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3법, 기업옥죄기인가? 공정한 경제룰인가?(1편)
정보공개센터는 민중의소리에 '공개사유'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비공개, 공공기관에 페널티를 허하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조민지 사무국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23년이 지난 지금.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1998년 2만 6천건에서 2019년 106만 5천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공개율은 무려 95%에 달한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할 목적으로 시행된 정보공개법은 분명 양적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정보공개청구를 몇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공공기관의 막무가내식 비공개와 폐쇄적인 태도 때문에 정보공개제도의 유명무실함을 실감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의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보공개법에서는 모든 공공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법에서 정한 8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비공개가 가능하다. 만약 이러한 비공개판단이 부당할 경우 청구인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독립된 기구의 객관적인 판단을 요구할 수 있다. 문제는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이상의 시간을 들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공개결정을 받더라도 시간이 지난 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보를 청구하면 또다시 비공개되기 일쑤이다. 공공기관이 공개하기를 꺼려하거나 민감하다고 판단하는 정보는 이전의 공개사례와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비공개를 반복한다는 것이다.

2019년 경실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공사(SH)가 시행한 분양아파트에 대한 원가정보 비공개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결과는 물론 경실련의 승소였다. 주택공사가 시행한 아파트의 분양원가 정보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공공기관이 적절한 예산으로 아파트를 공급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보이다. 또한, 해당 정보는 분양아파트만 달랐지 이미 경실련이 2009년 SH에 제기한 분양아파트 원가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었으며, 2007년 대법원 판례(대법원2006두20587 판결)에서도 LH 아파트 분양원가 정보에 대해 공개 결정을 내린 바가 있다. 이미 몇 번의 공개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의 정보를 정보공개청구 할 때 마다 비공개로 일관하고 결국 행정소송까지 진행하는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다른 곳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정치하는 엄마들에서 진행한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소송에 대해 2020년 법원은 가해 교사 이름과 감사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스쿨미투 처리현황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 이후 진행된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청구에서 2021년 3월 서울시교육청이 또다시 스쿨미투 발생 학교명 비공개 처분을 반복했다. 해당 정보공개소송이 3년이라는 시간에 걸쳐 진행되었고 결국 공개 판결을 받았음에도, 소송에 제시된 기간 이외의 스쿨미투 처리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라는 이유로 비공개처리를 한 것이다. 교육기관 내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의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처분 결과는 제대로 된 징계와 조치가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이며, 교육기관이 성폭력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이다. 이러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비공개한다면 결국 시민단체가 나서 매년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 이처럼 시간이 지나 소송 끝에 공개된 정보는 결국 문제 제기를 시작도 하지 못한 채 피해 학생들에게 무력감만 남기고 문제가 묻히게 되는 상황에 놓인다. 정보공개의 의무를 다하지 않더라도 손해 보는 게 없으니 교육청은 무조건 시간 끌기로 버티고만 있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다. 이미 공개가 당연하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사전공개 되고 있는 외부위원명단, 회의록, 의회자료제출 목록 등은 번번이 비공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거쳐 공개 결정 받아도
비슷한 정보를 다시 비공개하는 공공기관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페널티 제도 있어야
이미 법원의 공개 판결이 있음에도, 공개사례가 있음에도 공공기관이 반복적으로 비공개를 할 수 있는 이유는 현행 정보공개법에 악의적인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러다 보니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조금이라도 민감하거나 예민할 경우 무조건 비공개하고 정보공개소송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가 해당 이슈가 묻히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악의적인 정보공개거부에 대해 처벌조항이나 페널티를 도입하자는 논의는 이미 2007년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정부와 언론, 학계, 시민단체 추천 인사 등 9명으로 구성된 ‘정보공개 강화 태스크포스’에서는 공직자가 정보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내용을 공개할 경우, 또 정보를 은닉할 목적으로 비공개할 경우 금고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의 처벌조항을 제안한 사례가 있었다. 이후 정보공개센터 역시 고의로 거짓 정보를 공개한 자, 정보공개청구의 취소 또는 변경을 회유한 자 등에 대한 처벌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2018년 진선미 의원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통해 제안한 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조항은 '실무자의 업무 수행을 위축시킨다'거나 ‘악의적 논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각 정부 부처의 다양한 반대로 인해 무산되었다.

하지만 하지 않아도 될 행정소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낭비와 예산낭비, 반복되는 비공개에 따른 사회적 효율성 저하와 알권리 침해로 발생하는 민주주의 가치 훼손의 현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의 주장대로 처벌조항 신설이 '실무자의 업무수행 위축'이나 '악의적 논쟁(처벌조항을 근거로 공무원을 협박하는 상황 등)'의 우려는 이를 미연에 방지할 제도를 추가하는 것으로 보완할 수 있다. 미국 회의공개법 처벌조항의 사례처럼, 처벌 이전에 정보공개제도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나 정보공개위원회의 '공개권고'라는 완충제를 추가하여 정보공개 전문기관의 공개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처벌 절차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처벌조항 도입이 지금 당장 어렵다면, 악의적인 정보비공개에 대해 기관평가나 예산편성 등 공공기관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현재 자행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악의적 비공개에 대응해야 한다. 정보공개법에 정보공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공공기관에 처벌조항 등 페널티를 부과하는 제도가 마련되는 것만으로도 공공기관의 반복적·의도적 비공개를 남용하는 행태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의 정책과 결정을 주권자인 국민이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때문에 정보공개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 때, 이로 인해 정보격차와 정보독점이 발생할 때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 공공기관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공공기관으로써 정보공개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악의적인 비공개, 반복되는 비공개로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공공기관에게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정책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지시와 방향 틀렸다!
투기조장 공급확대, 구멍뚫린 종부세 개정으로 집값 못잡는다
거짓통계에 의존, 21번 투기조장책 쏟아낸 장관과 관료부터 교체하라
어제(3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긴급보고를 받고 ‘종부세법 개정, 3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 확대’를 주문한 것으로 언론보도 되고 있다. 집값을 취임 당시로 되돌려놓겠다고 했던 대통령의 발언을 믿고 집값대책을 제시해주길 기다렸는데 결과는 투기조장 공급확대와 구멍 뚫려 실효성 없는 종부세 개정이다. 이런 정책으론 집값을 잡기는커녕 거품만 더 키울 것으로 우려된다.
15년간 집장사·땅장사에만 열 올린 개발공기업 앞세운 공급확대, 효과 있을 수 없어
서울아파트 한 채 값이 9억원을 넘은 상황에서 무주택 서민에게는 저렴한 공공주택 확대가 절실하다. 한 채에 1억원(25평 기준, 평당 500만원)의 저렴한 공공주택이 지속적으로 신규공급될 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생기고 주변의 거품 낀 기존 집값도 낮출 수 있다. 공기업에게 부여한 강제수용권, 독점개발권, 용도변경권 등의 특권도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지금의 신도시 개발방식은 공기업이 강제수용한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원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민간업자에게 택지를 매각하거나 소비자에게 주택을 분양하고 있다. 15년 전 공기업도 장사라며 지금까지 원가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분양가를 부풀려 주변 집값까지 띄우고 있다.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 장기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의 20%에도 못 미치고 있다. 때문에 신도시를 개발하면 공기업, 민간업자, 건설사 등에게만 막대한 이익을 안겨줄 뿐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불안 해소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공기업 땅장사 중단없는 공급 확대책은 집값을 띄우고 재벌, 건설업자, 공기업, 부동산 부자만 대변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신도시를 개발해도 입주까지는 10년이 걸리는 만큼 지금 당장 공급확대로 이어질 수도 없다.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2기 신도시는 아직도 개발이 진행 중이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는 아직 토지도 확보하지 못했다. 입주까지 10년이 걸리는 3기 신도시가 당장 활활 타오르는 부동산 열기를 잠재우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15년째 법인은 빼고 개인부담만 가중시키는 종부세 개정, 반발만 키울 뿐 집값 못잡는다
다주택자들의 종부세율 인상은 이미 9.13 대책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들에게 이미 막대한 종부세 면제 특혜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올리더라도 보유세 강화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법인들이 보유한 상가, 빌딩 등은 과세기준인 공시지가도 시세반영률이 40%에 불과하고 종부세는 과세기준도 80억 이상, 최고세율이 0.7%이다. 반면 개인이 대부분 보유한 주택은 시세를 60~70% 정도 반영하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 이상 과세하고 최고세율이 3.2%이다. 때문에 개인과 비교할 때 반의 반에도 못 미치는 법인의 종부세율 강화와 불공정한 공시지가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보유세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부동산 정책실패는 정책을 만드는 사람의 문제, 장관들 즉시 교체하고 근본대책 제시하라!
지금까지 21번의 투기조장책을 남발해 온 홍남기 부총리, 김상조 정책실장, 김현미 장관에게서는 서민을 위한 근본적인 집값 대책이 나올 수 없다. 일선의 김현미 장관은 최근까지도 전직 대통령이 규제를 풀어 집값이 상승했다고 남 탓을 한 것도 모자라 서울 아파트값이 14%밖에 안 올랐다는 가짜통계를 내세우며 집값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했다. 결국 무주택 서민이 아닌 다주택자, 민간사업자, 건설사, 부동산 부자와 투기세력들에게만 막대한 불로소득을 안겨줬다. 불로소득 주도성장은 국민에게 막대한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데 반성하기는커녕 책임회피로 일관하는 장관들부터 전면교체해야 진정 집값 잡을 수 있는 근본대책도 제시될 수 있다.
경실련이 제안하는 근본대책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과 민간아파트 모두 분양원가를 상세하게 인터넷에 공개하라
2. 선분양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라
3. 신도시와 공공택지, 국공유지 등은 민간과 개인에게 팔지말고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평당500만원대 건물분양 또는 건물임대로 공급하라
4. 시세의 40%대에 불과한 공시지가를 2배 올려라
5. 임대사업자 세금특혜 모두 없애고 특혜 정책 추진했던 관료들을 문책하라
6. 임대사업자 대출을 전액 회수하고 이후 대출을 모두 금지하라
7.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회수하라
8. 투기와 집값상승 조장하는 개발확대책 전면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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