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의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ández) 대통령이 국회에 임신중지 합법화 법안을 제출했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올해 3월 임신중지 합법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2018년, 아르헨티나에서는 임시중지 합법화를 위한 역사적인 표결이 진행되었다. 수많은 여성들과 여성·인권 단체들이 “녹색 물결“이라는 운동 아래 모여 임신중지 합법화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표결 결과 임신중지는 합법화되지 못했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해 여성 인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에 좌절하지 않고 임신중지 합법화를 위해 계속해서 싸워왔다.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스스로의 공약을 지켰고 임신중지 합법화를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 이제는 국회가 이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할 때다.”
국제앰네스티 아르헨티나 지부 사무국장 마리엘라 벨스키(Mariela Belski)
이번 대통령의 법안 제출에 대해 국제앰네스티 아르헨티나 지부 사무국장 마리엘라 벨스키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여성운동의 끊임없는 노력과 활동이 이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었다. 임신중지는 오늘날 가장 주목받는 정치적 의제다.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스스로의 공약을 지켰고 임신중절 합법화를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 이제는 국회가 그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할 때다. 여성과 소녀, 그 밖에 임신할 가능성을 가진 모든 이들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 기회를, 국회는 놓쳐서는 안 된다.”
“이 순간을 기다리며 목소리를 높여 온 지난 몇 년을 돌아보건대, 아르헨티나에서 합법적인 임신중지는 즉각 보장되어야 한다. 상하원의 의사결정권자들은 이런 공통된 요구와 녹색물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 십 수년간 이어진 성과 재생산권 침해를 이제는 멈춰야 할 때다. 임신중지를 합법화하는 것은 반드시 보장해야 할 인권이며 더욱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앰네스티 조사 결과 에티오피아 정부 진영 군부대가 여성과 소녀 수백명 상대로 성폭력 자행 사실 확인
강간, 성 노예제는 전쟁범죄에 해당하며,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어
지난 2020년 11월 4일, 에티오피아 북부 지역 티그레이에서는 정부 진영 군 부대와 반 정부군 사이의 분쟁이 시작되었다. 이 분쟁 이후 티그레이에서는 민간인 수천 명이 살해되고 수십만 명이 국내실향민이 되었으며 난민 수만 명이 수단으로 피난을 떠났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티그레이 지역의 여성과 소녀들이 에티오피아 정부 진영에 있는 전투 부대의 강간 및 성폭력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밝혀졌다.
국제앰네스티는 신규 보고서 ‘그들은 내가 사람인 줄도 모르는 것 같았다’: 에티오피아 티그레이 분쟁의 강간 및 성폭력>에서 에티오피아 국방군ENDF, 에리트레아 방위군EDF, 암하라 지역경찰특수부대ASF, 암하라 지역 민병대인 파노Fano 소속 부대원들이 여성과 소녀들을 대상으로 자행하는 성폭력의 실태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를 위해 국제앰네스티는 2021년 3월부터 6월까지 강간 및 성폭력 생존자 63명(수단에서 15명, 보안 전화선을 통해 원격으로 48명)을 인터뷰했다. 또한 시레 마을과 아디그라트, 수단의 난민 캠프에서 생존자 치료 또는 지원에 참여한 의료 전문가 및 인도주의자 활동가와도 인터뷰를 진행하여 성폭력의 규모와 특정 사례에 관한 정보 확인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과 민병대는 티그레이 여성과 소녀들을 대상으로 강간, 집단 강간, 성노예, 성적 훼손 및 다른 형태의 고문을 저질렀으며 그 과정에서 민족적 비하와 살해 협박이 이루어진 경우도 많았다.
에티오피아 분쟁으로 임시 캠프에 모여 있는 에티오피아 국내 실향민
티그레이 지역에서 만연한 성폭력
티그레이 지역의 성폭력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많은 수가 다른 여성의 강간을 목격하기도 했다. 그만큼 해당 지역에서 성폭력은 만연한 상태였다. 또한 성폭력이 피해자와 피해자가 속한 민족 집단에 공포와 수치심을 일으키기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었다. 생존자 중 12명은 어린이를 비롯해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군인과 민병대원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말했다. 그 중 5명은 피해 당시 임신 중이었다.
증언 하나: 20세 여성 르테이
20세 여성 르테이Letay, 가명는 2020년 11월 집에 있던 도중 무장한 남자들에게 습격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르테이를 습격한 이들은 에티오피아 공용어인 암하라어를 구사했으며 군복과 사복이 뒤섞인 복장을 하고 있었다. 르테이는 이렇게 전했다.
내가 사람인 줄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증언자, 르테이(가명)
“남자 세 명이 내가 있던 방으로 들어왔어요. 저녁 시간이었고 이미 어두워져 있었죠. 비명을 지르지도 못했어요. 그들은 소리를 내면 죽일 거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그들은 차례로 나를 강간했어요. 그때 나는 임신 4개월이었어요. 내가 임신부인 걸 그들이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사람인 줄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증언 둘: 35세 여성 나이지스트
두 아이의 엄마인 35세 나이지스트Nigist, 가명는 2020년 11월 21일 셰라로에서 자신을 포함해 다른 여성 네 명이 에리트리아 군인들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나이지스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먹이를 발견한 하이에나처럼 몰려들었어요.
증언자, 나이지스트(가명)
“아이가 보는 앞에서 세 명이 나를 강간했어요. 우리 중에는 8개월차 임신부도 있었는데, 그녀도 강간했죠. 먹이를 발견한 하이에나처럼 몰려들었어요. 여자는 강간하고 남자는 무참히 죽였어요.”
2021년 2월부터 4월 사이 티그레이의 의료 시설에 등록된 성폭력 사건은 1,288건이었다. 아디그라트 병원에서는 분쟁이 시작된 이후 2021년 6월 9일까지 376건의 강간 사건이 기록됐다. 그러나, 다수의 생존자들은 의료 시설을 방문하지 않았다고 국제앰네스티에 밝혔다. 분쟁으로 인한 전체 강간 사건에 비하면 이 통계 결과가 극히 일부에 불과할 수 있다는 의미다.
생존자들은 여전히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합병증에 시달리고 있다. 많은 수가 지속적인 출혈, 허리 통증, 거동 불가, 누공과 같은 신체적 외상을 호소했다. 일부 생존자들은 강간 피해 이후 HIV 양성 진단을 받기도 했다. 불면증, 불안증, 정신적 고통은 생존자 및 폭력 현장을 목격한 가족들 사이에서도 계속 확인됐다.
에티오피아 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집 앞에 서 있는 한 여성
군부대에 의한 납치, 성노예제
12명의 생존자들은 며칠, 때로는 몇 주 동안 붙잡혀 있었으며 반복적으로 강간을 당했다. 증언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우 가해자는 복수의 남성이었다. 군부대에 붙잡혀 있거나, 교외 지역의 집이나 마당에 붙잡혀 있는 경우도 있었다.
증언 셋: 17세 츠데이
17세 츠데이Tseday, 가명는 에리트레아 군인 8명에게 납치되어 2주 동안 붙잡혀 있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증언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들은 나를 교외 지역의 어떤 들판으로 데려갔어요. 군인들이 많이 있었죠. 그 중 여덟 명에게 강간을 당했어요. 보통은 2교대로 나가서 보초를 섰어요. 네 명이 밖으로 나가면, 나머지는 남아서 나를 강간했어요.”
증언 넷: 블렌
21세 블렌Blen, 가명은 2020년 11월 5일 에리트레아와 에티오피아 군인들에게 납치되어 약 30명의 다른 여성들과 함께 40일간 갇혀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우리를 강간하고, 굶주리게 만들었어요. 번갈아가며 셀 수도 없이 많은 남자들이 우릴 강간했죠. 그들이 끌고 온 여자들이 30명 정도 되었는데 모두 강간을 당했어요.”
또 다른 8명의 여성들 역시 수단 국경 근처에서 피난처를 찾았다가 에티오피아, 에리트레아 군인들과 동맹 민병대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말했다. 생존자 2명은 커다란 못, 자갈, 그 외에 금속이나 플라스틱 파편을 질 속에 삽입 당해 지속적이고 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피해를 입었다.
에티오피아 분쟁의 여파로 병원에 있는 여성들
생존자 지원 부족
생존자와 목격자들은 에티오피아 시레 마을의 국내실향민 캠프 또는 수단의 난민 캠프에 도착한 이후 심리사회적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증언에 따르면 그 수준은 매우 제한적이었고 제대로 된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의료시설이 파괴되고 사람과 물품의 이동이 제한된 상황이기에 생존자들은 치료를 받지 못해 고통받고 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인도주의적 원조가 제한되기 때문에 식량, 보금자리, 의복이 부족하다고 전했다.
2020년 11월 분쟁이 시작된 이후 두 달 동안은 성폭력에 관한 보고는 외부 세계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대체로 에티오피아 정부가 접근 제한을 부과하고 전자통신을 차단한 것이 그 원인이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 있는 에티오피아의 한 집의 모습
전쟁 범죄,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될 수 있는 성폭력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번 사태에 대해 아녜스 칼라마르Agnès Callamard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강간 및 성폭력이 티그레이의 여성과 소녀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주기 위한 전쟁무기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수백 명이 굴욕감을 주고 인간성을 말살하는 잔혹한 대우의 대상이 되고 있다”
“(티그레이에서) 자행되는 성범죄의 심각성과 규모는 특히 충격적인 수준으로,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을 정도다. 이는 인간성을 우롱하는 행위다. 반드시 멈춰야 한다.
강간 및 성폭력이 티그레이의 여성과 소녀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주기 위한 전쟁무기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아녜스 칼라마르,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에티오피아 정부는 보안군 및 동맹 민병대의 부대원들이 더 이상 성폭력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야 하며,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은 티그레이 분쟁이 평화안전보장이사회AU Peace and Security Council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한 에티오피아 정부는 아프리카 인권위원회 조사단African Commission for Human and Peoples’ Rights Commission of Inquiry의 출입을 허용해야 하며, 유엔 사무총장은 분쟁 중 법치주의와 성폭력에 관한 전문가팀을 긴급히 티그레이로 파견해야 한다.
성폭력에 대한 모든 의혹을 효과적,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조사하여 생존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보장해야 하고, 효과적인 보상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녜스 칼라마르,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아녜스 칼라마르 사무총장은 피해 생존자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생존자들은 그들의 고통과 트라우마로도 모자라, 적절한 지원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생존자들은 병원 치료, 생계 지원, 정신과 치료, 심리사회적 지원 등 이들에게 필요하고, 마땅히 받아야 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생존자 중심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이다”라고 말했다.
“성폭력에 대한 모든 의혹을 효과적,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조사하여 생존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보장해야 하고, 효과적인 보상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분쟁의 모든 당사자는 인도주의적 출입을 제한 없이 허용해야 한다.”
지난 5월, 에티오피아 정부는 강간 및 성폭력 행위로 에티오피아군 병사 3명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며 25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재판 또는 이들을 조사하고 처벌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알려지지 않았다.
국제앰네스티는 2021년 7월 26일 에티오피아 총리, 연방검찰총장 및 여성아동청소년부 장관과 에리트레아의 정보부장관, 이사이아스 아페웨르키Isaias Afwerki 대통령의 상임 고문에게 서한을 보내고 앰네스티의 사전 조사 결과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으나, 보고서 발표 시점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지난 9월 7~8일 양일간 카불, 바다흐샨, 헤라트 등 주요 도시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는 평화적이었으나 탈레반 전사들은 총격을 가해 시위에 참여한 시위자들을 해산시키고 일부 여성 시위대에게는 전선으로 채찍질을 가하는 등의 불법 무력을 사용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카불 시위 현장에서 탈레반 전사들이 공중으로 총을 발사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독립적으로 확인 및 검증했다.
탈레반은 언론인을 향해서도 이런 불법 무력을 자행했다. 아리아나Ariana, 톨로Tolo, 에틸라트로즈 Etilaat-e-Roz 등 아프간 언론 매체의 언론인들과 카메라맨은 시위 현장을 취재하려다 탈레반 전사들에게 폭행 및 구금을 당했고, 그 후 장비를 압수당하거나 촬영분을 삭제당했다고 밝혔다.
탈레반은 인권을 존중하겠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주장은 현재 아프간 각 도시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현실과는 전혀 다르다.
사미라 하미디Samira Hamidi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캠페이너
이에 대해 사미라 하미디Samira Hamidi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캠페이너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탈레반은 인권을 존중하겠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주장은 현재 아프간 각 도시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현실과는 전혀 다르다.
아프간 국민들은 납득할 만한 이유로 자신의 미래를 두려워하며 거리로 나왔음에도 위협과 괴롭힘, 폭력에 마주해야 했다. 특히 이런 폭력은 여성들을 직접 겨냥하는 경우가 많았다. 시위 현장을 취재하려 시도했던 언론인 여러 명도 구금되고 폭행을 당했으며 장비를 압수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탈레반은 단계적으로 긴장을 줄이고, 시민들이 평화적으로 집회를 열고 시위할 수 있는 기본권을 행사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언론인들 역시 폭력을 당할 우려 없이 시위 현장을 보도하는 것이 허가되어야 한다. 국제사회는 탈레반과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서 모든 영향력을 발휘하여 이러한 기본권을 보호하라고 요구해야 할 것이다.”
전례 없는 기후 위기에 발맞추어, 200명 이상의 선주민, 노동자, 학자, 환경 및 인권단체 대표단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기후와 인권, 인류 생존에 관한 사람들의 대회(Peoples’ Summit on Climate, Rights and Human Survival)에서 정부와 기업에 인류의 생존을 보장하도록 촉구하는 역사적인 선언문을 채택했다.
참석자들은 기후위기 해결의 중심에 사람과 인권을 두고, 연결성과 다양성을 갖춘 행동 중심의 대규모 운동을 촉발시킬 새로운 힘과 활력, 자원을 불러일으키고자 한다.
대회에 참석한 단체와 대표들은 기후변화에 더욱 강력히 대응하도록 정부와 기업에 압력을 가하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기후 문제 관련 소송을 더욱 결연히 추진하는 한편, 금융업계의 화석 연료 투자에 문제를 제기하고, 국제인권법과 기준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또한 국가는 물론 국제적 차원에서 대단위의 대중 캠페인을 조직할 계획이다. 일련의 활동계획은 수 개월 내에 수립되어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회는 유엔 인권사무소, 그린피스, 국제앰네스티, 국제환경법센터, 월리스 글로벌 펀드, 뉴욕대학교 법학대학 인권국제정의센터 등이 주최했다.
선언문
I.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어느 때보다 긴밀히 연결된 시대에, 우리는 인간이 자연의 일부로 번영하고, 선주민의 권리 등 인간의 권리와 자연환경이 기업의 이익보다 우선하는 세상을 꿈꾼다.
우리는 안전하고, 평등한, 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기를 원한다.
이러한 사회는 개인과 공동체 모두가 공정하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을 누리는 사회이자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고 정보와 사법정의에 대한 접근이 보장된 사회이다.
이러한 세상은 공유자원이 보존되고 공동체에 의해 지속가능하게 관리되는 세상이며, 각국 정부와 기업이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자신의 행동에 따른 결과를 책임지는 세상이다.
우리 앞에는 다음과 같은 시급한 과제, 기회가 놓여있다:
경제, 사회, 사법, 정치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내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형평성을 보장하는 것, 기후위기와 집단 멸종을 막아내는 것,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것, 오염을 일으키는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
화석연료와 지속 불가능한 사업관행을 단절시키는 것 등 우리는 기후위기의 폭력성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과 기후정의를 위해 싸우는 모든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며 이들과 연대할 필요가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II. 우리는 현시대의 인권침해, 차별, 불평등의 근간이 되는 사고방식과 행동, 권력구조가 지구를 위협하는 위기의 본질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인권을 지키고 지구와 기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상품처럼 대하는 일을 멈추고, 인간의 존엄과 권리가 생명의 연결고리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III. 기후정의를 이룩하기 위해 우리 모두는 기후비상사태가 현 세대와 미래세대의 생존과 환경, 모든 권리를 위협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기후위기는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전지구적인 문제다. 한편 이미 인권침해와 다중의 상호교차적인 차별을 겪고 있는 취약한 개인, 집단 그리고 공동체에게는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는 이 역시 인지해야 한다.
기후위기는 또한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기후위기는 분쟁과 정치적 불안, 식량안보위기, 이주 및 이재민의 증가를 야기한다. 우리는 기후이상과 환경보호를 핑계삼아 인권을 침해하는 각국 정부와 반인권 조직들에 저항하여야 한다.
IV. 우리는 기후변화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각국 정부, 특히나 대다수의 자원을 통제하고 있어 이 위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부의 패착을 규탄한다. 이는 각국 정부가 인권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비슷한 맥락에서, 정부는 국내외 기후변화 악영향에 대한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경제력이 부족하고 소외된 이들의 상황 대응력은 낮아지고 있고, 피해는 더욱 영구화되고 있다.
V. 우리는 각국 정부가 잘못 구축한 기후 정책,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홍보해 생길 수 있는 인권 침해를 우려한다. 이는 기후위기에 가장 적은 책임이 있음에도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취약한 개인 및 공동체의 희생을 담보하는 것이다.
허술하게 계획된 부적절한 기후 대책은 지속적인 탄소 배출과,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경제 흐름을 굳힌다. 또한 사람들을 위험으로 내모는 그릇된 해결책을 도출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인간의 권리, 특히 선주민들과 이미 차별 받고 있는 이들의 권리에 악영향을 끼친다.
VI. 각국 정부는 기업이 일으킨 영구적 기후변화를 방관해왔다. 정부는 법적인 책임이 있음에도, 기후변화와 관련된 기업의 활동을 규제하거나 인권침해와 환경파괴에 대한 책임을 기업에 제대로 부과하지 못했다. 실제로 여러 정부가 기후를 파괴하는 기업들에게 특권과 이익, 면책을 주는 정책과 무역투자조약 등을 지원하고 있다.
VII. 우리는 화석연료산업, 대규모 농산업과 같은 특정 산업체,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는 금융투자자들이 기후 파괴의 주범임을 인정한다. 이러한 산업체들은 인권을 존중할 책임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며, 나아가 여성, 선주민, 지역사회, 그리고 다른 취약계층의 권리 침해에 기여하고 전지구적 생태계 파괴에 기여하였다.
특히 화석연료기업들은 자신의 제품이 가져올 피해를 수십 년 전부터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투자자들, 대중, 지역사회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아무런 경고도 하지 않았다. 이와 동시에 기업들은 기후변화를 부인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퍼트리는 정교한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VIII. 우리는 각국 정부가 기후위기에 적절히 대응할 인권 의무가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러한 대응 가운데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하고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공동체를 변화의 주체로 인식하고 우선시하여야 한다. 이를 충족시키는 것이야 말로 기후정의로 가는,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공정한 행동이다.
IX. 우리는 완화와 적응을 근간으로 하는 전통적 지식과 과학 그리고 피해와 손실의 보상에 집중한 기후인권정책이 더욱 효과적이고 공정한 대응을 이끌어낼 것임을 알고 있다. 이는 더 큰 포부를 가진 기후변화 대책을 세우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X. 우리는 환경인권옹호자들을 대상으로 한 살인, 젠더 기반 폭력, 위협, 괴롭힘, 환경인권옹호자에 대한 범죄화가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과 다수의 가해자가 처벌 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 우리는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 선주민 인권옹호자, 취약한 옹호자 및 공동체 등 다중의 상호교차적인 차별을 마주하고 있고 젠더, 인종 혹은 다른 이유로 공격과 제재의 위협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이들에게 집중한다.
우리는 기후대책을 요구하며 평화적 시위와 시민불복종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을 부당한 억압과 박해로부터 보호할 것이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 강화, 권리 쟁취, 캠페인 실행 과정에서 환경인권옹호자들이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XI. 기후위기는 해결가능하며,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다수의 효과 있는 정책과 기술적인 해결방안은 이미 알려져 있고 준비되어 있으며, 즉각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은 기후변화의 동인을 해결하고 무력화할 1차적 책임이 있으며 공동체를 지속가능하고 변화에 유연하고 탄력성 있게 만들 책임이 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힘차고, 다양한, 단결된 사람들의 운동을 조직하는데 모든 힘을 쏟을 것이다. 진정성 있고 혁신적인 기후대책은 시민사회와 대중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기후정의를 이룩하기 위해 여기 모인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동의한다.
1. 우리는 인권이 기후 관련 액티비즘의 중심 가치가 될 수 있도록 더 큰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우리는 선주민, 청소년, 여성, 빈곤층, 장애인, 어민, 소작농, 유목민, 지역 공동체, 노동자, 그 외 기후변화에 더 큰 영향을 받는 모든 집단이 기후정의를 요구하며 지구의 파괴에 저항할 때, 이들의 뒤를 따를 것이다.
2. 우리는 기후이상으로부터 인간, 생태계, 생물다양성을 보호할 것이다. 그를 위하여 즉각적이고, 대담하게, 사람이 중심이 되며 인권을 기반으로 한 전례 없는 수준의 온실가스배출 저감 조치를 요구할 것이다. 위와 같은 조치는 결국 우리 삶의 모든 불평등을 해결할 경제, 사회, 정치 제도의 대대적인 변화를 필요로 한다.
이 변화에는 공정한 자원의 분배, 특히 특권층의 불필요한 자원 소비를 줄이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과감하고 신속한 방법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탄소배출을 감소시키고 화석연료 없는 미래로 나아가는 것은 이제 불가피해졌다. 이는 이미 인권 침해를 일으키는 지구 온난화로 생긴 기온상승을 섭씨 1.5도 이하의, 가능한 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함이다.
3. 우리는 모든 정부의 기후정책 및 조치, 행동이 인권을 존중, 보호하고 충족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여기에는 사람들의 알 권리, 의미 있는 수준의 기후 정책 결정 참여권을 포함한다. 또한 우리는 기업들이 상품의 공급 과정에서 인권 존중의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할 것이다. 우리는 인권을 희생양으로 삼거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빈곤과 기아, 약탈과 경제 · 사회 · 정치적 배제를 야기할 수 있는 모든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조치에 반대한다.
4. 우리는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하여, 기후변화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국가와 기업을 더 강하게 압박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국가들이 인권을 수호하는 선에서 과학에 근거한 배출감소목표를 신속하게 설정하고 실행할 것을, 이를 일정에 맞춰 혹은 그보다 앞서 달성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우리는 고배출 국가가 자원이 적은 저배출 국가에게, 혹은 기업과 특권층이 소외계층에게 배출 감소의 책임과 부담을 전가하려는 시도에 반대할 것이다. 우리는 기후위기에 더 많은 책임이 있는 주체들이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고 타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압박할 것이다.
5. 우리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들이 큰 포부를 가지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기후파괴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부유한 국가들이 자본과 기술력을 제공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우리는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은 공동체와 개인이 입은 피해와 손실에 대해,이 문제에 책임이 있는 국가들이 충분한 협의 하에, 개인과 공동체의 관습과 권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보상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지원에 있어서 우리는 투명성과 자원의 올바른 사용을 장려하는 한편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 혹은 채무의 발생을 반대할 것이다.
6. 우리는 기업이 정책과 기관에 미치는 영향력에 끊임없이 저항하고 기후를 파괴하는 산업체와 이들을 지원하는 금융투자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이다.
7. 우리는 화석연료에서 지속가능한 농업과 재생가능한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이 정의롭고, 공정하면서 어느 누구도 배제하지 않기를 요구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선주민, 노동자, 소작농, 유목민, 어민 그리고 지역공동체가 소외돼서는 안 되며,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 특히 차별을 당하는 이들이 기후변화 관련 교육과 자료, 훈련, 지식을 얻을 수 있으며, 사람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적응력 강한 무탄소사회의 밑바탕이 되는 양질의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8. 우리는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토지와 영토에 관한 권리 등 선주민의 권리가 존중, 보호,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적합하며, 식량체계의 신속한 전환을 가능하게 하고 적응력 강화에 필요한 지역별 전통 지식을 인정하고, 보존하고, 널리 알릴 것이다. 또한 이는 항상 선주민의 동의에 기반해 이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다.
9. 우리는 기후변화 혹은 기후대책의 부족 때문에 발생한 손실과 피해 등으로 영향을 받은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권리를 위협받고 있는 기후관련 이재민들에게 효과적이고 적합한 사법정의적 구제를 요구한다. 우리는 이들이 사법정의를 쟁취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구제책 마련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인권을 보장하고 책임의무를 다하며 기후정의를 이룩하도록 국가, 국제, 지역인권조약 및 법적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10. 우리는 개인과 공동체의 영토, 토지권, 삶의 터전, 환경을 지켜내고 기후이상과 각종 파괴적인 행위로부터 지구와 사람들을 보호하는 캠페인을 진행하는 환경인권옹호자들을 지지할 것이다.
우리는 이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한다. 특히 다중의 상호교차적인 차별과 불평등을 겪고 있는 이들이 처벌 보복, 협박의 위험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보호 아래 인권보호와 증진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한다.
국제앰네스티가 세계적인 인권전문가 아녜스 칼라마르 박사Dr. Agnès Callamard를 신임 사무총장에 임명했다. 칼라마르 신임 사무총장은 약 1,000만 명의 회원과 지지자들, 그리고 70개국에 지부를 둔 국제앰네스티 국제사무국의 대표Chief Executive를 맡고 국제앰네스티 활동의 주대변인 역할을 수행한다. 사무총장은 국제앰네스티의 국제이사회에서 임명하여 4년의 임기를 수행한다. 아녜스 칼라마르 신임 사무총장은 국제앰네스티의 60년 역사상 두 번째 여성 사무총장이다.
사무총장으로 임명되기 전, 칼라마르 신임 사무총장은 비사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과 같은 주제를 담당하는 유엔 특별보고관으로 역임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Jamal Khashoggi의 살인 사건 조사와 같은 업적을 남긴 바 있다. 칼라마르 신임 사무총장은 1995년에서 2001년까지 국제앰네스티에서 근무했으며, 국제앰네스티 전 사무총장 피에르 샤네Pierre Sané의 보좌관Chef de Cabinet을 역임했다. 그는 30개국 이상의 인권 조사를 담당하였고, 인권, 여성 인권, 표현의 자유, 난민 이주, 인권 조사 방법론에 대해 수많은 논문과 글을 게재했다.
프랑스 국적의 칼라마르 신임 사무총장은 비정부기구, 학계, 유엔 등에 몸담아 국제인권 및 인도주의 분야에서 출중한 커리어를 쌓아왔다. 인권 관련 유엔 독립전문가로 일하며 콜롬비아 대학교의 글로벌 표현의 자유Global Freedom of Expression 상임이사로 임명된 바 있으며, 그 전에는 표현의 자유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제인권기구인 아티클19Article 19의 상임이사, 국제인도주의책임성연대HAP International의 창립자이자 상임이사로 활약했다.
칼라마르 신임 사무총장은 “정부와 기업이 인권침해에 대항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진실을 왜곡하며 인권 규범을 무너뜨리거나 거부하는 상황 속에서 국제앰네스티의 철저한 조사와 단호한 캠페인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모두를 위한 모든 인권의 수호 및 존중을 요구하기 위해 사무총장을 맡아 전세계 국제앰네스티 지지자와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칼라마르 신임 사무총장의 임명을 발표하면서 국제이사회 이사장 사라 비미쉬Sarah Beamish는 “전세계적으로 인권이 전례 없는 공격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칼라마르 신임사무총장은 인류가 직면한 도전과제를 정면 돌파하여 국제앰네스티를 이끌어 동원하고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며 “지적 예리함, 세계 인권 활동의 오랜 경험, 용감한 목소리를 가진 칼라마르 박사는 국제앰네스티 활동을 이끌 적임자이며, 국제앰네스티가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사무총장 직무 수행을 수락해주어 기쁘다”고 말했다.
주요 이력 및 연혁
BBC는 아녜스 칼라마르 신임사무총장을 “세계에서 가장 단호하고 유능한 인권옹호자” 중 한 명이라고 묘사했다.
아녜스 칼라마르 신임사무총장은 비사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에 대한 유엔 특별보고관으로 2016년에 임명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살인 사건의 최고수사관을 맡았다.
아녜스 칼라마르 신임사무총장의 인권 리더십 활동은 위험을 수반했다. 인권운동가의 목소리를 묵살하기로 악명 높은 정부로부터 공갈과 개인적인 협박을 받았다. 일례로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초법적 살해 혐의 조사에 대해 구타 협박을 했다(링크).
2018년에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Jamal Khashoggi의 살인을 조사하면서 아녜스 칼라마르의 업무가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수많은 국가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인권유린을 눈감아 주었지만 아녜스 칼라마르는 책임성과 정의를 요구하며 부단히 노력했다.
아녜스 칼라마르는 수십년 동안 인권분야에서 크게 활약해왔다. 유엔 특별보고관을 역임하면서 미국 뉴욕 콜롬비아 대학교의 글로벌 표현의 자유Global Freedom of Expression 상임이사로 임명되었다. 그전에는 표현의 자유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제인권기구인 아티클19Article 19에서 상임이사로 있었다. 국제앰네스티 전 사무총장 피에르 샤네Pierre Sané의 보좌관Chef de Cabinet을 맡아 연구정책 코디네이터Research Policy Coordinator로서 국제앰네스티의 여성 인권운동을 선도했던 아녜스 칼라마르가 신임 사무총장으로 국제앰네스티로 복귀했다.
2020년, 인권 보장을 위해 목소리를 낸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 세계 곳곳에서 각종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2020/21 연례인권보고서를 통해 2020년에 있었던 세계 인권 침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기록, 정리하였다. 그 가운데 확인된, 우리가 직시하고 변화로 이어가야 할 2020년/21년 인권 현황을 숫자로 정리해보았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87개국 이상에서 구금 중 고문, 기타 부당 대우를 자행한 정황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41개국 이상에서 구금, 기타 부당 대우로 인한 사망 정황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53개국 이상에서 양심수 구금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40개국 이상에서 강제 실종 정황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46개국 이상에서 비사법적 사형 정황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42개국 이상에서 난민 혹은 이주민의 강제 송환 정황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24개국 이상에서 성적 지향 혹은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성소수자의 체포 혹은 구금 정황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42개국 이상에서 강제퇴거 정황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42개국 이상에서 코로나19 맥락에서 의료종사자 및 필수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괴롭힘 및 협박 정황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48개국 이상에서 코로나19 관련 정부 조치로 구금인 및 재소자의 건강권에 대한 위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정황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83개국 이상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소외계층에 대해 혹은 건강권 등 인권과 관련하여 차별적인 영향이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되었다.
Write for Rights(이하 W4R)는 매년 12월 1일 세계 인권 선언일을 기념하며 국제앰네스티가 진행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연례 인권 캠페인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인권 침해 피해를 당하는 개인들을 위해 회원과 지지자들이 함께 편지를 쓰는 캠페인이죠. 국제앰네스티는 이 캠페인으로 부당하게 수감된 사람들을 석방하고 인권챔해에 맞서 싸워왔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가 모두에게 어려움을 안긴 한 해였습니다. 그 영향은 W4R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국가에서 이동 제한/봉쇄 조치가 내려졌고, 기존의 방식으로 캠페인을 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매년 세계 인권 선언일마다 한 자리에 모여 편지를 쓰는 레터나잇 행사도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진행하지 않은 국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앰네스티의 회원과 지지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각 나라 상황에 맞게 방법을 찾고 새로운 캠페인을 시도했습니다. 인권을 침해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리고, 연대의 힘을 모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W4R 사례자들은 전 세계 연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고,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기 어렵게 느껴진 2020년이었지만 W4R은 그 가운데도 우리가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지난 2020년, 한국의 회원과 지지자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지지자들이 함께 만든 변화를 소개합니다.
약 4,496,875통
2020년 전 세계에서 모인 총 편지 수
최소 4건 앰네스티의 활동을 통해 변화를 이루어낸 사례
전 세계 W4R 캠페인의 모습
국제앰네스티 베냉 지부 W4R 캠페인
국제앰네스티 베냉 지부 W4R 캠페인
국제앰네스티 미국 지부 온라인 화상 캠페인
W4R 편지를 받고 있는 국제앰네스티 남아프리카 사무소
국제앰네스티 캐나다 오카나간 지부 온라인 W4R 캠페인 모습
국제앰네스티 대만 지부의 오프라인 W4R 캠페인
국제앰네스티 네덜란드 지부 W4R 캠페인 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W4R 캠페인 사진
2020년, W4R 캠페인 활동 이후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여성의 운전권을 요구하다 감옥에 갇히다
약 777,611통
나시마 알 사다, 사우디아라비아
나시마 알 사다Nassima Al Sada는 여성 인권과 여성 운전권을 요구하다 감옥에 수감된 인권옹호자입니다. 나시마의 석방을 위해 국제앰네스티와 지지자들은 다방면의 활동을 벌였습니다.
한국지부를 포함한 각국 지부는 나시마의 석방과 사우디아라비아 내 여성 인권 보장을 위해 전 세계 지지자들의 편지를 모았습니다. 캠페인 기간 중 모인 77만여 건의 탄원을 각국의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에 앰네스티 공식 서한을 편지와 함께 보냈고 이를 통해 사우디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의장국으로 개최하는 G20 회의 때는 회원국들에게 서한을 전달해 나시마와 수감된 여성 인권 옹호자들을 위해 행동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나시마 알 사다의 아들 무사 알 사다가 W4R 편지를 읽고 있다
암스테르담에 거주하는 나시마의 아들 무사 알 사다Mousa Al Sada는 캠페인 참여자들에 대한 감사를 공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벅찼습니다. 보내주신 모든 편지를 어머니께서도 좋아하실 거예요. 어머니께 큰 의미가 될 것이고, 편지 속에 가득 담긴 정성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제게 온 편지도 있어서 놀랐어요. 한 여성분은 ‘당신께 어머니의 사랑을 보냅니다’라고 적어 주셨는데, 정말 다정하셨죠. 여러분 모두가 보여주신 연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재판 없이 오랫동안 구금되어 있던 나시마는 리야드 형사법원에서 ‘징역 5년형에, 부분 선고유예 2년 및 5년간 여행 금지’를 선고 받았습니다. 2021년 3월 22일 항소법원 역시 이 형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나시마는 올해 6월 석방될 예정입니다. 재판 없이 오랜 시간을 보낸 나시마와 나시마의 가족들은 이번 결과를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진전이라 보고는 있지만, 가족들과 앰네스티는 여전히 나시마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취재 활동을 하다 감옥에 갇히다
약 361,722통
칼레드 드라레니, 알제리
칼레드는 자국의 시위를 취재하고 해외에 알렸다는 이유로 ‘비무장 집회를 선동’했다는 혐의로 수감되었습니다. W4R 캠페인은 칼레드의 억울한 이야기를 국제적으로 알리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칼레드를 위해 세계 각국의 언론인들이 연대의 목소리를 더했습니다.
수많은 연대의 목소리 덕분에 칼레드는 감옥 안에서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싸움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뉴욕에 살고 있던 칼레드의 동생은 앰네스티 뉴욕지부와 함께 공동 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앰네스티 미국지부의 자원활동가들과 함께 영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적 캠페인은 마침내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2021년 2월 18일, 칼레드는 대통령 사면으로 임시 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25일, 알제리 대법원은 그의 사건을 재검토한 후 그에게 선고되었던 징역 2년형 선고를 파기하고 재심을 명령했습니다. 현재 칼레드는 항소법원에서의 재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칼레드에 대한 모든 기소를 취하할 것, 그의 사건을 종결할 것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석방된 칼레드의 모습
칼레드는 지지를 보낸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지지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앰네스티 각 지부에서 저를 위해 해주신 엄청난 일들에 대해 감사합니다.
이유도 모른 채 살해당하다
약 341,106통
포피 & 봉게카, 남아프리카공화국
2017년 총에 맞아 살해당한 포피와 봉게카의 사연은 참혹했습니다. 여성에 대한 젠더 기반 폭력은 여전히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포피와 봉게카의 정의를 회복함과 더불어 남아공의 모든 경찰 수사 과정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사망한 두 사람을 위해, 캠페인 기간 동안 전 세계 34만여 명의 사람들이 편지를 전달해주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남아공 지부는 탄원을 모아 포피의 여동생, 어머니와 함께 경찰청에 방문했습니다. 남아공 경찰 부청장, 수사팀장, 여성어린이폭력전담팀장, 가시적 치안유지 담당자 등을 만나 탄원을 전달하고 포피와 봉게카 사건의 경위에 대해 조사할 것과, 조사 결과를 전달하기 위해 4월 13일 국제앰네스티 남아공과 다시 만날 것을 요청했고, 마침내 이에 대한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경찰국에 방문해 탄원을 전달하고 관계자를 만난 국제앰네스티
경찰과의 면담 이후, 포피의 여동생은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희망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 같아요. 방금 이야기를 나눈 경찰 관계자들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도와줄 것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관계자들이 말해준 앞으로의 계획이 매우 구체적이었어요. 드디어 변화가 느껴져요.
물론 여전히 남아공의 젠더기반폭력은 매우 만연한 문제이며, 남아공 국민들은 거의 매일같이 여성 또는 소녀가 잔인하게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2020년 6월에만 여성 21명이 살해되었습니다. 2020년 10월부터 12월 사이 성폭행은 4.2% 증가했습니다. W4R 캠페인은 포피와 봉게카에 대한 정의가 실현될 수 있게, 이런 남아공의 젠더기반폭력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앞으로도 캠페인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군을 풍자했다는 이유로 수감되다
약 300,933통
파잉 표 민, 미얀마
연극 공연에서 군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파잉 표 민과 연극단 피콕 제네레이션의 단원들은 재판을 받고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파잉 표 민의 가족들, 수감된 단원들의 대학교 학생회와 함께 이들의 석방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덕분에 300,933건 이상의 탄원과 수천 통의 연대 편지가 모여 당사자들과 이해 관계자에게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의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파잉 표 민을 위한 캠페인은 조기 종료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안전을 위해 내린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변화의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지난 4월 17일, 미얀마에서 이루어진 23,000명에 대한 대규모 사면 대상자에 파잉 표 민과 피콕 제네레이션의 단원 2명이 포함되었고, 이들은 조기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연대가 모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귀중한 변화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감옥에서 석방된 파잉 표 민과 피콕 제네레이션 2인
미얀마에서는 지금도 군부가 폭압적으로 시민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자의적 구금, 체포, 고문, 살해의 위협 속에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파잉 표 민의 석방에 멈추지 않고 누구도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체포되거나 인권을 침해 당하지 않도록, 미얀마를 위한 캠페인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온라인액션
전 세계는 지금 미얀마 시민들과 함께해야 한다
2,463 명 참여중
고문을 피하려다 종신형의 위기에 처하다
약 269,702통
엘 히블루 3, 몰타
고문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리비아를 떠나 피난 길에 올랐던 엘 히블루 3 유스들은 그들을 구조한 배를 강제로 탈취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몰타에서 붙잡혀 재판을 앞두게 됐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들을 위해 캠페인을 진행하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들과 연대했습니다.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에는 유럽의회의 여러 의원들이 연대의 메시지를 보내주었습니다. 2019년 W4R 캠페인 대상자이자 난민인권 옹호자인 션 바인더(Sean Binder)를 포함한 난민 및 이주민 인권옹호자들도 함께 목소리를 냈습니다.
엘 히블루 3 유스들은 국제앰네스티 회원과 활동가로부터 받은 모든 연대 메시지에 대해 감사를 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편지와 연대를 통해 용기를 얻었습니다. 덕분에 희망을 얻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희망을 잃지 않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를 위해 해 주신 모든 일에 감사하다는 말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메세지를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그 메시지로 희망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응원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사건은 여전히 조사 중이지만 2021년 3월 초, 첫 번째 목격자가 소환되어 재판에 출석했고 그 결과 이 사건에 큰 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앞으로도 캠페인을 계속하며 엘 히블루 3의 법적 절차 진행 과정을 추적하고, 정의를 위한 투쟁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인권 옹호 활동으로 32년형을 선고받다
약 436,292통
저메인 루쿠키, 부룬디
저메인은 인권 옹호 활동을 하다가 날조된 혐의로 체포되어 징역 3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그의 체포 이후부터 저메인이 활동하고 있던 프로텍션 인터내셔널(Protection International), 그의 전 직장이었던 고문반대 단체 ‘ACAT 브룬디’ 등의 인권단체와 함께 저메인의 석방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저메인과 가족들은 캠페인 기간 동안 엄청난 지지와 관심을 받은 것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연대 편지로 위안을 얻었고, 언젠가 저메인이 석방될 것이라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저메인의 아내 에밀린은 최근 앰네스티에 이렇게 전했습니다.
남편이 부당하게 체포된 2017년 7월 13일부터 꾸준히 보내주신 모든 정신적 지지와 연대 행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11월 20일, 아버지 없이 태어났던 사랑하는 우리 아들이 세 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W4R 캠페인도 그 날 시작되었죠. 이날 보여주신 지지는 정말 기뻤습니다.
주 케냐 대사관에 저메일 루쿠키를 위한 탄원이 전달되었다
2021년 3월 24일, 나탕가와에 있는 응고지 감옥의 항소 법원에서 저메인 루쿠키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국제앰네스티는 주 케냐 브룬디 대사에게 전세계에서 모인 탄원을 전달하며 그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앰네스티와 브룬디의 가족들은 항소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존엄과 평등을 요구하다 경찰에 의해 시력을 잃다
약 376,728통
구스타보 가티카, 칠레
구스타보 가티카는 칠레의 불평등한 사회 구조 문제를 해결하고자 거리로 나왔다가 경찰의 총에 맞아 두 눈을 잃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그의 눈을 잃게 한 책임자에 대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캠페인을 통해 전 세계에 이 문제를 알렸습니다.
캠페인 기간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은 구스타보의 부상에 책임이 있는 지휘권자를 조사하라고 검찰에 요구하는 376,000건의 탄원을 보내주었습니다. 또 구스타보와 그 가족들에게 연대를 보여줬으며, 칠레의 철저한 검찰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캠페인 기간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이 보여준 연대에 대해, 구스타보와 그 가족들은 편지를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의 구현을 위한 국제적 압박과 더불어, 전 세계 수천, 수만 명의 동지애를 느꼈습니다. 덕분에 우리가 외롭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응원 받고 존중 받는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다시 떠올려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미래가 올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2020년과 2021년 칠레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규모 시위가 대부분 중단되고 간헐적인 집회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다시 여러 차례 경찰의 폭력에 마주했고,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는 관행과 이런 폭력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그의 부상에 책임이 있는 지휘권자들이 조사를 받고 법에 따라 기소될 때까지 구스타보를 위해 계속해서 캠페인을 벌일 것입니다. 구스타보의 사건이 칠레 경찰 폭력의 수많은 피해자들 중 처음으로 사법권과 배상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갈 것입니다.
강제실종 문제를 조사하다 실종당하다
약 344,518통
이드리스 하다크, 파키스탄
이드리스는 파키스탄의 강제실종 반대 운동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는 각종 강제 실종 사례를 수집해 앰네스티에 전달해 온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전한 사연들은 대부분 국제앰네스티의 2008년 보고서 “강제실종: 파키스탄의 사라진 정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강제 실종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온 그가 강제실종되었기에, 앰네스티는 그의 행방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드리스를 위한 캠페인은 전 세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앰네스티 남아시아 지역사무소에서는 ‘세계 강제 실종자의 날’에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고 이날의 토론자로 이드리스의 딸인 탈리아가 참여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국제앰네스티 캐나다 지부, 국제앰네스티 노르웨이 지부, 국제앰네스티 아일랜드 지부, 국제앰네스티 프랑스 지부에서 주최한 온라인 세미나 및 영상에도 탈리아와 함께 이드리스를 위한 캠페인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탈리아는 이러한 행사에 참여할 때마다 큰 사랑과 지지를 받는 느낌이 들었으며 이런 감정은 앞으로 계속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빠가 돌아오시면 앰네스티 지지자들이 보내주신 모든 편지를 함께 읽을 날이 정말 기대됩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 주시다니, 다들 정말 다정하신 분들이에요.
유엔 특별보고관도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고 파키스탄 정부에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개입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가 이 사건을 다룬 이후에 특별보고관이 세 번 개입하였고, 마지막으로 개입한 것은 2020년 W4R 캠페인 이후였습니다. 한 개인에 대해 유엔 특별보고관이 개입하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지만, 동일한 사건에 대해 세 번이나 개입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전개에도 불구하고, 군사법원 대신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는 이드리스의 요청이 기각된 것은 뼈아픈 일이었습니다. 다행히도, 2021년 2월부터 시작된 법적 절차에 이드리스가 원하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는 있게 됐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탈리아와 정기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아버지의 석방을 위해 캠페인을 계속할 것입니다.
환경을 지키다 살해 협박을 받다
약 461,032통
하니 실바, 콜롬비아
하니 실바는 아마존을 원유 회사로부터 지키기 위해 투쟁하다가 살해 협박을 받고 있는 인권 옹호자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하니 실바와, 그와 함께 활동하는 모든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보호를 요구하며 옹호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현재 살해 및 강제이주를 당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하니 실바에 대한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촬영하여 하니의 싸움과 투쟁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아울러 국립보호국(UNP)에 하니 실바의 안전을 보장해 달라고 계속 요구했지만 하니 실바에 대한 신체 보호 조치를 수 차례 철회하고자 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를 막기 위해 신속히 행동을 벌였고 철회 조치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캠페인 기간 동안 하니 실바를 위해 46만 건 이상의 탄원이 모여 콜롬비아 정부에 전달되었고, 연대 메시지와 하니의 보호를 촉구하는 편지가 쏟아졌습니다. 하니는 이에 대해 큰 감사를 표했습니다.
아주 좋은 캠페인을 진행해 주신 국제앰네스티에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모든 편지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이 캠페인이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죽이지 못한 것은 여러분들이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콜롬비아 정부가 하니 실바와 ADISPA에 대한 완전한 보호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투쟁은 계속됩니다. 앞으로도 국제앰네스티는 하니 실바를 위한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LGBTI 인권을 옹호하다 수감될 위기에 놓이다
약 445,420통
METU 프라이드 옹호자들, 터키
터키 중동공과대학(METU)의 프라이드 축제를 지키려다 기소된 멜리케와 외즈귤, 다른 프라이드 옹호자들을 위해 전 세계 43곳 이상의 국제앰네스티 지부가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두 사람을 위해 무려 445,000건 이상의 탄원이 모였고, 터키에서 증가하고 있던 동성애 혐오 문제와 트랜스 혐오 문제에 대해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멜리케와 외즈귤은 국제앰네스티와의 영상 통화를 통해 그들의 심경과 감사를 전하고 함께 연대해줄 것을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본래 12월에 재판이 예정되어 있던 이번 사례는 한 차례 연기되었고, 새로 잡힌 재판 날짜였던 4월 30일 재판 역시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연기되었습니다. 변화를 기다리던 당사자들에게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국제앰네스티는 계속해서 재판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멜리케, 외즈귤, 다른 옹호자들과 연락을 이어나가면서 필요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한국지부 역시 오프라인 활동은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회원과 지지자들의 연대를 모으고, 대중에게 전 세계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알릴 수 있을까 고민하며 여러가지 방법을 시도해보았습니다.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많은 분들이 캠페인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에 있는 우리들이 함께 만들어나간 변화의 여정을 정리해봅니다.
약 35,401통
2020년 한국에서 모인 총 편지 수
포스트코로나 시대 속 아날로그: 편지
포스트코로나 시대, 디지털이 세상의 주요 소통 방식이 되고 있지만, 디지털만이 우리를 연결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프라인 속 편지 역시 우리를 계속 연결해줍니다. 이메일이나 메신저보다는 조금 느리지만, 긴 역사 속에서 우리를 연결시켜 준 소중한 매개체죠. 앰네스티는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연대의 마음을 모으고, 각자의 집에서 사례자들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W4R 키트를 만들어 국제앰네스티 회원 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키트에는 W4R에 대한 소개지와 사례자들을 위한 편지 세트, 누구나 쉽게 만들어볼 수 있는 페이퍼토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2020 W4R 키트
회원분과 지지자분들이 작성해주신 키트는 한국지부로 모여 각 사례자들과 탄원 대상자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일러스트 그림부터 정성을 다해 쓴 편지까지 다양한 마음의 모양이 한국지부로 왔습니다. 한국지부는 모인 편지들을 정리해 지난 3월 각 탄원 대상과 사례자들에게 발송했습니다.
한국지부로 보내준 국제앰네스티 지지자들의 W4R 편지
한국지부로 보내준 국제앰네스티 지지자들의 W4R 편지
탄원 대상에 보낼 W4R 편지와 서한
탄원 대상에 보낼 W4R 서한
탄원 대상에 보낼 W4R 편지와 서한
최초의 온라인 레터나잇
2020 W4R 온라인 레터나잇 모습
매년 함께 모여 편지를 쓰는 오프라인 레터나잇은 열리지 못했지만, 우리는 대신 온라인에서 새로운 만남의 장을 가졌습니다. 전국 각지, 각자의 자리에 편지지와 펜을 들고 있던 지지자와 회원 분들은 12월 10일 세계 인권 선언일에 줌과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날 참여자 분들은 나시마 알 사다와 METU 프라이드 옹호자들의 사례에 대해 더 알아보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응원을 전하며 편지를 썼습니다.
이번 온라인 레터나잇에는 특별히 임현주 아나운서님이 사회자로 참여해 함께 연대의 힘을 더하고 레터나잇이 잘 진행될 수 있게 행사를 이끌어주기도 했습니다.
2020 W4R 온라인 레터나잇에 참여한 지지자 분들
한편 앰네스티의 온라인 레터나잇을 기념하여 나시마 알 사다의 아들 무사 알 사다는 직접 한국에 영상 편지를 보내주었습니다. 무사 알 사다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아시아의 한 국가 한국에서 마음을 모아주는 지지자분들과 회원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NEWNEEK X AMNESTY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늘 더 많은 연대의 힘이 필요합니다. 앰네스티는 뉴미디어 언론사 NEWNEEK (뉴닉)과의 협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캠페인 참여를 요청하였습니다. 앰네스티는 뉴닉을 통해 수감되어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인권옹호자 나시마 알 사다의 이야기와 칠레 시위에 참여했다가 눈을 잃은 구스타보 가티카의 사례를 쉽게 풀어 뉴닉 독자들에게 전하고 탄원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많은 뉴닉 독자 분들이 두 사람을 위해 목소리를 내주었습니다.
뉴닉 x Amnesty 캠페인 이미지
뉴닉 x Amnesty 캠페인 이미지
아래는 뉴닉에서 전해준 독자들의 피드백과 연대의 응원 메세지입니다.
엠네스티의 광고가 좋았습니다. 캠페인이 실제로 인권 구호에 역할을 하는지 궁금했는데 뉴닉의 광고에서 실제 예를 들어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서 좋았어요. 그래서 이번 편지 캠페인에 참여를 했고 앞으로도 참여할 것 같아요!
뉴닉의 공익광고가 좋아요 인권에 대해 다시 생각도 해보고, 특히 여성인권을 위해 제 작고 소듕한 힘을 보태볼 수 있어 뜻 깊었습니다.
평소에 국제기구 활동에 관심없었는데 뉴닉 기사를 보면서 점점 관심이 많아졌고 몇 개는 참여했어!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도 다른 국가들에 도움 받는데 나도 참여해야겠더라고. 다 뉴닉의 친근함과 접근성 덕분이야 고마워!
‘어둠을 탓하기 보다 한 자루의 촛불을 켜라’는 말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앰네스티는 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촛불을 켜고 편지를 씁니다. 2020년 그 촛불의 흐름에 함께 해주신 35,000여 명의 회원과 지지자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연대는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강합니다. 앞으도도 함께 해 주시고 연대의 힘을 더 해 주세요.
국제앰네스티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인권 침해에 맞서기 위해 글로벌 캠페인 “새로고침”을 시작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인권에 적대적인 정부의 공격은 나날이 커지고 있으며 앰네스티는 이러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앰네스티 뿐만아니라, 전 세계 인권옹호자들이 함께 겪고 있는 일입니다.
인도에서 터키, 중국에서 나이지리아에 이르기까지 진실을 말하려는 사람들은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인권을 위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괴롭힘, 불법 사찰부터 체포, 구금, 고문 때로는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앰네스티를 비롯한 인권단체가 처한 위기 5가지
1. 앰네스티 인도지부에 대한 “자금 동결”
2020년 9월, 인도 정부는 앰네스티의 핵심 인권활동을 중단시키려고 앰네스티 인도지부의 계좌를 동결시켰습니다.
델리에서 종교(특히 무슬림 반대)에 기반한 차별을 허용하는 시민 개정법에 반대하는 평화적인 시위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가 발생했고 앰네스티는 경찰과 정부에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재무부 집행관리국과 같은 정부기관에서 앰네스티 사무실을 여러 차례 급습하는 등 감시가 이어졌습니다.
앰네스티 인도지부는 계좌가 동결됨에 따라 직원들을 떠나보내고 진행하던 모든 캠페인과 조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인도정부가 근거 없는 혐의로 인권단체를 끊임없이 마녀 사냥하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UN인권옹호자선언 제13조에는 ‘인권 활동을 위해 자원을 찾고, 받고, 사용할 권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국제적인 자원 활용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의 자금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제한적인 법안을 도입하고 시행함으로써 ‘결사의 자유’의 핵심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2. 앰네스티 헝가리지부에 대한 “음해”
앰네스티 헝가리지부는 이주노동자와 난민을 위한 인권 캠페인을 한다는 이유로 음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2018년 헝가리 의회는 “소로스 정지법”의 일환으로 이주노동자, 난민, 망명신청자를 지원하는 단체나 개인의 활동을 최대 1년간 불법화하는 법안 제출을 표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주노동자와 난민 관련 ‘정보 자료’의 작성, 배포 혹은 위임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원 활동을 불법화하고 있습니다.
친정부 측이 매주 작성하는 “소로스의 용병들”이라는 리스트에 앰네스티 헝가리지부를 비롯한 여러 단체 사람들의 이름이 게시되었습니다. 피데즈Fidesz 여당 소속 청년단체 피델리타스Fidelitas의 대변인이 앰네스티 헝가리지부와 다른 단체들(헬싱키 위원회, 이주노동자 보호소 연합Menedek Association 본부)에 “이민 지원 단체”라고 쓰여진 스티커를 붙이며 비방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앰네스티와 같은 단체들이 국익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테러리스트들을 지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앰네스티를 비롯한 단체들에게 대응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전화, 이메일, 소셜미디어 메시지 등을 통해 살해 협박을 받았습니다. 시민사회단체를 향한 음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낙인 찍기와 음해는 인권옹호자들의 명예와 업적을 폄하하고, 적법한 지위를 빼앗기도 합니다. 국가나 권력자들은 인권옹호자들을 “테러리스트”로 만들고, 특히 범죄 옹호자, 반국민적이고 부패한, “외국인 요원”, “제5열”스파이, “반정부단체” 그리고 국가와 도덕적 가치에 반하는 사람이라고 거짓 고발합니다.
3. 앰네스티 나이지리아지부에 대한 “협박”
앰네스티는 협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2020년 11월, 앰네스티 나이지리아지부는 ‘정부는 레키 톨 게이트 대학살사건Lekki Toll Gate Massacre 조사 상황을 덮으려는 시도를 중단해야만 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습니다. 이후 정부관계자와 관련 있는 것으로 밝혀진 사람들에게 협박과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정체불명의 단체는 앰네스티에게 나이지리아에서 철수하라며 일주일 간 최후통첩을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의 대변인은 앰네스티 나이지리아지부 건물에서 불을 지르고 폭력을 행사하며 직원들과 지지자들을 협박했습니다. 또, 앰네스티 앞에서 시위하며 직원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며 앰네스티의 평판을 깎아내리려 했습니다.
4. 앰네스티 베네수엘라지부 활동가를 향한 “폭력”
2015년, 전직 앰네스티 베네수엘라지부 의장이자 저명한 대변인인 카를로스 루스버티Carlos Lusverti는 앰네스티 사무실 부근에서 신원미상 남자에게 총을 맞았습니다. 카를로스는 15개월 전에도 비슷한 일로 총상을 입어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인권옹호자들이 인권 활동으로 끔찍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불공정한 법에 항거하고 정부를 비판하거나 인권 침해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는 이유로 전 세계 인권옹호자들이 공격받고, 늦은 밤 집에서 납치되거나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UN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 사이 전 세계적으로 1,535명의 인권옹호자들이 살해당했습니다.
5. 앰네스티 조사 활동에 대한 “방해”
라이스 아부 제야드Laith Abu Zeyad는 이스라엘 및 팔레스타인 점령지역OPT의 앰네스티 캠페이너이자 웨스트 뱅크West Bank에서 일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입니다. 그는 2019년 8월부터 이스라엘 정부에 의해 공개할 수 없는 “보안상의 이유”로 여행을 금지 당했습니다. 이 여행금지조치는 라이스가 UN인권위원회 회의 등 중요한 해외 인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앰네스티는 이 금지조치를 취소하기 위해 정부나 법적 노선을 통해 노력했지만 모두 거부당했습니다.
라이스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이스라엘 정부의 조직적 차별과 인권 침해에 맞서 싸웠다는 이유로 처벌받았습니다. 2019년 1월 국제앰네스티 보고서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점령지 내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괴롭힘과 위협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앰네스티와 인권 단체들은 음해 공작뿐 아니라 엄격한 규제, 정부 정책 등을 통한 끊임없는 공격에 직면한 채 활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인권 활동, 국제적 지원 수용, UN 등 지역/국가간 회의 참여를 막기 위한 국내외 여행제한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거짓 기소로 인한 여행금지, 비자 거부, 비자 신청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비단 앰네스티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앰네스티는 국제사회에서 영향력 있고 신뢰받는 인권단체입니다. 만약 정부와 권력자들이 앰네스티를 쉽게 공격할 수 있다면, 다른 단체들과 작은 규모로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 인권옹호자들은 더욱 직접적으로 공격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앰네스티가 새로고침 캠페인을 시작한 이유입니다.
전세계 1,000만 회원 및 지지자들의 후원과 연대를 통해 앰네스티는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변호사, 활동가 및 인권옹호자들이 탄압의 두려움 없이 인권 침해를 폭로하고, 인권옹호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 글은 음완갈라 마타칼라Mwangala Matakala 국제앰네스티 남아프리카 지역 사무소 캠페이너가 Mail & Guardian에 게시한 기고글입니다.
차량을 탄 여성이, “모든 여성과 연대한다”는 푯말을 들고 여성 인권을 옹호하고 있다.
1962년 7월, 범아프리가 여성기구PAWO가 설립된 지 올해로 59년이 되었다. 해당 기구는 현 아프리카연합Africa Union의 전신인 아프리카 통일기구Africa Unity의 소속기구로 설립된 곳이다. 매년 7월 31일마다 기념하고 있는 범아프리카 여성의 날은 아프리카 대륙 전역에서 이루어진 여성 해방 운동을 되새기는 중요한 날이다. 그와 더불어 8월 9일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여성의 날로, 1956년 남아공의 인종차별적인 통행증법에 항의하며 유니언 빌딩으로 행진했던 여성들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다.
그로부터 세대가 두 번 바뀌었지만, 남아공의 현재 상황은 그때와 다를 바가 없다. 여성과 소녀들은 여전히 자신의 인권과 안전을 위해 싸우고 있다. 코로나19의 출현은 기존의 구조적인 젠더 불평등과 차별을 드러내 주었고,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한 피해가 젠더화되어 있음을 재차 일깨워주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남아공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한 정책들은 여성과 소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이곳 역시 팬데믹 이전부터 젠더 기반 폭력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었다. 그 결과, 제한 조치의 수립 및 시행은 젠더 기반 폭력 사건이 급증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실제로 관련 폭력 사건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가 여러 차례 급증함에 따라 함께 증가했다.
코로나19 격리병동에서 병상이 가득 차고 산소가 부족해진 것 처럼, 여성 젠더 기반 폭력 생존자들을 위한 쉼터 역시 수용공간이 급속히 부족해졌다. 남아공의 광산 도시 러스텐버그에 위치한 그레이스 지원 센터Grace Help Centre 역시 이런 보호시설 중 하나다. 첫 번째 봉쇄 조치가 시작된 2020년 팬데믹 초기 단계부터, 이미 이곳은 수용 인원 30명이 모두 찬 상태였다. 남아공의 다른 보호시설들 역시 몰려드는 여성들을 수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은 폭력적인 배우자 및 가족들과 격리된 상태에서, 그리고 지역사회의 지원망이 붕괴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여성들이었다.
지역적, 국제적 수준의 여성인권 보호 조치가 마련되어 어느 정도 진전이 있긴 했지만, 아프리카 전역에 있는 여성과 소녀들은 유독하고 폭력적인 관계 속에 여전히 갇혀 있는 상태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여성 인권에 관한 아프리카 인권헌장 선택의정서Protocol to the 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 on the Rights of Women in Africa, Maputo Protocol, 이하 마푸토 의정서에서는 여성과 소녀에 대한 젠더 기반 폭력 및 모든 형태의 착취를 금지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여성과 소녀의 안전에 해를 끼치는 유해한 관습이 포함된다. 그러나 마푸토 의정서(및 다른 조약)의 이행은 여전히 요원하다. 아프리카 지역 전역의 사법제도가 젠더 기반 폭력 생존자의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이를 개선할) 정치적 의지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성과 소녀가 처음부터 폭력 행위를 신고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회문화적 태도, 유해한 젠더 고정관념, 습관, 관습 등 역시 의정서의 이행을 요원하게 만들고 있다.
젠더 기반 폭력에 희생당한 피해자들의 무덤 위에 그들의 나이와 사망 이유가 작성되어 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 때문에, 마다가스카르의 여성은 봉쇄 기간 동안 가정 폭력을 당해도 신고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신고를 한다고 해도 필요한 필수적인 보호 조치나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마다가스카르에서 가장 최근인 2018년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여성 4명 중 1명이 현재 또는 전 배우자가 저지르는 신체적 폭력의 피해자였다. 2019년 12월 13일, 마다가스카르 의회는 젠더 기반 폭력 근절을 위해 새로운 법을 채택했지만, 정부가 코로나19 제한 조치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지 못하면서 이에 대한 의지는 약해졌고 법적인 조치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젠더 기반 폭력 사건은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한편, 아프리카 지역의 다른 국가도 상황은 그리 다르지 않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2020년 6월 중순까지 여성과 어린이 21명이 여성의 배우자에 의해 살해되었으며, 경찰 기록에 따르면 2020년 4월 봉쇄 첫 주 동안에만 성폭력 사건이 37% 증가했다. 체고팟소 풀레Tshegofatso Pule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사건은 임신 8개월차인 28세 여성이 2020년 6월 4일 실종되었다가 4일 후, 요하네스버그에서 흉기에 찔려 나무에 매달린 채 발견된 사건이다.
짐바브웨의 경우, 가정폭력 피해 여성에게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인 무사사 프로젝트Musasa Project의 기록에 따르면, 전국적인 봉쇄 직후 11일 동안 764건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까지 월간 500건으로 기록되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증가한 수치다.
모잠비크에서는 지역 비정부단체인 공공청렴센터 Center for Public Integrity가 마푸토의 은들라벨라 여성 교도소에서 이루어지는 여성에 대한 끔찍한 폭력과 착취에 대해 공개했다. 2021년 7월 법무부가 설치한 조사위원회는 성착취, 고문, 그 외의 부당대우를 포함한 교도관들에 대한 의혹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남아프리카 국가들은 여성인권 보호를 말로만 논하지 말고 최우선과제로 삼아야 한다. 그보다 조금이라도 부족한 조치는 용납할 수 없다.
음완갈라 마타칼라, 국제앰네스티 남아프리카 지역 사무소 캠페이너
안타나나리보부터 마푸토까지 여성과 소녀들이 겪어 온 일들을 보면 이들을 위한 정의 구현 과정에 수많은 장벽이 가로막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는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응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여성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헌신하는 시민사회단체는 필수적인 서비스 제공자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들에 대한 적절한 자금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여성 주도 시민사회단체와 여성인권옹호자가 논의에 함께 참여하여 아프리카의 인권 의제에 여성과 소녀의 권리 및 요구사항이 포함되고 반영되도록 보장해야 할 때이다.
이 모든 내용을 돌아보면, 갇혀 있는 우리 자매, 국가의 외출 금지 명령으로 폭력적인 관계 속에 감금된 조카, 쉼터로 몸을 피하려는 숙모, 딸을 가슴에 묻어야 했던 어머니들이 마땅히 누려야 했을 보호와 평화를 얻었을 때 범아프리카 여성의 날도 축하할 명분이 생길 것이다. 남아프리카 국가들은 여성인권 보호를 말로만 논하지 말고 최우선과제로 삼아야 한다. 그보다 조금이라도 부족한 조치는 용납할 수 없다.
국제앰네스티, 서울중앙지법에 일본군 성 노예제 생존자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법률의견서 제출 국제법상 반인도범죄,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중대 인권침해에는 주권면제, 시효 등 주장할 수 없어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의 일본군 성 노예제 생존자들이 2016년 말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하여, 역사적 첫 변론기일 하루전인 1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률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번에 제출된 법률의견서는 “집단 강간, 강제낙태, 수치, 신체 절단과 사망이나 궁극적으로 자살을 초래한 성폭력 등 잔학성과 규모 면에서 전례가 없는 20세기 최대 규모의 인신매매 사례 가운데 하나”인 일본군 성 노예제도가 당시 국제법상 노예제 및 노예무역 금지, 강제노동 금지,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금지 위반이었으며, 반인도범죄 및 전쟁범죄에 해당되는 중대 인권침해임을 밝혔다.
더불어 국제앰네스티는 일본군 성 노예제의 생존자들이 일반 국제법의 강행규범(jus cogens)인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이자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인 ‘반인도범죄’와 ‘전쟁범죄’의 피해자이므로, 국제법상 한국 법원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주권면제, 청구권협정, 시효 등의 절차적 이유로 제한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소송의 정당성을 옹호하였다.
지난 30년간 한국, 대만, 필리핀, 중국, 네덜란드의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법원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10건의 소를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했다. 이에 한국 피해자들은 2016년 말 한국 법원에서 일본 정부를 제소하였으나 일본의 송달 거부로 올해 초까지 진행이 멈췄다. 현재는 국내 법원에서 외국 정부에 대한 제소를 막는 주권면제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작년 10월 대법원의 신일본제철 강제노동 피해자 승소 확정 판결에서도 일본 정부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 가능한지는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소송의 귀추가 주목된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미 원고 중 다섯 분이 돌아가셨고, 생존자 모두가 고령이라는 사안의 시급성과 함께 한국 법정을 통해 일본군 성 노예제의 법적 성격을 규정하고 확립할 다시없는 기회라고 판단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국제앰네스티 법률의견서는 국제조약과 관습법, 유엔 인권기구와 국제노동기구(ILO)의 권위 있는 해석, 국제법원과 외국 법원의 판례, 국제법 학자의 해설, 그리고 최근 대법원의 강제징용, 강제노동 판례를 비롯한 국내법원 판례와 국회에서 발의된 임시정부 건립 100주년 기념 결의안, 일제 식민지배 및 중대인권침해 진실규명 기본법안, 유엔 강제실종협약 이행법안 등을 인용하였다.
이경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70년이 넘도록 전세계가 이 문제의 책임자를 재판에 회부하지 못하고, 여전히 생존자의 정의가 회복되지 못한 것은 무척이나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번 소송은 일본 정부에 책임을 물을 중요한 재판이자, 중대한 인권문제에 있어서 더 이상 ‘주권 면제’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인권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보낼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일본군 성 노예제 생존자들이 겪고 있는 불의와 정의회복 노력에 대해 2005년 <60년이 넘도록 계속되는 기다림: 일본군 성 노예제 생존자들을 위한 정의>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문제를 전세계에 알렸다. 한국지부는 피해 생존자가 자국에서 재판을 통해 정의를 회복하고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14년 전 보고서의 내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지난 8월 이 보고서를 재발간 하였고, 향후 관련 정부 부처 및 시민단체는 물론 대중에게 배포하며 성 노예제 생존자의 정의 회복 노력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의 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12월 31일까지 법조항을 개정할 것을 결정했다. 그러나 정부는 10월 7일 임신초기인 14주까지는 낙태를 전면 허용하고, 임신 중기인 15~24주 이내에는 사회•경제적 사유를 고려해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즉 낙태의 죄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정부의 ‘낙태죄 개정안’에 담긴 제한적 허용은 기존 낙태죄를 유지할 뿐이다.
1980년대에 우리 정부는 산아제한을 정책으로 삼고 셋째 아이부터 의료보험 가입이 안되는 등의 불이익을 주고 ‘낙태버스’를 운영하며 낙태를 권장했던 역사가 있다. 지금의 정부는 낙태를 죄로 규정하고 처벌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하고 있다. 임신의 유지와 중지는 허락받아야 되는 사안이 아니다.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이다.
생명의 보호라는 명분으로 여성과 태아의 삶의 경중을 따지는 프레임은 이제 그만 멈춰야한다. 임신은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스스로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태아의 생명이 그렇게도 소중하다면 온실가스배출량을 줄이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어지는 복지시스템을 마련하고,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참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대로 된 피임과 성교육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태아의 생명 운운하면서 모든 책임을 여성에게만 전가하는 후진적인 정치도 이제 멈춰야한다.
낙태죄는 낙태의 비율을 낮추는데 어떤 효과도 없으며, 오히려 낙태죄의 처벌은 임신중절을 음지로 내몰아 비의료인에게 시술을 받게하고,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시술을 받도록 하여 여성들을 위험에 내몰리게한다. 비용을 부담할 수 없거나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여성들이 임신중지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지며, 피해를 보는 사람은 결국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여성들이다. 또한 임신중지를 한다고해도 처벌은 여성들에게만 해당된다. 국민 모두를 보호하지도 못하고 결국 약자를 처벌하는 법이 왜 필요한가? 여성의 인권이 올라가야 전 국민의 인권이 올라가게 됨에도 여전히 여성을 통제하는 방식의 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법이다.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낙태죄 전면폐지’를 요구한다. 임신중지에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의료 및 보건 접근성을 높이고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단권을 보장해야 한다.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르노공동대책위원회)는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사건 피해자를 상담·지원하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2014년에 구성된 여성·노동·인권단체의 연대체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가해진 불리한 조치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로 직장 내 성희롱을 규제하기 시작한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분석을 살펴보면 직장 내 성희롱 사건과 관련하여 2010년 이래 매년 200건 이상의 진정이 접수되고 있고, 그 숫자 또한 점점 늘어나고 있어 이에 따른 피해가 증가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관한 규정은 성희롱 피해 노동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성희롱 2차 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그 양상은 더 교묘해져 피해 노동자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고소인은 2012년 성희롱 사건 발생 이후 지난 8년간 자신이 입었던 피해를 알리고,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고소인은 부당한 업무 전환과 징계 등 무수한 불이익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자신을 도와준 동료까지 부당한 징계와 절도죄로 형사고소까지 당하는 모습을 보며 고소인이 겪었을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감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평등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보장하는 것은 법률에 명시된 기업의 책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피해자인 고소인이 처음 성희롱 피해를 호소한 이래 회사는 피해를 회복시키고 조직문화 및 시스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막기 위해 부당징계와 불리한 업무배치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회사 안에서 관계적으로 고립되고 업무에서도 배제되는 등 무수한 고통을 겪어내야 했습니다. 이러한 악조건에서도 피해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징계의 부당함을 인정하는 판단을 이끌어냈고, 회사의 불리한 조치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대법원 판례를 만들어냈습니다.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헤아리기 어려운 고통을 겪으면서도 변화를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피해자가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지난 1월 31일,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2018고단1046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은, 민사소송 상의 대법원 판결에 이어, 형사재판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취해진 불리한 조치에 대해 회사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음을 판시한 의미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은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대한 염려 없이 회사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문제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의 2차 피해 사안 중 업무배치에 대한 부당한 조치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윤정의 고유업무와 공통업무의 비중이 20% : 80%라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 자체로 이례적인 업무분장이라 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소인의 업무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올해 4월에는 새로운 직원이 고소인이 담당하고 있던 고유 업무까지 인계 받았습니다. 이는 고소인의 업무를 축소시킴으로써 노동자의 설 자리를 빼앗으려는 행태이며, 조직 내에서 성희롱 피해자를 더 고립되게 만드는 2차 피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본 사건은 일명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종합선물세트’라 불릴 정도로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자가 겪는 다양한 2차 피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성희롱 피해자들은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숨 죽인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은 르노삼성자동차 만의 문제도, 피해자 한 명에 국한된 문제도 아닙니다. 이 사건에 대한 올바른 판결을 통해 한국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모든 사업주들에게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만들어야 할 적극적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깊이 각인시키고, 노동자들이 평등하고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사건을 지원하고 있는 르노공동대책위원회는 재판부에게 피고인과 사업주의 죄책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묻는 정의로운 판결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재판부의 엄중한 판단을 통해 피해자의 인권이 회복되고, 우리사회에 성평등 의식과 안전한 노동환경 개선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형법상 ‘낙태죄’ 폐기는 시작에 불과하다.
정부는 안전한 임신중지를 막는 장벽과 낙인을 허물고 여성인권을 보장하라.
2021년 1월 1일 대한민국 형법에서 ‘낙태죄’가 삭제됐다. 이로써 1953년부터 존재해온 67년 된 처벌조항은 공식 폐기되었고, 임신중지를 원하는 이들과 임신중지를 도운 의료종사자들은 더이상 처벌받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법 조항만 폐기가 됐을 뿐, 관련 입법이 없는 상태여서 현장에선 혼란만 더 가중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정부와 국회가 1년 8개월을 허비했기 때문이다.
앞서 20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 관련 법 개정을 주문한 바 있다. 정부는 입법 기한이 100일 채 남지 않은 2020년 10월 7일 뒤늦게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결국 국회는 정부안을 포함한 5건의 개정안 발의안을 두고 아무런 합의를 보지 못한 채 새해를 맞이했다.
형법상 ‘낙태죄’의 삭제는 여성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첫 발판이다. 안전하게 임신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는 결코 처벌이나 허락의 대상이 아닌 인권의 영역으로, 개인의 완전한 인권 실현을 위한 핵심 요소다.
국회는 지난해 정부 개정안에서 보인 잘못된 접근 방식을 바로잡고, 입법 공백으로 임신 중지를 필요로 하는 여성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속히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새로운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임신중지를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에게 어떠한 장벽이나 차별 없이 임신중지 서비스에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 임신중지가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는 편견을 타파하고, 임신중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거나 제공·보조하는 이들에 대한 낙인찍기를 끝내기 위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셋째, 임신중지와 관련된 정보 제공과 사전·사후 관리는 성과 재생산 건강 관리를 위한 필수적 요소로 다뤄져야 한다. 나아가 안전한 임신중지에 접근할 권리가 곧 생명권과 마찬가지로 필수적 권리임을 모두가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임신중지 관련 국제 인권법 및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다양한 층위의 결함을 안고 있다.
먼저 정부의 개정안은 계속해서 임신중지 허용 기준에 14주, 24주라는 주수 제한을 부과해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법적, 실질적 접근성을 떨어뜨렸다.
주수 제한은 다수의 경우 임신한 이가 보건 의료에 접근하는 데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장벽으로 작용한다. 저소득층이거나 지역적으로 소외된 이들은 물리적, 시간적으로 의료 서비스에 도달할 여력이 현저히 낮다. 의료 전문가 또한 임신중지 허용 기한의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주수를 의도적으로 보수적으로 산정하기 쉽다.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는 각 국가가 임신한 개인이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에 내몰리지 않도록 해야 할 국가의 의무와 상반되는 방식으로 임신중지를 규제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임신 주 수를 토대로 임신중지 기한을 규제하는 경우, 반드시 그 규제는 임신중지의 접근성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특히 취약 계층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다시 말해 이는 궁극적으로 모든 이가 차별없이, 임신 주 수에 관계없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가장 널리 실현될 수 있다.
정부의 개정안은 또한 임신 15∼24주 이내에는 기존 모자보건법상 사유에 기준조차 모호한 ‘사회적·경제적 사유’ 조항을 더했고, ‘상담 및 숙려기간’이라는 절차상의 허용 요건까지 추가로 설정했다.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의무 상담, 숙려 기간 등을 안전한 임신중지 서비스를 방해하거나 저해하는 장벽이라고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다. 세계보건기구 또한 공중보건의 관점에서, 의무상담과 같은 장벽 철폐를 요구해왔다. 임신한 모든 이는 자신의 임신, 태아 진단, 출산에 있어 강압적이지 않고 자율적이며 충분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임신한 이의 숙려가 아니다. 과학적이고 증거에 기반한 정보, 임신한 상태에서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선택지에 대한 비편향적 정보를 제공할 책임은 정부의 몫이다.
나아가 정부는 형법과 연동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에서 의사가 개인적 신념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를 인정했다.
양심이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의료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란 그 어떤 국제법에서도 명시하고 있지 않다. 유엔 및 지역 인권기구는 오히려 의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것이 임신한 모든 이들의 건강과 인권에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해왔다.
또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거나 심각한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임신중지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임신중지 사후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으로 안내할 수 없고 그 과정에서 치료의 연속성이 저해될 것으로 사료되는 경우, 의료 제공자는 개인적 신념과 관계없이 반드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진료 거부권에 대한 논의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정부가 어떻게 임신중지와 관련된 모든 절차가 인권에 부합하도록 규제하고, 임신한 모든 이들이 적시에 임신중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 제시다.
현행 국제법의 진전과 대세적 흐름에 발맞추어 여성과 소녀 및 임신 가능한 모든 이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 실현할 것으로 촉구한다.
형법상 ‘낙태죄’ 폐지로 한발 다가선 임신중지의 전면 비범죄화는 기본적이자 최소한의 요구다.
정부와 국회는 개인의 성과 재생산 권리가 삶의 전반을 관통하는 인권임을 인식하고, 임신중지 서비스에 대한 기존의 장벽을 허물고 새로운 장벽이 세워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방향성을 제시하라.
여성 청소년, ‘불법이기 쉬운 삶’을 거부하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정지원 활동가 인터뷰
여성 청소년들은 성적 권리 Sexual Rights의 ‘주체’로 인식되기 보다는 ‘무성적 존재’ 혹은 ‘피해자’로만 인식됩니다. 우리는 여성 청소년의 성性이 금기가 되는 세상을 거부합니다. 모든 여성 청소년들은 어떠한 공포나 강압, 차별 혹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성적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021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활동가를 만나 여성 청소년의 목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2기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정지원입니다. 활동명은 오리입니다. 여성 청소년이 안전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한 고민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정지원 활동가
‘위티’는 스쿨미투를 계기로 만들어진 청소년 페미니즘 네트워크예요. 여성 청소년에 대한 보호주의나 미성숙 담론에 대해 반대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성 청소년의 섹슈얼리티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단체나 청소년 단체와는 다른 ‘청소년 페미니스트’ 단체이기 때문에 페미니즘 이슈를 청소년 시각으로 해석하려 하고, 청소년 이슈에서도 페미니즘 시각을 잃지 않으려는 등 꾸준히 위티의 관점을 갈고 닦는 중에 있습니다.
우선, 여성 청소년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한국 사회에서 여성청소년으로 살아가는 삶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불법이기 쉬운 삶’인 것 같아요. 친권자의 동의 없이 숙박, 경제활동, 피해 사실 신고도 불가하고, 상담을 받는 것도, 약을 처방받는 것도, 선거운동이나 정당활동을 하는 것도 불법이 되는 삶.
지원 님은 청소년 페미니스트로 활동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저는 페미니즘 활동으로 사회를 변혁시키겠다는 목적보다는 스스로의 변화를 위해 시작했어요.
예전의 저는 ‘왜 내가 이런 환경에 있기까지 어른들은 도와주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어른들이 청소년을 보호해주기 원하는 피해자 정체성을 띤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중 ‘위티’에서 진행하는 콘돔전시회 포스터를 보았고, 제가 이전에 접했던 페미니즘과는 다른 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성 청소년은 약자로만 여겨지기 쉬운 계층인데, 스스로를 피해자로만 정체화 하지 않는 부분에서 저 개인의 경험을 재정의하고, 새로운 시각을 발견해갈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생겼고, 그 계기로 청소년 페미니스트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의 보호를 받아야하는 존재가 아닌, 스스로 서는 주체로서 존재하기 위해 페미니스트 활동을 시작하셨다고 했는데요, 청소년 ‘보호주의’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청소년의 보호자는 친구일 수도, 애인일 수도, 먼 친척일 수도 있는데 꼭 ‘친권자’인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상담이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위험하게 느껴져요. 성폭력을 당해서 상담기관에 가면 부모에게 먼저 알리라고 하는데 그러면 많은 청소년들은 상담 받기를 포기하고, 사후피임약도 처방받지 못해서 더욱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부모에게 자신의 성에 대해 말하기 쉬운 청소년이 있을까요? N번방 사건에서 피해자를 향한 주된 협박 내용이 부모에게 알리겠다는 사실이었다는 것만 봐도 많은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 가운데, 가정 내에서도 여러 위계와 권력들이 작용되어 청소년이 오히려 보호받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폭력 상황이 부모로부터 오는 상황도 많고, 또 성폭력 상황을 부모에게 알렸을 때 또 다른 폭력이 발생할 수도 있죠. 보호자가 부모여야 한다, 청소년은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의 전제는 청소년의 안전을 가정에 맡겨버린다는 의미인데, 청소년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부모가 아닐 수 있고, 부모가 오히려 위험한 존재일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친권자, 부모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여러 법제도가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맥락을 조금 더 세심하게 고려한 법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활동 모습
N번방 사건 이후 청소년 보호주의가 더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해 청소년 페미니스트 단체로서 내고 싶은 목소리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페미니즘 안에서도, 여러 의제나 미디어에서도 여성 청소년의 언어는 찾기 어려운 것 같아요. 미디어가 묘사하는 N번방 피해자들의 모습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반드시 돈이 없어서 성을 팔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비행청소년도 아니었습니다. ‘왜 일탈계에서 성적인 걸 표현하냐, 친구들끼리 하면 안되냐, 합법적인 공간에서 그런 이야기 하면 되지 않냐’ 등 피해자들을 향한 여러 반응이 있는데, 사실 그런 공간은 여성 청소년에게 없어요. 어디에서도 여성 청소년의 성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보통 여성 청소년의 성은 대상화가 되거나, 범주 밖의 금기시되는 성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탈계가 아니더라도 어디서도 이들의 성은 안전하지 못합니다. 다시 보호주의로 돌아가는 걸 경계하는 이유도 이 맥락 안에서 생각해볼 수 있어요.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여성 청소년의 성을 억압하려 하지만 사실 그런 방법으로는 여성 청소년은 절대 안전할 수 없어요. 생리대도 감추라고 하는 보수적인 사회에서 어떻게 여성 청소년이 성에 대해 말하고, 성폭력 피해를 바로 말할 수 있을까요? 성폭력 피해 자체도 성경험으로 보고, 강간과 성관계 자체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회 혹은 구분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회에서요.
가끔은 왜 어른들이 청소년을 보호하려고 하는지 알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보호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보호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대부분이 보호가 아닌 통제가 되고, 여성 청소년의 선택권을 좁히고 위험하게 하는 일이 된다는 사실 또한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여성 청소년의 성적 권리가 안전하게 발현될 수 있는 공간에 대해 상상하게 됩니다. 관련하여 위티에서 ‘콘돔전시회’를 진행하셨다고 들었는데 소개해주시겠어요?
저는 ‘콘돔전시회’ 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사람들과 성과 관련된 고민이나 생각을 나누면서 ‘위티’가 안전한 공간임을 느꼈어요. 당시에 저희가 새로운 윤리적 지대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정말 새로운 윤리적 지대를 가지게 된 느낌이었어요. 각자가 경험한 감각을 공유하고, 긴 글을 나누면서 서로에 대한 합의점, 공통감각이 생겼어요.
무엇보다 개인적으로 언어를 찾게 된 것도 큰 경험이었습니다. 그 때까지 저에게 성과 관련된 언어는 이성애자 남성, 그 중에서 비청소년 남성이 사용하는 언어가 전부였어요. 여성을 대상화하거나 지우거나 둘 중 하나인 그런 언어들이요. 그런데 콘돔전시회를 계기로 남성 중심의 언어에서 벗어나 이전에는 한 번도 질문해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 질문하며 저만의 고유 언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는 몸을 긍정하고 있는가? 나의 섹슈얼리티는? 나의 이러한 감각은 섹슈얼리티인가? 나는 이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등 사회 혹은 학교에서 만들어진 통념을 벗어나 스스로가 느끼는 감각을 나의 언어로 풀어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즘도 활동가들과 함께 ‘콘돔전시회’ 도록을 보곤 해요. 섹슈얼리티에 대한 보호주의 신화가 깨지고, 주체적으로 나아가기 시작한 계기였고, 그 때 느낀 공통 감각이 이후 N번방 논평, 낙태죄 관련 릴레이 에세이 등의 프로젝트까지 이어졌습니다.
위티 ‘콘돔전시회’ 활동 모습
얼마 전 스쿨미투 가해교사가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위티와 같이 꾸준히 목소리를 낸 이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스쿨미투 운동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간혹 스쿨미투가 지난 의제처럼 들려질 때가 있지만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쿨미투 재판에 방청객으로 참석하는 것, 관련 청원이 올라왔을 때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참여하는 것 등 우리가 지속적으로 연대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기숙학교의 경우 기숙사 침입 등의 이슈가 꾸준히 발생하는데, 학생들은 대학진학이 중요하기 때문에 큰 처벌을 내리지 않는 등 사건이 대충 덮이고는 해요. 이 부분은 단체 내 기숙학교 출신 활동가들과 함께 연대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위티에서 다같이 스쿨미투 재판을 간 적이 있었어요. 보는 눈이 많은 공적인 상황이었음에도 교사와 학생 사이에 권력이 작용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교사가 참관한 학생들을 한 명 한 명 쳐다보거나, 피해자들이 얼굴을 가리고 들어오는 등 폭력성이 드러나는 지점들이 있었어요.
스쿨미투는 주로 사건의 피해자가 참다가 익명으로 터뜨리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러한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건뿐 아니라 사소한 일상 속 폭력 문제에 대해서도 안전하게 문제 제기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학교 내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폭력과 교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학교에서 피해자들이 무력감을 학습하고, 언어 폭력을 당하고, 고립되는 등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스쿨미투 이야기에 이어 학교라는 공간에 대해 더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학교 안에서 ‘나는 페미니스트다’ 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분위기가 어떤가요?
예전에 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하자센터가 함께한 10대연구소에서 ‘학교 내 페미니즘 혐오’에 대한 연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학교에서는 전반적으로 사회 이슈에 대해 토론할 수 없는 분위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특히 젠더나 페미니즘을 이야기하기는 정말 어렵죠. 또래 친구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활동 모습
어떻게 하면 학교라는 공간에서 더 자유롭게 성적권리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일단 학교의 보수적인 분위기가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학교는 청소년이 정치적으로 순수하길 요구하고 청소년의 정당활동뿐 아니라 정치활동도 금지하는데, 여기서 정치활동이라고 함은 선동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이라는 의미로 쓰여요. 그 안에 페미니즘도 포함시켜서 금지하는 거죠. 학교 자체가 논쟁을 꺼리는 공간이고, 학생들이 논쟁할 수 없게 만드는 공간이다 보니, 교내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도 당사자들조차 충분히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쉬쉬하며 진행되는 등 민감한 문제, 예민한 문제라며 피하곤 해요.
또한 학생들 인터뷰를 하다 보면 페미니즘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 입장이 많아요. 학생들, 특히 고등학생들은 입시로 인해 매우 바쁘고 꽉 찬 삶을 살고 있어서 뭔가를 알고 싶어도 알 수 있는 권리, 시간을 쓸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없는 듯 해요. 이러한 부분에서 청소년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성적 권리에 대해서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활동 모습
청소년들이 직접 페미니즘 교육을 기획하고 교육활동을 하는 프로젝트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페미니스트 교육활동가 양성 프로젝트 는 청소년이 교육받는 존재에서 나아가 직접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페미니즘 교육입니다. n번방, 학내 성폭력, 구시대적인 성교육 표준안을 넘어선 새로운 페미니즘 교육을 고민하며 기획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교육자의 전문성이라는 것은 학력이나 나이, 경력 등으로 담보되었는데, 저희는 전문성에 대해서 조금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보기로 했어요. 당사자성이 전문성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닦아온 청소년 페미니즘에 대한 논의와 감각이 새로운 전문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관련하여 여러 기초교육을 받으며 교육자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안을 완성한 상황이고, 3월부터 ‘위티’ 내부강의, 학교 강의, 열린 강연 등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네 팀으로 나눠서 청소년 페미니즘, 학내 페미니스트, 정치 사회참여 청소년, 가정 내 청소년 등 다양한 주제에 맞추어 강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여성의 날에 여성 청소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다들 안전하셨으면 좋겠어요. 몸도 마음도 무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 청소년이 안전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을 알기에, 다들 안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동료가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말도 전하고 싶어요. 주변에 동료 한 명이 있는지 없는지 그 차이가 삶에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신의 성을 긍정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쉽게 피해자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데, 청소년 페미니즘이라는 새로운 렌즈를 통해 자신만의 새로운 언어를 발견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위티는 어떤 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가요?
1차적으로는 동료가 없는 분들, 고립되었다고 생각하는 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대단한 활동을 하기 위함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스스로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 동료를 찾으러 오시는 분들도 언제나 환영합니다. 페미니즘이 어렵게 느껴지는데 과연 내가 페미니스트라 해도 될까? 고민하는 분들도 오시면 좋겠어요!
위티의 2021년 계획은 무엇인가요?
위티는 함께 페미니즘 영화를 보거나 작은 단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페미니즘 동료를 만나고 활동을 시작하는 집행위원회 ‘별별 기획단’과 단체의 운영을 고민하고 회원조직, 전국의 청소년 페미니즘 단체들과 네트워킹하는 운영위원회 ‘도란도란’을 모집하고 있어요.
2021년 위티의 말하기를 함께하고 싶은 모두를 환영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성과 재생산 권리’를 알고, 이를 옹호할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과 재생산 권리’ 라는 이름 자체는 생소하지만, 그것의 속성은 전혀 생소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몸과 관계에 대하여 자유롭게 표현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 성과 재생산 권리(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
자신의 몸, 건강, 성생활, 성 정체성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
자신의 몸과 건강에 대한 정보와 교육, 서비스를 요청하고 받을 권리
피임을 포함한 임신의 여부와 시기를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원하는 가족의 형태를 선택하고 구성할 권리
강간과 그 외 성폭력 등의 차별과 강요,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전 세계 많은 곳에서는 가족, 공동체, 종교기관, 국가 등이 개인의 ‘성과 재생산 권리’를 통제하고 억압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혹은 청소년, 성소수자에게 성과 재생산 권리는 침해되기 쉬운 영역이 되곤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나’의 몸과 삶에 대한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 즉 성과 재생산 권리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국제앰네스티는 청소년(만 16세~19세)이 성과 재생산 권리를 알고 옹호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아래 설문조사 링크를 클릭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