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COVID-19 위기, 각국의 교육 시스템은 어떻게 학생을 지원하고 있는가 (OECD)

지역

COVID-19 위기, 각국의 교육 시스템은 어떻게 학생을 지원하고 있는가 (OECD)

admin | 수, 2020/12/02- 04:52

나라살림연구소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의 확대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 격차와 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하며 아래와 같이 일련의 보고서를 발행해왔습니다.

  • 나라살림 리포트 20호 코로나19 대응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재정효율화 전략 (보기
  • 나라살림 리포트 22호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분석 (보기)
  • 나라살림 리포트 25호 지방자치단체 교육분야 비법정전출금 비교분석 (보기)
  • 나라살림 리포트 33호 2020년 서울시교육청 범교과과정 예산분석 (보기)
  • 나라살림 브리핑 75호 감염병 시대, 학교안 거리두기 가능한가 (보기
  • 나라살림 브리핑 79호 기초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분석 (보기)
  • 나라살림이슈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 지역별로 10배 차이나 (보기)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2020년 11월 19일 OECD에서 발행한 원문 보기)> 보고서의 일부를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OECD에서 발행한 보고서는 코로나19상황에서의 학생의 웰빙을 위한 6개 분류의 지원책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보여준다. 16개국의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 아래 표에 따르면, 한국은 학생의 정신 건강 평가(특별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학생을 식별하기 위한 노력), 상담, 교내 의사·간호사·심리상담사·특수 교사 채용, 취약계층 특별지원책, 가정폭력 피해 학생 특별지원책, 심리적 고통에 시달리는 학생 특별지원책 등 6개 분야 모두에서 대책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다. 한국과 같이 6개 분야 모두의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15개국 중 그리스 1곳에 불과하다. 한국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방면에서 노력하고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코로나로 인한 교육 격차(관련 기사), 결식 아동 증가(관련 기사) 등은 수 차례에 걸쳐 지적되어 오고 있는 바, 보다 세밀한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학생의 웰빙을 위한 각국의 재개방 계획

국가명 학생의 정신 건강 평가 학생 상담 학교 의사, 간호사, 심리학자, 전문 교사 추가 고용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특별지원책 가정폭력 피해학생 특별지원대책 심리적 고통에 시달리는 학생 특별지원대책
Austria YES YES N/A YES N/A YES
Belgium N/A YES N/A YES YES YES
Chile YES YES N/A YES YES YES
Colombia YES YES NO YES YES YES
Costa Rica NO YES NO YES YES YES
Finland NO NO NO NO NO NO
France YES YES N/A YES YES YES
Germany YES YES N/A YES YES YES
Greece YES YES YES YES YES YES
Iceland N/A NO NO NO NO NO
Japan YES YES N/A YES N/A YES
Korea YES YES YES YES YES YES
Norway N/A YES N/A YES YES YES
Portugal NO NO NO YES YES NO
Spain YES YES N/A YES YES YES

 

 

 

한편, 각국에서 교육 시스템을 통하여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취약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학문적 배움의 연속성 확보, 취약계층 교육 지원, 식사 제공 순으로 나타났다.

웰빙 보장 (심리적·육체적·정서적 지원), 기타 사회 서비스 제공, 특수 교육 지원, 정서적 욕구 해소, 부모의 언어 구사력이 제한적인 학생에 대한 지원, 학생의 사회적 발전 보장, 가정폭력 위험이 있는 학생 지원이 그 다음으로 이어졌다.  

 

 

 

<그림> 각국은 교육 연속성 전략에 중점을 둔다.

각국은 휴교 기간 동안 포용과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영역에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보고했다. 

참고: 사용된 데이터에는 OECD/하버드 조사에 응답한 36개국의 정보, 즉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체코, 도미니카 공화국,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그루지야,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자메이카, 일본, 한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페루,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웨덴, 영국, 아메리, 미국카와 우루과이 답변은 각 국가에 대해 제출된 응답 수를 설명하기 위해 가중치를 부여했습니다.

출처: "COVID-19에 대한 교육 대응을 지도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위해 생산된 데이터 수집에 기초한 계산, Reimers, F. and A. Schleicher (2020), 2020년 COVID-19 전염병, OECD에 대한 교육 대응을 지도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원문보기 

The impact of COVID-19 on student equity and inclusion: supporting vulnerable students during school closures and school re-openings (OECD)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 나라살림연구소는 코로나19가 초래한 새로운 세계의 재정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2020년 7월 10일 IMF에 소개한 비터 가스파 IMF 재정부문 국장, 기타 고피나트 IMF 경제고문·연구부장의 글을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원문보기)

 

현재 진행 중인 COVID-19전염병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거의 11조 달러에 가까운 전례 없는 재정 정책 대응을 촉발시켰다. 그러나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여전히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정책 입안자들은 국민 건강의 최우선 순위를 유지하는 동시에 지지적이고 유연한 재정 정책을 유지하고 구조적 경제 변화(transformational economic change)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정책 결정자들은 미래의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이번 위기로 드러난 구조적 취약성 뿐 아니라 증가하는 빈곤과 불평등에 대처해야 한다."

 

세계 생산성의 급격한 감소에 직면하여 보건 능력을 높이고, 잃어버린 가계 소득을 대체하고, 대규모 파산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재정적 대응이 필요해졌다. 이러한 정책적 대응은 세계 공공 부채가 세계 2차 대전 이후 최고치를 넘어 세계 GDP의 100%이상으로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하는데 기여했다.

 

 

 

급증하는 공공부채 

세계 공공 부채는 2020년 세계 GDP의 101.5%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50개국 이상의 표본을 바탕으로 하는 COVID-19전염병에 대응하는 국가 재정 조치의 재정 모니터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지금까지 세계의 재정지원 총량은 세금 납부 연기나 현금 지원과 같은 수입과 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치와 공공 부문 대출, 증시 안정화 및 정부 보증 등 간접적 조치 양쪽에 거의 균등하게 지원되었다. 

 

 

 

대규모 재정정책 

선진국과 일부 신흥국들은 상당한 수준의 직간접적 재정적 조치를 취했다.

(단위 GDP 대비 비중) 

 

 

 

대규모 락다운에서 점진적인 재개방으로 가기 위한 재정 정책

우리가 위기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재정 조치의 필요성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많은 나라들이 잠정적으로 대규모 락다운(이동 제한)을 해제함에도 불구하고, 보건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회복에 대한 엄청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공중 보건이다. 보건 위험을 줄이는 정책은 실질적으로 자신감과 신뢰 회복에 기여하며, 이에 따라 경제 활동과 고용을 촉진하고 공공 재정에 대한 부담을 줄인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초기의 표적 봉쇄 조치는 일반적 봉쇄 조치에 비하여 경제적, 재정적 비용이 훨씬 제한적일 것이다. 정확하고 시기 적절하며 포괄적인 보건 및 사회 경제적 결과에 대한 데이터는 감염을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며 미래에 감염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데 필수적이다.

둘째, 재정 정책은 안전하고 내구성 있는 위기 탈출구가 확보될 때까지 지지적이고 유연하게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 부채의 궤적이 불리한 시나리오에서 더 표류할 수도 있지만, 조기 재정 긴축은 경기 회복에 더 큰 장애와 미래의 더 큰 재정 비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정책 결정자들은 되풀이되는 재발로 인한 보건, 경제, 재정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유연하게 확장될 수 있는 대비책을 준비해야 한다. 특정한 지원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세대의 자동 안정화 장치가 필요할 수 있다.

 

셋째, 위기는 변화할 것이다. 위기로 인해 사라진 많은 일자리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항공 여행과 같이 영구적으로 축소될 수 있는 부문에서 디지털 서비스와 같이 확장될 부문으로 자원의 이전을 촉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지원에서 그들이 여러 분야를 옮겨 다시 자리를 잡는 것을 돕는 지원으로 옮겨 가야 한다. 부실하지만 지불 능력이 있는 회사와 부실한 회사를 구분해야 한다. 정부는 전환 사채를 사용하거나 전략적이고 시스템적인 기업에 자본을 투입하는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많은 국가들은 부채 과다를 해결하고 장기적인 경제적 고통을 예방하기 위해 법적 메커니즘을 개선하기 위해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지속 가능한 부채 규모 유지하기

지속적인 재정 지원의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이것은 국가들이 부채 없이 어떻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2020년 1월의 세계 경제 전망과 비교할 때, 재정 적자는 선진국에서 5배 이상 증가하고 신흥 시장 경제에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례 없는 공공 부채 증가(GDP의 26%p, 7%p)로 이어질 것이다. 

 

 

 

2020년 일반정부 총부채와 재정수지는 전례가 없는 수준이다. 

 

 

많은 정부들은 역사적으로 최저 수준인 차입 비용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위기로 인한 예비적 저축 증가와 투자 수요 감소 상태에 장기간 머물러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당분간 세계 경제가 잠재력보다 낮게 기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플레이션 압력은 완화될 것이고, 그에 따라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인상할 필요성 또한 줄어들 것이다. 공공 부채는 저금리와 기준 경제 활동의 강력한 회복에 힘입어 2021년에(미국과 중국 제외)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부채 안정화 

 

그래도 조심하는 것이 좋다. 국가 간 부채 수준과 자금 조달 능력 차이가 크고, 높은 예측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특히 지난 3월 신흥국과 프런티어마켓의 경우와 같이, 차입 비용이 급속히 증가할 수 있다. 이미 부채가 높고 성장률이 낮은 채로 이 위기에 진입한 나라들에게 지속 가능한 재정 수지 균형을 회복하는 길을 보장하는 것 또한 핵심이다. 

 

정부는 조세 회피의 최소화, 필요 시 세금 우대 정책, 탄소 가격 책정 및 지출 효율성 향상(화석 연료 보조금 폐지와 같은)등을 포함한 수익 동원 촉진에 따른 신뢰할 수 있는 중기 재정 계획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전환 과정에서 어떤 계획이든 투명한 의사 소통이 국가 채무 시장의 잠재적 변동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더욱이 국제 기구는 자기 충족적인 시장 불안으로 국제 유동성에 대한 접근이 방해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제 사회는 또한 보건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할 자원이 부족한 취약한 저소득 개발 도상국(LIDCs)이 자금 자원 또는 필요 시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 72개국은 이미 국제 통화 기금 긴급 지원을 받았지만, 훨씬 더 많은 양자 간 그리고 다자 간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더 가난한 국가들은 G20의 채무 유예 이니셔티브를 포함하여 계속해서 부채를 탕감해 줄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COVID-19 이후의 재정 정책

COVID-19에 대한 효과적인 백신과 치료법이 널리 보급되면, 우리는 COVID 이후의 세계로 진입해 진정으로 대규모 락다운으로부터 탈출할 것이다. 그것은 국제적 연대가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의 모든 사람들이 같이 치료와 백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때에만 가능할 것이다. 이 단계에서 정부는 탄력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포괄적인 성장을 지향하는 재정 정책으로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

 

정책 결정자들은 미래의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이번 위기로 드러난 구조적 취약성 뿐 아니라 증가하는 빈곤과 불평등에 대처해야 한다. 이것은 더 강력한 건강 시스템, 더 나은 자원을 제공 받은 사회 안전망, 디지털화 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 당국은 녹색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기후 친화적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재정 정책은 또한 보건과 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위한 지출과 진보적인 세제를 통해 불평등을 해결해야 한다. COVID-19이후의 세계가 어떨지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확실히, 변화는 심오할 것이다. 어떤 미래든, 그것은 구조적 변화를 가능케 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며 더 환경 친화적인 미래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유연한 재정 정책을 요구할 것이다.

토, 2020/07/18- 01:22
3
0

지자체 보건의료 예산 1.67%, 국비 보조사업 대부분

-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 반영한 보건의료 예산 편성 필요

 

 

 

전국 지자체 예산 313569억원 중 보건의료 예산은 52,257억원으로 전체 예산 중 보건의료 예산은 1.67% 수준에 머무르는것으로 나타났다.(출처:지방재정365) 또한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 사업 중 국비 보조사업이 4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반면 기초 지자체 자체사업 예산 비중은 작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당초예산 기준 재원별 전국 지자체 보건 예산현황>

 

분야

국고

보조금

지특

보조금

기금

보조금

특별

교부세

소방안전

교부세

시도비

특별

교부금

시군구비

지방채

민자

기타

비중

합계

313,056,956

100

78,620,369

12,582,342

5,438,637

21,781

407,024

114,953,848

0

99,853,596

1,090,619

145

88,596

재원/보건총액

 

 

10%

3%

29%

 

0.003%

30%

 

27%

0%

 

0.01%

일반공공행정

28,036,843

8.95

132,112

140,198

17,384

3,658

22,250

19,599,132

0

7,969,017

152,811

0

281

공공질서및안전

8,341,364

2.66

833,294

363,967

26,811

0

319,125

5,416,758

0

1,319,009

62,400

0

0

교육

13,589,716

4.34

17,643

17,850

4,373

0

0

11,332,840

0

2,215,830

0

0

1,180

문화및관광

12,950,197

4.13

889,431

1,462,249

451,776

1,466

10

4,213,201

0

5,848,639

73,760

0

9,665

환경보호

27,894,661

8.91

3,987,154

1,613,610

664,178

970

334

6,756,090

0

14,858,150

13,106

0

1,068

사회복지

108,500,273

34.65

64,157,315

745,240

1,489,793

1,000

0

29,106,859

0

12,933,434

18,100

0

48,531

보건

5,437,178

1.73

569,593

142,310

1,601,029

0

148

1,628,556

0

1,493,340

1,519

0

685

농림해양수산

20,117,981

6.42

5,589,762

3,185,607

672,400

3,698

2,429

3,808,061

0

6,840,241

11,900

0

3,884

산업중소기업

5,842,311

1.86

543,369

527,966

213,254

400

0

2,656,657

0

1,845,712

52,600

5

2,348

수송및교통

21,941,789

7

488,986

1,022,754

76,762

7,070

54,483

10,960,209

0

8,926,835

402,440

0

2,250

국토및지역개발

21,855,983

6.98

1,258,045

3,267,952

129,602

3,519

6,422

7,377,471

0

9,496,045

298,083

140

18,705

과학기술

591,336

0.18

24,695

30,269

5,371

0

0

509,382

0

17,719

3,900

0

0

예비비

5,604,667

1.79

7,209

17,204

8,683

0

1,823

1,247,908

0

4,321,840

0

0

0

기타

32,352,659

10.33

121,762

45,166

77,220

0

0

10,340,724

0

21,767,787

0

0

0

 

광역 단체 중에서는 세출 대비 보건의료 예산이 가장 많은 곳은 대구광역시로 나타났다. 대구광역시 세출예산 8,331,570백만원 중 보건의료 예산은 193,359백만원이며 전체 예산의 2.32%를 차지한다. 반면 인천광역시는 보건의료부문 예산이 전체 예산의 0.40%를 차지해 가장 적다.

 

기초 단체 중에서는 세출 대비 보건의료 부문 예산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 성남시로 나타났다. 성남시 세출예산 3,012,903백만원 중 보건의료 부문 예산은 76,746백만원이며, 전체 예산의 2.55%를 차지한다. 반면 부산 진구는 보건의료 부문 예산이 1.65%를 차지해 가장 적다.

 

<2019년 당초예산 기준 광역 지자체 보건 예산현황>

 

자치단체

2019년 세출예산(A)

보건의료(B)

비율(B/A)

대구본청

8,331,570

193,359

2.32%

세종본청

1,551,613

35,479

2.29%

강원본청

5,229,691

112,447

2.15%

충남본청

6,269,423

130,185

2.08%

경기본청

24,373,139

445,289

1.83%

충북본청

4,578,890

80,748

1.76%

광주본청

5,083,001

88,883

1.75%

전북본청

6,224,149

102,318

1.64%

경남본청

8,256,679

133,588

1.62%

경북본청

8,645,620

137,408

1.59%

전남본청

7,369,128

108,595

1.47%

대전본청

4,753,894

66,649

1.40%

부산본청

11,666,119

154,676

1.33%

서울본청

35,741,608

445,305

1.25%

제주본청

5,285,111

61,831

1.17%

울산본청

3,600,333

40,118

1.11%

인천본청

10,110,471

40,244

0.40%

 

보건의료 사업은 국, 도 보조사업이 대부분이라 기초단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보건의료사업은 매우 한정적이다. 지자체 보건의료부문 예산은 주로 보건소 시설비, 운영비, 사업비로 구성된다. 보건의료 사업은 구강, 금연, 모자보건, 결핵, 치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등의 국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이며 국비 보조금에 광역 시도비와 기초 시구비를 매칭하고 있다.

 

서울시 종로구 보건의료 예산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 512,144백만원 중 보건의료 예산은 10,197백만원으로 1.99%를 차지한다. 재원별로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은 총 8,476백만원(국비2,584백만원, 서울시비 3,070백만원, 종로구비 2,822백만원)이다. 종로구 국비 보조사업 예산은 주로 예방접종, 치매, 결핵, 방문 건강관리 등으로 국가적 차원의 사업이 대부분이다. 반면 종로구 자체사업 예산은 1,721백만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이 4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종로구 자체사업 예산은 주로 방역소독, 보건행정, 진료서비스 등에 지출되고 있다.

 

종로구 2019년 최종 보건의료 예산 집행 잔액은 2,036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집행 잔액이 가장 큰 사업은 치매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770백만원 중 집행 잔액이 632백만원이다. 이어 보건소 청사관리, 난임부부 지원, 국가예방접종 등의 순으로 집행 잔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선별진료소로 전국 민간병원, 지자체 보건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환자 발생 시 현장에 가까운 지자체가 긴급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지자체 보건의료 예산을 살펴보면 전염병 위기 대응 예산은 미미한 수준이다. 지자체들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주로 예비비로 지출하거나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지출하고 있다.

 

<2019년 최종예산 기준 서울시 종로구 보건의료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현황>

세부사업명

국비

시비

구비

지출액

집행잔액

국가예방접종 실시(보조)

1,561

461

616

484

1,429

131

치매안심센터 운영

880

440

220

220

880

0

치매지원센터 기능보강(보조)

770

385

193

193

138

632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206

206

0

0

172

34

방문건강관리사업(보조)

295

147

44

103

246

49

보건소 청사 관리

975

145

303

527

352

623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보조)

384

109

220

54

384

0

보건소 결핵 관리사업

195

97

64

33

103

92

통합건강증진사업(보조)

182

91

27

64

157

25

난임부부 지원(보조)

194

58

68

68

45

149

국가암관리 지원(보조)

183

55

64

64

183

0

에이즈 및 성병 예방

111

55

55

0

111

0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보조)

95

47

14

33

90

5

암환자 의료비 지원(보조)

129

39

45

45

129

0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보조)

128

38

45

45

128

0

의료관련 감염병 관리

36

36

0

0

36

0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보조)

63

31

16

16

63

0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59

30

9

21

51

8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보조)

79

24

28

28

79

0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보조)

47

14

17

17

47

0

응급의료 교육

60

11

12

36

60

0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보조)

30

9

11

11

20

10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보조)

26

8

9

10

26

0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보조)

24

7

8

8

24

0

통합건강증진사업(아토피)

14

7

2

5

14

0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보조)

20

6

7

7

19

1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보조)

12

6

3

3

12

0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보조)

16

5

6

6

8

8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 지원

8

4

4

0

8

0

재가암관리 지원(보조)

6

3

2

2

6

0

난청조기진단(보조)

7

2

2

2

1

6

주요감염병 표본 감시

3

2

2

0

3

0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P(보조)

3

1

0

1

3

0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2

1

1

0

1

1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보조)

1

1

0

0

1

0

의료수급자 건강검진 안내 등 홍보비(보조)

2

1

1

1

2

0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2

1

0

0

2

0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보조)

1

1

0

0

1

0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 합계

6809 

2584

2118

2107

 

 

 

<2019년 최종예산 기준 서울시 종로구 보건의료 시비 보조사업 예산현황>

세부사업명

국비

시비

구비

지출액

집행잔액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819

0

362

457

818

0

대사증후군 관리

232

0

116

116

232

0

서울시 자살예방 공모사업

100

0

100

0

77

23

자살예방사업

90

0

90

0

84

6

서울형 유급병가

75

0

75

0

55

24

영양사업

204

0

71

133

186

19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정신건강증진사업

40

0

40

0

21

19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45

0

36

9

26

20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건강관리사업

21

0

21

0

21

0

취약계층 결핵 관리

13

0

13

0

13

0

장독대사업

10

0

10

0

10

0

비만예방사업

5

0

5

0

5

0

야간·휴일 진료기관 지정 운영

5

0

5

0

5

0

HIV 신속검사 도입 지원사업

3

0

3

0

3

0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

3

0

3

0

3

0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2

0

2

0

2

0

시비 보조사업 예산 합계

1667

 

952

715

 

 

 

<2019년 최종예산 기준 서울시 종로구 보건의료 자체사업 예산현황>

세부사업명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지출액

집행잔액

건강검진사업 운영

35

0

0

35

33

3

건강생활실천사업

98

0

0

98

68

31

결핵 관리

41

0

0

41

37

4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

9

0

0

9

8

1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175

0

0

175

175

0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379

0

0

379

379

0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 (보조)

0

0

0

0

0

0

급성감염병 관리

3

0

0

3

3

0

만성질환자 관리

6

0

0

6

6

0

명륜건강증진센터 운영

6

0

0

6

6

0

물리치료실 운영

3

0

0

3

3

0

방문보건사업 운영

19

0

0

19

19

1

방사선 검사

133

0

0

133

99

35

방역 소독

182

0

0

182

172

11

보건소 공용차량 관리

28

0

0

28

23

5

보건지도사업 운영

4

0

0

4

4

0

보건행정서비스 품질 개선

102

0

0

102

94

8

에이즈 및 성병 관리

2

0

0

2

2

1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보조)

0

0

0

0

0

0

웰니스센터 운영

70

0

0

70

62

8

의료업소 홍보 및 지도

6

0

0

6

6

0

의약품 수급 및 조제

32

0

0

32

31

1

인플루엔자(독감) 예방 접종

25

0

0

25

17

7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28

0

0

28

27

1

임상병리 검사

84

0

0

84

81

3

정신보건사업

1

0

0

1

1

0

진료서비스 운영

142

0

0

142

109

33

척추측만증 예방

3

0

0

3

2

1

출산장려를 위한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

100

0

0

100

100

0

토요 보건소 대사증후군관리사업

5

0

0

5

5

0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보조)

0

0

0

0

1

0

종로구 자체사업 예산 합계

1721

 

 

1721

 

 

 

 

지자체는 보건의료 예산 편성에 있어 국비 보조사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특성에 맞고 주민 수요를 반영한 자체사업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지역 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의료기관 등과 협력해 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강원도 사례처럼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는 고위험 산모를 (보건소)지역협력병원과 함께 발굴등록관리하며 이상 징후를 보이는 임산모를 강원대학교병원에 이송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분만취약지 안전한 출산인프라 구축사업을 운영 하는 등 지역특성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이 필요하다.

 

또한 전염병 관련해서는 현장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하고 이에 맞는 보건복지 예산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 수원시, 부천시, 고양시 등 환자가 발생한 지자체들은 급작스레 어린이집 휴원을 결정하였다. 하지만 이들 아동들에 대한 돌봄서비스 대책은 부실한 상황이다. 지자체는 시민들에게 정보문자를 보내고, 병원에 환자를 이송하는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격리된 환자 아이들, 전염병에 노출된 지역 아동들을 케어 할 수 있게 보건과 복지 예산을 연계하는 통합적 보건복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때이다.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화, 2020/02/11- 00:30
2
0

0.09% 불과한 지방의회경비

아낀다고 살림살이 나아지나

 

기관대립형 지방자치제 불구 가난한 의회

2018년 기준한도액 인상됐으나 해마다 감액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지방의원들이 활동하는 데 직간접으로 쓰이는 돈, 지방의회경비는 과연 많은가, 적은가, 적정한가?

일반회계 세출이 20162233,513억 원에서 20182539,344억 원으로 305,831억 원(13.7%) 증가할 때 지방의회경비는 20162,138억 원에서 20182,174억 원으로 36억 원(1.7%) 증가하는 데 그쳐 지방의회경비가 차지하는 일반회계세출 대비 비율이 0.01%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의회경비 주요 통계목 기준한도액이 2018년 인상됐으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재정을 줄인 것.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 365’에 따르면 2018회계연도 전국 지방의회경비 평균비율은 지자체 일반회계 대비 0.09%에 불과했다.(지방의회경비 총합 2,174억 원, 일반회계 총합 2539,344억 원)

이는 2014회계연도의 0.11%에 비해 0.02% 줄어든 것이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모두 지방의회경비비율이 줄었으며 특히 자치구평균은 20140.22%에서 20180.170.05% 감소했다.

 

 

 

이러한 지방의회경비비율 감소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2018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개정을 통해 사실상 지방의회경비를 인상한 것에 반하는 조치다.

2017년까지는 행정안전부가 3개 통계목(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에 대해 기준액을 정해놓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없었으나, 2018년부터는 이들 3개 통계목을 묶어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합산한 금액을 총액한도로 설정하고, 총액한도 내에서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총액한도 산정시 통계목별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가중치를 줌으로써 지방의회경비 인상을 가능토록 했던 것.

그러나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지침을 무시했고 지방의회 역시 지방의회예산 증액을 통한 자신들의 권리향상에 무지했다.

 

 

 

2018년 개정된 행안부 예산편성기준 변경에 맞게 지방의회경비를 편성,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그렇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지방의회경비비율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출규모, 의원정수 등이 기본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방자치단체를 인구규모, 재정력지수, 예산규모 등을 고려해 14개 유형별로 묶은 유사 자치단체별로 지방의회경비비율을 비교한 결과 특광역시유형에서는 세종본청이 0.09%로 가장 높았고, 울산본청이 0.06%로 높았다. 서울본청은 0.03%로 낮았다. 도유형에서는 강원본청과 제주본청이 0.07%로 높았고, 경기본청과 전북본청이 0.05%로 낮았다. 1유형에서는 전북전주시와 경기부천시가 0.11%로 가장 높았고 경기화성시가 0.07%, 경기용인시 0.08%, 경기남양주시 0.08%로 낮았다. 2유형에서는 전남여수시가 0.14%로 가장 높았고, 전북군산시, 익산시, 전남순천시, 경북구미시가 0.12%였으며, 경기광주시 0.06%, 경기평택시, 시흥시, 파주시가 0.08%였다. 3유형에서는 전남목포시가 0.18%로 가장 높았고, 강원강릉시와 경남거제시가 0.13%였으며, 경기이천시가 0.07%였다. 4유형에서는 충남계룡시가 0.24%, 경기과천시가 0.19%로 높았다. 1유형에서는 경남함안군이 0.15%로 높았고 대구달성군이 0.06%로 낮았다 2유형에서는 경남고성군과 경남거창군이 0.13%로 높았고 인천강화군이 0.07%로 낮았다. 3유형에서는 경남의령군이 0.15%로 높았다. 4유형에서는 경북울릉군이 0.22%로 높았고 경북청송군이 0.09%로 낮았다. 유사구1유형에서는 서울송파구가 0.24%로 높았고 서울노원구와 서울은평구가 0.15%로 낮았다. 유사구2유형에서는 서울용산구가 0.23%로 높았고 서울금천구가 0.14%로 낮았다. 유사구3유형에서는 대전서구가 0.20%로 높았고 인천남동구와 울산북구가 0.11%로 낮았다. 유사구4유형에서는 부산중구가 0.27%로 가장 높았고 대구남구와 대전대덕구가 0.13%로 낮았다.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지방의회경비 홀대는 2019년에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재정365에 발표돼있는 2019년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주요 4개 통계목)을 보면 전국 총합이 651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총합의 0.02%에 불과했다. 이는 2018년 예산에 비해 0.1% 줄어든 수치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2020년부터 예산편성기준을 개정해 지방의회경비에 의원 1인당 500만원의 의원정책개발비를 추가함으로써 2020년부터 지방의회경비 비율이 다소 높아질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 2020회계연도 예산자료는 4월에, 2019년 결산자료는 10월에 지방재정365에 게시된다.

 

 

월, 2020/02/24- 17:31
2
0

임시적세외수입 부과 162,120억원, 징수 11956억원, 징수율 68.4%로 저조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징수율 64.0%가 그 이유, 부산 57%로 가장 낮아

 

지방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 부과액 162,120억원 대비 징수액은 11956억원으로 그쳐 징수율이 68.4%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부과액 12,302억원 대비 징수액이 7,872억원에 그쳐 징수율이 64.0%로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과징금 및 과태료 등, 기타수입(불용품 및 매각대, 체납처분수입, 보상금 수납금, ·도비 반환금 수입, 기부금, 그 외 수입 등이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이 위법행위에 대한 강제적 성격보다 제재적 성격이라 납부 저항이 심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부담금과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부담금의 경우 2018년 기준 징수결정액은 28,398억 원, 징수액은 24,990억원으로 88.0%의 징수율을 기록하며 다른 임시적세외수입보다 높은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2018년 기준 징수결정액은 12,302억 원, 징수액은 7,872억 원으로 64.0%의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임시적세외수입 징수현황

 

시도별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충북이 징수결정액 354억원 대비 징수액은 265억원으로 75%의 징수율을 보여 광역단체 중에서는 가장 징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산은 징수결정액 918억원 대비 징수액은 525억원으로 57%의 징수율을 보여 징수율 꼴찌를 기록했다.

 

시도별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징수 현황 및 징수율 순위 (단위 : 백만원, %)

순위

단체별

최종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징수액

(C)

징수율(C/B)

1

충북

19341

35408

26491

75

2

세종

3044

5229

3882

74

3

대구

26632

47297

34175

72

4

경북

23110

46968

32622

69

5

강원

13459

25804

17642

68

6

전남

16809

32709

22232

68

7

제주

8349

16576

11261

68

8

전북

18703

36106

24328

67

9

광주

22635

45253

29835

66

10

대전

15613

28604

18760

66

11

울산

11610

20535

13422

65

12

충남

20433

45108

29207

65

13

인천

31013

56502

36139

64

14

서울

173937

307232

196293

64

15

경남

36622

62483

39836

64

16

경기

156274

326583

198542

61

17

부산

44903

91788

52541

57

 

(출처 : 행안부 지방재정365, 지방세외수입 통계연감)

 

임시적세외수입은 지자체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노력 여하에 따라 재원을 확보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임시적세외수입의 징수 강화로 자체 수입을 확충해야한다. 먼저 임시적세외수입의 부과 징수절차에 필요한 법령 및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 과징금에 관하여는 일반법이 없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징수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의 개정을 통해 부과 강제력을 높혀야 한다. 이행강제금은 자체의 체납에 대처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부재하기 때문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조치(강제대체구류 등)을 강구해야한다. 또한 부담금, 과태료, 변상금 등의 체납처분에 있어서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징수 대상과 절차를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

 

둘째, 세제 관련 부서간의 협력과 담당자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지자체는 보통 세제 총괄부서로 세정과 또는 세무과를 두고 있다. 총괄부서는 일반회계 지방세 징수 및 체납을 관리하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각 사업부서가 징수 및 체납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율 향상을 위해서는 새로운 세원 발굴과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통합적 징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총괄부서와 징수부서간의 유기적 협력 시스템 구축과 동시에 징수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성과평가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임시적세외수입 개념 및 특징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공법상의 금전 납부의무를 말한다. 부담금은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정해지며 개발부담금의 비중이 크다.

 

과징금은 행정법상 의무위반으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금전상 제제로서의 과징금과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과징금 부과에 대한 불복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라는 일반적 행정쟁송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현행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지방세외수입금, 적용 법령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과징금이다. 특히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변형된 형태의 과징금이 압도적으로 많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의 경우 수도권 또는 대도시에서 부과 규모가 크다.

 

이행강제금은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일정액수의 금전이 부과될 것임을 의무자에게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을 의미한다. 이행강제금은 특정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수차례 부과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의 미납은 제도적으로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체납이 누적되기 쉬운 세목이다.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은 그린벨트 지역 내 무허가시설 설치 등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경기도 등 그린벨트 비중이 높은 지역에 영향이 크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체납은 전국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사안으로서 민원 부담 등을 이유로 부과부서에서 행정대집행에 소극적이고 관성적으로 부과하는 특성이 있다.

 

과태료는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금전납부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벌 혹은 행정질서벌에 해당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행위(질서위반행위)에 대한 행정벌 총칙 규정의 지위를 가진다. 자동차 과태료, 옥외광고물 과태료 등이 많다.

 

변상금은 공공시설을 권한없이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납부의무를 변상금이다. 변상금 부과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산림보호법」 「소하천 정비법」 「어촌어항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하천법등이다.

 

수, 2020/04/01- 00:42
2
0

정부 3차 추경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턱없이 부족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 대상 93만명 중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3,500명 지원에 그쳐

 

정부는 3차 추경사업으로 장기실업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정부안은 당초 20억원을 편성했지만 국회에서 15억이 증액되었다. 하지만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 대상 93만명 중 장기실업자생활안정자금3,500명 지원에 그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2020년도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국회 증액 현황] (단위 백만원)

소관

사업명

2020년도

증액

현계획

증감

변경안

고용노동부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

2,000

2,000

1,500

국회증액

 

 

 

 

1,500

합계

 

 

 

 

3,500

장기실업자생활안정자금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실업자를 위해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재취업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6개월 이상 소득이 없는 특고노동자, 프리랜서, 실업급여 수급종료자, 비자발적 이직자(실업급여미수급자), 1인 자영업자 등의 장기실업자로서 구직활동 계획서를 제출한 자 중 실업기간, 소득금액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 심사를 통해 선정된 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 등 총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규모를 특고 166만명, 영세 자영업자 약 320만명에서 소득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측되는 인원인 70%를 추계한 후(340만명), 소득·매출감소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이는 인원을 190만명으로 보고, 예상 신청 규모인 신청률 60%를 설정하여 약 81만명을 추계하였으며, 이후 무급휴직자 등을 고려하여 93만명의 지원 인원을 산출하였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93만명 중 이번 장기실업자생활안정자금지원 대상은 2,000명에 국한되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실업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기 어려워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이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4월 고용동향을 보면, 15세 이상 취업자는 2,6562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476천명(-1.8%) 감소하여 IMF이후로 최고 감소폭이다. 고용률은 59.4%로 전년 동월대비 1.4%p 하락하였다. 특히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의 경우 334천명으로 감소폭과 감소율이 크다. 임금근로자 중 임시근로자(587천명), 일용근로자(195천명),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179천명)의 감소폭과 감소율이 크다.

 

[ 20204월 고용동향 ] (단위: 천명, %, %p, 전년동월대비)

구 분

2019. 4.

2020. 3.

2020. 4.

 

증 감

증감률

 

증 감

증감률

 

증 감

증감률

취 업 자

27,038

171

0.6

26,609

-195

-0.7

26,562

-476

-1.8

농림어업

1,406

13

0.9

1,399

134

10.6

1,479

73

5.2

광공업

4,436

-59

-1.3

4,439

-22

-0.5

4,392

-44

-1.0

제조업

4,421

-52

-1.2

4,423

-23

-0.5

4,377

-44

-1.0

건설업

1,993

-30

-1.5

1,960

-20

-1.0

1,934

-59

-2.9

도소매·

숙박음식점업

5,947

-35

-0.6

5,662

-278

-4.7

5,613

-334

-5.6

전기·운수·통신·금융

3,143

7

0.2

3,170

37

1.2

3,157

14

0.4

사업·개인·공공

서비스 등

10,113

275

2.8

9,979

-48

-0.5

9,987

-126

-1.2

상용근로자

14,001

324

2.4

14,561

459

3.3

14,401

400

2.9

임시근로자

4,876

-45

-0.9

4,284

-420

-8.9

4,288

-587

-12.0

일용근로자

1,425

-21

-1.4

1,211

-173

-12.5

1,230

-195

-13.7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1,567

-70

-4.3

1,398

-195

-12.2

1,388

-179

-11.4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4,088

28

0.7

4,139

124

3.1

4,195

107

2.6

무급가족종사자

1,083

-46

-4.1

1,016

8

0.8

1,061

-22

-2.0

자료: 통계청, 20204월 고용동향, 2020.5.

 

하지만 현재 정부의 고용유지 대책은 취약하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는 넓다. 정부의 고용유지 대책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한정되어 있다.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처음으로 소득을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지원대상이 턱없이 부족한 반면 지원 절차 또한 까다롭다. 당사자가 노무 미제공, 소득 및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고 결과적으로 수혜집단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2019년 고용보험가입자는 취업자의 49.4%, 실업 위험으로부터 보호 받는 집단은 취업자의 절반 수준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규모는 임금근로자 2,056만명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374만명, 비임금근로자 680만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적용제외 359만명으로 추산된다코로나 19로 실업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고 장기실업자(6개월 이상)는 달마다 증가할 것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1,413만명이고 경제활동인구의 절반을 차지한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 중 많은 수가 장기 실업자가 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저소득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이 불안정하고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먼저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지원금액을 줄이더라도 지원인원을 늘려 보다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의 고용유지 대책과 극소수 대상 단기적 소득지원 차원에서 나아가 실질적인 전국민고용보험제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규모(20198월 기준)]

경제활동인구 2,822만명

취업자 2,736만명

비임금

근로자

680만명

[24.9%]

 

임금근로자 2,056만명(75.1%)

적용제외

359만명

[17.5%]

적용대상

1,697만 명

[82.5%]

 

실제 가입자

1,323만명

[78.0%]

미가입자

374만명

[22.0%]

제도적 사각지대

고용보험 수혜대상

고용보험 수혜자

실질적 사각지대

: 1. 비임금 근로자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봉사자를 포함함 2. 적용제외 대상에는 적용제외자(고용보험법시행령3)와 함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 장기 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 개요 ]

사업개요

(사업목적)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실업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직접 지원, 생활안정 및 재취업촉진에 기여

(사업기간) ’20(한시)

(예산규모) 20억원

(법적근거) 고용정책기본법34(실업대책사업)근로복지기본법91(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지원대상) 장기실업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중 실업기간, 소득금액 등을 고려, 우선 순위(점수제)에 따라 선정 (자영업자는 매출, 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

‘19년 소득자 중 6개월 이상 소득이 없는 실업자(구직등록 60일 이상)*

가구소득 중위 60% 이하(40~60세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구직활동(사업재개) 계획서 제출

* 특고노동자, 프리랜서, 실업급여 수급종료자, 비자발적 이직자(실업급여미수급자), 1인 자영업자 등

 

지원자 심사기준()

자격 및 소득요건이 모두 충족하더라도 제한된 예산범위를 고려, 우선순 위(점수제)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최종 선정

- 실업기간, 가구소득, 개인소득 및 매출액 등을 고려한 정량적 심사 (100%)+구직활동(사업재기)계획서는 탈락 여부 자료로 활용

 

지원내용

(소득지원) 2,000명에 대해 1인당 월 50만원씩 총 1백만원 지원

(고용서비스 제공) 지원금 신청시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희망하는 고용서 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가까운 고용센터로 연계

 

 

 

 

 

월, 2020/07/13- 20:01
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