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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 제83호]지방교육채, 17년 12조원, 18년 8.2조원, 19년 1.9조원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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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 제83호]지방교육채, 17년 12조원, 18년 8.2조원, 19년 1.9조원 급감

admin | 수, 2020/12/02- 01:41

19년 17개 교육청 잉여금(못쓴돈) 7조원, 순세계잉여금(남은돈) 2.2조원 보유

이전재원이 99%인 교육청은 균형재정 원칙에 따라 잉여금을 최소로 해야

 

나라살림연구소, 19년 교육청 결산상 잉여금 및 지방교육채 분석

 

  • 요 약    -

 

  • 지방교육청은 자체 재원이 1%에 불과하고 대부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교육청이 필요한 재원만큼 이전수입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세입과 세출의 균형재정이 중요한 원칙임.

  • 균형재정의 원칙의 예외는 남는돈인 순세계잉여금 또는 재정안정화기금과 모자란 돈인 차입금, 지방교육채 등 채무임. 재정평탄화 측면에서 재정안정화기금도 필요한 측면이 있으며, 자본재 지출 등에서 지방교육채도 필요한 측면이 있음. 

  • 이 남는돈과 모자란돈의 적절한 균형을 추구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는 단년도 회계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도 필요할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재정의 효율성을 위해 재정의 칸막이를 낮추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원칙임.

  • 이에,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17개 교육청의 지방교육채 잔액 분석결과 17년 12.1조원, 18년 8.2조원, 19년 1.9조원으로 빠르게 감소한 반면, 잉여금은 약 7조원 내외, 순세계잉여금은 약 2.1조원 내외로 정체되고 있음. 특히, 재정안정화기금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과거 모자란돈이 많던 교육청 재정이 남는돈이 더 많아지고 있음을 확인함.

  • 재정안정화기금의 적절한 규모와 구체적 용처를 정할 필요가 있음.

 

단위: 조원

2017

2018

2019

지방교육채 등 잔액

12.1

8.2

1.9

잉여금

6.8

7.2

7.0

순세계잉여금

2.1

2.2

2.2

 

docs.google.com/document/d/19CRvKAsWBg4CljY8d3e56nTvWv2N4WjyUFUdCVlmOgA/edit?usp=sharing

 

나라살림브리핑제xx호_교육청순세계잉여금

제xx호 2020. 12 . 2(수) 지방 교육채, 17년 12조원, 18년 8.2조원, 19년 1.9조원 급감 19년 17개 교육청 잉여금(못쓴돈) 7조원, 순세계잉여금(남은돈) 2.2조원 보유 이전재원이 99%인 교육청은 균형재정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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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행안부 예규에 따르면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항목은 배점 추가 및 세부항목 변경 불가능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지자체 금고선정에 은행 간 협력사업비 과당경쟁으로 인해 2019년 3월 행안부는 협력사업비 배점 축소로 일반고객에 피해 전가 우려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하였음. 

 

이는 자치단체 금고 유치과정에서 은행 간 과당경쟁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을 확대를 위한 것으로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조례 및 규칙 등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해보면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서 <배점 기준 미준수 사례>가 다수 발견되며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전북, 제주에서 발견

 

또한 최근 탈석탄 금융 선언 및 지역재투자 평가결과 반영 등 금고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배점 변화 이슈가 발생하고 있음

 

전문보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7nrnhxNmbT4FpbAJOOH6eZjki2q4z2mi3ZaERKkGe_4/edit#

 

나라살림브리핑제76호_자치단체 금고선정 평가기준의 엄격한 적용 필요

제76호 2020. 10 . 21(수) 금고지정 평가기준 엄격한 적용 필요 금융기관 과당경쟁 유발 및 지자체별 편차로 제한한 협력사업비 배점기준 준수 배점 기준 차이 광역지자체는 서울, 대전, 세종,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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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0/21-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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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바, 2020년 9월 30일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을 분석함.

  • 전체 표 보기 : 지역별, 자치단체별, 예산 분야 및 부문별 표 보기 (클릭)

  • 2020년 9월 30일 기준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평균은 70.86%임. 

    • 전월 대비 1.56%p 증가하였음

지역별  집행 현황  (광역본청+기초단체 합산)

  • 지역별 집행률 현황 (광역본청+기초단체)

    • 2020년 지방재정 집행률은 부산(76.1%), 대전(74.4%), 광주(74.2%) 순으로 높음 

    • 2020년 지방재정 집행률은 전남(66.9%), 강원(67.7%), 전북(67.7%)순으로 낮음

자치단체별  집행률 전국 순위  

  • 2020년 9월 30일 기준 집행률이 75% 이상인 자치단체는 18개임 

    • 이중 14개 자치단체가 광역본청이고, 시 단위 자치단체가 2개, 구 단위 자치단체가 2개임  

    • 부산본청, 대구본청, 충북본청, 울산본청, 경북본청, 경기본청, 강원본청, 충남본청, 광주본청, 인천본청, 대전본청, 경기용인시, 경남본청, 전남본청, 광주북구, 전북본청, 경기의정부시, 부산해운대구 순으로 높음 

  • 2020년 9월 30일 기준 집행률이 70% 이상 75% 미만인 자치단체는 58개임 

  • 2020년 9월 30일 기준 집행률이 60% 이상 70% 미만인 자치단체는 141개임 

  • 2020년 9월 30일 기준 집행률이 60% 이상 70% 미만인 자치단체는 133개임 

  • 2020년 9월 30일 기준 집행률이 60% 미만인 자치단체는 26개임 

    • 집행률이 60% 미만인 시 단위 자치단체는 3개로, 전북김제시, 전북정읍시, 강원태백시, 순으로 낮음 

    • 집행률이 60% 미만인 군 단위 자치단체는 22개임 : 경남거창군, 전남고흥군, 인천옹진군, 전남장성군, 강원고성군, 충북영동군, 전남화순군, 충남청양군, 경남의령군, 전남구례군, 경북청송군, 전남보성군, 충북괴산군, 전남진도군, 경북영양군, 경북울진군, 경북청도군, 전북장수군, 강원화천군, 강원양구군, 경북영덕군, 경북울릉군

    • 집행률이 60% 미만인 구 단위 자치단체는 1개임 : 대전중구 

자치단체별 단위별  집행 현황

  • 특·광역 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 

    • 부산본청(79.8%), 대구본청(78.6%), 충북본청(77.8%) 순으로 높음

    • 제주본청(67.8%), 서울본청(69.6%), 세종본청(71.2%) 순으로 낮음

  • 시단위 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

    • 경기용인시(76.1%), 경기의정부시(75.2%), 경기성남시(74.9%) 순으로 높음

    • 전북김제시(58.6%), 전북정읍시(59.6%), 강원태백시(59.9%) 순으로 낮음 

  • 군단위 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

    • 경기양평군(70.6%), 부산기장군(68.6%), 경북칠곡군(67.5%) 순으로 높음 

    • 경북울릉군(50.4%), 경북영덕군(55.0%), 강원양구군(55.1%) 순으로 낮음 

  • 구단위 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

    • 광주북구(75.2%), 부산해운대구(75.0%), 부산사하구(74.9%) 순으로 높음

    • 대구중구(58.5%), 인천중구(63.5%), 인천동구(64.3%) 순으로 낮음 

 

9월의 전월 대비 집행률 증감 비율은 올해 들어 가장 낮은 1.56%p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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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_제71호_2020년 9월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현황

제71호 2020. 10. 7. (수) 전국 지방재정 9월 집행률 현황 전국 지방재정 9월 30일 기준 일반회계 집행률 70.86% 지방재정 집행률 부산, 대전, 광주 높고 전남, 강원, 전북 낮아 작성 : 송윤정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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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s.google.com/spreadsheets/d/1zNJN56sVqVh-RqBvx8kdFkOfTgUrw3aRPoaJUHnVcXQ/edit?usp=sharing

 

나라살림브리핑_제71호_2020년 9월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현황

자치단체별 지방재정 예산 자치단체별 집행률 현황-특·광역,지방재정 예산 자치단체별 집행률 현황-시,지방재정 예산 자치단체별 집행률 현황-군,지방재정 예산 자치단체별 집행률 현황-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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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0/07-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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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시도별 과밀학급 현황 및 OECD 비교 분석

 

-요 약 -

 

  • 코로나 시대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학습 격차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음. 격주 등교, 주1회 등교 등 학생들이 원격수업을 병행하고 있을 때 소규모 학교들은 매일 등교가 가능했음.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학교 환경의 변화 필요함.

  • 학급당 학생수는 OECD 평균이지만 여전히 30명이상의 과밀학급이 다수 있어 통계의 착시 현상이 있음을 알수 있음

  • 경기도 전체 학교 9.2%가 30명 이상 과밀학급. 강원, 세종의 경우 30명 이상 과밀학급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시도별 학급당 학생수에 따른 학교 현황>

 

10명 이하 (과소)

11명~29명

30명이상(과밀)

합계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학교수

서울

5

0.4

1,228

94.0

73

5.6

1,306

부산

17

2.7

585

94.5

17

2.8

619

대구

3

0.7

416

93.1

28

6.3

447

인천

27

5.3

449

88.0

34

6.7

510

광주

7

2.2

289

92.6

16

5.1

312

대전

5

1.7

271

90.9

22

7.4

298

울산

9

3.8

227

95.0

3

1.3

239

세종

7

7.8

83

92.2

0

0.0

90

경기

123

5.2

2,037

85.6

220

9.2

2,380

강원

225

35.9

402

64.1

0

0.0

627

충북

123

26.2

338

72.1

8

1.7

469

충남

195

27.4

481

67.6

36

5.1

712

전북

272

35.7

468

61.5

21

2.8

761

전남

279

34.1

536

65.4

4

0.5

819

경북

276

30.1

634

69.1

7

0.8

917

경남

196

20.5

727

76.2

31

3.3

954

제주

15

8.0

160

85.1

13

6.9

188

총합계

1,784

15.3

9,331

80.1

533

4.6

11,648

 

  • OECD 학급당 학생수와 비교해 봤을때 실제 43.4% 학교가 OECD 평균(학급당 학생수 23명 기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도의 경우 69.9%, 울산의 경우 58.7%가 OECD 평균보다 높아, 지역별 격차 뚜렷했음.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학교환경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적절한 교육재정 지출 구조 재조정이 요구됨

전문보기

 

수, 2020/10/21-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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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s.google.com/document/d/10VGiQdDepIBKk-HbWCtRioFwL76Wlry571q1zPTBgC0/edit?usp=sharing

 

나라살림브리핑제44호_3차추경정량분석

제44호 2020. 6 . 3(수) 정부추경 규모…. 어쩌구 저쩌구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칼리지 | 서울 마포구 동교로 209 | http://www.narasallim.net/ | 336-0619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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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6/03-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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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날 기념 국세청의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 분석

 

 국세청의 탈세제보 규모가 2000년 6,695건에서 2018년 20,319건으로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른 추가징수세액도 2000년 2,586억원에서 2018년에는 1조 3,054억원으로 증가함.

 

 탈세제보가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추가징수세액 역시 크게 증가해 2018년 1조 3,054억원의 규모

 

 당년접수 대비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건수 비율도 2000년 0.03%이었으나 2018년에는 1.91%로 증가함.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률이 세분화되고 한도액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탈세제보의 건당 포상금 지급액은 2000년도와 2018년에 큰 차이가 없었음.

 

 

>> 보고서 보기

 

나라살림브리핑제26호_탈세제보포상금제도

제26호 2020. 3. 3(화) 큰 결심 탈세제보, 받기 힘든 포상금, 한도 인상 불구 건당 지급액 제자리 국세청 탈세제보 건수 2000년 대비 약 3배 증가, 추가징수세액 규모 약 5배 증가 포상금 지급률 세분화 및 한도액 증가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비중도 높아져 탈세제보의 건당 포상금 지급액은 2000년도에 비해 2018년 큰 변화없어 작성 : 원인재 연구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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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3/03-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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