시민사회단체들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 중단 요구에 대해 서울시는 4년간 330여차례 소통한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시민사회단체도 서울시의 소통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며 성명서 일부 문장만 활용하는 등 전체 맥락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시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2020년 11월30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대다수 의원들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현재 광장 계획이 애초 서울시가 선정한 국제설계공모 당선작과 전혀 다른 안이라는 점, 수도권급행철도(GTX)-A 광화문역 신설의 부적절성, 보도공사 클로징11(동절기 공사 금지) 스스로 위배, 월대 복원 추진시 교통 체증과 주변 주민들의 반대, 현재 추진하지도 않는 월대 복원을 근거로 예비타당성 면제를 받은 점, 시민사회단체들과의 불통, 광화문포럼과 시민위원회의 입장 부재 등이 주로 지적받은 내용들입니다. 서울시는 의회에서 제기된 수많은 문제에 대해 솔직히 인정하고 공사를 중단해야 합니다.
 
1. 시민사회단체와 32회 소통한 결과는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하지만, 시민사회단체와 6개월 동안 소통한 성과는 현재의 광화문광장 계획에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 7월22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은 한결같았습니다. ①모든 정보 공개 및 쟁점 공론화 ②물리적 구조 재편 이전에 사회 실험 ③교통수요 억제 프로그램 및 녹색교통네트워크 ④광장의 물리적 구조(형태)에 대한 공론화 필요 ⑤수도권급행철도(GTX)-A 광화문역 설치와 대규모 지하 개발 사업 폐기입니다.

그러나 2020년, 2차례 비공개간담회 이후 어떤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6월, 광화문광장과 관련하여 도시공원심의회의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듣고 시민사회단체들은 7월1일 입장문을 통해 “광화문광장, 다시 행정절차의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교통수요 관리, 주변 상업개발, 광장의 개방성 등 쟁점이 빠진 서측 광장안 재추진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추진하지 않겠다던 GTX-A 광화문역은 여전히 추진 중이고, 전혀 합의되지 않은 서측 광장안은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사회실험이나 혼잡통행료 등 교통 수요 억제 방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와 무엇을 어떻게 소통했고 반영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2. 330회 시민소통에서 제기된 문제점들과 서울시의 반영 여부를 밝혀야 합니다.
서울시가 자랑하는 330회 소통 횟수보다 중요한 것은 소통한 내용과 소통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들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7차례 전문가토론회는 매회 반대하는 주민들의 항의와 고성으로 거의 아수라장이었으며, 그나마 진행된 전문가들의 의견과 쟁점들은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정책에 피드백되지 못하고 일회성에 끝나버렸습니다. 당시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시의 요구에 따라 토론자를 추천하였으나 토론회가 형식적으로 끝나는 것을 보고 2020년 1월28일 의견서를 냈습니다. 당시 의견서는 이제부터 토론회에서 제기된 쟁점들에 대해 서울시의 명확한 수용과 불수용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시민 소통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2020년 2월14일 새로운 광화문광장의 대략적인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소통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들-월대 복원 여부, 혼잡통행료 등 교통 수요 억제 정책 도입, 사업 시행 전 충분한 사회적 실험, 광장 구조와 형태, 집회시위 등 시민의 기본권과 생활권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서울시는 알맹이 없는 ‘330회의 시민 소통’이라는 횟수만 자랑하지 말고 시민 소통에서 나온 쟁점들이 무엇이었고, 그 쟁점들을 수용 또는 불수용한 이유는 무엇인지 지금이라도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격렬하게 반대했던 주변 지역 주민들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수용하고 불수용하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야 합니다.
 
3.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물론, GTX-A노선 광화문역 설치 사업, 경복궁 월대 복원 사업, 동절기 공사 타당성 여부 등과 관련한 모든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GTX-A노선에 대한 타당성 조사보고서가 7월에 나왔는데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 의회에서 김희걸 위원장의 공개 여부 질의에 대해 서울시 광화문추진단장은 분명히 “공개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나 이후 서울시에 다시 문의한 결과 내부 규정에 따라 비공개라고 했습니다. 광화문광장추진단장이 의회에서 금세 드러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GTX-A노선의 광화문역 신설은 여러가지 심도깊은 검토와 사회적 논의가 전제되어야 하기에 서울시는 7월 완료된 보고서를 공개해야만 합니다. 광화문광장 사업 예비타당성 면제의 근거인 월대 복원 계획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의 최종 계획, 광화문광장 동절기 공사 타당성 등 관련된 모든 자료들도 공개되어야 하지만 서울시는 답변을 미루거나 형식적인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소통은 서울시 입장을 강변하고 설득하기 위한 일일 뿐이고 소통의 기본인 ‘정보 공개 및 공유’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사과해야 합니다.
 
4. 임기 5개월 남은 서울시장 권한대행의 겨울철 공사 강행은 박원순 전 시장에 의해 추진된 내부지침을 위배한, 알박기 공사입니다.
우리가 광화문광장 도로공사를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는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내부지침인 동절기(11월-2월) 공사금지, 이른바 ‘보도공사 클로징11’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서울시는 12월부터 공사를 중단하고 내년 3월부터 공사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더욱이 이때는 2021년 4월7일 보궐선거가 한 달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새로 취임할 시장이 광장 계획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광화문광장추진단장은 “보도 공사가 아니라 차도 공사여서 동절기에 해도 상관 없다”고 시 의회에서 발언했다가 서울시 의원들의 질책을 받았습니다. 결국 서울시는 새 시장이 취임하기 전 알박기를 하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한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광화문빌딩 앞 보도 20m 확장 공사도 시작했습니다. 이 또한 차기 시장이 신중하게 재검토하는 일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광화문빌딩 앞 보도 신설 공사의 클로징11 위배 여부에 대해 이 업무를 담당하는 보행정책과의 입장도 공개해야 합니다.
 
5. 268명의 여론조사를 근거로 한 서측 광장 추진은 객관성을 상실했습니다.
서측광장 조성에 대해 서울시는 전문가 의견, 주변과 연계성, 시민 의견 조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며 대표적인 근거로 시민참여단 268명 중 66%가 동의했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68명의 표본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일자 언론 인터뷰를 통해 ‘워크숍에 참여한 시민들은 16시간 세미나를 통해 광화문광장을 공부한 사람들이기에 단순 숫자 비교는 타당하지 않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휴일 시간을 쪼개서 참여한 시민참여단의 의견은 매우 소중하지만 설문 조사의 객관성과 대표성은 ‘학습량’이 아니라 ‘표본 구성’ 및 ‘조사 기관의 독립성’, ‘설문 구성과 조사 방법의 타당성’ ‘분석의 객관성’ 등에서 확보됩니다.

서울시의 억지스러운 태도는 진정으로 시민참여단을 존중하는 자세도 아닙니다.
서울시의 서측 광장 주장 근거인 보행 편의 및 보행량, 주변 네트워크도 타당성이 없습니다. 보행량은 KT와 교보문고가 있는 동측이 월등히 많으며, 보행네트워크 구축도 매우 용이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다양합니다. 보행 편의 및 강화를 위해서는 양측 보도 확장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많습니다. 서울시는 광장형태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속적이고 공개적인 토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 서측이어야 하는지 납득할 만한 답을 서울시는 제시해야 합니다.
 
6. 광화문 시민위원회와 정보 공유는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가 9월28일 최종안 발표전까지 2020년도 광화문시민위원회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9월25일 상임위원회, 8월13일 도시공간분과, 7월20일 역사관광분과, 3월19일 문화예술분과, 2월11일 전체회의 등이 마지막 회의였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 참조) 코로나로 인해 회의 소집이 여의치 않다고 하지만, 최종안에 대해 상임위원회 6명을 제외한 44명의 시민위원들은 어떠한 내용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시민위원회는 광화문광장이 담아야 할 가치와 문제점 등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구조이기에 최소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발표내용에 대해 이메일 또는 서면으로 사전 공유를 해야 했습니다. 서울시는 상임위원회로 대체했다고 하는데, 이는 행정 편의적인 발상입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원들의 요구에 의해 최근 서울시는 광화문포럼 회원, 광화문광장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늦게라도 의견을 묻는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그동안 시민위원회와 정보공유가 없었던 것에 대해 서울시는 분명하게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7. 서울시는 시민사회단체와 소통할 의지가 없습니다.
2020년 11월19일에 개최된 시민사회단체와 서울시 김학진 부시장과의 간담회는 서울시 광화문추진단의 기획된, 의도적인 무례한 행동으로 20여분 만에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참가자 소개 후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대화를 진행할지 논의하기도 전에 서울시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발표한 성명서들의 문장 몇 개를 가지고 “시민사회단체들도 서울시의 소통 의지를 높게 평가했으면서 소통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등의 억지 주장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논의 내용과 방식을 먼저 정하고 이야기하자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은 철저하게 무시되었고 일부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퇴장한 뒤에야 서울시 간부들의 무례한 언행은 중단되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어렵게 마련된 간담회 자리를 파행으로 끝내버린 후 서울시는 현재까지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서울시의 시민 소통, 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의 모습입니다. 그 파행된 간담회는 서울시가 시민 소통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330회 시민소통에서 제기된 쟁점들과 수용, 불수용 이유를 밝혀라
2. 시민사회단체와 32회 소통한 결과가 무엇인지 밝혀라
3. 무효소송을 핑계대지 말고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하는 자료를 공개하라
4. 광화문광장 도로공사와 ‘광화문빌딩 앞 보도 공사’의 ‘클로징 11’ 위배 여부에 대해 이를 담당하는 보행정책과의 입장을 밝혀라
5. 서측 편측 광장 조성을 강행하는 근거를 밝혀라
6. 2020년 11월19일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를 파행시킨 서울시는 사과하라
7. 서울시의 소통 과정에 대해 공개 토론회를 제안한다.
 
현재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시 차기 시장 후보에게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공개질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및 예산 등을 검토하여 감사원 감사청구도 준비 중입니다. 서울시는 이제라도 졸속적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끝”

 

2020년 12월 14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경실련, 도시연대, 문화도시연구소, 문화연대, 서울시민연대,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서울YMCA,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행정개혁시민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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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에 그친 상가법, 국회는 즉시 추가 입법해야

– 계약갱신 10년 확대, 차별 적용으로 4-5년차 임차상인은 부담 커져 –
– 모든 임대차에 계약갱신 확대 적용하고, 철거재건축시 퇴거보상비 보장해야 –

국회는 어제(9/20) 본회의에서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권리금 회수기회 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며 △권리금 적용 제외 대상에 전통시장 포함하고 △법률구조공단 및 지자체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이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10년으로 확대했지만 새로 체결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일부 임차상인들의 경우 부담을 더 키우고 상가임대차 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반쪽짜리 입법안이 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국회는 즉시 추가입법을 통해 상가법이 실질적으로 임차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소급적용하고 퇴거보상비, 우선입주권을 보장해야 한다.

일단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최소한 10년 이상 보장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와 중소상인단체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것이나 정작 부칙 2조에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계약갱신 기간 확대의 의미를 크게 퇴색시켰다. 이 법대로라면 1년 계약을 맺은 1-4년차의 임차상인은 계약갱신 요구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되지만 4-5년차인 임차상인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고 2년 계약을 맺은 3-5년차인 임차상인들 또한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들 임차상인의 경우 새로 계약을 갱신하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계약기간을 10년간 보장해야 하고 차임 또는 보증금을 연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계약갱신을 하지 않고 일단 계약을 종료한 후 차임과 보증금을 5% 이상 올릴 가능성이 높다. 즉 상가임대차 계약을 맺은지 3-4년이 지난 임차상인들의 경우 쫓겨날 가능성이 기존보다 매우 높아지고 그렇지 않으면 5% 이상 크게 오른 차임과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는 차별적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또한 함께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과 함께 건물주에게는 세제혜택을 주면서도 남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4-5년차 임차상인들은 거리로 내모는 지극히 비상식적인 법안이다

권리금 회수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고 권리금 보호대상에 전통시장을 포함하며,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은 바람직하나 여전히 철거재건축시 우선입주권 또는 퇴거보상비 보장, 환산보증금 폐지등 핵심적인 사항이 빠져 반쪽에 그친 부분도 아쉽다. 계약갱신 요구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더라도 상가법의 적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예외사유를 줄이고 철거재건축시 우선입주권 또는 퇴거보상비 등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결국 쫓겨나는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날 뿐 임차상인들의 정당한 노력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지 못한다.

또한 법안 통과 과정에서 기업특혜를 위한 법안 처리를 위해 민생법안인 상가법을 볼모로 삼은 점과 밀실야합에 의한 비정상적 처리과정은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여야가 입을 모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던 상가법은 지난 8월 국회에서 건물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연계처리하자는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막혀 개정이 좌절되었다. 9월 국회에서도 여야는 임차상인들의 생존권이 걸린 상가법을 기업들을 위한 규제완화법인 은산분리법이나 규제프리존법 등과 연계하여 협상해왔으며, 여야 교섭단체 원대대표단의 협상이라는 명목 하에 그 과정과 내용을 거의 공개하지 않았다.

국회가 이제 상가법 개정 논의를 끝낼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추가 입법을 통해 임차상인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상가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추가입법에서는 최소한 계약갱신 요구기간 확대조항을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상가임대차 계약에 적용하도록 하고, 철거재건축시 우선입주권과 퇴거보상비 보장, 환산보증금 폐지, 권리금 보호대상에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포함,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예외 사유인 ‘비영리 1년 6개월’ 규정 삭제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임차상인들의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쫓겨나지 않고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회가 더 분발해야 한다.<끝>

문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02-3673-2147

금, 2018/09/2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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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그린벨트 해제, 집값잡기 대책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생명벨트 해제 정책 철회하라

환경·시민사회 환경전문가 215인 그린벨트 해제반대 청원

1. 지난 17일 환경·시민단체의 그린벨트 해제검토 철회 요청이후 서울시는 도심내 유·휴지 개발을 통한 6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의 5만호 건설계획 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정부는 서울시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고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한 아파트 30만호 건설을 9월 21일 발표하려 합니다.

2.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아파트 건설은 집값안정 대책 아닙니다. 투기세력 배만 불리는 부동산 개발정책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수년이 걸리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아파트 공급은 수도권 집값안정에 실효성이 없습니다. 주변지역의 투기만 조장하게 될 것입니다.

3. 이에 우리 사회 환경·시민사회 환경전문가 215명은 긴급하게 수도권그린벨트 해제 중단을 촉구하는 청원을 청와대에 전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토교통부장관, 더불어민주당대표’에게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중단 긴급 청원서>를 전달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첨부 : 그린벨트 해제반대 청원서(215인 서명)

2018년 9월 20일

고양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경실련도시개혁센터,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도시연대, 동물권행동 카라, 부산녹색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 우이령사람들,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의모임, 생태지평, 서울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시흥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여주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인드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이천환경운동연합, 자연의벗연구소,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천주교환경사목위원회, 파주환경운동연합,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화성환경운동연합, 환경과공해연구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환경정의

목, 2018/09/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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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은 투기수요 배불리는, 그린벨트 해제 요청 거부하라!

[기자회견개요]

[기자회견문]

박원순 시장은 투기수요 배불리는 그린벨트 해제 요청 거부하라!

○ 정부는 지난 8월 27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등을 통한 시장안정대책을 발효하였다. 기 발표된 14곳의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7.571㎢을 해제해 62,040 호 개발계획은 물론 2022년까지 서울의 개발제한구역을 포함, 수도권에 30만호 이상의 추가공급이 가능한 30개의 공공택지를 추가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의 집값 안정 효과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도시지속가능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도시의 평면적 확산을 가져오는 도시연담화나 인구 과밀화문제, 지역균형발전을 도외시하며 개발제한구역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 지난 100년 간 서울의 연평균 기온은 2.4℃가 상승했다. 세계 평균의 3배다. 올여름 서울의 최고기온은 39.6℃로 111년간의 기상 관측 이래 최고기록을 세웠다. 온열질환자 수는 613명으로 지난해 106명에 비해 5.8배나 늘었다.

○ 서울의 인구밀도는 뉴욕보다 2.3배, 런던의 3배, 도쿄의2.5배, 베를린의 3.9배 등 해외 메가시티의 두 배, 네 배에 이른다. 더욱이 잦은 신도시 개발과 개발제한구역해제로 수도권이 확대되면서 통근 통학 거리가 확대대어 늘어나는 교통량으로 서울의 초미세먼지는 파리, 런던, 동경의 오염수준의 2배 이상이다.

○ 인구집중은 도시의 과밀개발을 초래한다. 이로 인해 증가된 불투수면적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맞물려서 도심 저지대 홍수를 유발하고 빗물이 땅에 흡수되지 않고, 우수관을 거처 방출되면서 지하수 수위를 낮춰 싱크홀 발생의 단초를 제공한다. 또는 빗물이 도로의 틈을 통해 지하수길이 아닌 곳에 스며들어 노후된 하수관거나, 지하공사 등과 잘못 연계되면서 싱크홀을 유발하기도 한다. 실제 2017년 기준 최근 4년간 전국 지역별 싱크홀 발생현황 중 서울시가 2960건(81.7%)으로 가장 높다. 해외에서도 주로 도시에서 싱크홀이 발생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다.

○ 녹지 잠식도 심각하다. 세계 3주요 도시의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독일 베를린 27.9㎡, 영국 런던 27.0㎡, 캐나다 밴쿠버 23.5㎡, 미국 뉴욕 23.0㎡, 프랑스 파리 13.0㎡, 중국 베이징 8.7㎡이다. 서울의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5.3㎡에 불과하다. 서울 인근 수도권의 인천이 7.56㎡, 경기도가 6.62㎡로 형편은 비슷하다. 세계보건기구(WHO) 권장 1인당 도시공원 최소기준인 9㎡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조차도 도로 등 타 기반시설과 달리 중앙정부의 지원이 전무해서 도시공원의 절반 이상이 해제 위험에 놓여있고, 도시공원에 아파트개발을 허용하는 민간특례사업으로 전국은 지금도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하물며 엎친데 덮친 격으로 그린벨트까지 헐어 대규모 아파트를 짓도록 하는 건 정말이지 심각한 문제다.

○ 도시 숲은 도심보다 최대 3∼7℃까지 기온이 낮다. 도시의 열병을 예방하는 최후의 방어기제인 셈이다. 도시 숲은 여름철 건물 내부로 들어오는 태양에너지의 90%까지를 차단해, 실내온도를 약 11℃ 낮추고, 가구당 8~12%의 냉난방 비용을 줄여준다. 이에 따라 생활권 도시림이 1인당 1㎡ 증가하면 전국 평균 소비전력량은 0.02MWh 감소하게 되고 특별시·광역시 내의 여름철 한낮 온도를 1.15℃ 감소시킨다. 한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서울 홍릉 숲에서 보름 이상 측정한 바에 따르면 홍릉 숲은 2㎞ 떨어진 도심의 부유먼지 25.6%, 미세먼지 40.9%를 줄인 것으로 밝혀졌다. 미세먼지의 자연 방패가 도시 숲인 것이다.

○ 그린벨트는 정부의 각종 개발사업 수요 충족을 위한 손쉬운 토지 공급처가 되었다. 김대중•노무현정부의 국민임대주택 건설과 제2기 신도시건설, 이명박정부의 보금자리주택, 박근혜정부의 상업•공업용도 허용과 30만제곱미터 이하 공공택지 지정권한이 지자체에 이양되면서 정부가 사실상 그린벨트 해제와 훼손에 앞장서 왔다.

○ 지난 정부 판교와 위례 등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신도시 주택공급정책은 투기꾼과 건설업자의 배만 불릴 뿐 서민주거안정과 집값 안정에는 실패한 정책임이 드러났다. 그런데 문재인정부가 지난 40여 년 간 수도권의 허파 기능을 위해 녹지공간으로 지켜온 그린벨트를 추가 해제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은 그린벨트 보전과 관리라는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고, 투기 조장 정책을 반복하는 것이다. 집값과 서민주거 안정에 효과가 없는 그린벨트 훼손 신도시건설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택지에 한정해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던 취지는 퇴색된 채 대부분 로또 민간분양주택 건설을 위해 그린벨트가 훼손되고 있다. 국민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이 지속적으로 후퇴했다. 정부는 그린벨트를 해제한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절반 이상 짓겠다는 계획이었으나 이후 신도시 건설 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은 20% 내외로 후퇴했고,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과 대부분 민간 분양주택으로 채워졌다.

○ 개발제한구역제도는 도시확산과 자연녹지, 농촌지역보호를 목적으로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뉴질랜드 대도시 전체에서 운영되고 있다. 미국은 경제적 효용성을 높이는 도시성장관리정책으로 사용하고 있고, 호주의 수도 캔버라의 경우 도시주변 자연경관 보호만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관광 위락공간으로서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파리시 외곽지역에 자연균형지역이라는 명칭으로 제도가 운영 중이다. 러시아도 모스크바주변 폭16㎞의 그린벨트가 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운영 실패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제도가 폐지되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이대로 개발제한구역제도를 운영한다면 일본처럼 해제위기에 놓일 수 밖에 없다. 박원순 시장은 투기수요 배불리는 그린벨트 해제요청을 거부해야 할 것이며, 정부는 그린벨트 훼손이 아닌 정공법을 통해 부동산 해법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한국환경회의·경실련도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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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2-3673-2156

월, 2018/09/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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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상가법과 재벌규제완화법 패키지 처리 철회하라!

– 상가법 처리 불발은 600만 중소상인의 눈물과 호소 외면한 것 –
– 기업규제완화위해 임차인 생존권 볼모로 삼는 정치야합 중단해야 –

오늘(8/30일) 국회 여야 원내대표단은 상가법과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완화법 등 쟁점법안에 대해 본회의 처리를 위해 협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틀 전 원내대표단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가법개정안이 논의됐으나, 자유한국당이 임대인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연계처리를 주장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대표단에서 재논의 됐으나 재벌규제완화법의 이견으로 패키지 처리방침에 따라 결국 처리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 대표단은 8월 상가법 개정은 어렵게 되었지만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상황에서 거리에 쫓겨날 위가에 놓인 중소상인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경실련은 이러한 임차상인들의 절박한 상황을 외면한 채 목적과 실체도 불분명한 건물주 조세 인센티브와 상가법개정 연계처리를 고집하고 기업의 규제완화를 위해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는 자유한국당과 이에 부응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야합행위에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지난 7월 263개 상인단체와 시민단체, 종교단체로 구성된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서 여야 국회의원 모두 상가법의 조속한 개정을 약속한 바 있다. 중소상인들은 이들의 약속을 믿고 8월 법개정을 학수고대해왔다. 이제 임차상인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상가법개정이 더 지연된다면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 여야는 민생법안인 상가법개정과 규제완화법의 패키지 처리방침을 즉각 폐기하고, 9월 국회에서 온전한 상가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온전한 상가법개정을 위해서는 계약갱신청구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은 되어야 실효성 있다. 아울러 철거•재건축 시 퇴거보상비와 우선입주권 도입, 권리금 회수기회 확대, 환산보증금제 폐지,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이 함께 개정되지 않으면 쫓겨나는 기간만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 것에 불과할 뿐 임차인의 영업권을 보호할 수 없음을 밝혀둔다. 강조하지만 여야 모두 말뿐인 민생을 외칠 것이 아니라 조건없이 온전한 상가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한다.

문의: 도시개혁팀(02-3673-2147)

금, 2018/08/3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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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 보호 위한 상가법 개정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상가임대차보호법 무엇이 쟁점인가?

일시 | 2018년 8월 27일(월)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
주최 |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프로그램>

10:00 사회

-최봉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목원대학교 교수

10:00 인사말

– 김영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공동운영위원장
–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10:10 발표
1.<정부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방향> 김윤섭 법무부 법무심의관

2. <중소상인 보호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방안> 김남주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운영위원, 변호사

10:30 토론
김영길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김제동 바른미래당 수석전문위원
이재호 민주평화당 정책실장
김건호 정의당 정책위원
황규현 서울시 공정경제과 주무관

11:20 종합토론
11:40 객석 및 기자단 질의응답
11:50 마무리

문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02-3673-2147

화, 2018/08/2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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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요>

● “임차인 생존권과 건물주 인센티브는 교환조건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상가법 개정협상에 나서라!”  상가법 처리 막는 자유한국당 규탄 긴급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8. 08. 29.(수) 15:00 / 국회 정문
● 주최 :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임차인 생존권과 건물주 인센티브는 교환조건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상가법 개정에 나서라!

국회 여야 원내대표단과 법제사법위원회가 어제(8/28) 오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하였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이 주장한 임대인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조세특혜제한법 개정안 처리 시기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계약갱신을 10년으로 연장하는 상가법 개정안을 8월 국회에서 먼저 통과시키고 임대인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은 이후 마련해 11월에 처리하자고 제안했으나, 자유한국당이 두 법안의 동시처리를 요구했고 그게 안되면 8월 국회에서는 계약갱신기간을 8년으로 늘리는 정도에서 합의하자는 주장을 했다고 한다.

자유한국당은 도대체 무엇을 흥정대상으로 삼고 있는가?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거리로 쫓겨나는 임차상인들의 생존권을 건물주들에게 제공할 인센티브와 연계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유한국당의 비상식적인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생존권과 인센티브는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의 것도 아니며, 협상의 대상은 더더욱 아니다.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인센티브를 핑계로 상가법을 무산시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240여 중소상인/종교/시민사회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는 중소상공인들이 놓인 어려운 현실과 외국의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계약갱신청구 기한이 ‘최소한’ 10년 이상은 되어야 법안 개정의 실효성이 있고, 이것도 퇴거보상비나 우선입주권 도입, 권리금 회수보호 기회 확대 등이 함께 처리되지 않으면 쫓겨나는 기간만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제대로 된’ 상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다른 요구사항은 물론이거니와 이제는 계약갱신기간마저 8년으로 깎거나 아예 상가법 자체를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 반서민, 반민생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는 자유한국당이 즉각 상가법 협상에 나설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소상공인 지원대책도 미비하다고 주장하는 마당에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상가임대인에게까지 인센티브를 주려는 의도도 이해할 수 없으나 백번 양보해서 조세특례제한법을 논의하더라도 이를 상가법 처리와 연계해서 처리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임차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법은 조건없이 8월 국회에서 즉각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계약갱신기간 10년 외에 퇴거보상비나 우선입주권 도입, 권리금 회수보호 기획 확대 등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만약 자유한국당이 전향적인 태도로 상가법 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면 상가법 처리를 의도적으로 무산시킨 것으로 간주하고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와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중소상인단체, 종교인, 시민단체들과 함께 대대적인 자유한국당 규탄 및 항의행동에 나설 것이다. 이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이 더 이상 말로만 민생을 외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상가법 처리에 즉각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8년 8월 29일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수, 2018/08/2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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