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도대체 왜 이러나?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도대체 왜 이러나?
– 입으로는 DJ(김대중)정신, 머리는 MB식 토건 마인드
– 국회는 토건사업 예타 무력화시도 즉각 중단하라
– 국가계약법 대형공사 기준 300억원으로 예타를 강화하라
국회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무력화를 밀실에서 추진 중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예타를 거처야 하는 총사업비 기준을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려 하고 있다. 여야가 따로 없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체 건수 중 99.5% 이상에 해당되는 1000억원 미만 국책사업이 예타 없이 정부‧관료‧정치인‧지자체들의 입맛에 따라 사업착수가 가능해진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24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토건사업을 예타면제한 이력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국회마저 예타 무력화에 동조하고 있다.
모처럼 정쟁없이 한 몸으로 움직이니 국민들은 기뻐해야 하나?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된 예타 무력화 법안은 10여 건이다. 이중 절반은 예타평가 항목 중 지역균형발전 점수 비중을 상향하자거나, 공공보건의료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으로 하자는 안이다. 나머지는 예타대상 총사업비 기준을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하자는 안이다. 상향 이유는 예타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99년에 비해 국가재정규모나 물가가 상승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경협, 노웅래, 홍성국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에서는 김상훈, 김태흠 의원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웅래, 김태흠 의원은 한 술 더 떠 국회 의결이 아닌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가 한몸이 돼 예타무력화 법안을 내놨으니, 개정안 처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예타무력화엔 여야가 정쟁없이 경쟁하는 모양새가 꼴사납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달 11일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대상사업의 기준금액을 인상하는 방안에 합의했고, 이번 정국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유력하다.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하는 문재인정부의 기획재정부 역시 동조하고 있다. 회의에 배석한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역시 예타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안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이후 예타 면제 사업은 크게 증가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은 △2016년 17건 △2017년 12건 △2018년 30건 △2019년 47건으로 매해 증가했다. 전체 사업 대비 면제사업비율은 2016년 39.5%, 2017년 37.5%, 2018년 53.6%, 2019년 50% 등이다. 올해의 경우 7월까지 예타 면제 사업은 16건으로 면제율 45.7%를 보였다.
DJ정신 계승한다던 민주당의 이중작태 규탄한다
예타제도는 국제외환위기 IMF사태 이후 국가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무분별한 토건사업을 방지할 목적으로 1999년 DJ(김대중) 정부가 도입했다. 알다시피 현 문재인정부는 DJ정부를 계승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왔다. 하지만 침이 마르도록 언급한 DJ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적폐”라고 일갈했던 원조토건 MB정부보다 더 나갔다. 국책사업은 수조원이 투입되어 한번 시작하면 잘못된 사업이라도 되돌리기가 불가능함을 모를리 없는 데도 말이다.
그토록 여당을 비난하던 야당 또한 가관이다. MB정부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예타 무력화를 시도했던 국민의힘 역시 기회는 이때다 싶어 숟가락을 얹고 있다. 예타는 정부 스스로 평가하듯 불요불급한 대형사업 추진에 앞선 선제적 평가제도다. 만약 예타제도가 없었다면 전국에서 무분별한 토건사업이 남발됐을 것이고 이로 인한 국가 예산낭비가 심각했을 것이다.
국가계약법령의 대형공사 기준 300억원으로 예타기준을 강화하라
국민들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500억원 이상 사업으로 예타를 통과한 사업조차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는 마당에, 예타기준을 상향해 있으나마나한 예타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500억원 사업 또한 엄청난 규모임을 되새겨야 한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정의)는 “대형공사”를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사’로 정의하고 있다. 국회는 국민의 혈세를 축내어 토건재벌만 배불리려는 작당 모의를 즉각 중단해야 하고, 오히려 국가계약법령상의 대형공사 기준인 300억원으로 예타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맞다.
문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02-3673-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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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11시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환경단체모임인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시민단체 네트워크(이하 WTO 패소대응시민네트워크)’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시민사회 ,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 일본산 수입식품 규제 WTO 패소에 적극 대응하라”고 촉구한 후 '우리는 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 먹고 싶지 않다'는 서한문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WTO 패소대응시민네트워크’는 지난 2 월 22 일 발표된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 WTO 패소 ’에 대응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로서 ‘방사능 식품 수입을 강요하는 일본 정부 규탄’과 WTO 상소 준비기간 동안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캠페인 ·서명운동 등을 전국적으로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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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 월 19 일부터 전개한 ‘방사능으로부터 밥상안전을 지키는 30 일 집중 시민행동’ 캠페인에는 약 28,000 여 명의 시민들이 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 수입반대 서명에 동참했다.
이러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 일 ,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와 관련하여 사실상 일본 측의 손을 들어준 WTO 패널 판정에 대해 상소이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 지난 2 월 22 일 (현지시각 ) WTO 의 패널보고서가 공개되고 난 후 47 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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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는 지난달 공개한 패널보고서를 통해 한국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 (SPS)협정 위반이라는 일본 손을 들어주며 , 한국은 자국의 조치에 대해 ‘과학적 근거 ’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 WTO 가 든 조항들은 시민사회가 여러 차례 지적해온 사항으로서, 시민단체들의 문제 제기나 요청사항을 일절 수용하지 않은 지난 정부 불통과 무능함의 결과다.
그러나 현 정부 역시 대응 과정에 있어서는 지난 정부와 크게 다른 점을 찾기 어렵다 . 시민단체들이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정보 공개와 함께 방사능 오염 실태 및 건강피해 영향 입증 등을 위한 민관협력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수렴된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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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과 실태조사, 방사능 위해성에 대한 조사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패소했던 1심 관계자들이 상소심도 맡고 있어 그 결과도 비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패소 원인이 되었던 방사능 오염 실태 및 위해성 평가 등에 대해 추가적인 입증자료가 있었을지 알 수 없다. 방사능에 의한 건강피해나 식품을 통한 내부피폭 위험성을 간과하는 WTO 대응 전략은 패소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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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심에서도 일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준치 이하 방사능 오염은 안전하다는 주장을 반박하지 못하고 패소하게 된다면 이때부터는 현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이는 지난 정부의 실패를 바로잡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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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패소대응시민네트워크’는 청와대 관계자에게 서한문을 전달하고 관련 사안을 면밀히 주시하는 것은 물론 대응 촉구 활동들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정부 여당이 사실상 국민안전과 식탁주권을 WTO 에 내맡기는 무책임한 상황을 유지하지 않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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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패소대응시민네트워크에는 시민방사능감시센터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 두레생협연합 , 여성환경연대 , 에코두레생협 , 차일드세이브 , 한살림연합 , 행복중심생협연합회 , 환경운동연합 , 한국 YWCA 연합회 ,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등이 참여하고 있다.


(1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 5층 


사진(위)= ‘푸른하늘 맑은공기’ 환경운동연합과 라이나전성기재단은 30일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마당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 캠페인 협약식’을 체결했다.
사진(아래)= 30일 홍봉성 라이나전성기재단 이사장(왼쪽)과 이철수 환경운동연합 대표가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마당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 캠페인 협약식’을 체결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caption]
도보다리 단독 정상회담 당시 산솔새, 되지빠귀, 청딱다구리들의 청아한 지저귐을 전 세계인은 잊지 못한다. 이들 산새들과 한강·대동강의 물, 백두산·한라산의 흙으로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한 역사적 대장정의 동반자였다. 평화는 인간과 인간 사이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 사이에도 이뤄져야 한다. 생물종들이 지금껏 평화롭게 살아왔던 것처럼 한반도 평화체제가 와도 생존을 위협받지 않고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어야 한다. 비무장지대가 생태·평화의 상징으로 살려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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