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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전_ WTO,’수산보조금 개선 요구’ 전 세계 174개 단체 공동캠페인] 지금, ‘나쁜 수산보조금’ 폐지를 말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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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전_ WTO,’수산보조금 개선 요구’ 전 세계 174개 단체 공동캠페인] 지금, ‘나쁜 수산보조금’ 폐지를 말하는 이유

admin | 목, 2020/12/10- 00:38

시민환경연구소 정홍석 연구원

[caption id="attachment_211596" align="aligncenter" width="640"] #StopFundingOverfishing / 사진을 누르면 174개 단체들의 공동캠페인 홈페이지로 연결된다[/caption]

전세계 174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금, ‘나쁜 수산보조금’ 폐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나쁜 수산보조금이란 어업인들이 지나치게 남획을 하게 만들어 수산자원 고갈을 초래하게 만드는 수산보조금을 말합니다. 이번 달 14일까지 세계무역기구(이하 WTO)에서는 전세계적으로 어떤 수산보조금을 금지시킬 지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연구소는 국제적 움직임에 함께하며, 한국 정부가 유류보조금과 같은 나쁜 수산보조금을 금지되도록 하는 협상안을 지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왜 시민단체들이 WTO 수산보조금 협상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지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이 협상을 하는 이유는 나쁜 수산보조금 문제가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수산보조금이 수산자원 고갈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아래 각주1,2,3 참조) 현재 전세계 수산자원은 빠르게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1600"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세계 수산자원 어획 수준 변화 추이 (출처: Stop Funding Overfishing)[/caption]

전체 어획량 중 삼분의 일이 남획되고 있다고 추정되고, 이는 40년 전에 비해 3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또한, 남획되거나 지속가능한 선에서 최대한으로 어획되고 있는 수산자원을 합치면 전체의 90%에 달합니다. 단 10%만이 남획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죠.(아래 각주 4번 참조) 놀랍게도, 이런 급격한 자원고갈의 배경에는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수산업 보호를 위해 마련되었을 수산보조금이 오히려 수산업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는 셈입니다. 수산보조금을 살펴보면 많은 보조금이 어획 과정에서 소모되는 경비를 줄이고 어획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보조금의 방향성은 인위적으로 어획 강도를 높여서 남획을 조장합니다. 잡지 않아도 될 어류가 더 많이 잡혀 바다 생태계가 고갈되는 것이죠. 이런 나쁜 수산보조금은 어획능력강화(capacity-enhancing) 보조금이라고 불립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사례로는 유류보조금을 들 수 있습니다. 유류보조금은 어선운항과 어업장비구동을 위한 연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하여,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하고, 더 많은 어획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연료비 부담이 컸다면, 어업활동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했을 텐데 말입니다.

다음으로, WTO 협상 진행 과정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전세계 정부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수산보조금 폐지 논의를 시작하였고, 2015년에 각국 정부들이 UN에서 2020년까지 나쁜 수산보조금들을 폐지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이번 달에 WTO 회의에서는 어떤 수산보조금을 폐지시키도록 할 것인가를 두고 협상하고 있습게 됩니다.
2015년 제 70차 UN 총회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SDG)를 결의할 때, 지속가능개발목표의 14번 째 목표의 6번째 세부목표(이하 UN SDG 14.6)에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습니다.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특별 차등 대우가 세계무역기구 수산보조금 협상의 필수 부분이 되어야 할 것을 인지하면서, 2020년까지 과잉어획능력 및 남획을 초래하는 유형의 수산보조금을 금지하고, 불법・비보고・ 비규제(IUU) 어업을 초래하는 보조금을 근절하고, 이와 유사한 신규 보조금의 도입을 제한한다.” (아래 각주 5번 참조)

위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번 WTO 협상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나쁜 보조금은 폐지되고, 해양생태계를 보호수산자원을 보전할 수 있는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됩니다. 현재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보호와 보전을 위한 ‘착한 보조금’은 너무 적습니다. 또한 이 나쁜 수산보조금은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나쁜 수산보조금은 없애고 착한 수산보조금을 늘리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나쁜 보조금은 폐지되고, 해양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속가능한 바다생태계를 위해 시민 여러분도 서명으로 목소리에 동참해주세요! 이 서명은 WTO 협상 채택을 요청하기 위해 해수부와 외교부에 제출됩니다.

 

[서명하기] 내 세금이 바다 생태계를 망치고 있다고? (클릭!)

 


1. Munro, G., & Sumaila, U. R. (2002). The impact of subsidies upon fisheries management and sustainability: the case of the North Atlantic. Fish and fisheries, 3(4), 233-250.
2. Sumaila, U. R., Khan, A. S., Dyck, A. J., Watson, R., Munro, G., Tydemers, P., & Pauly, D. (2010). A bottom-up re-estimation of global fisheries subsidies. Journal of Bioeconomics, 12(3), 201-225.
3. Sumaila, U. R., Ebrahim, N., Schuhbauer, A., Skerritt, D., Li, Y., Kim, H. S., ... & Pauly, D. (2019). Updated estimates and analysis of global fisheries subsidies. Marine Policy, 109, 103695.
4. FIGURE 19: GLOBAL TRENDS IN THE STATE OF THE WORLD’S MARINE FISH STOCKS, 1974–2017, FAO. 2020. The State of World Fisheries and Aquaculture 2020. Sustainability in action. Rome. https://doi.org/10.4060/ca9229en
5. UN General Assembly, (2015).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338-350.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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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2일 세계 노예제 철폐의 날, 인신매매와 강제노동 등 현대판 노예제 피해자 4천만 명 이상

- 현대판 노예제의 대표적 사례로 한국 어선에서 일하는 이주어선원에 대한 강제노동, 인신매매 꼽혀

- 전세계 17개 단체에서 이주어선원의 인권보호를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탄원서 발송하는 캠페인 진행

 

매년 12월 2일은 유엔에서 정한 세계 노예제 철폐의 날이다. 현대판 노예제라고도 불리는 인신매매와 강제노동 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1949년 12월 2일 유엔 총회에서 인신매매 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 금지에 관한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Persons and of the Exploitation of the Prostitution of Others)이 채택된 날을 기념하여 1986년 제정되었다. 공익법센터 어필 외 전세계 16개 단체들은 인신매매 및 강제노동에 준하는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의 이주어선원들을 위한 <누가 내 생선을 잡았을까?> 캠페인을 지난 20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노예제는 인류 역사에서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노예제라 하면 수백 년 전의 대서양 노예 무역 등의 일만 생각하는 것과 달리 현대 사회도 다양한 형태의 현대판 노예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현대판 노예제(modern slavery)란, 인신매매와 강제노동, 강제 결혼, 채무노동(debt bondage) 등을 포괄하는 말이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현재 4천만 명 이상이 현대 노예제 속에서 고통받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성착취 혹은 노동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와 강제노동이 발생하고 있다.

특별히 한국 어선에서 일하는 이주어선원에 대한 강제노동 및 인신매매 문제는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의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유엔 사회권 위원회는 2017년 한국 정부에 내린 권고에서 한국 어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이 강제노동에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미국 국무부에서 매년 6월 발표하는 인신매매 보고서에서도 한국 어선에서 일하는 이주어선원들이 노동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와 강제노동의 피해자라고 지적하며 2020년에는 “한국 국적 어선에서 강제노동을 시키는 자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늘릴 것”을 권고하였다.

이러한 지적은 국내외 시민단체에서 조사한 바와도 일치한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예전에는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보고서와 선원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와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이 지난 6월 발행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 원양어선에서 일한 이주어선원 54명과의 인터뷰 결과 57%가 하루 18시간 이상 일한다고 답했으며, 20톤 이상 연근해어선에서 일한 이주어선원 18명과의 인터뷰 결과 또한 하루 20시간 일하는 선원이 절반 가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는 24시간 이상 잠을 자지 못한 채 일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렇게 장시간 노동에 시달림에도 불구하고 이주어선원은 한국인 선원들에 비해 훨씬 차별적이고 낮은 최저임금을 받는다. 특히 원양어선의 경우, 어획량에 따른 비율급을 받는 한국인 선원이 2019년 월평균 739만원을 받은 것에 비해 이주어선원은 보합제에서 제외되어 대부분 최저임금만을 받는데 이들의 2019년 최저임금은 경력에 따라 미화 460달러, 618달러였다.

장시간 노동과 차별적이고 낮은 임금 외에도 이주어선원에 대한 일상적인 욕설과 폭언, 열악한 생활 환경, 폭행이 한국 어선에서 만연하다. 그러나 여권 압수 및 배를 떠나면 돌려 받지 못하는 이탈보증금, 1000만원 안팎의 고액의 송출 비용과 같은 불법적인 관행으로 인하여 이주어선원들은 배를 떠나지 못하고 인신매매와 강제노동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 더 나아가 원양어선의 경우 장기간 먼 바다에서 항해를 하면서 항구로 돌아오지 않아 물리적으로 고립되어 강제노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한국 원양어선의 항해 기간은 길게는 2년까지 이르는데, 세계적으로도 가장 긴 축에 속해있다.

이주어선원들이 인신매매 및 강제노동에서 벗어나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전세계 17개 단체에서는 <누가 내 생선을 잡았을까?>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단체들은 캠페인을 통해 대중들에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생선을 수확하기 위하여 일하는 이주어선원들이 인신매매 및 강제노동에 처해있다는 것을 알리고, 이주어선원의 인권 보호를 촉구하는 일에 동참을 요청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최저임금 차별 금지, 노동시간 규제, 여권 압수 금지, 송출입절차의 공공성 확보, 장기간 항해 규제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전달한다.

 

[탄원하기] 누가 내 생선을 잡았을까? (클릭!)

 

<누가 내 생선을 잡았을까?> 캠페인을 위해 개설된 홈페이지(위 파란글씨 클릭!)에서는 이주어선원 ‘아리’의 이야기를 통해 이주어선원들이 처해있는 현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할 수 있다. 탄원서는 매주 월요일 해수부 장관에게 전달될 예정이며, 2021년 6월 8일까지 한국어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15,000여명의 이주어선원들의 수만큼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한국 외에 전세계에서 캠페인을 지지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영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다.

 

*캠페인 참여단체: 선원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경주이주노동자센터,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주와 인권연구소, 성요셉노동자의집, 화우공익재단)와 서울중부여성발전센터, 꽃밥에피다, 농업회사법인㈜네니아, 녹색당, 마르쉐친구들,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 행복중심생협, SP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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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2/0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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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라!

오는 12월 29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가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청구 사건을 심리한다. 사업자 양양군(이하 사업자)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존재한다며 협의내용 취소 재결을 구한 건이다. 당일 인용여부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절차가 준용되는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운영이 당연하다.

그런데 시작 전부터 사업자가 망동을 부리고 있어 정상적인 심리가 가능할지 심히 우려스럽다.

청구인이자 사업자인 양양군은 “환경영향평가서 부동의는 적폐 사업이라는 틀에 끼워 맞춘 정치적 결정이었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개최했고, 연이어 군의회가 “더 이상 정치적 결정에 좌지우지되지 않아야 한다”고 성명을 냈는데 뜬금없고 가당찮다. 검찰이 지난 7월에 이러한 주장을 담은 사업자 측의 고발 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각하처분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폐사업이어서 부동의 되었다는, 그래서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이미 상실된 지 오래다. 그럼에도 이들이 정치적 결정 운운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색깔론을 내세워 본질을 호도하는 전형적인 선동과 꼼수에 불과하고, 행정심판 의의를 우롱하는 것이다.

또한, 사업자는 지난 법원의 판결과 행심위 인용 등 일관된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합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했다는 주장까지 펼치는데 이 또한 왜곡이고 궤설이다.

법원 판결이라 함은 ‘국립공원위원회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처분 무효소송’으로 이 사건의 당사자는 792명의 일반 시민들이고, 피고는 환경부 장관이었다. 사업자는 피고 보조참가인에 불과했고, 재판과정에서도 사업자가 주장하는 합법성을 논한바가 없다.

오히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박양준)는 “처분에 부가된 조건이나 검토기준 등이 향후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 환경부 장관 또는 국립공원공단은 허가를 거부, 철회하여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판결문에 적시함으로써, 사업자 주장과는 반대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이 가능하다는 절차적 합리성을 확인시켜준 판결이었다.

지난 행정심판 역시 마찬가지다. 당시 행심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건은 설악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문화재위원회의 부결 결정에 대해 그것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시 결여된 부분만을 가지고 처분한 것일 뿐, 사업자가 주장하는 타당성 확보와 연관된 결정도 없었다.

참고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위법이 확인된 사례는 법원이 ‘사업자 양양군 공무원들의 경제성보고서 조작혐의를 인정한 것’과 감사원이 ‘양양군수와 구매계약 등 관련자 3명에 대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어겨 최대 36억 원의 손실을 초래했다며 징계를 요구’한 사실만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환경부가 합리적 근거 없이 뒤집어 자기 모순적 결정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어긴 것이고, 부동의 결정으로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과잉처분을 한 것은 비례의 원칙을 어긴 재량권 일탈과 남용이라는 주장을 하는데 이마저도 어불성설이다.

사업자는 2016년 8월 25일부터 개최·운영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에 참여해 실체적 사항인 ‘국립공원위원회 부대조건 내용’과 그 ‘이행여부’를 환경영향평가협의 과정에 반영하여 판단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서명했다.

이후 갈등조정협의회는 작년 8월까지 총 13회에 걸친 논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부동의(4명), 보완미흡(3명), 조건부 동의(4명)의 결론을 냈고, 일련의 실체적 사실이 반영되어 환경영향평가서는 부동의 되었다. 따라서 또 다른 행정심판 청구취지인 실체적 하자도 이유가 있을 수 없게 되었다.

사업자는 계속해서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에 따라 협의내용에 대한 조정요청을 진행하였음에도 결국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불수용’ 결정이 나자 자기모순이니 신뢰보호 원칙을 어긴 것이니 하며 몽니를 부리는 것이다. 근거 없이 뒤집은 결정이 아닌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난 결정인데도 말이다.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은 해당 사업의 규모‧내용‧시행시기 또는 위치에 대하여 변경‧조정 등의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회복 불가능한 과잉처분이라는 주장자체가 틀렸고,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은 조건부로 걸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에 따라 절차협의가 중단된 것이므로 이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사업자가 주장하는 절차적·실체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지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은 자연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뤄진 원주지방환경청의 재량행위에 의한 것이고, 3년 8개월에 걸친 평가서 검토와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운영 및 협의내용 조정신청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위반도 없어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이 발생했다는 사업자의 청구 주장을 인정할 것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행심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 법의 잣대에 따라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청구를 기각재결 해야한다. 정치의, 정치에 의한, 정치를 위한 이 지난하고 소모적인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 우리 역시 정부와 지자체, 사업지역주민들과 오랜 갈등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20년 12월 24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강원행동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백지화를 촉구하는 532개 시민사회단체 일동

문의) 국민행동 정인철 상황실장(010-5490-1365)

(사)경기민예총 (사)경남생명의숲국민운동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사)바다살리기실천운동시민연합경남운동본부 (사)범시민금정산보존회 (사)사람과경제 (사)속초여성인권센터 (사)자연의벗연구소 (사)충북시민재단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재)수원그린트러스트 6.15수원본부 가온교회 가재울녹색교회 가천대산악부 가톨릭여성회관 가톨릭환경연대 갈산교회 감리교농촌선교목회자회 감리교농촌선교훈련원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강남향린교회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강원기독교교회협의회 강원녹색당 강원환경교육네트워크 강화도시민여대 거제통영환경연합 거제YMCA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울산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경지부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남부하천유역네트워크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환경교육네트워크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민족예술인총연합거제지부 경남풀뿌리환경교육정보센터 경남환경교육네트워크 경북사회연대포럼 경승산악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기도협의회 경주환경운동연합 고기교회고양시민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고양평화청년회 고양환경운동연합 고양YWCA 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동행 광덕산환경교육센터 광양만녹색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고백교회 광주무진교회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교육공무직본부홍천지회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지리산사람들 국민대학교산악부 국민모임서울시당창준위 그물코평화연구소 그물코학교 금정굴인권평화재단 기꺼이통일나무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교환경교육센터살림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쁨장애인교회 기후변화행동연구소 기흥호수살리기운동본부 김포암벽클럽 김해노동인권상담센터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이주민인권센터 나눔문화 나섬교회 남녘교회 내포문화숲길 넘치는교회 노동당 노동당강원도당 노동당진주당원협의회 노동당토란(준) 노동자정치행동 녹색교육센터 녹색교통운동 녹색당울산시당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녹색미래 녹색법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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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과생명을지키는홍성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군산지회 환경운동연합상주지회 환경운동연합안동지회 환경을생각하는교사모임 환경재단 환경정의 횡성환경운동연합 흥사단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KYC YMCA경기도협의회 (총 521개 단체)

금, 2020/12/25-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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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설악산케이블카 행정심판청구 인용재결에 대한 입장

 

우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국립공원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어처구니 없는 판단이었고, 개발세력이 불순한 의도로 행정심판을 악용할 수 있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사업자의 몽니를 그대로 인용결정한 것은 전문가 조직인냥 위세를 보인 것과 달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정치적이고 무능한 집단이란 것만 확인시켰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전원 자진 사퇴하는게 정답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대의멸친의 자세로 환경적폐인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을 청산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무책임한 행보를 지켜보면서 절망했다. 아직도 적폐세력에게 휘둘린채 국가보호지역을 책임지는 정부는 어디에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행정심판은 끝났지만, 그것이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에 대한 심판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제부터 이명박근혜만의 심판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도 국민의 심판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뭇생명을 지키기위해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

 

 

20201231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강원행동/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목, 2020/12/3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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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돌고래 체험금지 계획 환영한다

 

21일 해양수산부는 제1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2021∼2025년)을 통해 수족관 허가제 전환, 전문검사관제 도입, 돌고래 체험 금지, 신규 수족관의 고래류 사육/전시/관람 전면 금지 등을 22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해양수산부의 진일보한 수족관 관리대책을 환영하며, 나아가 쇼돌고래 방류 및 해양포유류법 제정 등 해양포유류 정책 전환을 제안한다.

지난 6월 거제씨월드가 공개한 벨루가 서핑과 돌고래 체험 사진은 국내 수족관 고래류의 실태를 알리며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가족생활을 하는 고래류는 조련의 용이를 위해 유아기에 가족과 떨어지고 죽은 물고기를 먹으며 굶주림을 통해 길들여진다. 지난 9월 환경운동연합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맹성규, 양이원영, 강은미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수족관 고래류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참여한 나오미로즈 박사는 “벨루가의 머리 부위가 민감해 발로 밟는 건 상상할 수 없다”며 경악하기도 했다.

수족관 고래류의 삶은 감옥이다. 벨루가는 행동반경이 약 5천 킬로미터에서 1만 킬로미터에 이르지만, 과학적 연구라는 명목으로 포획되어 반경 이십여 미터 남짓 수족관에 갇혀 평생을 살아간다. 환경운동연합은 수차례 현장 실사를 통해 좁은 수족관에서 힘차게 꼬리한번 치지 못하는 고래의 삶을 확인했다. 90년부터 지금까지 약 70여 마리의 수족관 고래가 감염, 폐질환, 피부병으로 사망했고 남아있는 고래는 방류되지 않는다면 수족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그 자체로도 진일보한 발전이지만, 여전히 수족관에 갇힌 돌고래들은 바다로 돌아갈 길이 난망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해양수산부는 퍼시픽랜드에서 위탁 사육하고 있는 태지 등의 돌고래를 방류하기 위한 계획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나아가 해양포유류 전반에 대한 보호 제도인 해양포유류보호법의 제정도 서둘러야 한다. 미국은 해양포유류보호법을 개정하여 2023년부터 고래 혼획이 높은 나라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할 계획이며, 유럽은 2030 생물다양성 전략을 통해서 혼획 등 해양의 생물다양성에 해로운 어구의 사용을 제한할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 역시 해양포유류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서둘러야 때다. 앞으로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과 함께 쇼 돌고래 방류, 고래 고기 판매금지 및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을 위해 나설 것이다.

토, 2021/01/2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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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시민들에게 있어 공원은 더 이상 그저 '녹지, green space'가 아니라 마음 쉬어갈 수 있는 공간, 편안히 호흡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세태를 적나라하게 반영하여 '숲세권' '공세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였음에도, 우리 나라에서 '도시공원'의 운명은 위태롭기만 합니다.

공원이 오롯이 공원으로 남을 수는 없는 걸까요?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우리 사회 갈등과 위기 속 각종의 문제들은 극복하기 위한 공존과 연대"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존속을 위한 사회 전반의 공감대"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 이슈브리프> 시리즈를 기획, 그 첫 번째 주제로 2020년 7월 1일자로 시행된 도시공원일몰제를 다루었습니다.

이슈브리프에는 도시공원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규범적 해석, 도시공동체의 환경적 가치로서의 도시공원의 존속과 개인의 소유권 충돌 등에 대한 공법적 분석과 성찰을 담겨있습니다.

공원이 더이상 '멸종위기종'이 아닐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바랍니다.

한국법제연구원_이슈브리프_도시공원일몰제 읽으러가기

수, 2021/04/14-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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