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COVID-19)는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사회 모든 영역의 새로운 진단과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논쟁이 첨예한 영역 중 하나는 바로 ‘정보’의 영역일 것입니다. 감염 환자의 동선공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문제, 디지털 환경 중심의 감염병 정보 공유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문제, 코로나19 대응으로써 비대면비접촉 원칙하에 수립되고 있는 정부의 대규모 데이터 개방 정책등 알권리와 정보인권 영역에서 많은 논쟁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함께 살펴보기 위해 코로나 시대의 정보인권, 데이터 정책, 정보접근권을 주제로 연속 토론/좌담회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진행된 '코로나19시대의 정보인권'이후 두번째로 <코로나19 시대의 정보접근권 : 재난정보정달체계 현황과 정보격차>좌담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재난 정보공유에 따른 정보소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이번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대부분 디지털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디지털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시민들은 지역사회 감염병 정보와 대처방안 등의 정보에 신속한 접근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노인, 이주민, 장애인, 홈리스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직접 코로나19 사태의 재난 정보 공유의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출산 차 병원으로 가던 중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당시 태어난 아들 ‘사무엘’과 힘겹게 살아가는 워킹맘 ‘아멜리아’. 과행행동장애가 있는 아들은 퇴근하고 돌아온 그녀에게 아빠의 창고에서 발견한 그림책 ‘바바둑’을 읽어달라 조른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동화책이 아닌 악령의 저주가 담긴 금서임이 드러나고, 바바둑은 두 모자의 외롭고 고단한 일상 속을 파고들기 시작한다. 결국 아멜리아는 아들을 지켜내기 위해 바바둑과 죽음을 넘나드는 처절한 사투를 벌이는데…(다음 영화정보 중)
영화 "바바둑"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편(또는 아버지)가 결여된 모자 가족과 여성 가장이 느끼는 일상의 강박과 스트레스를 공포영화라는 틀을 통해 몽환적 나른함과 긴장과 광기를 넘나드는 공포영화의 새로운 예술적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의 신예 여성 감독인 제니퍼 켄트는 섬세한 연기지도와 연출, 미술로 공포영화에서 발견하기 힘든 영상미를 완성해 냈습니다.
국정원의 불법 해외 공작을 강력히 규탄한다! 민간인 사찰 국정원은 진실을 밝혀라! 박지원 국정원장은 불법 해외 공작에 대해 사과하라!
○ 일시 : 2021년 9월 9일(목) 오전 10시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 진행 순서 사회 :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 여는 발언 : 박석운(한국진보연대 대표)
▲ 발언1 조성우(겨레하나 이사장)
▲ 발언2 배다지(민족광장 상임의장)
▲ 발언4 이나영(정의기억연대 이사장)
▲ 발언5 김은형(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6 강성국(정보공개센터 활동가,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기자회견문>
‘민간인 사찰, 일본 극우단체 지원 국정원은 진실을 밝혀라’
지난 6월 1일과 8월 10일 MBC PD수첩의 보도를 통해 과거 국정원의 불법 해외공작이 드러났습니다. 6월 방송에서는 국정원이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국적 재일동포들을 상대로 한 여권발급 공작을 통해 불법적으로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8월 방송에서는 국정원이 일본 극우단체들을 지원해 왔다는 사실과 극우인사들을 초청하여 접대 했다는 것을 밝혔고, 덧붙여 한국 시민단체의 주요인사의 정보를 일본 공안기관에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공안기관은 이 정보를 일본의 극우단체들에게 넘겨 한국 시민사회단체 인사가 일본을 방문할 때 집중적인 항의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국의 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정부기관인 국정원이 국민을 위험을 빠뜨리게 한 것입니다.
또한, 국정원이 2015년 일본군‘위안부’ 야합에 관여했다는 충격적인 사실들도 폭로되었습니다. 당시의 위안부 합의는 무엇이었습니까? 진상규명과 일본 정부 차원의 사죄 없이 일본정부가 재단을 통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굴욕적 합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무효의 합의"라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새롭게 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던 사안입니다.
특히 위안부 합의에는 비공개 합의도 있다는 사실을 밝혀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7년 12월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는 "일본 쪽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피해자 관련 단체를 특정하면서 한국 정부에 설득을 요청했고, 이에 한국 쪽은 '관련 단체 설득 노력'을 하겠다며 일본 쪽의 희망을 사실상 수용했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 측은 한국 측에 '성노예'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원했고, 이를 한국 측이 수용한 것을 비공개 내용에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아울러 일본 측이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을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 구체적인 한국 정부의 계획을 묻고 싶다"고 밝힌 데 대해 한국 측은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답한 것으로 비공개 부분에 적시됐다고 합니다.
일본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한 굴욕적 합의에 왜 국정원이 나섰는지 국민들은 알 도리가 없지만 이러한 합의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것에 대해 놀라움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정원의 존재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 자체로 불법이고 위헌적 행위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정원은 이에 대해 어떠한 해명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국정원은 8월 26일 과거 정부 시절 정치개입과 불법사찰을 사과했지만 PD 수첩이 제기한 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과거 사찰과 공작은 잘못이고 새롭게 제기된 사찰과 공작 의혹은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의혹에 대해 국정원은 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침묵으로 진실을 가릴 수 없습니다. 국민의 의혹제기에 국정원장이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국정원장의 면담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국정원이 과거의 사찰을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새롭게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국정원 사찰 해외 공작 의혹에 대해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다시 한 번 요구하는 바입니다.
민변 사무처(회원팀)에서 준비한 8월 월례회는 연극관람입니다. 덥고 힘든 여름철,회원들과 함께 경쾌하고 신나는 연극관람하고 이후 시원한 맥주도 한잔하면서 스트레스도 날리고 재충전도 하기 위해서 8월 월례회를 단체연극 관람으로 준비하였고,이번 연극관람은 대학로에서 아주 Hot 하고 인기리에 공연중인 “옥탑방 고양이”를 고심 끝에 선정하였습니다.
이 “옥탑방 고양이”는 저도 아직 못 봤지만 연예관련 코믹 연극이고, 대학로에서는 꽤나 재미있다는 입소문이 도는 연극입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들 말로는 4년 연속 예매율 1위라고 하네요. 법조문에 파묻혀 지내는 저희 민변 회원 분들에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연극으로 제격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재미있고 경쾌한 연극을 회원에 한해서선착순 30명 무료 관람(선착순 이후부터는 개인당 12천원, 가족과 지인 대동 시에도 12천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공지하니, 어서들 신청해야겠죠?^^
자세한 문의는 회원팀(이동화 팀장, 010-9947-9920, [email protected])에게 하시면 되고, 신청은 메일로 받겠습니다.^^
많은 회원들과 함께 즐거운 연극 단체 관람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어서들 메일로 신청해주세요.
# 기후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위해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너른 마당에서
#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만들고 놀고 행동하는 1박 2일!
# 기후와 에너지에 관심 있는 누구나 함께할 수 있어요~!!
◼ 일시 : 2015년 8월 21~22일(금~토)
◼ 장소 : 하자센터 / 하이서울유스호스텔 (영등포 소재)
◼프로그램
<21일 금요일>
[10:00~12:30] 토크콘서트 : 탈탈원정대가 들려주는 에너지 이야기 (밀양지역대책위와 함께)
[13:30~15:00] 세션Ⅰ : (토론회) 가리왕산 그리고 올림픽 / (토론) 후쿠시마 이후 5년, 탈핵교육의 모색 / (강연) 핵발전소 폐로, 한수원 노동자들의 고민 / (토론) 기후변화 부추기는 더러운 에너지 그만
[15:00~15:30] 전시/체험 : 에너지카 ‘해로’ / 적정기술 전시 / 직조&배틀 체험 / 재활용제습기 만들기 / 천연모기퇴치제 만들기
[16:00~17:30] 세션Ⅱ : (토론회) 재생가능에너지로 인한 지역사회와의 갈등 진단 및 해법 모색 / (토론) 영덕 신규 핵발전소 건설의 절차적 환경부정의 / (강연) 아현동 사고 후 30년, 가스안전의 현실 / (워크숍) 자전거면허시험 / (워크숍) 효과적이고 개성 있는 부스 운영
[19:30~21:30] 비전력 콘서트
<22일 토요일>
[09:30~11:30] 자전거행진(영등포~여의도)
[11:30~12:30] 지구를 위한 시민선언대회 (국회 앞)
온라인 신청하기 http://me2.do/5kIN16DP
환경이 있는 토요일
"먹거리 제대로 알고 먹기"
- 당신이 먹는 것이 바로 당신이다.
*어디에서? 환경연합 까페 회화나무
*문의는~? 환경연합 시민참여팀(02-735-7000)
*신청은? http://me2.do/5kIN16DP
프로그램
* 시간은 11시~13시
8/29(토) "방사능 위험식품 제대로 알기 __ 김혜정(시민방사능 감시센터 운영위원장)
9/5(토) "식품첨가물 제대로 알기" __ 안병수 ("내아이를 해치는 달콤한 유혹"저자)
9/12(토) 유전자 조작식품 제대로 알기 __ 최준호(환경연합 생활환경 팀장)
* 참가비 : 전강좌 15,000, 1강좌당 10,000원
(환경연합 회원/에코생협 조합원: 전강좌 10,000원/ 1강좌당 5,000원)
주최 // 환경운동연합&에코생협
“현재 계획 중인 오색케이블카 노선에 산양이 발견 된 것은 맞다.” “하지만, 산양 서식지가 아니다. 그냥 지나가는 길일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억측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전문가들이 말하길 산양은 행동반경이 극히 좁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양이 나다니는 바로 그곳이 산양 서식지입니다. 만약 설악산에 사는데 지리산까지 놀러 갔다가 다시 설악산으로 돌아오는 산양이 있다면 소백산정도가 그 산양이 그냥 지나다니는 길이라고 하는 게 맞겠지요.
집을 집이라고 부르지 못할 판인 설악산 산양이 안타깝습니다.
물론 강원도는 경제성, 재해위험성 등 모든 면에서 그릇된 정보를 사실인양 주장합니다.
그래서 설악산을 지키고자 우리가 기어이 나섰습니다.
케이블카를 놓겠다는 설악산 오색노선 예정지를 발로 조사했습니다. 결국 강원도가 내놓은 조사 자료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케이블카를 놓겠다는 설악산 오색노선 예정지를 온 몸으로 안았습니다. 그렇게 오체투지로 설악산에 오르며 흙과 돌들을 가슴으로 보듬었습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 노동위원회)는 2015. 7. 27. 『2014 노동판례비평』(제19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서는 「정리해고의 요건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중심으로」 등 총 14개의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 주요 판례 평석 - 1.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의 근로자성/조현주 2. 위탁계약관계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박수근 3. 통상임금의 고정성 징표로서의 재직자 조건에 대한 검토/김도형 4. 택시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한 개정 최저임금법의 적용여부/우지연 5. 정리해고의 요건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중심으로/김태욱, 장석우 6. 지체장애인의 의족파손의 요양급여 대상성/김예원 7. 2세의 선천적 질환을 산재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는지/임자운 8.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전형배 9. 법정 예외 사유의 소멸과 무기계약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해석/정병욱 10. 노동조합 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 제도/최은배 11. 노동조합설립신고에 대한 심사방법과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의 판단방법/전영식 12. 노동조합 대의원회의 의결사항과 총회의 권한/김기덕 13. 고용안정협약에 의한 경영해고의 제한/오윤식 14. 업무방해죄의 ‘위력’/권두섭
-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18호) -
■ 집필에 참여해 주신 분들 권두섭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김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새날) 김도형 변호사 (법무법인 원) 김예원 변호사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김태욱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박수근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윤식 변호사 (법무법인 공간) 우지연 변호사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임자운 변호사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장석우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전영식 변호사 (법무법인 시민) 전형배 교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병욱 변호사 (법무법인 가교) 조현주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최은배 변호사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가나다 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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