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뉴스타파 김경래 기자)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가 혼돈 속에 치러진다고 하죠. 누가 되느냐에 따라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정책이 달라지겠지만, 그 중 특히 기후위기 문제에도 그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의 위험성 앞에 놓인 지금 때마침 꼭 1년 전 오늘 11월 4일은 미국이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를 공식 통보한 날이기도 합니다.
전지구적 기후 위기 속에 필요한 국제사회, 특히 미국의 역할에 관해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이지언 국장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국장) 안녕하세요.
미국이 지난해 11월 유엔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 절차에 들어갔죠. 이 협약 탈퇴의 파장은 어땠습니까?
-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는 4년 전 미 대선에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공약이었는데요, 결국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을 현실화했습니다. 당선 후 2017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을 탈퇴하겠다고 공식 선언을 했구요, 오늘로부터 정확히 1년 전 실제로 미국 정부가 유엔에 공식 통보를 했습니다. 규정에 따라 1년이 지난 오늘부터 공식 탈퇴 효력이 발생하게 되구요.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점차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을 해도 모자른 상황에서 오히려 국제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실망스런 결정이라고 봅니다.
파리협약의 중요성에 관해 설명해주신다면?
-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가 더 당혹스러운 이유는 지금이 국제사회가 파리협정에 기반해 기후위기 대응을 본격적으로 이행하려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파리협정은 2015년 말 196개국이 프랑스 파리에서 모여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한 범 지구적 국제 협약입니다. 4년 전 2016년 11월 4일 공식 발효가 됐구요.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또는 2도보다 훨씬 낮게 억제하는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각국이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파리협정을 본격 이행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고 올해 말까지 각 정부가 더 강화된 계획을 제출하는 상황입니다.
전세계에서 미국이 기후 위기에 관해 특별한 책임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 위기는 산업혁명 이후 경제 활동에서 배출된 온실가스가 누적돼 나타나는 문제이구요. 미국은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국가입니다. 미국이 현재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인데 사실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면서 부를 축적해왔던 것이고, 그 피해는 가난한 국가, 취약한 계층에 고통이 가중되고 있구요. 최근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세를 나타내고 중국에 이은 2위 배출국이지만, 미국의 역사적 책임과 역량을 고려하면, 미국은 자국 노력뿐 아니라 저개발국에 대한 지원에도 적극 나설 책무가 있는 셈입니다.
탄소 배출량이 계속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해서 만약 기온이 지금보다 1도 상승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 이산화탄소 배출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150년 전에 비해 현재 지구 평균 온도가 이미 1도 상승했습니다. 지구 평균을 말씀 드린건데, 한국의 온난화 속도는 더욱 빠르구요. 같은 기간 한반도 온도는 2배 수준인 1.8도 이상 올랐습니다. 최근 우리가 겪었던 폭우, 장마, 태풍, 산불 이런 기후 재난은 지구 온도가 단 1도 올랐기 때문인데요, 이게 1.5도 이상을 넘어간다면, 극단적인 현상은 더욱 걷잡을 수 없게 된다는 게 과학의 경고입니다.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에서 지금까지 미국의 역할은 어땠습니까? 국제적으로 녹색기후기금(개발도상국 온실가스 감축 대응 위한 국제금융기구) 등 기후 변화를 위한 국제적 대응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 트럼프 정부의 파리협정 탈퇴가 우발적인 행동으로만 볼 수 없는 게 미국은 자국 이익을 앞세우며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 책임을 회피하고 더 나아가서 방해하려는 태도를 오랫동안 보여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기후변화는 가짜고 허구다, 기후변화협정이 미국에 가장 부당하다, 미국 노동자와 납세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임금이 삭감된다는 식의 논리를 폈던 것이구요. 과거 2001년 부시 행정부도 같은 이유로 교토의정서를 탈퇴한 전력이 있습니다.
- 기후변화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주로 선진국 진영의 이익 보호를 위해 방어적 입장을 견지해왔고 반대로 저개발국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여왔구요. 실제로 저개발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구성된 유엔 금융기구인 녹색기후기금(GCF)에도 30억 달러를 내겠다고 약속했는데, 오바마 정부에서 10억 달러를 낸 것으로 그친 상태여서 저개발국의 강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미 대선 결과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시행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반면 바이든 후보는 집권하면 파리협약 재가입을 선언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는 건,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상상하기 싫구요. 만약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세계 판도에 큰 변화와 영향이 예상됩니다. 바이든 후보는 파리협정 재가입과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구요. 당장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는 어쩔 수 없지만, 만약 미국이 재가입 신청을 하면 30일 후 당사국 자격을 얻을 수 있구요, 내년 파리협정 출범이 미국의 지지와 참여로 탄력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형식적인 협약 재가입이 아니라 미국이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설정하고 국내외적으로 어떤 정책을 펼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파리기후협약에 미국이 재가입을 한다면 어떤 기후변화 대응이 가능하겠습니까?
- 트럼프 정부에서 이전 오바마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을 뒤엎고, 160개 넘는 환경 규제를 후퇴시키거나 완화하던 상황이었는데요. 만약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정책 방향은 급반전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바이든 후보는 미국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2035년까지 100% 무탄소 전력 공급을 목표로 제시했고, 향후 4년간 기후위기 대응에 2조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경제가 악화된 상황을 감안한다면, 정책 의지를 읽을 수 있구요. 석유 등 화석연료 개발이나 보조금 지원 정책은 중단되고 대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확대, 친환경 건축물 전환 정책에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바이든이 당선한다면 환경 문제에 있어 한국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 에너지 전환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인데요.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에도 석탄발전 폐쇄와 재생에너지 확대, 전기차 확대 추세는 계속 이어졌고,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이런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구요. 또 유럽, 중국,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주도적인 변화에 앞장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국 산업도 태양광, 풍력이나 전기차와 배터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기술력도 갖추었기 때문에 미국의 정책 변화는 긍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구요. 선제적 준비와 투자가 이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최강시사에서도 남극 세종기지를 연결해 유빙이 녹는 등 기후변화 현실을 전해드린 바 있죠. 올해 유난히 길었던 장마에 폭우, 태풍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다양한 현상들을 우리는 이미 겪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기후 변화 대응 전략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 한국은 화석연료 비중이 높은 반면 에너지 소비 효율이 낮구요. 재생에너지 비중도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더 야심찬 탈탄소 목표를 설정해 사회 전 부문이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도록 강력한 신호를 마련해야 하구요.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과 같은 진전된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석탄발전 건설 사업, 화석연료 금융 지원, 보호지역 해제와 같이 기후위기 대응에 오히려 역행하는 정책을 중단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확대, 친환경 교통 체계로의 개편과 같은 국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의 통합 기구를 신설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총선주거권연대는 오늘(4/10) 주거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주거권에 반하는 부자감세, 투기 조장, 공공임대주택 반대 공약을 발표한 53명의 후보자 명단을 발표하였습니다. 후보자 명단 선정 기준과 방법은 서울과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 전국 지지율 3%이상인 3개 정당(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후보자를 대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게재된 선거 공보물에 나온 공약을 분석하였습니다.
*조사 지역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광명, 하남, 성남 분당
*조사 정당 :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위성, 비례 정당 제외, 전국 지지율 3% 이상)
총선주거권연대가 서울 강남 4구와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 후보자들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여야 후보가 공통적으로 고가주택에 대한 세제 감면, 재건축·재건축 사업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 공공임대주택 건설 계획 철회 등의 공약을 발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미래통합당 후보들은 주택을 취득하려고 하는 계층이나 이미 주택을 소유한 계층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재개발, 재건축 등 포함), 세제 혜택, 대출 규제 완화 등 정당 공약과 같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일부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조세 형평성 제고와 투기 규제를 강화하는 정부 정책 방향과 거리가 먼 종합부동산세 감면, 고가 주택 기준 상향,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공약을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수도권 투기과열지구 3개 정당 후보 총선 공보물 분석결과
△부자감세 △투기조장 △공공임대주택 반대 공약 후보자 총 53명
1. 부자감세 공약
공시가격 6억원(1주택자 9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감면, 공시지가 현실화 반대, 주택을 매도할때 시세차익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감면 등 부자감세 공약을 발표한 후보자는 미래통합당 22명, 더불어민주당 11명입니다.
<표1> 21대 총선 부자감세 공약 발표 후보자 명단
미래통합당(22명)
더불어민주당(11명)
정의당(0명)
부자감세
공약발표
후보자
김근식 / 김민수 / 김용태(경기 광명시을)
/ 김웅 / 김은혜 / 김철근 /
나경원 / 박성중 / 박용찬 /
박진 / 배현진 / 송주범 /
송한섭 / 안홍렬 / 유경준 /
윤희숙/ 이노근 / 장진영 /
정양석 / 진수희 / 태구민 / 허용범
강태웅/ 김병욱 / 김병관 /
김성곤 / 김한규 / 이정근 / 박경미 / 전현희 / 조재희 / 최재성 / 황희
해당 없음
이들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최근 5년간 종합부동산세 납부 실적을 신고한 후보자는 정당별로 미래통합당(김용태(경기 광명시을), 김은혜, 나경원, 박용찬, 박진, 송한섭, 오세훈, 유경준, 이노근) 9명, 더불어민주당(김병욱, 김병관, 김한규, 이정근, 전현희) 5명입니다.
특히 나경원, 박성중, 최재성 후보는 20대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 감면, 공시지가 현실화를 막는 입법 활동을 펼쳐 총선주거권연대가 선정한 ‘주거권 역주행상’ 부자감세 부문 후보로도 선정된 바 있습니다.
2. 투기 조장 공약
재건축부담금 폐지 또는 감면,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층고 제한, 용적률, 건폐율, 종상향 등), 재개발 시 저리의 건설자금 융자, 기부채납 비율 대폭 인하, 분양가상한제 폐지,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등 투기 조장 공약을 발표한 후보는 미래통합당 34명, 더불어민주당 11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표2> 21대 총선 투기 조장 공약 발표 후보자 명단
미래통합당(34명)
더불어민주당(11명)
정의당(0명)
투기조장
공약발표
후보자
강성만 / 강승규/ 구상찬/ 권영세 /
김근식 / 김민수 / 김선동 /
김용태(서울 구로을) /
김웅 / 김은혜 / 김재식 /김철근 /
김태우/ 나경원 / 박성중 / 박진 /
송주범 / 송한섭 / 양주상/ 오세훈 /
유경준 / 윤상일 / 윤희숙 / 이노근 /
이동섭 / 이재영 / 장진영 / 정양석 /
지상욱 / 진수희 / 태구민 / 황교안 /
허용범 / 홍인정
김성곤 / 김한규 / 박경미 /
양기대 / 이용선 / 이정근 /
전현희 / 조재희 / 전혜숙
한정애 / 황희
해당 없음
3. 공공임대주택 반대 공약
국민의 절반에 달하는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세입자 보호 제도 도입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확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김은혜 후보는 교육시설, 교통 문제 등을 이유로 지역구인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조성되는 공공주택지구 주택개발계획 전면 철회 공약을 내걸어 서현동에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이 공급되는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이는 신혼부부 등의 입주를 가로막는 전형적인 님비공약이 아닐 수 없습니다.
<표3> 21대 총선 공공임대주택 반대 공약 발표 후보자 명단
미래통합당(1명)
공공임대주택반대
공약발표 후보자
김은혜(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총선주거권연대는 투기로 인한 집값 폭등 지역의 21대 총선 후보자들이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권 보장에 대한 고려없이 지역구 유권자들의 경제적 이익만을 고려한 부자감세와 규제완화 공약을 발표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총선주거권연대는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유권자들에게 나쁜 주거 공약을 발표한 후보자 명단을 공개하고, ‘주거 불평등을 심판하고 주거권에 투표하자’는 캠페인을 이어 나갈 예정입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4/09) 21대 총선을 앞두고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정의당·국민의당·민생당)이 발표한 △재벌개혁, 공정경제, 금융 △중소상인 △주거부동산 △등록금·통신비 분야 공약을 분석한 <21대 총선,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민생경제 분야 공약 평가>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반적으로 후퇴”
미래통합당 “후퇴를 넘어 역행”
정의당 “우수하나 이행노력 중요”
국민의당 “20대 공약은 다 어디로”
민생당 “개혁과 반개혁의 어색한 동행”
[재벌개혁, 금융, 가계부채 분야]
-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대-중소기업간 양극화와 각 노동자간 임금격차 심화, 재벌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권 강화를 위한 불법편법 행위, 산업자본의 금융 진출과 관련된 규제완화 시도, 가계부채 심화와 금융소비자 피해 양산 등으로 인해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는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에서 가장 논쟁적인 주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야가 앞다투어 '경제민주화'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던 2012년 대선 이후 여야 정당을 막론하고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목소리는 전반적으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듯 이번 21대 총선에서도 재벌개혁, 금융, 가계부채 분야의 공약은 대거 후퇴하거나 축소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야당 시절인 20대 총선에서 제시한 공약과 대동소이하나 20대 국회에서 인터넷은행특례법을 추진하거나 상법 개정에 대해 적극 나서지 않는 등 21대 공약을 실제로 어느 정도 추진할 것인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20대 총선 공약에서 그나마 제시했던 내용도 모두 삭제하고 오히려 재벌대기업과 금융기관의 규제를 완화해주는 반개혁적인 공약들을 내놓았습니다. 정의당은 가장 개혁적이고 구체적인 공약들을 제시했으나 21대 국회에서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국민의당과 민생당은 20대 총선에서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당의 일감몰아주기 공약 등을 아예 삭제하였고, 나아가 민생당은 혁신을 빌미로 금산분리와 재벌지배구조 규제를 완화하는 반개혁적인 공약을 제시합니다.
[공정경제와 하도급·중소상공인 분야]
- 적합업종특별법, 가맹대리점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20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입법적인 성과가 있었던 분야가 바로 '공정경제와 중소상공인 분야'입니다. 다만 20대 국회에서도 공정위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중소상공인단체의 협의요청권 등 보다 근본적인 법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번 21대 총선공약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경우 특히 하도급 공정화 분야에서 구체적이고도 개혁적인 공약들이 많이 제시되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구조개혁보다는 현실가능한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개혁성이 다소 후퇴하는 경향도 보였습니다. 미래통합당의 경우에도 다른 분야에 비해 그나마 많은 공약을 제시하긴 했지만 대체로 구체성이 떨어지고 방향성만을 제시하는데 그쳤습니다. 국민의당과 민생당은 공약이 종합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젠트리피케이션이나 코로나19 대책과 같은 단편적인 공약을 중심으로 제시되는 한계를 보입니다.
[주거 부동산 분야]
- 계속되는 집값 폭등, 자산양극화로 인해 '부동산 불평등'과 '주거 불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유세 인상 등을 통한 부동산 공평과세, 적극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과 저렴한 분양주택 공급, 세입자 보호 정책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이번 21대 총선 공약을 보면 5개 정당이 전체적으로 주거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공약보다는 청년, 신혼부부 등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에 집중하고 있음.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청년, 신혼부부 대책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을 제외하면 주거 정책이 전무할 정도로 크게 후퇴합니다. 미래통합당은 아예 주택을 취득하려 하거나 이미 주택을 소유한 계층만을 대상으로 한 규제완화, 세금 인하 등의 공약을 내놓고 있어 매우 반개혁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음. 정의당의 경우 종부세부터 세입자대책, 분양정책까지 가장 폭넚은 공약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국민의당은 청년 신혼부부만을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을 뿐 보편적인 주거안정에 대한 공약이 없고, 민생당은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토지임대부 공공분양주택과 같은 개혁적인 공약과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수 있는 공약들이 혼재되어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대학교육, 가계통신비 등 민생경제 분야]
- 국가장학금 제도 도입으로 고등교육비 부담이 일부 완화되긴 했으나 여전히 연 1천만원에 달하는 높은 등록금으로 인해 많은 대학생 및 학부모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선택약정할인 25%로 확대 등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지만 고가의 5G 서비스와 단말기 출시 등으로 가계통신비 지출이 점차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20대 총선에서 공약했던 소득연계형 등록금 도입을 다시 한번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국립대부터 반값등록금을 도입하겠다는 단계적 개선안을 제시합니다. 미래통합당은 지속적으로 고등교육비 관련 공약을 후퇴시키고 있으며, 국민의당도 지난 20대 총선에 비하면 대거 후퇴함. 정의당은 국공립대부터 단계적 무상교육, 민생당도 국공립대 무상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실현방안은 보완되어야 합니다.
- 가계통신비 공약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은 기본료 폐지, 분리공시제 등 기존의 공약을 대거 제외하고 이미 각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공공WIFI 확대 정책만 제시하여 일관성과 책임성 면에서 크게 후퇴했고, 미래통합당과 민생당은 인가제 폐지와 같은 규제완화 정책만 내놓는데 그쳐 가계통신비 완화에 대한 정책이 부족합니다.
2021년 시무식이 끝나자마자 달려간 곳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있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입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의 4대강 자연성회복 의결을 요구하기 위한 1인시위에 나선 것입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018년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물관련 주요 정책과 현안을 심의/의결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입니다. 민관 각 1인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 측 당연직 위원장입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출범하고 받아든 첫번째 숙제는 바로 4대강 자연성 회복입니다.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내놓은 금강/영산강 보처리방안이 발표된지 2년이 흘렀습니다. 한강과 낙동강 수문개방은 대통령 지시사항이 발표된지 4년이 흘렀습니다. 더이상 시간을 끌 이유가 없습니다. 정세균 국가물관리위원장은 조속히 회의를 열고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의결해야 합니다.
서울시장 후보는 다가올 폐기물 폭탄에 대한 해법이 있는가 자원회수시설 추가 설치 외 대체매립지 조성 불투명, 발생지처리원칙에 입각한 서울시 폐기물 감량・처리 시급하다
○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한 달 보름여 앞으로 다가오며 각 정당별 후보경선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후보경선에 나선 주요 후보들의 공약들을 살펴보니 주택 공급을 위한 도시개발, 부동산 정책에 매몰되었고 폐기물 정책 공약은 안철수 후보 외에 나오지 않고 있다. 안철수 후보가 낸 폐기물 정책 공약도 미래형 쓰레기통 설치, 플라스틱 제로 인증제, 쓰레기 책임수거제 등 이다. 서울시가 당면한 폐기물 현안과제들과 근본적인 쓰레기 감량을 통한 처리 해결엔 부족해 보인다.
○ 서울시 생활폐기물 일일매립량은 △2015년 608톤 △2016년 680톤 △2017년 694톤 △2018년 839톤 △2019년 970톤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 수도권매립지의 반입총량제 시행 1년의 결과 서울시 25개구 가운데 20개구가 반입량을 초과하였다. 올해부터는 반입총량을 기존 2018년 반입량 기준 90%에서 85%로 축소했으나 지난 1월 서울시 반입량은 1만3,756톤으로 이미 반입량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매립지의 조기포화 문제로 환경부•경기도•서울시가 올 4월까지 대체매립지 공모를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여의도 면적 4분의3에 달하는 부지 확보가 필요해 그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위해 자원회수시설 1개소 추가 설치와 기존 4개 시설의 시설개선을 추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직매립을 하지 않더라도 소각 후 발생되는 최종 소각폐기물은 매립된다. 최종 매립량의 감축을 위해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원천 감량과 매립 제로 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조성의 불확실성과 다가올 폐기물 처리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한 채, 차기 서울시의 일꾼을 자처하며 서울시장 후보경선에 임한 후보들의 폐기물 정책 무관심은 개탄스럽다.
○ 코앞에 닥친 폐기물 처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번 보궐선거이후 당선된 서울시장의 시정 운영 방향은 매우 중요하다. 서울시장 후보들은 예비후보 입장을 떠나 지금이라도 폐기물 폭탄을 피하기 위한 서울시 폐기물 처리 정책 공약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은 주어진 권한을 국민의 기본권 보호보다 제 조직을 지키거나 권력자를 위해 남용해왔음. 국정원의 대선개입 댓글부대와 불법 해킹사찰, 검찰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 봐주기 수사 등 권력기관이 스스로 정치적 행위자로 나서기도 하였음. 정치 중립 의무를 저버린 권력기관을 개혁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었음.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분권, 견제와 균형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공수처 설치,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 국정원 개편 등 권력기관 개편 방안을 제시하였음. 공수처법이 입법되어 공수처가 2021년 1월 공식 출범하고,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이 개정되어 2021년 1월 시행되었으며, 경찰개혁 관련법과 국정원법이 개정되었음. 일련의 권력기관 개혁입법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이러한 개혁입법과 개혁이 실제로 애초에 목표한 방향대로 이루어졌는지 평가해 볼 필요가 있음.
2. 국정과제 현황과 평가 요약
<표>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 강화 관련 국정과제 현황과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분류
세부 과제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판단 근거
검찰
개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찰의 기소독점을 분산하는 점에서 개혁적 과제
◎
- 공수처 설치법 제정(2019.12.29.)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수사 및 수사대상 일부 기소할 수 있는 기구 신설
적절성 평가 : 검찰의 기소독점을 분산하고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의 신설이라는 점에서 개혁적인 과제
검찰의 힘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해체 및 분산 조정하는 것은 검찰개혁의 핵심이자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과제였음. 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엄단하기 위한 공수처 설치는 20여년 가까이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개혁과제로, 구체적 법안까지 여러 차례 제출된 바 있으며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개혁성과 구체성이 높은 과제였음.
하지만 검찰과 제1야당(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에 극렬하게 반대해 왔다는 점, 20대 국회의 의석 비율을 봤을 때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어려움이 예상된 바 있음.
이행 평가 : ◎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내 공수처 설치법을 제정할 것을 국정과제로 제시하였으나, 실제로는 2019년에야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었음.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2019년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 입법이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여야 간 격렬한 충돌이 있었고 검찰의 수사와 재판으로까지 이어짐.
공수처 설치법이 2019년 12월 30일 통과되고 2020년 7월 법이 시행되었지만, 미래통합당의 보이콧으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공전하였음. 결국 출범도 하기 전, 공수처법을 개정해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정족수를 바꾸고서야 공수처장 추천이 이뤄지고 2021년 1월 공식 출범하였음.
정부여당이 입법 추진 당시 공언하였던 야당의 거부권이라는 약속이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 자체를 막는 수단으로 삼자, 약속을 뒤집고 공수처법을 개정하여,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공수처장 임명 등 공수처 운영에 필수적인 객관성과 중립성 요청이 약화되었다는 위험성도 존재함. 공수처의 수사 및 기소 범위도 제한적으로 부여되고 조직의 규모도 매우 작아 태생적 한계도 있음. 또한 검경 등 기존의 수사기관과의 협력체계가 완비되지 않아 기능적 한계도 가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검찰이 독점해온 기소권을 분산시키고 고위공직자 부패와 비리를 독립적으로 수사하여 기소하는 기구가 만들어지고 공식 출범했다는 점에서 이행완료로 평가함.
2. 검경 수사권 조정
국정과제 / 주요 정책
2017년까지 경찰권 분산 및 인권친화적 경찰 확립 실행 방안 등과 연계하여 수사권 조정안 마련, 2018년부터 수사권 조정안 시행
적절성 평가 : 검찰의 광범위한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검-경 권한 재정립 면에서 개혁적 과제였으나, 구체성은 부족함
수사권 조정은 직접수사권과 수사지휘권 등을 수 십년간 제한 없이 독점해온 검찰의 광범위한 권한을 분산하고, 경찰과의 관계를 변화시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오래된 과제였음. 문재인 정부가 이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것은 개혁적인 방향이었음. 그러나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을 어떻게 나누고 조정할 것인지 목표와 상을 분명하게 제시하지는 못 함. 결국 검⋅경 간 힘겨루기와 타협을 통해 그 결과가 정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애초 개혁의 취지를 벗어날 우려도 높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이행 평가 : △
2018년 6월,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함. 합의문의 핵심 사항은 기존 상하관계였던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며, 검찰에는 보완수사요구권, 송치후 수사권 등 경찰수사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는 것임.
위 합의문을 바탕으로 2018년 11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절차를 거쳐 2020년 1월 13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되었음. 공수처법과 달리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 대립이 극심하지는 않음. 2021년 1월 1일,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시행됨.
그러나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로 남아있는 6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역시 과도하게 넓고, 검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시행이 2022년으로 유예되어 애초 수사권 조정 취지에서 일부 후퇴하여 미흡한 채로 남았음.
3. 법무부 탈검찰화
국정과제
법무부 탈검찰화 및 검사의 법무부 등 외부기관 근무 축소
적절성 평가 : 법무부 등에 대한 검찰의 영향력을 줄이는 점에서 개혁적인 과제이나 목표 시기 등이 제시되지 않음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할 법무부가 검사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외부기관 근무를 축소하는 것은 청와대와 법무부의 직제 개정과 구체적 인사로 실현가능한 과제였고, 검찰의 영향력을 줄인다는 점에서 필요하고 적절한 과제였음. 하지만 탈검찰화를 어느 수준까지 할지 외부기관 근무 축소는 언제까지 할지 등 국정과제의 추진 계획이 분명하게 제시되지는 않아 구체성은 떨어졌음.
이행 평가 : ⵔ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부터 법무부장관에 비(非)검찰 출신을 연이어 임명(박상기-조국-추미애-박범계)하고, 후반에는 차관에도 비검찰 출신을 임명(이용구-강성국)하였음. 2017년과 2018년 직제를 개정하여 그동안 검사만 보직할 수 있었던 직제를 복수 직제로 개편함. 감찰관, 법무심의관, 검찰국 국제형사과장, 형사법제과장 등 직위에 검사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함.
법무부 파견 검사 수가 70명에서 33명(2021.3.기준)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2018년 이후 추가적인 법무부 직제 개편이 없고 30여 명 수준에서 법무부 파견이 유지되어 현 시점에서 탈검찰화는 답보상태에 있음.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은 2016년 41개 기관에 68명 검사를 파견했던 것에서 2021년 31개 기관에 46명 검사를 파견하는 정도로 일부 줄어들어 큰 폭의 변화라고 보기는 어려움.
4. 검찰인사 중립성⋅독립성 확보
국정과제
2017년부터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
적절성 평가 :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로서 인사 중립성⋅독립성은 개혁적인 과제이나, 구체성이 떨어짐
검찰 인사와 관련한 중립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인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검찰의 수사, 기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 조건임. 방향면에서 개혁적으로 평가함.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정비는 대통령령 개정으로 가능한 사안이고, 중립성 등은 위원 구성과 구성방식을 바꿔 실현할 수 있는 과제임. 그러나 과제가 추상적으로 제시될 뿐 세부적인 내용과 추진 계획 등은 제시되지 않음.
이행 평가 : △
검찰인사위원회는 검사인사규정 등의 제⋅개정으로 과제가 일부 이행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검찰총장 인사와 관련해서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관련 제도상 변화가 전혀 없었음. 특히 검찰개혁위원회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 추천 과정에서 정부의 입김을 최대한 배제하는 등의 권고가 있었음에도 제도 개선이 없었음.
2. 경찰 개혁
1. 자치경찰제 도입 및 전면 실시
국정과제
2017년부터 자치경찰 관련 법률 제⋅개정, 2018년 시범 실시 후 2019년 전면 실시
적절성 평가 : 과제 자체는 개혁적인 과제이나, ‘자치경찰제’의 구체적 방안이 없어 구체성이 떨어짐
자치경찰제는 경찰총장을 정점으로 군대식의 상명하복체제를 가진 현재의 체계를 분권형 경찰체제로 변화시키자는 것으로,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른 개혁적인 과제임. 그러나 과제 제안시 어떤 수준으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구체성이 떨어지는 과제였음.
이행 평가 : △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제 논의는 2017년 7월 발족한 경찰개혁위원회가 그 해 11월 3일 <광역단위 자치경찰 도입 권고안>을 발표하고, 2018년 11월 13일 자치분권위원회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하며 본격화됨. 2019년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모형을 기반으로 매우 최소화한 수준의 자치경찰제 도입안이 발의(홍익표 의원안)되어 입법이 추진되었지만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음.
2020년 7월, 정부는 코로나19 상황과 청사 건축 비용 문제를 이유로 국가경찰-자치경찰 일원화 방침을 밝히고, 조직분리 없이 경찰사무의 일부를 자치경찰 사무로 분리하고 시도경찰위원회만 설치하는 방식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후퇴, 변질시킴. 2020년 12월 9일, 여야 합의로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 경찰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 이후 시도별로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되고, 개정된 경찰법에 따른 자치경찰제가 7월부터 시행되었음.
결과적으로 자치경찰제의 애초 취지는 사라지고 일부 사무만을 자치경찰에 이관하는 수준으로 그 도입 취지가 크게 훼손되었음. 경찰의 조직과 권한은 확대된 반면, 민주적 통제와 관련한 개혁은 진행되지 않은 점도 심각한 문제임. 이러한 개혁 후퇴의 원인은 개혁 주체인 청와대와 여당의 변심으로밖에 설명하기 어려움. 검찰개혁과 관련해 대립하던 검찰과 달리 순치되어 있던 경찰에 대해서는 개혁명분만 얻고, 사실상 경찰에 힘을 싣는 선택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또한 시민들의 삶에 직결된 경찰 조직의 근본적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공론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시민사회(경찰개혁네트워크)에서는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도입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했지만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으며, 국회 행안위는 코로나19를 이유로 경찰법 공청회조차 비공개 진행하였음.
2.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
국정과제
2017년부터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
적절성 평가 : 경찰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 면에서 개혁적인 과제
자문기구에 불과한 (국가)경찰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수직적으로 구성된 경찰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개혁적인 과제였음.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경찰위원회 구성 권한을 대통령 독점에서 국회 등으로 나누는 것도 필요한 과제였음. 그러나 세부 방안 제시가 부족하여 구체성이 떨어짐.
이행 평가 : Х
2017년 11월, 경찰개혁위원회는 국가경찰위원회 지위를 격상하고, 위원 임명 방식도 기존 대통령 임명에서 행정⋅입법⋅사법부에 3명씩 추천권을 부여, 시민에 의한 외부통제기구로 경찰 인권⋅감찰 옴부즈만 설치 방안 등 <경찰위원회 실질화> 권고안을 발표하였음.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일부 반영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긴 하였으나, 정작 2019년 3월 11일 사실상 정부안인 홍익표 민주당의원의 경찰법 전부개정안에는 관련 내용이 모두 제외됨. 이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에서도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은 부재하여 입법과정에서 국가경찰위원회 개혁은 제외됨. 청와대와 여당이 과제 이행을 포기한 것이며 사실상 폐기한 국정과제로 평가함.
대통령의 인사권을 국회에 나누어 주는 것으로 대통령의 의지로 가능한 개혁과제였지만, 이 역시 ‘무늬만 자치경찰제’ 도입과 궤를 같이하는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을 것으로 평가됨.
경찰개혁과 관련 국정과제로 명시적으로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전 정부에서 정치개입 등이 드러난 정보경찰의 폐지 또는 축소도 중요한 경찰개혁 과제였음. 시민사회에서는 정보경찰의 전면 폐지를 강력히 요구해왔음.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보경찰 인원이 약간(11% 가량) 축소되었지만, 지난해 12월 경찰법 개정과정에서 경찰 정보수집의 근거규정인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가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로 바뀜.
오히려 정보경찰의 정보수집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기존의 탈법적 정보수집으로 비판 받아온 정보활동이 법적 근거를 획득하게되어 경찰권이 더 비대화 되었음. 이러한 입법은 개혁이 아니라 퇴행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 등은 민간사찰과 국내 정치 개입 등의 불법행위로 지탄받아온 국정원을 사실상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전면적인 개혁 방안이었음.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는 과거 국정원의 여러 불법행위들이 확인된 상황으로, 방향은 개혁적으로 제시되었고 국내정보 수집 금지나 대공수사권 이관과 같은 핵심 의제도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구체성도 가지고 있었음. 다만 국정원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공수사권 이관과 관련하여 제1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하여 실현 가능성에서 어려움이 예상되었음.
이행 평가 : △
2017년 6월, 서훈 국정원장은 새로 임명되자마자 국내정보 수집을 하지 않겠다며 국내정보담당관을 폐지하고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를 구성해 내부에서 논의를 진행함. 이후 국정원 개혁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기도 했으나 2019년 남북정상회담 등의 상황 등으로 2020년 5월까지 20대 국회에서는 법 개정과 관련된 별다른 논의가 없었음.
2020년 하반기 정부와 여당이 권력기관 개혁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나서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됨. 2020년 12월 13일, 국내정보수집과 사찰의 근거가 되어 왔던 ‘국내보안정보’라는 용어와 대공, 대정부전복 정보를 삭제하고, 수사권을 폐지하고 이관하도록 하였으나 이관의 시행은 3년 유예하는 내용으로 국정원법이 개정됨.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는 축소하였으나 규정이 모호한 ‘국민의 안전을 위한 대응조치’와 ‘사이버 공격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등을 새롭게 직무범위에 추가하여 직무범위가 확대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음. 수사권 폐지(이관)이 3년 유예되고, 새롭게 조사권이 부여됨.
4. 총평 및 향후 과제
권력기관 개혁은 수사와 조사, 정보 수집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약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큰 권력기관(검찰, 경찰, 국정원 등)의 권한을 분산시키거나 조정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슬로건은 거창하였으나 개혁의 지향과 의미, 가치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였고 개혁의 종합 로드맵은 부재했다고 평가함. 그동안 제시되어온 개혁 과제들이 병렬식으로 나열되었고, 권력기관들의 권력의 총량을 어떻게 조정하고 재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함. 더욱이 탄핵 이전(2016년)에 구성된 20대 국회는 개혁 입법을 추진하기 쉽지 않은 의석 구조(여당 121석)로, 개혁의 적기라 할 수 있는 집권 초기(임기후 2년) 권력기관 개혁 입법은 진행하지 못함.
또한 정치적 상황과 필요에 따라 개혁 아젠다가 왜곡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개혁 과정에서 개혁 대상 기관(검찰, 경찰, 국정원)들의 조직논리에 개혁 아젠다가 굴복하는 상황까지 나타남.
지난 4년간의 권력기관 개혁의 종합적인 결과는 ‘경찰의 비대화, 검찰과 국정원의 건재, 미미한 공수처’로 평가할 수 있음. 자치경찰제는 무늬만 도입되었고, 경찰위원회나 정보경찰 개혁은 사실상 없었던 반면 수사권과 수사종결권, 대공수사권 등의 권한을 새롭게 갖게 되면서 비대한 권한을 가진 경찰이 탄생했음. 검찰은 공수처가 신설되고 경찰과 권한을 조정하여 권한이 분산된 것처럼 보이지만, 6대 범죄 수사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고 기소권 역시 거의 변화가 없어 기존의 막강한 권한이 축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는 일부 줄었지만, ‘대응조치’ 등 직무범위가 일부 확대되었음. 수사권 이관도 3년 유예되면서 제도적으로는 권한이 줄지 않았음. 공수처가 출범하여 검찰을 견제할 것을 기대했지만 작은 조직으로 출범하여 권한과 수사력의 한계가 확인되고 있음. 그 결과 권력기관 관련 법과 제도가 크게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권력기관의 권한의 총량은 오히려 증가했고,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가 구비되지 않은 등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권력의 총량이 늘어나는 것을 경계해야 하고 권력기관 간의 균형과 무엇보다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염두에 두는 종합적인 개혁의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개혁이 진행되어야 함. 또한 시민사회가 민주적인 방식으로, 시민의 인권보장이라는 목표 안에서 권력기관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감시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임.
지난 90년대 외환위기 이후, 취약노동자인 비정규직은 짧은 시간에 급증했음. 2020년 기준 비정규직은 전체 노동자의 41.6%를 차지함(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20).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고, 비정규직의 이해를 대변하는 제도와 법체계가 미흡하여 보호장치가 필요한 상황임. 비정규직을 줄여나가는 노력과 함께 그 지위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을 금지하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함.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사회라는 기치를 내걸고 비정규직을 축소하고 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국정과제를 제시함.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률 1위로 2019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로 2,020명이 사망했음. 수많은 산업재해와 재난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기업이 지나친 이윤추구를 위해 위험작업을 외주화하는 등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도외시해왔고, 정부는 산재 발생 사업장을 제대로 감시·처벌하지 않고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위험을 양산해왔기 때문임. 산재를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국정과제가 제시되고 이행되었는지 평가해 볼 필요가 있음.
2. 국정과제 현황과 평가 요약
<표> 취약노동자 권리 보장과 안전한 일터 만들기 관련 국정과제 현황과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분류
세부 과제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판단 근거
취약
계층
노동자 권리
보장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 완화
: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제도 도입, 차별시정제도 전면 개편,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 등
비정규직 감축과 차별시정 위한 개혁적 과제이나, 실천계획 부재
△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진행됐으나,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 비율이 높음
- 민간부문에서 비정규직 사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추진되지 않음
체불근로자 생계보호 강화 및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방향은 개혁적이나 실효성 담보할 방안은 미흡
△
-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제도개선 있었으나, 체당금 위주 개선이며 사전적 임금체불 예방 개선은 부족
근로자 이해대변제도 기능 강화
미조직 노동자 권익 보호 위한 개혁적 과제
X
- 2020년 10월 경사노위 <근로자대표제도 개선 노사정 합의문> 채택. 그러나 적극적인 법개정 의지 확인되지 않음
임금격차 해소(최저임금 1만 원 실현)
임금격차 해소 위한 개혁적 과제
X
- 정부 출범 후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10%를 넘었으나 2020년 이후 인상률 낮아짐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 임금인상 효과 저하
안전한
일터
만들기
산업안전보건체계 혁신, 원청 공동사용자 책임 강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위험의 외주화’ 막기 위한 개혁적 과제
경영 책임자가 중대재해의 책임과 처벌을 지게 하는 개혁적 과제
△
-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2018.12.28.), 중대재해처벌법 제정(2021.1.8.)
- 산재 예방 디딤돌이 될 법률 제개정 있었으나, 법안 내용이 일부 후퇴. 입법 취지 훼손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이 입법예고됨
<이행여부>
◎ 취지에 맞게 이행이 완료된 과제
ⵔ 취지에 맞게 이행 중인 과제
△ 미흡하거나 핵심이 변질된 채로 이행중이거나 이행이 완료된 과제
Х 미이행인 과제, 남은 임기 1년동안 진행계획이 없어 사실상 폐기로 봐도 무방한 과제
3. 국정과제의 적절성과 이행 평가
1) 취약계층 노동자 권리 보장
(1)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 완화
국정과제
-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제도 도입 추진, 비정규직 사용부담 강화 방안 마련,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전면 개편,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1년 미만 근로자(비정규직 포함) 퇴직급여 보장 등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2017.7.20.)
적절성 평가 : 비정규직 감축과 차별시정 위한 개혁적인 과제이나, 실천계획 부재
- 비정규직 감축을 위해 제시한 상시⋅지속, 생명‧안전 관련 업무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 도입,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범위 규정, 일정 규모 이상 비정규직 사용 대기업 ‘비정규직 고용 상한비율’ 제시 등은 비정규직을 줄여나갈 수 있는 개혁적인 방향의 정책이고, 비정규직이 겪는 차별 완화를 위해 제시된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전면 개편,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1년 미만 근로자(비정규직 포함) 퇴직급여 보장’ 과제도 개혁적인 과제이나, 추진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음.
이행 평가 : △
-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 생명⋅안전 관련 업무에 대한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을 세웠으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각 기관에 정규직 전환 결정을 위임해 기관마다 인정기준에 대한 편차가 있었음. 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2020년 기준, 계획 인원의 97.3%(199,538명)가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나 이 중 약 4분의 1이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됨. 자회사 전환이 불가한 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제외하고 대상을 공공기관으로 좁히면 전환 결정 인원 10만 5천 명 중 자회사 전환이 4만 9천 명으로 50%에 달함. 직고용이 아닌 자회사 전환률이 너무 높고 민간기업으로 확산하지 못 했다는 한계가 있음.
-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거나 비정규직 고용 상한 비율을 제시하는 등의 과제는 전혀 추진되지 않았으며 로드맵도 제시되지 않았음.
(2) 체불근로자 생계보호 강화 및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국정과제
- 체불근로자 생계보호 강화 및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2019.)
적절성 평가 : 정책의 방향은 개혁적이나, 구체적인 제도 개편방안(2019년)은 실효성 담보하기에 미흡
-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부양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행위임. 한국의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수는 매년 40만 명 이상, 임금체불액은 1조 원 후반에 달하고 있음. 이는 2018년 기준 일본의 16배(취업자수를 감안하면 40배 이상) 수준이며, 한국은 OECD 국가 중 임금체불 문제가 가장 심각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음. 그런 점에서 국정과제의 방향은 개혁적이나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과제는 제시되지 않았음.
- 2019년 임금체불 청산 제도 개편방안을 통해 구체적인 과제가 제시됐으나 실효성면에서 미흡한 방안이 제시되었음. 체불임금 지연이자 대상을 재직자로 확대하는 방안은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조항이 부재하고 고용노동청을 통한 구제의 어려움 때문에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음. 또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과제는 전면폐지가 아닌 ‘고액’과 ‘상습’ 체불사업주로만 한정한 점도 한계가 있음. 전반적으로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근로감독제도 강화 등 사전적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음.
이행 평가 : △
- 2019년 1월 17일, 문재인 정부는 △소액체당금 제도 적용범위 퇴직자에서 재직자까지 확대,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 및 법원의 확정판결 요건 삭제를 통한 지급기간 단축, △일반체당금 상한액 인상, △지연이자 적용대상 퇴직자에서 재직자까지 확대, △악의적 체불사업주 형사책임 강화 등을 담은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함. 이후 체당금 제도를 강화했으나, 지연이자 적용대상 확대·악의적 체불사업 형사책임 강화는 진척이 없음.
- 대선 당시 공약한 △고액,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임금채권의 소멸 시효(3년→5년) 연장, △체불임금과 동일한 금액(100%)의 부가금 지급 등 임금체불 예방에 실효성 있는 개혁은 추진되지 않고 있음. 2017년 10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발표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의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 △체불금 외 체불금액 3배 이내의 징벌적 배상제도 신설, △분산되어 있는 체불청산·추심업무의 일원화, 원스톱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등도 추진되지 않았음.
(3) 근로자 대표제도 기능 강화
국정과제
- 2018년부터 근로자 대표제도 기능 강화
적절성 평가 : 미조직 노동자 권익 보호 위한 개혁적 과제
- 근로자대표는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유연근무제를 비롯해 해고·노동시간·휴게시간 등 노동관계법 7개 법률의 36개 조항에 대해 사용자와 합의하는 권한을 가짐. 이처럼 근로자대표가 노동 조건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도 근로자대표의 선출 방법, 지위와 권한, 임기 등에 대한 법규정이 없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를 선정,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음. 근로자대표 제도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자, 미조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90%에 달하는 한국 상황에서 미조직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개혁적인 과제임.
이행 평가 : X
- 2020년 10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 방법, 지위 및 활동 보장을 규율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을 채택했음. 그러나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않으며 정부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문 발표 이후 입법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음.
(4) 임금격차 해소 (최저임금 1만 원 실현)
국정과제
-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적절성 평가 : 임금격차 해소 위한 개혁적 과제
-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반,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우며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겠다는 과제를 제시함. OECD 회원국 중 3위(2020년 OECD 한국경제보고서 기준)에 달하는 고질적인 임금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상향하겠다는 과제는 개혁적인 과제였음.
이행 평가 : X
-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 2019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전년 대비 10.9% 인상했으나, 그뒤로는 경영계의 반발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로 2020년은 전년 대비 2.87% 인상한 8,590원, 2021년은 전년 대비 1.5% 인상한 8,720원에 그쳤고, 2019년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최저임금 정책의 부분적 실패를 인정함. 최근 2022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5.1%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됨.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연평균 인상률은 7.3%가 되어 박근혜 정부 인상률(7.4%)과 비슷한 수준이 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을 주요한 정책 목표로 내세웠던 것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아쉬운 수준임.
- 한편, 2018년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실질적 효과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함. 임금격차 해소를 최저임금 인상으로만 평면적으로 접근했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전략도 부재했다고 평가함.
2. 안전한 일터 만들기
1) 산업안전보건체계 혁신, 원청 공동사용자 책임
국정과제
- 중대재해 발생시 처벌강화(일정규모 이상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업무 위탁 금지 등), 도급인의 산업 재해 예방 의무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 보호 사각지대 해소,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강화, 파견⋅도급 구별기준 재정립
적절성 평가 : ‘위험의 외주화’ 막기 위한 개혁적 과제
- 만연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죽음의 외주화’를 규제하고 산재 발생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산재 예방 법제도에 대한 현장 이행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혁적이면서 매우 시급한 과제였음.
이행 평가 : △
- 2018년 12월 28일, 28년 만에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됨. 유해·위험한 작업의 도급이 금지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확대되는 등 여러 부분에서 진전된 내용이 담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방안을 산업안전보건법에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하지만,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정부 발의안보다 내용이 후퇴됨.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를 책임져야 하는 범위가 축소되었고 처벌 수위는 낮아짐. 법은 개정됐지만 법안 논의 과정에서 도급 금지 대상이 축소되어, 산재로 사망한 김용균님의 업무와 구의역 정비노동자 김군의 업무는 여전히 도급 금지 대상이 아님. OECD 국가 중 산재사망률 1위라는 현실을 개선하기에는 미흡한 개정이었으며, 실제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산재 사망률은 줄어들지 않고 있음. 더욱이 최근 참여연대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산재 예방 정책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근로감독과 신고사건 통계자료조차 매우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었던 점이 확인되었음.
- 2021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은 국민동의청원에서 시작되어, 산재·시민재난 참사가 기업이 안전·보건 책임을 다하지 않아 일어난 범죄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지게 함으로써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던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할 유인을 높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음.
-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 내용이 대폭 후퇴되었고, 여기에는 집권여당의 책임도 적지 않음. 여당은 상당기간 당론을 마련하지 못했고,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우회하려는 움직임도 산발적으로 나타남. 결국 산업재해가 빈발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인과관계 추정 도입과 불법인허가와 부실한 관리감독을 한 공무원 처벌 제외 등 ‘반쪽짜리 법’으로 제정됨.
- 문재인 정부는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과도하게 축소하고 2인 1조 작업 등 핵심적인 안전조치를 누락하는 등 입법 취지를 다시 한 번 후퇴시키는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였음(7/12).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를 막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는 그 취지가 크게 훼손된 채 미흡하게 이행 중임.
- 이 외 국정과제 중에 2021년 7월 1일부터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사유를 제한해, 일하다 다치면 예외 없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4. 총평 및 향후 과제
취약노동자 권리 보장과 안전한 일터 만들기 관련 문재인 정부의 정책 이행 수준은 ‘용두사미’로 정리할 수 있음.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등 취약노동자 보호 정책 추진을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나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최저임금의 높은 인상률 등 집권 초기에는 의지를 보였으나 집권 중반 이후 이행이 정체, 중단되거나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특히,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정책으로 의미 있는 과제들을 다수 제시했으나, 결과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자회사로 전환할 수 없는 기관을 제외하고 자회사 전환율 약 50%) 외에 비정규직 정책 추진을 확인할 수 없음. 21대 국회에서 입법환경이 여당에게 유리한 조건이 되었음에도 취약노동자 관련 입법 의지를 보이지 않음. 임금체불 관련, 체당금 제도 강화는 의미가 있으나,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징벌적 배상제도 신설 등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은 추진하지 않았음. 근로자 이해대변제도 역시 경사노위 합의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법개정에 소극적인 태도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로 최저임금 1만 원 과제 달성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임금격차 해소를 최저임금 인상으로만 평면적으로 접근한 점은 분명한 한계였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전략도 부재했다고 평가함.
매년 2천 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산재로 사망하는 참혹한 현실을 바꿔야한다는 시민들의 요구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만들어낸 것은 유의미한 변화임. 그러나 두 법안 모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애초 제안 내용에서 상당 부분 후퇴했음. 그마저도 문재인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를 훼손하는 내용의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 상황임. 제대로 된 시행령을 마련하고 미흡한 부분은 추가적인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함. 또한 한국 사회의 산업안전보건체계의 기틀을 다시 잡는 논의도 진행되어야 할 것임.
2012년 대선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핵심 화두였으나 박근혜 정부 시절 이 약속은 거의 이행되지 않고 폐기되었으며 오히려 다수의 규제완화 정책이 시행됨.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당선이 거의 확실시되었던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웠던 경제민주화 공약보다도 후퇴한 수준의 공약을 제시함.
정부 출범 초기에는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주요한 경제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공정경제 정책 분야에서 일부 진전된 모습을 보였으나 정권 후반부로 가면서 혁신성장과 규제완화를 앞세우고 있음. 또한 21대 총선에서 여당이 180석의 압도적인 의석수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법, 공정거래법 등 주요 입법과제를 처리함에 있어 법개정의 취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조항들을 포함시키고, 하도급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주요입법 과제들을 힘있게 추진하지 못하는 등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이행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러운 상황임.
2. 국정과제⋅주요 정책 현황과 평가 요약
<표> 재벌대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력 집중 완화 관련 국정과제 현황과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분류
세부 과제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판단 근거
재벌
개혁 및 경제
민주화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 지배구조 개선
재벌총수 견제 장치 강화 차원에서 개혁적 과제
△
- 상법 개정으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됐으나 높은 원고요건으로 취지 훼손. 전자투표제 및 집중투표제 도입 안 됨(2020.12.19.)
-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으로 신규 설립 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상향. 그러나 기존 지주회사에는 적용하지 않음 (2020.12.19.)
사회책임 투자 원칙에 입각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
국민 노후자금의 수탁자로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근거 마련한 개혁적 과제
△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도입(2018.7.30.)
- 국민연금은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자산에 피해를 입히는 기업에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선언했으나, 한 차례 정관변경 주주 제안하는 것에 그침
- 차주별 DSR 단계적 적용하기로 했으나 전월세보증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포함되지 않음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강제조사권 없는 공정위 한계 보완 및 소비자 피해 구제 위한 개혁적 과제
△
- 전속고발제 폐지 제외된 채 공정거래법 개정(2020.12.19.)
-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가맹분야의 분쟁조정협의회를 광역지자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피해 구조 가능(2018.2.28.)
<이행 여부>
◎ 취지에 맞게 이행이 완료된 과제
ⵔ 취지에 맞게 이행 중인 과제
△ 미흡하거나 핵심이 변질된 채로 이행중이거나 이행이 완료된 과제
Х 미이행인 과제, 남은 임기 1년동안 진행계획이 없어 사실상 폐기로 봐도 무방한 과제
3. 국정과제⋅주요 정책의 적절성과 이행 평가
재벌 개혁 및 경제민주화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 지배구조 개선
국정과제
2018년까지 다중대표소송제⋅전자투표제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추진, 편법적 지배력 강화 차단을 위해 2017년~2018년 기간 중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 강화, 인적분할 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 방지, 기존 순환출자 단계적 해소 방안 마련 추진, 사익편취 근절을 위해 2018년까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의 적용대상 확대, 사익편취 행위 상시 감시, 금산분리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까지 금융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강화, 2018년부터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행
적절성 평가 : 재벌총수 견제 장치 강화 차원에서 개혁적 과제
모회사 주주가 불법 행위를 한 자회사, 손자회사 경영진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소액주주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전자투표제, 집중투표제 도입은 주주가 적은 지분으로도 재벌총수들을 견제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개혁적인 과제였음.
경제력 집중 우려로 설립 자체가 금지되었던 지주회사가 IMF 위기 당시 대기업의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을 가능케 한 순환출자구조 해소에 대한 대안이자, 소유지배구조 단순·투명화라는 명분 아래 제한적으로 허용됨. 이후 지속적으로 지주회사 행위규제가 완화된 결과, 총수일가가 적은 자본으로 지배력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경제력 집중 현상이 오히려 더 심각해졌음. 이에 지주회사의 행위 규제를 강화하고자 한 국정과제의 목표 자체는 바람직함.
사익편취는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부의 증대, 일감몰아주기로 성장한 회사와 계열사와의 합병 등을 통한 승계 도모 등으로 지배주주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단순한 내부거래의 문제를 넘어선 우리 경제 생태계의 크나큰 병폐라 할 수 있음. 이에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사익편취 행위를 상시 감시하고자 하는 국정과제는 적절한 것이었음.
이행 평가 : △
2020년 12월 9일 통과된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일부 과제들이 반영되었으나 입법 취지는 크게 퇴색함. 상법 개정으로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됐으나 원고 요건을 상장회사 0.5%, 비상장회사 1% 주식소유로 높게 잡아 사실상 소송을 불가능하게 하여 본래 입법 취지가 퇴색됨. 개정법에 따르면 삼성전자 시가총액을 500조 원으로 추산할 경우 그 자회사에 대한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2.5조 원의 주식 보유가 필요함. 한편 전자투표제 및 집중투표제는 아예 의무화가 되지 않았음. 코로나19로 인해 자발적으로 전자투표제 도입 기업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법적인 의무화와는 다른 것임.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으로 신규 설립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50%로 상향되었으나 △공익법인, 자사주 등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대주주 일가의 지배력 강화 차단 방안, △지주회사의 부채비율(현행 200%) 강화, △인적분할 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 방지, △기존 순환출자의 단계적 해소 등의 방법을 전혀 마련하지 않아 국정과제는 전반적으로 이행되지 않았음. 또한 기존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해소하지 않고 신규 설립 지주회사의 지분율 요건만을 강화하여 기존 지주회사들이 지분율 규제를 받지 않게 됨. 그나마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되는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이 상장·비상장사 모두 20%로 통일되었고(기존의 경우 상장사 30%), 이들 회사가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로 규제 대상을 확대한 것은 진일보한 것임.
공정거래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정보 및 상표권 사용료 수취내역 공개, 사익편취 규제 관련 실태조사 발표 등을 진행했고, 2018년부터 그룹 차원의 총수일가 부당지원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고발 조치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한 것은 평가할 만 함.
사회책임 투자 원칙에 입각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
주요 정책
임기 초 국정과제로 제시된 것은 아니나, 문재인 정부는 2018년 7월 30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함.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소송 등 소송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고(2018년 하반기),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 이슈 발생 시 비공개 대화 및 사안에 따라 공개적 주주활동 개시(2018년 하반기), 문제 이사·사외이사 선임 등 관련 안건에 반대 의결권 행사 및 실제 사외이사 후보 추천(2020년) 계획을 발표하였음.
적절성 평가 : 국민 노후자금의 수탁자로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근거 마련한 개혁적 과제
주주대표소송제는 소액주주권한을 강화해 경영진의 전횡을 방지하려는 제도로 1962년 상법 제정 초창기부터 도입됐으며, 상장법인의 경우 회사 전체 주식의 0.01% 이상을 갖고 있는 주주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음.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자금의 수탁자로서 투자했던 기업 중 이사 등의 불법·과실 등 방만한 경영 행위 및 잘못된 경영결정 등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 주주로서 대표소송 등을 제기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적절했음.
이행 평가 : △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입히는 기업에 대해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선언했음. 이를 위해 비공개 대화 및 공개적 주주활동 개시, 문제이사·사외이사 선임 등 관련 안건에 반대 의결권 행사, 독립성있는 사외이사 추천 계획을 내놓은 것은 적절했으나 그 동안 단 한 차례의 정관변경 주주제안(주총 부결)이 있었을 뿐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는 이행되지 않고 있음.
2. 가계부채 위험 해소
국정과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소득 대비 부채비율 DTI 합리적 개선, 2017년부터 상환능력 심사(DSR) 단계적 도입,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 일원화와 최고이자율 20%로 인하,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매각금지 법제화(채권추심법 개정),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국민행복기금, 2017년 중 공공기관 보유 잔여채권 정리방안 마련·추진 등
적절성 평가 : 가계 안정 위한 개혁적 과제였으나, 부채 총량 증가 억제 위한 구체적 방안은 부재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소득 대비 부채비율(DTI) 합리적 개선에 대한 목표가 불분명하며, 부채를 동원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 투기와 가계 가처분소득 감소 방지에 소극적이었음. 상환능력 심사(DSR) 단계적 도입은 가계의 소득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대출을 받도록 함으로써 가계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으로 필요한 정책이었으나 국민소득증가율을 상회하는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총량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 제시가 부재했음.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최고금리 일원화와 최고이자율 인하는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신용자들이 약탈적 고리 대출에 노출되는 것을 막는 의미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었고 정책의 목표 역시 분명하게 제시됨.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매각 금지 법제화 역시 저소득 한계채무자들이 부채의 늪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이들의 인권과 삶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었음.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동일기능-동일규제 체계 도입도 이후 사모펀드 불완전·사기 판매에서 드러났듯 금융상품 가입·판매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비해 열위에 있는 금융소비자들에 대해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필요한 정책과제였음.
이행 평가 : △
정부 초기 대출규제는 차주의 상환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구입에만 적용되는 주택의 가격대비 대출규모 제한 LTV규제 중심으로 이루어짐. 전월세보증금을 대출에 반영되지 않아 실제로 LTV 100%가 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마저도 조정 지역 내 핀셋규제라는 문제가 있었음.
문재인 정부는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발표(2018.10.18.), 제2금융권까지 DSR 관리지표 확대안을 발표(2019.5.30.)했으나, DSR 지표 적용을 개별 차주가 아니라 금융기관별 대출금액 평균 DSR 비율로 적용하여 대출 시 개인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려는 기본취지가 반영되지 않음. 차주별 DSR 기준 적용을 투기과열지구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구입 시 담보대출과 연소득 8천만 원 이상 고소득자의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에 한해 제한적으로만 적용하다가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폭증이 심각해진 2021년 4월에야 차주별 DSR 전면 시행 정책을 발표해 뒷북 정책을 편 것도 매우 아쉬운 점임. 또 갭투기 금원으로 지목받고 있는 전월세보증금과 예적금담보대출을 DSR 산식에서 제외했고, 할부·리스·카드론 등 소비자신용 등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위축시키는 주요한 대출 영역도 DSR 산정기준 상 반환채무에 포함시키지 않았음. 가능한 모든 채무가 차주의 상환비율 산정에 반영되어야 실질적인 DSR 관리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 추진은 변질 후퇴한 것으로 평가함.
정부는 대부업법 시행령과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8년부터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을 24%로 동등하게 맞춰 인하했고, 2020년 11월 당정협의를 통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발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기존의 24%에서 20%로 낮춘 것은 의미가 있음. 정부는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최초 변제 요구시 채권 변제기와 소멸기간 정보 통지할 것을 의무화하고, 채권추심자들이 소멸시효가 완료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변제요구를 하지 못하게 하는 채권추심법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 해당 상임위 소위에 회부된 상황이나 아직까지 여당의 추진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3.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국정과제
전속고발제 등 개선, 조사권 광역지자체와 분담, 소비자분야 집단소송제 도입 등
적절성 평가 : 강제조사권 없는 공정위 한계 보완, 소비자 피해 구제 위한 개혁적 과제
유통, 가맹, 대리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강제조사권이 없는 공정위의 한계 등으로 인해 지연 및 무산되는 경우가 빈번했고, 집단소송제의 경우 기업의 불법행위 근절과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온 과제였음.
이행 평가 : △
2018년, 공정위와 법무부가 위법성이 큰 경성카르텔에 한해 전속고발제 폐지를 합의했으나 2020년 전속고발권을 유지한 공정거래법 개정이 이루어짐. 늑장 소극 행정, 강제조사권 부재 등 개선을 위해 시급한 과제였으나 여당이 재계 요구대로 전속고발권을 유지시킴.
2017년 공정위, 서울시, 경기도 업무협약 체결, 2018년 2월 광역자치단체에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게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 등의 진전이 있었으나, 실질적 조사권이나 처분권 등의 권한 분산이 이뤄지지 않아 공정위 늑장 행정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2020년 9월, 법무부가 집단소송법안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공청회를 진행했지만 현재까지 해당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음.
4. 총평 및 향후 과제
문재인 정부는 재벌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김상조 전 정책실장을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하고 38년 만에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함으로써 지금까지와는 다른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함. 그러나 2018년 8월 24일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공약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 특위 권고안에서도 한참 후퇴한 내용이었음. 이에 국회에서 상법과 공정거래법이 통과되었음에도 실질적 재벌개혁을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면권 제한을 추진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이 무색하게도 현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 뿐만 아니라 상법 상 주주평등 원리를 훼손하고 대주주 지배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복수의결권 도입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도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 표명과는 달리 한진칼 정관변경 주주제안(주총에서 부결됨) 한 차례 외에 주주대표소송은 한 차례도 진행된 바 없음.
미국에 대해서 이런 글을 쓰다 보니, 다음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과 트럼프 중 누가 될 거 같으냐고 묻는 이들이 주위에 많다. 현직에 있는 트럼프를 비판하는 글을 많이 내보내서 그런지 트럼프 보다는 바이든이 더 낫지 않겠느냐며 바이든이 될 가능성을 내게서 확인받고 싶어 하는 이들이 요새 부쩍 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한 마디로 말하겠다. 나는 누가 되든 아무 관심이 없다. 그 이유는 누가 되든 현재로서는 별반 다를 게 없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뭘까?
조 바이든(Joe Biden) 이야기로 시작을 해 보자. 바이든은 스스로 자신을 “중산층 조”(Middle class Joe)라고 부를 정도로 재산이 별로 없었다. 상원의원일 당시 의원들 중 재산신고를 하면 늘 꼴찌 언저리였다.(“Joe Biden Is Demanding Financial Transparency While Concealing His Own Wealth,” The Intercept, Sept. 12, 2019; “Once the poorest senator, ‘Middle Class Joe’ Biden has reaped millions in income since leaving the vice presidency,” Washington Post, June, 25, 2019). 그랬던 그가 2017년 1월 부통령자리에서 물러나고 난 뒤 2년 만에 상류층으로 올라설 만큼 엄청나게 재산이 늘었다. 2년 동안 1,560만 달러(약 188억 원)를 벌어들였다. 2016년 재산신고 때는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서 그야말로 깡통이었는데 퇴임 후 2년 뒤에 빚은 온데간데없고 재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모두 고액강연 및 저서 출간으로 인한 인세 수입이었다. 그런데 바이든은 저런 고액의 수입을 올렸으면서도 그가 속한 델라웨어 주엔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Joe Biden Is Demanding Financial Transparency While Concealing His Own Wealth,” The Intercept, Sept. 12, 2019; “Joe Biden Earned $15.6 Million in Two Years After Leaving Office,” The Wall Street Journal, July 10, 2019; “Joe Biden earned $15.6 million in the two years after leaving the vice presidency,” Washington Post, July 10, 2019). 물론 합법적으로 말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파나마는 잊어라. 델라웨어가 있으니!
파나마는 케이만군도와 함께 조세천국으로 유명하다. 바이든의 본거지인 미국의 델라웨어 주도 그 반열에 들어선 지 오래됐다. 조세천국이 된 델라웨어 주의 환경을 십분 활용해 바이든이 세금을 안 내고 부를 쌓았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
바이든의 구체적인 절세방식은 조금 복잡하다. 그러나 단순화시켜 이야기하면 그리 복잡할 것도 없다. 바이든이 실제적으로 면세를 받기 위해 작동시킨 것이 바로 쉘 컴퍼니(shell company), 즉 우리 식으로 이야기 하면 페이퍼 컴퍼니 설립이다. 그것을 통해 돈이 들어갔다 나오면 세금을 안 내도 된다. 페이퍼 컴퍼니는 껍데기만 회사 형식을 띄었을 뿐 실제로 회사가 아닌 유령회사다. 그런 유령회사를 바이든은 두 개를 만들었다. 이름은 셀틱 카프리(CelticCapri)와 지아코파(Giacoppa)로 일명 “S-법인”으로 불린다.(“Joe Biden Is Demanding Financial Transparency While Concealing His Own Wealth,” The Intercept, Sept. 12, 2019).
바이든과 부인은 이 페이퍼 컴퍼니를 뚝딱 만들어서 강연료와 인세를 그곳에 집어넣고, 거기서 배당(급료)을 받는 방식으로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와 메디케어세(Medicare Tax)를 한 푼도 안냈다(둘 다 합쳐 15.3%의 세금). 그런 유령회사를 세워서 거기에 돈을 넣었다가 돈을 빼(받)는 방식을 취하면 세금을 안 내는 것이 허용이 되는 게 델라웨어 주법이니 어찌하겠는가? 말하자면 그런 걸 모르고 그렇게 못하는 놈만 등신인 게다. 덧붙여 그런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면 수입원도 추적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 페이퍼 컴퍼니의 실소유주 이름을 등록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 회사(실제로는 돈)의 실소유주, 업계 용어로는 수익소유주(beneficial ownership)를 밝히게 않게 되어있다.
자신의 부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은밀히 숨기면서 금융 투명성을 역설하는 조 바이든 <출처: 인터셉>
델라웨어 주는 이런 소유주가 익명인 유령회사를 1시간 안에 뚝딱 만들 수 있으며, 아무런 증명서류를 낼 필요가 없다. 운전면허증과 도서관증 만드는 것보다 더 쉽다. 이것을 허가해주는 법원은 밤 12시까지 문을 연다. 그래서 ‘파나마를 잊어라!’ 하며 새로운 조세회피천국(tax haven)으로 델라웨어 주가 등극한 것이다. 조세정의네트워크(Tax Justic Network)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자산 은닉을 원하며 동시에 세금을 피하고 싶은 이들의 최고 피난처 순위는 스위스, 홍콩에 이어 미국이 3위를 차지했다.(“Forget Panama: it’s easier to hide your money in the US than almost anywhere,” The Guardian, April 6, 2016).
델라웨어 구멍
델라웨어 주 인구는 2019년 현재 약 97만 명이다. 그러나 델라웨어 주에는 인구 보다 더 많은 회사가 들어서 있다. 2018년 말 현재 140만 회사가 등기를 해 놓고 있다. 해당연도에만 216,005 회사가 등기를 새로 했다. 전년대비 8.8%가 증가했다. 미국 주요기업 500개 중 67.2%가 델라웨어 주에 등기를 했다.(DelawareInc.com, “Delaware Adds Over 200,000 New Companies in 2018,” Aug. 5, 2019). 미국의 공개 기업의 50%이상이 델라웨어가 법적 고향이다.(“Forget Panama: it’s easier to hide your money in the US than almost anywhere,” The Guardian, April 6, 2016). 이런 수치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애플, 월마트 등의 내로라하는 기업들이 앞 다투어 델라웨어에 회사를 설립하려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델라웨어 주에 붙은 별명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별명은 다름 아닌 “델라웨어 구멍”(Delaware Loophole)이다. 룹홀(loophole)은 구멍, 허점, 맹점 등을 가리키는 말이다. 도대체 무슨 구멍일까? 한 마디로 말하면 돈 많은 이들과 뒤가 구린 이들이 찾을 수밖에 없는 구멍을 말한다. 떳떳한 이들은 눈도 돌리지 않을 곳이란 이야기이다. 그럼 델라웨어 구멍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첫 번째는 조세회피다. 이것은 앞서 바이든이 취한 절(탈)세방식에서 그것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살펴봤다. 명목상 델라웨어 주 법인세율은 8.7%이다.(https://revenue.delaware.gov/business-tax-forms/filing-corporate-income-tax/). 그러나 회사가 주내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 특허권, 상표권, 상호권, 실용디자인권 같은 산업재산권, 광업권, 저작권 등의 자산)에도 과세를 하지 않는다.(“Loose Tax Laws Aren’t Delaware’s Fault,” The Atlantic, Oct. 5, 2016). 그래서 구멍이라는 것이다. 이런 허점을 이용해서 개인과 회사들이 절(탈)세를 위해 너도나도 델라웨어에 회사(본사 혹은 자회사)를 설립하고자 쇄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델라웨어 주에서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내는 회사들은 다른 주에서도 세금을 덜 낸다. 델라웨어 주에 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이중으로 절세혜택을 누리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렇다. 어떤 회사가 델라웨어에 자회사를 차린다. 그리고 거기에 무형자산을 이전한다. 예를 들면 상표 같은 것이다. 이 회사는 델라웨어 주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해당상표를 사용하기 위해 델라웨어의 자회사에 로열티 비용을 지불한다. 무형자산은 델라웨어 주에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니 세금 한 푼 안낸다. 그리고 다른 지역(주)의 회사에서는 로열티 비용을 공제 받고 절세를 하는 식이다. 이래서 듀크 대학(Duke Univ.) 경영대학의 스코트 디렝(Scott Dyreng)교수는 “델라웨어는 역내 세금 피난처”라고 단언한다.
돈세탁
두 번째로 델라웨어 구멍에선 온갖 부정한 돈(illicit money)들의 세탁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전 세계의 검은 돈이 모인다. 전 세계의 더러운 돈들의 저수지인 셈이다. 그리곤 세탁이 되어서 나간다. 미재무부에 따르면 매해 미국서 약 3천억 달러(약 361조 원)가 세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어림짐작일 뿐 실제는 몇 배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How money laundering is poisoning American democracy,” Financial Times, Nov. 28, 2019). 돈세탁은 대개가 이런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런 돈들이 실제로 누구의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그런 부정한 돈들이 속속 저수지로 흘러들 수밖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런데 그 이유를 알고 나면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단지 델라웨어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델라웨어 주뿐만 아니라 미국 법 자체가 수익소유자의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다. 델라웨어 주는 거기에 매우 충실할 뿐만 아니라 페이퍼 컴퍼니 설립을 아무런 조건 없이 수수료 조금 받고 뚝딱 해주고 거기다 면세까지 해주니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돈세탁용 불법 자금들이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각지에서 몰려들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은행의 비밀유지는 곁다리로 제공된다.
그런데 웃기는 게 뭔지 아는가? 미국 은행은 모든 의심스런 돈의 흐름이 포착될 경우 즉각 사법당국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단, 예외가 있다. 로펌(법률회사), 부동산회사, 미술상, 주식회사, 비은행금융기관의 돈의 흐름은 보고를 안 한다. 그러니 더러운 돈의 천국이 된 것이다. 이런 쪽에 관심 있는 자들이라면 자신의 정체를 노출시키지 않고 은밀하게 돈세탁을 할 수 있으며 게다가 면세까지 받는 곳을 어느 누가 마다할 것인가. 일반 국민들의 푼 돈은 단 1푼이라도 그 흐름을 소상히 꿰뚫고 추적하고 있으면서, 돈 많은 부자들의 돈의 흐름에는 눈도 꿈쩍 안 하는 저 치밀한 부당함!
래니 브로우어(Lanny A. Breuer) 법무부 범죄담당 검사는 “페이퍼 컴퍼니는 불법자금 세탁과 범죄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다. 이것은 범죄 정의에 있어 심히 중대한 문제이다. 어떻게 범죄자가 백주 대낮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고 은행 시스템을 쉽사리 이용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중지시켜야만 한다.”라고 <뉴욕타임스>에 코멘트를 했다.(“How Delaware Thrives as a Corporate Tax Haven,” New York Times, June 30, 2012).
이렇게 델라웨어엔 불법 자금들이 흘러들어 돈 세탁이 되어 새로운 투자처나 뇌물, 정치 자금, 로비 자금, 그리고 해외 등으로 다시 흘러 나가거나 잠시 멈추어 있다. 그러니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의 독재자들과 부정축재자들의 돈이 이리로 흘러드는 것이다. 그들에게 세상천지에 이곳 보다 더 안전한 곳이 있을까. 가히 그들에게는 천국이 따로 없을 것이다.(“Forget Panama: it’s easier to hide your money in the US than almost anywhere,” The Guardian, April 6, 2016).
물론 범법자들 외에 쓰레기 정치인들도(물론 그들도 합법의 탈을 쓴 범법자들이긴 마찬가지다) ‘델라웨어 구멍’으로 엄청난 부당 이익을 보고 있다. 왜냐하면 슈퍼팩(한도가 없는 정치기부금)의 돈도 유령회사를 내세워 정치인에게 주면 누가 기부한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마구 악용되고 있다. 그것은 명색만 정치기부금일 뿐, 눈먼 돈, 즉 뇌물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페이퍼 컴퍼니의 소유주가 드러나지 않기에 들통이 나기도 어렵다.(“Why are there so many anonymous companies in Delaware?,” SunLight Foundation, April 6, 2016). 또 그것을 받는 정치인은 또 나름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자기 재산을 불리고(바이든처럼 세금 한 푼 안 내고) 자신의 부정 축재한 재산을 노출시키지 않게 된다. 델라웨어에 소유주가 알려지지 않은 익명의 유령회사가 그렇게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뒤가 구린 자들에겐(정치인 포함)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게 바로 ‘델라웨어 구멍’이다. 세상에 이런 것을 미국 동부에 합법적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말문이 막힐 뿐이다. 이러니 온라인 잡지 <글로벌리스트>는 바이든의 고향 델라웨어가 여태껏 범법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비난을 받았던 스위스 은행조차도 아주 깨끗해 보일 정도로 온갖 범죄자들과 독재자들을 위한 최적의 온상이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Biden’s Delaware: Making Swiss Banking Look Hyper-Clean,” The Globalist, Sep. 7, 2010).
왜 물먹은 다른 주는 가만히 있는가?
이런 식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불법자금을 끌어들여서 얻은 델라웨어의 수익은 2011년 현재 8억6천만 달러(약 1조373억 원)로 주 전체 예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액수다. 페이퍼 컴퍼니를 다른 주보다 얼렁뚱땅 쉽게 설립하게 해주고 각종 수수료와 약간의 세금으로 얻는 수익이다. ‘델라웨어 구멍’으로 기업이 본사를 옮기거나 자회사를 차려서 절세를 하는 통에 다른 주가 피를 보게 되는 것은 당연한데, 그 피해액은 2012년 현재 기준으로 과거 10년 동안 95억 달러(약 11조5천억 원)에 달했다. ‘델라웨어 구멍’ 때문에 다른 주에서 그 만큼 걷을 수 있는 세수가 증발한 것이다.(“How Delaware Thrives as a Corporate Tax Haven,” New York Times, June 30, 2012). 그 뒤 나온 자료를 백방으로 찾아본 바, 2019년 6월말 현재 ‘델라웨어 구멍’으로 올린 세수는 13억 달러(약 1조5,672억 원)로 껑충 뛰었다. 델라웨어의 부당한 장사수완이 가히 물이 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DelawareInc.com, “Delaware Adds Over 200,000 New Companies in 2018,” Aug. 5, 2019).
기업들이 델라웨어로 갈 경우 세금 부담이 15~24%가 덜어지는 데 가지 않을 기업이 어디 있는가?(Scott Dyreng, Bradley Lindsey, and Jacob Thornock, “Exploring The Role Delaware Plays As a Domestic Tax Haven,”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Vol. 108, Issue 3, (2013), pp.751-772; “Loose Tax Laws Aren’t Delaware’s Fault,” The Atlantic, Oct. 5, 2016). 이렇게 되니 다른 주의 피해가 막심한 것이다. 예를 들어 펜실베이니아 주의 경우, 1972년 주 세수의 28%를 법인세로 충당했으나 2016년 현재 18%로 감소했고, 2020년에는 14.9%로 더 하강할 것으로 추정된다.(Pennsylvania Budget and Policy Center, “Understanding the Numbers in a Budget Crisis,” Jan. 28, 2016). 말인즉슨, 원래 각 주에서 마땅히 걷어드릴 세수가 델라웨어 때문에 새버린 것이다. 따라서 각 주는 그만큼 재정악화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델라웨어 때문에 물을 먹고 있는 다른 주들은 이런 부조리한 상황의 시정을 요구 하지 않고 국으로 입을 다물고 있는가? 그 첫 번째 답은, 자칫 저항의 액션(법인세 상승을 포함해서)을 취하다가 자기 주에 있는 기업마저 다 빠져나갈까봐 걱정 돼서다. 그러면 그나마 있는 세수입원 조차 잃게 되고,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일자리 상실이 뻔해서다. 두 번째는, 씽크탱크 <예산 및 정책 우선순위 센터>(Center on Budget and Policy)의 마제로프(Michael Mazerov) 선임연구원이 지적하듯이, 해당 주의 정치인들이 원래부터 죄다 기업친화적(business-friendly)이어서 그렇다. 그러니 기업들이 ‘델라웨어 구멍’은 구멍대로 이용하고 다른 지역에선 세금감면 받고 이중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은 이른바 다국적 기업의 무지막지한 로비다. 자신들의 탐욕을 채울 수 있는 제도 시행을 로비를 통해서 이루었는데 그것의 시정을 가만히 보고 있을 기업들이 아니다. 이들은 ‘델라웨어 구멍’을 철폐하라는 요구를 철저히 압살한다. 그러니 이런 기업들과 돈세탁을 원하는 무도한 세력들은 현상유지를 절대적으로 원하면서 동시에 이를 위해 로비스트를 고용해 지금도 열일 중이다.(“Loose Tax Laws Aren’t Delaware’s Fault,” The Atlantic, Oct. 5, 2016). 사정이 이러하니 델라웨어 때문에 피를 보는 다른 주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니면 정치인들의 농간에 그리 되든지….
조세천국이 불러온 불평등의 심화
1980년대 후반 이후 미국 연방정부는 기업의 법인세 명목 세율인 35%를 변경하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들어 21%로 내려갔다. 기업친화정책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만이라도 기업들이 낸다면 그나마 다행이겠다. 그것도 안 낸다는 말이다. 위에서 말한 조세회피처의 회사 세우는 등의 꼼수로 실제로 기업이 내는 법인세는 그 반으로 떨어진다. 기업이 납부해야할 세금과 실제 징수액 간의 차이를 ‘택스갭’(tax gap)이라 한다. <공정 세 마크>(Fair Tax Mark) 보고서에 따르면, 2010~2019년 10년 동안 세계 굴지의 IT기업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6개 사의 택스갭은 총 1천2억 달러(약 120조8천억 원)다. 그 중 최악은 아마존이다. 아마존의 경우 실질 세율은 12.7% 밖에 안 된다.(“Silicon Valley giants accused of avoiding over $100 billion in taxes over the last decade,” CNBC, Dec. 3, 2019).
이렇게 대기업이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은 바로 불평등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우선, 기업이 내지 않는 세금을 누군가는 벌충해 줘야 한다. 그 당사자는 소위 유리지갑으로 알려진 중산층들이다. 이들이 소득세, 판매세, 재산세 등의 명목으로 더 내게 돼 있다. 중산층만의 증세는 불평등의 심화와 직결된다. 만일 더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주재정이 악화되어서 공공영역, 이를테면 공립학교의 교육 등이 열악해 질 수밖에 없다. 공립학교에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의 자녀가 다닌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것도 불평등의 심화와 맥이 닿아 있다.
둘째로 법인세는 자본에 과세하는 것이다. UC버클리 경제학과 교수 주크먼(Gabriel Zucman)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자본 과세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3분의 1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재산세 및 자본 이득에 대한 개인 과세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를 회피하게 되면 결국 자본을 가진 소유주들만 좋은 셈이 된다. 자본과세의 감소는 자본 소유자의 수익률 증대를 의미하고, 그것은 곧 부의 불평등의 심화와 궤를 같이 한다. 그래서 주크먼은 “불평등이 우리 시대 가장 큰 문제인 상황에서, 왜 우리는 그렇게 탐욕스럽고 공정치 못한 조세천국을 용인하는가?”라며 울분을 토한다.(Gabriel Zucman, “Inequality is the great concern of our age. So why do we tolerate rapacious, unjust tax havens?” The Guardian, Oct. 2015).
UC버클리 경제학과 교수 가브리엘 주크먼이 <가디언>지에 쓴 조세천국이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주장하는 칼럼
델라웨어 주, 윌밍턴 시, 북 오렌지가 1209번지
1209, North Orange Street, Wilmington, Delaware. 이 주소엔 사진에 보듯 조그만 2층짜리 건물이 있다. 놀라지 마시라. 이 주소에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다 소재해 있으니까. 아메리칸항공, 애플, 뱅크 오브 아메리카, 버크셔해서웨이, 카길, 코카콜라, 포드, 제너럴 일레트릭, 구글, JP모건 체이스, 월마트, 이베이, 버라이존 등 무려 30만 개 회사가 같은 주소를 공유하고 있다. 대행사 CT코퍼레이션(CT Corporation)을 통해서다. 2012년 <뉴욕타임스>에는 그 주소에 등기를 한 회사가 28만5천 개였으나(“How Delaware Thrives as a Corporate Tax Haven,” New York Times, June 30, 2012), 2018년 현재 30만 개로 늘었다.(“This tiny building in Wilmington, Delaware is home to 300,000 businesses,” Business Insider, Dec. 28, 2018).
델라웨어 주, 윌밍턴 시, 북 오렌지가 1209번지, 이 건물에 애플, 구글 등 미국의 30만개의 회사가 등기를 해 두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도 이 주소를 공유하고 있다. 조 바이든의 주소는 이 건물 바로 옆 1201번지이다. <출처: 뉴욕타임스>
그런데 그 뿐만이 아니다. 그 주소엔 서류상 같이 사는 이들이 더 있다. 누군지 아는가? 힐러리 클린턴(물론 남편인 전 대통령 빌 클린턴 포함)과 도널드 트럼프이다. 2016년 대선에서 속된 말로 머리 터지도록 싸우던 그들이 동거인이었다니. 기가 막히지 않는가?(물론 나는 당시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바이든과 마찬가지로 힐러리는 국무장관직을 그만 둔 뒤 8일 만에 저 주소에 등기한 페이퍼 컴퍼니 ZFS홀딩스를 통해 2014년 한 해에만 1,600만 달러(약 193억 원)의 강연료와 인세 등을 처리해 세금 한 푼 안 내고 부자대열에 합류한다. 물론 남편 빌 클린턴의 페이퍼컴퍼니 WJC도 이미 2008년 같은 주소에 등기를 했다. 이런 걸 보고 부창부수라 하던가?
백인의 희망이요 자랑인 트럼프는 어떤가? 자신의 회사 515 개 가운데 378 개가 페이퍼 컴퍼니로 바로 저 주소지에 등기가 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트럼프국제경영회사(Trump Interantional Management Corp.)와 허드슨 워터프론트(Hudson Waterfront Associates) 같은 회사가 힐러리와 같은 주소지를 공유한다. 2016년 델라웨어 주 선거 유세장에서 페이퍼 컴퍼니 이야기 나온 끝에 트럼프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 했다. “나는 378개 회사를 델라웨어에 법인 등기했다. 그 말은 내가 당신들 주에 세금을 엄청 많이 낸다는 뜻이다. 내가 뭘 잘 못했나? 난 거리낄 게 하나도 없다.”(“Trump and Clinton share Delaware tax ‘loophole’ address with 285,000 firms,” The Guardian, April 25, 2016). 참으로 뻔뻔하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저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순진한 이들이 미국엔 정말로 많다는 것이다.
노 호프(no hope)! 미국 정치
그럼 바이든의 페이퍼 컴퍼니는 어디 있을까? 트럼프와 힐러리와 같은 주소는 아니지만 같은 블록 내에 있는 바로 옆 건물이다. 주소는 번지수만 다른 1201번지.(“5 Questions The Media Won’t Ask Biden In The Debate,” The American Conservative, Sept. 12, 1209). 힐러리와 트럼프가 서로 죽일 것처럼 악다구니를 썼지만 자신들이 주소를 같이 공유한다는 것만큼은 건드리지 않은 것처럼, 이번 대선에서도 바이든과 트럼프는 자신들의 치명적 치부를 결코 서로 들추어내려 들지는 않을 것이다. 만일 바이든이 델라웨어에 세계 어느 지역의 조세천국 보다 더 좋은(?) 파라다이스를 만들지 않았다면 트럼프는 절(탈)세도 할 수 없는 것은 둘째 치고, 트럼프의 재산도 많이 불리지를 못했을 테니까. 예를 들어 플로리다의 트럼프 타워 분양자 80%가 델라웨어에 둥지를 튼, 익명의 소유주가 소유한 페이퍼 컴퍼니이기 때문이다.(“How money laundering is poisoning American democracy,” Financial Times, Nov. 28, 2019). 이러니 나한테 바이든과 트럼프 둘 중에 누가 될지 묻지 말라는 것이다. 초록이 동색. 이렇게 썩은 이들에게 생명의 색 초록을 비유하는 게 영 못마땅하지만 말이다.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이 델라웨어의 같은 주소를 공유한고 폭로한 가디언 기사
국민을 대표한다는 자들이 저렇게 썩을 대로 썩어 빠졌는데 무엇을 더 기대한단 말인가. 민주당과 공화당, 진보 대 보수? 웃기지 마시라. 누가 되든 다 똑 같다. 국민은 안중에 없고 오직 자신들의 안위와 배만 불릴 궁리뿐인데. 그들이 하는 것은 오직 쇼, 쇼, 쇼! 바이든과 같은 민주당인 힐러리가 저랬다면, 오바마는 어땠는가? 파나마와 기타 조세천국 지역에 대해 맹공을 펼치면서 바이든과 함께 델라웨어를 합법적인 조세천국으로 만들어 전 세계 검은 돈들이 델라웨어로 흘러들게 하는데 일조한 게 바로 오바마다. 겉과 속이 다른 전형적인 제국(극소수 부자들)의 앞잡이! 그를 민주주의, 그것도 흑인을 대변하는 민주주의의 사도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 한심하기 그지없다.(“Obama faces criticism as US state tops secrecy table,” The Guardian, Nov. 2009; “US overtakes Caymans and Singapore as haven for assets of super-rich,” The Guardian, April 6, 2016).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조차도 이것에 대해 이전엔 비판하는 듯 했으나 이번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와선 끽소리도 하지 않았다. 계속 밀어붙였다가는 정치가들과 기업으로부터 왕따를 당할 테니 꼼수를 쓴 것일 게다. 그녀에 대해 좋은 인상 갖고 있던 내가 이번에 그녀에게서 돌아선 이유다. 진정 양심이 있는 자라면, 진정 미국을 바로 세우고 싶은 자라면, 더러운 돈에 레드카펫을 깔아주고 있는 이런 미국의 조세천국 시스템 자체를 혁파할 것을 주장하고 실현해야하는데 그런 이를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이 허망함.
결국 이렇게 부패한 정치권에 의해 피를 보는 것은 오로지 국민의 몫이다. 게다가 전 세계의 손가락질을 받는 부패한 나라로 낙인찍히는 오명까지 덤터기를 쓰는 것은 덤. 그런데 미국은 우스꽝스럽게도 전 세계의 독재자를 꾸짖고 마치 정의의 사도인양 행세를 한다. 정녕 그러고 싶거든 델라웨어를 비롯한 미국 내의 조세천국, 철통보안의 비밀유지(“Obama faces criticism as US state tops secrecy table,” The Guardian, Nov. 2009; “Delaware – a black hole in the heart of America,” The Guardian, Nov. 1, 2009)로 그들에게 각광을 받는 은행 방침부터 없애라. 그것을 통해 독재자들의 실명과 정체를 밝히고, 검은 돈의 흐름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게 그들을 향해 엄포를 놓는 것 보다 더 큰 효력이 있을 것이 분명하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사설처럼 “신형 항공모함 5척을 갖고 무력시위를 벌이는 것 보다 그게 더 약발이 먹힐 테니” 미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하려면 돈세탁의 천국, 조세회피의 천국인 델라웨어 구멍부터 파헤쳐 그 구멍을 메우라.(“How money laundering is poisoning American democracy,” Financial Times, Nov. 28, 2019). 그러나 미국의 정치인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게 분명하다. 그러면 자신들의 뱃속을 채울 수 없기에 국민이야 죽어나가든 말든 신경 안 쓸 것이 뻔하다. 그래야 자신들에게 온갖 뇌물과 정치기부를 해주는 제국들의 반열에 자신들도 들어설 수 있을 테니까. 그러니 나에게 다시는 묻지 마시길. 바이든과 트럼프 중 누가 될 것 같으냐고. 나의 대답은 시종일관 같다. ‘어느 놈이 되던 똑 같다. 그래서 난 신경 안 쓴다!’ 그러나 이것 한 가지는 나도 정말 궁금하다. 우리나라의 어떤 놈들이 델라웨어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웠는지 말이다. 단 한 가지 분명히 짚이는 것은 추정컨대 한국도 미국과 별반 다르지 않을 터.
카말라 해리스가 조 바이든 후보의 런닝-메이트로 선정되면서 의례적인 부통령이 아니라는 암시는 그녀가 흑인과 인도인의 혈통에서 선출된 최초의 인물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넘어선다. 물론 그녀가 유색인종이라는 것이 대선의 지지표를 모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지만, 바이든 자신이 오바마 시절 8년간 역임했던 부통령직에 예외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부여할 것이라는 것이 측근의 전언이다.
이들의 관계는 한마디로 무엇인가 별다르다. 2009년 오바마가 정치 초년생(초선의 상원의원)으로 백악관의 주인이 되었을 당시에, 그는 외교관계에 경험이 전무하였기 때문에 해당분야에 노련한 경력의 바이든을 부통령으로 지명하였다. 2010년 부통령으로 일하면서 이루어진 인터뷰 과정에서는 바이든은 그가 부통령직 지명을 받은 것도 놀라운 일이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상당한 업무권한을 그에게 일임했다고 밝혔다.
최근 진행된 인터뷰에서도 바이든은 부통령 당시의 장면을 기억해 낸다 “갑자기, 오바마는 회의 진행을 중단하고 발언하였다. ‘조(바이든)가 이라크 문제를 다루어야 해, 누구보다도 조가 이라크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어’ 라면서 이라크의 전후회복 법안에 대해서 나에게 전적으로 일임했다” (바이든은 오바마의 격려를 받으면서 2009년 당시 이라크 지원 법안에 대해 상원의 공화당 핵심의원 3명을 설득 중에 있었다). 그렇다고 오바마가 바이든의 입장을 항상 지지한 것만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아프칸에서 주둔군을 획기적으로 줄이자는 바이든의 조언을 거부하기도 했고, 2011년에 오사마 빈-라덴에게 폭격을 반대한 초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2년 캠페인 과정에서 바이든은 “서로 입장이 틀렸지만 집무실에서 끝까지 남아 있었던 (논쟁을 벌렸던) 사람도 나였다, 그것이 우리들의 관계이었다”고 회상하였다.
대통령과 면담시간의 길이가 행정부 내의 위상을 결정하는 주요한 기준이다. 당시 부통령으로서 바이든은 행정부 내의 여러 부서들과 많은 일들을 처리해 갔으며, 국가안전팀의 보좌진이 집무실을 떠난 뒤에도 바이든은 뒤에 남아 논의를 계속하였고 다음 일정으로 경제팀들이 대통령에게 브리핑을 하는 자리에도 동석하기도 하였다. 때때로 매우 중요한 국가안보회의가 열리는 일정이 있는 날에는 오바마와 바이든이 사전에 만나 미리 상의하기도 하였다.
바이든과 해리스가 한 팀이 된다면, 상기에 묘사한 오바마와 바이든의 관계보다 더욱 깊은 신뢰를 갖고 업무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시절 힘든 경선의 고비에서 해리스는 바이든이 인종을 차별하고 있다고 매우 격렬하게 공격했던 적이 있다. 당시에 해리스는 초년생의 상원의원이었던 반면에, 바이든은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수십 년의 경력의 노련한 정치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리스가 부통령이 되면 오바마가 바이든에게 위임한 만큼 역할을 부여할 것인가를 묻는 서면질문에 대해 바이든 캠프의 핵심인사는 “물론, 당근이지”라고 명쾌한 답변을 보냈다.
지난 시절 상원의 외교위원장을 지난 바이든은 외교적 현안에 대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유권자들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동맹국들과 국제기구와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트럼프가 탈퇴한 이란핵협정 합의와 파리기후 협약에 재가입히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캘리포니아 주의 검찰책임자 출신인 해리스에게는 외교적 현안보다는 국내적 업무에 역할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하는데, 특별히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아프리카-미국인 사회와 여성에 관련한 범죄의 법집행과 경찰개혁에 초점이 주어질 것이다.
바이든의 측근인 Michael Haltzel은 다음과 같이 밝힌다 “업무의 분담은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앨리자베스 워런도 그랬지만, 해리스는 대통령이 되고자 경선에 참여했던 경쟁자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이 1-2개의 외교현안을 그녀에게 위임한다고 해도 이는 놀랄 일도 아니지요.”
브루킹스 연구소의 수석연구원이며 엘 고어 부통령 시절 측근 보좌진이었던 Elaine Kamarck는 입법에 관련한 업무의 상당부분과 불평등, 범죄법안의 개혁 등을 해리스가 맡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반면에 전직 부통령(바이든)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인선을 진행하지요. 그녀는 중도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일부 외교정책을 책임질만큼 조예가 깊습니다.”
한가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바이든의 나이가 이미 77세라는 것이다. 그는 종종 자신은 가교역할의 대통령으로 첫 임기(4년)만 봉사하겠다고 밝히곤 하였다. 이는 이제 55세의 젊은 해리스의 부통령 지명은 2024년에 있을 차기 민주당 대선 경선에 그녀를 유리한 위치로 끌어 올렸다.
미국의 대부분 역사에서, 부통령의 직위는 보조적인 것으로 상원의 결의가 동수일 때만 결정권을 지닌 헌법 문구상의 지위 외에는 지루하고 할 일이 없는 자리로 간주되어 왔다.
미국의 초기부통령을 지낸 존 아담스는 다음과 같이 한탄하였다 “여러분, 저는 부통령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커다란 어려움을 느낍니다. 저는 아무 것도 아닌 동시에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제 자리는 인간이 고안해 낼 수 있는 가장 하찮은 공직입니다”
위드로 윌슨 대통령 시절 부통령을 지낸 Thomas Riley는 자신을 ‘강직증의 인물’이라고 비유하면서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완벽하게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맘대로 발언을 할 수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시절의 부통령이었던John Nance Garner 역시 제2인자는 미지근한 오줌통만한 가치도 없는 직업이라고 고백했다. 과거 대부분의 부통령들은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지명되었다가 대통령의 집무가 시작되면 잊혀지고는 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달라지면서 클린튼 시절의 Gore를 시작으로 조지 부시 시절의 Dick Cheney, 그리고 바이든 자신을 포함하여 상당한 동력을 지니고 업무를 수행하였다. 특히 Cheney의 경우가 유별났는데, 9/11테러공격 이후. 강력한 권한으로 이라크 침공을 진두지휘하였고, 부시 대통령을 자극하여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테러 혐의자들에게 모진 고문을 가하여 논쟁을 유발하기도 하였다 (바이든 자신이 Cheney를 미국 역대의 가장 위험한 부통령이었다고 묘사하였다).
최근에 들어 부통령이라는 직위가 부쩍 중요하게 부상했는데, 이러한 배경으로 냉전의 일촉즉발적 상황이 현직 대통령의 대행을 공식화하기에 이른다. “나는 바이든에게 Gore와 비견되는 권한을 부여하였고, 첫 임기 중에는 누구보다도 강력했던 Cheney 수준의 역할을 부여했다”고 오바마는 밝혔다.
일부 분석가들은 바이든이 자신의 의도만큼 해리스에게 역할을 부여할 수 있을 지에 대해 회의적이다. 젊은 해리스에 비하여 바이든은 모든 방면에서 오랜 국정의 경험을 닦았기 때문이다.
바이든의 한 측근은 해리스가 상원의원으로 경험이 짧기 때문에 바이든이 국내 주요 현안과 입법의 과정에 대해 책임을 전적으로 위임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오바마와 바이든의 경우는 오히려 이와 반대이다. 오바마가 바이든은 부통령으로 지명하기 오랜 전부터 일러노이의 초선상원 자격으로 바이든에게 많은 조언을 구했다. 2008년 이라크의 철수에 관한 청문회가 열렸을 때에도 바이든은 당시 상원의회 초선이었던 오바마에게 기대치를 낮추라고 조언하면서, 이에 오바마는 해당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발언한 사례가 있다.
당시 청문회에서 오바마가 한 발언으로 온갖 미디어의 찬사를 받았고 초선의 상원의원으로서 명성을 드높였는데, 오바마가 구사한 언어들은 바이든이 무대 뒤에서 조언한대로 선택한 것이었다.
상원의원으로 첫 번째 당선된 시기가 베트남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시절로, 이후 오랜기간 동안 바이든은 많은 관계를 유지하고 상원 내의 입지를 폭넓게 구축하여 왔기 때문에, 본인 자신이 입법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사회가 점점 더 불안하여지고 분열이 진행되면서, 바이든은 정치적인 이유와 배경으로 해리스의 협조가 필요한 것이 명백하다, 대선과정에서 흑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모으고 당선 이후에도 미국 전역에서 발생한 인종과 계층적 분열을 치유하는 과정에 그녀의 도움이 필요하다.
바이든은 해리스를 지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트위터를 날렸다 “형편없는 친구(트럼프)와 겁없이 싸울 투사”
최근 민주당 대선후보 지명자인 조 바이든이 후보경선과정에서 경쟁자이었던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을 그의 런닝-메이트로 공식화하였는데, 사실 놀라운 사실은 오랜 시간을 지연시켜 뒤늦게 이를 공식화했다는 것이다. 해리스는 부통령 지명후보자의 1번 순위로 진즉 내정되어 있었지만, 바이든 선거캠프는 이를 수개월간 지체시키면서 후보의 물망에 오르는 여러 인사들을 미디어에 노출시키며 시민들의 반응을 살펴왔다.
되돌아 살펴보면, 지명을 지체한 배경에는, 바이든의 노련한 정치경력 과정에서 보듯이, 완벽을 기하려는 예의 조심성 같은 것이었다. 그는 조심운전을 하는 대선후보이며, 트럼프를 몰아낼 수 있는 평범하지만 확실한 안전장치 같은 인물이다. 불행하게도 트럼피즘으로 불리는 선거몰이의 흥행 따위를 바이든의 정치적 비전에서는 기대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를 쫓아내는 일이라는 그의 입장은 여전히 올바르다.
현재의 시점에서 그의 주장은 유권자들에게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듯, 전통적인 대선의 바람이 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이 트럼프를 큰 격차로 따돌리고 있다.
해리스는 바이든의 상기 전략에 부응하여 도움이 되는 가장 안전한 선택으로 지명된 (기름부음을 받은) 셈이다. 그녀는 미국 전역에 이미 잘 알려진 인사로 오랜 공직에 몸을 담아 왔기에, 경험이 없다는 여론의 비난을 받을 일이 없을 것이고, 이 점이 지속적으로 신뢰를 쌓아가려는 바이든 식의 선거 캠페인이기도 하다.
해리스는 자메이카 흑인과 인도의 혈통을 이어받은 첫 번째 흑인 여성으로 유색인종의 지지와 더불어 바이든이 경선과정에 가장 취약함을 들어낸 젊은 민주당 지지자들을 흡인하는 자산이다.
민주당 내의 소위 좌파진영으로 불리는 진보그룹에게는, 바이든이라는 후보가 차마 받아들이기 어려운 존재(tough pill to swallow)이다. 이들에게는, 급속히 확산하는 팬데믹과 경제가 붕괴되는 와중에 구조적인 인종차별저항의 폭동까지 겹쳐지는 환경 속에서, 버니 샌더스 또는 엘리자베스 워런같이 도전적인 구조개혁을 주장하는 후보들이 훨씬 더 선호하고 싶은 인물이 아니던가?
지금도 실업률이 하늘로 치솟고 수백만 명이 거리에서 흑인생명운동(BLM)과 경찰예산삭감 그리고 집세폐지를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진보진영은1994년 섬뜻한 범죄법안을 주도했던 바이든과 범죄문제를 강경하게 대처했던 검찰출신의 해리스를 선택의 대안이 없이 반드시 지지해야 곤혹 속에 빠져 있는 셈이다.
해리스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면, 여론에 후보 군에 올랐던 미시간 주지사인 Gretchen Whitmer와 오바마 시절 백악관 안보보좌관 출신으로 전쟁을 부추긴 susan Rice 등 보수적인 인사을 대신하여 그녀가 지명된 것은 천만다행이다. 이에 더하여 해리스는 종종 중요한 정치적 결정에 진보적인 풍향계 역할을 하였다는 점이다. 그녀가 합리적(중도적)인 검찰인물로 미국 전역에 이름을 날렸다면, 상원의원으로 당선된 2016년 이후에는 진보적인 투표의 성향을 보여 주었는데, 예를 들어 보면, 116차 상원의 회기 중에, 그녀는 샌더스와 92% 같은 성향으로 투표를 던졌고, ‘모두를 위한 건강보험Medicare for All’안에 지지서명을 하였다 (비록 경선 과정에서는 수위를 낮추었지만).
최근에는 민주당 민주사회모임 일원인 Rasida Tlaib 하원의원이 발의한 팬데믹-구제지원법(매달 2000불 지급)안을 지지하였으며, 일년간-집세유예법안(일년 동안 집세가 밀려도 쫓겨나지 않는)을 그녀 스스로 제안하기도 했다. 이러한 해리스 성향의 진보적 이동에 대하여, 그녀가 검찰책임자로 근무하던 시절 가장 신랄하게 비난하였던, 샌프란시스코 법대교수인 Lara Bazelon이 이제는 격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Bazelon 교수는 최근 NPR과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해리스의 변신을 치켜 세웠다 “그녀의 행위에는 일관성이 있으며, 아주 훌륭합니다. 해리스가 지금처럼 앞으로도 줄곧 옳은 일을 추구해가길 우선적으로 희망해봅니다. 더구나 그녀가 추구하는 방식이 매우 실용적으로 미국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기도 합니다.”
진보적인 시민단체들인 RootsAction과 ProgressiveDemocrats 등은 해리스의 지명에 대하여 약간 비판적이자만 솔직합니다 “그 동안 기업들의 정치헌금에 비위를 맞추어 온 것이 그녀의 성향인 점을 감안하면 과연 해리스가 진보적인 원칙들에 헌신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만, 정치적인 풍향에 자신의 입장을 조정해온 과정을 눈여겨보면 희망적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를 축출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우선순위이며, 이에 더하여 대선과정의 제도정치 밖에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람을 만들어 내는 것이 진보진영이 해야 할 몫이다. 인종차별에 대한 정의를 위하여 노동운동을 고양하고 보편적인 공공의료를 요구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거리시위를 조직하며, 기업의 파워에 도전하여 노동계급을 위하여 싸울 수 있는 후보들을 선출하는 것 – 정치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진보적인 아젠더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정치풍향계(해리스)는 우리가 만들어낸 바람에 따를 것이다.
출처: Common Dreams
Natalie Shure
TruTv의 여성운동 프로그램(Adam ruins Everything) 편집을 책임자고 있으며, 역사와 정치 그리고 공공의료 분야에 대해 열정적으로 글을 올리고 있다
워싱턴 – 8월 중순, 조 바이든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선후보로 확정적으로 지명되자, 그는 미국을 재건할 뿐만 아니라 과거보다 훌륭하게 만들겠다고 확약했다. 이는 그가 선거공약으로 반복적으로 강조해온 약속이다: 아마도 조만간 트럼프는 사라지고, 미합중국은 트럼프-이전의 시기로 복귀하면서, 상황은 개선될 것이다. 이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외교분야도 해당된다.
지난 4년간 혼란과 악몽을 겪은 이들에겐 ‘과거로 회귀’가 매력적인 일이다. 어느 누가 ‘트위터로 외교하는 짓’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이가 있을 것인가?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의심의 여지가 없이 트럼프보다 훨씬 잘할 것이다 – 그는 미국의 위대한 지도력에 대하여 연설할 것이고, 동맹들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확인할 것이며, 해외에서 벌어지는 인권의 남용에 대하여 경고를 보낼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걱정거리가 하나 있다. 아마도 바이든의 외교는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이 세계를 대상으로 실패를 거듭한 과거식 워싱턴 합의라는 좁은 시야로 복귀할 것이며, 새로울 것이 별로 없을 듯 하다.
외교정책에 대한 바이든 선거캠프의 정책 내용은 솔직히 애매모호하다.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현안들에 대하여 미국의 리더십과 세계를 향한 도전이라는 주기도문 같은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내용의 범위도 너무나 광범위하여 인권에서 시작하여 독재정부와 포플리즘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경고하고 미군사력이 여전히 세계를 압도할 것이라는 등등 이다.
문제는 내용이 진부하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세계의 어느 곳에서나 모든 문제를 무조건 해결할 수 있다는 과거의 냉전시대로 복귀를 의미한다는 점에 있다. 이는 미국이 국방비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이미 세계도처에서 여러 국가들과 십 수년을 끌어 온 ‘테러와 전쟁’을 연장한다는 뜻이고, 인도적인 개입이라는 명분으로 중국과 러시아 등과 진흙탕 싸움같은 대결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바이든의 외교전략에는 개선된 내용은 없고 과거 방식의 재탕일 뿐이다. 메사츠세츠 대학의 정치학자인 Paul Musgrave가 지적하듯이 “바이든의 입장은 외교전략의 틀이라기 보다는 자신이 익숙한 과거의 지혜를 소환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미국이 과거에 시행했던 대외정책의 결과는, 십 수년간 보아 왔듯이, 실패와 실패의 연속이었다. 이라크와 리비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등 해당지역의 상황을 살펴보면 미국은 점점 더 수렁에 빠져들어 “근육질(군사력)을 사용’하던, ‘미국의 지도력을 발휘’하던, 해결의 전망이 보이질 않는다.
물론,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과거의 실패를 그저 되풀이하지는 않을 것이다. 선거용 문서나 득표용 연설을 반드시 지켜야 할 이유는 없다. 더구나 바이든의 경력은 화려할 만큼 다양하다. 2009년 이라크 침공을 지지했던 판단의 실수도 있었지만, 2011년에는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의 전복에는 놀랍게도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내고 있었다.
현재에 바이든의 입장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확실한 방법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인물들 면면을 살펴보는 것이다. 만약 이들이 정치적 인물들이라면, 그의 정책은 형성되는 여론에 이끌려가는 재탕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바이든의 부통령시절 안보보좌관을 지낸 Jake Sullvan이 현재 선거캠프의 선임자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달에 Atlantic에 기고를 하면서, 그는 미합중국의 예외주의를 되살리고 전세계에 미국의 가치에 힘과 믿음을 심어주어 국제적인 지도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ullivan 뿐만 아니라 측근의 참모들 역시 트럼프-이전의 개입주의 방식으로 되돌아 가기를 희망하는 듯하다. 과거 선거캠프를 이끌었던 Nicholsa Burns는 이라크 침공을 열렬히 지지했던 인물이다. Sullivan의 후임자로 안보보좌관 역을 맡았고 현재 캠프에서 외교문제의 수석 자문역을 맡고 있는 Antony J. Blinken는 뉴-네오콘의 인물인 Robert Kangan과 공저를 통하여, 트럼프가 아프칸에서 군대를 철수하는 것을 격렬히 저주하고 오바마가 당시 시리아 개입을 거부한 것에 비난을 가하고 있다. 그는 The Times에 지금도 보수적 견해의 칼럼을 계속 제공하고 있다.
비공식적으로 오바마 진영을 대표하여 가담하고 있는 Samantha Power 역시 리비아의 개입을 옹호한 것으로 유명하며, 차기 국부장관의 후보로 자천하고 있는 Michele Flourmoy는 몇 주전에도 미합중국은 군사적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국방예산을 크게 늘려야 한다(big-bets)고 주장하였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던 인사들은 이미 캠프를 떠난 것 같다. 수치스러운 일이다. 지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외교정책에 관한 논쟁이 매우 격렬하게 진행되었으며, 샌더스와 워런 상원의원은 국방비 지출과 군사력 사용과 같은 핵심 주제들에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민주당 주류에게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었기 때문이다 (이는 단지 민주당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2016년 트럼프의 반-전쟁 슬로건에 가담했던 공화당 지지자들에게도 매우 인기가 높았다).
세계 지도력의 회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보다 건설(상호)적인 협의를 통하여 군사력에 의존을 줄이고 동맹들을 추종자가 아닌 협력자로 바라볼, 중요한 기회를 바이든 자신이 잃어버리는 듯 보인다.
대선 결과로 당선되면,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훌륭한 외교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중동에서 벌린 불법적인 암살행위들 그리고 중국 등과 대책도 없이 갈등을 심화시키며 정상적 외교를 무시해온 트럼프는 세계의 안정을 마구 흔들어댄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이지만 대통령으로서 트럼프는 미국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미국이 관행적으로 받아들였던 결함투성이의 대외접근 방식에 의문부호를 허용한 것이다. 반면에 바이든은 다시 과거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되돌아 가려고 한다. 그 자신은 이를 ‘정상으로 복귀’라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미국의 외교정책을 새롭게 할 기회를 탕진하고 있는 것이다.
디플로마트, 바이든 체제 한국 경제에 득 될까 – FTA에서 TPP 가입까지 중대한 변화 예상 – 안정과 협력 강조, 한국 경제에 긍정적 전망 – 미중 경쟁, 자국 우선 경제 공약은 넘어야 할 산 <더 디플로마트>는 What Does Biden’s Election Win Mean for the South Korean Economy?(바이든의 대선 승리는 한국 경제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기사를 통해 미국의 ...
전문가들은 블링켄(국무장관 지명자)와 측근들이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한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의 핵위기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평화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비판한다.
Antony Blinken, 바이든에 의해 국무장관으로 지명되었으며, 오바마 시절에 논쟁 대상이 되었던 ‘북한 정책-전략적 인내’를 추진했던 인물이다.
지난 11월 말 조 바이든 당선자는 자신의 측근이자 조언자인 ‘안토니 블링켄Blinken’과 ‘아브릴 하이네스Haines’를 미국의 외교정책의 수장 및 정보기관의 책임자로 지명하였다. 이들 양인兩人은 새 대통령이 공언한 “미국의 동맹국들과 관계를 복원하는 동시에, 현안에 주저하지 말고 세계를 이끌어 간다”의 지침에 기반하여 정책적 구상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블링켄과 하이네스가 예의 다자적 방식으로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문제가 돌출하고 잠재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 지역이 존재한다 : 바로 한반도이다.
블링켄과 하이네스는 오바마 정권 시절, 한국의 보수적인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한반도를 1910-1945년 동안 식민지로 지배했던 일본을 포함하는 한미일 삼국의 실제적(de facto)군사동맹을 형성하려는 전략을 추진하여 왔다.
실제로, 오바마 시절의 국가안보팀은 북한을 불법적인 깡패국가로 간주하면서 협상의 파트너로 간주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왔다. “당시 우리 대부분은 북한의 핵추진 전략에 대한 가장 실효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은 북한을 붕괴시켜서 한국으로 흡수 합병시키는 것으로 믿고 있었다”고 오바마 정부의 한반도정책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제프리 바이더가 2012에 출간한 회고록에 적고 있다.
상기의 입장이 여전히 바이든의 지명자들의 핵심견해로 남아 있다. “북한에 대하여 최신의 상황을 합리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강경파들이 당선자 주위를 감싸고 있다”고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인사가 미국의 대선이 끝난 직후 나에게 우려를 전달하였다.
오바마 정권 시절에 이미 블링켄은 국무부 부장관으로 승진한 경력이 있고, 하이네스 역시 국가안보실의 고위직 법률자문역에서 CIA부국장으로 발탁된 바 있다. 이들 양인은 당시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는 정책을 입안하면서 군사적 압박과 사이버 공격 그리고 경제적 제재를 결합시킨 방식을 제안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한때 하이네스는 CIA와 북한 정보기관 간의 비밀요원으로 평양을 방문했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적이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오바마 정권시절의 대북전략에는 두 가지 치명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첫 째는 블링켄과 하이네스가 당시 극우적인 정권으로 평가되는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와 긴밀한 협의 하에서 전략을 수립하였는데, 두 사람의 전직 대통령들은 불명예스럽게 부패라는 죄목으로 모두 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으며, 1997-2008년 간 노태우와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 추진되어온 ‘햇볕정책’이라는 포용방식을 거부해 왔다.
이들은 이명박과 예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오바마에게 강경정책을 취하도록 종용하였으며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온 것에 만족하고 있었다. 이런 식의 정책전환은 2013년 서울의 전쟁기념관에서 행한 오바마의 연설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당시 그는 호전적인 내용을 담아내면서 수백 만의 인명을 앗아간 전쟁을 실제적인 승리였다고 흘러간 수구파의 주장을 부활시켰다.
오바마의 과거회귀형 접근은 역효과를 일으켰다. 이명박과 박근혜가 집권하고 있던 시절에 남북 간에 위험한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였고, 한국전쟁의 정전이래 남북한의 관계가 최악의 수준으로 후퇴하게 되었다.
박근혜씨가 탄핵되고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인 문재인씨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문의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 나는 광주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는 전직 대통령들의 햇볕정책을 되살려 내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이명박과 박근혜 그리고 이들 뒤에 있던 미국의 협력자들이 취한 대결적 자세를 거부한다고 발언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
둘째로,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정부와 협력관계를 형성하면서 블링켄과 하이네스는 한미일 삼국의 실제적 군사적 동맹을 추진하는 실무책임자들이었다. 당시는 오바마와 외교 분야의 핵심측근들은 중동에서 발을 빼고 아시아로 회귀하던 시절이었으며, 바로 블링켄 자신이 이러한 전환전략의 핵심인물이었다.
당시 연방상원 외교위장직을 맡고 있던 바이든의 측근으로 활약했던 프랑크 자누치에 따르면, 블링켄은 한국과 일본의 책임자들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북한에 대항하는 삼국협력체제를 추진하는 일을 돕고 있었다. 현재 워싱턴에 있는 맨스필드 센터의 이사장 직을 맡고 있는 자누치는 일본-타임즈와 인터뷰에서 당시 블링켄은 삼국관계를 형성하는데 장애가 되는 서울과 동경 간의 견해 차이를 좁히고자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의 노력은 당시에는 성공적이었지만 효과는 단기에 그쳤다. 2015년에 오바마와 블링켄이 직접 개입하여 박근혜와 일본의 아베 수상 간에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문에 서명을 유도함으로써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온 현안을 잠정적으로 종결시켰다.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워싱턴-포스트는 양국의 합의서명을 통하여 서울과 동경 간의 동맹이 더욱 공고해지면서 굴기하는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고 북한의 도발을 견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도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가끔 망각하는 사실이 있는데, 오바마 시절에는 전쟁이 발발하면 북한의 김씨 정권을 전복하는 것이 합동군사작전의 목표이자 당시 미국정책의 핵심이었다는 점이다.
블링켄은 상기의 (위안부)합의를 미국에게 커다란 성과라고 여기었다. “동맹이자 친구인 두 나라가 원하느냐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략적 성과입니다”라고 그는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국 내에서는 위안부 합의에 대한 비난이 광범하게 전개되었는데, 희생된 당사자들이 용기를 내어 당시 일본이 저지른 죄상을 고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상기의 합의 과정에서 이들과 상의조차 하지 않았다. 곧이어 대통령에 취임한 문재인은 이러한 합의에 대하여 “희생당사자와 시민들의 의견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라고 거부하면서 아베에게 재협상을 요구하였다, 결국 삼국의 군사동맹이라는 오바마(블링켄에 의해 추진된)의 희망은 실패로 돌아갔고, 일본과 한국 간의 갈등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더욱 심각해졌다.
이에 더하여,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의 핵심사항이자 불길한 내용인 ‘북한의 정권 교체’라는 목표가 서울당국에 의해서 거부당했다.
우리는 가끔 망각하는 사실이 있는데, 오바마 시절에는 전쟁이 발발하면 북한의 김씨 정권을 전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합동군사 계획이 당시 미국정책의 핵심이었다는 점이다. 하이네스는 2017년 브루킹스 연구소가 주최한 미국의 대북전략 회의 기조연설에서 이를 매우 분명하게 밝혔다. 그녀는 북한이 핵무장 국가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고한 제제를 진행하여야 하며 미국의 압력에는 김씨 정권의 붕괴를 대비한 광범한 위기관리 계획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계획안에 대하여 하이네스는 다음과 같이 재강조하였다 “단순히 한국정부뿐만 아니라, 미국의 파트너로서 중국과 일본도 (북한의)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예상하여야 하며, 잘못된 판단으로 의도하지 않은 도발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상계획을 준비하여야 한다.”
여기서 비상계획이라는 것은 당연히 군사적 개입을 말하며, 한미연합사령부가 중심적 역할을 맡는 것을 의미한다. 2015년에 미군과 한국군의 장성들은 “OPLAN-5015” 작전계획에 서명하였는데, 이는 북한의 도발이 있을 시, 주요 군사시설을 타격할 뿐만 아니라 북한 지도부을 제거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1970년에 작성된 “OPLAN-5027”를 수정한 것이다 (최근 발간된 저서 ‘분노Rage’에서 워싱턴-포스트 기자였던 밥 우드워드는 펜타곤이 “OPLAN-5027”를 재검토하면서 북한 정권의 전복을 연구하였다고 밝히면서, 최악의 경우에는 80개의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도 검토하였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브루킹스 회의에서 언급한 하이네스의 제안은 한미 양국의 계획을 훨씬 넘어선 것이다. 미국 정보기관의 핵심인사가 한국을 식민지로 지배하였던 일본으로 하여금 한반도에서 군사적 역할을 하도록 고려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다.
어찌되었던 간에 오바마 시절 작성된 비상계획은 어설프기도 하며 동시에 매우 위험한 것이었다. 2016년에 실시한 한미군사합동 훈련에는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지도자의 제거작전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북한은 격렬한 적대감을 표시하였다.
상기의 진행과정은 김정은에게 리비아 방식의 국가전복이 북한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야기하면서, 2017년 전쟁의 억지력으로써 핵무장을 완성하도록 그의 결심을 굳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에 더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김정은과 역사적인 만남을 통하여 북한 정권의 전복이라는 미국의 전략을 분명한 어조로 거절하였으며, 미국에 의한 북한의 일방적 폭격에 대해서도 경고를 보냈다.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앞으로 진행될 인사청문회에서 블링켄과 하이네스가 지신들의 견해를 바꾸었는지 여부를 예의주시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바이든의 당선이 확정되기 이전에 블링켄은 오바마 시절에 수립한 일본중심 다자주의로 회귀를 암시한 바 있다. “우리는 동맹인 일본과 한국과 협력하여 중국에 압력을 가하여 북한이 협상테이블에 나오도록 경제적 압박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CBS 뉴스에서 전직 CIA 부국장인 마이크 모렐에게 말한 적이 있다. “오바마-바이든 말기에 열정적으로 추진하였듯이 북한의 경제적 수입과 이의 접근을 다양한 방식으로 차단해야만 한다”고 덧붙이기도 하였다.
이는 매우 강경하면서도 일본을 포함하는 다자적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점이 바로 문대통령과 한국의 진보인사들이 정말로 회피하고 싶은 사항이다. 미국인들은 한국과 미래지향적인 관계개선을 희망하고 북한과는 핵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길 간절히 바라지만, 이를 위해서는 블랑켄과 하이네스가 과거의 지신들이 벌린 실수를 인정해야만 한다.
한국은 독자적인 주권국가로서 여러 차례 폭력적 사건들을 겪은 나라이기에, 이제 전쟁이 지난 7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미국의 지지와 존경 그리고 평화를 얻을 자격이 충분한 동맹이다.
출처 : CommonDream.Org on 2020-12-06.
Tim Shorrock
워싱턴에 거주하는 탐사전문 언론인으로 어린시절 일본과 한국에서 자랐다. 그는 “고용된 스파이- 외주정보 활동의 비밀세계Spies for Hire: The Secret World of Outsourced Intelligence” (2008)”의 저자이며 지난 38년간 미합중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수많은 저술을 남기고 있다
새로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는 당선된 즉시, 미국과 인도-태평양 동맹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과 안보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들과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정부에게 매우 치명적인 동북아 국가군에는 미국이 작명한 ‘수정주의 국가’인 중국과 ‘불량국가’인 북한 그리고 동맹인 한국이 있다.
미국이 동맹국들과 관계의 재정립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특별히 대한민국에게 미합중국과 동아시아 이웃 국가들과 외교관계에 있어 다양한 복선을 암시하고 있다. 이는 한미 동맹의 강화에 대한 희망을 포용하는 동시에, 그간 북한에 대한 양국 간의 심각한 견해차이에 대한 염려를 반영하기도 한다.
조 바이든이 상원의 외교위원으로 오랜 경력을 쌓아오면서 한국보다는 일본을 선호해 왔다는 기류가 서울에 형성되어 있는데, 깊게 분석하여 보면 그가 딱히 일본을 선호했던 것은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기 배경과는 별도로, 새로운 미국 행정부는 한국이라는 동맹과 전략적 맞수인 중국 사이에 전개되는 복선적인 외교와 친선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어야만 한다. 지난 몇 년간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심화되면서, 서울당국이 미국의 대중 봉쇄라는 전략적 구도에 흔쾌히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한미일 삼국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워싱턴의 노력 역시 실현되기 쉽지 않은 구도이다.
2017년 한국 내에 설치된 사드배치에 대하여, 한중 간에 ‘3가지 거부- Three No’s’ 조치가 취해진 것은 한중 간의 관계를 재정립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지난 11월말 왕이 외교부장이 방한하면서, 북경당국이 한국과의 긴밀한 관계개선을 우선적 의제로 삼고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전달하였다.
현재의 팬데믹 상황에서 정상들이 다른 국가의 방문을 기피하는 와중에도, 시진핑 주석은 상황이 허락한다면 2020년 올해 안에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희망을 강력하게 피력하였다. 왕이 외교부장의 방문은 시주석의 공식적인 방한을 예비하는 성격으로, 문제는 한국 내에 여전히 팬데믹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는 장애가 남아 있다.
북경당국은, 미국의 정권이양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시진핑 주석이 한국 지도자와 직접 상면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다루고 있다. 미국이 대선을 치르면서 다른 대응을 못하는 시점에, 한국과 중국의 외교 책임자들이 북경에서 회합을 가졌고 양국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격상시키는 것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중국은, 동맹을 새로이 강화하려는 차기 정권이 백악관에 안착하기 이전에, 한국과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반면에 워싱턴은 중국과 한국의 친선이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어려움을 가져올 것으로 염려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동북아 동맹에 대한 핵심과제는 한국과 일본 간의 손상된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것이지만, 한일 간의 화해를 외교적으로 추진하는 미국의 입장은 중국의 외교적 이해와 배치된다.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적인 안보협의체QUAD에 한국 측이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배경에는 일본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의 자유개방 촉진구상에 한국의 참여를 반기지 않는 일본의 입장이 있다.
이런 정황에서 중국이 한일 간의 관계개선을 방해하기 위하여 서울당국과 관계를 강화하려 시도할 개연성이 크다. 중국과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게 되면, 서울당국은 설령 한일 관계가 전향적으로 개선된다 하더라도 중국을 봉쇄하려는 공식적인 조치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할 것이다.
주일 한국대사인 남관표 씨가 중국과 합의한 ‘3가지 거부사항- Three No’s’는 구속력이 없는 약속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서울당국이 여전히 일본과 안보협력을 강화하길 원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러한 언급을 가볍게 볼 일은 아니지만, 또한 최근에 있었던 주미한국 대사의 논쟁적인 발언에 대한 한국외교 당국의 대응방식으로 비추어 보아, 파견된 대사들의 발언들이 본국 정부의 확정된 정책을 자동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서울당국이 짐짓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바이든 새 행정부가 한미 동맹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러 조치들을 취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장래에 점차 매우 강해질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북경당국과 관계개선 그리고 워싱턴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지원보류에 대한 염려에 대하여 이는 한미동맹에 결코 해로운 것은 아니라고 완화의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워싱턴은 한중의 관계발전과 강화가, 북한에 대한 공동억지력이라는 저간의 좁은 의무사항Mandate을 넘어,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의 입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현실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바이든 새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조치가 향후 미국과 중국에 대한 한국정부의 성격을 결정하게 될 공산이 크다. 최소한 중국을 봉쇄하려는 의도에서 한국과 안보동맹을 강화하려고 한다면, 장점도 있겠지만 동시에 리스크를 맞이할 수 도 있다. 반면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간에 균형을 유지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이를 감당하기가 점차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국제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정치적 리더십과 개인성향에 관한 논쟁은 영원한 주제이긴 하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혼란을 겪으면서 사건현장에 있는 개인의 영향에 대해서는, 더구나 미합중국의 경우에는, 이제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다. 더구나, 일부에서는 반론을 제기하지만, 하버드 대학의 Joseph J. Nye가 분명하게 주장하듯이 외교정책과 개인의 도덕적 배려는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조 바이든이 당선된 것은 세계인에게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다.
일차적으로 미국시민들이 이러한 전환의 계기에서 혜택을 누릴 것이다. 바이든의 개방적이고 대화를 즐기는 성품과 더불어, 그는 오랜 정치 경험 속에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합의를 이루어 내는데 노력을 경주해온 인물이다. 진보 진영에서는 바이든의 유연성을 별로 반가워하지 있으며, 그 또한 흠결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바로 그러한 실용적인 유용성이 그를 실수에서 벗어나게 하고 상황에 적응할 수 있게 이끌어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민주당의 경선과정에서 그를 매몰차게 비판했던 카말라 해리스를 매우 예민한 자리인 부통령으로 지명한 사실이다. 젊은 세대와 대화를 공유할 수 있는 해리스의 장점이 바이든 행정부의 큰 자산이 될 것임에 분명하다.
진보진영 역시 중도파로서의 바이든 명성이 미국사회가 필요한 절박한 구조개혁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하나의 사례로 1960년도 중도적 입장을 취했던 존슨 민주당 대통령이 미국 역상에서 가장 전향적인 사회개혁에 시동을 걸었던 사실이다.
존슨 대통령의 경우와 달리, 바이든이 직면한 어려움은 연방의회의 강력한 야당반대이다. 민주당은 내년 1월5일에 결정되는 조지아 주의 두 상원의원 직을 차지하려고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의 결과가 상원의 과반여부를 결정한다. 지난 선거의 결과에서 보듯이 여유있게 과반을 지켜왔던 하원에서도 간신히 신승을 거두었을 뿐이다.
이에 더하여, 민주 공화 양당의 이념적 차이가 지난 십 수년간 더욱 크게 벌어져 왔으면서 양당 간의 협조와 타협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최근 에코노미스트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는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는 시민들의 입장이 정파에 심각하게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사대상의 57%가 바이든이 적법하게 승리하였다고 믿는 반면에, 공화당 지지자들의 17%만이 바이든의 승리를 인정하고 있다.
반면에 외교정책을 펼치는 데에는 대통령의 위상이 결정적으로 장애물이 적다. 더구나 바이든 자신이 상원의 오랜 기간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부통령으로서 8년간 외교분야에서 일해 왔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내각의 다수가 해외개입과 군사력 사용을 옹호하는 가운데, 바이든은 절제하며 신중한 결정을 요구해 왔으며 오바마가 이를 높이 평가했다. 이러저러한 이유와 배경에서 오바마는 자신의 임기 동안 바이든을 제2인자로 결정하는데 주저함이 없었고 본인이 행한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자주 언급하였다.
만약 바이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면, 미국은 2011년 리비아에 개입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 점에 대해 오바마는 자신의 임기 중 최악의 실수였다고 자인한 바 있다 : 현재 리비아는 혼돈과 광란 속에 빠져 있다.
바이든 대외정책의 판단에도 실수가 없을 수 없다. 2002년 그는 이라크 전쟁을 지지하였고, 이에 대해 추후 대통령이 된 오바마는 백해무익하고 성급한 결정이었다고 비난한 바 있다. 그러나 바이든은 곧바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였고 미국의 일방적인 외국침공을 수치스럽게 받아 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바이든은 외교선호를 미국 대외정책의 핵심사항으로 회복시키고 국무부의 위상을 다시 격상시키면서 다자주의의 입장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의 첫 번째 대외정책은 파리기후협정에 재가입하고, 세계보건기구WHO의 탈퇴를 중단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에 추가하여, 어려움은 있겠지만 2015년에 맺은 이란 핵협정JCPOA에 복귀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전임자가 무력화시키려 했던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능을 긍정적으로 복원시킬 것이다.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가 수많은 국제기구에서 무책임하게 행동한 것을 비난하는 것은 백번이고 타당하지만 그렇다고 바이든 행정부가 다른 방향으로 시계추처럼 극적으로 반전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또한 그것이 바람직스럽지도 않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시민들은 미국이 세계의 경찰로 군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반면에 국제적인 현안에 규범적으로 개입하기를 희망한다. 이점이 바로 세계가 미국에게 요구하는 역할이다: 매우 중요한 지도국가이자만, 유일한 국가이어서는 결코 안된다는 점.
미중 간의 갈등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지속될 것이고, 중국은 여전히 높은 경제성장의 속도를 유지해 갈 것이다. 트럼프 시절 미국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6% 수준의 성장을 보여 왔고, IMF의 보고서처럼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재앙의 올해에도 중국은 주요 경제권에서 유일하게 양의 성장을 보이는 국가가 될 것이다. 바이든은 무시할 수 없는 국가와 함께 협력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는 유럽연합에 의존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연합은 최근 중국에 대해 쌍궤(양동)접근(dual approach)를 취하면서 현안에 대한 깊은 우려와 반대를 분명히 하면서도 상호간의 이익을 존중하는 방식을 택했다.
유럽연합은 완곡한 표현이지만 대서양 양안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바이든 행정부와 협력을 돈독히 하는 한편, 자신들의 전략적 독자성을 견지하면서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대선과정에 바이든이 ‘더욱 나은 재건의 길로 – build back better’라는 캠페인으로 공약하였듯이, 그는 경제의 개혁에 있어 단순히 2016년 방식으로 회귀하기 보다는 오래 누적된 구조적 현안을 개선하는 것에 주력할 것이다. 국제적 역할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시급한 대외정책 역시 같은 논리가 적용될 듯하다.
상기 현안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바이든과 같은 열정적 공감대를 갖춘 지도자 필요하다. 그는 매우 예민한 현안들을 훌륭하게 해결해온 자신의 정치 경험과 역량에 대하여 자부심을 지니고 있다. 바이든을 얕잡아 보고 비난해온 진영은 이제 그가 지신들을 감동시킬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0-11-22.
Javier Solana
유럽연합의 대외정책 및 안보관련 고위 책임자를 역임했으며, 스페인의 외교장관과 나토의 사무총장을 지냈다. 현재는 스페인의 국제정치 관련 싱크탱크인 EsadeGeo의 대표직과 브루킹스 연구소 책임연구원을 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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