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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적 정보처리 및 언론과 개인정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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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적 정보처리 및 언론과 개인정보보호법

admin | 수, 2020/11/18- 02:43

이 글은 2020. 11. 5.(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 간담회실에서 ‘공익제보와 개인정보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발제문의 요약문입니다. https://opennet.or.kr/18973 

개인정보보호법은,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만 생활과 행복추구에 긴요한 서비스나 재화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의 향후 이용이나 제3자제공을 미리 제한할 협상력이 없을 정도로 개인정보처리자와의 힘의 비대칭에 놓인 정보주체를 ‘정보감시’ 또는 정보감시의 가능성으로부터 오는 ‘위축효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법제로서 정보주체에게 자신에 대한 모든 정보에 대해 소유권과 유사한 통제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짜로 하고 있다. 

  한편 법이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게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든 개인정보처리가 정보주체의 통제권 하에 놓여지면 도리어 힘없는 개인정보주체들이 표현의 자유나 알 권리를 통해 행사할 수 있는 저항권이 제한되므로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정교하게 재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대부분의 개인정보보호법제들은 첫째 GDPR 및 GDPR이행입법들의 상당수는 공익 및 정당한 이익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정보수집 및 제3자 정보제공을 허용하고 둘째 단순히 제도권 언론의 취재보도만을 면책시키는 것이 아니라 언론 “목적”의 정보처리에 대해서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제3자가 언론에 제보하는 행위도 예외에 포함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은 특히 공익제보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3자제공, 언론목적 정보처리, 개인정보처리자의 해석 등에 있어서 국제기준에 비추어 개정해야할 필요가 있다. 


우리법 
수집이용
우리법
3자제공
GDPR (수집, 이용, 3자제공)
타법률 O O O (4c)
공공기관업무 O O O (4f)
계약이행 O X O (4b)
정보주체보호 O O O (4d)
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O X O (4f)
공익보호 X X O (4e)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4. 언론, 종교단체, 정당이 각각 취재·보도, 선교, 선거 입후보자 추천 등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GDPR의 경우 다음과 같이 주체를 한정하지 않고 “언론 목적의. . 처리(processing for journalistic purposes)”에 대해 표현의 자유 및 정보의 자유와의 화합을 도모하도록 개별국가가 법제화를 하도록 의무화하고(“shall”) 있음.

Article 85 Processing and freedom of expression and information 

1. Member States shall by law reconcile the right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pursuant to this Regulation with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information, including processing for journalistic purposes and the purposes of academic, artistic or literary expressio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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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를 대체하는 것은 가명화가 아니라 공익적인 과학연구

공익적인 과학연구는 연구결과의 공유를 전제로

재식별키와 연구 데이터는 별도 보관되어야

2020년 2월 4일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은 공익적 기록 과학연구 및 통계 목적의 “추가처리” 조항들을 도입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는 개인정보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GDPR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새로운 목적으로 정보를 처리(소위 “추가처리”) 하도록 허용하는 조항들 중에서 가장 활용가능성이 명확한 부분이다. 그러나 GDPR 기준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 추가 입법 또는 하위법령 제정작업이 필요해보인다. 3월 31일 예고된 시행령은 이와 같은 요구에 한참 못 미친다. 

첫째, 가명화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는 과학연구의 연구결과물이 사회 전반에 공유되도록 의무화하기 위한 추가입법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 해석상 동의 없는 추가처리가 ‘상업적 연구’도 포함하게 되는데 이 경우 공익성의 확보를 위해서 연구결과의 공유가 필요하다. 가명화된 정보는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성을 갖추게 되므로 당연히 개인정보이고, 이와 같은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새로운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특례”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익적인 성격이 명백해야 한다. 즉 GDPR 전문이 유럽연구공역(European Research Area)을 언급하며 암시하고 있듯이 연구의 혜택이 사회에 환원되는 경우에만 동의 없는 추가처리가 허용되도록 하여 공익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개정 또는 시행령 제정을 할 필요가 있다. 

둘째, GDPR 및 유럽의 기타 개인정보보호법들이 과학연구 목적을 동의요건 면제의 근거로 삼는 반면,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가명화를 동의요건 면제의 근거로 삼으면서 입법불비가 발생했다. 즉 가명화만 되면 과학연구 목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열람권, 정정권, 삭제권, 처리거부권 등의 정보주체의 권리들이 제한될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이 조항은 각종 기업들이 연구 등의 공익적 목표와 무관하게 정보를 가명화하여 정보주체들의 권리를 제한할 위험을 발생시킨다. 물론 이 때 추가처리 또는 제3자제공은 동의가 요구되겠지만 포괄적 동의 등의 방법으로 우회할 수 있다. 시민단체들이 법개정 때문에 기업들에 의한 개인정보 판매가 더욱 수월해졌다고 주장했는데 과학연구목적이 아닐 경우에도 시민들의 옵트아웃(처리거부) 권리가 제한된다는 면에서 타당한 주장이다. 

셋째, 우리나라 개정법은 2개 이상의 데이터베이스의 결합을 국가기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이 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결합의 절차에 있어서 재식별키와 연구대상 데이터를 하나의 기관이 보유하지 못 하도록 하는 유럽의 실무를 조문에 반영하고 있지 못 하고 있다. 하나의 전문기관이 재식별키와 연구대상 데이터를 보관하게 될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은 훨씬 높아진다. 3월 31일 예고된 시행령도 이 위험에 대한 대비책을 제시하지 못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가명화 도입이 원래 목적대로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 활용 사이의 균형을 잡도록 하기 위해서 위와 같은 과제들이 선결될 것을 요구한다. 

2020년 4월 9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목, 2020/04/09-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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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영향으로 화상회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화상회의 솔루션으로는 줌(Zoom)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줌 폭격(Zoom bombing)” 등 여러 가지 보안 문제가 불거지면서 줌을 사용해도 되는지 우려하는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산하 시티즌랩 연구소는 줌의 보안성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사단법인 오픈넷은 보다 안전한 줌 이용을 위해 미국의 정보인권 시민단체인 전자개척자재단(EFF)이 발표한 “프라이버시 보호와 트롤 방지를 위한 줌 설정 강화(Harden Your Zoom Settings to Protect Your Privacy and Avoid Trolls)“의 내용을 번역·수정해 배포합니다.

프라이버시 보호와 트롤 방지를 위한 줌 설정 강화

다음 단계를 수행하여 줌 프라이버시 설정을 강화하고 “줌 폭격” 트롤로부터 회의를 보호하세요. 아래의 각 설정은 개별적이므로 전부 적용하거나 순서대로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설정이 자신과 대화 그룹에 적합한지를 고려하고, 회의 호스트와 다른 참가자에게도 설정과 보안 수준에 대한 기대치를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프라이버시 설정>

채팅 자동 저장 설정 해제

프로필 설정회의 중(기본) 탭으로 들어가 채팅 자동 저장 버튼이 왼쪽으로 꺼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Attention Tracking” 설정 해제 – 4/2부로 기능 삭제

가상 배경 사용

화상회의 중 참가자가 있는 공간은 거주지, 습관, 취미 등 많은 정보를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화상회의 배경에 사적 공간이 노출되는 것이 불편하다면 가상 배경을 설정하세요. PC에서는 왼쪽 하단 비디오 시작, 스마트폰 앱에서는 오른쪽 하단 더 보기로 들어가면 가상 배경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트롤을 피하는 모범 사례>

줌이 그 어느 때보다도 널리 사용되면서, 줌의 공개 회의 ID 메커니즘은 침입자가 욕설, 비방, 음란물이나 혐오스러운 이미지를 퍼뜨려 회의를 방해할 수 있게 했습니다. 회의를 호스팅할 때는 다음의 단계를 수행하여 이러한 “줌 폭격”으로부터 자신과 회의 참가자를 보호하세요.

침입자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회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활성화된 회의 ID를 찾을 때까지 랜덤하게 생성된 회의 ID를 돌려보거나, 페이스북 그룹, 트위터 또는 개인 웹사이트와 같은 공개된 장소에 게시된 회의 링크와 초대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 보안은 회의 참가자를 관리하고 회의 ID를 비공개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회의 ID를 비공개로 유지

가능하면 회의 링크 또는 회의 ID를 공개적으로 게시하지 마세요. 대신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그룹에게 직접 보내세요.

회의 비밀번호 설정 및 회의 링크 확인

줌의 최신 업데이트 이후 교육용 계정뿐만 아니라 모든 계정에 대해 회의 비밀번호가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줌 비밀번호는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초대 URL 복사”기능을 사용하여 회의 링크를 복사하여 참가자에게 보낼 때 링크에 회의 비밀번호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물음표 “?”가 포함되어 있는 비정상적으로 긴 URL을 주의하세요. 물음표는 회의 비밀번호가 포함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참가자에게 회의 링크를 직접 보낼 때는 링크에 비밀번호가 포함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페이스북 그룹, 트위터와 같은 공공 장소에 회의 링크를 게시하면 비밀번호 자체도 공개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벤트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경우 회의 ID만 게시한 다음 회의가 시작되기 직전 확인된 참가자에게 비밀번호를 별도로 보내세요.

비밀번호 설정을 찾으려면 내 계정 설정으로 들어가세요. “새 회의를 예약할 때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버튼이 오른쪽으로 켜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 항목에서 다른 비밀번호 옵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 공유 잠금

내 계정 설정의 회의 중(기본) 항목에서 화면 공유호스트만으로 설정하세요. 이 경우 회의를 호스팅할 때 호스트만 화면 공유를 할 수 있고 다른 회의 참가자는 화면 공유를 할 수 없습니다.

호스팅하려는 회의에 따라 화면 공유 버튼을 왼쪽으로 이동하여 화면 공유를 완전히 끌 수도 있습니다.

참가자 확인을 위한 대기실 사용

줌의 최신 업데이트 이후 지금은 모든 계정에서 기본적으로 대기실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대기실은 호스트가 새로운 참가자의 입장을 수락하기 전에 선별할 수 있도록 하여 방해꾼 또는 예상치 못한 참가자의 회의 참가를 막을 수 있습니다.

대기실은 내 계정 설정의 회의 중(고급) 항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대기실 버튼이 오른쪽으로 켜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회의 잠금

모든 참가자가 들어오면 다른 사람이 참가하지 못하도록 회의를 “잠글” 수 있습니다. 줌 화면에서 보안 아이콘을 클릭한 뒤 옵션 맨 위 회의 잠금을 체크합니다.

보안 아이콘 옵션

위에서 설명한 다양한 설정에 액세스하는 또 다른 방법은 줌 회의를 호스팅할 때 화면 하단에 보이는 보안 아이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보안 아이콘을 사용하면 회의 잠금, 대기실 사용 및 회의 참가자의 화면 공유 제한과 같은 설정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줌의 보도자료는 이 기능에 대해 더욱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목, 2020/05/07-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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