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사법농단 사태, 이대로 사장되어서는 안 된다
[논평] 사법농단 사태, 이대로 사장되어서는 안 된다 얼마 전 사법농단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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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25세 미만의 피선거권 제한 규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 헌법재판소 2017헌마1362·2018헌마406(병합) 결정에 대한 논평–
2018년 7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소 라 미
1) 헌법재판소 2005. 4. 28. 선고 2004헌마219 결정
2) 2017. 12. 13. 참여연대 보도자료 참고(http://www.peoplepower21.org/PublicLaw/1542156)
3) 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2헌마287. 이 때 19세 이상 선거권 규정에 대하여 3인의 재판관의 위헌의견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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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법조 담당 |
| 발 신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퀴어문화축제 법률지원단
인천퀴어문화축제 비상대책위원회 |
| 담 당 | 박한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퀴어문화축제 법률지원단)
[email protected] / 010-4948-6637 |
| 제 목 | [토론회 개최] 한국사회 증오범죄 진단과 대안 : 2018 인천퀴어문화축제 현장을 중심으로 |
| 발 송 일 | 2019년 1월 16일(목) 총 4매 |
※ 첨부 토론회 계획안 및 웹자보

[토론회] 한국사회 증오범죄 진단과 대안 : 2018 인천퀴어문화축제 현장을 중심으로
■ 인사말 국회의원 이정미
■ 좌 장 김지혜(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 교수)
■ 발 제
| 인천퀴어문화축제 비상대책위원회
| 주승섭(고려대학교 보건과학과 역학연구실 연구원)
| 이종걸(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 류민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퀴어문화축제 법률지원단 변호사)
■ 토 론
■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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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무부의 론스타 ISDS 사건 중재판정문 공개 관련 답변
2018년 4월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정석윤 (직인생략)
[논평] 정부는 ‘규제혁신’이란 이름의 ‘데이터 팔이’를 즉각 중단하라.
1.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진행된 ‘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행사 현장에 방문하여, 데이터 경제 관련 산업 육성과 데이터 활용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를 확대해 활용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신기술과 신산업,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장밋빛 미래를 호언장담 하였다.
2.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간과하였다. ‘혁신 성장’의 동력인 ‘데이터’는 누구의 것인가?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데이터’는 국민들 개개인에 대한 각종 정보의 총체이다. 그런데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에 정작 정보주체인 국민은 빠져있고, 대통령은 마치 그 데이터가 정부 혹은 국가의 것인 양 활성화를 부르짖고 있다.
대통령은 정보화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므로 확실한 안정장치 후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안심시키지만, 그 안전장치가 무엇인지, 어떠한 논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성장’, ‘발전’만 강조하고 있는 형국이다.
3. 정부는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사례를 빌어 개인정보의 이용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서도 개인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획득하여야 함을 강조한다.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은 가명화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공익을 위한 기록보존의 목적, 과학적, 역사적 연구 목적 등에 한정한다. 이 때에도 정보주체의 권리는 필요최소한으로만 제한되어야 하고, 정보처리자로 하여금 강화된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와 안전장치의 마련, 감독기구의 일원화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배제하고, 자신의 정보가 이용되게 되는 정보주체인 국민의 동의는 받지 않은채, 무리하게 산업의 발전을 내세워 개인정보의 이용만을 내세운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가명화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여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시장조사의 목적에까지 확대하고 있다. 가명화 정보는 익명화 정보가 아닌 추가정보를 사용할 경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는 이같은 무리한 규제완화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국민이 공개하고 싶지 않은 내밀한 정보까지 거대기업과 기관에 의해 부당하게 이용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이 같은 방침은 국제적 조화에도 맞지 않아 EU 개인정보 보호 적정성 평가에도 통과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등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내세우는 국가 경쟁력에도 부합하지 않을 것이다.
4. 문재인 정부는 정보주체의 동의도 받지 않고,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내지 못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데이터 관련 규제혁신을 즉각 중단하라.
2018년 8월 3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조지훈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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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평화로 가는 길 가로 막은 유엔사를 규탄한다
오늘 우리는 남북 철도 점검을 위한 남한 당국의 방북이 유엔사가 승인하지 않아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 유엔사는 이에 대해 정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은 채 “유엔사령부 지휘부는 정전 협정을 준수하고 현재의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정부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라고만 하였다. 마치 한국 정부가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처럼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정작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은 유엔사이다.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은 그 목적이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 행위와 일체 무력 행위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오직 ‘평화’에 기여하는 것만이 정전협정이 갖고 있는 유일한 목적인 것이다. 그러나 오늘 유엔사의 행위는 오히려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가로막는 분쟁 유발행위이다. 게다가 정전협정은 “이 조건과 규정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임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군사적 성질과 무관한 것에 관하여 유엔사가 관여할 권한도 이유도 없는 것이다. 유엔사 스스로도 ‘외교적 노력’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남북 당국의 철도 점검은 군사적인 것과 전혀 무관하며 오직 남북 당국과 주민의 평화와 일상을 위한 것일 뿐이다.
오늘 유엔사의 행위는 유엔헌장이 규정한 유엔의 목적에도 위배된다. 유엔헌장이 규정한 유엔의 목적은 “1.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이를 위하여 평화에 대한 위협의 방지, (중략) 평화의 파괴로 이를 우려가 있는 국제적 분쟁이나 사태의 조정·해결을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또한 정의와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실현한다.”, “2. (…) 자결의 원칙의 존중에 기초하여 국가간의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며, 세계 평화를 강화하기 위한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함이다. 유엔은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전쟁이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목도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 목적을 평화적 수단에 의한 분쟁 해결, 자결의 원칙 존중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 유엔사의 행위는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전쟁을 극복하고자 하는 남북 당국의 시도를 힘으로 제지한 것이며, 자결의 원칙마저 무시한 것이다.
우리는 유엔사가 유엔과 무관함도 알고 있다. 유엔은 1994년 유엔사무총장을 통하여 “주한유엔군사령부는 유엔안보리의 산하기관이 아니며, 어떠한 유엔기구도 주한유엔군사령부의 해체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우리는 실제로는 주한미군이 유엔사의 이름을 참칭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나, 다만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면 남북과 미국정부가 협의를 통해서 그 운명을 정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 때까지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
이에 우리는 유엔군 사령관의 모자를 쓰고 월권행위를 저지른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오늘과 같이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 당국의 절박한 노력을 가로막는 월권을 행한다면, 이는 한국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일으켜 결국 유엔사는 해체의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음을 직시하고, 즉시 오늘의 일에 대해 사과하며 남북의 화해와 평화의 노력에 적극 협조하라.
2018. 8. 3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박진석 (직인생략)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희준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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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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