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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2021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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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2021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admin | 목, 2020/11/05- 19:10

 

 

한국여성재단(이사장 장필화)은 매년 다양한 모금활동을 통해 조성한 민간여성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여성단체들의 성평등 사회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은 2002년 시작되어 한국 사회 여성단체의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사업을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하고 지원해왔습니다. 올해, 스무번 째 성평등사회조성사업 공모를 안내드리며, 여성단체의 창의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을 기대합니다.

더불어, 매년 100인 기부릴레이를 통해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모금에 기꺼이 뜻을 모아주신 기부자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1. 사업명 : 2021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2. 사업목적 : 한국여성재단 내 민간여성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성평등사회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 여성 공익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사업 추진 기간 : 2021년 3월~2021년 10월(8개월)
  4. 지원 내용

1) 지원사업 구분

구분 지원대상 지원예산
성평등한 사회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자유주제 1년 비영리 여성단체
  • 사업비 지원
  • 최대 2천만원
2년
지정주제1. 재난과 여성
지정주제2. 여성 및 아동에 대한 폭력 및 예방
여성운동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 신생 여성단체 지원사업 비영리 신생여성단체
  • 사업비 지원
  • 최대 1천만원
차세대 여성운동 지원사업 여성주의 운동 그룹
  • 사업비 지원
  • 최대 500만원

※ 각 분야별 상세 내용은 첨부된  <2021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공모 안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2) 공모일정

구분 일정 비고
사업공고 2020년 11월 5일(목)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고
접수 2020년 12월 7일(월) 10시 ~ 12월 9일(수) 17시 ※ 온라인 신청접수 (womenfund.kr)

사업 심사

(사무처/서류/면접)

2020년 12월 10일(목) ~ 2021년 2월 12일(금) ※ 1차 서류심사 통과 단체에 한하여 2차 면접심사 진행
선정발표 2021년 3월 2일(화)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개별 안내
교부신청서 제출 2021년 3월 ※ 최종 선정 이후 진행
선정단체 네트워크 워크숍 2021년 3월 중순
사업 진행 2021년 3월 ~ 10월
최종보고서 제출 2021년 11월 20일 이내

※ 상기 일정은 실제 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구분 내용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접수기간 2020년 12월 7일(월) 10시 ~ 12월 9일 17시
제출방법 ⑴ 한국여성재단 온라인 공모 페이지 접속 (www.womenfund.kr)

 [접수방법]

   ㉠ 단체(기관) 회원 가입 → ㉡ 2021년 한국여성재단 공모사업 클릭 → ㉢ 사업 신청 정보 기재

     → ㉣ 지원신청서 파일 첨부 → ㉤ 사업 신청하기

 

⑵ 관련 서류 일체 온라인접수 시 파일 1개로 통합하여 첨부 제출

※ 파일명 <2021_지원분야_단체명.hwp>

  • 공문 /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소정양식) 순으로 배치하여 파일 1개 생성

 

⑶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② 지원신청서 (지정 서식 작성)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한국여성재단 2020년 현재,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지정 서식)

  • 휴대폰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가 지원신청서에 포함된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제출 필수

 

5.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임공주 과장

전화 : 02-336-6389

매주 금요일은 담당자의 부재로 문의대응이 어렵습니다. 양해 말씀 드립니다.

 

6. 붙임자료

붙임 1. (최종)2021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공모 안내

붙임 2. (회계지침)2021_한국여성재단_지원사업(공통)

붙임 3. (서식)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 4. (서식)지원신청서_2021_자유주제 1년_지정주제1_지정주제2

붙임 5. (서식)지원신청서_2021_자유주제 2년

붙임 6. (서식)지원신청서_2021_신생여성단체지원

붙임 7. (서식)지원신청서_2021_차세대여성운동지원

붙임 8. (서식)지원신청서_2021_자유주제 2년(2020년 선정단체 2년차)

붙임 9. (서식)지원신청서_2021_신생여성단체지원 2년(2020년 선정단체 2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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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3/0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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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논평]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8년 만의 최종판결 안전한 일상을 위한 싸움은 계속된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회사가 부당징계, 직무정지, 대기발령, 부당업무배치 등의 불리한 조치를 취했던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형사 소송 대법원 판결이 지난 7월 21일 일부 승소로 끝났다. 민사에 이어 형사 소송에서도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사측의 ‘불리한 조치’를 인정했으며, 그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물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부당한 업무배치에 대해서는 무죄로 보았던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바, 이는 해당 행위를 불리한 조치로 판단한 본 사건의 민사소송 판결보다 후퇴한 것이다. 이에 대해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재판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회사측의 불리한 처우 집약판’ 사례, 그러나 회사에 유죄가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기까지 8년이 걸렸다.

대한민국의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르노삼성자동차의 행태는 이러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었다. 사건 당시 회사 인사팀은 피해당사자를 음해하는 소문을 냈으며, 직원들에게는 당사자와 어울리지 않도록 경고했다. 당사자는 물론 당사자를 지지하는 동료 직원에게까지 부당징계, 직무정지, 대기발령 등의 불리한 조치를 내렸다.

글로벌 거대기업이 조직적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상황에서도 당사자는 포기하지 않았다. 노동위원회에 사건을 진정해 부당징계 판정을 받아냈다. 회사가 불리한 처우의 수위를 높여가자 민․형사 소송을 시작했으며, 결국 2017년 12월, 사측의 불리한 조치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대법원(민사) 판결을 끌어냈고, 2020년 1월에는 회사에 직장 내 성희롱 문제제기 이후 불리한 조치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한 판결(형사)을 끌어냈다. 그리고 지난 7월 21일 대법원은 유죄 판결을 최종 확정하였다.

성희롱 피해가 발생한 지 9년, 피해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지는 8년 만의 일이다. 부당한 차별에 침묵하지 않고 존엄성을 지키려는 당연한 행동이 결실을 맺기까지 이토록 긴 시간이 걸린 것이다. 이 기나긴 시간을 견뎌 기어코 역사적 판결을 이끌어낸 용기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사회가 답해야 한다.

아직도 회사 복귀가 두려운 피해노동자의 현실, ‘안전한 일상’은 아직 멀었다.

우리는 르노삼성자동차에게 조직의 구조와 문화를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당사자를 비롯한 여성노동자들에게 평등한 일터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당사자는 소송이 끝난 상황이 오히려 두렵다고 전했다. “회사가 또 어떻게 괴롭히기 시작할 지 모르기 때문”이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구제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담긴 것은 직장 내 성희롱이 노동권 침해이며 사업주는 이를 방지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여성노동자가 성희롱 피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존엄하게 노동할 수 있도록, 법적 대응을 이어간 지난 8년간 줄곧 회사에 출근하며 일상을 꾸려간 피해자가 소송이 종료된 이후에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이제라도 르노삼성자동차는 사과와 함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법원에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올바른 젠더의식을 갖추고 직장 내 성희롱 판결에 임할 것을 요청한다.

본 사건에 대해 대법원(민사)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사업주의 불리한 처우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하였다. 이 판결이 ‘최초’라는 것은 법원이 시대에 한참 뒤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법원의 인식이 이래서는 피해자들의 노동권을 지킬 수 없다. 법원은 앞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을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노동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를 바란다.

더 나은 현실을 만들 책임은 우리 모두의 몫이기도 하다. 우리는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자신의 피해를 드러낼 수 있는 사회, 그에 따라 온당한 보호를 받고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부당하게 전보하거나 징계∙해고하는 기업이 비단 르노삼성자동차 만은 아닐 것이다. 지금도 많은 기업들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오히려 불리한 조치를 내린다. 그러나 반인권적 기업과 맞서는 용감한 여성들은 그보다 많다. 지난 8년간 본 사건의 당사자가 그랬듯이 우리는 멈추지 않고 싸울 것이다. 그리고 여성들이 직장에서 성차별과 성희롱을 겪지 않도록, 우리 사회를 끝내 성평등하게 바꿔낼 것이다. 우리는 더 많은 승리를 원한다.

2021. 7. 27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다산인권센터,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수, 2021/08/11-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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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간된 <빌 게이츠,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을 읽었다. 저자 스스로 밝히듯 ‘기술 찬양론자’로서 빌 게이츠 특유의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관점과 접근을 엿볼 수 있다. 현재 배출되는 510억 톤의 온실가스를 2050년 전까지 제로(0)로 줄이는 전례 없는 과업을 위해서 그는 혁신, 특히 기술의 개발과 혁신을 강조한다. 아울러,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투자, 기업과의 협력을 호소한다.

문제는 어떤 기술이냐다. 빌 게이츠가 핵에너지를 적극 옹호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졌다. 이는 그가 2008년 설립한 ‘테라파워’라는 차세대 원자로 개발 회사의 창업주라는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는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날씨 변화에 따라 발전 출력이 들쑥날쑥한 특성)이 대규모 전력 공급을 위해서 심각한 한계를 갖는다며 핵발전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핵발전이 자동차보다 훨씬 적은 수의 사람을 죽인다며, 자동차의 문제점을 개선하듯 핵발전의 문제를 해결해나가자는 핵 산업계의 전형적인 논리에 기댄다.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현재 진행형이며 불가역적인 피해를 남긴 중대 사고에 대해서는 한 줄로만 간단히 언급했을 뿐이다.

그는 테라파워가 개발 중인 차세대 원자로를 홍보하는 데 책의 여러 지면을 할애했다. 차세대 원자로 설계에 최고 인재들이 참여하고 있고, 이 원자로는 적은 양의 폐기물을 만들며 완전 자동화되어 인간의 실수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안전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아직 실험 개발 중인 (그가 밝히듯 ‘컴퓨터 안에만’ 있는) 단계에 있으며 “미국 정부와 협력해 첫 시제품을 제작할 기회를 모색”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빌 게이츠가 생각하는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은 그가 투자한 차세대 원자로와 같은 기술이 정부 승인과 지원에 힘입어 상용화되고 새로운 시장과 부를 창출하는 데 있다. 그는 “올바른 정책이 부재하고 적절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차세대 원자로 기술과 과학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공동 투자와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10년 기후변화 관련 연구 개발비를 다섯 배 증액해야 한다며 핵발전‧핵융합을 재생에너지와 나란히 ‘청정에너지’라는 분류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정부가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모든 기술에 혜택을 줘야 한다며 정부 정책이 ‘기술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한다. 이쯤 되면 이 책은 기후변화에 관한 교양서가 아니라 그의 핵발전 사업 세일즈 팸플릿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주목할 문제는 차세대 원자로 개발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호응이다. 미국은 지난 4월 소형 모듈 원자로(SMR) 관련 프로그램을 발표하며 최초 투자금으로 53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 주재로 열린 기후정상회의에서 공개됐고 협력국과의 기술 협력을 발전시키는 목표를 내세웠다. 국내 정치권도 빠르게 들썩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업무 계획에 ‘미래시장 다변화에 대비 소형 원자로(SMR) 기술개발 추진’을 반영했다. 4월 국회에서는 ‘혁신형 SMR 국회 포럼’이 출범했고, 지난 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소형 원자로를 언급했다. 환경주의자를 자처한 일부 인사들도 여기에 부응한다. 정치적 관심과 예산 지원을 필요로 하는 진정한 기후위기 대책은 그만큼 지원이 줄고 뒤로 밀린다. 기후위기 대응이란 명목 아래 핵 비즈니스가 마치 새로운 얼굴을 한 듯 다시 고개를 든다. 누가 열광하나. 누가 가로막을 것인가.

이지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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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6/1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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