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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한국전력의 탈석탄 선언, 모든 석탄사업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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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한국전력의 탈석탄 선언, 모든 석탄사업의 중단?

admin | 토, 2020/11/07- 05:13

삼성물산과 한국전력의 탈석탄 선언, 무슨 내용인가요?

  • 주요 석탄발전 기업인 삼성물산과 한국전력공사(한전)이 최근 잇따라 '탈석탄'을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석탄사업은 추진하지도 투자하지도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 먼저 삼성물산이 지난달 27일 비 금융사로는 처음으로 석탄사업 투자 중단을 선언했구요. 이어 한전이 28일 해외 석탄발전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 가스복합 사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모든 석탄사업을 중단하게 되는 건가요?

  • 두 기업 모두 향후 석탄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면서도 최근 결정한 석탄사업은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올해 한전이 인도네시아 자바 9·10호기,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에 투자를 결정한 게 대표적입니다.
  • 삼성물산도 붕앙2 석탄발전 사업을 포기하지는 않겠다고 했죠. 또 삼성물산이 국내에서 현재 건설 중인 강릉 석탄발전 사업도 그대로 추진하는 상황이구요. 두 기업의 탈석탄 선언이 '반쪽짜리' 선언이란 비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갑작스럽게 석탄사업을 중단하면, 경제적 타격이 있지 않을까요?

  •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면서 석탄발전의 수요와 수익성은 계속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석탄사업이 사양화되면서 금융사의 투자 중단이나 철회도 잇따르는 건데요.
  • 실제로 2017년 노르웨이 연기금은 한전을 투자 금지기업으로 지정했고, 네덜란드 공적연금운용공사(APG)도 올해 2월 790억원 규모의 한전 지분을 매각했습니다.
  • 베트남 석탄발전에 투자를 결정한 한전,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등 한국 기업은 세계 투자회사 21곳으로부터 석탄 투자 철회를 요구하는 서한을 받기도 했죠. 기후는 물론 투자와 수익성 보호를 위해서도 석탄사업 중단과 재생에너지 사업으로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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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지정에 탈석탄 기준 마련,

석탄발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제정,

석탄발전소 2030년 폐쇄 비전 수립 등 요구

2020년 7월 15일 - 전국 15개 환경단체는 경상남도가 기후변화 및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알려진 석탄발전의 조속한 폐쇄를 위해 실질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경남은 충남 다음으로 가장 많은 16개의 석탄발전소가 가동 혹은 건설 중이다.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15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준비위원회는 경남도청 앞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경남도가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선언적인 수준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 탈석탄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도는 지난 6월 ‘2050 탄소중립’을 외치며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했다. 이들 단체는 경남도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밝힌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실질적인 후속 초지를 요구하며, 경남도에 ‘2030 석탄발전 폐쇄 비전 수립’, ‘탈석탄 금융기관 우대 금고 지정 기준 마련’, ‘석탄발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제정’ 등을 제안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이후, 이들 단체들은 탈석탄 정책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충청남도와 경남도의 모습을 비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양승조 충남지사의 가면을 쓴 활동가들은 “탈석탄 마라톤”을 진행하는 모습을 연출하며, 김경수 지사가 보다 적극적인 탈석탄 정책을 펼쳐 줄 것을 요구했다.

행사에 참여한 성경운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는 도 금고 지정에 필요한 조례에 ‘기후위기’와 ‘탈석탄’ 기준 추가를 망설이는 경남도의 태도를 꼬집으며, “청소년의 삶을 위해서 지금 변화를 꾀해야 하는데, 실질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와 함께 석탄발전을 중단하는 과정 또한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종권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은 “경남도가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않다. 전국에서 이렇게 모여 석탄발전 폐쇄를 요구하는데, 경남도가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높여 석탄발전 폐쇄를 빠르게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며, 경남도의 낮은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과 대응 태도를 비판했다.

이들은 경남도의 기후위기 대응이나 그린뉴딜 정책 성공을 위해 온실가스 최대 단일 배출원인 석탄발전 퇴출 계획 수립은 가장 필수적이며 최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남도에는 고성군에 삼천포화력 6기, 하동군에 하동화력 8기가 가동중이며, 고성군에 고성하이화력 2기가 추가로 건설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 이후 경남도청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경남도의 탈석탄을 주제로 세미나와 간담회도 진행했다. 세미나는 ‘충남도의 탈석탄 정책과 리더십(최효진 충남환경운동연합 탈석탄특별위원회 위원장)’, ‘통합환경관리제도와 지자체의 권한(박지혜 기후솔루션 변호사)’, ‘경남도의 탈석탄 금고 지정의 중요성(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의 발제로 이루어졌다. 이후 참가자들은 경남도청 관계자들과 경남도 탈석탄에 대해 토론하며, 탈석탄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탈석탄네트워크 준비위원회는 한국의 2030 탈석탄과 2050 탄소중립 등을 목표로 하는 공동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으며, 전국의 청소년단체, 청년단체, 환경단체 등 1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끝]


기자회견문

경상남도는 2030년 석탄발전 중단 계획 수립하라

지난 6월 5일 경상남도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했다. 광역 지방정부로서 세 번째 비상선언을 통해 경상남도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밝힌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엄중하고 긴급한 기후위기를 고려한다면, 관건은 선언이 아닌 행동에 있다. 경상남도는 비상선언에 걸맞는 과감한 후속 조치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 의지를 밝혀야 한다.

경상남도의 기후위기 대응이 진정성과 실효성을 갖추려면, 온실가스 최대 단일 배출원인 석탄발전의 퇴출 계획 수립은 가장 필수적이며 최우선돼야 한다. 경상남도는 충청남도 다음으로 국내 석탄발전의 최대 밀집지다. 삼천포화력 5기와 하동화력 8기 등 13기가 가동 중인데다 추가로 고성하이 석탄발전 2기가 건설 중에 있다. 석탄발전의 과감한 감축 없는 기후위기 대응이나 그린뉴딜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

파리기후협정의 지구온난화 1.5℃ 상승 방지 목표를 달성하려면, 석탄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2040년까지, 한국을 비롯한 OECD 국가에선 2030년까지 전면 퇴출돼야 한다는 게 과학의 명령이다. 경상남도는 이에 응답해야 한다.

그러나 경상남도의 기후위기대응은 선언이 말잔치에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도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 충남도처럼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보다 강화된 조례로 제정해 달라는 요구에도 경남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통합허가법에 의해 실질적으로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자세다. 경남 탈석탄 금융금고 지정 요구에 대해서도 탈석탄 금융금고는 특수한 정책적 내용이라 도민의 금고에 들어갈 내용이 아니니 금고 지정된 농협에 향후 석탄 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양하고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투자할 것을 노력해야 된다로 권고하는 수준의 조치에 머물렀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과 권한이 커지는 속에 모든 것은 산자부의 역할이라며 움직이지 않는 것은 공무원의 책임방기에 불과하다. 에너지 분권이 강화되면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만큼 경남도가 탈석탄을 전향적 자세로 추진해야 한다.

오늘 전국 시민사회단체는 경상남도가 석탄발전 퇴출을 통해 진정한 기후위기 대응 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경상남도는 203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을 폐쇄하는 비전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에 이를 강력히 요구하라.

하나, 경상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은 탈석탄 금융기관을 우대하는 금고 지정 기준을 마련하라.

하나, 석탄발전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제정 등 환경 규제를 강화하라.

하나, 건설 중인 고성하이 신규 석탄발전소의 건설 중단과 전환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경상남도는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재생에너지 설비를 적극 확대하라.

2020. 7. 15.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준비위원회

수, 2020/07/15-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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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그린뉴딜 시대, 신규 석탄화력 사업 이대로 해도 좋은가?

일시: 2020년 7월 23일(목) 오후 4시 - 6시 30분
주최: 국회의원 이소영
주관: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프로그램 (좌장: 환경운동연합 권태선 공동대표)

(발제1) 파리협정에 따른 한국의 과학 기반 탈석탄 경로
우르술라 후엔테스 (클라이밋 애널리틱스)

(발제2) 석탄발전 사업의 경제성과 향후 전망
카트린 구트만 (비욘드콜 유럽)

(발제3) 신규 석탄화력 사업 추진 관련 공적 금융기관의 문제점
김주진 (기후솔루션)

(토론)
윤요한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장)
오일영 (환경부 기후전략과장)
류권홍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유경 (네덜란드공적연금운용공사 이사)
황인철 (녹색연합 팀장)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 참여만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토론회에 참여하실 수 있는 접속링크는 사전등록 신청하신 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전달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참가신청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토, 2020/07/1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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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석탄 고집하는 무책임한 정부를 규탄한다 지난 18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전력의 인도네시아 자바 9·10호기 사업과 베트남 붕앙 2호기 사업 등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전력은 오는 28일 이사회에서 베트남 붕앙 2호기 사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 장관의 발언은 그린뉴딜을 통해 기후변화대응에 앞장서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약속과 전면 배치되며, […]

목, 2020/09/24-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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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재용 뇌물 ‘적극성’ 입증 의견서 제출

‘2012년 지배구조 문건’, 그룹차원 핵심과제인 승계작업 입증해

박근혜 당선 직후 이재용 승계 위한 치밀한 대안 검토 및 실행나서

파기환송심 법원, 정경유착 반복 막기 위해 공정한 판결 내려야

 


  1. 취지와 목적




  • 오늘(12/30) 참여연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사건번호 2019노1937 뇌물공여 등)과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에 고발인 의견서를 제출함.




  • 이재용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자신의 뇌물공여 범행에 대해 ‘수동적인 입장(http://bit.ly/2F4eRV9"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2F4eRV9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이었다는 취지의 항변을 견지하고 있음. 그러나  2019. 11. 29., 2019. 12. 2. 보도된 삼성그룹의 「2012년 그룹 지배구조 개선 문건(이하 “2012년 지배구조 문건”, http://bit.ly/39sIg9F"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39sIg9F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http://bit.ly/39qrs2H"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39qrs2H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에 따르면 이재용의 승계작업은 그룹 차원에서 장기간 전사적으로 추진한 핵심작업이었음. 최근 삼성그룹과 관련한 일련의 판결들에서, 삼성그룹은 미래전략실의 주도 아래 그룹 핵심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온갖 범법 행위들을 집요하고도 거리낌 없이 자행하였음을 알 수 있음. 이에 삼성그룹이 최고의 핵심과제인 ‘이재용의 승계작업’을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추진했을 것임을 능히 알 수 있음.




  • 이에 참여연대는 2012년 지배구조 문건과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의 연관성을 설명하여,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범행은 승계작업에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가 관계가 있는 경제적 이익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제공한 것으로, 뇌물공여죄의 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인 “적극적 증뢰”를 적용해야 함을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피력하고자 함.




  1. 의견서 주요내용



1) 「2012년 그룹 지배구조 개선 문건」의 내용


  •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작성된 2012년 지배구조 문건은  ‘경제민주화 논란 중 그룹에 영향이 큰 이슈’를 ‘금산분리 강화, 순환출자 금지, 일감몰아주기 과세’로 분석하고, 관련 과제를 ①삼성SDS와 삼성전자 합병(일감몰아주기 대응), ②삼성물산과 삼성에버랜드 합병(일감몰아주기, 삼성물산 지배력 확대), ③대주주, 삼성SDI 보유 삼성물산 지분 매입(순환출자 해소), ④제일모직 분할 및 합병(사업조정, 제일모직 지배력 확대), ⑤삼성전자, 삼성생명 보유 지분 자사주로 매입(금산분리), ⑥금융지주회사 설립(금산분리) 등 6가지로 정리·분석함.




  • 이 과제들은 모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접근방향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검토된 것임.



2) 실제로 이행된 ‘②삼성물산과 삼성에버랜드 합병’ 과제


  •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그룹 계열사간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추진한 것이라고 주장해옴. 그러나 2012년 지배구조 문건은 ‘향후 승계 고려 시 대주주의 삼성물산 합병사 지분 제고 필요’, ‘삼성물산과 삼성에버랜드 합병 시 물산의 취약한 지배력 제고’ 등을 기재 후 ‘합병 시 통합 삼성물산 총수 일가 지분율 1.4%에서 25.4%로 증가’ 등 총수 일가 지분 확대를 구체적인 수치로 계산함.




  • 동 문건은 ‘삼성에버랜드는 비상장 상태에서 합병 시 자본시장법상 본질가치로 평가되어 예상 상장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문제가 있어 합병 시 상장이 필요’라고 기재하였으며, 실제로 삼성에버랜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이전인 2013. 12. 상장됨.



3) 나머지 5가지 검토방안의 의미


  • 취약한 그룹지배구조의 문제점이 근간




  • 핵심계열사인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이 매우 낮았던 삼성그룹 총수일가(2012년 말 기준 4.69%)는 1대주주인 삼성생명(7.21%)과 2대주주인 삼성물산(4.1%) 등 계열사를 통해 삼성전자를 간접지배하고, 나머지 전체 계열사들을 순환출자 방식으로 지배해옴. 




  • 2012년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거론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일감몰아주기 과세 등 이른바 경제민주화 정책들이 시행될 경우 삼성그룹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됨. ▲가공자본을 통한 소유와 지배력의 괴리, ▲그룹 전체 순환출자구조, ▲삼성생명 보험계약자 자산을 통한 삼성전자 지배 등은 결코 지속가능하지 못한 지배구조였음.




  • 이에 당시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삼성에버랜드(현 통합 삼성물산, 25.1%)와 삼성SDS(11.25%)을 통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삼성그룹의 불안정하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지배구조의 문제까지 해결해야 했음.




  •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과의 연관성



①삼성SDS와 삼성전자 합병(일감몰아주기 대응)


  • 시스템통합(SI) 및 물류가 주된 사업인 삼성SDS는 대부분의 매출을 삼성전자 및 기타 계열사에 의존하여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았음. 2012년 지배구조 문건은, 이재용 부회장이 주로 보유한 삼성SDS와 삼성전자를 합병할 경우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응 뿐 아니라 삼성SDS 보유 삼성전자 지분 확보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검토함.



②대주주, 삼성SDI 보유 삼성물산 지분 매입(순환출자 해소)


  • 2012년 당시 ‘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삼성전자’라는 주된 순환출자 고리 1개 및 ‘삼성계열사→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계열사’ 등 나머지 14개 고리가 존재했으므로, 이에 대한 해소와 승계작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함. 




  • 이재용 부회장의 안정적 삼성전자 지배를 위해서는 1대주주 삼성생명, 2대주주 삼성물산에 대한 안정적 지배력이 필요했으나, 당시 총수일가의 삼성물산 지분율이 낮아 지배력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했음. 이에 순환출자 해소 및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SDI 보유 삼성물산 지분(7.2%)을 매각한 후 대주주가 재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함. 



③제일모직 분할 및 합병(사업조정, 제일모직 지배력 확대)


  • 승계작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낮으나, 패션과 전자소재·화학이라는 이질적 사업부문 조정과 동시에 제일모직에 대한 지배력을 높임으로써 총수일가의 전체 삼성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향을 검토함.



④삼성전자, 삼성생명 보유 지분 자사주로 매입(금산분리)


  •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문제는 삼성생명이 고객 돈으로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것임. 금산분리 위반 문제 해결이 목적이라면 삼성전자 지분을 시장 매각하면 되지만, 이 경우 총수일가의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이 흔들리게 됨. 이에 이재용의 승계작업을 위해 삼성전자가 자사주 형태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함.



⑤금융지주회사 설립(금산분리)


  • 삼성그룹은 금융·비금융계열사를 동시 보유한 대표적인 금산복합기업집단으로, 금산분리 강화 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됨. 2012년 지배구조 문건은 경제민주화 정책에 따라 ‘금융사 보유 비금융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 강화’가 실시된다면,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의결권이 모두 사라지는 결과가 나온다’고 분석하고 있음. 




  • 이재용 부회장의 안정적 삼성그룹 승계를 위해 금융계열사를 총괄하는 (삼성)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이 필요했으며, 2012년 지배구조 문건은 이를 우선순위 추진 과제로 검토함.



4) 결론


  • 2019. 12. 9. 서울중앙지법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관련, 범죄행위 증거자료 인멸을 목적으로 계열사 공장 바닥 장판을 걷어낸 후 서버 자체를 땅에 묻는 등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행위를 저지른 삼성 임직원들에게 최대 2년 실형을 선고함.




  • 2019. 12. 17. ‘삼성 노조와해’ 관련 재판(http://bit.ly/2MIb7gm"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2MIb7gm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에서는 삼성그룹이 무노조 경영이라는 전근대적 인사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미래전략실의 지시 아래 표적감사, 해고, 위장폐업을 통한 노조 와해 공작 뿐만 아니라 경찰 등에 뒷돈을 주고 사망한 조합원 시신을 탈취해 ‘노동조합장’을 ‘가족장’으로 변경하는 등 천인공노할  행위를 자행한 것이 확인됨. 관련 재판 과정에서 2013년경 삼성그룹이 미래전략실 주도로 임직원들의 연말정산 자료를 무단 열람하여 ‘불온단체 기부금 공제 내역 결과’ 등의 문건을 만든 사실 또한 확인됨.




  • 이처럼 그룹의 목표를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고 대담하고 조직적인 계획을 기획하며, 그것이 범죄라고 해도 불사하는 삼성그룹의 특성상 2012년 지배구조 문건에 담긴 승계작업의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고 할 것임.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 당시부터 삼성그룹이 치밀하게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승계작업을 위해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실행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는 방증임. 




  • 실제로 삼성에버랜드 상장 및 제일모직, 삼성물산과의 분할합병이 동 문건의 내용과 같이 진행되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분할합병 이후 삼성SDI 보유 통합 삼성물산 주식 900여만 주 중 500만 주에 한한 처분결정을 내려 특혜 논란에 휩싸이기도 함.  심지어 이재용 부회장은 2천억 원, 이재용 부회장이 이사장인 삼성생명공익재단은 3천억 원을 투입해 삼성SDI가 매각한 삼성물산 주식 330여만 주를 취득했으며, 이 또한 동문건에 포함된 내용임.




  • 이 모든 증거들은 이재용 부회장의 행위가 정권의 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제공한 ‘수동적 증뢰’라는 삼성 측의 주장과는 대척점에 서 있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점을 감안하여 한국 사회에서 다시는 정경유착의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재용 부회장이 저지른 범죄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임.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tjs0cItsT4tqYXm9eqqlALyVoc4AXxpTsJ3...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9/12/3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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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연기금의 활발한 주주활동 관련 원칙 및 성과 등 사례 분석

2020년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방안 모색

 

오늘(1/14)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의원 정춘숙, 국회의원 채이배, 국회의원 윤소하,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은 공동으로 <문제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2018. 7.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진행된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 활동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해외연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사례 분석 등을 통해 2020년 정기주주총회에서의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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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14.(화) 14:00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문제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방안 모색 토론회 <사진=참여연대>

 

발제를 맡은 정상영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는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여 주가를 올리기 위한 적극적인 경영 관여의 필요성에서 기관투자자들의 주주 행동주의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아 왔다며,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정상영 변호사는 해외 연기금 사례를 들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이 중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CalPERS)의 경우 ▲일대일 접촉을 통한 비공개 대화, ▲중점관리 대상기업 선정(Focus Listing), ▲결격사유 이사의 해임, ▲다른 기관투자자들과의 연대, ▲주주 대표소송 및 입법청원 운동, ▲의결권 행사 등 활발한 주주권 행사로 해당 기업의 주식 가치 상승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이외 미국의 다른 연기금인 남동부 펜실베니아 운송기금의 경우 페이스북 주커버그 대표의 차등의결권 발행 시도 시 주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으며, 캐나다 국민연금운영위원회(CPPIB), 네덜란드 공적연금(APG), 노르웨이 연기금(GPFG) 등 또한 활발하게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정상영 변호사는 최근 일본 아베 정권 또한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로 인하여 기업 가치가 저평가되고, 해외의 자본 유입도 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여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하는 등 일본 공적연금(GPIF)의 적극적 주주권행사를 지향하고 있다며,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활동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라고 강조했다. 

 

정상영 변호사는 최근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비공개대화 등 수탁자책임 활동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일부 기업들의 배당이 자발적으로 개선되고, 지배구조의 취약성이 보완되는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은 해외 연기금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019년 대한항공 주주총회 당시 고 조양호 회장이 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기소 중이었음에도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이 아닌 한진칼에 대해서만 횡령·배임 이사의 자격 제한 정관 변경 등 경영참가 주주권을 행사했다. 또한 사전 공시 대상인 대한항공에 대한 반대의결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때도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는 대한항공 주주총회 하루 전까지 회의를 거듭한 끝에야 조양호 이사 연임 반대의결권 행사 방향을 정하는 등 문제점을 보였다고 정상영 변호사는 설명했다. 또한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왔으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관련 허위자료 제출 혐의로 검찰 고발된 현대엘리베이터 현정은 이사 연임안건에서 국민연금이 기권한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의결권 행사 기준 또한 모호하며, ▲국민연금 내부에서 의결권 행사를 결정하는 사안과 수탁위에 의결권 행사 자문을 맡기는 사안의 위임 기준 또한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문제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방안모색 토론회 포스터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00/679/001/d027e... style="float:left;width:350px;margin-right:20px;" />정상영 변호사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시 기금자산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 경영 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효과적인 수단을 강구하고 적극 이행할 것이라고 천명했으나 현재까지 공개서한을 발송한 회사는 대한항공 정도이며, 배당 관련 공개한 중점관리기업은 2018년도의 남양유업과 현대그린푸드 이외에 없다고 비판했다. 즉, 별도의 가이드라인 없이도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해외 주요 연기금에 비해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에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주주권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상영 변호사는 2020년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인 국민연금 수탁위와 관련해,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주주총회 직전 수탁위가 새로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한다면 오히려 수탁자책임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정상영 변호사는 국민연금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강화 방안에 대해, 먼저 ▲지배주주가 아닌 주주의 이사 선임, 임원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 행사, 배당 관련 사항 등 실제 경영권과 무관한 주주권 행사의 경우 자본시장법 상 경영참가 목적에서 제외하여 보다 능동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기틀을 닦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령상 위반, 지속적으로 반대의결권 행사한 사안 등을 중점관리사안으로 선정하고, ▲이사들의 횡령·배임·사익편취 등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효성·대림산업 등과 삼성중공업의 뇌물공여,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비율 등에 대해 속히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부서와 주식 운용부서 사이에 엄격한 차이니즈월 요건을 두는 것을 전제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배당정책이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변경 등 주주제안을 진행할 경우 ▲국민연금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파했다. 또한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에 따른 주주권 행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의결권 행사 방향을 적절히 공표하고, ▲다른 기관투자자들과 연대하며, 현재 기업 이사회가 대주주 일가의 ‘거수기’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경영에 대한 감시, 견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 ▲독립적 이사 인력을 마련하여 추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상영 변호사는 끝으로,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 원칙 및 활동에 관한 지침 이외에 더 자세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행은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운용의지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의 충실한 수행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원종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 이동구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홍원표 민주노총 정책국장,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차장, 조우경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서기관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2020년 주주총회에서의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 방안을 모색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7s0swb8zIKQnAx0fbPtAc06wtbjHRkXgfFuy...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https://drive.google.com/file/d/1cUy5jEUdhq-I8C2QEabj08ZugsiFRrZH/view" rel="nofollow">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0/01/14-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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