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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 제78호] 2020년 10월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현황 (일반회계, 기준일 2020.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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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 제78호] 2020년 10월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현황 (일반회계, 기준일 2020. 10. 31.)

admin | 수, 2020/11/04-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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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바, 2020년 10월 31일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을 분석함.

  • 전체 표 보기 : 지역별, 자치단체별, 예산 분야 및 부문별 표 보기 (클릭)

  • 2020년 9월 30일 기준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평균은 76.14%임. 

    • 전월 대비 5.28%p 증가하였음

 

지역별  집행 현황  (광역본청+기초단체 합산)

    • 2020년 지방재정 집행률은 부산(81.7%), 대구(80.2%), 대전(80.2%) 순으로 높음 

    • 2020년 지방재정 집행률은 충북(71.0%), 전남(71.3%), 강원(71.8%) 순으로 낮음

 

자치단체별  집행률 전국 순위  

  • 2020년 10월 31일 기준 집행률이 80% 이상인 자치단체는 20개임 

    • 이중 14개 자치단체가 광역본청이고, 시 단위 자치단체가 3개, 구 단위 자치단체가 3개임  

    • 부산본청, 대구본청, 경기본청, 울산본청, 경북본청, 전북본청, 대전본청, 강원본청, 광주본청, 서울본청, 전남본청, 부산사상구, 경남본청, 부산사하구, 경기의정부시, 인천본청, 충남본청, 경기부천시, 경기안산시, 부산해운대구 순으로 높음 

  • 2020년 10월 31일 기준 집행률이 75% 이상 80% 미만인 자치단체는 57개임 

  • 2020년 10월 31일 기준 집행률이 70% 이상 75% 미만인 자치단체는 53개임 

  • 2020년 10월 31일 기준 집행률이 65% 이상 70% 미만인 자치단체는 71개임 

  • 2020년 10월 31일 기준 집행률이 60% 이상 65% 미만인 자치단체는 36개임

  • 2020년 10월 31일 기준 집행률이 60% 미만인 자치단체는 6개임 

    • 집행률이 60% 미만인 자치단체는 6개로, 경북울릉군, 강원화천군, 강원양구군,  전남구례군, 경북영덕군, 전북장수군 순으로 낮음

자치단체별 단위별  집행 현황

  • 특·광역 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 

    • 부산본청(85.7%), 대구본청(84.0%), 경기본청(84.0%) 순으로 높음

    • 제주본청(73.3%), 세종본청(75.3%), 충북본청(78.4%) 순으로 낮음

  • 시단위 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

    • 경기의정부시(80.5%), 경기부천시(80.2%), 경기안산시(80.2%) 순으로 높음

    • 전북김제시(62.7%), 충남논산시(64.1%), 전북정읍시(64.1%) 순으로 낮음 

  • 군단위 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

    • 경기양평군(75.6%), 부산기장군(72.6%), 경북칠곡군(72.1%) 순으로 높음 

    • 경북울릉군(53.9%), 경북화천군(56.9%), 강원양구군(56.9%) 순으로 낮음 

  • 구단위 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

    • 부산사상구(80.6%), 부산사하구(80.5%), 부산해운대구(80.1%) 순으로 높음

    • 대구중구(65.4%), 인천중구(68.1%), 인천동구(68.6%) 순으로 낮음 

 

분야·부문별 집행률 현황 

  • 분야별 집행률 현황 

    • 사회복지(85.3%), 일반공공행정(83.0%), 과학기술(81.1%), 순으로 높음

    • 예비비(0.0%), 국토및지역개발(58.0%), 농림해양수산(59.7%) 순으로 낮음

  • 부문별 집행률 현황 

    • 사회복지일반(93.3%), 과학기술일반(91.4%), 취약계층지원(88.2%) 순으로 높음

    • 예비비(0.0%), 해운ㆍ항만(52.0%), 수자원(53.3%) 순으로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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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주요국가들은 일자리유지를 위한 대책에 많은 재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고용유지지원금의 펀성액을 상당수준 확대하며 고용유지 지원대책을 확대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관련 OECD 보고서 검토를 통해 코로나19의 경제적 위기에 대처하는 주요 국가들의 일자리 유지 지원대책(Job retension schemes)의 현황 및 이슈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봄을 통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책으로써 일자리 유지 대책에의 함의를 제기하고자 한다.

코로나19 위기의 초반에 각 국가들은 사라질 위험에 있는 기존의 일자리유지 대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대책을 도입하였다. OECD 전체적으로 일자리유지 대책은 5,000만일자리를 지원하였으며, 이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때보다 10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해당 대책은 기업들에게 단축된 조업시간에 대한 급여로써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전액 지원해줌으로 유동성 제약의 결과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있는 일자리의 수를 줄이고 실업자 수의 급증을 억제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리고 코로나19 위기 동안의 일자리유지 대책은 일시적으로 노동을 하지 못하는 노동자에게 실업급여보다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한다.

각국의 일자리유지 대책은 중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일자리에 더 지원이 맞추어지도록 조정이 되어야 하며, 경제활동이 법적으로 규제된 영역과 재개된 영역 간에 지원이 차등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코로나19의 봉쇄가 해제되고 경제활동이 다시 재개됨에 따라 각국 정부들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기존의 일자리유지 대책을 조정할 수 있다.

첫째, 기업에 단축된 조업시간에 대해 지원되는 급여를 부담케 한다. 둘째, 지원이 무한정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원기한을 설정하며, 상황에 따라 지원기간을 유연하게 늘리거나 줄인다. 셋째, 단축근로 지원에 의한 노동자의 소득수준과 실업급여에 의한 소득 수준 간 차이가 큰 국가에서는 그 차이를 줄인다. 넷째, 새로운 일자리 탐색과 경력개발을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다섯째, 단축된 조업시간에 직업훈련을 유도한다.

OECD의 제언을 토대로 한국에서도 재정투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코로나19의 경제적위기 동안에 고용유지 지원의 필요성이 높거나 적은 업·직종에 대한 일자리를 일정부분 선별하여 지원대상 일자리 범위를 보다 축소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코로나19 위기 동안에 고용유지지원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지원 외에도 사회적으로 수요가 있고 성장가능한 일자리로의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양질의 직업훈련을 적정 수준의 생계보장과 함께 제공하거나, 전직에 대한 수당을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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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리포트_제31호_OECD 주요 국가들의 코로나19 위기 대응 일자리유지 대책 현황.pdf
0.71MB

 

화, 2020/09/22-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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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이자(-9000억원), 국민연금 지급(-3391)은 연례적 부풀린 금액 국회제공

국회 예산안 삭감은 재정적, 경제적 의미가 아닌 숫자상 감액에 불과

 

나라살림연구소, 21년 국회 예산안 감액 내역 분석

 

  • 요 약    -

 

  • 정부 제출 21년 예산안 555.8조원이 국회예산 심의과정에서  8.1조원이 증액되고 5.9조원이 감액됨. 나라살림연구소는 5.9조원 감액사업 중, 500억원 이상 감액된 총 30개 세부사업을 (30개 세부사업 감액규모 4.7조원) 분석하여 국회 감액의 의미, 문제점, 개선방안을 제시함.

  • 삭감 금액 1위는 국고채이자상환 사업임. 국채 채권자에 지급해야 할 이자 지출액으로 법적의무 지출액임. 즉, 국회에서 예산을 삭감해도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음. 마찬가지로 국민연금기금 3391억원 감액과 국가배상금지급 1000억원 감액도 법적의무 지출로 국회 예산 삭감에 상관 없이 정해진 규모를 지출해야 함. 지출 예측 금액 변경에 불과함.

  • 주택구입 융자사업(8000억원), 지방채인수 융자사업(5000억원) 삭감은 융자사업의 특징상 삭감 규모가 과장됨. 융자사업 지출은 이후 융자금 회수 수입이 발생함. 즉, 융자사업 지출액 삭감만큼 국가의 재정여력이 증대되는 것은 아님. 특히, 주택구입융자사업은 동일한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함.

  • 출자금과 출연금은 자본적 지출로 소비적 지출과 구분할 필요가 있음. 결국 상위 삭감 10위 세부사업 3조 3782억원 중, 재정 여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실질적 의미의 국회 삭감은 엔진결함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 사업을 중단하기로 한 검독수리 사업 1천억원에 불과함. 

 

부처

회계

사업명 (단위: 10억원)

정부안

감액 

감액의미

     

전체 감액 규모

 

-5,887.6

 

1위

기재부

공공자금관리기금

국고채이자상환

21,110.1

-900.0

예측금액 변경

2위

국토부

주택도시기금

주택구입ㆍ전세자금(융자)

10,700.0

-800.0

융자사업

3위

기재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채 인수(융자)

2,600.0

-500.0

융자사업

4위

복지부

국민연금기금

국민연금급여지급

29,511.6

-339.1

예측금액 변경

5위

금융위

일반회계

산업은행출자

(금융시장안정화)

459.1

-229.5

출자금

6위

중기부

중기창업진흥기금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2,450.0

-200.0

융자사업

7위

방사청

일반회계

검독수리-B Batch-Ⅱ

145.7

-109.6

엔진결함 반영

8위

법무부

일반회계

국가배상금지급

250.0

-100.0

예측금액 변경

9위

중기부

일반회계

신용보증기금출연

400.0

-100.0

출연금

10위

중기부

일반회계

기술보증기금출연

430.0

-100.0

출연금

 

docs.google.com/document/d/1gbBiOmi7pP0ny1hjz2XZZnapE2AGw4OgW064Y3h7AY4/edit?usp=sharing

 

나라살림브리핑제84호_21년예산안국회감액분석

제84호 2020. 12 . 3(목) 21년 국회 감액 5.9조원 중, 최소 4.2조원은 ‘무늬만’ 감액 국채이자(-9000억원), 국민연금 지급(-3391)은 연례적 부풀린 금액 국회제공 국회 예산안 삭감은 재정적, 경제적 의미

docs.google.com

 

화, 2020/12/08-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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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2018년 산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2,142명으로 전년대비 185명이 증가

2018년 고용노동부 결산기준, 유해작업 환경개선사업의 집행률이 77.3%로 매우 저조. 유해작업 환경개선사업, 1112,900만원 불용.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비용 지원사업의 집행부진이 그 이유

<2018회계연도 유해작업환경개선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불용액

유해작업환경개선

49,026

37,897

77.3

11,129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진단비용지원

40,051

29,177

72.8

10,874

<출처 : 고용노동부 자료>

고용노동부 산재 예방사업 전체 예산액에서 절반을 차지하는 산재예방시설 융자사업과 클린사업장조성 지원사업은 유사중복 사업으로 지원 수혜자 중복

고용노동부는 영세사업장의 근로자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작업환경측정 법적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강화

산재예방시설 융자 사업과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중복 지원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예방시설에 투자하고자 하는 다수의 사업장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산업재해예방분야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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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6/17-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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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기금은 예산과 독립적인 수입구조가 기금 설립 및 존치의 필요조건이기 때문에 기금운용 주체는 기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자체수입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매년 여러 기금의 지출재원 충당을 위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통한 내부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매년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기금에서 수행하는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부족한 재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함은 시기 및 상황에 따라 일정부분 필요할 수 있지만, 기금 재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비중이 높거나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기금 설치·운영의 목적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편성되고 있는 기금 중 사업성 기금을 중심으로 각 기금의 수입 및 지출구조와 경제 및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여 해당 전입금의 규모와 편성이 적정한지를 진단하였다.

진단 결과 법정부담금으로써 해당 전입금이 편성되는 기금을 배제한 기금들의 대부분은 해당 전입금들의 규모가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거나 그 규모를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최근 일반회계 전입금의 규모가 늘어나고 있고 사업비의 재원을 해당 전입금에 많은 부분 의존하고 있는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소관부처들은 해당 기금에서의 일반회계 전입금의 편성액을 줄여나가도록 재원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더 힘써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 전입금의 규모가 늘어나는 추이를 보이지 않거나 정책환경에 따라 전입금의 규모가 증감되지 않는 기금이더라도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라 전임금의 규모가 증가할 수 있고, 정부의 정책적 결정에 따라 책정될 수 있는 전입금이 새롭게 편성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비 지출이 늘고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도 재원구조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기금의 재원구조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는 지출측면과 수입측면에서 방안이 존재하는데, 지출측면에서는 기금에서 수행하는 사업들 중 성과나 타당성이 낮은 사업들을 축소 또는 폐지 등을 통해 정리하거나 일반회계에서 수행해도 무방한 사업들을 일반회계로 이관하여 기금에 편성된 사업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조정을 할 수 있다. 수입측면에서는 법정부담금 등 새로운 재원 발굴, 이자 및 재산수입 증대를 통한 재원확충 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나 새로운 재원을 발굴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지만 현 시대의 흐름과 공익 증진 목적에 부합하는 각각의 목적세를 구상·발굴하는데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각 측면의 현실성을 고려할 때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 관리를 위한 수입측면의 개선은 장기적으로 추진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지출측면에서 조정을 해 나감이 적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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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리포트_제34호_중앙정부 일반회계 기금 전입금 규모 및 적정성 진단.pdf
0.53MB

화, 2020/11/24-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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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 약    -

 

  • 현행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규정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교육경비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2020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을 살펴보면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은 16만1297원으로 나타났음. 세입대비 교육경비보조금비율은 0.51%로 나타남.

  •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를 살펴보면 강원 영월군으로 149만7060원으로 나타났음. 반면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이 적은 기초자치단체를 살펴보면 인천동구가 868원으로 가장 적었음.

  •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이 적은 지자체들의 경우 자체 수입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법령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 교육청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함. 이를 위해서는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정보조금 형식으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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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11/10-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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