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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10년 로드맵은 문재인 정권 책임을 다음 정부로 떠넘기겠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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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10년 로드맵은 문재인 정권 책임을 다음 정부로 떠넘기겠다는 뜻

admin | 수, 2020/11/04- 20:24

정부 10년 로드맵은 2년도 안 남은 문재인 정권 책임을 다음 정부로 떠넘기겠다는 뜻

80조 세금 특혜, 재벌과 건물주 위한 공시가격 폐지해야

11월 3일 어제 국토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현행 공시가격이 낮은 시세 반영률, 유형별·가격대별 시세반영 격차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음을 인정하고, 향후 5년~15년간 시세의 90%까지 끌어 예정이다. 아울러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인하하여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공시가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1990년 공시지가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참여정부는 부동산 관련 공평과세 추진을 위해 2005년 주택 공시가격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아파트 공시가격은 시세를 80%까지 반영하며 보유세 부담이 늘어났다. 반면 상가업무빌딩, 토지 등은 여전히 시세를 3~40% 반영하는 공시지가 기준 과세체계를 유지했고, 단독주택은 공시가격 도입 이후 오후려 땅값(공시지가) 보다 집값(공시가격)이 더 낮게 책정되는 등 주택 공시가격 제도 도입이후 부동산 유형별 불공정 과세가 심화됐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 12월 공평 과세 실현을 위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고, 올해 2월에는 “표준지공시지가 현실화율이 65.5%”이며 매년 1%씩 현실화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실련 조사결과 2020년 서울 25개구 표준지 아파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3%, 올해 실거래된 1천억 이상 서울 소재 대형 빌딩 등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3%, 비강남 아파트부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5%로 나타났다. 정부가 밝힌 65.5% 현실화율이나 개선 의지가 거짓으로 확인된 것이다. 게다가 국토부는 공시지가 평가 기초자료를 공개하겠다는 약속도 아직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매년 5월 말경 발표했던 개별지 공시지가 현황마저 발표하지 않았다.

공시가 현실화는 법 개정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인위적 가격 조작만 안 하면 당장 실현할 수 있다.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는 부동산 관련 세금 부과기준이 되는 중요한 제도이며 조사비만 1,800억원에 달한다. 막대한 예산 및 세수가 직결된 공시가 문제를 인지하고서도 즉각 해결하지 않는다면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그럼에도 현 정부 임기도 아닌 10년 뒤 공시가격 현실화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은 공시가 조작을 계속하여 국민을 속이겠다는 의미나 다름없다.

신뢰할 수 없는 공시가격 현실화 약속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뿌리부터 잘못된 공시제도를 바로잡는 일이다. 아파트는 공시가격으로 보유세를 부과하는 반면 아파트 주변 상업지, 업무용 토지에 위치한 상가나 빌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낸다. 문제는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70%에 달하는 반면,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0~40%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파트 보유자에 비해 상가나 빌딩의 소유자는 절반 수준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 결국 그 특혜는 소수의 부동산 부자, 재벌들이 누리고 있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은 당장 비판을 회피하려는 면피책일 뿐 제도개선의 의지를 조금도 담지 않고 있다. 이제 공시지 제도가 지금껏 불공정하게 책정된 원인을 명확히 밝혀내야 한다. 일부 관료들이 독점하고 있는 표준지 등 공시지가에 대한 근거, 시세반영률 등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검증된 가격이 공시되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도 공시조작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담당 관료를 문책하고 전면교체를 단행해야 한다.

2005년 공시가격 제도도입 이후 지난 15년 동안 재벌과 건물주 법인 고가주택 등 부동산 부자들 세금을 80조 이상 특혜를 제공했다. 또 공시가격과 종부세가 마치 부동산값 아파트값 하락 안정대책인 듯 시민을 속였다. 공시가격은 관료와 정치인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해 온 것이다. 따라서 공시가격제도 자체를 없애고 공시지가로 일원화해야 한다.

관련법은 공시가의 의미를 통상적 시장 거래 가능한 가격, 즉 시장가격으로 정의한다. 시세를 일부만 반영하는 공시가는 비정상적이라는 의미이다. 정부는 더 이상 조작된 통계로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말고 공시제도의 뿌리부터 제대로 세우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 10년, 20년 현실화 로드맵은 문재인정부 내에서 현실화를 하지 않겠다는 가짜 현실화 로드맵과 다름없다. 정부는 당장 내년 공시지가부터 2배 인상하여 17년간 계속된 불공정 과세를 중단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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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식 의료비 인상 철회시켜야.

 

오늘(5일) 복지부가 의료급여 정률제를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윤석열 정권이 추진해온 대로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외래 이용시 정액제(1천원~2천원) 본인부담금을 정률제(4%~8%)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군사쿠데타를 감행하다 파면된 윤석열 정권의 내각이 여전히 정부부처에 남아 있다. 복지부도 마찬가지다. 이 잔존 ‘내란’ 세력이 빈곤층 의료비 인상 쿠데타를 결국 입법예고한 것이다. 어처구니 없고 분노스럽다.

빈곤단체와 보건의료 단체들이 지적한 대로 이는 빈곤층 의료비를 10배 이상 올릴 수 있는 정책이다. 많이 아플수록 더 많이 오르게 된다. 지금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병원비 부담 때문에 ‘미충족 의료’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훨씬 더 많다. 의료비 인상은 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벼랑 끝으로 내몰겠다는 폭거다.

윤 정권은 얼토당토 않게 빈곤층에 ‘과잉의료이용’ 낙인을 찍으며 이를 추진해왔다.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병원에 많이 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노인과 장애인이 많고 가난해서 아픈 이들이 많다. 상대적으로 젊고 비장애인이 많고 건강한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약자들에 거짓 오명을 씌우고 모욕하며 이런 일을 벌여온 것이다.

이제 윤석열이 파면되고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여전히 윤석열의 내각과 관료들이 잔존하며 윤석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만 해도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수사를 받는 피의자다. 이들이 국정에 관여해 서민들과 약자의 삶을 파괴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중단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과 단절하겠다며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이 불의한 정책을 철회시켜야 한다.

 

 

 

2025년 6월 5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25/06/0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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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공공아파트 분양이익 분석발표 기자회견

일시, 장소: 2021년 3월 30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경실련은 3월 30(화오전 10시 30경실련 강당에서 SH 공공아파트 분양이익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한 채당 5억원, 80% 상승하였습니다이는 문재인정부의 투기조장책의 영향이 크지만 서울시 주택공기업인 SH공사의 책임도 큽니다문재인 정부에서 SH공사가 위례고덕강일마곡 등의 신도시에서 원가와 상관없이 부풀려진 분양가 책정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했기 때문입니다부당한 분양수익을 감추기 위해서인지 분양원가 자료조차 조직적으로 은폐하며 서울시민과 사법부를 속인 것도 드러났습니다.

경실련은 공기업의 토지 민간매각과 집 장사 등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경실련 조사결과 SH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10년간 판매한 택지는 87만평으로 여의도 면적만큼입니다. SH는 택지판매로 총 5.5조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현재 시세를 추정한 결과 37.7조로 만약 팔지 않고 보유했으면 시민자산이 5배는 늘어났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SH가 바가지 분양으로 얼마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지 SH공사가 하태경 의원실에 제출한 아파트 단지별 분양원가 공개자료를 토대로 분양원가와 분양가를 비교하여 수익을 추정해 발표합니다최근 LH 땅투기 의혹으로 공직사회의 전면 쇄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땅장사와 바가지 분양을 고집한다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합니다.

*온라인 생중계 https://www.youtube.com/watch?v=132thp5s9eg

– 기자회견 순서 
◈ 제목 2007년 이후 SH공사 공공아파트 분양이익 추정

◈ 사회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 취지발언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내용 발표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질의답변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
 
*참여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화, 2021/03/30-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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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가덕신공항 사타용역 수의계약 중단하라

– 사타용역은 엉터리 국책사업 추진에 제동 걸 수 있는 유일한 장치

– 시행되지도 않은 법을 근거로 진행하는 사타용역 발주는 위법

– 국토부는 사타용역 발주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2021. 3. 16.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가덕도특별법)’이 제정됐고, 6개월이 경과한 2021. 9. 17. 시행예정에 있다. 가덕도특별법은 기준과 원칙을 무시한 사상 초유의 악법이다. 그리고 2021. 5. 11.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발주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이하 사타용역)’ 용역이 2회 유찰됐다. 참고로 가덕신공항 사타용역은 가덕도특별법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다.주1) 주2)

가덕도특별법의 태생도 문제지만, 정부가 2회 유찰을 빌미로 수의계약 체결을 강행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

 
시행되지도 않은 특별법을 근거로 한 정부의 사타용역 발주는 위법하다!

가덕도특별법 시행일은 2021년 9월 17일이므로,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법에 근거한 사타용역 강행은 위법이다. 한국항공대 컨소시엄(한국종합기술·유신)의 단독입찰로 2회 유찰된 점도 석연치 않지만, 이를 빌미로 수의계약을 강행하는 것은 “매표 공항”이라는 비판마저도 무시하는 행태다. 나아가 가덕도신공항은 공항개발 종합계획 수립 등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성급한 금번 사타용역 강행은 더더욱 위법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발주를 즉각 중단하라!

안타깝게도 사전타당성 조사는 엉터리 국책사업인 가덕신공항 추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장치다. 사전타당성 조사는 ▲교통‧물류 현황분석 ▲수요전망 ▲규모 및 배치 ▲환경관리계획 등을 사전 조사하는 것으로, 위법·불의하게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과업지시서의 과업지침에 따르면, “국내 연구기관(또는 대학)이 계약 주관사가 되도록 제한”하여, 정부(국토부)의 입맛대로 사전타당성 조사결과 왜곡 또한 의심된다.

가덕도특별법은 비전문가 정치인 집단에 의해 태어난 악법일 뿐이다. 하물며 시행되지도 않는 특별법에 근거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강행은 더욱 더 문제이자 위법이다. 과업지침에 따르면 가덕신공항 사타용역 결과가 정부 입맛대로 도출될 우려 또한 의심된다. 한편 김대중(DJ)정부는 1999년 3월 『예산절감을 위한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에서 ’사전준비는 철저히,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으나, DJ정신을 계승한다는 현 정부의 가덕신공항 사업 행태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위법한 사타용역 발주절차를 중단해야 함을 거듭 밝힌다. <끝>

 

*파일보기_위법한 가덕신공항 사타용역 중단하라!

 

2021년 5월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목, 2021/05/1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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