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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아세안 5국의 거시불균형 확대 가능성 (한국은행,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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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아세안 5국의 거시불균형 확대 가능성 (한국은행, 2020.11)

admin | 화, 2020/11/10- 21:00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아세안5의 거시불균형 확대 가능성 (한국은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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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아세안 5국의 거시불균형 확대 가능성

(국제경제리뷰, 제2020-23호)

 

 

◆(검토 배경)코로나19 사태가 당초 예상과 달리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확대

 

  ㅇ2/4분기 저점 이후 아시아 경제가 회복국면을 보이고 있으나 아세안 5국을 포함한 신흥국은 중국 및 선진국 그룹에 비해 회복속도가 더딘 모습(multi-speed recovery)

 

  ⇒ 아세안 5국이 우리나라와 높은 경제적 연관도를 가지는 점을 감안하여 코로나19 장기화가 동 지역의 재정 및 대외부문 등 거시 안정성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거시불균형 확대 가능성을 점검

 

 

◆(최근 아세안 5국의 경제상황) 아세안 5국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3월말부터 강력한 봉쇄조치를 실시해옴에 따라 소비, 생산 등 경제활동 전반이 크게 위축된 상황

 

  ㅇ소비, 생산 및 수출 모두 2/4분기중 최저치를 기록하였다가 3분기 들어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 속도는 당초 예상보다 더딘 모습

 

  ㅇ이에 따라 IMF는 아세안 5국의 금년도 성장률을 지난 6월 전망대비 1.4%p 하향조정한 -3.4%p로 발표(2020.10월)

 

 

◆(거시불균형 확대가능성 평가)

 

  ①(재정 안정성) 금년과 2021년중 대규모 재정적자로 정부부채가 빠르게 늘어나고 일부 국가는 이자부담이 크게 확대되는 등 잠재적 불안요인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여타 신흥국에 비해서는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

 

    ▪(재정수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지출 확대로 금년중 적자폭이 크게 늘어난 후 상당 기간 적자기조를 지속할 전망이나 여타 신흥국과 비교시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 

 

    ▪(정부부채) 재정적자 확대로 정부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자비용 부담 확대, 높은 외화표시부채 비중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②(대외 안정성)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상수지 악화,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등 일부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으나 경상수지 흑자가 유지되고 자본 유출입도 4월 이후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대체로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

 

    ▪(경상수지) 국별로 다소 상이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관광업 부진, 해외송금 감소 등이 경상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대체로 적정 경상수지 규모를 유지

 

    ▪(자본유출입)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자금은 3월중 대규모 유출이 발생한 이후 다시 예년 수준으로 회귀하면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국가의 경우 단기차입을 중심으로 한 해외차입 급증이 향후 대외부문의 잠재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대외채무) 금년 들어 경상수지 악화,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등으로 총 외채 및 단기외채 비중이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확대

 

 

◆(결론 및 시사점)코로나19 장기화로 아세안 5국의 재정 및 대외부문 상황이 이전에 비해 다소 악화될 것으로 보이나 여타 신흥국대비 양호한 기초 경제여건에 비추어 볼 때 대체로 흡수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

 

  ㅇ아세안 5국은 감염증 확산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거시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향후 회복국면이 본격화하면 빠르게 이전 수준의 성장모멘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ㅇ아세안 5국의 재정 및 대외부문 안정성은 긴밀한 교역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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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과학기술혁신 관련 법률 개정 동향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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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책은 과거 연구개발을 통한 과학기술의 공급에 초점을 두었던 것과 달리 과학기술의 활용을 더욱 강조하는 등 정책의 대상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임

o 과학기술의 공급뿐만 아니라 이전·사업화가 더욱 강조되고 있고,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 간의 융합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추세이며, 연구개발이 필요한 분야가 늘어남에 따라 부처별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일본 내각부는 2020년 3월「과학기술기본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 법률안은 2020년 6월 공포되어 2021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o「과학기술기본법」의 제명을「과학기술혁신기본법」으로 하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을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으로 변경하는 등 이 법의 진흥 대상을 과학기술에서 과학기술혁신으로 확장함

o 기존「과학기술기본법」은 과학기술의 범위에서 ‘인문과학에만 관계되는 과학기술’은 제외했으나,「과학기술혁신기본법」은 그 범위를 ‘인문과학에만 관계되는 과학기술’까지 확장했으며,「과학기술혁신 창출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주요 유관 법률도 함께 개정됨

o「내각부 설치법」에는 내각부가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한다는 점, 내각부에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를 설치한다는 점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에서는 내각부에 ‘과학기술혁신추진사무국’을 설치한다는 조항이 신설됨

□ 우리나라「과학기술기본법」에는 혁신의 개념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과학기술 종합조정 사무조직이 부처에 소속되어 있는데, 향후 발전방향 논의에서 일본의 입법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1. 법률 개정 배경과 경과

2.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

3. 우리나라 관련 법률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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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가구의 저축률 상승 현상 논의 (보험연구원, 2020.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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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

요 약

1. 검토배경

2. 연령별 저축률의 변화

3. 세대별 저축률의 변화

4. 시사점

 

- 요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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