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조치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민홍철 의원안, 의안번호 : 2105121) 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0. 11. 20.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임시조치 등을 미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예정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민홍철 의원안, 의안번호 : 2105121)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를 제출하였습니다.
1. 법안 내용 및 의견 요지
– 본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른 삭제ㆍ임시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안 제76조제3항 제4호의2 신설).
– 그러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규정된 권리침해 정보에 대한 삭제ㆍ임시조치 제도는 일방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여 위헌의 소지가 높은 제도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여 강제성을 더하는 본 개정안은 더욱 위헌성이 강한 법안으로서 철회되어야 함.
2.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임시조치 제도의 위헌성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제44조의2 제2항 및 제4항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로 말미암아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가 삭제 등 요청을 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이하 ‘임시조치’라 함).
– 임시조치 제도는 ‘권리 침해의 판단이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는 정보’ 역시 차단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사실상 특정인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내용을 담고 있는 표현물이라면 모두 그 대상이 되는 폐단이 있음. 즉, 임시조치 제도는 권리 침해 여부가 불분명한 정보로서 합법으로 추정되어야 할 정보까지 권리 침해 ‘주장자’의 주장만 믿고, 정보게재자의 표현물을 불법으로 의율하고 일방적으로 유통을 차단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으로 평가됨.
– 권리 침해 주장자의 권리 침해 사실의 ‘소명’을 요구하고 있으나, ‘소명’이란 증명보다는 낮은 정도의 개연성으로 일응 확실할 것이라는 추측을 얻게 한 상태 또는 그와 같은 상태에 이르도록 증거를 제출하는 당사자의 노력을 말하는바,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에 있어서는 권리 침해 여부가 해당 정보의 내용에 달려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우리 법제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권리침해 주장자와 권리주체가 동일인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어려움(헌법재판소 2012. 5. 31. 2010헌마88 결정 참조).
– 또한 사실의 적시인 경우에는 허위·진실을 불문하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고, 주관적 평가·의견·감정표명의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하는 우리나라의 명예훼손 법제 하에서는 모든 타인에 대한 비판적·부정적 표현물이 ‘타인의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정보’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법률 분쟁상의 책임을 부담스러워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에게는 게시물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차단하는 유인을 더 강하게 제공함. 결국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내용을 담고 있는 표현물에 대해, 임시조치를 신청하는 자가 자신이 해당 표현물과 관련이 있다거나 그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는 정도의 소명만을 첨부하여 임시조치를 요청하면 대부분 임시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임시조치로 연간 약 450,000건, 일일 평균 1,250건이 넘는 인터넷 게시글이 차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또한 이러한 임시조치는 공적 인물이나 업체 대표에 의하여 요청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결과적으로 대체로 공인에 한정된 피해주장자의 권리보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이 속속 밝혀지고 있음. 인터넷상 여론을 통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가장 크며 이러한 활동이 가능한 인적·재정적 자원을 가진 공인이나 기업들이, 임시조치 제도가 간단한 방법으로 인터넷 글들을 지울 수 있는 제도라는 맹점을 이용하여 자신들에 대한 온라인상의 비판글들을 무차별적, 대량적으로 조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특히 병원 및 대기업 등이 소비자불만글에 대한 임시조치 남발하고 있는 사례가 연이어 보고됨. 온라인상 평판을 감시할 필요가 높고 이를 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이 있는 대기업이 임시조치 제도를 이용하여 비판적 여론을 차단하는 경우도 많음. 온라인 마케팅 업체들이 ‘온라인 평판 관리’라는 명목으로 기업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인터넷상의 비판적인 글들을 찾아 대량으로 임시조치 신청을 대행하는 서비스가 횡행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음. 한편, 정치인, 공적 인물이 비판적 여론 통제를 위하여 임시조치 제도를 이용 한 사례 및 대형 교회나 소속 목사의 대리단체가 이들을 비판하는 게시물의 삭제를 무차별적으로 요청한 사례도 다수 발견됨.
3. 불법성 여부가 불분명한 정보에 대해 조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를 예정하고 있는 본 개정안은 위헌적
– 표현물이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 충돌 상황에서 표현의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법익을 형량해야 하는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분야임. 나아가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까지도 삭제·임시조치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현행 법제하에서는 권리침해주장자의 신고, 삭제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대상 게시물을 불법정보로 의율하거나 함부로 규율해서는 안 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정보를 조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본 개정안은 위헌성이 심대한 법안으로 철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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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향관련 제품 판매량 (출처 : 온라인쇼핑 사이트, 2015년 9월 기준)[/caption]
글로벌 향기 산업 규모 추이 및 전망[/caption]
화학제품 마다 특징으로 다양한 향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성분 표시에는 '향료'로만 표기하고 있습니다. 향료는 향기를 내 제품의 기호를 향상하거나, 다른 성분의 원하지 않는 냄새를 향으로 가리기 위해서 다양한 소비자 제품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일부 향 성분에 피부나 호흡기에 노출되었을 경우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사용이 필요합니다. 아토피, 천식, 비염 등 알레르기 질환 환자의 경우나 화학물질 취약계층인 어린이, 여성, 노인의 경우 일부 향 성분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 미국 등에서는 병원과 공공기관에서의 향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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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grance-Free Policy 캐나다에서는 학교, 병원, 정부 공공기관 등에서 학생과 직원에게 향수와 향 사용을 금지하는 무향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캐나다 일부 지역은 무향 환경을 장려하고 있다.[/caption]
출처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향 알러젠 실태파악 보고서' 캡쳐[/caption]
지난해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발표한 ‘향 알러젠 실태파악 보고서’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 중인 바디워시, 샴푸, 린스, 섬유세제 및 섬유유연제 등 55개 제품 가운데 45개(82%)에서 향 알러젠 성분이 100ppm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품당 1종에서 최대 15종 향 알러젠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제품 평균 8종의 향 알러젠이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린스, 샴푸 등 피부에 사용하는 개인위생용품이 세탁용품보다 더 많은 향료 성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호흡기나 알레르기 질환이 가장 우려되는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더 치명적일 수 있어 신중한 사용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향성분은 일상생활의 다양한 화학제품에서 사용하다 보니 다양하게 노출될 수 있고, 노출 농도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를 통해 화학제품의 향성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는 조치도 필요하지만, 시민들 스스로 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향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변화도 필요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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