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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위기, 각국의 교육 시스템은 어떻게 학생을 지원하고 있는가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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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위기, 각국의 교육 시스템은 어떻게 학생을 지원하고 있는가 (OECD)

admin | 수, 2020/12/02- 04:52

나라살림연구소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의 확대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 격차와 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하며 아래와 같이 일련의 보고서를 발행해왔습니다.

  • 나라살림 리포트 20호 코로나19 대응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재정효율화 전략 (보기
  • 나라살림 리포트 22호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분석 (보기)
  • 나라살림 리포트 25호 지방자치단체 교육분야 비법정전출금 비교분석 (보기)
  • 나라살림 리포트 33호 2020년 서울시교육청 범교과과정 예산분석 (보기)
  • 나라살림 브리핑 75호 감염병 시대, 학교안 거리두기 가능한가 (보기
  • 나라살림 브리핑 79호 기초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분석 (보기)
  • 나라살림이슈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 지역별로 10배 차이나 (보기)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2020년 11월 19일 OECD에서 발행한 원문 보기)> 보고서의 일부를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OECD에서 발행한 보고서는 코로나19상황에서의 학생의 웰빙을 위한 6개 분류의 지원책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보여준다. 16개국의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 아래 표에 따르면, 한국은 학생의 정신 건강 평가(특별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학생을 식별하기 위한 노력), 상담, 교내 의사·간호사·심리상담사·특수 교사 채용, 취약계층 특별지원책, 가정폭력 피해 학생 특별지원책, 심리적 고통에 시달리는 학생 특별지원책 등 6개 분야 모두에서 대책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다. 한국과 같이 6개 분야 모두의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15개국 중 그리스 1곳에 불과하다. 한국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방면에서 노력하고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코로나로 인한 교육 격차(관련 기사), 결식 아동 증가(관련 기사) 등은 수 차례에 걸쳐 지적되어 오고 있는 바, 보다 세밀한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학생의 웰빙을 위한 각국의 재개방 계획

국가명 학생의 정신 건강 평가 학생 상담 학교 의사, 간호사, 심리학자, 전문 교사 추가 고용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특별지원책 가정폭력 피해학생 특별지원대책 심리적 고통에 시달리는 학생 특별지원대책
Austria YES YES N/A YES N/A YES
Belgium N/A YES N/A YES YES YES
Chile YES YES N/A YES YES YES
Colombia YES YES NO YES YES YES
Costa Rica NO YES NO YES YES YES
Finland NO NO NO NO NO NO
France YES YES N/A YES YES YES
Germany YES YES N/A YES YES YES
Greece YES YES YES YES YES YES
Iceland N/A NO NO NO NO NO
Japan YES YES N/A YES N/A YES
Korea YES YES YES YES YES YES
Norway N/A YES N/A YES YES YES
Portugal NO NO NO YES YES NO
Spain YES YES N/A YES YES YES

 

 

 

한편, 각국에서 교육 시스템을 통하여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취약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학문적 배움의 연속성 확보, 취약계층 교육 지원, 식사 제공 순으로 나타났다.

웰빙 보장 (심리적·육체적·정서적 지원), 기타 사회 서비스 제공, 특수 교육 지원, 정서적 욕구 해소, 부모의 언어 구사력이 제한적인 학생에 대한 지원, 학생의 사회적 발전 보장, 가정폭력 위험이 있는 학생 지원이 그 다음으로 이어졌다.  

 

 

 

<그림> 각국은 교육 연속성 전략에 중점을 둔다.

각국은 휴교 기간 동안 포용과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영역에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보고했다. 

참고: 사용된 데이터에는 OECD/하버드 조사에 응답한 36개국의 정보, 즉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체코, 도미니카 공화국,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그루지야,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자메이카, 일본, 한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페루,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웨덴, 영국, 아메리, 미국카와 우루과이 답변은 각 국가에 대해 제출된 응답 수를 설명하기 위해 가중치를 부여했습니다.

출처: "COVID-19에 대한 교육 대응을 지도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위해 생산된 데이터 수집에 기초한 계산, Reimers, F. and A. Schleicher (2020), 2020년 COVID-19 전염병, OECD에 대한 교육 대응을 지도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원문보기 

The impact of COVID-19 on student equity and inclusion: supporting vulnerable students during school closures and school re-openings (OEC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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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법령은 행정의 지도고, 나침반이다. 그런데 상당수 지방의원들이 지도도, 나침반도 제대로 안 보고 행정이 가는 길을 훈수 두려 한다. 행정이 가야할 바른 길을 법령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물론 지도(법령)도 잘못됐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바꾸는 것은 다른 영역의 일이다. 일단은 수많은 경험이 축적된 만들어진 지도인, 법령들을 읽고 행정이 바른 길을 가는지 알고 견제해야 한다.

 

현행법령은 122. 대한민국 법제처 202061일 기준 현황이다.

이 중 헌법은 당연히 1, 법령 4,875건 중 법률은 1,473, 대통령령 1,726, 총리령 88, 부령1,241, 기타(국회규칙 등)347건이고, 각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115,126건 중 조례는 88,798, 규칙25,890, 기타(훈령 등)438건이다.

 

<법제처 홈페이지>

 

그런데 여기에 추가되는 행정의 나침반과 지도들이 있다. 바로 훈령, 지시, 예규, 고시, 공고와 이들의 또 다른 이름인 지침, 기준, 규정, 편람, 매뉴얼 등이다.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 제7조 및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는 훈령과 지시, 예규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다. 그러나 지침, 기준, 규정, 편람, 매뉴얼 등에 관한 정확한 명칭과 정의는 없다.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3>

훈령 :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으로서 조문형식 또는 시행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함.

지시 : 상급기관이 직권 또는 하급기관의 문의에 의하여 하급기관에 개별적·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으로서 시행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사용함.

예규 :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외의 문서로서 조문형식 또는 시행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함.

일일명령 : 당직·출장·시간외근무·휴가등 일일업무에 관한 명령으로서 시행문형식 또는 회보형식 등에 의하여 작성하고,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함.

고시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로서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사용함.

공고 :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로서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사용함

 

훈령과 지시, 예규, 고시, 공고를 정확히 정의 내려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훈령은 행정청에 주어진 재량이나 판단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거나, 불확정개념을 해석하는 것이거나, 법령이 결여된 부분을 메우는 것이다. 예규는 행정실무에서 예규란 표현 외에 편람, 매뉴얼이라는 용어도 많이 사용된다. 이에 반하여 지시는 개별적, 구체적 사안에 관한 구체적인 명령을 말한다.

 

지침은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에서 분류된 문서의 종류에는 없는 용어지만, 법령이나 실무상 훈령, 예규, 지시 등을 구별 없이 통칭하여 지침이라고 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 더해 예규의 또 다른 표현인 편람, 매뉴얼, 기준, 규정 등도 행정이 가는 길을 알 수 있는 지도이고 나침반이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찾아봐야 한다.

 

실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보면 61일 현재 훈령, 예규, 고시가 모두 1,514건 올라와 있는데, 함께 같은 방(메뉴)에서 관리되지만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고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준칙’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등 이름이 기준, 고시, 준칙, 규정 등 제각각이다.

 

<기준, 고시, 준칙, 규정 등이 혼용된 예시>

 

그런데 또 하나 골치 아픈 것은 대통령령 가운데 규정으로 이름 붙여진 대통령령이 많다는 것이다. 대통령령의 제목은 당연히 시행령이라 붙었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규정, 직제 등의 이름이 붙어 각 행정부처 시행규칙 아래 훈령, 예규의 규정 등과 헷갈리기 쉽다.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등은 모두 대통령령이다.

 

<대통령령의 제목이 규정, 직제인 경우의 예>

 

 

그렇다면 지방의원들은 이 수많은 법령과 규정 중 어떤 것을 반드시 읽어야 할까?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자치 관련 법령 체계를 알아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펴낸 지방의원 의정활동 가이드북에 지방자치 관련 법령 체계도가 있다.

 

<지방의원 의정활동 가이드북(행정안전부)>

 

우선 지방의원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법령은 기본 중의 기본인 헌법이다. 헌법의 지방자치관련 조항을 보면 지방의회는 헌법이 정한 헌법기관이다.

<헌법>

117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118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 아래에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 관련 특별법인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지방재정법 등이 있다.

또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부령),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등도 지방자치 관련 법령 체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자치단체 재정과 관련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과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교부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도 필수 법령이다.

또 별도로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도 꼼꼼히 읽어봐야 한다.

 

물론 지방의원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해당 조례와 시행규칙을 반드시 읽어야 한다. 자기 지역 조례와 규칙을 보면 행정이 하는 일이 머릿속에 그려진다.

이런 바탕 위에 앞서 언급한 각종 훈령, 예규, 고시와 이들의 또 다른 이름인 기준, 규정, 지침, 매뉴얼 등을 찾아 읽으면 공무원들 못지않게 행정이 가야할 길을 알 수 있다. 필요한 기준, 규정 지침 등은 대부분 집행기관에서 생산하는 각 공문서 상단에 나타나 있다.

 

<법령 추진근거가 표기된 집행기관 공문서 예시>

 

다음호부터는 지방자치 관련 필수 개별 법령의 의의나 중요 포인트,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공통조례, 필수로 알아야 할 각종 기준, 규정 등에 대해 차례로 살펴본다.

 

 

화, 2020/06/09-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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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를
이용한
경제 위기시 지자체의 개인 금융지원 방안 제안


경제위기시 중앙정부의 ‘생산자 경제’ 지원과 복지 지원이 되더라도, ‘지역 소비’가 회복되지 않으면 유입된 자원이 ‘금융비용’으로 대부분 유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경제위기시 ‘지역경제 소비 위축’ 발생의 중요한 원인은 ‘고용 시장’과 ‘금융 시장’의 급격한 위축으로 소비 능력을 잃은 신용등급 4~6등급의 ‘계층 위기’가 발생한다.

경제위기 초기에 고용불안 등에 노출되는 7등급 이하는 ‘복지체계’에 의해 유지될 수 있지만  4~6등급은 경제위기 초기 소득 급감과 금융의 위축으로 ‘시장과 복지 사이의 공백’에 빠져 소비재원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

경제 회복 시 까지 이 계층에 대해 ‘가정’과 ‘일상’을 유지할 수 있게  ‘금융기관’이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게 ‘지자체’가 보증과 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공급된 유동성이 ‘금융 비용’으로 지역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따.

나라살림연구소와 아톰릭스랩은 지역화폐와 지역 신용을 결합한 유동성 공급 메카니즘을 제안한다.

 ‘금융기관’이 제공한 ‘마중물’을 이용하여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지역 내 신용공급 원천을 만들고 ‘시민참여’(지역화폐 예금)를 기반으로 ‘지역신용’ 공급의 ‘지속성’ 확보하는 방안이다.

단, 지역신용보증재단이 ‘개인’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결정’이 필요(대통령령 개정 또는 유권해석 등)하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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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4/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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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술인 특별융자’ 지원. 조건 더욱 완화해야

 

박현숙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

 

정부는 코로나19로 행사 및 공연 등의 취소나 연기로 인해 생활에 피해를 받는 예술인에게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중 코로나19 예술인 특별 융자항목을 신설하여 지원한다. 신청은 31일부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진행하며, 지원 대상은 예술인패스소지자 중 코로나19 기간 동안 국내·외 행사 및 공연 등이 취소나 연기되어 보수를 지급 받지 못한 예술인이며, 예술인 패스가 없는 사람은 예술활동증빙을 통하여 예술인패스를 발급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기존 생활안정자금융자의 한도는 최대 500만원이고, 이중 긴급생활자금융자는 최대 300만원이나 이번 코로나19 예술인 특별 융자는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도 금액을 증액하였다. 또한 금리도 기존융자는 2.2%이나 이번 코로나19 예술인 특별 융자1.2%로 기존융자대비 금리를 현저히 낮추어 이번 사태로 인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제도는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 예술인의 연평균 수입이 1281만원으로 월 100만원 이하 사람이 전체 70%를 넘어 예술인의 어려운 경제환경을 인식하여 문체부가 20196월 예술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다. 사실상 기존 예술인들이 소득 증빙 등 서민정책금융 이용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러한 예술인 대상으로 융자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재원은 복권기금을 통한 문예기금 융자사업으로 진행하며, 대출항목은 결혼자금, 부모요양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자금, 전세자금 등이며, 여기에 코로나19 예술인 특별 융자항목을 추가 신설하여 지원하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점은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예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예술인이 소득증빙 등이 어려워 일반금융기관의 대출이 용이하지 않으니 예술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예술인생활안정자금인 융자사업형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독일이나 프랑스는 융자사업이 아니라 일반복지급여체계 안으로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반복지급여체계안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직군에 따라서 공제조합을 형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중 예술인공제조합도 있으며, 개별로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 납부하고 있다. 그 외 공제 조합의 역할은 정부의 다양한 급여 정책을 추진할 때 보충지원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들어 주거비의 경우, 예술인 개인이 예술인 조합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내는 것만 본인이 부담하면 임차료는 정부급여와 조합급여로 해결할 수 있다. 주요항목으로 주거비 이외에 의료비, 퇴직 후 연금(장례포함), 보육비 등이 해당되며, 생활 및 임대료 등 별도의 개인이 신용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예술인공제조합 도입에 따른 논의가 있었으나, 현재 상황에서 예술인들이 조합비를 납부할 경제적 여건이 아직 부족함으로 도입이 어려우나 장기적으로 예술인들에 대한 복지 지원을 통해 예술인들이 작품 활동을 왕성히 하여 경제적 능력이 개선되면 추후 조합에 대한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예술인생활자금(융자)사업이 대출사업의 성격보다는 복지사업의 개념으로 접근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추후 발생되는 손실율에 대해 엄격한 기준 보다는 기존 서민금융정책보다 훨씬 완화된 기준 적용이 필요하며, 사업의 성과를 손실율 보다는 수혜자 수와 만족도 및 예술활동시간증가 등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현행금융권에서 예술인들의 소득증빙이나 직업군을 일반인과 다르게 보기 때문에 보증보험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수혜자 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예술인들에 대한 적용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또한 장기적으로 생활안정자금이 충분히 지원되려면 기존 자금을 사용한 예술인들이 상환의욕도 높고 책임의식을 가진다는 별도의 기준을 추가하고 성과를 축적하여 신용보증기능이 가능하도록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화, 2020/02/25-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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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위기, 지출을 계속해야 한다  (IMF) 

The Crisis is Not Over, Keep Spending (Wisely)

NOVEMBER 2, 2020

By Oya CelasunLone Christiansen, and Margaux MacDonald

 

 

* 나라살림연구소는 코로나19가 초래한 새로운 세계의 재정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2020년 11월 2일 IMF에서 발행한 Oya Celasun IMF 연구부의 다자간 감시 부서장, Lone Christiansen IMF 연구부의 다자 감시 부부서장, Margaux MacDonald IMF 연구부 이코노미스트 
글을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원문보기)

* 번역 송윤정 선임연구원

 

 

<요약>
IMF의 '강력하고 지속 가능하며 균형 잡힌 포괄적 성장에 관한 G20 보고서'는 각국의 내년도 예산 및 정책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거의 모든 G20 국가에서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가장 큰 요인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구제 및 지원을 급격하게 철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원은 유지되어야 한다. 섣부른 지원 철회는 피해를 확산시키고 파산을 유발하여 회복을 위태롭게   있다. 국은 시기 상조의 긴축 재정 정책 대신 의료, 개인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 지출 능력이 제약된 국가에서는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지출의 재조정을 해야  것이다.

또한 코로나 시대에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 설계를 통해 복원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성장 부문에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고 실업자들에게 재교육 및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은 회복세를 강화하고 이를 더욱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탈탄소화를 촉진하기 위한 투자는 단기적으로 고용을 끌어올릴 뿐만 아니라 향후 회복력을 높일 수 있다. 강하고 지속 가능하며 균형 잡힌 포괄적 성장의 길은 멀고도 험난할 것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현명한 재정 지출이 필요한 때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는 깊은 상처를 남길 것이다. 높은 실업률과 장기화된 휴교로 인한 인적 자본의 침식, 파산으로 인한 가치 붕괴, 공공부채 증가로 인한 향후 재정정책 제약 등이 그 첫머리에 있다. 이미 가난하고 취약한 집단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

G20과 신흥 국가의 정책 입안자들이 신속하고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한 덕분에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위기가 더욱 악화되는 것을 피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G20은 대유행이 시작된 이래 개인, 기업, 의료 분야에 필요한 약 11조 달러를 지원해왔다. 그러나 현재 재정지원의 상당 부분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가계에 대한 현금성 보조금이나 납세 유예, 기업 융자 지원 등 많은 혜택이 만료되었거나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IMF의 '강력하고 지속 가능하며 균형 잡힌 포괄적 성장에 관한 G20 보고서'는 발표된 예산과 현재 정책을 바탕으로 거의 모든 G20 국가의 재정적자가 내년에 어떻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보여준다. 올해 적자가 대폭 확대된 국가에서는 2021년 현재 재정수지가 국내총생산(GDP)의 5%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그 중 일부는 성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을 반영하지만, 재정수지 개선의 가장 큰 요인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구제책인 "자유재량" 지원의 급격한 철회다.

 

균형 재정 제고 

많은 G-20 국가들은 내년,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재정 균형이 향상될 것이다. 

    • 범례 : 붉은막대 의무지출, 푸른막대 재량지출, 보라점 실업률

 

이번 지원 철회는 기존의 추세에 비해 엄청나게 감소한 고용률에서 볼 수 있듯이 여전히 위기로 인한 고용 손실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일어나고 있다.

 

 

무엇을 해야 하나 

 

첫째, 위기 내내 지원이 유지되어야 한다. 섣부른 지원 철회는 생계에 피해를 입히고 광범위한 파산 가능성을 높여서 결국 회복을 위태롭게 있다. 그런 시나리오라면 위기의 상처가 훨씬 깊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가능한 , 국가는 시기 상조의 긴축 재정 정책을 거부하고 대신 의료, 개인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 지출 능력이 제약된 국가에서는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지출의 재조정을 해야 것이다.

 

둘째로, 우리가 점차적으로 포스트 코로나19 세계에 닥쳐올 일들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정책은 새로운 현실에 맞춰져야 하고 복원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확장 부문에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고 실업자들에게 재교육 및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은 회복세를 강화하고 이를 더욱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탈탄소화를 촉진하기 위한 투자는 단기적으로 고용을 끌어올릴 뿐만 아니라 향후 회복력을 높일 수 있다. 강하고 지속 가능하며 균형 잡힌 포괄적 성장의 길은 멀고도 험난할 것이다. 지금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국가 재정을 현명하게 지출하고 함께 노력해야 할 때다.

수, 2020/11/11-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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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살림연구소는 코로나19가 초래한 새로운 세계의 재정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2020년 11월 19일 IMF에서 발행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의 글을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원문보기)

* 번역 송윤정 선임연구원

 

불확실성에 맞선 강력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Continued Strong Policy Action to Combat Uncertainty (클릭하여 원문보기)

 

NOVEMBER 19, 2020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이번 주 G20 정상들이 사실상 만나면서 세계 경제는 중대한 고비를 맞게 됐다. 각국은 COVID-19 위기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많은 국가들에서 감염의 재확산은 회복이 얼마나 어렵고 불확실할 것인가를 보여준다.

 

좋은 소식은 백신 개발의 중대한 진전이다. 아직 조심스럽지만 이것은 100만 명 이상의 생명을 앗아갔고 수천만 명의 실직을 초래한 바이러스를 없앨 수 있다는 희망을 불러일으킨다. 최빈국들을 돕기 위해 다자간 노력이 필수적이다.

 

그다지 좋지 않은 소식은 유행병의 심각성과 그것의 부정적인 경제적 영향이다. 지난 달 IMF는 2020년에 4.4%의 역사적인 세계 GDP 위축을 전망했다. 그리고 내년에는 5.2%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부분적이고 고르지 못한 회복세가 예상된다. 최근 전망 이후 데이터를 통해 글로벌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 일본, 그리고 유로 지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의 3분기 경제활동은 예상보다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G20 정상 회담에 대한 IMF의 언급이 지적하듯이, 대면 서비스 산업에 대한 최신 데이터는 감염병이 재확산되고 있는 국가에서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위기 상황에 대한 의학적 해결책이 지금 가시권에 들어왔지만, 향후의 경제 행로는 여전히 어렵고 차질을 빚기 쉽다는 얘기다.

긍정적 시나리오를 보면, 예상보다 빠른 바이러스 억제나 더 나은 치료법의 개발은 정상 활동으로 더 빨리 돌아가게 하고 경제적 상처를 제한하며 성장을 촉진시킬 것이다.  

그러나 신규 발병으로 보다 엄격한 이동제한이 필요하거나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생산·확대 보급이 지연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는 더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성장률은 낮아지고, 공공부채는 높아지며, 경제의 장기적 잠재력에 대한 상처가 더 심해질 것이다. 일자리 감소가 계속되면  노동자들의 인적 자본을 얼마나 해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불확실성과 싸우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강력한 정책 조치가 필요하다.

여기서의 성공은 우리가 얼마나 신속하게 그리고 함께 행동하는가에 달려 있다. 나는 세 가지 핵심 우선순위가 있다고 본다 : (i) 보건 위기 종식, (ii) 경제 회복의 교량 강화, (iii) 더 나은 21세기 경제의 토대 구축

 

첫번째는 보건 위기 종식이다. 

감염의 재발은 우리가 모든 의 유행병을 물리치지 않는 한 지속 가능한 경제 회복은 어디에서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일깨워주고 있다. 치료, 테스트 및 접촉 추적에 대한 공공 지출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백신, 치료법, 그리고 테스트의 부적절한 공급의 위험을 낮추기 위한 국가 간의 협력 또한 그렇다. 이는 특히 가난한 국가에서 이러한 의료 솔루션의 제조, 구매 및 배포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백신과 관련된 것을 포함한 모든 의료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최근의 무역 규제를 철폐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널리 공유되는 의료 솔루션에 대한 더 빠른 진전이 2025년까지 전 세계 소득에 거의 9조 달러를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것은 국가 간의 불평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가난한 나라들과 부유한 나라들 사이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두번째로 경제 회복의 교량을 강화해야 한다. 

G20 국가 주도로 세계는 12조달러의 재정행동과 중앙은행의 대규모 유동성 지원 등 세계경제의 바닥을 완충하는 유례없고 동기화된 조치를 취했다. 가장 위험한 대출자를 제외한 모든 대출자들에게 자금 조달 여건이 완화되었다.

위기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이런 대책들을 세울 필요가 있다.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위기 대응 능력이 더 제한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경제, 금융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 예를 들어, 자산 가치의 상승은 금융 안정성에 내재된 위험과 함께 금융 시장과 실물 경제의 단절을 보여준다. 

더군다나 지금은 재정정책 지원의 상당 부분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가계에 대한 현금 지원, 일자리 유지 지원, 증가한 실업 수당 등 많은 생명선이 만료됐거나 올해 말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는 위기로 인한 고용 감소가 여전히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시점에 나온 것이다. 세계 관광 분야에서만 최대 1억2천만 개의 일자리가 위태로운 것으로 추산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불확실성을 줄이고 회복의 가교를 강화할 수 있을까?

 

1. 정책 지원의 섣부른 철회는 피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현재 예산을 초과하여 내년에 추가 재정 지원을 할 여지가 있다. 재정 여력이 제한적인 나라들의 경우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지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재분배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신용의 흐름을 보장하기 위한,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포용적 통화정책과 유동성 대책이다. 이는 적절한 금융 부문 정책에 의해 보완될 것이다. 이것은 성장, 일자리, 그리고 금융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2. 팬데믹이 통제되면 성장을 촉진하고 흉터를 제한하고 기후 목표를 해결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의 동기화를 준비해야 한다.

느슨한 곳에서도 이러한 종류의 공공 부문 투자는 민간 부문 생산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제를 완전 고용으로 이동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게다가 IMF의 새로운 직원 연구는 G20 국가들이 동시에 투자할 때 잠재적 이익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재정 여력이 가장 큰 국가들이 2021년 GDP의 0.5%, 그 다음 해에 GDP의 1%의 인프라 지출을 동시에 늘리기로 했다면, 그리고 재정 여력이 더 제약된 국가가 그 3분의 1을 투자한다면, 2025년까지 세계 GDP를 2% 가까이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비동기식 접근방식의 경우 1.2%를 약간 밑도는 것과 비교된다. 즉, 각국이 단독으로 행동한다면 같은 결과를 얻는 데에 약 3분의 2의 지출이 더 필요할 것이다. 결론은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성장과 일자리, 그리고 기후변화 해결의 동력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 성장 동력

각국이 인프라 투자에 있어 동기화된 접근 방식을 취할 때 세계 GDP는 2%가까이 올라갈 수 있다.

(단위 %, 기준선으로부터의 편차, 실선 낙수효과 제외, 점선 낙수효과 포함)

셋째, 더 나은 21세기 경제의 기초를 쌓아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최종적 불확실성은 바로 이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이 혼란의 순간을 모두를 위한 더 나은 경제를 건설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까? 이것은 지난주 파리평화포럼에 모인 세계 정상들이 집중한 바였고, G20 정상들에게도 최고의 관심사일 것이다. 

우리 모두는 환경 지속가능성이 보다 탄력적이고 포괄적인 경제의 핵심 구성 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것은 녹색 투자 추진과 점진적 탄소 가격 상승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의 조합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이러한 유형의 정책 패키지가  세기 중반까지 순 배출량 제로를 향해 가면서 10년 동안 세계 GDP를 끌어올리고 약 1,2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녹색 성장과 디지털 경제의 잠재력을 실현한다면 노동자들이 사양산업에서 확장 부문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이다. 훈련 투자 확대, 재숙련, 수준 높은 교육 등 사회적 지출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것은 특히 여성과 젊은 층이 지나치게 대표되는 저숙련 노동자들에게 중요하다. 그들은 위기의 직격탄을 맞았다.

 

고용 감소 문제 

특히 G20 신흥시장에서의 저숙련 노동자 고용이 위기의 직격탄을 맞았다.

(단위 %, 교육 수준별 고용률 변화)

 

 

또 다른 구성 요소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다. 사상 최대의 글로벌 공공부채는 위기의 핵심 유산 중 하나다. 공평한 방법으로 세입을 동원하기 위한 조세제도의 재조정을 포함하여 중기적으로 이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부채 부담이 큰 많은 저소득 국가들에게는 지금 더 많은 보조금과 양허 신용, 부채 탕감을 포함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여기서 G20이 핵심이다. 그것의 채무 서비스 중단 계획은 많은 저소득 국가들에게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그들의 싸움에서 일시적인 "숨쉴 공간"을 주었다. 그리고 파리 클럽의 지원으로 합의된 새로운 공통 프레임워크는 한발 더 나아갔다. 만약 완전하게 시행된다면 가난한 나라들이 영구적인 채무 완화를 신청하는 동시에 모든 채권자들이 동일한 수준의 경기장에서 협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G20을 넘어 세계를 지원해야 한다. 

다자간 노력은 위기를 통해 최빈국들을 돕기 위해 필수적이다. 규칙 기반 무역을 강화하고,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분담하는 국제 과세 시스템을 육성하고, 세계 금융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또한 그렇다. 이것들이 없다면 불평등은 더 악화될 것이고, 세계 경제는 앞으로 다가올 기간에 훨씬 더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IMF에서 우리는 82개국에 대한 1,000억 달러 이상의 신규 자금조달과 최빈국들에 대한 채무상환 등 전례 없는 방식으로 이 위기에 대응해 왔다. 우리는 190개 회원국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전염병 이후의 경제를 건설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 2020/11/25-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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