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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코로나19 시대의 정보접근권 : 재난정보정달체계 현황과 정보격차

[토론회] 코로나19 시대의 정보접근권 : 재난정보정달체계 현황과 정보격차

admin | 화, 2020/11/24- 22:12

 

<코로나19 시대의 정보접근권 : 재난정보정달체계 현황과 정보격차>

 

전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COVID-19)는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사회 모든 영역의 새로운 진단과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논쟁이 첨예한 영역 중 하나는 바로 ‘정보’의 영역일 것입니다. 감염 환자의 동선공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문제, 디지털 환경 중심의 감염병 정보 공유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문제, 코로나19 대응으로써 비대면비접촉 원칙하에 수립되고 있는 정부의 대규모 데이터 개방 정책등 알권리와 정보인권 영역에서 많은 논쟁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함께 살펴보기 위해 코로나 시대의 정보인권, 데이터 정책, 정보접근권을 주제로 연속 토론/좌담회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진행된 ‘코로나19시대의 정보인권’이후 두번째로 <코로나19 시대의 정보접근권 : 재난정보정달체계 현황과 정보격차>좌담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재난 정보공유에 따른 정보소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이번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대부분 디지털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디지털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시민들은 지역사회 감염병 정보와 대처방안 등의 정보에 신속한 접근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노인, 이주민, 장애인, 홈리스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직접 코로나19 사태의 재난 정보 공유의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시대의 정보접근권 : 재난정보정달체계 현황과 정보격차>

▶ 일시  

2020년 12월 4일(금) pm12:00~1:30

▶ 참여방법 

YouTube 라이브 생중계(참가링크를 통해 신청해주신 분들께 안내링크를 보내드립다)

참가링크 : https://forms.gle/72es5djkPKKEADJt5

▶ 진행내용 

사회|장지혁 / 대구참여연대

‘재난시대의 정보 공유’ 조민지 /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코로나19 위기 동안의 장애인 정보접근성 침해’ / 420장애인차별철폐 대구투쟁연대 정책국장

‘쪽방촌의 코로나19 상황’ / 대구쪽방상담소 소장

‘코로나19초기, 정보 없는 대구 이주민의 공포’ / 뉴스민 기자

▶ 기타문의 

조민지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 02-2039-8361 / [email protected]

▶ 주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대구참여연대

▶ 지원

‘세상을 바꾸는 작은변화’ 이 행사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출처: https://www.opengirok.or.kr/4849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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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14일(화) 담당 : 장지혁 정책팀장
대구 지방의원들 겸직 많고, 겸직금지 법규도 위반
대구시의회 이재화의원도 교수직 겸직지방자치법 위반, 즉시 사임해야

중구, 서구의회는 겸직 정보 없어겸직하고도 신고, 정보 관리 안하는 건 법규 위반

중구, 서구 제외 125명 중 46, 37% 겸직유급제 취지 퇴색

달서구, 북구, 수성구의회는 보수 여부와 보수 금액에 대한 정보가 없어정보관리 부실

국민권익위의 [겸직금지 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 권고 불이행 시민 알권리와 윤리성 강화 위해 겸직금지 규정 강화해야

 

  1.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의회 및 8개 구, 군의회 의원의 겸직현황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대구참여연대는 2014년 11월에도 지방의원 겸직현황을 공개한바 있는데 2014년에는 모든 의회가 보수금액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대구시의회, 중구, 동구. 달성군의회가 보수금액까지 공개하여 시민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평가했다.

 

 

  1. 그러나 서구, 중구의회는 2014년과 마찬가지로 해당정보가 아예 없었고, 달서구, 북구, 수성구 의회는 보수 여부와 보수금액 정보가 없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다른 구의회 의원 다수가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서구, 중구 의원들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겸직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의회도 이를 관리하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이며, 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는 달서구, 북구, 수성구 의회도 문제다. 이들 의회들의 즉각적 개선이 필요하다.

 

 

  1. 공개된 125명 중 46명, 37%가 겸직하고 있고, 겸직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의원들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짐작할 때 대구 지방의원들의 겸직이 과다한데 이는 의정활동에 전념하라는 취지로 도입된 유급제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일이다.

특히 이미 언론에서 문제가 된 수성구의 강민구의원과 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은 지방자치법 35조에 규정되어 있는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는 규정을 위반 했다. 강민구의원의 경우는 즉각 휴직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이재화의원은 규정위반이 밝혀졌으므로큼 교원직을 즉시 사임해야 하고, 시립묘지 불법묘지 조성 혐의로 재판도 받고 있는 만큰 의원직도 사퇴해야 마땅하다.

 

 

  1. 지방자치법 제35조에는 지방의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신고절차와 처리절차가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겸직금지범위와 절차를 지방의회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된 겸직금지 절차가 마련된 곳이 없다.

이에 상당수 의원들이 겸직을 하고 있고 최고 3억7천만원의 보수까지 받는 지방의원까지 있다. 이는 시민들을 대표해서 선출된 지방의원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의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신고에 강제성이 없는 만큼 충실한 신고가 되었는지도 의문이다.

 

 

  1. 지방의원의 겸직과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청렴성, 윤리성이 문제가 되어 이미 2015년 11월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을 권고한바 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특히 권익위원회는 체계적인 겸직신고 및 관리를 권고한 바 있으나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방의회의 청렴성과 윤리성 강화를 위해서 지방의회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겸직금지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법률 및 조례의 제개정도 촉구한다.

171115_지방의원 겸직실태 지방의원겸직현황_2017 총정리분

 

수, 2017/11/1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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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선거 은페한 김용판 후보,

달서구청장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자유한국당 달서구청장 최종 경선후보가 되었다. 그러나 김용판후보는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수사를 축소, 은폐한 장본인으로 민주주의 선거에 후보로 나설 자격이 없다.

김후보는 2012년 대선 당시 서울경찰청장으로 국정원 대선개입의혹 수사를 축소, 은폐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경찰공무원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된 사람이다. 추후 무죄판결을 받긴 했으나 박근혜정부의 검찰이 핵심증거를 확보 하고도 제출하지 않았다거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누락했다는 등의 문제로 그의 무죄판결에 많은 논란이 있었다. 뿐만아니라 김후보는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에서 사상 초유로 증인 선서를 거부한 자이기도 하다.

 

김후보는 ‘존중,엄정,협력,공감의 4대가치로 구정에 임하겠다’고 했지만 그가 걸어온 길은 오히려 국민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사실 뿐이다. 국민들의 투표로 대표를 선출하는 나라에서 권력기관의 불법선거를 은폐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증인선서를 거부함으로써 민주적 질서를 부정한 자가 주민을 대표하겠다고 감히 나설 수 있는가.

김용판후보는 구청장 후보가 될 자격이 없다. 김후보는 대구시민과 달서구민을 우롱하지 말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이런 인물을 후보로 받아들인 자유한국당도 대구시민을 우롱하기는 마찬가지다. 자유한국당이 낡고 부패한 정치를 벗어나기는커녕 반민주 수구적 행태를 반복하는 것이야말로 대구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자유한국당은 김용판의 후보자격을 박탈해야 마땅하다.

 

2018. 4. 10

대구참여연대

화, 2018/04/1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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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장학금은 분명한 특혜, 반드시 폐지해야

– 관변단체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많은 지원받아

– 타 시도에서는 폐지하는데, 대구는 왜 안하나

-권영진시장, 전재경국장은 구체적 입장 밝혀야

 

지난달 7일 대구참여연대는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이하 새마을장학금)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공식입장 발표없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새마을 장학금을 특혜라고 볼 수 없으며 어려운 여건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 회원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소수에게만 주는 장학금이기 때문에 예산을 폐지할 계획은 없다’고 했고, 오히려 조례안의 문구수정과 개인정보 취급의 개선을 위한 새마을장학금조례의 개정을 입법예고 했다. 대구시의 이러한 행태는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특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불성설이다. 새마을운동과 관련하여 대구시와 각 구군은 2018년 기준 18억 8천만원에 달하는 운영비와 각종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새마을운동단체들은 2018년도 대구시 예산에서만 8억4천5백만원을 예산지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대표적인 법정민간간체인 바르게살기운동단체, 자유총연맹과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3개단체의 예산지원합계는 7억6천5백만원으로 새마을운동단체들이 압도적인 예산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막대한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받는 단체에 여건이 어렵다고 장학금까지 지원하는 것은 이들보다 더 적은 예산지원을 받거나 예산지원을 받지 않고 묵묵히 봉사하는 단체들 입장에서는 아연실색할 일이다.

 

2017년의 경우에만 봐도 새마을장학금 3억4천만원, 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 1억1천만원으로 새마을장학금의 규모가 3배에 달한다. 특히 대구참여연대가 지적하고 대구시 관계자가 언론사에 시인한 것처럼 일반회계로 구분되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새마을장학금의 특혜성이 명백히 드러난다.

 

특히나 새마을장학금에 관한 형평성 문제는 갑자기 제기된 문제가 아니다. 2005년 6월 22일 제142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및 의원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된바 있으며 새로운 의회가 될 때 마다 의회에서 한번씩 공정성, 투명성, 특혜가 지적된바 있다.

 

이에 서울, 경기 제주에서는 새마을장학금조례가 폐지되었고, 광주에서는 시민단체들의 문제제기가 계속되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대구시가 새마을장학금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특혜를 계속하겠다는 것으로 크게 잘못된 것이다.

 

관변단체 육성과 지원은 군사정권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로써 민주화와 자치시대에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새마을운동단체의 소수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예산을 자의적으로 집행하는 것이다.

 

시민들의 상식으로 이해할 여지가 전혀 없는 새마을장학금을 즉각 폐지하고 저소득층, 중소기업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장학금을 확대해야 한다. 권영진시장과 전재경 자치행정국장은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끝.

목, 2018/07/1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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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유권자가 꼭 알아야할 후보자 정보 공개

 

  – 이런 후보에게 표를 줘야하나, 문제있는 후보 26명 특히 주목해야

  -총 등록후보자 342명중 8%(119명)나 전과 있어

  -자유한국당이 가장 많고(34.4%), 무소속(24.3%), 민주당(19.3%) 순

 

1. 대구지역 11개 시민사회단체가 13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전과 기록,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전과 기록은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것을 인용하고, 사회정의에 위배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후보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2.후보자들의 전과 기록을 분석한 결과 ① 전과가 있는 후보는 119명으로 등록후보(비례대표후보 제외) 342의 34.8%, 건수는 216건으로 1인당 평균 1.8건이었으며 ② 음주, 무면허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 가장 많았으며 그 외 공직선거법 위반, 폭력, 사기, 부동산 관련법 위반 등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③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소속 후보가 41명(34.4%)으로 가장 많고, 무소속(29명/24.3%), 민주당(23명/19.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아래 표1 참조)

3. 특히, 전과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를 종합한 결과 교육감후보 강은희, 동구청장후보 배 기철, 달성군 시의원후보 엄윤탁, 북구 시의원후보 민병훈, 북구 구의원후보 김창훈, 달서구 구 의원후보 김철규, 달성군 구의원후보 전재곤 등 26명의 후보는 유권자들이 특히 주목해 보기 를 바랍니다. 참고로 이 26명 후보들은 전과 횟수 및 경중에 있어 소명자료를 참작하더라도 문제있는 후보들이라고 판단하였다는 점 밝혀 둡니다.(아래 표2 참조)

4. 한편, 권영진 시장후보, 강은희 교육감후보, 배기철 동구청장후보, 이태훈 달서구청장후보, 조 성제, 김문오 달성군수후보 이재화 시의원후보 등은 전과는 아니지만 법위반 혐의, 사회정의 위배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후보로 유권자들이 투표할 때 참고할 것을 주문합니 다.(별첨 정보공개자료 5쪽 참조)

5.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지방선거가 대구정치를 개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 은 소속 정파를 막론하고 대구시민을 대표할 후보의 자격이 부족한 사람을 대표로 뽑지 않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여기기에 최대한 신중을 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대구의 유권자들이 이러한 정보를 유념하여 현명한 투표를 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끝.

 

 

※ 표1> 전과있는 후보 정당별 비교

 

※ 표2> 주목해야할 후보 리스트

○ 법률위반 3회 이상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있는 후보

○ 반민주, 반인권, 사회정의 위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후보

○ 전과 횟수 및 경중에 대한 판단은 소명 내용을 참작하였음

 

 

 

첨부자료: 6.13 지방선거-유권자가 알아야할 후보자 정보

 

월, 2018/06/1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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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불화화합물 수돗물 검출에 따른 언론보도와 시민단체들의 성명서 발표이후 환경부는 과불화화합물을 배출한 업체와 공단 폐수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대구시 정수장을 방문해서 수돗물을 시음하는 쇼를 선보였다.

사고 경위를 조사하겠다는, 시민건강영향성을 조사하겠다는 어떤 의지도 없이 수돗물 한잔 마시고 대구를 떠났다.

그 현장에는 환경부차관에게 시민들의 불안, 분노를 알리고 대책을 요구해야 하는 대구시행정부시장이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환경부는 대구시는, 과연 국민들을, 시민들을 보호할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가? 아니면 책임이 두려워서 환경부, 대구시, 구미시가 함께 사고 은폐에 나서고 있는 것인가?

1991년 페놀사태 이후 손해배상외 공무원등에 대한 처리 결과는 아래와 같다.

1차 : 두산전자 6명, 대구지방환경청 7명 구속, 관계 공무원 11명 징계

2차 : 환경처 장관, 차관, 두산전자 회장 해임

우리가 여기에서 27년전 일을 상기하는 이유는 환경부 및 대구시, 구미시의 시민 기만행위가 도를 넘었기 때문이다.

환경부와 대구시, 구미시는 과불화화합물이 시민건강이 훼손될 정도로 급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즉각 알리지 않음으로 인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차단했음은 물론 유해물질 배출의 공범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환경부는 ‘과불화헥산술폰산은 발암물질로 지정된 항목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체중감소, 콜레스토롤 수치감소, 갑상선호르몬 변화유발 연구결과가 나와 있는 유해물질임을 알려주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만 알려주고 있다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저감 조치를 실시했다는 환경부의 말을 믿을 시민은 아무도 없다. 환경부의 말이 정당성을 가질려면 과불화화합물은 그 당시에만 검출되었어야 한다. 대다수의 상식이 있는 시민이라면 과불화화합물이 도대체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어느 정도 배출되고 있었는지 알고자 할 것이다.

환경부는 구미공단에서 몇 년동안 과불화화합물이 어느 정도 사용되고 유출되고 있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제공해야 한다.

환경부는 3개 전자업체에 대한 실명을 공개해야 하며 구미공단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3개 전자업체가 2018년 4월과 5월에만 과불화화합물을 배출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몇 년동안? 몇십년 동안? 지속적으로 상수원에 과불화화합물을 배출했을것이라는 내용은 상식이며, 마찬가지로 단 3개 전자업체만 과불화화합물을 배출했을 리가 없다.

우리는 현재 메르스 사태를 떠올리지 않을수 없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서 추가감염가능성을 차단했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국가의 의무를 져버렸다는 평가를 받은바 있다. 현재 환경부와 대구시의 대응이 감출수 있는 정보는 최대한 시민들에게 숨기고 본인들에게 이로운 정보만 언론에 유출하고 있다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경고를 보낸다.

이에 우리는 〚발암 및 독성 수돗물 원천금지 대구시민 대책회의〛를 통해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환경부는 현재부터 취수원 상류 구미산업단지내 모든 유해화학물질 사용을 전면 중단하라.

○ 환경부는 구미산업단지에서 과불화화합물이 사용된 시기와 사용량을 포함해 모든 유해화학물질의 사용 시기와 사용량을 공개하라

○ 환경부는 구미산업단지 3개 전자업체에서 과불화화합물이 중지되고 난뒤 대체물질이 무엇인지 시민들에게 공개하라

○ 환경부와 대구시는 과불화화합물 수돗물을 마셔왔던 시민들의 건강영향성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즉각 공개하라

○ 환경부와 대구시는 언론에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야 시민들에게 사고 경위를 설명했던 부분에 대해 관련책임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책임자 처벌에 임하라.

○ 과불화화합물을 배출한 구미공단과 구미시는 사고 당사자로서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법적, 경제적 책임을 준비하라

 

2018년 6월 28일(수)

발암 및 독성 수돗물 원천금지 대구시민 대책회의 (준)

「대구경북소비자연맹, 소비자교실전국중앙회대구지부, 대구 YMCA, 대구YWCA,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구지부,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참여연대,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연맹, 대구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KYC,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 참길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대구지회, 한국인권행동, 함께하는주부모임, 대구 YMCA,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수, 2018/06/2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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