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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외환위기아카이브] 23년전 그날의 기록, IMF정보공개청구로 공개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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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외환위기아카이브] 23년전 그날의 기록, IMF정보공개청구로 공개되다!

admin | 월, 2020/12/07- 23:08

1997외환위기아카이브  IMF기록컬렉션 메인화면1997외환위기아카이브 IMF기록컬렉션 메인화면



23년전인 1997년 12월 3일, 외환위기로 인해 은행들이 외채를 갚지 못하고 기업들이 연이어 도산하면서 한국정부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210억달러 규모의 대기성 차관협약을 체결했습니다. IMF는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한국의 경제구조개혁을 내걸었고,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지속된 구조개혁은 한국 사회를 급격하게 변화시켰습니다.

외환위기가 발생한지 20년 뒤인 지난 2017년, 정보공개센터에서는 협상 당시 IMF가 보유하고 있던 자료를 받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IMF에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국제기구의 20년 주기 비밀해제 정책]


UN, IMF등 대부분의 국제기구에서는, 각 기구가 보유한 기록들이 20년을 경과할 경우, 비밀해제 작업을 진행해 대중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IMF 역시 아래와 같은 기록관리 정책에 따라, 정보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20년이 경과한 문서들에 대한 비밀해제검토 작업을 진행합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국제기구의 20년 주기 비밀해제 정책을 숙지한 뒤, 2017년 1월부터 한국의 주요한 역사적 사건인 외환위기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준비했습니다.

IMF 아카이브 정책 : IMF REVIEW OF THE FUND’S TRANSPARENCY POLICY—ARCHIVES POLICY (Decision No. 14498 – (09/126), adopted 12/17/09 and effective 03/17/10, as amended)

    1. 요청이 있을 경우, 외부인은 본 결정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IMF아카이브에 보관 된 문서 자료에 접근     할 수 있습니다.
    2. 자료에 대한 접근권은 다음과 같이 제공됩니다.
        (i) 3년 이상 된 이사회 문서
        (ii) 3년 이상 된 집행 이사회 회의록, 회원국이 (i) 기금의 자원, (ii) 정책 지원 도구 및 정책 조정 도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는 집행 이사회 회의록의 경우 5년 후 액세스 권한이 부여됩니다.
        (iii) 이사 또는 IMF 직원이 집행 이사회에 제출 한 BUFF 성명서, BUFF / ED, 회색 문서 및 3 년 이상 된     녹색 문서 (회원의 (i) 기금 사용에 대한 문서 제외)
        (ii) 정책 지원 증서 및 (iii) 정책 조정 문서는 5년 이상 된 건에 대해 공개
        (iv) 이사회 회의의 필기록 (주간 기록 및 주간 결정 보고서로 대체 됨), 이사회 세미나 의제 및 회의록,     이사회 비공식 세션의 사무국 기록 및 회의록, 이사회 내 위원회 회의록: 5년 이상된 건
        (v) 20 년 이상 된 기금의 기록 보관소에 보관 된 기타 다큐멘터리 자료.
    5. 다음에 대한 액세스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a) 변호사-고객 특권으로 보호되는 법무 부서에서 유지 관리하는 법률 문서 및 기록
        (b) 외부 당사자가 기밀 해제에 동의하지 않는 한, 기밀 표시가있는 회원국, 기관 및 중앙 은행을         포함한 외부 당사자가 기금에 ​​제공 한 자료
        (c) 개인 파일 및 개인과 관련된 의료 또는 기타 기록
        (d) 고충 처리위원회의 문서 및 절차.

[정보공개청구부터 기록물을 받기까지]


2017년 1월, 정보공개센터는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기 위해 IMF기록보존소에 문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1) 현재 IMF에서 보유하고 있는 한국외환위기 관련 문서의 건별 목록이 있는지, 2) 2017년부터 비밀해제 예정인 기록물의 목록이 있는지, 3)정보공개요청 시 방문해서 열람 및 수령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을 문의했습니다. 문의 결과 IMF에서는 건별로 미리 기록을 정리하지 않았고, 여러건의 기록을 모아놓은 철 별로 기록을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두차례 더 메일을 주고 받으며 ‘Korean Crisis’라는 이름의 기록 분류표를 받을 수 있었고, 정보공개 요청시 IMF 기록보존소가 우리의 요청에 맞는 기록물들을 찾아 검토대상에 올릴 수 있도록 연구계획서를 제출해달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록물 송부 방법의 경우 2016년 1월부터 새로운 정책이 적용되어 특별한 사유 없이는 방문 열람을 할 수 없었고 요청한 문서를 모두 전자화하여 IMF기록보존소의 ‘웹 카탈로그’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공개했습니다. (2019년 8월 5일부터는 전자메일을 통한 정보공개청구가 중지되었고, 예약 후 방문만 가능합니다.)

연구계획서는 최대한 많은 기록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네 가지 주제와, 연구질문, 연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나열하는 형식으로 작성했습니다. 계획서는 경상대 정치경제학과 김공회 교수와 한겨레 정환봉 기자가 참여하여 함께 만들었습니다.

첫째, 1997년 한국의 IMF구제금융 신청 및 승인에 있어 구제금융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의 과정과 내용을 연구합니다.

둘째, 한국 정부가 어떤 논의와 절차를 통해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였는지 연구합니다.

셋째, 한국의 IMF 구제금융을 둘러싼 미국, 일본, 중국, 유럽의 대응에 대해 연구합니다. 

넷째, IMF 프로그램 이후 한국 경제의 변화와 건전성 회복 과정을 연구합니다. 

2017년 7월, 연구계획서와 함께 ‘Korean Crisis’에 포함된 모든 기록에 대한 비밀해제를 메일로 요청했습니다. 기존 계획 상으로는 1998년 1월까지의 기록을 2018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송부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비밀해제 검토가 계속해서 늦어지면서 2년 반 만인 2019년 12월 20일이 되어서야 해당 기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집한 기록의 구성과 내용]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IMF로부터 2019년 12월 20일 송부받은 기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록은 크게 1997년 8월부터 1998년 1월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연대기별 기록철”(Chronological Files)과 한국 외환위기와 관련하여 IMF에서 파악한 주요한 주제를 분류해놓은 “주제별 기록철”(Subject Files)로 나뉩니다. “연대기별 기록철”에는 주로 97년 12월 3일 타결된 1차 구제금융 협상, 외화유출과 자금경색으로 인해 추가지원 일정을 앞당긴 12월 24일의 2차협상, 그리고 외국 은행들과의 채무만기조정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공문서들이 담겼습니다. “주제별 기록철”에는 ‘아시아통화기금’ 창설논의, 주요시기별 한국의 외환흐름, 단기부채, 재벌, 노조 등 구제금융 협의에서 이슈가 되었던 주제에 대해 IMF에서 논의하거나 수집한 문서들이 담겼습니다. 

 파일구분

파일명 

 Chronological files

Republic of Korea - Chronological files, July 1997

Republic of Korea - Chronological files, August 1997

Republic of Korea - Chronological files, September 1997

Republic of Korea - Chronological files, October 1997

Republic of Korea - Chronological files, November 1997 November 1-30

Republic of Korea - Chronological files, December 1997 December 1-9

Republic of Korea - Chronological files, December 1997 December 10-31

Republic of Korea - Chronological files, January 1998 January 1-5, 1998

Republic of Korea - Chronological files, January 1998 January 6 - 11, 1998

Republic of Korea - Chronological files, January 1998 January 12 - 31, 1998

 Subject files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Asian Fund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Bank Package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Banking Issues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Board Documents December 3-28, 1997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Board Meeting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Board Papers November 26-December 10, 1997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Cash flow Projections, January - February 1998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Chaebols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Communications with Various Organizations (on Republic of Korea)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Exchange Rate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Faxes from Bank of Korea, Resident Representative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Leak of Staff Report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Republic of Korea Program (1 of 2)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Republic of Korea Program (2 of 2)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Republic of Korea Program December 19-22, 1997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Republic of Korea Program December 23-31, 1997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Short term Debt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Trade Issues December 22 - 24, 1997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Trade Issues January 10-February 2, 1998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Trade Unions

<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에서는 철별로 송부받은 기록물을 건별로 분류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전자화하여 609건의 기록을 IMF컬렉션에 등록하였습니다. 문서를 번역하여 싣지는 못했으나 내용설명을 최대한 상세하게 기술하여 내용을 개략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각 기록에 대한 IMF 기록분류는 소장기록의 상세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 IMF 컬렉션 보러가기 



 외환위기와 관련한 새로운 컨텐츠들도 새롭게 등록되었습니다!

한국 재벌의 자본축적 전략을 연구한 연구자 김경필 선생님이 외환위기 직후 재벌개혁의 내용과 이 계획에 반쪽 짜리에 그친 이유에 대해 짚어 보았습니다.

[1997년 위기 직후 재벌개혁: 계획과 절반의 실행]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인 정경윤 선생님은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여성 노동시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통계를 기반으로 설명해주셨습니다.

[외환위기와 여성 노동시장의 변화]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온 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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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4~15일, 1박 2일 일정으로 청소년 환경캠프가 있었습니다.
비양도에서 화산생성과정에 대해서 듣고 금릉해수욕장에서 물놀이도 하면서
청소년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월, 2010/08/30-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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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6~7일에 ‘착한캠프’라는 주제를 세우고
봉사활동을 오는 대학생들이 휴식과 교류와 시간을 가지면서
환경정화와 농활을 할 수 있는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3~4학년 재학생과 군휴학중인 학생까지 9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첫날에는 강정마을 중에서는 강정천을 들리고, 올레 7코스 중에서 돔베낭골~외돌개까지 걸었고,
농활예정지의 이웃주민께서 무료로 민박을 제공해주셔 편하게 잘 수 있었습니다. 
둘째날에는 오한결 학생회원의 부모님이 하시는 한라봉 하우스에서 농활도 하였습니다.
정전된 큰 가지들을 치우는 작업을 했는데 한라봉 나무에 가시가 많고 하우스 안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 모두 땀이 비가 오도록 일을 했습니다. 
기념사진 촬영도 잊고 일을 하고나니 한결학생의 어머님께서 간식으로 수박과 찰옥수수도 준비해주셔서 일을 끝내고 솜반천에서 열을 식히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끝으로 한결학생의 부모님께 감사인사 전합니다.

화, 2010/08/10-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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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자원순환사회연대의 활동으로 추자도 쓰레기 처리실태 모니터링을 하였습니다.
제주YMCA, 제주YWCA와 함께 조사한 결과 추자도의 비위생매립장 내 불법소각이 여전하였습니다.

추자도의 불법소각은 05년부터 제기되었던 문제였습니다. 또한 재활용품을 소각하고 있는 현장을 포착하였습니다.

금, 2010/07/30-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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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0~11일 경상남도 창녕 부곡에서 전국회원대회가 있었습니다.
윤용택 의장님과 사무국에서 참가했었지만 비가 와서 사진을 찍지 못했었습니다.
중앙사무처에서 보내준 사진으로 뒤늦게 나마 활동소식을 알립니다.

금, 2010/07/30-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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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5일 아침 비가 부슬부슬 내렸지만 회원생태기행이 진행되었습니다
강갑선 선생님이 해설을 맡아주셨고, 출발하면서 다행히도 비가 그치기 시작하여 어승생악을 오를 수 있었습니다.
땅이 비에 젖어 미끄럽기도 하였지만 모두 다치지 않고 하산하였습니다.
1100습지에서는 습지에 대한 공부를 하고 강정천으로 가 점심을 먹고 물놀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생태기행에 참가한 아이들은 시원한 강정천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올레7코스에 속하는 강정길을 조금 걸어 중덕 앞바다를 들리고 돌아오는 것으로 생태기행을 마쳤습니다.

월, 2010/07/26-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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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곳에 잠시 우리 단체 활동가들의 쥬니어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너무 너무 이뻐서요^^

지난해 11월 1일에 결혼한 이영웅 국장님(부인 현연일님)과

채진영 팀장님(남편 부장원님)의  2세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채진영팀장님의 2세 부다온양은 이번에 100일을 맞았구요.

이영웅국장님의 2세 이정재군은 여름을 맞아 머리를 빡빡 밀었습니다.

예쁜 아기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모습을 가끔씩 소식으로 전하겠습니다.

월, 2010/07/1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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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 시청 어울림 마당에서 강정 평화문화제가 있었습니다.

천주교제주교구평화의섬특별위원회, 강정마을회, 법환어촌계, 평화를위한그리스도인모임,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가 공동 주최한 이날 문화제는 노래패 청춘과 노래꾼 최상돈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강동균 강정마을회 회장님과 강정마을이 고향인 윤용택 대표님도 발언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경훈 시인의 시낭송과 ‘힘내라 일강정!’ 영상물 상영도 이뤄졌었습니다.

화, 2010/07/06-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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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0일(일), 회원기행을 다녀왔습니다.

원래는 회원의 날 행사와 더불어 회원운동회도 할 계획이었지만,

이르게 찾아오는 장마로 인해 날씨가 오락가락해서,

전날에서야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30여명의 회원가족들이 참여해, 정상배 집행위원의 안내로

애월읍 고성리에 있는 향파두리를 시작으로, 장수물, 유수암천, 마을운동장 팽나무숲, 하르방당/할망당, 검은덕이 마을까지 둘러보았습니다.

오랫만에 시골길을 걸으며 산딸기도 따먹는 재미도 맛보았습니다.

또 유수암으로 거처를 옮기신 본회 김윤수 회원의 텃밭 강의도 짤막하게 들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나들이 였습니다.

본회 회원 기행은 7월 4번째 일요일(25일)에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월, 2010/06/2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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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14일 11시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6.2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천주교 제주교구 평화의 섬특별위원회, 강정마을회, 법환어촌계,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모임, 제주군사기지저지와 평화를 위한 범도민대책위가 모여 공동 기자회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우근민 당선자에게 취임과 동시에 모든 것에 우선해 제주 해군기지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에 즉각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민주당 도의원 당선자들도 해군기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하면서, 해군측의 최근 행보에 대한 비판을 하였습니다.

월, 2010/06/14-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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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일은 제15회 세계 환경의 날이었습니다.

본회는 한라수목원 소낭밭에서 열리는 기념행사에서

기후변화대응 녹색생활실천홍보와 회원확대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행사 구경을 온 도민들 중에 회원가입하신 분은 별로 없었지만,

관심을 가지시고 오름과 바당과 관련 책자를 챙겨가시는 분들은 많이 계셨습니다.  

화, 2010/06/08-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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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소식지 편집회의가 있엇습니다.

오름과 바당 6월호의 평가를 하고,

7월호에 실릴 내용에 대한 회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호도 기대해주세요.

화, 2010/06/08-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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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 토요일 칼호텔에서 국제 와이즈멘 클럽 봉사대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국제 와이즈멘 클럽은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며 더 나은 세계건설을 목표로 하는 범세계적인 봉사단체로, 제주부지구대회를 통해 와이즈멘 봉사대상을 선정하여 시상해오고 있는 단체입니다.

청소년 부문에서 오현고 이승환 학생, 다문화 부문에서 (사)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가 수상하였고,환경 부문에서 본회 부설 기관인 (사)제주환경교육센터 현정희 소장님이 수상하였습니다.

소장님께서 받은 상금은 센터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많은 축하바랍니다.

수, 2010/06/0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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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월 27일(목) 차귀도로 해양폐기물조사를 하러 갔습니다.

아침 9시에 제주시에서 출발할 때는 날씨가 좋았는데

차귀도로 갈수록 먹구름이 껴있어 비가 내릴까 걱정했습니다. 

다행히도 단순히 흐린 날씨였습니다.

바다도 잔잔하여, 예전처럼 출렁이는 파도와 밀려드는 바닷물을 피하여 이러저리 배안을 도망다니지 않아도 되는 날씨 였습니다.



<제주 자원순환연대>(구.제주쓰시협) 활동으로 홀수달 말에 차귀도에 해양폐기물을 수거하고

종류별로 분류를 하여,
 
우리나라와 외국(특히 중국)의 쓰레기의 양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마침 제주대학교 개교기념일을 맞은 학생 3명이 자원봉사자로 참가를 하여

평소보다 일손이 많아지니 일찍 끝낼 수 있었습니다.


토, 2010/05/29-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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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월 13일(목)부터 15일(토)까지 2박 3일간 에너지시민연대 활동가 워크숍 및 지도자 양성교육이 제주에서 있었습니다. 30여개 단체 활동가를 포함, 총 42명이 제주도를 방문하여 워크숍에 참여하였습니다. 

13일 첫날은 제주 전력 변환소 현장 -> 풍력발전기를 설치한 본회 회원 허윤석님의 집 -> 월정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에너지 실증단지 순으로 탐방하였습니다. 숙소인 어멍아방수련원에서 간단히 저녁식사를 하고, 녹색연합의 이유진 정책위원의 <에너지 정책과 제주의 에너지 실험>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진우 상임연구원의 <기후변화 교육,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강의가 있었습니다.

이튿날(14일), 삼달리 일대 풍력발전 시설을 간단히 둘러보고, 가시리 유채꽃마을 -> 서귀포시 농업기술센터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 화순의 ‘번내태양광발전주식회사’를 견학하였습니다.
 대평리의 안덕 청소년수련원에서 <지역 에너지 자립과 제주의 교훈>에 관해 김동주 팀장님이 강의를 맡아주셨고, <지차제 기후변화 대응과 시민단체의 협력방안>에 대해 대전발전연구원 이승훈 박사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15일 탄소 중립 도보 여행을 끝으로 제주도에서의 워크숍을 마쳤습니다. 

사무국의 김동주 팀장님이 세운 일정과 세세한 가이드로 워크숍에 참여한 활동가들 모두 알찬 시간을 보냈고, 제주도의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방문하고 에너지 자립을 추진해온 마을 주민들과 만나며 전문가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워크숍이었습니다.



*사진설명(위에서 부터 차례대로)
- ‘농촌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가시리 유채꽃마을
- 지하공기를 이용한 원예시설을 연구하고 있는 농업기술원
- 화순 주민들이 설립한 ‘번내 태양광발전주식회사’

수, 2010/05/1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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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10]로스쿨 환경법학회3.JPG

예비법조인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은 얼마나 될까요?

지난해 개원한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학생들의 자치적인 학회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그중 ‘환경법학회’가 있는데, 올해들어 3번째 세미나가 2010년 5월 10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호관에서 열렸습니다.

본회의 회원이면서 자원활동가인 법학과 4학년 학부생들도 참관을 하였습니다.

‘제주도의 환경법제’를 주제로 로스쿨 1기생과 2기생, 본회의 김동주 팀장이 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준비할 발표를 토대로 서로 질의응답을 하면서

제주도의 환경법제에 대해 알아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발표한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주지역의 지하수관리 법제에 관한 고찰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 환경교육시범도시 조성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3. 개발사업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4. 녹생성장에 관하여 최근 입법예고 된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조례안>

5. WCC개최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안>

6. 제주도 에너지 관련 법제 현황

마지막  <제주도 에너지 관련 법제 현황>은 본회의 김동주 팀장님의 발표 주제로 원고는 첨부파일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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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0.]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환경법학회 세미나(3)


 


제주도 에너지 관련 법제 현황


 


김동주(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팀장)


 


제주특별자치도의 에너지 관련 업무


한국의 에너지정책 수립의 모든 권한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으며, 지방정부 자체적인 에너지정책 수립 및 결정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 특별법개정을 통해 1) 20MW이하의 태양광/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인허가권, 2) 풍력자원의 공공적 이용 권한을 확보하였고, 이를 토대로 지방의회와 지방정부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다.


제주도는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고립된 섬이라는 환경적 측면에서 중앙정부가 에너지정책에 대한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실현하기 보다는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에너지 정책 결정권을 갖는게 바람직하며, 그 모델로써도 적합한 지역이다. 향후 지역의 에너지자립을 위한 자립적인 정책결정권을 이양받아야 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산업과의 에너지 담당 업무>


 


- 지역에너지 중장기 계획 수립 시행


- 에너지 이용합리화 사업 계획 수립 시행


- 에너지 소비절약 업무 추진


- 농어촌(도서지역 등) 전기사업촉진 및 지원에 관한 업무


- 전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전원개발사업 승인관련 업무


 


- 천연가스 도입에 따른 정부 및 유관기관 협의추진


- 천연가스 저장시설 설치에 따른 인허가 및 민원관리


- 발전소 등 대량수요처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협의


- 민수용 천연가스 공급계획 수립 및 보급 촉진


- 광역 천연가스 공급배관망 구축계획 수립


- 도시가스사업 허가변경허가안전관리자 선해임 및 관리


-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 중장기 계획 수립


-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및 위해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 재생에너지 자료수집 및 개발사업 관리


- 태양에너지 이용 해수 담수화 사업추진


- 태양광 주택 및 온수시스템 보급 촉진 사업


- 바이오에너지, 지열에너지 개발사업


- 민자 풍력발전 사업 유치 및 기술지도


- 청정에너지 실증연구센터 운영 관리 업무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제주분원 유치 업무


- 재생에너지 연구단지 운영 지원


- 해상풍력발전단지 관련 업무추진


- 풍력발전단지 운영 관리 및 기술 개발


- 실증연구센터와의 풍력발전 관련 기술지원


- 풍황 계측용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관리


- 물분해액화석유가스개질천연가스개질 수소가스 생산시스템 구축


- 폐기물처리장 폐열 회수 및 활용시스템 구축


- 매립지 발생가스를 이용한 수소추출 및 연료전지발전사업 추진


- 축산분뇨 메탄가스 포집시설 설치 및 연료화시범사업 추진


- 하수처리장, 축산분뇨 메탄가스 개질 수소에너지 개발 공급


- 자동차용 수소 스테이션 시범건설사업 유치


- 수소연료전지 연계기술 보급사업 추진


- 재생에너지 교육홍보용 버스 운영


- 태양광발전 풍력발전기 부품 국산화 대체전환 연구 및 개발


 


- 에너지시설(석유가스전력 등)계획에 대한 영향 평가 협의


- 고압가스 제조허가신고수리저장소 설치허가 및 사후관리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용기자동차)영업소 및 저장시설 설치허가


- 가스저장시설 안전검사 이행실태 지도 및 단속


- 취약분야 노후가스시설 교체사업 추진


- 개발사업(에너지개발) 시행승인 및 사후관리


-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 관리


- 전기설비 공사 계획 인허가 승인 업무


- 전기공사업 등록관리 안전 지도점검


-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 등록관리


- 석유대체연료판매업(제조업대리점주유소)등록 및 사후관리


- 저유소, 주유소, 판매소 석유 저장 시설물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 석유제품 품질검사 및 유사 석유제품 단속


- 에너지사용 기자재 검사 및 시공 관리 업무



 


1.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제 정 일 : 2006. 10. 11( 조례 제59)


제정사유 :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이전에 도와 4개 시군 중 에너지 관련 조례가 있었던 곳은 제주시가 유일했다. 그러나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인해 기초자치단체인 제주시가 폐지됨에 따라 자동적으로 제주시 에너지기본조례가 폐지되었다. 이후 국가 차원의 에너지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각 지역별로도 에너지기본조례를 만들어야 했고,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목적 : 이 조례는에너지기본법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사업자 및 도민 등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도민의 생활의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핵심내용 : 에너지 이용 주체별 권리·책무,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부문별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노력, 에너지위원회 구성, 에너지 시책 추진 지원.


 


2. 제주특별자치도 태양에너지풍력발전 사업 허가 등에 관한 조례


제 정 일 : 2009. 11. 4(조례 제554)


제정사유 : 20077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는데(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 13장 제7절에 제221조의2(전기사업에 관한 특례)가 신설되었다. 이 신설조항은 발전설비용량 20,000kW 이하의 발전사업 중 태양에너지와 풍력의 발전사업에 관해 전기사업법의 관련 조항에 따른 산업자원부(현재는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하고, 그에 따른 내용을 관련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조항으로 인해 제주지역에 한해서 제주도지사가 독자적인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풍화에 대한 법적 보장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관련 조례안인 2009417, 제주특별자치도는 풍력발전의 공공적 이용에 대해 선언적으로 명시한 제주특별자치도 태양에너지풍력발전사업 허가 등에 관한 조례()’을 입법예고 하였고, 에너지위원들을 비롯해 도민들에게 알렸으며,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51일까지 받았다.


조례목적 :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221조의22항 및 제4항에 따라 태양에너지와 풍력발전사업의 허가인가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발전사업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서 지역 내 친환경적 에너지 공급기반을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핵심내용 : 발전사업의 허가인가 등에 관한 심의, 사업의 구체적 기준, 자원의 공공적 이용, 관련 산업 등 육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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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0/05/1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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