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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기자회견]세계인권선언 72주년 대구경북, 인권을 기억하다! 2020 대구경북 인권뉴스 발표 기 자 회 견

[보도자료/기자회견]세계인권선언 72주년 대구경북, 인권을 기억하다! 2020 대구경북 인권뉴스 발표 기 자 회 견

admin | 토, 2020/12/12- 00:24

 

□ “대구경북, 인권을 기억하다!” 2020 대구경북 인권뉴스 발표 및 분석
: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 [건강권]
13번의 코로나 검사 의료공백 폐렴으로 사망한 정유엽 사건, 인권위 진정
: 정성재 (고) 정유엽씨 아버지

□ [노동권]
코로나19로 인한 경북 비정규직 노동자 79.4%,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
: 김태영 민주노총경북본부 본부장
대구 코로나 고용위기, 한국게이츠 흑자 폐업인한 노동자 생존권 위기
: 채붕석 금속노조 한국게이츠지회장

□ [시설인권]
청도대남병원 패쇄병동,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사망 사태
경상북도, 코로나 집단감염에 복지시설 581곳 코호트 격리
: 김종한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상임공동대표

□ [여성인권] 성추행 혐의 대구시청 여자 핸드볼팀 감독이 해임
갑질·성추행·채용비리로 대구시체육회, 남구체육회 사무국장 ‘파면
: 김정순 대구여성의전화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오완호 한국인권행동 사무총장

 

2020 대구경북 인권주간 조직위원회

 

4.9인혁재단 경북노동인권센터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경북HIV/AIDS감염인자조모임해밀 대구경북교수노조 대구경북민권연대 대구경북민주화계승사업회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북추모연대 대구경실련 대구민중과함께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장애인연대대구여성회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대구장애인인권교육네트워크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구장애인차별철페연대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한에이즈예방협회대구경북지회 레드리본인권연대 무지개인권연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어린보라대구청소년페미니스트모임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교조대구지부 전국교수노조대경지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대구인권위원회 한국인권행동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기본소득당대구시당 노동당경북도당 녹색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정의당대구시당 (2020 대구경북인권주간조직위 참여단체 48개 대구경북 인권시민사회단체)

2020대구경북인권뉴스발표기자회견자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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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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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포럼과 농특위 농어업·농어촌탄소중립위원회가 ‘농민 주도의 에너지전환’을 주제로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농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지금, 농촌지역에서 에너지전환을 주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2021년 5월 3일(월) 오후2시~5시

● 장소: ENA스위트호텔 남대문 3층(R.ENA 컨벤션)

● 유튜브 중계: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_농특위, 에너지전환포럼 채널

● 주최: 대통령 직속 농특위 농어업‧농어촌탄소중립위원회에너지전환포럼

● 인사말 :

김현권 위원장(농어업․농어촌탄소중립위원회)

박진희 공동대표(에너지전환포럼, 재생에너지 사회적대화TF 위원장)

● 좌장 : 김현권 위원장(농어업․농어촌탄소중립위원회)

● 발제

1. 지역에서 농민이 주도하는 에너지전환 방안과 농촌의 미래 – 이무진 정책위원장(전국농민회총연맹)

2. 해외 농촌주도의 에너지전환 사례와 시사점 – 박진희 교수(동국대 다르마칼리지)

● 토론

문병완 조합장(보성농협)

이도헌 위원(농어업·농어촌탄소중립위원회)

김종안 회장(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연합회)

최우리 기자(한겨레 기후변화팀 팀장)

송재원 팀장(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에너지팀)

 

※ 본 토론회는 ‘에너지전환포럼’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_농특위’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으로 생중계됩니다.

※ 자료집은 에너지전환포럼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02-318-1418

☞ 행사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에너지전환포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 2021/05/2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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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6/0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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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7/0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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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1/08/0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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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죄 헌법소원 백서> 발행일│2021. 9. 1. 발행인│김도형 백서발간팀│김영주, 류민희, 조영신, 천지선,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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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9/01-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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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0일 언론을 통해서 대구시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언론에 따르면 대구시는 8월 19일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학폭지역위)를 열고 다음날인 20일 심의결과를 통보하면서 피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부모, 가해학생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이에 따른 학부모들의 항의와 언론취재에서 대구시는 “개인정보를 노출한 것은 실수였다”며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 이미 8월 20일에 앞서 학폭지역위개최통보 공문(문서번호 : 청소년과 10494)를 통해 개인정보를 누출한바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의 보호 필요성이 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이런 일들은 공직자들이 시민 개인들의 정보인권에 대해 얼마나 둔감한지 보여주는 것이다.

학교폭력예방법 21조에는 피해학생, 가해학생의 정보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33조에는 구체적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비밀의 범주로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2차례에 걸쳐 공문과 통보를 통해서 이를 어긴 것이다.

또한 같은법 22조에는 2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1년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처럼 위반시 처벌조항을 법률에 명시할 만큼 학교폭력 관련자들의 개인정보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인권의 원칙으로 보호해야 하며 철저히 취급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구시의 개인정보 유출은 시민의 인권과 해당법률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행위임에 분명하다.

따라서 대구시는 개인정보 누출 경위를 조사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아울러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시책 또한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9. 10.01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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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0/01-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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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1년 3개월 된 대구시의회, 시민들의 기대에 역행, 이대로 안 돼!

– 사회개혁 조례들 번번히 부결, ‘변화는 시늉만’

– ‘소통하는 민생의회’는 앙상한 슬로건으로 전락

– 지역사회 변화 위한 사회개혁 조례들 의결해야

8대 대구시의회가 개원한지 1년 3개월이 지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대구시의회는 부분적 변화는 있었지만 외형적, 정략적 변화에 그친 반면 내용적, 실질적 변화는 좌초시킴으로써 시민들의 기대에 역행하고 있다.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의회 6개월 의정활동을 평가하면서 조례입법, 시정질의 등 정량적 측면에서는 활동이 진일보 하였다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대구시의회는 그 이상을 보여주지 못한 채 구래의 문제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대구시의회가 ‘시민 속으로 한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를 표방하며 개원초기 잠깐 지역현안들을 신속히 챙기고 토론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는 시늉만 보였을 뿐 의미있는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한 채 의정활동 홍보에만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특히 대구시의회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조례’, ‘민주시민육조례’, ‘살찐 고양이조례’ 등 사회개혁 조례들을 번번히 부결 또는 유보시켰으며, ‘관광뷰로 불법 위탁 문제’, ‘팔공산 구름다리 예산낭비 문제’ 등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부정선거로 실형을 받은 의원들에 대한 징계조치 등 윤리 기능도 전혀 하지 않아 시민들의 변화 요구에 역행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통해 대구시민들이 기대했던 변화는 물거품이 되고 대구시의회는 또 다시 시민들의 지탄 속에 세월만 허비하는 구태의회, 식물의회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올해 남은 기간 열리는 임시회와 정기회는 대구시의회가 실질적으로 평가받는 가늠대가 될 것이다. 11월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결산심의 1년 의정활동을 결산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그전에 오늘(10.14)부터 열리는 270회 임시회부터 그간 계류 중인 노동이사제조례, 살찐고양이조례와 부결된 민주시민교육조례 등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사회개혁 조례들은 의원마다 생각 차이가 있어 처리 결과를 낙관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대구시의회에서 당당하게 논의, 공론화되고 공개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정당하게 평가받는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과 노사협력을 기하는 것이고, 살찐고양이조례는 공공기관 임원들의 보수 상한선을 제한함으로써 사회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는 것이며, 민주시민교육조례는 민주주의 시민 양성을 위해 이미 여러 지자체들이 제정한 조례들인 만큼 대구시의원들이 시대와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한다면 통화시키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기대한다.

대구 시민들은 정말 변화된 대구시의회의 모습을 보고 싶다. 대구시의회는 변화의 시늉만 하지말고 내용과 결과로 응답해야 할 것이다.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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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0/1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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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의 도 넘은 편의주의, 이러니 검찰개혁 외치는 것

– 대구지검, 대구은행 전 이사회 배임사건 1년 넘도록 처분 안 해

– 검찰 편의주의에 사회정의 지연, 직무유기에 다름없어

–  대구지검, 조속히 기소하고 잘못된 관행 혁신해야

대구참여연대가 작년 10.17 대구은행 박인규 전 행장이 구속 중인데도 수천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김진탁 전 이사회 의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한지 1년을 넘었다.

이 사건 수사가 필요이상으로 길어지고 수사가 끝났음에도 기소나 불기소 처분을 하지 않는 점에 대해 그간 대구참여연대는 몇 차례의 성명을 통해 ‘대구지검이 대구은행 관련 유력인사들의 로비에 흔들리거나 관대하게 처분할 명분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지적해 왔다. 그럼에도 대구지검이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점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사건 수사 후 기소나 불기소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는 것을 기소편의주의라고 하고, 검찰이 자기들 입맛에 따라 기소를 하기도 하고 안하기도 하면서 권력을 남용해 왔기 때문에 기소편의주의 역시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사건의 경우 1년이 넘도록 기소든 불기소든 처분조차 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그 자체로 검찰 편의주의이자 직무유기나 다를 바 없는 처신이다. 검찰이 사건 처분을 미루는 동안 고발인이나 피고발인 모두 사건에 매여 있으면서 생활에 지장을 받아야 하고, 사회정의에 위배되는 사건일수록 처분이 늦어지는 만큼 사회정의 실현이 지연될뿐더러 특히 사건 관계자가 권력자일 경우 그 권력을 계속 휘두르는 것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처럼 시민들은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기소권도 독점할 뿐만 아니라 기소여부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기소 시점도 마음대로 하는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를 정의롭게, 합리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숱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대구지검은 왜 시민들이 검찰개혁을 외치는지 자성해야 한다. 검찰권력의 구조개혁도 조속히 되어야 하지만 수사 관행 또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전자는 법령 개정 등 시간이 걸리지만 후자는 검찰의 의지에 따라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구지검부터 관행 혁신에 나서야 한다.

검찰개혁의 촛불이 서초동에서 국회로 넘어갔다. 지방검찰 또한 이대로라면 이제는 검찰개혁의 촛불이 각 지방검찰청 앞으로도 달려갈지도 모른다. 대구지검부터 달라지기를 촉구한다. 대구지검은 이 사건 조속히 기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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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0/2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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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시장의 고교 무상급식 실시 약속 환영

무상급식조례 제정 및 시민참여 추진체계 꾸려 전면실시 앞당겨야

 

 

 

대구시와 시의회 및 교육청이 오늘(10.31) 고교 무상급식을 2020년부터 22년까지 단계적으로 완료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2010년 전후 전국의 지자체들이 앞 다투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흐름 속에 대구 시민단체들도 무상급식 운동을 전개했고 2011년 3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하여 조례를 청구하였으나 당시 대구시나 시의회 모두 조례를 상정조차 않은 채 사장시킨 뼈아픈 경험이 있는 대구시민들로서는 여전히 더디고 부족하나 10여년만에 큰 진척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여전히 대구시는 전국 지자체들에 비해 더디고 전면적 실시까지는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흡족하지 않다. 뿐만아니라 대구시민들은 오늘 이 약속마저 언제 후퇴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지우기 힘들다. 과거 초, 중교 무상교육도 시장과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후퇴를 거듭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구시와 시의회는 보다 강한 의지로 약속을 지키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전면실시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정책을 조례로 입법화하고 추진계획을 구체화 하는 것이다. 더는 정책이 역진 불가능하도록 조례로 제도화하고 로드맵과 예산계획, 추진체계를 구체화하여 전면실시를 앞당겨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대구시, 시의회와 교육청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무상급식추진체계를 꾸릴 것을 제안한다. 이는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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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11/01-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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