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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서울혁신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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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서울혁신주간

admin | 수, 2020/12/02- 19:47

2020 서울혁신주간

 

 

2020 서울혁신주간이 열려 한살림도 참여하여 전환을 위한 논의에 함께 했습니다. 점점 심해지는 기후위기 속에서 기존의 시스템을 넘어선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는 공통인식 속에 서울시는 지난해 ‘생태문명 전환도시’로의 방향전환을 선언했습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열린 2020 서울혁신주간은 이러한 전환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하고자 열린 자리로. 미래혁신포럼, 전환 컨퍼런스, 공유도시포럼 등 3가지 프로그램으로 크게 나뉘어 각각 기후위기로 인한 급격한 생태계 변화 및 점점 심화되는 불평등, 코로나19 등의 감염질환 등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비전 제시, 위기 시대를 넘어서기 위한 환경과 인간이 공존하는 새로운 문명을 만들기 위해 ‘전환 도시 서울’에 제안하는 새로운 방향과 과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사회적경제와 지역공동체 등을 국내외 연사들과 함께 다루었습니다.

 

 

한살림은 전환세션1에 참여하여 전환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실험과 도전을 이끌 주체로서 <협동조합으로 만들어가는 도농상생공동체>를 제안하였습니다. 발표자로 나선 조완석 한살림연합 상임대표는 “전 세계가 직면한 기후위기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 복합적 위기시대에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전환을 만들어 갈 주체로서 도농상셍공동체를 제안하며 한살림의 역사와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1989년 나온 한살림선언을 통해 산업사회가 만든 죽임의 문명에서 생명살림의 문명으로 전환할 것을 이야기한 한살림은 도시의 소비자와 농촌의 생산자가 함께 밥 한 그릇을 짓는 협동적 노력에서부터 우리 사회문제를 대응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완석 상임대표는 도농상생공공급식 사업을 비롯하여 병재사용, 옷되살림, 유유갑·멸균팩 되살림 등 다양한 자원순환 활동, 햇빛발전 등 에너지전환운동, 식생활교육, 도시와 농촌의 서로돌봄, 논살림 활동 및 도시텃밭의 확장 등을 소개하며 먹거리와 농업 문제를 넘어 환경, 복지, 일자리, 교육, 경제, 문화 등 사회전반의 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도농상생공동체를 통해 전환의 기회를 찾자고 제안했습니다.

 

2020 서울혁신주간 홈페이지: http://www.siw2020.or.kr/

2020 서울혁신주간 1일차 행사 보기 (전환세션1 포함): https://youtu.be/Wq_oOWOur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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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5월호(644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노동소득으로는 더 이상 서울과 수도권에서 자기 살 곳을 마련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2030세대가 이에 대해 가지는 절망은 더욱 깊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노동하지 않고, ‘돈이 돈을 버는 방법’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지 모릅니다. 지금 불고 있는 주식 열풍과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열풍이 그 방증입니다.

해방 이후 고도성장을 거친 우리나라에서 돈이 돈을 벌게 하는 가장 전통적이고 확실한 분야가 바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일단 사두면 언젠가는 반드시 오른다는 ‘부동산 불패’에 대한 믿음은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도시의 부동산은 가격이 오를 만큼 올랐고, 규제도 매우 심해져 진입장벽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에 현 정부도 역대 정부처럼 전국을 대상으로 한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목할 점은 그러한 개발계획이 집중되는 대상이 바로 농지라는 것입니다. 신도시를 개발할 때 농지가 얼마나 매력적인지는 산과 비교해 보면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농지는 일단 잘 정리된 평지입니다. 산처럼 땅을 파서 평지로 만드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산림면적이 70%나 되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발할 수 있는 좋은 땅은 농지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농지는 아무나 취득할 수 있을까요? ‘헌법’과 농지의 소유, 이용, 보전 등에 관한 법률인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른바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즉 농사를 짓는 사람 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으로 그 어느 때보다 식량주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때입니다. 곡물자급률이 채 30%가 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농지는 농업의 중요한 생산수단이자 식량안보를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이처럼 중요한 농지가 식량안보와 국토보전을 위한 자원으로 농업에 기여할 목적으로만 소유 및 이용되어야 하고, 절대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부동산으로써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994년 농지법이 제정된 이래로 경자유전이라는 원칙은 점점 훼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민이 아닌 사람도 농지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단서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왔습니다. ‘농지 역시 부동산이므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완화하자’, ‘농업이 어려운 상황이니 비농업 자본을 끌어들여 농업을 활성화하자’, ‘취미나 여가활동으로 농사를 짓도록 하자’ 등등. 다양한 명분과 이유로 비농민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점차 늘어났습니다. 더불어 농사를 짓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촘촘한 관리 감독도 없는 상태입니다.

 

 

투기사건의 원인은 허술한 농지법에 있습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들이 벌인 투기사건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노동소득으로 집과 토지를 사기 어려운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준 LH투기사건의 본질은 느슨한 농지법과 허술한 농지정책에 있습니다.

LH 직원들이 공유지분으로 농지를 사서 거기에 다년생 묘목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지법 위반일까요?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에 다년생 묘목을 심는 것은 엄연한 ‘농업경영’, 즉 농사를 짓는 행위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LH직원이니까 당연히 농민이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의 농지에다 묘목을 심으면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바로 농민이 됩니다.

또 LH 직원들이 공유지분으로 농지를 소유한 행위는 물리적으로 대상 농지를 나눠가지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대상 농지 전체에 자기 지분만큼 소유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공유자 여러 명이 그 땅에서 구분해서 농사를 짓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농지법에서는 공유지분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농지법의 테두리 안에서 벌어진 행위를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고 해서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는 비단 LH 직원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느슨한 농지법 및 관련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는 그 외에도 부지기수입니다. 비농민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법의 대표적인 예외조항이 바로 주말·체험 영농을 위한 농지소유입니다. 1,000m²(약 300평) 미만의 농지는 주말영농을 목적으로 비농민이 쉽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만 봐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조항이 농업회사법인과 지분소유라는 개념을 만나면 농지투기의 방아쇠가 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은 주주 중 10%만 농민이면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소위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농민인 척하거나 농민으로부터 명의만 빌려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개발계획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인근 농지를 사들입니다. 이렇게 사들인 농지를 일반인에게 판매할 때 농지 1필지를 전부 파는 것이 아니라 소위 ‘지분쪼개기’ 방식, 즉 공유지분의 형태로 팔아버립니다. 이때 이 농지에 투기하는 일반인들이 1,000m² 미만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비농민이 농지를 사서 다른 비농민에게 지분으로 나눠 파는 셈입니다.

헌법과 농지법에서 천명하고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은 구호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식량안보와 국토보전의 주춧돌인 농지에 대한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현재 정부와 국회가 농지법 개정안을 활발하게 발의하는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단지 이번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임기응변이 아니라 원칙이 뿌리내려 쉽게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글을 쓴 임영환 변호사는 2016년부터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왔고, 현재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다 좋은 농촌, 농업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

월, 2021/04/26-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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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2월호(639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2020년은 모두에게 낯선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일상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고, 기후위기로 미래까지 보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살림 조합원은 외부 상황에 떠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어갔습니다. 내 몸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 생명의 먹을거리로 밥상을 차렸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칫 소원해질 수 있었던 관계들을 온라인모임으로 다잡았습니다. 폭우로 피해를 입은 생산자와 달라진 상황들에 더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마음을 모으고, 지구를 생각하며 자원을 아끼는 생활실천을 활발히 펼쳤습니다.
내가 홀로된 존재가 아니라 연결된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고 나와 연결된 모든 존재를 위해 행동하려 마음먹었을 때, 곁에 한살림이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목, 2020/12/0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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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호(637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비대면 시대에도

따로 또 함께

30일 한살림 온라인 모임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새로운 방식으로 조합원들을 만나보고자 9월 한 달 동안 한살림 온라인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같은 주제를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밴드나 카톡을 통해 매일 인증샷을 올리며 생각과 마음을 나눴습니다. 전국 58개의 온라인 모임에서 1,023명이 나눈 이야기 중 일부를 소개합니다.

 

30일 채식 모임

비록 온라인이지만 같은 지향을 가지고 한 공간에서 일상을 꾸려가는 기분이 은근 달달했어요. 코로나와 긴 비내림으로 답답하고 습하지만 나와 동물, 자연에 도움이 되는 실천적인 밴드를 통해 얻는 행복이 우울함을 떨치는 데는 도움이 됐어요.

– 김희정님

 

감사일기 쓰기 모임

퇴근길에 청포도를 샀는데 포도 상자에 생산자님 편지가 있었어요. 편지를 읽으며 정성과 수고하심에 가슴 뭉클,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 황미영님

 

녹색평론 읽기 모임

장병윤님 글 <기후위기 시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중 함께 읽고 싶은 문장을 공유하고 싶네요.

“절약은 스스로를 위한 일이기도 했지만 이웃, 공동체를 위한 이타적 행위였다.”

– 봄꽃의 노래님

 

신영복 <담론> 읽기 모임

책을 구입해서 반 년간 곱게 책장에만 꽃혀 있었어요. 이번 기회에 함께 읽으니 행복했습니다. 함께한다는 힘은 정말 강력하네요.

– 강주희님

 

1만 원으로 한 끼 뚝딱 차림 모임

느타리버섯을 넣은 청경채된장국과 유정란으로 만든 계란말이, 엄마표 오징어젓갈, 아이들이 좋아하는 명엽채볶음, 껍질을 까기 귀찮지만 둘째 공주님이 좋아하는 메추리알장조림으로 차린 아침밥상입니다.

– 송유진님

 

아파트 계단오르기 모임

– 정수아님

 

하늘 보기 모임

– 이현주님

 

하루 10분 걷기 모임

– 서미영님

 

하루 10분 걷기 모임

– 강혜진님

 

 

 

월, 2020/10/0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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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밥상을 위협하는 산자부의 GMO 규제 완화 시도는 반생명적이다

-산자부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반대

 

지난 5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GMO 승인 규제 완화, GMO 연구 개발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www.lawmaking.go.kr/mob/ogLmPp/63923)를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GMO 규제 완화에 따라 GMO 수입이 증가하고 오염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GMO로 인한 유기농지 오염, 건강한 먹거리 파괴를 막기 위해 미승인 LMO 제거 운동, 원료기반 GMO 완전표시제 운동을 펼쳐왔던 한살림 입장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법안이다.

 

개정안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제7조3항의 ‘사전검토 도입’ 이다. 최신 유전자조작 기술인 유전자가위 등을 사용한 새로운 GMO(유전체편집)를 사전검토 대상으로 별도 취급하여 기존 규제절차(제7조의2, 제8조, 제12조, 제22조의4)인 위해성심사, 수입승인, 생산승인, 이용승인 절차를 면제받게 한다는 규제완화 내용이기 때문이다. 일부 산업계와 학계는 사전검토 대상은 기존 GMO와 달리 이종 간의 유전자조작이 아니며 최신 기술을 사용한 만큼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 종일지라도 그 종의 유전자를 조작하는 것도 GMO이며 새로운 기술이 정교하다고 해도 유전자를 조작하는 기술인만큼 역시 GMO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GMO 중 일부를 별도로 취급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동안 한살림은 시민사회와 함께 GMO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국내에는 법적으로 GMO 재배가 금지되어 있지만 GMO 규제의 허점으로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다. 대표적인 게 2018년 수입이 될 뻔한 GM감자다. 시민들의 반대 여론과 뒤늦게 확인 된 GM감자 개발자의 안전성 오류 고백 등으로 어렵게 최종 승인을 막아냈었다. 규제 절차인 안전성심사 과정을 정식으로 거쳤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문제를 밝혀내지 못해 규제 절차의 미흡함을 확인하게 된 계기였다. 미승인 LM유채 오염도 심각하다. 2017년 처음 국내에서 LM유채가 발견되었고 한살림에서는 LM유채로 인한 유기농지 오염을 막기 위해 매해 자체 제거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도 발견되고 있는 현실이다. 연간 약 200만 톤의 GMO가 수입되어 GMO 표시면제 대상인 기름, 물엿 등의 가공식품 원료로 사용되고 있지만 아직 원료기반 GMO완전표시제가 시행되지 않아 여전히 정체를 알 수 없다. 이렇게 GMO 문제가 산적한 국내 상황에서 GMO 규제 완화라니,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한살림은 유기농업을 통해 땅을 살리고 사람과 생태계를 살리며 이를 통해 차려진 건강한 밥상을 마주하길 바란다. 실험실에서 탄생하여 다국적 기업의 종자 독점을 야기하고 생태계 다양성 침해, 농지 오염 그리고 이로 인한 지속가능한 먹거리 침해를 만드는 GMO를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살림 76만여 조합원과 2천5백여 생산자는 한 목소리로 산자부가 GMO 규제 완화 개정안을 당장 철회할 것을 엄숙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2021년 7월 5일 월요일

월, 2021/07/0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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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연합식생활센터와 한살림청주가 함께 만든 온라인가족요리교실에 초대합니다.

 

함께할 식생활 이야기: 토종쌀과 벼이삭리스 만들기

함께할 요리: 미니 두부밥버거, 레몬쥬스

일시: 12월 19일 토요일 오전11시~오후1시

문의: 한살림청주 소통지원팀 043-213-3150

금, 2020/12/0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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