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우리는 얼마나 안전해졌을까

“가습기 살균제 참사 9년이 지났는데, 환경 당국의 후속 조치는 안일하다.”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국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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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월간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지난 10월 7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환경부의 생활화학제품 부실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하루 전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가습기에 장착된 살균부품(살균필터, 항균필터, 살균볼, 항균볼 등)이 가습기 살균제에 해당하지만 아무런 안전성 검증 없이 유통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도 가습기 살균제로 수천 명의 피해자가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은 ‘가습기 살균제’ 단어 하나에도 심장이 쿵 내려앉을 수밖에 없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생활 속 화학사고가 반복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다.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막아보자는 우리 사회의 노력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있을까?
끊임없이 발생하는 화학물질 사고
하루라도 생활 속 화학물질에 노출되지 않는 일상은 가능할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노출되는 화학물질 종류와 양은 정말 다양하다. 보통 사람이 하루에 사용하는 화학제품만 해도 약 30가지 정도이고, 의류, 가구, 벽지 등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화학제품만 해도 40가지가 넘는다고 한다.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화학물질 없이 생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화학물질 노출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이 커지면서, 식초, 베이킹소다 등 원재료로 직접 세제를 만들어 사용하거나, ‘노케미족(No-chemi)’, ‘노푸족(No-poo)’ 등 화학물질이 들어간 제품을 쓰지 않으려는 시민들이 늘어나는 추세였지만, 우리에게 또다시 위기가 찾아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생활 방역뿐만 아니라 개인 방역이 일상화되면서 살균, 소독 관련 위생 제품에 대한 판매와 수요가 급증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1월에는 일부 살균·소독제가 전년 대비 3배 이상 매출이 증가했고, 국내 2차 확산이 발생한 8월에는 손소독제 매출이 130%나 증가하기도 했다.
일상에서 화학제품 사용 증가에 따라 흡입, 화상 등 인체 안전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어린이가 손 소독제를 사용하려다 각막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고, 뿌리는 소독제 사용으로 인체에 화학물질이 흡입되면서 가슴 통증, 코피, 호흡 곤란 등을 호소하는 시민들도 늘어났다. 급기야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방역 지침이 강화되면서 청소노동자가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사망한 사건도 발생했다. 게다가, 정부의 제품 안전기준 등을 지키지 않는 등 불법 살균 소독제도 판매되고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국내 불법 살균 소독제 적발이 15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다시 생명과 안전을 망각한 채 화학물질에 대한 경각심 없이 이윤에 눈먼 기업들의 민낯이 드러난 셈이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화학제품 이외에도 잊힐 만하면 터지는 크고 작은 화학사고 소식에 시민들은 불안하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3월 서산 대산공단의 롯데케미칼 폭발사고 발생에서부터, 5월 LG화학의 인도 공장의 스타이렌 가스 누출 사고, 8월 레바논 베이루트 질산암모늄 대형 폭발 사고 등 수많은 인명 피해와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환경부와 언론 보도를 살펴만 봐도 10월까지 한 해 동안 발생한 국내 화학 사고만 해도 약 70건이 넘는다. 국내 화학단지 대부분은 1970년대 초에서 1980년대에 가동을 시작했다. 적게는 20년에서 많게는 50년 이상 가동되어 시설 노후화에 따른 위험성이 상존해 있다. 2014년에서 2020년 4월 사이에 발생한 화학사고 552건 중 취급시설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가 전체 화학사고 중 46%(214건)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 검사를 유예해주면서 화학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법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취급시설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난 4월 정부는 코로나19의 대책으로 정기검사를 6개월 유예했지만, 팬데믹이 장기화하면서 지난 9월에 또다시 3개월을 유예, 연말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됐다. 이는 안전 검사에 따른 안전 설비 투자, 대응 인력 등에 대한 비용으로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경제단체들의 주장을 수용한 결과다. 올 초 일어난 LG화학 인도 가스 누출사고는 코로나19 기간 중 업체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태만이 원인이었으며, 지난달 발생한 레바논 베이루트 폭발 사고 역시 레바논 정부가 화학물질인 질산암모늄을 부실하게 관리한 것이 원인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코로나19 대책으로 화학물질 규제를 완화한 이후, 올해 6월까지 발생한 화학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14건이 증가해 33건이 발생했다. 대부분이 산업계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다. 정부와 기업이 또다시 생명과 안전을 비용으로만 접근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문제는 화학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화학물질 없이는 일상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우리는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 세계에 매년 생산되는 화학물질의 양은 수백 톤에 이른다. 유럽 시장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만 해도 10만 종이 넘으며 그중에서 약 3만 종의 화학물질만이 안전성이 평가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한 정보도 매우 단편적이다. 프랑스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3만여 종의 화학물질 가운데 3%만이 완전한 테스트를 거쳤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다. 2016년 환경부의 화학물질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4만 종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다. 매년 400여 종의 새로운 신규화학물질이 제조되고 수입하는 등 화학물질 사용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내 화학산업은 전 세계 2위 규모의 최대 수출 분야로 차지할 만큼 규모가 크다. 하지만 화학물질 안전 관리는 소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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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나라는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 2012년, 2013년 연속으로 발생한 구미불산 화학사고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화학안전 3법으로 불리는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생활화학제품안전법’으로 화학물질을 관리하고 있다. 화평법을 통해 기업이 화학물질의 안전정보를 생산토록 하고, 화관법을 통해 노동자들과 지역주민이 화학사고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생활화학제품안전법을 통해 기업이 생활화학제품을 제조·판매할 경우 ‘모든 물질 성분 및 함량’을 정부 당국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같이 화평법-화관법-화학제품법 3법을 근간으로 원활하게 화학물질 정보가 전달되고, 소통된다면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화학물질 안전사각지대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 환경부는 발암성 물질을 비롯해 인체·환경 유해성이 높거나, 유통량이 많은 화학물질 순으로 화학물질 7000종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려 했다. 그러나 2015년부터 3년간 등록하기로 한 화학물질 510종 중 실제 등록률은 341종(66%) 수준에 그쳤다. 2030년까지 수천 종의 물질 등록은 요원할 따름이다.
게다가, 경총 등 경제단체들은 지속적으로 화학물질 법규에 매우 심각하게 태클을 걸고 있다. 2013년 화학안전 3법 제정 논의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법안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다. 법이 제정된 지 거의 10년이 지나가지만, 여전히 기업과 경제단체들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제도를 이행할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도 지난해 일본 수출 규제 대응과 코로나19 대책이라는 명분으로 화학물질 안전규제를 완화해 주고 있다. 지난 4월 정부는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수출 활력 제고 방안’으로 화학물질 관리 완화 적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품목 확대(159개→338개) 적용(2021.12, 화관법), ▲ 연(年) 1톤 미만으로 제조·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의 등록시 시험자료 제출 생략 품목을 한시 확대(159개→338개) 적용(2021.12, 화평법)하는 등 화학물질 안전망과 관련법을 무력화 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물질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적용 대상 화학물질 수 확대에 있어서도 규제완화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 실제 기업 경쟁력에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불필요한 생활화학제품은 감축해야
생활화학제품 안전정책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양한 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경우 소비자들이 흡입했을 때, 피부에 접촉할 때 등 인체 안전성 검증이 필수다. 하지만 화학물질 등록 과정에서 사전 안전점검이 미비한 만큼, 불안한 마음은 커지고 있다. 그나마 자발적 협약으로 몇몇 기업이 제품들의 전 성분을 공개했지만, 이는 시중에 판매되는 생활화학제품 중 20%에 불과하다. 나머지 80%의 생활화학제품에는 어떤 성분이, 얼마만큼 사용되고 있는지 소비자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환경단체들은 ‘전성분 공개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영업비밀이라 공개하지 못한다’, ‘대체 물질이 부족하다’, ‘화학물질 공급망으로부터 충분히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 등 여러 이유를 들며 거부하고 있다. 정부는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를 넘어 올해 말까지 생활화학제품 원료 안전성 평가까지 공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지만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만으로는 쉽지 않아 보인다.
화학물질 안전 관리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생기는 순간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스템은 물론이고 정부와 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마저도 붕괴할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칙임을 인지하고 화학물질 안전 관리를 후퇴시키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들도 생활 속 불필요한 화학제품 사용을 줄이고, 화학물질의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생활수칙 및 제품의 안전한 사용법을 준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출처 : 월간 함께사는길 11월호, http://ecoview.or.kr/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그림1.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이 화학물질로부터 위협받는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우리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동참을 촉구하기 위해, ‘시선(바다sea를 위해 선sun크림 성분을 보다see)’ 페이지를 오픈해 운영 중이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5월 미국 하와이주 의회는 세계 최초로 해양 환경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옥시벤존(Ozbenzone·Benzophenone-3)과 옥티녹세이트(Octinoxate·Octyl Methoxycinnamate)를 포함한 자외선 차단제의 판매와 유통,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두 가지 물질은 멸종 위기 생물인 산호의 DNA 변형 및 생식 기형, 내분비계를 손상시켜 어류와 해양 생물들의 주 서식처인 산호초의 백화 현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 발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화학물질의 유해성으로부터 산호초 보호 및 해양 생태계 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하지만. 국내 기업의 대응은 미흡하다. 지난달 환경운동연합이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국내 시장에 판매, 유통되는 자외선 차단 기능성 화장품 중 두 성분이 함유된 제품이 2만 2천 종이 넘는다. 선크림, 선스프레이, 선스틱 등 자외선 차단제뿐만 아니라 BB크림이나 CC크림 등 메이크업 베이스 제품을 비롯해 파운데이션과 립스틱까지 다양한 화장품에 해당 성분이 자외선 차단 기능 성분으로 함유된 것을 확인했다.
지난 8월, 환경운동연합은 두 물질을 함유한 100종 이상의 자외선 차단 화장품을 제조, 판매한 상위 35개 업체 대상으로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화학물질을 화장품 성분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중 한국화장품㈜, ㈜셀트리온스킨큐어, 엔프라니㈜ 3개 업체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국내 대표 화장품 업체인 ㈜엘지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그룹((주)아모레퍼시픽, (주)에뛰드, (주)이니스프리, 에스쁘아)을 비롯한 나머지 32개 업체는 답변을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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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이 스프레이형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 물질에 대한 ‘스프레이 팩트체크 캠페인’을 진행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이 스프레이형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 물질*에 대한 '스프레이 팩트체크 캠페인'을 진행한 결과,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스프레이형 100개 제품에 함유된 전체 87종 살생물 물질 가운데 위해성 평가 없이 사용되고 있는 살생물 물질이 70종(80%)에 이르는 것을 확인했다.
*살생물 물질: 유해생물을 제거, 제어, 무해화, 억제, 통제하는 효과를 가지는 물질로 사용가능한 물질 및 함량 제한 기준을 제시해 놓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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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레이 제품에 함유된 전체 87종 살생물 물질 중 위해성 정보가 확보된 물질은 17종(20%)에 불과하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스프레이형 제품 한 개당, 최대 19종까지 살생물 물질 포함돼
위해성 평가를 통해 인체, 환경에 대한 위해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되고 있는 물질은 17종(20%)에 불과했다. 또 조사된 모든 스프레이 제품에서 1종 이상의 살생물 물질이 함유됐고, 제품당 최대 19종까지 살생물 물질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과 같이 흡입 노출 가능성이 높은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스프레이형 제품에 한해서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17.8.22 환경부 고시 제2017-150호). 해당 고시에 따르면, 스프레이형 제품에는 흡입 안전성 자료가 없는 살생물 물질은 환경부의 사전 검토 없이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환경부가 정한 '사용가능한 살생물 물질 목록' 외에 살생물 물질을 사용하려 든다면 해당 물질의 안전성을 업체가 입증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이 시중에 스프레이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19개 업체로부터 제품의 성분과 함량 등을 제출받아 조사한 결과, 100개 제품 중 49개 제품만이 환경부의 '사용가능한 살생물 물질 목록'을 준수한 반면, 절반 이상의 제품의 경우 목록 외의 살생물 물질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2016년 환경부는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함유된 439종의 살생물 물질 중 호흡 독성 등 위해성 평가가 확인된 살생물 물질은 55종(12%)에 불과하고, 나머지 384종은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위해성 평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번 조사 대상 스프레이 제품에 함유된 87종 살생물 물질 가운데 17종(20%)만이 위해성 평가를 실시했으며, 나머지 70종(80%)은 인체 위해성 평가 없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고시 시행 당시인 2017년에 제시된 살생물 물질 목록 이외 살생물 물질을 이미 사용했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업체는 1년 이내에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환경부는 심의를 거쳐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하지만, 고시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환경부에서 사전 검토 중이거나 검토가 완료된 살생물 물질 목록 등에 대한 정보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환경부가 규제할 수 있는 살생물 물질은 ‘빙산의 일각‘... 나머지는 ’사각지대
그에따라 환경부가 위해성 평가를 통해 인체 환경의 위해성이 검증된 일부 살생물 물질만 규제하고 있을 뿐, 독성자료가 없는 나머지 대다수의 살생물 물질은 규제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환경운동연합이 확인한 살생물 물질 70종을 포함해 환경부가 위해성 자료가 없다고 밝힌 384종 살생물 물질은 안전성에 대한 평가 없이 스프레이 제품에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안전 관리상의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사전검토 살생물 물질 목록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22일 환경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목록 이외 살생물 물질을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도 사전검토 신청 여부 및 위해성 평가자료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 사전검토 중인 목록과 기업이 제출한 목록을 비교, 분석해 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 환경운동연합은 스프레이 제품에 대해 성분과 안전 정보를 요청했지만, 답변을 거부한 업체에 대해서도 재요청할 예정이다. 현재 환경운동연합이 요청한 36개 업체 가운데 17개 업체는 답변을 거부했다.
살생물제법 전초전 격으로 시행된 ‘스프레이 안전관리 규제’...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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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년 동안 피해자들과 환경운동연합이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한 결과,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야 가습기살균제 참사 방지 대책으로 살생물제법이 제정되었다. 살생물제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 살균제라는 생활 속 화학제품으로 사망자 1,357명, 피해자 6,174명 참사를 낸 대한민국 정부가 제2의 참사를 막기 내놓은 유일한 대책이 내년('19.1.1)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살생물제법)'이다. 환경부는 스프레이 안전관리 규제와 같이 살생물 물질 사전승인제를 도입하고, 기존에 사용된 살생물 물질과 제품에 대해 최대 10년 까지 승인유예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하지만 환경부 스스로가 "(스프레이형 제품 포함) 전체 검토 대상 생활 화학제품에 사용하고 있는 733종의 살생물 물질 중 1/4인 수준인 185종에 대해서만 위해성 평가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7월 환경호르몬 오염 의심 정보가 입수돼 홍삼농축액을 제조하는 126개소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한 결과 36개 제품에서 환경호르몬의 일종인 프탈레이트가 검출 됐다. ⓒCBS[/caption]
▲ 프탈레이트 종류만 해도 DEHP, DBP, BBP, DEHA 등 약 39종에 이르며, 대부분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가소제와 로션이나 크림이 피부 속으로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윤활유, 오랫동안 향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보존제 용도로 사용된다.ⓒhealthjade[/caption]
▲ 프탈레이트 7종의 물질의 유해성 정보ⓒ환경운동연합[/caption]
▲ 프탈레이트 3종만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다가, 화장품 안전기준 상 프탈레이트 3종은 '사용금지 물질 중 비의도적 오염물질'로 프탈레이트 3종의 총합으로 허용 기준 이하로 나오면 불검출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전평가원[/caption]
▲ <2018 바디버든 줄이기 1주 체험 전/후 환경호르몬 변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바디버든(체내 축적된 유해물질의 총량) 줄이기 캠페인을 실시한 결과, 프탈레이트류는 전체 평균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대사산물 3종은 9~22% 감소폭을 나타냈고, 디부틸프탈레이트(DBP)는 20% 낮게, 두드러지게 감소한 물질은 화장품에 쓰이는 디에틸프탈레이트(DEP)로 43% 감소했다 ⓒ아이쿱생협[/caption]

▲ 개정전 화평법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방식을 1톤 이상 물질 가운데 정부가 지정한 물질을 등록하는 체계에서 법 개정후 1차 등록(510종 등록 고시물질, ‘15-18), 2차 등록(발암성 물질, 1000톤/연, 1.100 여종, ‘18-21), 3차 등록(10톤/연, 2,000여종, ‘24-27), 4차 등록(1톤/연, 2,300여종, ‘27-30)으로 추진 계획임.[/caption]





'항균 99.9%', '항균 작용', '살균 효과' 등을 내세운 손세정제, 구강청결제, 치약, 비누, 샴푸, 로션 등 다양한 제품이 시중에 출시되고 있다. 이들 대다수의 용품에 공통된 성분이 있는데 바로 트리클로산(triclosan)이다. 항균 물질은 세균이나 박테리아 등 미생물을 제거하거나 성장 억제 효과를 가진 물질을 일컫는데, 트리클로산은 1970년부터 오랫동안 사용된 대표적인 ‘항균 물질’이다.
과거에는 병원용으로만 제한했지만, 어느 순간 병원용 제품에 물을 타 농도를 희석한 뒤 다양한 소비재 제품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최근엔 양말이나 속옷 등의 섬유 제품, 칼과 도마 등 다수의 생활용품에도 트리클로산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트리클로산의 무분별한 사용이 증가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트리클로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 것은 수질오염이었다.
2014년 3월 미네소타 대학의 연구 결과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위생용품이 광범위하게 사용된 탓에 배수로, 하천 등 생태계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됐다. 문제는 호수에 녹아든 트리클로산이 햇볕에 노출되면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으로 분해되는데 이로 인해 어류와 조류 등 해양 생물 및 수중 생태를 심각하게 교란시킨다고 지적했다. 이후 트리클로산에 대한 거센 논란이 일면서 미네소타주는 미국 최초로 트리클로산을 함유한 소비자 제품 판매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미국 정부는 트리클로산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지난해 12월 트리클로산 포함 23개 항균 성분을 최종적으로 금지했다. 미국 FDA(식약청)은 “이들 성분은 일반적으로 안전하지도 않고 효과적이라고 인정되지 않았으며 제조사들도 항균 효과는 물론 안전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각국의 화장품 중 트리콜로산 관리 기준[/caption]
하지만 식약처는 인체 위해성 평가 결과 기존 허용기준 이하로 사용하면 안전하다는 입장이며, 인체세정용 제품에 한해서 0.3퍼센트 이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때문에 관련 산업계를 의식해 국민 안전에 너무나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 트리클로산이 포함된 항균 비누가 일반 비누나 물로 씻을 때보다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과학적 근거는 없다. 실제로 2015년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에 따르면 국내 23개 업체가 취급하는 항균 성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트리클로산으로 조사됐는데 정작 항균 비누의 살균 세정효과는 일반 비누와 차이가 없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1500명에 달하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세계 유례없는 기업의 화학물질 사고였다. 이러한 화학사고들이 계기가 되어 화평법, 화관법과 같은 화학물질 안전 관련 법안들이 만들어졌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화평법, 화관법을 비롯한 규제들의 완화를 요구했다. 출처 : 서울신문[/caption]
▲ 화평법, 화관법의 모델이 된 유럽의 리치 제도. 화평법, 화관법이 경제계의 요구로 누더기가 되며 리치보다 한참 낮은 수위로 법안이 만들어졌다. [/caption]
▲화평법 화관법은 이름 없는 피해자들의 희생 위에 만들어진 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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