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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부쳐 "문제는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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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부쳐 "문제는 여전하다"

admin | 목, 2020/12/03- 01:43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 뉴시스

어제(12월 1일) 국회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정보공개센터가 수년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해온 사항들이 다수 반영되었다.

우선 정보공개 청구시 공공기관이 청구인의 주민번호를 확인하고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및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외부위원 비율 확대했으며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시 미개최 사유 청구인에게 통지를 의무화했다. 정보공개위원회를 현행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 수도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향후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보공개청구인에 대한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이 제한되고, 그간 내부위원이 외부위원보다 많아 객관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는 위원 중 3분의 2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도록해 지금보다 객관적인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보공개정책과 개선사항을 심의하는 정보공개위원회가 국무총리소속 위원회로 승격되어 정보공개제도의 위상도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시급하게 보완될 부분들이 그대로 남아있다. 우선 현행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대상 정보의 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공공정보의 비공개가 공공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여전히 빈번하다. 이런 경우에 청구인은 결국 시간과 비용을 들여 불복절차를 통해서만 정보를 공개 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비공개 대상 정보 요건들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또한 공공기관 또는 공무원이 고의로 거짓 정보를 공개하거나 정보공개를 고의로 지연하는 경우, 그리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정보공개청구의 취소 또는 변경을 회유하는 등 악의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했을 때 이를 방지하거나 처벌하는 처벌조항이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청구정보와 관련 없는 정보들을 공개하거나, 청구인과 별도의 협의 없이 정보공개처리기한을 엄수하지 않는 사례들이 빈번하며 청구인들에게 고압적인 태도 또는 반복적으로 청구의 변경과 취소를 회유한다는 사례도 여전히 심심치 않게 보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보공개센터는 이처럼 국민들의 알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비공개 대상 정보 요건의 구체화 및 처벌조항의 신설에 대한 신속한 추가 입법 및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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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16년 세계인권선언기념일(12.10)을 맞이하여 기념행사로 지금까지 인권교육의 경험을 나누고, 앞으로 인권교육의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제주지역 인권교육 워크샵을 진행하였습니자. 이번 워크샵은 '제주지역 인권교육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2016.12.9 제주교육협동조횝'사람'에서  장애인시설 인권교육 사례 발표/발달장애인당사자 인권교육 / 발달장애인 자립생활학교 사례 발표 / 제주지역에서 인권교육 전망 등 다양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금, 2016/12/09-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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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8일(토)~19일(일), 장성 오투스토리에서 회원모임 ‘물한방울, 흙한줌’의 총회 겸 여행이 있었습니다. 이번 총회는 24명의 물흙회원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4시에 장성펜션에서 만나 자연밥상으로 저녁식사후 본격적인 총회가 시작되었는데요. 안건으로는 물흙의 올해 목표와 일정 논의, 특별답사(해외) 브리핑과 선택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열정적이고 민주적인 회의로 9시경 시작된 회의는 새벽 1시가 되어서야 끝났습니다.
회의결과 올해 물흙의 3대실천목표는 1. 일회용품 없는 답사 2. 배움이 있는 답사 3. 소박하고 공정한 답사로 결정되었습니다.

해외답사는 오하라츠나키 회원이 준비한 일본 와카야마 온천여행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물흙답사는 매주 셋째주 일요일에 진행됩니다. 함께 하고싶은 회원님들의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수, 2017/02/2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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