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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취지에 따라 정의로운 판결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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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취지에 따라 정의로운 판결을 해야 한다

admin | 금, 2020/12/04- 23:42

 

[공 동 기 자 회 견]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취지에 따라 정의로운 판결을 해야 한다

▪일시 : 2020년 12월 7일 (월) 오전 11시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1.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이 12월 마무리 되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1월 30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5명의 파기환송심 7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3일 전문심리위원단 의견서를 받고 7일 법정에서 이들의 의견을 직접 들을 예정이고, 의견서는 특검과 이 부회장 측에도 전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파기환송심 재판과정에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같은 법경유착이 있었고, 삼성과 재벌을 비호하는 측에서는 경제불황 등을 이유로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만큼, 사법정의에 입각한 공정한 판결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3. 이에 오는 7일(월) 시민사회와 노동단체에서는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대해 다시 한 번 사법정의에 입각한 공정하고 엄중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생각해서라도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4. 프로그램(안)

▪일시 및 장소 : 2020. 12. 7. (월)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공동주최 :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발언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정책위원장)
김종보 변호사(민변)
김영수 국장(한국YMCA전국연맹)
▪기자회견문 낭독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취지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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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20년 주주총회에서 문제기업 대상

주주권 행사 위해 전력 다하라

이사 횡령·배임, 법령 위반 계속되나 주주활동 계획 불투명해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검토 위한 수탁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  

거수기 이사회, 취약한 소수주주권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해야

 수탁위, 대상기업 점검하고 기금위, 주주권 행사 내용 논의해야

 

 

2019. 12. 27. 올해 마지막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가 열릴 예정이다. 대부분 기업의 정기주주총회가 열리는 2020. 3. 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활동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거수기 이사회, 취약한 소수주주 권리 보호 등으로 인한 한국 재벌기업의 전근대적인 지배구조는 개선이 요원하며, 재벌총수가 횡령·배임 등 각종 범죄 행위로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상황 또한 반복되고 있으나 2019. 11. 29. 기금위는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이하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조차 의결하지 못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020년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음을 지적하며,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가 이번 기금위 개최 전 ‘문제’기업 현황을 점검하고, 주주권 행사 내용을 결정하여 이를 반드시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기금위는 2020. 3.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주주권 행사를 위해 적극적 주주활동 대상기업 및 그 구체적 내용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의 시계는 멈춰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2019년 한 해 국민연금이 투자한 다수의 기업들이 법령 위반 등으로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 2019. 11. 22. 미국 연방경찰은 ▲삼성중공업(http://bit.ly/2PLYYb0)이 2007년 브라질 시추선 수주 과정에서 미국 「외국 부정행위법」을 위반해 브라질 페트로브라스 인사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에 대해 벌금 7,500만 달러(약 890억 원)를 미국 재무부와 브라질 정부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에 합의했다. 2019. 5. 영국 중재재판부는 이러한 삼성중공업의 뇌물로 비싸게 체결된 용선계약에 대한 페트로브라스 아메리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 삼성중공업에 1.8억 달러(약 2,200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하기도 했다. 효성그룹의 경우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2019. 9. 6.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9. 12. 13. 경찰이 해당 횡령·배임 및 조세포탈 등 혐의 관련 400억 원 규모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대납한 혐의로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및 조현준 회장을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http://bit.ly/34gFlNl"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34gFlNl style="font-size:12pt;font-family:'Malgun Gothic';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8. 4. ㈜효성 등의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해 과징금 30억 원을 부과하고 조현준 회장 등을 검찰 고발했으며, 2019. 5. 에는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을 사익편취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2019. 12. 9.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회계사기 의혹과 관련, 삼바 및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내부 문건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 및 실행한 삼성 임직원들에게 최대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삼바 회계사기는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이 11.21%이던 국민연금이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비율에 찬성표를 던진 주요근거로 활용되는 등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장본인이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문제기업’의 대두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2019. 3. 한진칼 주주총회 등에서의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사실상 마지막으로 공개적 주주활동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 

2018. 7.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국민연금의 의결권·주주권행사, 책임투자 관련 주요 사항을 검토·결정하고 기금운용본부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점검하기 위해 수탁위가 설치되었지만 현재 제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 소위 ‘스튜어드십 코드 반대론자’인 박상수 교수가 정부추천 인사이자 위원장으로 낙점된 수탁위는 2019. 3. 대한항공 주주총회(http://bit.ly/2rJgiFj"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2rJgiFj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당시 15시간의 장고 끝에 겨우 고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반대 입장을 결정하는 등 적극적 주주활동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실행하기 위한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가 추천한 위원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반대해 온 인사라는 것도 놀랍지만, 회사에 대한 배임·횡령 등 불법 행위로 재판 중인 후보에 대해 주주의 당연한 권리인 반대표를 던지는 것조차 엄청난 진통 끝에 결정한 수탁위의 행태는 이해하기 어렵다. 지금도 주주권행사에 있어서 수탁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이다. 이는 기금위 산하 투자정책, 위험관리·성과평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입법 진행 중(http://bit.ly/33fueDT)임을 핑계로 새로운 수탁위가 꾸려지기 전까지 눈치보며 자신의 할 일을 미루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수탁위 위원들은 지금이라도 다양한 문제기업 현황을 점검한 뒤 장기적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 판단하여 기금위에 보고하고, 2019. 12. 27. 예정 기금위는 2020년 주주총회에서 이와 관련한 주주제안을 실행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 또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을 미뤄온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1년이 훌쩍 넘도록 사실상 보건복지부는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에만 정신이 팔려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상법 상 명실공히 주주의 권리가 적시되어 있는데도 마치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주주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것처럼 재계가 반대할 때마다 가이드라인 내용만 이리저리 고치면서 정작 필요한 주주권 행사의 내용이나 방안에 대한 고민은 전무했다. 실제로 해외연기금은 수탁자책임활동의 이행을 위한 ‘원칙 중심’의 가이드라인만 갖고 있음에도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지금 보건복지부 등의 행태는 향후 제정될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내용이 아니면 주주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핑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현재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비공개 대화, ▲비공개 중점관리, ▲공개 중점관리 등 중점관리사안 단계별로 각각 1년이 경과해야 기업에 대한 주주제안을 추진할 수 있다. 매 사안마다 이렇듯 장기간의 숙려를 거치는 주주제안이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가질지 의문이다. 뿐만 아니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의 비공개 대화 및 공개·비공개 중점관리 대상 기업 선정 및 수탁자 책임활동 진행 여부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으며,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소송을 시행하고 이사회 구성·운영에 대한 원칙을 수립하겠다는 계획 또한 감감무소식이다. 참여연대는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이행 및 준비상황(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73795"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73795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을 확인하기 위해 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으며,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이 이에 성실히 답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기업 지배구조는 앞으로도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자금의 충실한 수탁자로서 투자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19. 12. 9. 공정위(http://bit.ly/2EfAkdn"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2EfAkd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의 「2019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발표」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총수일가 이사 등재율은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의 경우 41.7%,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의 경우 56.6%로 소위 ‘주력회사’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사회 안건 중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건은 전체 안건 6,722건 중 24건(0.36%)에 불과했다. 특히 안건 중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755건이 모두 원안 가결되었으며, 이 중 수의계약 체결된 331건 중 그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건이 268건(80.9%)에 달했다. 이는 기업의 이사회가 여전히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한 거수기처럼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반해 전체 상장사 250개 사 중 집중투표제의 경우 11개 사(4.4%), 서면투표제의 경우 21개 사(8.4%), 전자투표제의 경우 86개 사(34.4%)만이 도입하여 소수주주권 보호를 위한 장치는 부실했다. 이처럼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참여 및 실효성 있는 의결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뇌물 혐의로 막대한 벌금을 내게 된 삼성중공업 및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손해를 입은 삼성물산 등의 경우 해당 결정을 내린 이사들을 상대로 국민들을 대신하여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소송에 나서야 한다. 또한, 효성, 대림산업 등의 경우에는 회사에 대한 횡령·배임·사익편취 혐의로 사법절차를 밟고 있는 이사들의 이사직 상실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준비해야 하고, 해당 회사에 독립적·공익적 사외이사를 추천해야 한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지 1년이 훌쩍 넘었지만 보건복지부 등 주무부처의 제도 이행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국민 노후자금의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사실상 대부분의 정기주주총회가 열리는 2020. 3. 까지 3개월 여 밖에 남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수탁자책임 활동 대상 중 그 사안이 시급하고 위중한 법령상 위반이나 지속적으로 반대의결권을 행사해 온 사안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 재계는 마치 국가가 연금운용에 간섭함으로써 사회주의 국가를 만든다는 뜻인양 ‘연금 사회주의’라는 단어를 악용하고 있지만, 오히려 자본주의의 최선봉에 서있는 미국 등의 연기금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가장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사실과 다르며,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재계의 저항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계의 ‘연금 사회주의’ 운운하는 농간에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다. 문제있는 이사들이 이사회를 장악하고 자신들의 사익을 위한 결정을 내릴 수록 한국 기업 지배구조와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는 하락하고, 이는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수익율에도 악영향을 줄 공산이 크다. 수탁위는 2019. 12. 27. 기금위 개최 전  문제기업 현황을 기금위에 보고하고, 기금위는 이를 회의 자리에서 논의해야 한다. 국민연금이 더이상 좌고우면 하지말고 2020년 주주총회에서 제대로 된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준비에 전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4xJVxIQtoK9i0Ch_VRY4x9MSl6tfsvlPUgGx... rel="nofollow">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9/12/1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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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불법사찰, 시민사회 모욕
일류기업 아니라 비정상 기업 삼성의 민낯

◯ 삼성그룹이 지난 2013년 미래전략실 주도로 시민단체를 후원한 20여 개 계열사 임직원 386명을 불법 사찰하여 ‘불온단체 기부금 공제내역 결과’라는 문건을 작성하고 특별 관리를 해왔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한겨레 12월 26일자)됐다. 사찰 문건은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11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을 ‘불온단체’라고 규정했다. 노동자 불법 사찰은 노동 인권을 짓밟는 반인권적 행위이며,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활동을 ‘불온’하다고 낙인을 찍는 행위는 반시민적 행위로서 스스로 법과 도덕의 규정력을 가진 존재로 자존망대하지 않으면 감히 행할 수 없는 폭거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세계 일류 기업’의 가면 뒤에 숨은 삼성의 반사회적 민낯이 이 사건으로 확인됐다고 본다. 노조 파괴와 설립 방해를 목적으로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불법 사찰하고 직원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자 우리 사회의 건강한 시민들이 후원하는 단체에게 ‘불온’의 딱지를 씌운 행위는 법질서에 도전한 일이며 시민과 시민사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이다.

◯ 대한민국의 자연을 지키고 시민들의 삶의 터를 지켜온 환경운동연합이 ‘불온’하다면, 노조를 파괴하고 설립을 방해했으며 직원을 불법 사찰하고 건강한 시민단체를 불온하다 매도하는 삼성은 도대체 ‘불온’하지 않은 그 어떤 존재인가? 삼성의 불법 사찰과 시민사회 모욕은 삼성이 ‘비정상 기업’임을 입증한 일이다.

◯ 삼성은 불법 사찰 문건에서 확인된 사실에 더해 사찰 대상 노동자들에게 가한 추가적인 불법 행위를 자복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삼성은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을 ‘불온단체’로 몰아 모욕한 행위에 대해 그 회원과 후원자들 앞에 사죄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삼성이 ‘정상 기업’으로 바로 설 때까지 지속적인 ‘시민감시행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삼성은 반성하고 변화해야 한다.

2019년 12월 26일
환경운동연합

금, 2019/12/27-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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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공장들에서 유해한 작업환경으로 노동자들에게 암, 백혈병, 불임 등 각종 질병이 발생해 논란이 되자, 피해자측과 반올림 등 시민사회는 공장이 배출하는 인체유해물질과 환경파괴물질 등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대해 정보공개소송을 진행해왔습니다. 법원은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정보공개가 타당하다고 2심까지 판결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9년 9월, 국회와 언론·시민사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개정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핵심기술이라고 지정하기만 하면 작업환경측정평가보고서 대부분의 정보가 비공개됩니다. 이에 삼성만을 위한 법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법개정이 통과된 이후, 반올림이 제기한 또다른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정보공개소송에서 앞의 고법 판례를 뒤집고 비공개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한창현 노무사가 이번 판결과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의 문제에 대해 다뤘습니다.


 

기술 보호가 노동자 생명보다 우선인가

[광장에 나온 판결] 삼성전자 화성·기흥공장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공개 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제1부 안종화 재판장, 2018구합80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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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창현 노무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개판결을 무력화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2018년 2월, 삼성전자 아산캠퍼스 디스플레이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는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판결(편집자 주 –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 허용석 부장판사, 2017누10874)을 내렸다.

 

그러자 삼성 측은 2018년 3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자사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대해 국가핵심기술 사전 판정을 신청하였고, 산자부장관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제9조 6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중 측정위치도, 부서/공정명, 단위작업장소, 화학물질명(상품명), 월 취급량이 반도체 분야의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이어서 2019년 8월 20일에는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 주도로 작업환경측정보고서상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모든 정보를 비공개하도록 산업기술보호법이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2020년 2월 19일, 반올림 등이 삼성전자 화성공장과 기흥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대해 제기한 정보공개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이미 고법이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공개의 필요성을 인정한 기존 판례를 뒤집고, 국회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취지에 따라 삼성 측의 손을 들어 비공개하는 퇴행적 판결을 내렸다.

 

한편의 각본 없는 드라마다. 마치 고법 판례를 뒤엎기 위해 삼성과 산업자원부, 자유한국당이 손발을 맞춰온 듯한 기습작전의 합작품처럼 느껴진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작업환경측정에 대해 공개의 원칙을 정하고 있음에도, 측정결과에 대한 정보가 누구보다 절실한 산재신청 노동자 및 그 유가족에게 "기업의 영업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로써 수많은 삼성반도체 직업병 피해 당사자와 반올림 등이 거대자본을 앞세운 삼성과 수년간 싸워 쟁취한 직업성 질병에 대한 노동자의 최소한의 자기방어권 및 알권리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 듯하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측정제도를 둔 목적이 무엇인가?

 

기업이 노동자의 건강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 안전한 물질을 사용해 제품을 생산한다면, 작업환경측정제도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는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는 발암물질 및 각종 유해한 화학물질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그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측정결과(작업환경측정결과)를 노동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하고 있고, 노동부에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으로 정해놓은 이유는 사업주의 의지와 무관하게 언제든 유해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노동자가 자신의 건강권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기방어권을 주기 위한 것이다. 또한 사업주의 유해물질 사용내역 (유해물질명, 사용장소, 사용량, 사용시기, 노출기준 초과 여부 등)에 대해 노동자가 당연히 알 수 있도록 노동자의 알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개악된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중 보고서의 핵심내용이 되는 노출측정위치도, 노출부서/공정명, 단위작업장소, 화학물질명(상품명), 월 취급량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여 비공개한다고 하면, 결국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산재신청을 준비하는 피해당사자는 본인이 어디서, 어떤 작업 중, 어떤 물질에, 얼마나 노출되었는지 등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조차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산재신청을 준비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가 기업을 상대해 산재신청을 준비하는 것도 고단한 일이다. 그런데 재해 피해자임에도 질병 발병의 가장 기본적 원인인 작업환경에 대한 측정결과마저도 알 수 없다고 하면, 향후 직업성 암이나 백혈병과 같은 질병에 대한 산재신청은 일방적으로 기업측에 유리하게 진행될 것이 뻔하다.

 

반면 사업주는 산업자원부로부터 국가핵심기술이라는 판단만 받으면,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해 더이상 노동자 및 근로자대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 대해 그 측정결과의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임의적으로 생략한 체 형식적인 고지만 할 가능성이 높다. 직업성 질병의 사전예방과 노동자의 건강권 및 알권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측정제도는 이제 그 존재 이유를 잃게 된 것이다.

 

어떠한 국가 핵심기술이라도 국민의 신체·생명·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기술이라면 그 기술은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하루빨리 폐기 처분하거나, 국민의 건강에 지장이 없는 안전한 기술로 대체되어야 한다. 국가까지 나서 보호할 가치 있는 기술로 대접 받아서는 안된다.

 

(편집자 주 :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가 뒤늦게 알려진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건강에 위해를 미치는 정보는 공개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추가한 산업기술보호법 재개정안을 2019년 12월 신창현 의원 대표로 발의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4768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토, 2020/03/14-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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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에 투자하는 삼성
삼성 휴대폰 사야할까?

Samsung invests in coal and builds coal power plants.

Will you buy a Samsung phone?

[논평] 석탄에 투자하는 삼성과 재생에너지 100% 애플, 누가 인류를 위해 공헌하고 있는가?
자세히 보기 =>

[논평] 석탄에 투자하는 삼성과 재생에너지 100% 애플, 누가 인류를 위해 공헌하고 있는가?

 

일, 2020/08/09-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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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석방 불허 촉구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27/806/001/a3d77... />

https://campaigns.kr/campaigns/425" rel="nofollow" target="_blank">가석방심사위원회에 이재용 석방 불허 촉구하는 서명하기

 

법무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심사를 앞두고 반대 목소리가 큽니다

 

참여연대는 8월 4일부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석방 불허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과 실시간 이메일 보내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서명은 8월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이 부적절하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심사위원들(법무부장관 포함 8인)에게 전달하고자 준비되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심사위원회에 회부되었지만 이는 여러가지 면에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 투자확대와 경제활성화는 가석방 심사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 최근 삼성전자의 실적을 봤을때 총수의 부재는 사업경쟁력에 전혀 관련이 없으며

  • 경영권 승계작업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만큼 죄를 뉘우치고 있는 모범수의 재범방지라는 가석방 취지에도 맞지 않고

  • 재벌총수가 심각한 경제범죄를 저지르고도 매번 특별사면 대상이 되는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어내지 않는다면 사법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고

  • 기업인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사면 제한을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가 이 부회장을 석방한다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스스로 깨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8월 9일 회의 앞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에

시민의 반대 목소리를 전달해주세요

가석방 취지와 조건에 맞지 않는 이재용 부회장 석방 반대 온라인 서명은 8월 4일 시작해 가석방심사위원회 결과가 발표되는 8월 13일까지 계속됩니다.

 

참여연대는 가석방심사위원들이 경제단체와 언론의 여론 호도에 휩쓸리지 않고 진짜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잘 살펴 심사하는지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들이 이재용 석방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받아볼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주세요. 

 

https://campaigns.kr/campaigns/425" rel="nofollow" target="_blank">가석방심사위원회에 이재용 석방 불허 촉구하는 서명하기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3JGi0g9UvTkQAPAov_P0QWO7XOvH3wrjKuAW...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1/08/0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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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가석방,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

이재용 가석방이 왜 문제인가

 

김만권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교수

 

지그문트 바우만은 <위기의 국가>에서, 당대 국가의 위기는 권력이 정치에서 시장으로 이동한 데 있다고 말한다. 더하여 지금의 시대를 설명하는데 있어 전통적으로 쓰인 정치권력은 더 이상 적절한 용어가 아니며, 시장권력이란 용어가 더 적합하다고 밝힌다. 이런 분석에는 시장권력이 문제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렇다면 왜 정치권력이 아닌 시장권력이 문제가 될까? 기본적으로 정치는 어떤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활동이다. 권력은 그런 결정을 이행할 수 있는 힘을 뜻한다. 그런데 이 결정을 이행할 수 있는 힘이 정치를 떠나 시장으로 이동한다면? 그렇다, 정치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시장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생겨나는 것이다.

 

누군가는 물을 수 있다. 왜 시장의 허락을 받는 것이 문제인가? 유르겐 하버마스의 한마디는 이에 대한 명료한 답을 준다. "(정치 옆에 있는) 권력은 민주화될 수 있지만 돈(옆에 있는 권력)은 그렇지 않다." 시장에서 최상의 가치는 평등이나 자유가 아니라 이윤이다. 만약 시장이 평등이나 자유를 갈망한다면 인간의 더 나은 삶 때문이 아니라 그건 지속적 이윤의 실현 때문이다. 바우만은 당대 민주적 국가에서 정치가, 선거에서 표를 던지는 유권자들과 막대한 자금력을 기반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장권력 사이에서 눈치나 보는 활동으로 전락해버렸다고 개탄한다.

 

지난 8월 9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되었다. 이번 가석방 결정은 바우만이 지적하는, 권력이 정치에서 시장으로 온전히 넘어갔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환호했던 박근혜 탄핵심판 결정문에도 이런 이동은 이미 명시되어 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생명권 보호의무의 위반도, 국정농단과 관련된 공무원 임면권 남용이나 언론의 자유 침해도 아닌, 상식적으론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기업의 자유 침해'였다. 이 결정문에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인 삼성의 뇌물 관련 문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대통령의 강압적 요구 앞에 기업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거의 없었다"거나 "출연 요구를 받은 기업이...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문장이 결정문을 채우고 있다. 기업의 뇌물로비 사건이 기업이 부당한 억압은 받은 사건으로 둔갑한 것이다.

 

이런 탄핵결정문의 내용과는 달리 촛불민심을 등에 업은 현 정부는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했다. 국정농단에 관련한 이들이라면 그들이 정치세력이든, 재벌이든 상관없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그 약속 중 하나가 이들에 대한 대통령 사면권의 제한이었다. 그 약속에 대한 신뢰는 최근 불거진 전직 대통령 사면을 국민들이 단호히 거부한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국정농단의 주요가담자인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현 정부의 약속을 믿고 지지하던 대다수 지지자들에겐 자괴감에 빠질 수 있을 만큼 충격적인 일이다.

 

더 실망스러운 점은 현 정부가 가석방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척 하고 있는 기만적 모양새다. 자신들이 권력을 잡도록 해준 시민들과 맺은 정치적 약속을 어기면서도, 이에 대한 사과나 이해를 구함 없이 가석방이라는 법의 절차를 밟아 이재용을 풀어주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사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 '사면이 아니고 가석방이다. 그러므로 대통령이 아닌 법무부의 결정일 뿐이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이런 중대 사안을 법무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일단 그 말을 받아들인다 해도 문제는 여전하다.

 

법무부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이 결코 특혜가 아님을 강조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가석방은 형기의 80% 이상이 지나야 가능했다. 그런데 지난 4월 이 가석방 심사 기준이 60%로 완화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 7월 26일에 이 기준을 채웠다. 그리고 8월 9일 가석방이 결정됐다. 이 부회장을 위한 맞춤형 가석방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의심받아야 할 정황이다. 누가 보아도 일종의 편법인 것이다.

 

이 부회장 가석방을 지켜보며 가장 실망스러운 부분은 정치하는 이들이 이 문제를 정치 대신 '법의 이름으로 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들었다는 점이다. 많은 이들이 정치와 법치를 혼동하지만 정치와 법치는 명백히 다르다. 사면권 자체가 '사법부가 법을 통해 결정한 일을 행정부 수반이 뒤집는 권한'이라는 점에서 최고 대표자에게 주어진 사실상의 정치적 권리다. 만약 이 부회장의 사면이 절실했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했어야만 한다. 이런 정치적 행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아무리 설명해도 이재용에 대한 사면이 옳지 않기 때문이거나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신감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탈원전과 둘러싼 논란에서 볼 수 있듯 정치적 결정에 법이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정치가 법의 이름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이번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시장권력과 유권자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약속과 관련해 행해야 할 '정도' 대신 편법, 침묵, 기만을 택한 우리 정치의 비굴한 자화상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https://www.pressian.com/pages/author/10069" rel="nofollow">클릭https://www.pressian.com/pages/search?sort=1&search=%EC%8B%9C%EB%AF%BC%E... rel="nofollow">)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금, 2021/08/13-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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