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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 초국적 석유기업 쉘(Shell), 법정에 서다! #StopSh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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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 초국적 석유기업 쉘(Shell), 법정에 서다! #StopShell

admin | 목, 2020/12/03- 02:53

[caption id="attachment_211436" align="aligncenter" width="590"]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전 세계 모든 지구의벗 단체들이 이 소송에 연대하며, 응원을 보내고 있다, 2020[/caption]

Q. 쉘은 어떤 기업인가요?
A. 로열더치쉘(이하 쉘)은 70개국 이상에 94,000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세계 2위 규모의 초국적 석유회사입니다. 1907년에 설립한 쉘은 영국-네덜란드 합작기업으로 본사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석유 개발 경쟁이 치열하게 불붙던 20세기 초반 쉘은 유럽계 자본과 기술을 등에 업고 원유 채굴에서 정제, 유통을 아우르는 최초의 통합석유회사로 자리매김 하며 국제 석유업계 빅3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Q. 쉘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구체적인 사례가 있나요?
A. 전 세계 주요 상장기업의 환경 경영을 평가하는 영국 소재 비영리기관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는 2017년 보고서(Carbon major report)를 발간해 쉘을 세계 10대 ‘기후 오염자(climate polluters)’ 중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 벗은 해당 연구 결과를 근거로 쉘이 1854년에서 2010년 사이에 발생한 역사적 온실가스 배출에 약 2%가량 책임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쉘은 엄청난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기후를 파괴한 것 외에도 나이지리아에서 원유유출, 가스폭발, 수질오염, 지역주민 탄압 등의 문제에 연루되어 있고,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채 수많은 소송에 휩싸여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1439" align="aligncenter" width="590"] 환경연합을 비롯한 지구의벗 단체들, 2018[/caption]

Q. 지구의벗 네덜란드가 쉘을 법정에 세운 과정을 알고 싶어요.
A. 전 세계 사람들이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행동하고 있지만, 겨우 25개의 화석연료 기업과 국영기업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화석연료를 계속 추출하여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나라들과 시민들의 변화를 늦추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지구의 벗 네덜란드는 초국적 석유기업 쉘에 △사업방침을 파리협정에 일치 △석유‧가스 투자 축소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 달성 등을 주요하게 요구하고 8주 안에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집단 소송에 임할 것을 알리는 법적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같은 해 5월, 쉘은  지구의 벗에 “귀 단체의 요구에 상세히 답할 생각은 없습니다”라며 답했습니다. 더불어 나름의 방법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얼마나 앞장서고 있는지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 4월, 지구의 벗 네덜란드는 쉘에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장을 전달했고 드디어 올해 2020년 12월 1일, 3일, 15일, 17일 헤이그에서 공청회를 갖고, 법정에 서게 됩니다.

Q. 지구의벗이 승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카린 난센(Karin Nansen) 지구의 벗 국제본부 의장은 “반드시 승소하여 기후변화에 책임 있는 여러 기업에 법적 책임을 묻는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번 소송은 기업에 보상을 청구하는 기존 사례들과 달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구체적인 사업 방침 변경을 요구하는 첫 번째 소송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지구의 벗이 승소할 경우 쉘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5% 줄여야만 합니다.
네덜란드 환경단체 우르헨다는 지난 2015년 네덜란드 정부에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강화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18년 10월 네덜란드 헤이그 항소법원은 네덜란드 정부에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25% 감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번 지구의벗 기후 소송이 승소하기를 바라는 많은 단체들이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이 소송에 기대를 갖고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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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기후, 난민을 만들다

  역대 두 번째로 짧은 장마가 15일 만에 끝나고 숨 막히는 찜통더위가 찾아왔다. 이 글을 쓰는 오늘, 올해 처음으로 서울에 폭염 경보가 내렸다. 앞으로 펄펄 끓는 무더위가 한 달 이상 지속된다고 한다. 눈앞이 깜깜하다. 본격적인 폭염은 이제야 시작됐는데 곳곳에서 피해 소식이 들려온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713일 기준 42만여 마리의 가축이 폐사했다. 공장식 밀집 사육으로 더위에 취약한 닭이 41만 4천 191마리로 가장 많이 죽었다. 질병관리본부는 5월 말부터 7월 둘째 주까지 신고된 온열 질환자가 400여 명에 달하고 이 중 2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창문도 선풍기도 없는 곳에 사는 사람들과 노약자, 거동불편자, 한낮에도 야외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건강이 걱정스럽기만 하다. 올해 7월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관측되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최근 미국 서부와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기록적인 고온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데스밸리는 지난 8일 최고기온이 52도에 달했다. 알제리의 우아르글라 지역은 지난 5일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은 온도인 51.3도를 기록했다. 오만의 꾸리야트 지역은 한밤중에도 42도가 넘으면서 열대야가 기승을 부렸다. 인명피해도 잇따랐다. 캐나다 동부에서는 7월 초 폭염으로 7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얼마 전 일본에서는 1000mm가 넘는 비가 한꺼번에 쏟아져 200명 이상이 사망했다. WMO는 기후변화의 결과로 이런 극심한 폭염과 폭우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생존의 문제로 다가온 기후변화 이렇듯 기후변화는 인류와 뭇 생명 모두의 생존과 직결된 오늘날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생존의 필수 요소인 ‘주(住)’, 즉 살 곳을 잃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피해는 잔인하게도 세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책임 비중이 1%도 되지 않는 가난한 남태평양 도서국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몰디브, 투발루, 키리바시 등과 같은 섬나라들이 수몰 위기에 처해있다. 인구 1만 여명의 작은 섬나라 투발루는 평균 해발 고도가 3m에 불과한데 1년에 5mm씩 잠기고 있다. UN은 현재 추세가 지속 된다면 2050년에는 국토 전체가 바다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3521"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몰디브, 투발루, 키리바시 등과 같은 섬나라들이 수몰 위기에 처해있다. 인구 1만 여명의 작은 섬나라 투발루는 평균 해발 고도가 3m에 불과한데 1년에 5mm씩 잠기고 있다. ⓒTomoaki INABA[/caption] 33개의 섬으로 이뤄진 인구 10만의 섬나라 키리바시 역시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 1999년에 이미 2개의 섬이 물에 잠겼다. 매년 1cm씩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고, 이번 세기 안에 남은 섬 모두 가라앉을 것으로 예측된다. 주민들은 가까운 미래에 조국이 사라질 수 있다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에 절망을 느낄 겨를도 없이 당장 오늘의 일상을 살아가는데 고군분투하고 있다. 잦은 가뭄과 크고 작은 홍수의 반복으로 식수원이 오염되고 있고, 육지로 거세게 몰아치는 파도는 경작지를 훼손해 식량 확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주민들은 집으로 밀려들어 오는 바닷물을 막기 위해 매일 같이 모래와 자갈을 넣은 주머니로 방파제를 쌓지만 힘없이 무너지기 일쑤다. 산업혁명이 절정이던 1880년 이후 지구 해수면은 20cm 상승했다. 2013년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2100년까지 해수면이 30~100cm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지난해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남극의 빙하가 녹는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고 있어 기존의 예측보다 2배 이상 높은 200~300cm가량 상승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보도했다. “기후변화는 사기”라며 파리기후협정을 걷어차고 나간 미국 역시 해수면 상승을 피해갈 재간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 또한 이번 세기말에 해수면이 지금보다 최고 2.5m까지 상승하리라 예측했는데 이렇게 되면 뉴욕, 보스턴, 마이애미 같은 대표적인 해안 도시들은 모두 물에 잠기게 된다. 루이지애나주 같은 경우 이미 약 6500㎢에 달하는 면적의 습지와 해안 저지대가 침수되어 지도에서 사라졌다.   기후난민 발생은 피할 수 없는 현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고향을 떠나야만 하는 ‘기후난민’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국제이주기구(IOM)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에서 오는 2050년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로 최대 10억 명의 난민이 발생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근래 들어 진행된 여러 연구에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약 30년 후면 많게는 전 세계 인구의 10%에 달하는 사람들이 기후변화의 피해로 국경을 넘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대규모 난민 증가는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3523"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구의 벗 스코틀랜드 활동가들이 지난해 열린 '기후변화 행동의 날(Day of Action)'에 참가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취하고 있다. ⓒColin Hattersley[/caption]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아직 기후난민은 국제법에 의해 난민으로 인정도, 보호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재 난민을 규정하는 초석이 되는 1951년에 체결된 ‘난민 지위에 관한 유엔협약’에서는 난민을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에서 소속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이유 있는 공포 때문에 자국 국적 밖에 있는 자 및 자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 때문에 자국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 자"라고 정의한다. 즉, 해수면 상승, 물 부족, 가뭄, 폭풍 해일 등 극단적인 기후변화의 결과로 나라를 떠나야만 하는, 혹은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자국으로부터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기후난민은 일반적인 난민의 범주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얼마 전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우리 사회에 던진 파장이 크다. 난민을 둘러싼 여러 논쟁이 현재까지 뜨겁게 이어지는 가운데, ‘진짜 난민’과 ‘가짜 난민’을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큰 힘을 얻고 있다. 한국은 1992년 국회 비준을 거쳐 난민 협약에 가입했고, 2012년에는 아시아 최초로 독자적인 난민법을 제정하며 국제사회로부터 선도적인 난민 정책을 펼칠 것이라 주목받던 나라다. 그러나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4%대로, 소위 ‘진짜 난민’도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상황이 이런데 법률적으로는 개념 자체도 없는 기후난민이 우리나라에 대거 유입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기후난민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몇몇 나라에서는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뉴질랜드는 해수면 상승으로 수몰 위기에 처한 주변 국가들에게 특별 비자를 발급하는 등 기후난민을 받아들일 준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에도 기후난민이란 개념이 아예 생소해 보이지는 않는다. 포털에 ‘기후난민’이란 키워드를 검색하면 정부 기관과 기업체의 관련 사회공헌 활동 기사가 줄을 잇는다. 우리나라의 무상 원조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 사업, 홍수 대응을 위한 배수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들은 주로 물품을 후원하는 형식의 기부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기후난민을 전 지구적인 문제로 인식해 민관이 모두 나서 행동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기후난민이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먼 나라에서만 발생하는, 그저 도움이 필요한 연민의 존재로만 대상화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우리는 대상이 주체가 되어 일상에 균열을 일으킬 때 걷잡을 수 없는 갈등이 폭발하는 것을 수도 없이 목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3527" align="aligncenter" width="540"]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은 지난 6월 8일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와 함께 개도국 기후변화대응 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코이카[/caption] 기후난민 문제의 핵심은 기후변화에 책임이 거의 없는 가난한 나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다는 데 있다. 기후변화에 책임이 있는 나라들은 응당한 역할을 해야만 한다. 한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인 국가다. 국제사회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에 무책임한 ‘기후 악당 국가’로도 유명하다. 결국 기후난민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에 있어서는 온실가스 감축이 알파와 오메가가 될 것이다.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공론화 과정 역시 빠져서는 안 된다. 치열한 토론을 통해 양극단의 생각을 조율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없다면 우리는 기후난민이 현실이 됐을 때도 진짜, 가짜 난민 논쟁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 글은 <함께사는 길 8월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화, 2018/07/3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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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민사회,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해외 석탄사업 투자 금지와 재생에너지 전환 촉구

“가난하고 취약한 나라가 AIIB를 포함한 다자개발은행의 더러운 에너지 투자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될 것”
  오늘(16일) 제주도에서 개회한 2017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하 AIIB) 연차총회에 참석한 ‘아시아개발은행엔지오포럼(NGO Forum on ADB)’ 시민사회 대표단은 AIIB가 “군더더기 없이 깨끗하고 푸르게(Lean, Clean and Green)”라는 약속을 이행하도록 활동 중이다. 지속가능한 인프라가 주제인 이번 거버너 세미나에서 런던경제대학(LSE)의 스턴 니콜라스 경(Lord Stern Nicholas)은 “이 시대 속 투자는 탈탄소와 재생에너지를 지향해야 한다.”라고 발표했다. 또한 “석탄은 비효율적이고 공해를 유발한다. 미래의 석탄사업 투자에 앞서 환경적, 인적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아시아개발은행엔지오포럼은 AIIB가 해외 석탄사업의 금융지원에 관심을 보이는 것에 비판적인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헤만다 위다나지(Hemantha Withanage) 지구의 벗 스리랑카 활동가는 이번 총회에서 AIIB에 다음과 같이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재생에너지가 아주 저렴해지고 있고, 어떤 나라들은 2030년까지 탈탄소를 달성해야 해야 한다. 기온 상승을 2도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탄소 예산(carbon budget)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AIIB는 왜 아직도 석탄사업에 지원하려 하는가?”라며 소리 높였다. 다행히 개회식에서 진리췬(金立群) AIIB 총재는 특히 석탄에 대한 AIIB의 입장을 언급하며 “진행 중인 석탄사업이 없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어떠한 예외적인 석탄사업 투자라도 엄격한 사회적, 환경적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개발은행엔지오포럼은 진리췬 총재의 발언을 환영하지만 그의 발언이 완전한 석탄사업 금지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다. AIIB의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된 에너지 전략의 37번째 문단에 따르면 AIIB는 여전히 석탄을 포함한 화석연료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허점을 남겨두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루즈 줄리에타 리사트(Luz Julieta Ligthart) 아시아개발은행엔지오포럼 AIIB정책 코디네이터는 “AIIB가 자금을 제공하고 그 돈을 빌린 나라가 문제를 다루는 이 모든 에너지 투자 공식에는 최종 수혜자가 빠져있다”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취약한 공동체와 소외 계층이 에너지 프로젝트의 부작용을 고스란히 받게 된다.” 라이얀 핫산(Rayyan Hassan) 아시아개발은행엔지오포럼 사무총장도 “가난하고 취약한 나라가 AIIB를 포함한 다자개발은행의 더러운 에너지 투자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핫산 사무총장은 “농촌 빈곤층의 에너지 접근권은 연계성, 에너지 효율성, 그리드 시스템 개선,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 기술을 더 확대해 해결해야지 화석 연료 에너지에 대한 투자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같은 날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은 문재인 대통령의 AIIB 연차총회 축사에 대해 “새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원전을 줄이는 에너지 공약의지를 첫 국제행사에서 보여준데 환영”하며 더 나아가 “한국이 아시아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청정에너지 모범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해외석탄 사업에 대한 공적 투자를 완전히 중단할 것을 선언”할 것을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세계시민사회와 함께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다자개발은행에 해외 석탄사업 투자 완전 중단과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요구하는 공동의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2017년 6월 1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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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6/16-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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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94983" align="aligncenter" width="610"] 지구의 벗 활동가들이 UN 회의장에서 구속력 있는 조약(UN Binding Treaty) 체결을 촉구하고 있다.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초국적기업 및 기타 사업체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정부간실무그룹(IGWG)’ 4차 회의 이달 15~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 벗 아시아태평양, ‘기업이 지켜야 할 규범과 인권’ 책자 발간
기업의 초국경적 활동이 아시아 지역에 야기한 환경파괴 및 인권침해 사례 조명
구속력 있는 조약 제정을 위해 아시아 각국 정부가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촉구
  유엔인권이사회(UNHRC) 산하 ‘초국적기업 및 기타 사업체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정부간실무그룹(IGWG)’ 4차 회의가 이달 15일부터 19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인권 이사회의 결의안 26/9호에 따라 설립된 실무그룹은 초국적 기업 및 기타 사업체의 인권 침해 활동을 규제하며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조약을 마련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이 회원단체로 속해 있는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 벗 아시아태평양(Friends of the Earth Asia Pacific)’은 실무그룹 4차 회의를 맞아 기업의 초국경적 활동이 아시아 지역에 야기한 환경파괴 및 인권침해 사례를 조명하고 구속력 있는 조약(UN Binding Treaty) 제정을 위해 아시아 각국 정부가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책자를 발간하였다. 방글라데시 석탄화력발전소의 세계문화유산 파괴에서부터 스리랑카 사탕수수 농장의 토지권 침해까지 책자에 나온 사례들은 문제가 되는 사업이 현지국의 사법관할권이나 법률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 기업에 의해 주도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같은 국제금융기관이 원조라는 이름으로 제대로 된 환경‧사회영향평가 없이 막대한 자금을 조달해도 책임을 지게하는 법적 장치가 부재한 사실을 지적한다. 샘 코사 길버트(Sam Cossar-Gilbert) 지구의 벗 국제본부 경제정의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는 “초국적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천개가 넘는 법적 장치가 존재하지만 이들이 규제 사각지대를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조약은 단 하나도 없다”고 비판하며 “이번 실무그룹 4차 회의에서는 구속력 있는 조약의 초안(Zero Draft)에 대해 협상을 시작한다. 각국 정부는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업 활동에 의해 피해를 받은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조약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혜린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 담당 활동가는 “아시아 지역에 글로벌 공급망이 집중되고 인프라 투자 및 개발 사업이 확대되면서 대규모 환경파괴 및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기업과 공적수출신용기관 역시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라오스 댐 붕괴, 인도네시아 열대림 파괴 등이 가까운 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4년 26/9호 결의안 채택을 두고 반대표를 던진 바 있지만 실무그룹 회의에는 꾸준히 참석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아시아 지역을 포함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기업범죄 피해에 귀 기울이고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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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10/1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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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은 27일 ‘포스코대우, 이제는 응답해야 할 때’라는 제목의 캠페인 영상을 공개합니다. 포스코대우는 자신의 인도네시아 팜유 농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열대림 파괴와 지역사회와의 토지분쟁 문제 때문에 세계적인 투자기관과 업계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변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 면적의 60%에 육박하는 포스코대우의 팜유 농장은 대부분의 지역이 생태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천연열대림으로 덮여있습니다. 이곳은 포스코대우가 자사의 ‘환경사회 보고서’에 밝힌 것처럼 세계자연보전연맹(IUCN)과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CITES)에 등재된 희귀 및 멸종위기 동식물이 다수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스코대우가 최초로 팜 나무를 식재한 2012년 이래 27,239ha(8,200만 평)에 달하는 열대림이 파괴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지 내 비정상적으로 많은 화재지점(hot spots)이 위성사진을 통해 포착되며 토지정리 과정에서 방화한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산 바 있습니다. 토지정리를 위한 방화는 인도네시아 환경보호관리법에 따라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에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글로벌 금융기관과 기업들은 포스코대우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거나 거래를 중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15년 세계 최대 국부펀드 ‘노르웨이 정부 연기금(GPFG)’은 모회사인 포스코와 포스코대우 모두를 투자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포스코대우의 팜유가 시장에 출시된 2017년에는 20개가 넘는 주요 기업들이 포스코대우와 거래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2월에는 영국 최대 드럭스토어 ‘부츠(Boots)’가 포스코대우와 거래 관계를 종료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세계 5위 연기금인 ‘네덜란드공적연금(ABP)’이 포스코대우는 “개선의 여지가 없다”며 투자 철회를 발표했습니다. 업계와 투자기관 그리고 국내외 시민단체가 포스코대우에 한결같이 요구한 것은 신규부지 개발중단 선언산림파괴 금지정책(NDPE;산림파괴·이탄지파괴·주민착취 없는 팜유생산) 채택, 지역 사회와의 토지분쟁 해결이었습니다. 포스코대우는 지난 반년간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국제 환경컨설턴트로부터 자문을 받는 등 노력 중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어떠한 변화도 이뤄진 것이 없습니다. 2017년 10월 기준 포스코대우의 팜유 농장 부지에 남아있는 온전한 산림은 약 7,700ha에 지나지 않습니다. 포스코대우는 변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금, 2018/07/2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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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전문가들, 베트남 삼성전자에서 발생한 노동 인권 탄압에 대해 우려 표명

 전적으로 이에 동의하는 한국 시민사회에서 한국 정부와 삼성에게 베트남 삼성전자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노동인권활동 보장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caption id="attachment_189440" align="aligncenter" width="640"] ⓒ유엔 인권고등판무권실 누리집;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베트남 삼성전자 공장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노동자들과 활동가들에 대한 위협 및 괴롭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caption]
1. 2018. 3. 20.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이틀 앞두고,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베트남 삼성전자 공장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노동자들과 활동가들에 대한 위협 및 괴롭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2. 2017. 11. 6. 국제환경보건단체 IPEN 과 베트남 시민단체 CGFE 는 베트남 삼성전자에 근무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을 인터뷰하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자들 모두 과도한 초과근무로 인하여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유산하는 경우도 흔하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3. 보고서 발표 후, 삼성과 베트남 정부는 보고서 작성에 기여한 노동자와 활동가들에 대해 소송을 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외부인에게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에 대해 공개하는 것에 대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4. 이에 유엔의 인권전문가들은 삼성과 베트남 정부의 이러한 행동이 노동자들과 활동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을 위반하는 일이라고 경고하고,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해 시민사회가 모니터링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적인 공간을 만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5. 이번 보도자료 발표에 참여한 유엔 인권전문가 중 인권과 유해물질, 폐기물 특별보고관인 바스쿳 툰작은 지난 2015. 10. 한국을 방문하여 삼성전자의 반도체 직업병 문제에 대해 조사를 하고 삼성전자에게 권고를 내린 바 있으며, 또 다른전문가인 아니타 라마사스트리가 속한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또한 2016. 5. 한국을 방문하여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및 삼성전자의 3 차 공급업체에서 발생한 노동자들의 메탄올 중독 문제를 조사하고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구제책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전세계 공급망에서 인권존중 조치를 취할 것에 대한 권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6. 삼성전자의 반인권적 행태가 유엔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바에 대하여 한국 정부또한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 기업의 인권 존중 의무 이행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7. 이에 한국의 시민사회는 삼성전자 직업병 의심 피해자들이 320 명에 이르게 된 한국의 비극이 더 이상 베트남에서 되풀이 되지 않도록 삼성전자와 한국 정부에게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8. 이에 성명서와 함께 유엔의 보도자료의 한국어 번역을 첨부하였으니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1. 시민사회 성명서. 2. 유엔 보도자료 국문 번역. 끝.
붙임 1. 시민사회 성명서

베트남에서도 재연되는 삼성의 반인권적인 행태, 유엔의 심각한 우려와 권고를 삼성은 즉각 수용하라

  지난 3월 20일,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베트남 삼성전자 공장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여성 노동자들과 노동활동가들에 대한 위협 및 괴롭힘에 대 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불과 이틀 앞두고 유엔에서 나온 이러한 우려는, 2017년 11월 6일에 발표된 베트남 삼성전자 공장에 관한 보고서에 근거하고 있다. 스웨덴에 본부를 둔 국제환경보건단체 IPEN과 베트남 시민단체 CGFED가 조사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45명의 여성노동자들은 모두 과도한 초과근무로 인한 극도의 피로를 호소했고, 작업 중에 기절하거나 어지러움을 느낀 적이 있으며 근시, 다리 부종을 겪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임신한 경우 에도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여 유산하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보고하였다. 또한, 이들은 제품 제조과정에서 사용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 및 대 처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은 바가 없으며, 이들이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수 있다는 가능성 또한 제기되었다. 그러나 삼성과 베트남 정부는 유해한 노동 환경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사와 개선 대 신에, 보고서 작성에 기여한 노동자들과 활동가들에 대한 위협과 괴롭힘을 가하고 있다. 특히 삼성은 인터뷰에 참여한 노동자들과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하거나 베트남 당국에 허위정보 유포로 인한 형사절차를 개시하도록 요구하겠다는 협박을 했 다는 것이 해외 언론을 통하여 확인되었다. 삼성은 평소에도 베트남 공장의 노동자들 에게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에 대해 외부인과 이야기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여, 보고서 작성 중에도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회사의 보복이 두려워 인터뷰를 취소하였으며, 보고서 발표 후에는 노동자들에게 외부에 노동 조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 소송을 당할 것이라고 협박을 했다는 것이다. 삼성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기업과 정부의 관리자들이 유해하고 부적절한 노동조건에 대해 보고한 연구자와 노동자들을 겁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을 하였다. 더불어 이러한 행위가 노동자들과 활동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 원칙에 위배되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더 나아가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해 시민사회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적인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며 베트남에 직접 방문하여 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우리는 이 문제를 제기한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국내에서 발생한 삼성전자의 인권침해에 대해 이미 접하고 권고를 했던 이들이라는 사실에 주목한다. 유엔 인권 전문가 중 인권과 유해물질·폐기물 특별보고관인 바스쿳 툰작(Baskut Tuncak)은 지난 2015 년 10월 한국을 방문하여 삼성전자의 반도체 직업병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조사를 하고, 삼성전자에게 ‘이번 사건에서 얻는 교훈을 공유하고 독성 화학물질에 대한 주의를 비롯해 기업 운영과 인권의 교차지점에서 선도하는 기업이 되도록 인권기구들과 협력을 지속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다른 전문가인 아니타 라마사스트리(Anita Ramasastry)가 속한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역시, 2016년 5월에 한국을 방문하여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과 삼성전자의 3차 공급업체에서 발생한 노동자들의 메탄올 증독 문제를 조사하고, 피해자들이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과 전세계에 존재하는 공급망에서 인권을 존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와 삼성을 포함한 한국기업에 권고를 하였다. 베트남 삼성공장에 대한 유엔 인권전문가들의 우려는 320명에 달하는 한국 내 삼성 전자 직업병의심 피해자들의 현실과 맞닿아 있다. 삼성은 아직까지도 직업병에 대한 공식적 인정과 사과 및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삼성의 반인권적인 경영이 베트남에서도 재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유엔 인권전문가들이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삼성이 베트남에서조차 노동자들의 안전을 도외시하고, 심지어 사실을 알리려는 노동자들과 활동가들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한국 시민사회는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한국 사회는 320명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돌보지 못한 아픔을 겪고 있다. 이러한 비극이 현재 10만 명 이상이 근무하는 삼성전자 베트남 사업장에서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삼성과 한국정부, 베트남정부는 시민사회의 활동을 보장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는 삼성이 국내외에서 벌이는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 계속해서 감시하고, 특히 베트남 노동자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연대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삼성은 지금이라도 유엔과 시민사회의 권고에 따라 인권 기준을 준수하라! 삼성은 베트남 사업장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노동자들과 활동가들에 대한 협박  및  위협을 철회하고, 탄압을 중단하라! 보고서를 통해 제기된 노동환경에 대해 독립적인 기구와 협력하여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 특별히 사업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해물질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고  노동자들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예방책을 마련하라. 또한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한국 정부는 자국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라! 유엔의 인권 기준은 자국 기업이 해외에 진출한 경우에도 국가의 인권 존중, 보호, 증진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2017년 사회권 권고를 통해 한국 정부는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그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법으로 의무화하도록 권고를 받았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삼성의 베트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가 중단되도록 하고, 피해자들이 구제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 할 것을 요구한다.

2018. 3. 27

기업인권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 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환경운동연합),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붙임 2. 유엔 보도자료 국문번역

베트남: 공장노동자와 노동활동가들을 위협한 것에 대한 유엔 인권 전문가들의 우려

  제네바(2018년  3월  20일)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베트남에  있는  두  개의  삼성전자  공장 여성노동자들과  노동활동가들이  그   시설의   노동조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이후로 위협과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보고에 우려를 표시한다. 그들이 제기한 문제 중에는 박닌(Bac Nihn) 성(省) 옌퐁(Yen Phong) 공단과 타이응우옌(Thai Nguyen) 성(省) 포 옌(Pho  Yen)  공단에  있는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수  있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Centre for Research on Gender, Family, and Environment in Development (CGFED) 와 International POPs Elimination Network (IPEN)는 보고서에서 삼성 공장 노동자들이 전자  기기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유해물질로  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나 교육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여성 피조사자들은 유산과 극심한  피로감과  기절과  같은  유해한  노동조건과  결부되어 건강에 나타난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베트남 노동 당국은 현재 위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그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자들이   정부   당국으로   부터   출석해서  면담을  받으라는  요청을  받은  것에  대해  매우  걱정스럽다”라고  하였다.  보고서  책 임 집필자인 팜티 민항(Pham Thi Minh Hang)이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열린 유해  화학물질 보호조치에 관한 회의에서 돌아온 후인 3월 19일 당국에 출석하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삼성에  지난 12월 위 보고서가 발표된 후 공장  노동자들에게  회사  밖에  있는  사람들과  노동  조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소송을  당할  것이라고  협박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해명  하라고 하였다” “관련 당국이 보고서 내용에 대해 평가는 할 수 있지만, 기업과 정부의 관리자들이 유해하고 부적절한 노동 조건에 대해 보고한 연구자와 노동자들을  겁  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해당 정부 당국과 기업은 시민 사회가  제조  시설에서  일하는  많은  베트남 여성들이 처한 노동 조건이 적절한지 여부를 밝힐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노동활동가와 노동자들을 겁주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침해한 사람들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도록 방치하는 일에 기여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한 행위는 또한  기업과  인권에  관한  유엔  이행  원칙에  따른 기업의 인권 책임과 국가의 인권 의무를 저버리는 일이다.” 당국과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도움을 주기 원하는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베트남에 방문을 제의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최근 베트남의 빠른 경제성장은 주목할 만한 성과이다. 하지만 시민 사회가 기업과 당국에 의해 저질러진 인권 침해를 모니터링하고 다투기 힘들게 한다는 위와 같은 보고서 내용은 상당히 우려스럽다. 투명하지 않고 공적인 논쟁을 위한 안전한 공간이 없으면, 인권 침해는 급증할 것이고, 가해자들은 계속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채로 있게 될 것이다”. 끝. Mr.  Baskut  Tuncak,  인권과  유해물질·폐기물  특별보고관,  Ms.  Anita  Ramasastry  (의 장)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  그룹, Mr. David Kaye,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이들은  유엔  인권  이사회의  특별절차에  속해  있습니다).  추가적인  정보와  언론  요청을  위해  서는 다음으로 연락을 해주세요. [email protected] or contact Marcelo Daher (+41 22 917 94 31,[email protected]) or Alvin Gachie (+41 22 917 99 71 [email protected]).
화, 2018/03/2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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