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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제로 캠페인] 박영민作 – Dinner (식사) ㅣ 물고기를 먹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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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제로 캠페인] 박영민作 – Dinner (식사) ㅣ 물고기를 먹었더니…?

admin | 월, 2020/11/30- 19:20

https://www.youtube.com/watch?v=L2NgUma2HrI

한 사람이 매년 섭취하는 미세플라스틱, 3만 9천개에서 5만 2천개.
재활용 보다 더 중요한 건 플라스틱을 처음부터 만들어내지 않는 것입니다.

생산부터 폐기까지, 지구를 지키는 자원의 순환을 위해
기업과 정부의 책임과 변화를 요구하는 환경운동연합의 플라스틱 제로 활동에 함께해주세요.

 

[서명하기] Dr.pet가 보낸 페트병 속 편지읽기(클릭)

 


* 2편 'Journey(여행)' 는 12월 2일 공개됩니다.

*위 애니메이션은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박영민 작가님이 만든 작품 입니다.
소중한 재능 기부에 감사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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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히 바다를 헤엄치던 고래에게 생긴 불행

 

지난 밸런타인데이에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날아온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본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 모두 먹먹한 가슴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caption id="attachment_205999" align="aligncenter" width="800"] 그물이 고래의 몸을 칭칭 감고있다. ⓒDomenic Biagini[/caption]

바다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생명의 파괴 중 하나는 혼획입니다. 우리가 구매하고 섭취하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 설치한 그물이 다른 생명을 잡는 일이죠. 디에고는 밸런타인데이에 그물에 걸렸습니다. 턱부터 시작해 온몸을 감싼 그물로 괴로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를 목격하고 사진을 찍은 DOM 선장은 디에고가 그물에서 벗어나기 위해 몇 번이고 하늘로 뛰어올랐다고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6005" align="aligncenter" width="800"] 그물이 걸려 괴로워하고 있는 고래 ⓒDomenic Biagini[/caption]

디에고가 사는 곳은 해양포유류 보호법에 따라 고래나 물범 그리고 해달과 같은 포유류가 법으로 보호받는 바다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처럼 버려진 그물에 걸려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해양포유류 보호법이 없는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일까요?

 

혼획 좌초되는 고래, 한해 천사백 마리

밸런타인데이에 발견한 디에고는 캘리포니아 연안을 따라 북으로 이동했고 국립해양대기청(NOAA) 소속 고래 구조대가 디에고를 추적했지만, 디에고가 그물을 풀어내고 바다로 돌아갔다는 소식은 아직 들리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디에고처럼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설치했지만, 그 그물에 걸려 혼획돼 잡히거나 죽어 좌초하는 고래만 2018년 1,401마리였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고래가 우리나라 토종 돌고래 상괭이였습니다.

보호종으로 지정돼 시장에 팔 수 없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상괭이는 그물에 걸려 죽으면 신고도 없이 바다에 버려집니다. 해안으로 떠내려온 상괭이가 좌초로 기록되는 거죠.

 

“바다의 로또”라는 불편한 수식어에 쫓기는 밍크고래

우리나라는 법으로 고래를 포획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고래고기를 식용하는 모순된 모습을 갖고 있지요. 밍크고래처럼 보호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고래는 “의도치 않은” 혼획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이 외부적 타격으로 잡은 고래가 아니라는 서류 한 장만 발급하면 고래를 위판할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6003" align="aligncenter" width="800"] 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포획한 밍크고래 ⓒ해사신문[/caption]

고래가 다니는 길목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물을 설치하고 고래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잡힌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알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한 사람이 여섯 번이나 의도하지 않은 혼획으로 밍크고래를 잡은 일도 있습니다.

법의 허술함으로 우리 바다의 고래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제돌이는 돌고래 괴롭히는 생태관광으로 위협받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해양포유류 보호법이 없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생물을 보호종으로 지정하는 정도의 보호 수단이 있을 뿐이지요. 보호종마저도 물리적으로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제재할 방법도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6004" align="aligncenter" width="800"] 생태관광이라고 얘기하며 돌고래를 쫓는 요트업체. 누리꾼의 원성이 높아 댓글 쓰기 기능이 활성돼있지 않다.[/caption]

누군가 자동차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계속 따라온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제돌이와 가족들은 커다란 보트가 금방이라도 부딪힐 듯 덤벼드는 삶에 방치돼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주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생태관광의 현실입니다.

 

고래와 포유류를 지키는 법률이 필요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나라에 사는 고래와 물범을 지키기 위해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해양포유류 보호법이 제정되면 제돌이와 제돌이 가족처럼 보트에 위협을 받는 일은 사라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는 밍크고래가 한 사람에 의해 여섯 번이나 잡히고 시장에 고기로 팔려나가는 일이 없어집니다. 디에고와 상괭이처럼 그물에 혼획되거나 좌초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과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에 함께해주세요.

수, 2020/04/0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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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생물다양성의 날’, 위협받는 제주의 생물종을 지키자!

- 죽음의 활주로, 제주제2공항 사업 철회되어야

5월 22일은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International Day for Biological Diversity)'이다.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민들의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생물다양성 협약이 체결된 1992년 5월 22일을 기념해 유엔에서 지정하였다. 지구상의 동식물, 미생물, 그들을 둘러싼 복합 생태계의 다양성과 건강성이 강조되지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생물다양성 위기가 거론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수많은 생물종이 사라지는 가장 큰 이유는 서식지 감소와 단절이다. 산림 벌채와 남획, 난개발로 야생동식물의 서식지가 사라졌다. 209개국에서 감염자와 사망자가 확인되어, 전 지구적 재난이 된 코로나19는 생물다양성의 임계점과 위기를 보여준다. 코로나19, 사스, 메르스, 에볼라 등 바이러스 숙주는 야생 박쥐이고, 박쥐와 접촉한 천산갑, 낙타, 원숭이, 사향고양이 등을 통해 인간에게 전염되었다. 서식지가 사라지고 단절되며 야생동물과 인간의 물리적 거리는 좁혀졌고, 국경을 넘어 촘촘히 연결된 인간 사회에서 감염병은 순식간에 퍼졌다.

 

코로나 이후 세상은 달라져야 한다. 다른 생물종의 서식지를 훼손하고 위협하는 정치는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우리는 특히 '제주도'라는 공간을 주목한다. 풍부한 생물종과 독특한 생태계, 자연경관의 가치를 인정받아 제주도는 생물권 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인증까지 유네스코 3관왕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특히 유네스코는 지난해 곶자왈, 오름, 부속섬인 추자도 등을 포함 제주도 전체를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확대지정하였다. 제주 전역이 생물 다양성이 높아 보전가치가 뛰어난 지역임이 다시 한 번 입증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7086" align="aligncenter" width="640"] ⓒ 한국환경회의[/caption]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주에 제2공항 건설 사업이 추진 중이다. 숱한 난개발로 이미 경관 훼손, 쓰레기, 오폐수, 교통체증, 지하수 고갈 등의 문제가 드러나는 상황에서 더 많은 개발 사업을 불러올 공항을 짓겠다고 한다. 개발의 논리 앞에서 많은 생물종이 위협받고 사라졌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멸종위기종이 문제가 된 적은 거의 전무하다. 제2공항 사업도 다르지 않다. 구좌-성산의 철새 도래지를 찾는 새들과 성산읍 일대 법정 보호종, 동식물들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다.

 

2020년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이하여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화산섬 제주를 생각한다. 곶자왈과 습지, 연안, 바닷속을 떠올린다. 그곳은 팔색조, 매, 긴꼬리딱새, 노랑부리저어새, 황조롱이, 노루, 맹꽁이, 비바리뱀, 그리고 고래와 연산호, 푸른바다거북이가 어울려 사는 곳이다. 다양한 서식 환경과 먹이사슬이 유지된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곳이다. 제주는 하나 뿐이다. 제주 제 2공항사업의 강행은 천혜의 자연 환경을 훼손하는 것이고, 숱한 생물종들의 생존을 위협한다. 죽음의 활주로를 멈추어라. 제주 제2공항 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207084" align="aligncenter" width="640"] ⓒ 한국환경회의[/caption]

2020521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한국환경회의

 

(사)경남생명의숲국민운동 (사)녹색교통운동 (사)대구생명의숲국민운동 (사)부산민예총 (사)부산생명의숲국민운동 (사)생명의숲국민운동 (사)자연의벗연구소 (사)전남마을네트워크 (사)전북생명의숲 (사)통일맞이 (사)평화의친구들 (사)한국자원순환연합회 (사)한국회복적정의협회 (사)환경교육센터 가톨릭농민회광주전남연합회 강릉생명의숲 강원환경운동연합 건치 경기남부생태교육연구소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북생명의숲 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동행 광덕산환경교육센터 광양만녹색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생명의숲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교육센터_살림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녹색교육센터 녹색당 녹색미래 녹색법률센터 녹색연합 다음카페김광석다시부르기제주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녹색당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경실련 대전문화연대 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대전YMCA) 대전충남보건의료단체연대회의 데모당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물푸레생태교육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민중당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부산YWCA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비정규노동자의집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사천환경운동연합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연구소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용인환경정의 울산생명의숲 울산환경운동연합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교당 원주환경운동연합 이매진피스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작은것이아름답다 작은형제회JPIC 장흥환경운동연합 재경수산향우회 전교조대전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충북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전북녹색연합 전태일노동대학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정평창보 제속프란치스코회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1989년제주대학교총학생회모임한백회 4.3과통일을생각하는모임마중물 416의약속 97년제주대학교총학생회중앙운영위원회 9기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동지회 JEJUEYE창간준비위원회 강정예수회디딤돌공동체 강정친구들 강정평화상단협동조합 강정해군기지반대주민회 곶자왈사람들 글로벌이너피스 기장제주노회정의평화위원회 난산리마을회 난산리재경향우회 노동당제주도당 노동열사김동도추모사업회 노동자역사한내제주위원회 노랑개비와어깨동무 담쟁이협동조합 대구주거공동체그린집 대한예수교장로회신산교회 마실감져 민요패소리왓 민주평화당 제주도당 민중당제주도당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사진가의눈 서귀포6월민주항쟁정신계승사업회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세월호기억공간re:born 송악산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수산1리마을회 수산리재경향우회 신산리마을회 아름다운청소년이여는세상 알바비올리오-제주청년노동조합(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여자들의여행커뮤니티여행여락 우리도제주도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육지사는제주사름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간과사회를위한교양공동체쿰제주지부 전국공공운수노조제주지역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전국서비스노동조합연맹제주지역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대정읍지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성산읍지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안덕면지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표선면지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제주시여성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제주시여성농민회구좌읍지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제주시여성농민회조천읍지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제주시여성농민회한림읍지회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제주본부 정의당대구시당환경위원회 정의당제주도당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제주4.3연구소 제주DPI 제주국민주권연대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 제주녹색당 제주다크투어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대학교91민주동우회 제주대학교99년총학생회모임 제주대학교민주동문회 제주문화예술공동체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 제주민중연대 제주사회문제협의회 제주생태관광 제주생태관광협회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활동가모임한이슬 제주오름보전연구회 제주작가회의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청년협동조합 제주춤예술원 제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제주탈핵도민행동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나비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진실과정의를위한제주교수네트워크 참교육제주학부모회 천막촌연구자공방 천주교생태환경위원회 천주교제주교구정의구현사제단 평등노동자회제주위원회 프로젝트제주 한국기독교장로회제주늘푸른교회 한국농업경영인서귀포시연합회성산지회 한라생태체험학교 한라생협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핫핑크돌핀스)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종교환경회의(기독교환경운동연대 불교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주권자전국회의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창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더나은세상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천주교의정부교구환경농촌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환경사목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천주교수원교구환경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가톨릭농민회 가톨릭평화공동체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우리신학연구소 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위원회 한국가톨릭노동장년회전국협의회) 천주교제주교구생태환경위원회 천주교제주교구신비로사리오회26기 천주교창조보전연대수원교구공동선실현사제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수원교구환경위원회 천주교춘천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의섭리수녀회JPIC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춘천생명의숲 충남환경운동연합 충북⦁청주경실련 충북교육발전소 충북생명의숲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통일문제연구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평화나비네트워크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시민행동 포항환경운동연합 풀빛문화연대 하씨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생명문화위원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작가회의 한국작가회의자유실천위원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형명재단 화성환경운동연합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강원협의회 환경정의 환경정의연구소 횡성환경운동연합

목, 2020/05/2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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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 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제련소 (이하 제련소) 특별점검 결과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초과, 특정수질유해물질 유출, 오염토양 외부 반출 등 총 11건의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환경부는 그간 제련소가 그간 환경법령을 지속반복적으로 위반함에 따라 문제 사업장에 대한 중점 관리 차원에서 추진되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제련소가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꾸준히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비호해온 경상북도와 봉화군를 규탄하며, 행정소송을 당장 취하하고 환경부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환경부는 3차 위반이 확인된 만큼 지체 않고 제련소 폐쇄절차에 돌입해서 법의 준엄함을 보여야한다.

 

  • 전국적으로 이처럼 무법지대처럼 불법을 저지르는 사업장은 전무후무하다. 제련소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환경법령을 대기, 수질, 폐기물, 화학물질, 토양 가리지 않고 총 58건을 위반하였고 총 19건의 고발을 당했다. 더구나 제련소는 안동댐 상류에 위치하고 있다. 안동댐 상류는 낙동강에서도 경상도민 전체의 식수를 책임지는 구간임에도 수질 퇴적물에서의 카드뮴 농도는 전국 유일의 매우나쁨 등급이다. (6.09mg/kg 초과) 이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을 하고, 2018년에는 조업정지 20일 등의 행정 처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폐수 불법유출 및 지하수를 불법 취수하여 총 94,878㎥의 하천수를 무단 사용한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 경상북도의 대응도 황당하다. 환경부는 4월 22일, 경상북도에 제련소 조업정지 120일 행정처분을 내리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으나, 경상북도에서는 직무이행명령 취소 소송을 5월 7일에 제기하였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연초 언론인터뷰에서 ’환경부가 제련소에 대해 지나치게 가혹하다, 제련소의 오염수가 낙동강으로 한방울도 흘러나가지 않았다.‘라고 발언한 것은 이번 조사에서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환경부는 108개 모든 조사지점에서 카드뮴농도가 수질기준을 초과하였으며, 특히 공장부지 내에서는 최대 332,650배, 하천변에서는 16,870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공공수역에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경상북도는 더이상 제련소 대변인 노릇을 할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행정처분을 집행해서 낙동강 유역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나서야 한다.

 

  • 심지어 지난 3월 제련소가 봉화군에 코로나19 긴급 성금 1억원을 기탁한 것을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로 발표한 일도 있었다. 영풍은 환경오염기업으로서 경상도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면서 늑대가 양의 탈을 쓴 것과 다름없다. 제련소는 이번 조사에 대해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보복성 단속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2013년부터 꾸준히 발각된 환경오염 정황은 환경부의 보복성 단속이라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제련소 측의 코로나19 성금이 뇌물에 가깝다는 판단이 합리적이다.

 

  • 제련소에 개선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어디에서도 찾기 어렵다. 얼마나 더 많은 불법행위가 드러나야 제련소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언제까지 석포 지역 주민의 건강과 1,300만 영남인의 먹는 물을 위협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가. 환경운동연합은 경상북도와 봉화군의 대대적인 행정대집행을 촉구하며, 환경부는 절차에 따라 사업장 허가 취소 및 폐쇄 명령을 시작하라! 끝.

 

[붙임. 영풍 석포제련소 특별점검 결과]

화, 2020/06/09-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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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가 사조산업에 촉구하는 <지속적이고 윤리적인 수산을 위한 10가지 약속>

 

[caption id="attachment_207703" align="aligncenter" width="800"] 사조산업 본사 앞에 펼쳐진 미흑점상어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4월 환경운동연합은 사조산업 본사 앞에서 사조산업 소속 오룡 721호의 미흑점상어 무단 포획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공익법센터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EJF) 등 시민단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조산업의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에 대한 공개 제안문을 발송했습니다.

시민사회는 사조산업이 지속적이고 윤리적인 방식의 조업 채택을 약속하도록 촉구하는 제안문을 아래와 같이 발송했습니다. 사조산업은 4월 29일 시민단체와 1차 회의를 거쳐 원양산업협회와 논의해 보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 아래 -

○ 촉구사항
Ⅰ. 2020년까지 시행
1. 원양산업계의 투명성 강화 조치를 지지하는 성명 발표
2. 선박에 원격 센서와 카메라를 장착하는 전자 모니터링(Electronic Monitoring) 시범사업에 대해 지지 성명
3. 한국의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어선원 노동협약(Work in Fishing Convention, C188) 비준 지지 성명 발표
4. 매년 시민단체와 ‘10가지 약속’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

Ⅱ. 2021년까지 시행
1. 최소 50% 이상 참치 연승 선박에 원격 센서와 카메라를 포함하는 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장착
2. 상어류와 가오리류를 포함하는 혼획 데이터를 수집하여 신뢰할 만한 파트너(학계)와 분석하고, 혼획 저감을 위한 권고 사항 수립 및 선원 교육
3. ILO C188의 기준에 부합하는 윤리적 이주어선원 고용 정책 발표

Ⅲ. 2022년까지 시행
1. 모든 선박에 전자 모니터링 체계 장착
2. 선원에게 24시간 및 1주일 단위로 각각 10시간, 77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보장
3. 해상 전재를 50% 이하로 줄이는 계획 발표


6월 15일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원양산업협회와 지속적이고 윤리적인 조업 채택을 위한 첫 회의를 진행합니다.

지속적이고 윤리적인 조업을 위해 사조산업과 원양산업협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월, 2020/06/1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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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원일몰 대상지의 84%를 지켜냈다고 자화자찬했다. 정부지자체·거버넌스의 노력으로 368㎢ 중 310㎢를 지켜냈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나서서 5,057개의 국공유지를 일몰시키겠다는 공고는 슬그머니 내놓고, 얼토당토않은 성과자랑에 나선 것이다.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공원 일몰이 보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국토부가 내놓은 뜬금없는 자랑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 ○ 국토부는 310㎢가 공원으로 조성되거나 유지된다고 밝혔지만, 세부 대응 실적을 보면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공원 조성사업이라고 밝힌 137㎢ 중 27㎢는 현재 전국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이다. 도시 내 개발압력이 높은 부지 대상으로 핵심 부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는 특례사업을 두고 공원을 지켰다는 해석은 매우 부적절하다. 또한 공원기능을 유지한다고 밝힌 국공유지 91㎢에 이번 5,057개의 일몰지가 포함되어있는지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도시 외곽이라 개발이 곤란하다고 밝힌 실효 대상지 58㎢는 공원구역이나 보전녹지로도 지정되지 않은 그야말로 난개발 우려지역이다. 따라서 국토부 세부 대응 실적에서 온전히 공원기능이 유지될 것은 공원구역/보전지역 82㎢과 지자체에서 조성하기로 한 110㎢ 등 총 192㎢에 불과하다.

 

  • ○ 이 192㎢ 역시 어느 수준으로 보전 가능할지 불투명하지만 보전된다하더라도 국토부의 성과와는 무관하다. 이 땅은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가 나서서 토지주와의 갈등에서 불구하고 시민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지자체가 고군분투하는 동안 지원은 커녕 공원구역과 보전녹지 내 국공유지 일몰을 주도하는 국토부가 무슨 자격으로 실적을 운운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 ○ 국토부는 지금껏 단 한번도 제대로 된 자료를 공개한 적이 없다. 이번에도 조성되는 공원, 보전 대상지, 실효 대상지 등의 각 자료는 공개되지 않은 채로 그저 지켜졌으니 믿으라는 식의 자료를 발표했을 따름이다. 실효 대상이 368㎢가 맞는지 조차도 의문이다. 2018년 말 기준 공원면적은 926.6㎢인데, 이는 이미 2008년 공원면적 대비 28% 가 감소된 수치이다. 공원이 실효되어 이미 통계에서 사라졌는데 이에 대한 일언반구 설명이 없었다. 국토부는 이 원인이 2015년 도시공원 1차 실효의 결과인지 아닌지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 또 이번 국토부 발표 자료에서는 완전미집행공원 면적만 가지고 계산하고 있지만, 153.8㎢에 해당하는 부분미집행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 국토부는 미집행공원의 숫자를 자의적의 왜곡하여 규모를 줄여 발표하고 있다. 국토부는 공원일몰제 대응의 성과를 자랑하기에 앞서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야한다. ① 2015년도 1차 실효된 공원의 위치와 면적과 갯수 ② 2020년도 7월 1일 실효 일부미집행완전미집행 공원의 위치와 면적과 갯수를 포함한 온전한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명확한 근거 없는 자의적인 통계 발표로 공원이 실효되지 않는 것 처럼, 여파가 없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해서 안 된다. 끝.

2020. 06. 18.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첨부 1. 실효대상 국공유지 5,057건 지도]

금, 2020/06/19-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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