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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코로나19 시대의 정보접근권 : 재난정보정달체계 현황과 정보격차

[토론회] 코로나19 시대의 정보접근권 : 재난정보정달체계 현황과 정보격차

admin | 화, 2020/11/24- 22:12

 

<코로나19 시대의 정보접근권 : 재난정보정달체계 현황과 정보격차>

 

전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COVID-19)는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사회 모든 영역의 새로운 진단과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논쟁이 첨예한 영역 중 하나는 바로 ‘정보’의 영역일 것입니다. 감염 환자의 동선공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문제, 디지털 환경 중심의 감염병 정보 공유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문제, 코로나19 대응으로써 비대면비접촉 원칙하에 수립되고 있는 정부의 대규모 데이터 개방 정책등 알권리와 정보인권 영역에서 많은 논쟁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함께 살펴보기 위해 코로나 시대의 정보인권, 데이터 정책, 정보접근권을 주제로 연속 토론/좌담회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진행된 ‘코로나19시대의 정보인권’이후 두번째로 <코로나19 시대의 정보접근권 : 재난정보정달체계 현황과 정보격차>좌담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재난 정보공유에 따른 정보소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이번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대부분 디지털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디지털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시민들은 지역사회 감염병 정보와 대처방안 등의 정보에 신속한 접근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노인, 이주민, 장애인, 홈리스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직접 코로나19 사태의 재난 정보 공유의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시대의 정보접근권 : 재난정보정달체계 현황과 정보격차>

▶ 일시  

2020년 12월 4일(금) pm12:00~1:30

▶ 참여방법 

YouTube 라이브 생중계(참가링크를 통해 신청해주신 분들께 안내링크를 보내드립다)

참가링크 : https://forms.gle/72es5djkPKKEADJt5

▶ 진행내용 

사회|장지혁 / 대구참여연대

‘재난시대의 정보 공유’ 조민지 /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코로나19 위기 동안의 장애인 정보접근성 침해’ / 420장애인차별철폐 대구투쟁연대 정책국장

‘쪽방촌의 코로나19 상황’ / 대구쪽방상담소 소장

‘코로나19초기, 정보 없는 대구 이주민의 공포’ / 뉴스민 기자

▶ 기타문의 

조민지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 02-2039-8361 / [email protected]

▶ 주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대구참여연대

▶ 지원

‘세상을 바꾸는 작은변화’ 이 행사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출처: https://www.opengirok.or.kr/4849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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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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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복지재단 前직원 A씨가 이사장 이모씨에게 급여를 정기적으로 상납했다는 증언이 나옴에 따라 S복지재단 비리 사건의 전면 재조사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영남일보는 오늘(9.4) 2000년 초부터 2017년 말까지 재단의 산하시설장까지 역임한 A씨가 승진대가로 3년 간 1,080만원을 이사장의 차명계좌, 이사장 부인계좌, 현금 등으로 건넸다고 증언했다고 보도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다른 산하시설장, 부장, 팀장 등 간부들에게 직책보조비를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매월 지급하면서 이 중 일부를 상납 받았다는 내용과, 영수증 부풀리기 통한 허위 영수증 처리로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최초 내부고발자가 재단이사장이 승진을 시켜주면 급여의 일부를 강요했다는 것과 맞아떨어진다.

 하지만 서부서는 이사장의 차명계좌, 이사장 부인계좌 등을 확인하지도 않은 건지 직원들의 진술 번복을 이유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로 종결했고 다른 횡령 건만 검찰에 송치했다. 서부서는 부실수사의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대구시 또한 마찬가지다.
대구시는 S복지재단의 비리를 감지했으나 9월 13일에나 되어서야 ‘뒷북 감사’를 한다고 한다. S복지재단에 대한 경찰의 수사결과가 7월 중순에 나왔고, 이를 언론이 보도하고 시민사회단체가 감사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달 가까운 시간을 허비했다. 이 기간에 S복지재단은 이사장을 교체하는 등 곳곳에서 사건은폐가 감지되었다. 따라서 대구시의 늑장감사는 그 자체로도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혹을 낳기에 충분하다. 대구시의 시설비리 근절 의지는 없는 듯하다.

 추가 증언으로 뒤늦게 서부경찰서는 급여를 상납했다는 증인이 나오면 원점에서 재수사를 한다하고, 대구시는 9월 13일 ~ 18일에 감사관실, 복지정책관실, 북구청 등이 참여하는 감사를 한다고 밝혔다. 부실수사, 늑장감사로는 복지재단의 비리를 근절할 수가 없다. 비리 범죄자들은 활개 치며 은폐하고 다니는데, 수사와 감사는 기어가고 있으니 제대로 수사와 감사를 할지도 의문이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철저한 수사와 감사로 S복지재단의 비리 전모를 한 점 의혹 없이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사회의 저항에 부딪칠 것임을 경고한다.

2018년 9월 4일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수, 2018/09/0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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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보도자료- 대구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실적 저조

-전국 지자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9%, 대구는 57.7%에 그쳐

– 대구시 본청은 개선, 8개 구·군, 경북대병원, 한국가스공사 등이 문제

– 근로조건 더 열악한 파견용역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지체가 더 문제

오늘(3.13)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구도시철도공사가 파견용역근로자 83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대구지역 공공기관 전체의 정규직 전환 현황을 살펴보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정부는 지난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2019년 2월 27일 정부는 전국적으로 2019년 1월말 기준으로 17.7만명이 정규직 전환결정이 되었고, 13.4만명이 전환이 완료되었다고 발표하며 정규직 전환목표 20.7만명 대비 86.3%라고 밝혔다.(표1> 참조)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1월 25일에 발표한 <공공부분 1단계 기관 정규직 전환 추진실적 자료(2차)>에 따르면 대구시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실적은 실망스럽다. 대구시 본청은 기간제 총 507명 중 92명을 전환결정하고 98명을 전환완료한 성과가 있었으나 파견용역직은 총 409명중 전환계획인원 234명, 전환완료한 인원은 160명으로 계획에 못미쳤다.

특히, 8개 구, 군의 정규직 전환실적은 더욱 형편없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기간제 노동자의 1차 정규직 전환결정 인원목표는 달성하였으나 파견용역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결정 인원조차 확정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 평균전환비율인 74.9%에 미달하는 57.7%에 그치고 있다. 또 기간제노동자의 경우에도 전환계획인원인 718명에 70%에 불과한 515명만 전환결정 및 505명 전환 완료하여 다른 지역들에 비해 정규직 전환의 속도와 규모가 뒤처지고 있다.(표2> 참조)

특히 대구 지방공기업의 경우는 전환계획인원 대비 더 많은 인원을 전환 결정하고 정규직 전환이 추진되고 있는데 비하여 8개 구군은 파견용역 노동자의 경우 정규직 전환 인원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의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전환규모를 미확정한 곳은 대구를 비롯하여 대전, 울산 밖에 없는 실정이다.

기타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이다. 경북대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한국장학재단,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가스공사 등도 파견용역노동자에 대한 전환실적이 전무하다. 이에 반해 국립대구과학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등은 파견용역노동자에 대한 전환을 완료했다. 나머지 기관들도 부분확정 등 정규직 전환이 진행 중이지만, 경북대병원(350명), 한국가스공사(1144명) 등 여타 기관들에 비해 용역파견노동자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기관들이 전혀 진척되고 있지 않은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경북대학교 병원은 지난 8월 기간제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파견용역근로자는 아직 단 1명도 전환되지 않고 있다.(표3> 참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고용안정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민간부분에 파급하려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다. 그럼에도 정규직 전환이 지지부진한 것은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공공기관들이 공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이들 기관들은 하루속히 정규직 전환의 규모를 늘리고 전환결정을 빨리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노동조건이 더 열악하면서도 정규직 전환이 전혀 추진되고 있지 않은 파견용역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 대구시 8개 구군과, 경북대병원, 한국가스공사 등은 뜸만 들이지 말고 즉각적으로 대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끝.

※ 표 1, 2, 3> 맨 위 첨부파일 참조

 

수, 2019/03/1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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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들은 세금 8조원 시금고 운영하는 대구은행과의 약정서, 운영보고 문서 등 알권리 있어

– 지자체 금고 운영하는 대구은행 등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대구시 행정의 투명성 높이는 계기되어야

 

  1. ‘대구은행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대구시 금고 운영상황을 비공개한 대구시의 처분에 불복하여 오늘(11.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1. 시민대책위는 8조원에 이르는 대구시 금고 및 구, 군의 금고까지 운영하고 있는 대구은행이 비자금 조성, 채용 비리, 수성구청 펀드 손실금 보전 비리 등의 부정비리를 저지른바 지자체 금고 운용 또한 부실이 없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지난 8.30 대구시에 ▲대구시가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있는 금고 약정서 ▲금고지정시의 지정 방법 및 수의계약의 경우 그 사유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및 심의, 평가 결과 문서 ▲금고가 시장에게 제출한 운영보고 문서와 시장의 조치 사항 문서 ▲기간 중 금고가 약정 체결후 지역사회에 기여한 실적 및 시와의 협력사업 실적 문서 등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1. 그러나 대구시는 지난 9.12 정보의 부분공개 결정을 통지하며 ‘금고 약정서, 금고 운용보고 문서 등은 법인의 경영상 영업비밀에 관한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금융기관별 평가관련 문서는 입찰계약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있다며 ▲대구시가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있는 금고 약정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및 심의, 평가 결과 문서 ▲금고가 시장에게 제출한 운영보고 문서와 시장의 조치 사항 문서 등 핵심 내용을 비공개하였다.

 

 

  1. 그러나 대구시의 이러한 비공개결정은 금고약정서, 금고운용 보고 문서에 경영상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이 얼마나 있는지 의문이고, 위원 명단 공개 및 심의, 평가결과 문서 공개가 업무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한다고 볼수 없으며, 혹여 일부 그런 요소가 있다할지라도 비공개로 인한 법인 등의 이익보다는 공개함으로써 시민이 얻는 공익이 더 크기 때문에 부당한 처분이다.

 

1) 정보공개법이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바,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공개를 원칙이자 목표로 하는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고, 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크고 이를 감수하여야 하는 면이 강한 기관에 대해서는 비공개 결정을 보다 소극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2) 대구은행은 8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국민들의 세금을 관리하는 중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크고 이를 감수해야 한다. 특히, 대구은행은 공공적 책무와 사회적 책임이 매우 높은 기업인데도 최근 30억원에 이르는 불법 비자금 조성, 채용 비리, 수성구청 펀드 손실금 보전 비리, 구속된 전 행장에게 6천만의 급여를 지급한 업무상 배임 등 부정비리가 만연하여 시민들의 세금인 금고 운용 또한 비리와 부실이 있을 수 있다는 시민들의 의심은 합리적인 것이고 따라서 법률의 비공개사유의 예외조항 즉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3) 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명단과 금융기관별 심의, 평가 결과 문서 또한 ▲시민들은 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구성된 시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중대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 평가하였는지 알권리가 있고 ▲대구시의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 위원들은 공공적 책임이 있어 그 활동이 떳떳해야 하므로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였다면 그 심의 및 평가결과 또한 비공개해야 할 이유가 없고 ▲비록 업무수행의 공정성에 일부 문제가 있을 수 있다해도 현저히 있다고 볼수 없고 오히려 공개에 의한 시민의 참여 및 시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이 더 크고 ▲관련 조례에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어려울 경우에 필요한 여러 방침을 정해두고 있어 이 방침에 따라 정상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였다면 명단이나 심의, 평가 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또한 없으며 ▲비공개할 경우 공개 가능한 부분은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위원회 명단과 심의, 평과 결과 문서 일체를 비공개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기 때문이다.

 

 

  1. 시민대책위는 이와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법률 입법취지에 맞게 대구시의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해 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부당한 처분을 내린 대구시를 규탄하며 대구시가 행정심판 결과에 기대지 말고 지금이라도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대구시가 이를 비공개하는 것은 대구은행의 부정비리와 그것이 시금고 운영에 미칠 문제들을 방치하고, 차기 시금고 지정에 참여하는 금융기관들의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높일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 직시해야 할 것이다.

월, 2018/11/0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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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동형 비례제는 유권자의 지지와 의석을 정확히 일치시키는 제도

– 비례대표제 악의적 왜곡 말고 선거제도 개혁에 즉각 합의하라

 

예상대로 자유한국당이 5당 합의를 휴지조각처럼 내던지고 비례대표제에 대한 악의적인 왜곡과 교묘한 말장난으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발목을 잡기 시작했다. 5당 합의는 단순히 정당들 간의 정치적 협상의 결과물이 아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을 염원하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지지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던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면 현상유지가 어려워질까 두려워 개혁 논의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 선거제도는 유권자의 참정권과 직결된 문제로 정당들이 유불리에 따라 바꾸고 말 것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민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12월 20일, 정개특위 회의에서 연동형 비례제로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이 일종의 간선제를 확대하는 것이라 주장했다고 알려졌다. 이는 비례대표제에 대한 악의적인 왜곡이자, 비례 후보 공천과정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행태를 전혀 반성하지 않은 적반하장 식의 발언이다. 비례제가 간선제라면 독일을 포함한 비례제 국가들이 독재국가라는 것인가? 그간 비례대표 후보자 선발에 있어서 지도부의 입김이나 당내 계파들의 ‘자기사람심기’, 공천헌금 등의 부패 비리로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한 것이 누구인가? 비례대표 선발의 문제는 정당 행태의 문제이지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상향식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 엄격한 자격 심사 등을 제도화 해 비례대표 공천 절차에 국민적 불신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우선하라.

 

연동형 비례제가 지역구 의석이 적을수록 비례의석을 많이 가져가는 제도라 어느 정당이 치열하고 힘든 지역구 선거에 후보를 내겠냐고 한 것 역시 사실을 호도하는 주장이다. 우선 연동형 비례제는 지역구가 적을수록 비례의석을 많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우선 배분해 유권자의 지지와 의석을 정확히 일치시키는 제도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선거제도 중에 높이 평가를 받는 이유는 지역구 투표의 의미를 온전히 살리면서 비례대표제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완할 수 있어 복잡한 현대사회에 더 어울리고, 유권자 개개인에게 이익이 되는 선거제도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선거에 치열하게 임하지 않는 정당에게 표를 줄 유권자가 없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지역구 선거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걱정할 이유도 없다.

 

연동형 비례제가 제 기능을 하려면 일정 수 이상의 비례의석을 확보해야 하고,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은 조건에서 의원정수 확대는 국회 특권과 예산을 줄이는 방안과 더불어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주제다. 이런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국회 불신 여론을 이용해 개혁 논의에 발목을 잡는 자유한국당의 행동은 비겁하기 짝이 없다. 의원정수 확대에 국민 여론이 부정적인 것의 책임이 자신을 포함한 국회의원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을 정녕 모르는가. 국회가 더 열심히 일하고, 제 기능을 하기 위해 이제껏 누리던 과도한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하고, 의원정수 확대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정도(正道)이다.

 

연동형 비례제는 민의를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고, 약자, 소수자, 다양한 집단과 계층을 대변할 정치인의 국회 진출을 사실상 가로 막고 있는 현재의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학계에서 오랜 시간 검토하고 논의해 대안으로 제시한 방안이다. 우리는 이 제도가 우리 국회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순 없겠지만, 다양한 정치세력이 국회에 진출해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우리 정치의 질이 점차 높아지고, 국민의 삶과 미래가 나아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정략적인 이유로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가 더 이상 반복되선 안된다.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에 즉각 합의하라. 끝.

 

국민개헌 정치개혁 대구시민행동

 

금, 2018/12/2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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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달간 수사에도 피고발인 소환 없이 직원만 2회 조사가 전부, 늑장·부실수사
– 이 사건 함께 논의, 결정한 은행 이사 및 금융지주 이사들도 수사해야

지난 10.7 ‘대구은행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는 대구은행 이사회가 박인규 전 행장이 구속된 중에도 급여를 지급한 일로 이사회 김진탁 의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이에 대구지검은 10.22부터 수사를 지휘하고 12.22. 까지 재지휘 받도록 하였다는 통지를 보내온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시민대책위의 고발인이 대구지검에 방문하여 문의한바 현재까지 대구지검은 대구은행 이사회 직원을 두 차례 불러 조사하며 관련자료를 제출받은 것이 전부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수사가 아직 이 정도 밖에 진행되지 않은 것은 지나치게 더디지 않느냐”는 고발인의 지적에 대해 대구지검은 “대구은행 측이 업무상 사유 등으로 조사일자를 연기하는 등에 따른 것‘이라고 답하였다.

이 사건 수사가 2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 피고발인 등 이 사건의 책임자들인 이사들을 단한번도 소환하지 않은 점, 대구은행 측이 조사 시일을 연기하는 것에 관대하다는 점 등은 대구지검의 이 사건 수사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부분이다. 늑장수사이자 부실수사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촉구한다. 이 사건 배임혐의는 대구은행 이사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은행 이사회와 함께 금융지주 이사회도 박인규 전 회장이 구속 중인데도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들 역시 수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시민대책위는 김진탁 피고발인이 대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책임이 무겁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고발했을 뿐 은행 및 지주의 이사들 모두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관련자 모두를 수사해야 한다는 점을 고발인 진술 등을 통해 분명히 요구하였다.

시민대책위는 대구지검이 더 이상 대구은행 관련 수사에서 늦장수사, 부실수사로 비난받지 않기를 바라며 지금이라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피고발인 뿐만아니라 공범인 은행 이사들 및 금융지주 이사들도 반드시 수사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끝.

대구은행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

월, 2018/12/2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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