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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한국전력의 탈석탄 선언, 모든 석탄사업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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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한국전력의 탈석탄 선언, 모든 석탄사업의 중단?

admin | 토, 2020/11/07- 05:13

삼성물산과 한국전력의 탈석탄 선언, 무슨 내용인가요?

  • 주요 석탄발전 기업인 삼성물산과 한국전력공사(한전)이 최근 잇따라 '탈석탄'을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석탄사업은 추진하지도 투자하지도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 먼저 삼성물산이 지난달 27일 비 금융사로는 처음으로 석탄사업 투자 중단을 선언했구요. 이어 한전이 28일 해외 석탄발전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 가스복합 사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모든 석탄사업을 중단하게 되는 건가요?

  • 두 기업 모두 향후 석탄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면서도 최근 결정한 석탄사업은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올해 한전이 인도네시아 자바 9·10호기,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에 투자를 결정한 게 대표적입니다.
  • 삼성물산도 붕앙2 석탄발전 사업을 포기하지는 않겠다고 했죠. 또 삼성물산이 국내에서 현재 건설 중인 강릉 석탄발전 사업도 그대로 추진하는 상황이구요. 두 기업의 탈석탄 선언이 '반쪽짜리' 선언이란 비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갑작스럽게 석탄사업을 중단하면, 경제적 타격이 있지 않을까요?

  •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면서 석탄발전의 수요와 수익성은 계속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석탄사업이 사양화되면서 금융사의 투자 중단이나 철회도 잇따르는 건데요.
  • 실제로 2017년 노르웨이 연기금은 한전을 투자 금지기업으로 지정했고, 네덜란드 공적연금운용공사(APG)도 올해 2월 790억원 규모의 한전 지분을 매각했습니다.
  • 베트남 석탄발전에 투자를 결정한 한전,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등 한국 기업은 세계 투자회사 21곳으로부터 석탄 투자 철회를 요구하는 서한을 받기도 했죠. 기후는 물론 투자와 수익성 보호를 위해서도 석탄사업 중단과 재생에너지 사업으로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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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17년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을 7억 914만톤으로 확정 발표했다. 이는 전년대비 2.4% 증가한 것으로, 주로 전기·열생산분야에서 배출량이 증가했다....

수, 2019/10/09-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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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지정에 탈석탄 기준 마련,

석탄발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제정,

석탄발전소 2030년 폐쇄 비전 수립 등 요구

2020년 7월 15일 - 전국 15개 환경단체는 경상남도가 기후변화 및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알려진 석탄발전의 조속한 폐쇄를 위해 실질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경남은 충남 다음으로 가장 많은 16개의 석탄발전소가 가동 혹은 건설 중이다.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15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준비위원회는 경남도청 앞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경남도가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선언적인 수준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 탈석탄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도는 지난 6월 ‘2050 탄소중립’을 외치며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했다. 이들 단체는 경남도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밝힌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실질적인 후속 초지를 요구하며, 경남도에 ‘2030 석탄발전 폐쇄 비전 수립’, ‘탈석탄 금융기관 우대 금고 지정 기준 마련’, ‘석탄발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제정’ 등을 제안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이후, 이들 단체들은 탈석탄 정책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충청남도와 경남도의 모습을 비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양승조 충남지사의 가면을 쓴 활동가들은 “탈석탄 마라톤”을 진행하는 모습을 연출하며, 김경수 지사가 보다 적극적인 탈석탄 정책을 펼쳐 줄 것을 요구했다.

행사에 참여한 성경운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는 도 금고 지정에 필요한 조례에 ‘기후위기’와 ‘탈석탄’ 기준 추가를 망설이는 경남도의 태도를 꼬집으며, “청소년의 삶을 위해서 지금 변화를 꾀해야 하는데, 실질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와 함께 석탄발전을 중단하는 과정 또한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종권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은 “경남도가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않다. 전국에서 이렇게 모여 석탄발전 폐쇄를 요구하는데, 경남도가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높여 석탄발전 폐쇄를 빠르게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며, 경남도의 낮은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과 대응 태도를 비판했다.

이들은 경남도의 기후위기 대응이나 그린뉴딜 정책 성공을 위해 온실가스 최대 단일 배출원인 석탄발전 퇴출 계획 수립은 가장 필수적이며 최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남도에는 고성군에 삼천포화력 6기, 하동군에 하동화력 8기가 가동중이며, 고성군에 고성하이화력 2기가 추가로 건설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 이후 경남도청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경남도의 탈석탄을 주제로 세미나와 간담회도 진행했다. 세미나는 ‘충남도의 탈석탄 정책과 리더십(최효진 충남환경운동연합 탈석탄특별위원회 위원장)’, ‘통합환경관리제도와 지자체의 권한(박지혜 기후솔루션 변호사)’, ‘경남도의 탈석탄 금고 지정의 중요성(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의 발제로 이루어졌다. 이후 참가자들은 경남도청 관계자들과 경남도 탈석탄에 대해 토론하며, 탈석탄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탈석탄네트워크 준비위원회는 한국의 2030 탈석탄과 2050 탄소중립 등을 목표로 하는 공동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으며, 전국의 청소년단체, 청년단체, 환경단체 등 1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끝]


기자회견문

경상남도는 2030년 석탄발전 중단 계획 수립하라

지난 6월 5일 경상남도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했다. 광역 지방정부로서 세 번째 비상선언을 통해 경상남도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밝힌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엄중하고 긴급한 기후위기를 고려한다면, 관건은 선언이 아닌 행동에 있다. 경상남도는 비상선언에 걸맞는 과감한 후속 조치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 의지를 밝혀야 한다.

경상남도의 기후위기 대응이 진정성과 실효성을 갖추려면, 온실가스 최대 단일 배출원인 석탄발전의 퇴출 계획 수립은 가장 필수적이며 최우선돼야 한다. 경상남도는 충청남도 다음으로 국내 석탄발전의 최대 밀집지다. 삼천포화력 5기와 하동화력 8기 등 13기가 가동 중인데다 추가로 고성하이 석탄발전 2기가 건설 중에 있다. 석탄발전의 과감한 감축 없는 기후위기 대응이나 그린뉴딜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

파리기후협정의 지구온난화 1.5℃ 상승 방지 목표를 달성하려면, 석탄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2040년까지, 한국을 비롯한 OECD 국가에선 2030년까지 전면 퇴출돼야 한다는 게 과학의 명령이다. 경상남도는 이에 응답해야 한다.

그러나 경상남도의 기후위기대응은 선언이 말잔치에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도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 충남도처럼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보다 강화된 조례로 제정해 달라는 요구에도 경남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통합허가법에 의해 실질적으로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자세다. 경남 탈석탄 금융금고 지정 요구에 대해서도 탈석탄 금융금고는 특수한 정책적 내용이라 도민의 금고에 들어갈 내용이 아니니 금고 지정된 농협에 향후 석탄 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양하고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투자할 것을 노력해야 된다로 권고하는 수준의 조치에 머물렀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과 권한이 커지는 속에 모든 것은 산자부의 역할이라며 움직이지 않는 것은 공무원의 책임방기에 불과하다. 에너지 분권이 강화되면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만큼 경남도가 탈석탄을 전향적 자세로 추진해야 한다.

오늘 전국 시민사회단체는 경상남도가 석탄발전 퇴출을 통해 진정한 기후위기 대응 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경상남도는 203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을 폐쇄하는 비전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에 이를 강력히 요구하라.

하나, 경상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은 탈석탄 금융기관을 우대하는 금고 지정 기준을 마련하라.

하나, 석탄발전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제정 등 환경 규제를 강화하라.

하나, 건설 중인 고성하이 신규 석탄발전소의 건설 중단과 전환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경상남도는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재생에너지 설비를 적극 확대하라.

2020. 7. 15.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준비위원회

수, 2020/07/15-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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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그린뉴딜 시대, 신규 석탄화력 사업 이대로 해도 좋은가?

일시: 2020년 7월 23일(목) 오후 4시 - 6시 30분
주최: 국회의원 이소영
주관: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프로그램 (좌장: 환경운동연합 권태선 공동대표)

(발제1) 파리협정에 따른 한국의 과학 기반 탈석탄 경로
우르술라 후엔테스 (클라이밋 애널리틱스)

(발제2) 석탄발전 사업의 경제성과 향후 전망
카트린 구트만 (비욘드콜 유럽)

(발제3) 신규 석탄화력 사업 추진 관련 공적 금융기관의 문제점
김주진 (기후솔루션)

(토론)
윤요한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장)
오일영 (환경부 기후전략과장)
류권홍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유경 (네덜란드공적연금운용공사 이사)
황인철 (녹색연합 팀장)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 참여만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토론회에 참여하실 수 있는 접속링크는 사전등록 신청하신 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전달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참가신청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토, 2020/07/1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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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기소유예를 한다면
삼성재벌의 하수인이자 공범을 자초하는 것이다!

– 검찰은 좌고우면 하지 말고 즉각 기소해 사법정의 세워야

– 검찰이 기소유예 한다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즉각 기소하도록 해야

 

오늘(6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삼성물산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에 대하여 검찰이 기소유예를 내리기로 사실상 내부방침을 정했다는 단독 언론보도가 있었다. 논란이 있자, 검찰은 다른 언론을 통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는 해당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여전히 최종 처분을 위한 검토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보면, 수사 중인 검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조율되지 않은 심각한 상황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해진 바 없다고 했지만,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사법정의와 시장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검찰이 사실상 삼성재벌과 경제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였음을 자인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러한 우려를 담아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검찰은 수사심의위 권고를 핑계로 기소유예를 한다면, 삼성재벌의 하수인이자 공범이 되기를 자초하는 것이다.
지난 6월 26일 검찰수사심의의 불기소 권고 이후 한 달이 넘도록 검찰은 기소를 하지 않고 있다. 불구속 결정이 난 구속영장 재판부에서도 지난 구속영장 재판부에서 불구속 결정이 났지만,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되었고, 검찰이 그간의 수사과정에서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고 하여 범죄혐의가 성립함을 인정했었다. 아울러 지난 5일 경실련과 배진교 의원실(정의당)이 공동주최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 기소촉구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M사 합병 추진(안)’ 문건에서도 합병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하는 계획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따라서 검찰이 좌고우면 할 이유는 없다. 조속히 기소하여,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둘째, 만약 기소유예를 결정하면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수사책임 간부들은 사퇴하고, 그 동안 검찰이 확보한 증거를 공익차원에서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얼마 전 검찰은 검언유착과 관련한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무시하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는 감행했었다. 오히려 한 검사장 사건보다 더욱 정황과 증거가 차고 넘치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핑계로 기소유예 한다면, 법 집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국민들은 검찰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수사에 책임이 있었던 윤석렬 검찰총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책임 간부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은 삼성 재벌 앞에 굴복한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셋째, 기소유예 결정이 난다면 추미애 법무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즉각 기소를 지시해야 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지휘권까지 발동을 하는 적극적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는다면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즉각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기소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 경제의 질서를 훼손한 삼성재벌의 국정농단과 불법 승계 문제 대해 법무부도 눈을 감는다면,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을 정권 차원에서 방조함은 물론, 공범임을 자백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경실련은 다시 한 번 검찰이 좌고우면 하지 말고, 피의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즉각 기소하길 촉구한다. 언론을 통해 간보기 식으로 국민들을 농락할 것이 아니라,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수호하는 검찰의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 사법의 공정성은 민주 국가가 작동하기 위한 기본 전제이다. 검찰과 사법부가 삼성재벌 앞에 무너진다면, 더 이상 국민들은 사법부와 정부를 신뢰하지 못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경제는 재벌공화국이 더욱 공고화 되는 불행을 초래될 것이다. “끝”

 

200806_경실련_성명_삼성 이재용 부회장 검찰기소 유예처분 예정 보도에 대한 입장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목, 2020/08/06-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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