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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혁이 아니다! 경찰법 개정안 처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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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혁이 아니다! 경찰법 개정안 처리 반대한다”

admin | 월, 2020/11/23- 22:55

<김영배 의원 경찰법 전부개정안 반대 기자회견

“개혁이 아니다! 경찰법 개정안 처리 반대한다”

– 11월 23일(월) 10:30, 경찰청 앞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정부의 경찰개혁방안이라 할 수 있는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김영배 의원안)이 심의될 예정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김영배 의원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경찰개혁네크워크는 김영배 의원안은 경찰권력을 분산·견제하기에 너무나 부족함에도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입법속도만을 강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권력기관 개혁의 목표는 견제와 균형을 달성하는 것이며, 경찰개혁의 핵심은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한 12만명의 단일 위계조직을 분산시키고,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에 있다. 그러나 자치경찰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는 김영배 의원안은 별도 조직 설치 없이 시·도경찰청 내에서 국가경찰의 일부 사무만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고, 시·도경찰청장마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경찰권한의 분산 효과도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무늬만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국가경찰의 권한과 조직을 사실상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를 통제할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김영배 의원안은 현행법 따라 유일한 통제기구인 경찰위원회가 위상, 권한 등에 있어 자문기구에 불과해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이름에 ‘국가’를 추가하는 것 빼고는 개선방안이 전혀 없다. 또한 경찰권 남용이나 경찰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안을 조사할 독립적인 감찰관이나 옴부즈만 설치에 대한 고려도 전혀 없다. 뿐만 이나라 범죄수사나 범죄예방과 무관하게 정권의 입맛에 따라 통치자료를 수집 생산하고 있는 정보경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이처럼 김영배 의원안은 경찰개혁안이라고 결코 부를 수 없다. 그럼에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4일, 김영배 의원을 통해 발의된 ‘경찰법 전부개정안’을 일사천리로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안건으로 바로 상정하고, 1~2차례 논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한다. 더욱이 행정안전위원회는 사회적 여론 수렴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공청회마저 비공개로 진행했다. 우리 사회의 경찰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경찰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입법처리의 명분만 쌓으려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개혁이라 칭한다고 개혁일 수는 없다. 또한 빨리 입법화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개혁의 내용을 제대로 담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의 권한은 분산하지도 경찰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없는 김영배 의원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혁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집권정당이다. 일방적 법안 처리를 멈추라. 경찰개혁 법안이라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강화, 경찰권한의 분산과 축소라는 원칙 하에 최소한 국가경찰위원회 권한 강화 및 정보경찰 폐지·축소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
▴ 개혁이 아니다, 경찰법 개정 제대로하라
▴ 경찰개혁 입법 제대로 만들어라
▴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하라
▴ 실질적 자치경찰제 도입하라
▴ 인권침해 정보경찰 폐지하라

김영배 의원 경찰법 전부개정안 반대 기자회견문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3673-2142)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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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여야 협치를 통해 권력기관 개혁을
조속히 실현해야 한다!

– 국회는 권력기관 개혁법안 처리를 적극 협조하라!

어제(14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 3대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안을 발표했다. 국정원과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키시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 남용을 막겠다는 게 핵심이다. 정권의 도구로 전락한 권력기관을 시민을 위한 기관으로 재탄생 시키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과제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번 청와대의 발표는 2018년 상반기 안에 권력기관 개혁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로 보여 진다. 권력기관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경실련>은 권력기관 개혁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협치에 나서고, 국회도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을 위한 방향에서 권력기관 개혁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권력기관과 정치를 분리시키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권력기관 개혁에 나서라!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조사결과 국정원의 선거개입 및 정치인과 민간인에 대한 사찰 실태가 드러나고 있으며, 검찰과 경찰도 과거사 진상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권력기관의 권력남용 실태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지금, 이들에 대한 개혁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될 매우 시급한 사안이다.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문제가 불거진 가장 큰 원인은 이들 기관에 막강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 이들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있다.

개혁안은 검찰이 가진 기소권과 수사권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통해 분산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경우 국내정치와 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해외정보활동에만 전념하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은 대공수사권 이관에 따라 안보수사처를 신설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며, 자치경찰제와 수사경찰⸱행정경찰의 분리로 경찰비대화를 견제할 예정이다. 이미 방대한 조직을 가진 경찰의 비대화 우려가 크다. 대공수사권 이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경찰의 분권화와 지휘체계의 개현 등이 관건이다. 검찰의 보충수사의 기준이 모호해 경찰과의 힘겨루기도 본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개혁방안이 큰 틀의 방향성을 담았지만, 세부적으로 어떻게 권한을 분산시키고, 견제토록 할 것인지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 개혁이 단순히 권력기관 간의 권한을 조정하는 수준에서 그친다면 개혁의 효과는 반감될 것이다. 권력기관과 정치를 분리시키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권력기관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둘째, 6월 지방선거 전 권력기관 개혁법안 제도화에 나서라!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에 대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하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공수처법 신설안과 대공수사권 폐지 등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옥상옥’이라거나 ‘대공수사권 빠진 국정원 존재 무의미’ 등을 이유로 논의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법, 형사소송법, 국회법, 감사원법 등 국회의 입법을 거쳐야 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으로 당리당략에 매몰돼 반대를 위한 반대만 계속하는 야당의 협조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가 핵심 관건이다.

청와대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여야를 막론하고 만나겠다고 한다. 6월 지방선거에 모든 정치이슈가 매몰되기 전에 야당의 협조를 구하고, 협치에 적극 나서 성과를 보여야 한다. 지금의 적기를 놓치면 기회는 없다. 역대 정권들이 집권초기 사정기관의 중립성 확보를 공언했지만 번번히 실패했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국회 역시 당리당략에만 매몰돼 권력기관 개혁을 방해한다면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권력기관 개혁문제는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될 국민적 숙원이다. 경실련은 권력기관 개혁법안의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인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월, 2018/01/1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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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직자의 비리와 부정부패는 한국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고위공직자, 검찰출신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2.
검찰은 국정농단이라는 엄중한 사안을 눈앞에 두고도 미온적인 태도로 수사에 임해 국민들의 분노를 증폭시켰습니다. 이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설치를 통해 검찰개혁과 공직자비리 근절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널리 확산됐습니다.

#3.
현재 국회에는 네 개의 법안이 계류 중에 있으며, 정부도 자체 공수처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정기국회는 이번 주 토요일 폐회 되지만 공수처 법안은 논의는 야당의 반대에 부딪쳐 통과가 불투명 합니다. 이에 중앙과 지역의 전국 경실련은 정기국회 기간 내에 공수처 입법을 촉구하고, 만약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다면 정기국회 종료 후 곧바로 임시국회를 열어 공수처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4.
경실련경기도협의회 회원들은 공수처 입법을 원천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실시하였습니다.

#5.
거제경실련은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지역의원인 김한표 의원을 찾아가 입장문을 전달했습니다.

#6.
광주경실련 기자회견

#7.
천안·아산경실련 기자회견

수, 2017/12/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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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월 27일(월)

#2.
11월 28일(화)

#3.
11월 29일(수)

#4.
11월 30일(목)

#5.
12월 1일(금)

#6.
12월 4일(월)

#7.
12월 5일(화)

#8.
12월 6일(수)

#9.
12월 7일(목)

목, 2017/12/0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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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도입을 촉구하는 <전국 경실련 공동입장>

“국회는 공수처 설치에 즉각 나서라!”

정기국회가 불과 3일밖에 남지 않았다. 검찰개혁과 공직자 비리근절을 위해 도입을 촉구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논의조차 거부되고 있다. 국민의 80% 이상이 지지하는 공수처 도입은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 공수처 도입 논의에 즉각 나서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며 소명이다. <경실련>은 국회가 조속히 공수처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공수처 본질을 호도하고 왜곡해 도입을 무산시키려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라!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기 때문에 국회 논의조차 불필요하다며 법안 심사 보이콧을 선언하고 있다. 기존 제도의 옥상옥으로 정치보복이자 정치 악용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오히려 기존 제도의 틀 내에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들은 수차례 셀프개혁 약속에도 조금도 변화되지 않은 검찰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더구나 특검·특별감찰관 등 기존제도마저 검찰과 권력기관을 견제하는데 한계를 보였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유한 공수처를 설치해 검찰을 견제하지 않는 이상, 검찰이 자발적으로 국민을 위한 수사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네 개의 공수처 법안들은 예외없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공수처장의 임명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 내에서 설치하는 처장추천위원회에서 주도하고, 추천위원의 과반 이상을 특정 정당이 추천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국회 인사청문회도 거치도록 했다. 공수처장의 연임을 금지하고, 공수처 검사들의 임명도 국회 추천위원을 상당수 포함한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토록 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있다. 공수처는 대통령은 물론, 특정 정당의 일방적인 영향력에서 완전히 배제시켜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도록 했다. 특정 세력에 대한 정치적 보복 수단이 될 것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공수처 설치를 무산시키려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자유한국당은 민심을 거스르지 말고, 즉각 공수처 도입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둘째, 국회는 연내 공수처 설치에 즉각 나서라!

공수처는 1996년 처음 제안되어 지속적으로 법안이 발의됐지만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부딪쳐 번번이 제도화되지 못했다. 20년이 넘는 시간에도 공수처는 국민들의 기억에서 잊혀 지지 않았고,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이제 국민의 요구에 대해 국회가 답변을 할 차례이다. 국회는 공수처 독립성을 둘러싼 무의미한 정쟁을 중단하고 즉각 논의를 시작해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국회는 정기국회 종료 전 공수처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 물리적 한계로 인해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어렵다면 곧바로 임시국회를 열어 공수처 설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세계적으로도 유래 없는 권한을 쥐고 있다. 국민들은 더 이상 검찰 수사의 중립성을 인정하지 못한다. 공수처를 통해서만 공직비리 척결과 검찰개혁을 함께 추진할 수 있다. 우리사회의 개혁을 바라며 촛불로 광장을 가득 메웠던 국민들의 열망은 공수처 설치로서 반드시 결실을 맺어야 한다. 근본적인 개혁 없이 우리 사회는 더 이상 변화할 수 없다. 우리 전국 경실련은 공수처 설치 관련논의를 끊임없이 주시할 것이며, 앞으로도 공수처가 제도화 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7년 12월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수, 2017/12/0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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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사법부의 아쉬운 1심 판결

– 우병우 재심, 이재용 부회장 판결 재판될까 우려돼

– 검찰은 즉각적으로 항소하고 여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2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피의자 중 하나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은폐가담으로 국가 혼란이 더욱 악화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지만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8년보다 훨씬 낮은 형량이다. ‘법꾸라지’ 우병우가 또 다시 법망을 피해 가는데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다.

법원은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기각한 끝에 세 번째 만에 발부를 승인했다. 얼마 전 대법원 추가진상조사위원회가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정황까지 담겨있다. 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마땅하지만 법원이 유독 우 전 수석 앞에만 서면 작아진다는 의혹을 떨치기 어렵다. 더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이재용 부회장의 최근 선례를 볼 때 우 전 수석도 이와 같은 전철을 따르는 것은 아닐지 우려된다.

국정농단 사태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정경유착 등 한국사회의 고질적 병폐들이 집약된 최악의 사태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즉각적으로 항소해 국정농단 사범에 대한 엄중처벌을 실현해야 한다. 또한 우 전 수석의 대법원 판결 개입의혹을 비롯한 여죄를 철저히 수사해 그간 저지른 죄에 대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목, 2018/02/2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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