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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기자회견]세계인권선언 72주년 대구경북, 인권을 기억하다! 2020 대구경북 인권뉴스 발표 기 자 회 견

[보도자료/기자회견]세계인권선언 72주년 대구경북, 인권을 기억하다! 2020 대구경북 인권뉴스 발표 기 자 회 견

admin | 토, 2020/12/12- 00:24

 

□ “대구경북, 인권을 기억하다!” 2020 대구경북 인권뉴스 발표 및 분석
: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 [건강권]
13번의 코로나 검사 의료공백 폐렴으로 사망한 정유엽 사건, 인권위 진정
: 정성재 (고) 정유엽씨 아버지

□ [노동권]
코로나19로 인한 경북 비정규직 노동자 79.4%,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
: 김태영 민주노총경북본부 본부장
대구 코로나 고용위기, 한국게이츠 흑자 폐업인한 노동자 생존권 위기
: 채붕석 금속노조 한국게이츠지회장

□ [시설인권]
청도대남병원 패쇄병동,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사망 사태
경상북도, 코로나 집단감염에 복지시설 581곳 코호트 격리
: 김종한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상임공동대표

□ [여성인권] 성추행 혐의 대구시청 여자 핸드볼팀 감독이 해임
갑질·성추행·채용비리로 대구시체육회, 남구체육회 사무국장 ‘파면
: 김정순 대구여성의전화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오완호 한국인권행동 사무총장

 

2020 대구경북 인권주간 조직위원회

 

4.9인혁재단 경북노동인권센터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경북HIV/AIDS감염인자조모임해밀 대구경북교수노조 대구경북민권연대 대구경북민주화계승사업회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북추모연대 대구경실련 대구민중과함께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장애인연대대구여성회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대구장애인인권교육네트워크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구장애인차별철페연대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한에이즈예방협회대구경북지회 레드리본인권연대 무지개인권연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어린보라대구청소년페미니스트모임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교조대구지부 전국교수노조대경지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대구인권위원회 한국인권행동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기본소득당대구시당 노동당경북도당 녹색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정의당대구시당 (2020 대구경북인권주간조직위 참여단체 48개 대구경북 인권시민사회단체)

2020대구경북인권뉴스발표기자회견자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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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법률안

(입법예고 시작일 기준 8.17~8.22)

[복사본] 입법예고 (7)

물, 하천

4

1. (의안번호 2956) 소규모 보 등의 개선을 통한 하천의 연속성 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20.8.18

: 국가어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9년 7월 현재 전국 하천에 33,914개의 보(洑)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보의 노후화와 방치된 콘크리트로 인하여 하천 경관을 훼손하고 있고 어류 등 생물 이동을 차단하여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보로 인한 홍수위의 상승으로 홍수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또한, 농촌 인구와 경지면적 등은 감소추세이나 파손된 채 방치된 보는 약 5,800여개로 서류상 폐기된 보는 3,800여개이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90% 이상의 보는 높이가 2미터 이하의 소규모 보임. 주요국 사례를 살펴보면, 전세계 댐과 보는 1,670만개로 99.5%가 저낙차 구조물로서 대형 댐보다 저낙차인 소규모의 보 구조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고, 프랑스는 2009년 하천 생태 연속성 회복을 위한 법적, 재정적 프레임을 구축하고 2,500여개의 구조물을 해체했으며, 미국은 시민단체(American rivers) 등을 중심으로 1,600여개의 댐 철거를 위한 사회적 운동을 추진 중으로, 댐과 보의 해체의 요인은 환경, 안전과 경제 순으로 환경 개선의 목적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노후화 등으로 기능을 다한 보 등은 철거하며 기능이 있는 보는 다른 구조물로 대체, 통합 및 개선함으로써 중소하천의 소규모 보 등의 개선을 통한 하천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폐기물, 쓰레기

6

1. (의안번호 296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대표발의), ‘20.8.14

: 현행법에 따르면 제품을 수입ㆍ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제조자등에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을 겉면에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또한,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포장기준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제조자등이 자발적으로 소비자에게 포장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 포장폐기물을 줄일 수 있도록 포장재질과 포장방법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현행법에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포장 표시 권장’을 ‘포장 표시 의무화’로 하고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과 매년 정기적인 시판품 조사 및 검사를 통해 이행여부와 표시 적합성을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ㆍ제5항 및 제41조제2항).

에너지, 발전, 원전

3

1. (의안번호 294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대표발의), ‘20.8.13

: 정부는 향후 20년간의 중장기 에너지 전략을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함으로써 미래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 등에 대비하고 있음. 그런데 에너지기본계획은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대규모 재원을 수반할 뿐 아니라 화력발전소 및 원자력발전소의 추가 건설 등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중대한 에너지 정책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에너지기본계획의 원활한 추진 및 이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법령과 예산을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국회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함. 따라서,  정부가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에너지기본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국회가 보완?견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생존과 안보에 직결되는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1항).

2. (의안번호 296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대표발의), ‘20.8.14

: 현행법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효율관리기자재제도,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각 제도의 각종 의무이행 사항에 관한 제재의 수위가 낮고,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취소 시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에너지효율기자재 관련 제도의 벌칙 및 과태료 조항을 강화하거나 신설하고,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취소의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의안번호 294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대표발의), ‘20.8.13

:  현행법은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주관자에게 에너지사용계획의 조정·보완을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에너지사용계획 및 그 조정·보완 조치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실태파악을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조치에 관해서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사업주관자는 에너지사용계획의 이행 여부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증명자료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사용계획 및 조정·보완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사업주관자에 대하여는 그 이행을 촉구하도록 하며, 이행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또한,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주관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여 공공주관사업자의 자발적 이행을 강제함으로써 에너지사용계획 이행의 실효성을 강화하려고 함(안 제78조제4항제6호의2 신설).

4. (의안번호 29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대표발의), ‘20.8.13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에 따라 발전설비용량 10kW 이하인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설치한 자가 자가소비 후 남는 전력(이하 “잉여전력량”이라 함)을 한국전력공사에 보내는 경우,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공급받는 전력과 잉여전력량을 상계하여 전기요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부가가치세법」은 이처럼 상계에 의한 거래 방식에 따라 상계된 전력량에 대해서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자가사용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개인소비자는 전력의 특성상 저장이 어렵기 때문에 잉여전력량이 발생하면 한국전력공사에 보내고, 그 잉여전력량만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돌려받는 것임. 따라서, 상계된 잉여전력량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과세취지에 맞지 않으며,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려는 정책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일정규모 이하의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설치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 상계에 의한 전력거래에 따라 상계된 전력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함으로써, 부가가치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하고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11 신설).

기타

입법예고10

1. (의안번호 304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대표발의), ‘20.8.19

: 현행법상 지방재정의 지역간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복지정책 등 다양한 지방정책 수요의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증가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은 약화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오히려 세입 감소로 지역간 재정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재 내국세 총액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023년까지 25.24%로 매년 2%씩 단계적으로 상향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 및 부칙 제2조).

2. (의안번호 2961)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대표발의), ‘20.8.14

: 현행법은 사업자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인해 전지구적 기온 상승과 더불어 해수면 상승, 대기오염, 생태계 다양성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 온실가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 개발사업 등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항목에 온실가스를 명시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7조).

3. (의안번호 2857)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20.8.10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상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이 5년 단위로 되어 있어, 보행자의 생명·안전을 위해 필요에 따라 임시적·비상시적인 보행안전협의체 구성 및 소집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보행안전계획 수립 등을 위한 협의체를 필요시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행자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4. (의안번호 2877)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대표발의), ‘20.8.11

:  버스는 공공성이 높은 서민 교통수단으로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국고보조사업, 2005년부터는 「지방교부세법」의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지원되어 왔으나, 2015년 분권교부세의 보통교부세 전환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른 현안 우선순위에 밀려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그런데 벽지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따른 운영손실 보상액 및 환승할인 등 버스운송사업자의 공적부담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환승손실 보조액이 실제 손실액에 크게 못 미치고, 정책적으로 결정된 낮은 요금수준에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버스운송업계의 수익성 악화가 노선신설 기피, 운행 감축 등으로 이어져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방교부세 재원 중 버스교통 지원 명목으로 산출되는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924 중 1만분의 118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따른 교통시설특별회계 중 버스계정의 세입으로 전입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단서 신설).

일, 2020/08/2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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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넷째 주, 기후 주간 일정

기후주간일정 (4)

♦ 8월 24일(월) 14시~17시, 온라인(유튜브 생중계) ♦

제목: 전기요금 정상화, 이행방안과 과제

주최: 에너지전환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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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7일(목) 15:30~17:30, 온라인(사전등록 후)♦

제목: 한-EU 건물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웨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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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0/08/2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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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 안산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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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9/14-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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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0/10/31-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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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 안산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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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12/01-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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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한국인권보고서  2020 Korea Human Rights Report 2020 한국인권보고서 발행일 2020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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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12/10-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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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 안산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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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1/1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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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1/02/27-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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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 안산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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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3/0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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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자보] 수송탈탄소 토론회_210309-01-01

미세먼지와 기후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의 탈탄소 정책을 점검하는 토론회가 21.3.18(목) 오후 2시에 개최되었습니다.
단순히 내연기관 차를 탈피하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가 줄여질까요? 우리나라와 국외의 정책을 함께 살펴보고 교통체계, 도시계획, 교통 수요관리, 교통 관련 예산 쓰임을 함께 살펴보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은 어때야 하는지를 토론하였습니다.
아래 자료는 임시자료입니다. 이후에 자료집 형태로 대체됩니다.
금, 2021/03/19-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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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4/0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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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1/05/0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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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포용적 지식경제, 포용적 전위주의는

극단적인 불평등과 성장둔화에 대한 가장 유망한 해법이다”

이 책은 브라질 출신의 법학자이자 비판법학의 대가로 알려져 있는 로베르토 웅거 교수(하버드대 로스쿨)가 2017년 5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컨퍼런스 센터에서 “경제적 도전에 대한 새로운 접근들: 로베르토 웅거 교수와 함께 사회적으로 포용적인 경제성장과 지식경제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한 내용을 옮긴 것이다. 웅거의 주요 저서인 『주체의 각성』, 『민주주의를 넘어』, 『비판법학운동』 등 웅거의 저서를 꾸준히 국내에 소개한 이재승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번역을 맡았다.

옮긴이는 ‘해제’에서 “우리 사회는 저출산으로 인해 쇠락의 위협을 받고 있다. 저출산의 문제는 특정 정당이 집권하는 5년 또는 10년 동안 다룰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발휘해야 할 시간이 왔다. 기성제도를 땜질하는 방식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쇄신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침체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균질적이면서 활력 넘치는 사회경제를 만들려는 저자의 비전은 우리에게 새로운 경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히고 있다.

 

출판사 서평

지식경제의 심화와 확산은 곧 지식경제의 민주화

옮긴이는 이 책이 지식경제의 심화와 확산을 경제적 침체와 불평등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지식경제에 대한 단순한 분석론이 아니라 ‘지식경제의 민주화이론’으로 부를 만하다고 평가한다. 웅거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지식경제와 포용적 전위주의를 꾸준히 전파해왔다. 지식경제는 과학과 기술 집약적인 생산과 서비스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공장제 대량생산이 가장 선진적인 생산방식을 대변하였다면 오늘날은 지식경제가 그러한 지위를 차지한다. 그런데 웅거가 보기에 현대경제의 문제는 지식경제가 고립된 섬으로 존재한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저자인 웅거는 이 책에서 경제성장과 경제적 평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식경제를 심화시키고 경제 전반에 이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제안한다. 웅거는 지식경제를 심화하고 확산시켜 보통 사람들의 사장된 역량을 계발하고 활용하여 모두가 경제적 자립과 인성적 위대함을 성취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웅거는 경제제도를 포함하여 기성제도의 전복 또는 개량이 아니라 기성제도의 영구적 쇄신으로 이러한 과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포용적 지식경제 또는 포용적 전위주의가 극단적인 불평등과 성장둔화에 대한 가장 유망한 해법이다. 그는 시장제도를 그대로 두면서 조세와 이전지출을 통해 그 결과만을 조정하려는 재분배주의를 거부하고 불평등한 결과를 낳는 시장제도를 영구적으로 쇄신하는 생산주의를 옹호한다. 보통사람들의 사장된 역량에서 희망을 찾고 거기에 날개(교육, 기술, 자본에 대한 접근)를 달아주려는 것이다. 상술하자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교육에서 과정과 상상력을 중시하고 일반교육과 기술교육을 융합하며 평생교육을 시행하는 것, 협력적 노동관행을 고취하고 생산과정에서 작업팀 스스로 혁신을 수행하는 생산문화를 진작시키는 것, 개혁의 속도와 온도를 떨어뜨리고 교착상태를 추구하는 보수적인 정치를 참여민주주의로 타파하는 것, 영세자영업자까지 일하는 사람들의 연합체로 포괄하여 노사정타협을 사회경제적 제도로서 안정화하는 것, 새로운 세대에게 실험주의적 충동을 장려하고 가난한 기술자와 노동자들에게 창업기회를 부여하는 시장권과 사회상속제를 도입하는 것, 누진소득세를 대신해서 누진종합소비세(칼도어세)를 도입하고 금융을 생산적 투자에 봉사하게 하는 것, 노동자가 영원히 임노동자로서 머물지 않도록 독립상공인이 되거나 지분보유자로서 기업에 참여하게 하고 기업과 재산에 대해 다수의 사람들에게 다양하고 조건적인 이해관계를 갖도록 분산적 재산관념을 활성화하는 것, 지식창조자로서 사회와 대중의 지분을 인정하는 지식재산권 제도를 개혁하는 것 등이다.

“현대경제의 문제점은 지식경제가 고립된 섬으로서 존재한다는 데 있다”

특히 웅거는 생산방식의 변화에 주목한다. 그에 따르면 애덤 스미스와 마르크스 시대에는 기계화된 제조업이나 대량생산 제조업이 가장 선진적인 생산방식이었다면, 오늘날의 가장 선진적인 생산방식은 지식경제이다. 지식경제는 고도의 과학과 지식집약적인 생산활동으로서 웅거는 지식경제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꼽으며 현대경제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첫째, 지식경제는 규모에 맞는 생산과 제품 및 서비스의 탈규격화를 조합한다. 둘째, 지식경제는 생산의 일관성과 추진력을 유지하면서 생산활동의 기회를 분산시킨다. 셋째, 지식경제는 영구혁신의 잠재력을 활용함으로써 경제학에서 보편적 법칙으로 여겨진 한계수확체감의 법칙을 전복하거나 이완시키겠다는 약속을 견지한다. 넷째, 지식경제는 생산 활동과 상상력의 활동을 밀접하게 결합한다. 따라서 전위기업은 좋은 학교를 닮는다. 다섯째, 지식경제는 생산의 도덕적 문화에서 변화(생산참여자의 재량권과 신뢰의 제고와 참여자들 간의 협동적 관행의 심화)를 요구한다. 이러한 지식경제는 모든 산업분야에서 존재한다. 오늘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은 대체로 이러한 특성들을 보여준다. 현대경제의 문제점은 이러한 지식경제가 고립된 섬으로서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고립된 섬의 주인들(자본가와 혁신적 노동자)은 지식경제가 낳는 수익의 알짜배기를 확보하고, 지식경제의 변방 하청업체들은 수익의 나머지를 차지한다. 지식경제와 관련을 맺지 못한 사람들은 생산성이 더욱 낮은 분야에서 연명한다.”(25~26쪽)

 

저자 소개

로베르토 M. 웅거

저자 : 로베르토 M. 웅거
ROBERTO M. UNGER

브라질 출신의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 교수. 리우데자네이루 대학교와 하버드 로스쿨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1976년 29세의 나이로 하버드 로스쿨에서 종신재직권을 받았다. 1970년대 중반 『지식과 정치KNOWLEDGE AND POLITICS 』(1975), 『현대사회에서 법LAW IN MODERN SOCIETY』(1976)을 출간하며 미국 법학계를 뒤흔든 비판법학운동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 이후 1987년 ‘정치학POLITICS’ 3부작을 통해 자신의 사회이론을 집대성했다.

웅거는 방대한 저술 작업을 하면서도 현실정치에 깊이 관여해 왔다. 1970년대 후반부터 브라질 군사정권에 대항하는 정당 활동을 했으며, 1990년에는 직접 브라질 연방하원의원에 출마하기도 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룰라 정부에서 전략기획장관을 지냈다. 지금은 하버드에서 강의를 하며 브라질 론도니아주의 사회발전 프로젝트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역자 :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법철학, 법사상사, 인권법, 이행기 정의 등을 강의한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를 기반으로 연구 활동을 수행해 왔으며, 국가폭력의 청산과 사회민주주의의 혁신을 연구하고 있다. 공저로 『법사상사』,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 『고통의 공감과 연대』, 『세월호 이후의 사회과학』, 『트라우마로 읽는 대한민국』,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등이 있으며 칼 야스퍼스의 『죄의 문제』를 비롯해 로베르토 웅거의 『비판법학운동』, 『주체의 각성』, 『민주주의를 넘어』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저서 『국가범죄』로 제5회 임종국 학술상(2011)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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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5/04-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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