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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고양시 이재준 시장의 기후위기대응행동은 산황산 보전부터 시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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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고양시 이재준 시장의 기후위기대응행동은 산황산 보전부터 시작하라!

admin | 금, 2020/12/04- 19:38

산황산지킴이텐트 2년에 즈음하여
고양시 이재준 시장의 기후위기대응행동은 산황산 보전부터 시작하라!

[caption id="attachment_211472" align="aligncenter" width="600"] 시의회 앞에서 2년째 농성중인 산황산 골프장 증설 반대대책위 천막_고양신문[/caption]

1. 평화적 읍소 시민들에 폭력과 법리적 압박, 유죄는 시장이다.
이재준 시장 취임 후 5개월간 고양 시민들은 이면의 대화 창구, 1주 5일의 거리 버스킹, 경기도의회와 환경운동연합이 공동 주최한 산황산 관련 토론회, 기자회견, 간담회 요청 등을 통해 시장에게 산황산 보전과 고양정수장 보호를 위한 정상적이고 진지한 소통을 요청했다. 시장은 철저히 거부했고, 시민들은 2018.12.3. 시청 현관 앞 계단에서 단식으로 소통읍소의 길을 선택했다. 시장은 역시 시민들을 만나지 않았고, 건장한 남성 공무원 50여명을 배치해 여성 시민들의 몸을 함부로 억누르고 밀치는 등의 폭력을 행사토록 했다. 진압 중 공무원들의 완력에 짓눌려 비명을 지르다가 구급차에 실려 간 시민은 60대 척추장애인 여성이었다.

이 일로 특수공무집행방해폭행, 퇴거불응으로 시민 7명이 입건되었으며 2년의 조사, 기소, 재판을 통해 고양환경운동연합 조정 의장이 벌금 500만원, 민주노총고양파주지부 김영중 차장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고양시민을 비롯해 이 소식을 듣는 국민들은 이 사건에서 유죄는 시민들이 아니라 직무를 유기한 이재준 시장임을 알고 있다.

2. 이재준 시장은 골프장을 취소할 수 있는 적법한 근거를 안다.
첫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8조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실효) 3항은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시설’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장기미집행시설)’ 에 대해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산황산 골프장 문제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를 거절했다. 5년이 경과한 행정 부정은 감사할 수 없다고 했으며, 위 법률에 대해서는 후반 ‘장기미집행시설’ 만을 인용하며 직권 취소가 불가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전반의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시설’ 조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고양시는 이를 인용하여 감사원이 직권취소할 수 없다고 했다는 말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다. 결정은 감사원이 아니라 시장이 할 일인데, 오죽하면 시민들이 감사 신청을 했으랴. 이재준 시장은 도의원 시절이나 시장 취임 후 공.사석에서 “그 골프장이 거기 있을 필요가 없다. 취소할 근거가 없어서 못 하는 것이다.”라는 발언을 여러 번 했다. 시민들의 여론 또한 도심 골프장은 필요 없고 도심 숲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둘째,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 (행정지침)」 은 「제9장 제1절 일반원칙 재검토의 시기와 대상시설」에서 [5년마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재검토하는 때에 재정비에 착수하는 날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집행되지 아니한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검토 대상시설에 인접하여 함께 검토가 요구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시설도 포함할 수 있다.] 고 적시한다.

또한, 위 지침 <4-9-1-3. 일반적인 재검토기준>은 취소할 수 있는 9가지 기준을 적시하고 있다.
그 중 (5) 공익성 여부의 재검토, (9) 지자체의 우선순위 등과의 관계 : 해당 시․군이 추진하는 역점사업과 미집행시설과의 연관성 검토만을 가지고도 이재준 시장은 적법한 직권 취소를 할 수 있다.

법은 골프장이 공익시설이 아니라고 정하고 있다.
2011.6.30. 골프장을 공익시설로 보고 토지강제수용을 하는 것은 헌법불합치로 판결되었으며, 2011.11.1. 법 개정에 의해 민간골프장은 도시∙군계획시설의 도시기반시설(공익시설)에서 제외되었다.

이재준 시장은 2019.5. 공익성을 판단해달라는 범대위 관계자들에게 “골프장을 증설하면 어린이골프무료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한다. 그것도 공익성이 있어서 판단을 못 하겠다.”고 말한 바 있으나 어불성설이다.
상기한 행정지침 (9)의 지자체 역점사업은 바로 <나무권리선언>을 필두로 한 녹지정책이다. 산황산 보전은 92억 원을 사용한 하천 나무심기 등과 달리 예산도 들지 않는다. 시민의 필요와 법과 지침에 따라 골프장 직권취소하고 도로 노선 변경하고 그린벨트 자격을 유지하면 된다.

3. 사업자는 사업 수행 능력 상실한 지 오래
현재 골프장 사업자는 부도, 회생신청, 청산 판결을 받았다. 사업자는 법인 등기가 말소된 단체 명의로 인허가 신청을 하고 고양시는 단순히 반려하는 행위를 서로 반복하고 있다. 이는 사업의지 과시로 행정력을 소모시키는 행위이며, 고양시는 직권 취소하지 않은 채 사업자가 인허가 자격을 득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모양새인 것이다.
“직권취소하면 수백 억 구상권을 물어줘야 한다고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고양시장과 측근들은 발언해왔고 범대위 관계자나 많은 시민들이 들었다.
이는 사실과 매우 다르다.

사업자는 거액의 금융권 부채 및 사채, 불법 회원권 채권 등으로 2016년 부도를 냈으며 그 전후로 현재까지 증설 부지를 구입하지 못 했다. 범대위는 사업자가 무엇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지를 고양시장에게 물었고, 더불어 법률자문이라는 두루뭉술한 내용이 아니라 구체적인 법률과 판례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고양시는 답하지 않았다. 행정소송 당한다고 다 패소하는 것이 아니라는 범대위의 의견에 시장 측근은 “우리는 비싼 변호사를 살 수 없어서 이기기 어렵다.”는 답을 했다. 시장이 평소 공언해온 녹색 정치를 실천한다면 변호사비를 모금할 수도 있다는 것이 시민들의 뜻이다.

인천시는 계양산 골프장을 직권취소하는 주요사유 중 하나로 “사업자지정고시 자격을 득하지 못한 채 허가 신청을 하는 부도덕함‘을 들었다. 황당무계하게도 산황산골프장 사업자는 증설 관련 뇌물을 공여했고, 쪼개기편법사업자지정을 시도했고,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제출하기 전, 동의 전, 회생 청산 후에 자격이 없는 상태로 계속 인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고양시는 2015.8.28. 쪼개기편법지정 고시를 했다가 사업자 부도로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취소했고 이후 신청에도 기계적으로 단순 반려를 할 뿐이었다.

심지어 고양시는 회원권을 판매할 수 없는 대중골프장 사업자가 149억여 원의 회원권을 판매하여 지역사회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음에도 10년 이상 이에 대한 정당한 관리감독청 역할을 하지 않은 전력이 있다. 고양시의 일일이 열거할 수조차 없는 사업자 유착으로 인해 다수 시민이 아직 고통 받고 있음을, 인천시의 예에 비추어 반성해야 할 것이다.
관료와 정치권의 오래된 사업자 유착이 직권취소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뿌리라면, 지난 지방선거 시 적폐청산 원팀의 일원이던 이재준 시장은 이를 뿌리 뽑기 바란다. 고양시는 최성 전 시장 때와 똑같이 공무원 청렴도 전국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4. 사업자 회생 기다려 국토부와 협의하면 국민 혈세로 보상하는가?
이재준 시장에게 산황산 골프장 증설은 정치적 부담이 되는 개발일 것이다. 도심의 자연숲 효과 거세와 정수장 비산농약 영향을 시민들이 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나 시민 요구로나 마땅히 백지화할 골프장을 취소하지 못 하는 ‘알 수 없는 이유’를 가진 이재준 시장은, 골프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은 취소하지 않은 채, 3기 신도시와 직접 관계도 없는 산황산 관통 자동차전용도로를 국토부가 2019. 5. 7. 3기 신도시 계획과 함께 발표하는 데 동의했다.

고양시가 작성한 최근 자료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노선 확정 전 사업자가 골프장 증설을 위한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 시 사업 시행 가능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 이행 진행.’ 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었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시민들은 의구심을 갖는다.
이 자료에 의하면, ①노선 변경을 논의한다는 답변 이후 1년 5개월이 되도록 산황산 구간 변동 내용이 없다. ② 다만, 어떤 이유로 행정 편의가 작동 중이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인허가 자격이 없어 수차례 신청이 반려된 사업자가 시행 가능 여부를 국토교통부와 사전 협의할 수 있으려면 인허가 자격을 득한 경우라야 한다. 사업자가 자격을 득해 국토교통부와 골프장 시행 가능 여부에 대해 협의 상황이 되도록 고양시가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면 무엇인지 답을 요청한다. ③ 사업자가 자격을 득하고 국토부와 사전 협의할 경우 골프장과 도로에는 몇 가지 선택지가 발생한다. 물론 어느 쪽이라도 산황산 그린벨트를 보전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고양시장이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직권취소라는 직무를 유기하고 국토부와 협의하여 국민 혈세로 사업자 혹은 사업 승계자에게 입막음 보상을 해주려는 것도 그 중 하나의 선택인 것인지, 애초에 이재준 시장은 정치적 난관을 벗어날 생각 외에 산황산을 보전할 의지는 없었던 것인지, 반드시 해명해주기 바란다. 중앙정부가 원하면 시민 피해와 관계없이 신도시를 개발하고, 시민들에게 간절히 필요한 도심 그린벨트도 덥석 깨부시는 민선시장을 고양시민은 원치 않는다.

시민들의 우려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이재준 시장이 인권선언을 능가하는 나무권리선언을 거액의 용역을 통해 작성하고 COP28을 유치하겠다고 진력하면서, 이면에서는 국토부를 내세워 8만평이나 되는 그린벨트를 없앨 계획을 진행한다고는 믿고 싶지 않은 것이 시민들의 진의이다.

5. 결론
사업자가 이미 그린벨트 내 골프장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고양시장은 기후위기대응이라는 시대적 요구 및 본인의 평소 발언, 타 지역 골프장 취소 전례를 토대로 상기 1에 기록된 법률과 행정지침에 따라 증설을 백지화해야 한다.
그린벨트 골프장 사업이 공익적 체육사업이 아니라 환경오염을 기반으로 한 부동산투기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며, 그렇기 때문에 공익시설에서 제외되었다.
이재준 시장의 주요정책인 녹지정책의 상징이자 출발은 돌에 새긴 <나무권리선언>이나 세금 퍼붓는 인공림 과시가 아니라 산황산 자연숲 보전이라는 생명 실천이다.
이를 거부한 채, 도심숲 훼손하고 시민 환경권 박탈하는 기후위기대응 쇼를 벌인다면, 고양시민은 반드시 이재준 시장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2020년 12월 3일
산황산골프장백지화범시민대책위◾산황산골프장백지화기독교대책위

 

발신: 고양환경운동연합 조정 의장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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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 자 2016. 1. 24. 문의 백가윤 (참여연대 / 02-723-4250)

이동화 (민변 /010-9947-9920)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법조부, 외교부, NGO 담당기자
발 신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제 목 [보도자료] ‘마이나 키아이’ 방한 5일차(24일), 세월호 유가족 면담 및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방문, 백남기 어르신 가족 면담 이어가

「마이나 키아이」방한 5일차(24일), 세월호 유가족 면담 및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방문, 백남기 가족 면담 이어가

1. 마이나 키아이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하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은 24일(일) 공식조사방한 5일차 일정을 소화했다. 마이나 키아이는 24일 (일) 오전 11시 경기도 안산시 세월호 정부 합동 분향소를 방문하여 조의를 표하고 전명선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전명선 대표와 유경근 집행위원장 등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 면담을 가졌다. 그리고 세월호 가족들의 안내로 유품들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에 가서 유품들을 직접 확인하며, 가족들의 요청으로 예정에 없었던 단원고를 방문하여 빈 교실들을 둘러보고 가족들을 위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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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고

2. 마이나 키아이 유엔 특보는 오후 4시경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앞을 찾았다.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평화나비 김샘 대표로부터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 과정과 의의,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왜 농성을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비석을 꼼꼼히 읽었다. 바닥에 이불 몇 장 깔고 농성 중인 대학생들에게 “춥지 않냐”고 물었고, 이에 한 대학생은 “마음이 따뜻하다”고 답했다.

소녀상2

3. 이후, 11월 14일 민중총궐기시 경찰의 최루탄이 섞인 물대포를 맞고 현재까지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 어르신의 따님인 백도라지님, 11월 14일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 단장 이정일 변호사, 백남기 어르신이 물포에 의해 피해를 입으실 당시 현장에 함께 했던 목격자 등과의 면담을 통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 상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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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조사 6일차인 25일(월)에는 경주 발레오 지회 농성장 방문을 방문하고 농성중인 노조원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고 26일(화)에는 정부기관과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다. 특별보고관의 공식 출국 기자회견은 방한 일정이 마무리되는 1월 29일 오후 2시 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2016. 1. 24.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일, 2016/01/24-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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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요청] 일본군‘위안부’ 문제 합의 관련,

국제인권기준과 유엔권고 부합여부를 확인하는 유엔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이하 민변)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0명은 유엔 인권조약기구와 특별보고관에게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청원서에서 민변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지난 2015년 12월 28일에 열린 한일외교장관 회담에서의 일본군‘위안부’ 문제 합의가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일본의 법적책임 인정과 공식사과로 볼 수 없고, 그간의 유엔인권기구들이 일본 정부에 내린 권고사항들과 부합되지 못한 점을 비판하며 유엔의 인권조약기구와 특별보고관에게 이번 합의가 국제인권기준과 권고사항에 미치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청원서를 준비하였고, 유엔에 직접 제출하고자합니다. 이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인권담당 고위담당자에게도 향후 전달될 예정입니다.

 

 

3. 이에 민변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0명은 오는 1월 28일(목) 오전 11시, 평화의 우리집(정대협 쉼터)에서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하니, 많은 취재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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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일본군‘위안부’ 문제 합의 관련,

국제인권기준과 유엔권고 부합여부를 확인하는 유엔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

 

 

 

○ 일시․장소: 2016. 1. 28.(목) 오전 11시, 평화의 우리집(정대협 쉼터)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0명 – 김복동, 이용수, 길원옥, 이옥선, 강일출, 유희남, 김군자, 박옥선, 김순옥, 이수산)

 

 

○ 기자회견 순서

 

*사회: 이상희 변호사

 

- 여는 말 1 / 조영선 (민변 사무총장)

 

- 발언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발언 / 미정

 

- 발언2. 한일외교장관회담 이후 현재 대응활동 등 / 윤미향 (정대협 대표)

 

- 발언3. 유엔 청원서 요약 발표 및 향후 방향 / 김기남 변호사 (민변 국제연대위)

 

- 질의응답

 

 

[취재협조요청] 일본군’위안부’- 유엔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 160127

수, 2016/01/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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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및 보도요청]

긴급 전문가 토론회,「사드배치와 평화적생존권 」

- 2. 17(수) 10:30~12:30, 서울변호사 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4

 

 

1.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서 실시한 국정에 관한 연설을 통해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 연합방위력을 증강시키고,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 향상을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 2월 10일 발표한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배치 협의 개시도 이러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다시 한 번 사드 배치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중국은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할 경우 ‘협박’으로 규정, 무력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공언하며, 당장 한반도와 가까운 동북지역에 인민해방군 전력을 대폭 강화할 방침을 밝히는 등 사드를 둘러싼 동북아 평화가 매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2.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평화네트워크는 아래와 같이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사드배치와 평화적 생존권」토론회를 개최하여 사드 배치와 한중관계를 진단하고, 사드배치와 평화적 생존권, 사드배치가 북한 문제의 적절한 해결책인지 등을 함께 토론하고자 합니다.

 

 

3. 특히 이번 토론회에는 주한 중국대사관, 주한 미국대사관, 국방부 관계자도 토론자로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아직 참석여부에 대한 회신을 받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4. 이에 기자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hoto_2016-02-16_14-13-11

화, 2016/02/1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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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고]

볼 뱉어
아니 볼 들어가
거기 의지의 기운이 담겨 있다
잘 모르겠다
그 의지 말고 평범하다
그 평범 말고 면밀하다
—-<중략>—
저런 사람이 어떻게 반대신문인가 최후변론인가
그러나 피고인석 방청석에서 오른쪽
판사석에서 왼쪽
거기 변호인석에서 경쾌하게 일어나며
그의 조목조목은 산 넘고 물 건너
꽃소식 한 다발 가져온다

  – 고은 만인보 중 <조준희> -

 

 

인권변호사 1세대 조준희 변호사가 18일 78세의 일기로 별세하였습니다. 조준희 변호사는 1938년 경북 상주 출신으로 1959년 제11회에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하다 1971년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조준희 변호사는 이후 엄혹한 유신독재에 저항하여 1980년대까지 시국사건을 도맡아왔던 이돈명, 황인철, 홍성우 변호사와 함께 3·1 민주구국선언 사건, 리영희·백낙청 교수의 반공법 위반 사건, 동일방직·원풍모방시위 사건, 와이에이치(YH) 노조 신민당사 농성 사건 등의 변론을 맡아 ‘인권변호사 4인방’으로 불렸습니다. 80년대에는 부천서 성고문 사건, 김근태 고문사건, 미문화원 점거 농성사건, 말지 보도지침 사건, 남민전 사건 등의 변론과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특별조사단 활동을 통해 민주화 인사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1986년에는 한승헌, 홍성우, 이돈명, 조영래 변호사 등 인권변호의 뜻을 같이 하는 인사들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모태가 된 ‘정의실천법조인회(정법회)’를 결성했으며 1988년 민변 창립과 함께 민변의 초대 대표를 맡아 불의에 단호히 맞서는 인권변론의 정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조준희 변호사는 1994년 인권변호사로는 처음으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하였으며 2001~2002년까지 민주화운동 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원회 위원장, 2005~2008년까지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2003~2004년까지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사법개혁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유족으로는 미망인 함옥경 여사, 아들 용석, 용욱씨와 딸 혜진씨가 있으며 빈소는 삼성의료원에 마련되었습니다. 장례는 민변장으로 치러 질 예정이며 추모의 밤 행사는 20일(금) 19:30, 발인은 21일(토) 06:30이며 장지는 경북 상주시 헌신동 선산입니다.

 

2015.11.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11/1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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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양국 정부의 ‘위안부’합의, 생존자들의 정의를 부정해서는 안된다.
발신일자: 2015년 12월 28일
문서번호: 2015-보도-026
담 당: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양은선 ([email protected])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성노예제에 대한 한국과 일본 정부의 합의에 대하여, 히로카 쇼지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오늘의 합의로 일본군 성노예제로 인해 고통받은 수만 명의 여성들의 정의구현에 종지부를 찍어서는 안 된다. 할머니들은 협상테이블에서 배제되었다. 양국 정부의 이번 협상은 정의회복보다는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정치적 거래였다. 생존자들의 요구가 이번 협상으로 헐값에 매도되어서는 안 된다.
성노예제 생존자들이 그들에게 자행된 범죄에 대해 일본정부로부터 완전하고 전적인 사과를 받을 때까지 정의회복을 향한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Comfort women’ deal must not deny survivors justice

In response to the announcement that the Japanese and South Korean governments have reached an agreement on Japan’s World War II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Hiroka Shoji, East Asia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s agreement must not mark the end of the road in securing justice for the hundreds of thousands women who suffered due to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The women were missing from the negotiation table, and they must not be sold short in a deal that is more about political expediency than justice. Until the women get the full and unreserved apology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for the crimes committed against them, the fight for justice goes on.”

월, 2015/12/2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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