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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코로나19 시대의 정보접근권 : 재난정보정달체계 현황과 정보격차

[토론회] 코로나19 시대의 정보접근권 : 재난정보정달체계 현황과 정보격차

admin | 화, 2020/11/24- 22:12

 

<코로나19 시대의 정보접근권 : 재난정보정달체계 현황과 정보격차>

 

전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COVID-19)는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사회 모든 영역의 새로운 진단과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논쟁이 첨예한 영역 중 하나는 바로 ‘정보’의 영역일 것입니다. 감염 환자의 동선공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문제, 디지털 환경 중심의 감염병 정보 공유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문제, 코로나19 대응으로써 비대면비접촉 원칙하에 수립되고 있는 정부의 대규모 데이터 개방 정책등 알권리와 정보인권 영역에서 많은 논쟁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함께 살펴보기 위해 코로나 시대의 정보인권, 데이터 정책, 정보접근권을 주제로 연속 토론/좌담회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진행된 ‘코로나19시대의 정보인권’이후 두번째로 <코로나19 시대의 정보접근권 : 재난정보정달체계 현황과 정보격차>좌담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재난 정보공유에 따른 정보소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이번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대부분 디지털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디지털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시민들은 지역사회 감염병 정보와 대처방안 등의 정보에 신속한 접근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노인, 이주민, 장애인, 홈리스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직접 코로나19 사태의 재난 정보 공유의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시대의 정보접근권 : 재난정보정달체계 현황과 정보격차>

▶ 일시  

2020년 12월 4일(금) pm12:00~1:30

▶ 참여방법 

YouTube 라이브 생중계(참가링크를 통해 신청해주신 분들께 안내링크를 보내드립다)

참가링크 : https://forms.gle/72es5djkPKKEADJt5

▶ 진행내용 

사회|장지혁 / 대구참여연대

‘재난시대의 정보 공유’ 조민지 /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코로나19 위기 동안의 장애인 정보접근성 침해’ / 420장애인차별철폐 대구투쟁연대 정책국장

‘쪽방촌의 코로나19 상황’ / 대구쪽방상담소 소장

‘코로나19초기, 정보 없는 대구 이주민의 공포’ / 뉴스민 기자

▶ 기타문의 

조민지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 02-2039-8361 / [email protected]

▶ 주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대구참여연대

▶ 지원

‘세상을 바꾸는 작은변화’ 이 행사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출처: https://www.opengirok.or.kr/4849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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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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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노동이사제, 권영진시장 결단하라

 

지난 10월 대구시의회 김동식의원이 발의한 ‘대구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조례’가 대구시의 반대로 인해 하염없이 표류하고 있다. 김의원이 조례 심의를 유보하면서까지 대구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대구참여연대가 지난 11.5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대구시의 입장은 완고하여 올해 안에는 심의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구시는 ‘노사 평화의 전당’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통한 노사간 협력과 견제, 노사관계의 민주화 및 경영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노사 평화의 전당’ 건립 취지와 일맥상통함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이를 반대하는 것은 표리부동한 일이다. 물론 노사 평화의 전당 건립은 자문단회의가 진행 중이어서 앞으로 어떤 모습이 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노동이사제를 반대하는 대구시의 태도는 노동을 존중하고 노동권익을 향상시키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지금까지와 같이 기업친화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구조적으로 강제된 노사평화’를 지향한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대구시가 이런 편향적 사고를 버리지 않는 한, 당초 ‘노사 평화의 전당’ 건립 취지에 들어간 ‘머리띠 없는 대구’ 따위의 언어는 이제 쓰지 않는다 해도 그 본심은 여전히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대구시의 노사상생 정책이 최소한의 진정성, 형평성을 가지려면- 노사 평화의 전당 건립 문제에 있어서는 별도의 입장을 밝히겠지만- 이미 발의되어 있고, 권영진시장의 결심만 남아있는 노동이사제부터 도입해야 할 것이다. 권영진시장은 지금당장 노동이사제 도입을 결단하라. 끝.

목, 2018/12/2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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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임원추천위원회가 최근 행장후보를 김경룡씨와 박명흠씨로 압축하고 조만간 최종 후보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두 후보는 대구은행과 산하 기관 채용비리 및 수성구청 펀드 손실금 불법 보전 등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금융감독원이 최근 대구은행 준법성 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문제가 있어 전, 현직 임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종후보를 결정할 경우 이후 비리혐의가 밝혀지거나 금감원의 징계대상에 오르게 되면 대구은행은 또다시 행장후보의 자격여부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에 휩싸이게 될 것이며 그런 만큼 대구은행의 부채청산과 혁신은 더디고 어렵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구은행 임추위는 이런 상황에서 굳이 행장 최종 후보를 서둘러 결정할 이유가 없다. 이들 후보들의 비리 연루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고, 금감원의 제대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확실해 진 후 행장을 선출해도 될 것이다. 행장선출이 얼마간 늦어질지라도 이것이 바람직하며 오히려 조속한 정상화와 혁신을 도모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대구은행 임추위는 후보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을 명확히 검증하는 것이 우선이지 검증이 부실한 상황에서 서둘러 행장 최종후보 선출을 강행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이를 강행한다면 이는 대구은행 비리청산과 혁신의지가 없고 과거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의도를 확인해주는 것에 다름 아닐 것이다. 끝.

 

2018-05-16

대구은행 박인규 행장 구속 및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

수, 2018/05/1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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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안전 강화, 예산 투명성 향상,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노사협치 등 좋은 의안들 있어

–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안, 업무추진비 조례안, 도시철도 용역근로자 자회사 고용안 등 가결 촉구

 

오는 10월 5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대구시의회 262회 임시회에 올라온 의안들 중 시민생활과 행정혁신에 영향이 큰 의안들이 있어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관심을 끄는 의안으로 어린이안전조례 개정안,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 조례안, 도시철도 자회사 설립 출자안,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안 등이 있다.

‘어린이안전조례 개정안’은 최근에도 발생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아동 사망사건과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어린이집 등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통학차량 내부에 어린이 안전 확인장치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것이고,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은 재난 현장의 대응에 있어 공공자원만으로 부족하므로 민간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소요비용 및 손실을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두 조례 모두 시민의 안전을 기하는 것으로 유의미하다.

 

‘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 조례안은’ 사적 용도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금지하고, 사용일시, 장소, 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등 집행내역을 상세히 공개하도록 하는 것으로 업무추진비도 엄연한 세금임에도 쌈짓돈 마냥 함부로 쓰고, 집행 내역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온 뿌리 깊은 관행을 제도적으로 청산하자는 것으로 이 역시 필요한 조치이다.

 

‘도시철도 자회사 설립 출자안’은 도시철도공사가 7억원을 출자하여 역사‧전동차 청소, 차량기지 경비 등의 업무를 전담할 자회사를 설립, 현업직 502명, 관리직 13명 등 515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고용한다는 안이고,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안은’ 대구시 산하 공사· 공단과 80명 이상 근무하는 출자·출연기관에 노동이사 1인을 두도록 하는 것으로 두 조례는 각각 용역 노동자의 고용안전 및 처우개선 등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노사협치를 통한 기관의 투명성, 민주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의미가 크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들 의안들은 대구지역의 시민안전, 예산투명성, 노동문제 개선 등을 위해 꼭 필요한 내용들로써 시민단체들이 여러 차레 촉구해 온 것을 반영하는 의미도 있고, 최근의 이슈 흐름들을 의원들이 신속히 포착하여 제도화를 통해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것도 있어 의미가 크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10.5부터 열리는 대구시의회 임시회의 상임위,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들이 협력하여 이들 의안들을 가결시킬 것을 촉구한다.

 

끝.

월, 2018/10/0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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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민에게 앞산은 이름만큼 친숙하고 정감이 깃든 곳으로 청량제와 같은 생태자원이자 휴식처이다. 앞산은 가침박달나무, 큰구와꼬리풀, 깽깽이풀 등의 희귀식물 등 647종의 식물과 다양한 동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이다. 다양한 지형과 경관, 역사와 사연을 지닌 대구지역 자연지리, 인문지리의 교과서 같은 곳이기도 하다. 앞산은 대구시민에게 하늘이 내린 축복인 것이다.

 

앞산은 헐벗었던 산을 대구시민의 손으로 가꾸고 지켜서 반세기만에 울창한 숲으로 가꾼 의미 있는 공간이다. 그 덕분에 앞산은 도로, 건축물 등 각종 인공 시설물로 훼손된 곳 외에는 대부분의 지역이 자연생태등급 2등급 이상일 정도로 생태적으로 우수한 산이 되어 있다. 앞산에 들인 대구시민의 노력 때문이라도 앞산은 보전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많은 시민이 공감하는 일이기도 하다.

 

대구광역시가 ‘앞산관광명소화사업’이라는 명분으로 파괴하려는 앞산은 이런 곳이다. 만일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앞산 정상부에 전망산책로, 전망카페, 하늘데크, 왕건 생명의 숲, 황제의 정원 등을 조성하는 ‘앞산관광명소화사업’ 1단계 사업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앞산은 산이 아니라 유원지나 시가지처럼 변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앞산의 ‘관광자원’으로서의 매력도 크게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

 

 

앞산관광명소사업은 앞산을 파괴하는 무모한 삽질에 불과한 사업이다.

 

대구시의 ‘앞산관광명소화사업’ 특히 1단계 사업은 앞산의 조망에만 착안한 천박한 삽질에 불과한 사업이다. 앞산 정상부에 ‘크고 작은 바위와 돌을 다양한 형식으로 배치하고, 그 사이에 고산식물이나 다육식물을 식재하여 자연식 정원으로 조성한다’는 ‘황제의 정원/쉼터’ 조성과 같은 황당한 계획은 이러한 인식 수준에서 기인한 것이다.

보전하고 복원해야 할 앞산 정상부를 중장비로 밀어붙여 각종 시설물을 건설하려는 ‘앞산관광명소화사업’은 앞산을 파괴하는데 그치지 않고 앞산의 훼손을 조장하는 일이기도 하다. 대구시가 황당한 사업을 벌여 앞산을 파괴하면서 시민에게 훼손하지 말라는 것은 명분이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앞산의 보전을 위해 노력해온 시민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짓이기도 하다.

 

대구시의 ‘앞산관광명소화사업’ 계획에는 앞산 자락길 조성, 주차장 확충 등 의미가 있는 사업도 없지는 않다. 이는 앞산을 이용하는 시민을 위해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구시는 이를 2단계 사업으로 미루고, 정상부를 파괴하는 사업부터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는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은 하지 않고 ‘관광’을 빙자한 예산낭비형 전시성 사업부터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앞산관광명소화사업은 파급효과가 미미한 케이블카 특혜사업이다.

 

‘앞산관광명소화사업’ 1단계 사업 중 단연 특별한 사업은 ‘전망카페’이다. 대구시의 지방재정 투자심사의뢰서에 따르면 전망카페의 면적은 380㎡. 사업비는 62억 6600만원이다. 이 사업비가 맞다면 이는 1단계 사업 예산 105억 원의 59.7%에 달하는 것으로 건축비는 ㎡당 1,648만원(평당 4.994만원)에 이른다. 그런데 이 전망카페는 앞산 인근지역의 카페, 식당들과 경쟁관계일 수밖에 없다. 전망카페 등 ‘앞산관광명소화사업’은 인근 지역에 대한 파급효과는 미미한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앞산관광명소화사업’으로 정상부에 관광객이 증가한다면 앞산케이블카 사업자가 최대의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대구시의 계획에는 케이블카 사업자의 부담은 없다. 다만 큰골 주차장과 케이블카 사이 동선을 연결하는 모노레일 설치에 민자 83억 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이 있을 뿐이다. 하지만 주차장과 케이블카 사이의 거리가 500m에 불과하고 케이블카까지 자동차가 진입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모노레일은 불필요한 시설로 케이블카 사업자가 투자할 일도 없는 시설이다. 팔공산 구름다리에 이어 앞산에서도 대구시의 극진한 케이블카 사랑이 그대로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앞산관광명소화사업은 불통, 꼼수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앞산을 파괴하는 ‘앞산관광명소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대구시가 강조한 것 중의 하나는 사업진행과정에서 지역 시민단체 및 환경단체의 참여를 통한 소통의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구시가 ‘앞산관광명소화사업’ 추진과정에서 시민·환경단체의 자문을 받은 것은 2016년 8월 17일에 있었던 자문회의가 전부였고 이 자문회의에 참여한 단체는 대구시민센터와 대구녹색소비자연대 2곳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앞산관광명소화사업’을 지역사회의 합의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대구시는 ‘앞산관광명소화사업’에 대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투자심사 과정에서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의 타당성 조사를 회피하려고 580억 원으로 산정되었던 총사업비를 누락,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490억 원으로 축소한 것이 감사원에 적발되어 망신을 당한 바 있다. 대구시는 앞산을 파괴하는 ‘앞산관광명소화사업’을 하려고 대구시의 투자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신뢰도 하락을 자초하는 꼼수까지 동원한 것이다.

 

 

앞산을 함부로 만지고 주물럭거리는 것은 범죄행위와 다름없는 일이다.

 

대구시의 ‘앞산관광명소화사업’에는 권영진 대구시장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렇지 않으면 시도조차 하기 힘든 사업이기도 하다. 그리고 앞산 정상부를 뭉개버리고 인공시설물로 덮어버리는 앞산관광명소화 기본계획 용역을 수행한 곳은 한국관광공사이다. 그래서 ‘앞산관광명소화사업’을 앞산과 대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헛발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대구시민이 생각하는 앞산의 의미를 고려하면 이는 터무니없는 지적은 아니다.

 

지난해 9월 남구청의 앞산 개발이 논란이 되었을 때 한 지역신문은 사설을 통해 ‘앞산은 대구시민에게 아주 중요한 자산이다. 도심 한가운데 큼직하고 아늑한 산이 있는 것은 신의 선물과도 같다. 이런 산을 단체장 개인의 단견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만지고 주물럭거리는 것은 범죄행위나 다름없다. 단체장들이 대규모 개발행위를 통해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앞산을 둘러싼 논란도 이런 범주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우리는 이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앞산 개발에 대한 이 지역신문의 사설은 ‘자연생태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개발이 원칙이다. 한 번 파괴된 자연은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손대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관광자원화니 개발이니 하는 구호는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한 핑계일 따름이다. 앞산은 후대에 물려질 유산일진대, 이런저런 이유나 명분을 만들어 삽질을 하는 행위는 정말 잘못된 일이다.’라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이는 앞산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의 보편적인 생각이기도 하다.

 

 

앞산관광명소화사업’ 1단계 계획은 폐기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대구시에 기만과 꼼수를 얼룩진 앞산 파괴 사업인 ‘앞산관광명소화사업’ 1단계 계획을 폐기하고 앞산을 보전하면서도 지속가능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시민들과 함께 모색할 것을 요구한다. ‘나무 한 뿌리, 풀 한 포기 훼손하지 않는 개발’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만일 대구시가 ‘앞산관광명소화사업’ 1단계 사업을 그대로 강행한다면 앞산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바라는 대구시민의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181025

 

녹색당 대구시당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목, 2018/10/2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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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 대구 검찰에 시내버스 회사의

불법 비자금, 공금 횡령 등 엄정 수사 촉구

 

폐차 대금과 육아지원금 등 횡령, 각종 구매가격 부풀려 비자금 조성

공금 횡령, 원가 부풀려 대구시 재정지원금 줄줄이 새 혈세 낭비

동부경찰서, 증거 갖춘 내부자 고발에도 제대로 수사 안해 검찰에 고발

 

 

1.대구참여연대가 최근 대구 모 시내버스 회사의 불법 비자금 조성, 공금 횡령 등 불법 비리를 제보 받은 바 그 내용과 수법이 상당히 충격적이다.

특히 이 회사는 노동자지주회사로 알려져 있는데도 대표이사는 물론이고 비리를 견제해야할 우리사주조합장 겸 노조위원장 등 간부들이 결탁하여 발생한 문제라는 점에서 더욱 놀랍다. 뿐만 아니라 대구동부경찰서가 이러한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자료를 갖춘 고발장을 받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제보자가 대구 검찰청에 직접 고발하기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경찰의 문제도 크다.

 

2.제보자가 오늘(3.20) 대구 검찰청에 낸 고발장과 증거자료들을 보면 폐차버스 판매대금 중 상당액, 여직원 육아지원금, 건설업체 공사 편의제공 대금 등을 회사로 입금시키지 않고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간부들끼리 나눠 가지는 방식 등 각종 수법으로 횡령, 배임 등의 불법 비리를 일삼아 온 것으로 보인다.

① 폐차버스 판매대금 횡령: 실제로는 2,200만원이 넘는 금액으로 판매했으나 회사에는 1,400여만원만 입금하고 800여만원은 현금을 받아 비자금 조성, 횡령

② 육아휴직 정부지원금 횡령: 여직원의 육아휴직 정부지원금 200여만원을 돌려받아 비자금 조성

③ 건설업체 제공 현금 횡령: 회사에 인접한 도로공사를 하는 건설업체로부터 공사 편의제공 대가로 1,500여만원의 현금을 받아 간부들이 나눠가지고 국내외 골프유흥 접대도 받음

④ 신차구입 포인트 등 각종 잡수입 횡령: 신차포인트(신차출고시 카드할부회사에서 주는 서비스포인트) 1,300여만원, 기프트카드 상품권 300만원, 고철판매대금 등 잡수입을 비자금으로 조성, 횡령

⑤ 각종 제품 구매가격 부풀려 횡령: 피복, 조합원 선물셋트, 전자제품과 가구 등 각종 제품 구매 가격을 부풀려 차액 횡령

이러한 방법 외에도 다양한 수법의 비리가 더 있어 범죄 백태가 가히 놀라울 지경이다.

 

3.중요한 점은 이러한 혐의가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사정을 잘 아는 내부자의 고발로 증거서류가 있고, 증거가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증거자료가 보관된 장소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일 개연성이 매우 높고, 고발인 본인도 관련 범죄 혐의에 가담한 바 있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도 이 사건 수사를 통해 관련자 처벌 및 개선 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이다.

더욱이 준공영제 체제에서 대구시 재정지원금(2018년 790억), 유가보조금 등 시내버스 지원재정이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버스회사가 이런 방식으로 공금을 횡령하고, 원가를 부풀려 사익을 편취하는 것은 형사적으로도 문제지만 막대한 시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로서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4.제보자에 따르면 이 회사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버스회사들이 유사하다고 하니 대구시 전체로 보면 횡령, 혈세 낭비의 규모가 매우 클 것이다. 폐차 판매대금 횡령금액을 대당 평균 500만원 정도로 보고, 대구시 전체 시내버스 1600여대 중 년간 폐차 대수를 150대 정도로 잡을 경우 년간 7억5천만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같은 대수의 신차 구입시 신차포인트 금액을 대당 150만원으로 잡을 경우 약 2억2천만원이 넘는 혈세가 낭비된다. 이런 식으로 준공영제 이후 10년간 합산하면 100억원에 이르게 된다. 차량 매매만해도 이 정도인데 다른 수법의 횡령까지 포함하면 그 금액은 엄청날 것이다.

 

5.그러나 동부경찰서는 이런 중대한 사안을 3주이상 고발인 조사도 수사 착수도 하지 않았으며, 고발을 진정으로 바꿀 것을 회유하는 등 이해하지 못할 태도를 보였다. 이에 제보자는 동부서를 신뢰하지 못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니 대구경찰청은 동부서의 직무해태에 대해 감찰해야 할 것이다.

검찰에 촉구한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벌에 처하고, 시민혈세의 낭비를 방지해야 할 것이며, 유사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할 것이다.

 

화, 2018/03/2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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