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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후기] 6월 '시민의 숲에 해가 진다'

[모임후기] 6월 '시민의 숲에 해가 진다'

admin | 금, 2020/07/03- 20:54

<함께사는길> 6월호의 시작은 동물원 사진이었습니다. 입을 벌린 코끼리, 담요를 두르고 있는 새끼 침팬지, 고개를 기대고 있는 기린, 물속에 떠 있는 물범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이 동물들이 있는 곳이 동물원이라는 사실을 잊고 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대구에는 달성공원 동물원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소풍을 가던 추억의 장소가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동물원에서 평생을 보내는 동물들에게 즐거움이란 어떤 것일까요? 우리와 함께 사는 반려동물이 지내는 곳은 동물원 우리와 다를까요? '동물원은 아직 정의를 내리지 못한 동물원 그 자체'라는 사진 작가님의 말이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습니다. '행복과 불행의 잣대마저 인간의 시각으로 재단되는 삶을 사는 동물원의 생명'. 인간이 중심에 있느 인간을 위한 지구는 이제 멈춰야겠습니다.




지난 5월, 인도 남부 도시 비사카파트남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LG폴리머스 공장에서 스티렌 가스가 누출되어 12명의 지역주민이 사망하고, 1천여 명이 병원에 실려 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통제로 이 사고에 대한 취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1984년에는 인도 중부 보팔에서 가스가 누출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수는 55만8125명입니다. 안전시스템과 규제가 마련되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산업재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으로 공장을 옮기면 선진국은 자국의 환경규제를 피하고 싼 노동력을 얻어서 좋고, 개발도상국은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 경기가 활성화되어 좋다는 논리는 저소득층을 위험으로 내몰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를 보면 2019년 산재 사망자 수는 855명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사망자 수의 세 배가 넘습니다. 반복되는 산재와 주민피해사고는 범죄이며 사망피해는 살인이라는 말이 무겁게 다가옵니다.




이 외에도 고준위 핵폐기물,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도시공원 일몰제, 야생동물 로드킬, 화석 자본주의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참여하는 분이 두 분이나 계셔서 더욱 풍성한 시간이었습니다. 누구나 함께해요~ 분과 모임!




다음 모임은 7월 17일(금) 11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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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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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사는길> 6월호의 시작은 동물원 사진이었습니다. 입을 벌린 코끼리, 담요를 두르고 있는 새끼 침팬지, 고개를 기대고 있는 기린, 물속에 떠 있는 물범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이 동물들이 있는 곳이 동물원이라는 사실을 잊고 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대구에는 달성공원 동물원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소풍을 가던 추억의 장소가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동물원에서 평생을 보내는 동물들에게 즐거움이란 어떤 것일까요? 우리와 함께 사는 반려동물이 지내는 곳은 동물원 우리와 다를까요? '동물원은 아직 정의를 내리지 못한 동물원 그 자체'라는 사진 작가님의 말이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습니다. '행복과 불행의 잣대마저 인간의 시각으로 재단되는 삶을 사는 동물원의 생명'. 인간이 중심에 있느 인간을 위한 지구는 이제 멈춰야겠습니다.

지난 5월, 인도 남부 도시 비사카파트남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LG폴리머스 공장에서 스티렌 가스가 누출되어 12명의 지역주민이 사망하고, 1천여 명이 병원에 실려 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통제로 이 사고에 대한 취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1984년에는 인도 중부 보팔에서 가스가 누출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수는 55만8125명입니다. 안전시스템과 규제가 마련되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산업재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으로 공장을 옮기면 선진국은 자국의 환경규제를 피하고 싼 노동력을 얻어서 좋고, 개발도상국은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 경기가 활성화되어 좋다는 논리는 저소득층을 위험으로 내몰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를 보면 2019년 산재 사망자 수는 855명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사망자 수의 세 배가 넘습니다. 반복되는 산재와 주민피해사고는 범죄이며 사망피해는 살인이라는 말이 무겁게 다가옵니다.

이 외에도 고준위 핵폐기물,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도시공원 일몰제, 야생동물 로드킬, 화석 자본주의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참여하는 분이 두 분이나 계셔서 더욱 풍성한 시간이었습니다. 누구나 함께해요~ 분과 모임!

다음 모임은 7월 17일(금) 11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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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7/03-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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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나

[caption id="attachment_208258" align="aligncenter" width="640"] ⓒ포항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나라는 2012년 ㈜휴브글로벌의 불산 가스 누출 사고와 2013년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의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2013년 6월 기존의「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으로 분리하여 관리하게 됐다.

화평법은 국내 시장에 진입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생산하고, 화관법은 화학사고 문제를 예측하고 대비함으로써 노동자들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 요소를 예방,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위의 화학 안전법(‘화평법’과 ‘화관법’) 시행 이후에도 사고는 여전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감사원이 지적한 안전관리실태

환경부의 화학물질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2만여 개의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5억 5천만 톤을 유통했다. 이는 2010년 4억 3천만 톤 대비 6년 만에 약 20%(1억 2천 만 톤) 이상 증가한 양이다.  2014년 유통량과 비교했을 때도 단 2년 만에 12.4% 증가했다.

우리나라 화학산업은 세계 2위 규모의 최대 수출 분야 중 하나로 매년 400여 종의 새로운 신규화학물질이 제조되고 수입될 만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반해 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점차 노후화되고 있다.

국내 화학단지 대부분은 1970년대 초에서 1980년대에 가동되기 시작한 산업단지로, 적게는 20년, 많게는 50년 이상 가동되어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화학사고 위험성이 상존해 있다. 실제로 2014~2020년 4월 사이에 발생한 화학사고 522건 중 취급시설 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가 전체 화학사고 중 46%(214건)을 차지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7936"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화평법·화관법 시행 이후, 연도별 화학사고 발생 건수 ⓒ환경운동연합[/caption]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보고서는 더 암울하다. 지난4월 22일 감사원이 발표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실태”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운영 실태분석 미흡, 운반 용기 안전기준 미비, 화학사고 판단기준 미비, 수시검사 미실시, 폐사업장 관리 소홀 등  총 27건의 위법, 부당,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화관법이 시행된 지 5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전체 현황(취급시설 수, 규모, 업종 등)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화관법 개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시설은 영업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검사나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기준 영업허가가 된 시설(1만 6210건)만 관리하고, 영업 허가가 면제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관법 제29조에 따라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영업하거나,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 판매, 보관, 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거나(대학 실험실 등), 항만 등 일정한 구역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을 하역하거나 운반 등으로 영업할 경우 영업 허가를 면제한다.

감사원이 영업 허가 이력이 없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160개의 정기검사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약 39%에 해당하는 41개 사업장이 검사를 하지 않았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영업하다가 적발된 곳도 총 63곳에 이른다. 사업자가 영업허가를 신청하지 않는 이상, 영업 허가가 면제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정부뿐만 아니라 관할 지자체도 모른다.

결국, 이러한 시설은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시급히 감사원 지적대로 전국적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통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화학사고 판단기준 조차 없어...공무원 재량껏 화학사고 결정

[caption id="attachment_208259"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 3월 4일 새벽 서산시 롯데케미칼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노동자를 포함해 인근 주민들이 다치고 주변 상가와 주택이 일부 파손되었다ⓒ서산시청[/caption]

게다가, 감사원은 화학사고 해당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 기준도 없다고 지적했다. 화관법에 따르면 ‘화학사고’란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노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말한다. 화학사고 정의만으로는 화학사고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화학사고를 판단할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장에서는 명확한 판단기준도 없이 현장 수습조사관의 주관에 따라 화학사고 또는 일반사고로 분류되고, 사고내용, 인명피해 정도 등이 각각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

감사원인 화학사고 827건의 사고정보와 사후조치 등을 검토한 결과,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망자가 생긴 46건 중 31건은 일반사고로 분류되어 있었고, 유사한 화학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사고로 분류된 건은 464건(56%)이나 됐다.  그 결과, 사고 원인, 사고 물질, 피해 규모 등 화학사고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취급시설이 수시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후 안전성을 확인하지도 못한 채 계속 사용되어 사고 재발이 될 수밖에 없다.

전체 화학사고 원인 중 세 번째로 지적된 요인으로 운반 차량 사고가 21%(133건)나 차지한다. 화학 사고와 마찬가지로 유해화학물질 운반 용기에 대한 세부 안전기준 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41개 운반 용기를 점검한 결과, 사용 연한이 경과한 용기를 폐기하지 않고 사용(7건)하거나, 안전검사(기밀시험) 여부를 알 수 없는 용기(23개), 안전검사기간인 2년 6개월 이상 사용한 용기(51개) 등 운반 용기에 대한 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평법-화관법으로 화학사고 절반으로 줄어

‘화평법’과 ‘화관법’ 시행에 따른 실질적인 성과도 짚어 볼 필요가 있다. 2015년까지 매년 100건 이상 발생하던 화학사고가 2016년부터 절반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이 법시행 이후 발생한 국내 화학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법시행 직후인 2015년 113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했으나 2017년 79건, 2018년 66건,  2019년 57건으로 줄어들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7935"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화평법·화관법 시행 이후, 연도별 화학사고 발생 건수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5년 동안의 화학사고 감소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구미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화학물질 안전규제인 화평법과 화관법이 2015년 본격적으로 시행한 덕분이다. 법시행 이전에는 정부 차원에서 화학 사고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했으며, 화학 사고가 발생해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후관리 시스템도 부재했다. 그러나 2015년 본격적으로 법이 시행되면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화학물질 및 화학 사고의 안전관리가 가능하게 되었고,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기준 강화를 통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소를 기업이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일본 수출 규제, 코로나19 정국을 악용하여 전국경제인연합회과 한국경영자총회 등 경제단체들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화평법과 화관법이 산업경쟁력을 약화하는 요인이라며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어 크게 우려스럽다. 기업이 주장하는 화학물질 규제가 ‘산업발전에 걸림돌’ 또는 ‘기업 죽이는 법률’이라는 주장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다.

화평법과 화관법이 기업 죽이는 규제라는 주장과는 달리, 화학물질과 관련된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 추세이고, 국내 화학물질 유통량 또한 증가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국민의 불신을 없애려고  안전 규제를 지키며 노력해온 기업들은 경제단체의 주장으로 지금까지 구축한 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다시 물거품으로 만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무거운 책임감과 경각심을 가져야 할 환경부 장·차관이 산업계 대변인을 자처하는 발언을 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지난 5월 12일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화학물질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상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언을 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7515" align="aligncenter" width="555"] ⓒ연합뉴스[/caption]

차관 발언 이후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산업계의 요구는 많지만, '화평법’, ‘화관법’의 기반을 흔들 정도의 규제완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다만(기업별, 산업별) 맞춤형 규제 완화는 해나갈 예정”이라는 모호한 말로 상황을 대처했다.

결국,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품목 확대 및 취급시설 변경에 대해 우선 가동한다는 방침을 발표하는 등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화학물질 안전망을 무너뜨리고 있다.

정부에서 발표한 규제 완화의 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단축’ 및 ‘신규화학물질 시험자료 제출 생략’ 대상 품목을 규제 품목(159개)보다 2배 이상 늘린 338개로 확대한 것이다. 그러나 대상 품목의 규제 완화가 정말로 불가피했는지, 또한 적정성 및 타당성, 효과성 역시 제대로 검토되었는지 의문이다.

올해만도 서산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 군산 화학 공장 사고 등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가 더 촘촘히, 빈틈없이 화학물질 관리 감독을 시행해도 부족한 상황인데 오히려 규제 완화 조치를 단행하고 있어 국민은 불안하다.

사회적 안전 흔드는 검은 손

[caption id="attachment_206137" align="aligncenter" width="560"] ⓒ전국경제인연합회[/caption]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 안전 강화’를 제시한 바 있다. 당시 환경운동연합은  "문재인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불산 누출 사고의 경험을 통해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환영의 논평을 나갔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현재, 계속되는 화학물질의 폭발·누출·화재 사고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기업과 경제단체는 규제 흔들기로 사회적 안전이라는 법제도 원칙까지 흔들고 있고, 환경부는 또다시 힘없이 한 발 한 발 뒤로 물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걸까.

출처: 함께사는길 2020년 7월호

노란리본기금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화, 2020/07/07-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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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지를 클릭하면 읽으실 수 있습니다.^^

월, 2021/07/1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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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모임은 기록적인 장마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올해 여름의 장마는 역대 최장 기록으로 이어지는 한편 장마와 작별한 후에도 폭염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긴 장마와 폭우로 벌어진 물난리는 많은 지역에 피해를 입히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전례없는 기후변화는 더 이상 장마폭염이 아니라 기후위기의 현실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피해를 계기로 이미 기후위기는 생활 속 깊이 들어와 있음을 인식해야할 것 같습니다.








 




화장품 소비량이 늘어날수록 환경에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조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동물실험, 화장품 속 미세플라스틱, 버려지는 플라스틱 화장품 용기들 등, 화장품은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현실에 비해서 너무도 다양한 환경문제와 얽혀있습니다. 불필요한 화장품 소비를 줄이는 등 지구와 여성이 함께 건강해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원을 끈 상태에서도 전기제품에서 전력이 소비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이를 대기전력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휴대폰 충전기를 사용 중이지 않을 때에도 충전기에서 많은 대기전력이 소비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에어컨, 전자레인지, 세탁기 등 많은 가전기기에서 전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전력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석탄화력발전소와 핵발전소를 더 가동해야 하고, 그로 인한 여러 환경문제들이 뒤따릅니다.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를 사용하면 간편하게 대기전력을 차단할 수 있다고 하니, 작은 생활습관의 변화로 여름철 전기요금과 환경을 함께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잠을 잘 수 없는 깻잎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깻잎 농장에서 길러내는 깻잎은 잠을 재우지 않는다고 해요. 대 하나에서 더 많은 깻잎을 따기 위해 24시간 촉수 높은 빛을 깻잎에 밝힌다고 합니다. 산란율을 높이기 위한 잠 못 자는 닭의 달걀에 이어, 이제는 깻잎마저 잠을 못 잔 깻잎을 먹기에 이르렀다는 소식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그린뉴딜, 자전거 도로 실태, 플라스틱제로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 참여하신 두 분과 함께 진행한 8월의 모임도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언제나 열려있는 생활환경분과모임, 누구든지 새로운 분들의 참여는 대환영입니다~!




다음 모임은 9/18 (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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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8/25-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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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정당 화학물질 공약 평가, 

정의당 ‘가장 진취적’•더불어민주당 ‘반쪽 공약’•미래통합당 ‘안전 위협’

– 정의당 “현안 이해도 높아… 가장 구체적인 공약 제시”

– 녹색당 “공약으로 내세웠지만…구체성 부족”

– 더불어민주당 “화학물질•제품 안전정책은 없는 반쪽짜리 공약”

– 미래통합당, 민생당, 우리공화당, 국민의당, 민중당, 친박신당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위협, 스스로의 무능 보여줘”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정쟁 대상이 아니다”라며 20대 국회 첫 국정조사가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이었다. 이후 여야할 것 없이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힘을 모아 화학물질 안전 관리를 재정비하고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21대 총선 정당 공약과 일부 정당의 행보를 보면 화학물질 안전관리가 나아지기는커녕,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전 사회로 회귀하자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아 실망스럽다.

올해 들어 서산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 군산 화학 공장 사고 등 전국 곳곳에서 화학물질 다루는 공장에서 연일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에도 화학제품의 전 성분 및 안전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는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학물질관리법 마저도 기업과 경제단체들은 ‘옥죄는 규제’라며 화학물질 안전 정책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이 21대 총선에서 정당이 발표한 화학 물질 분야의 공약을 점검한 결과, 정의당은 현안 이해도가 높고 그에 따라 가장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녹색당은 전반전인 정책 방향성은 보였지만, 구체성은 부족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화학사고 대응에 대한 일부 공약만 보일 뿐. 종합적인 화학물질, 제품 안전관리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5개 정당(민생당, 우리공화당, 국민의당, 민중당, 친박신당)은 화학물질 안전 관리 대책을 공약으로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무능을 보여주고 있고, 미래통합당은 ‘과감한 규제 혁파’를 공약으로 내걸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오히려 위협하고 있다.

정의당과 녹색당은 ▲ 화학물질 전반적인 안전 관리 ▲ 사업장 안전 관리로 노동자•지역주민 건강 및 알 권리 강화 ▲ 생활화학제품 전 성분 공개 의무화 등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정의당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공약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 각종 화학물질 현안에 대응해온 경험이 있어 타 정당보다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녹색당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의 방향성은 보였으나, 구체적인 실현 방안과 세부 공약은 제시하지 않았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화학물질 중복 규제 해소, ▲화학 안전에 대한 지자체 역할과 책임 강화, ▲ 영세 중소기업 컨설팅 비용 지원 확대 등을 내놓았다. 중앙 집중화되어 있는 화학물질 관리를 지자체에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약화한 것은 환영할만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세부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이 ‘화학물질 중복 규제 해소’를 선거 공약으로 내건 상황에서, 최근 이낙연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경제단체의 요구를 언급하며 화학물질 안전 정책을 후퇴시키려는 행보를 보인다. 중복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의 관리 체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것이지 규제 완화가 답이 아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 안전 강화’와는 반하는 것으로, 경제단체의 억지 주장에 힘입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또다시 뒷전으로 미루겠다는 집권당의 태도로 읽힌다. 결국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해 지난 두 보수 정권 이상으로 한 치도 나아가지 않겠다는 의지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미래통합당은 ▲1개 신규 규제에 대해 2개 이상의 규제를 개선 ▲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 영향 분석’ 제출 등을 제시했다. 입법부로서의 고유한 기능인 국회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의아스럽다. 나머지 5개 정당(민생당, 우리공화당, 국민의당, 민중당, 친박신당)은 아예 제시조차 하지 않아 스스로의 무능함과 무책임을 보여준다.

현재까지 정부에 접수된 피해자 6,757 중 사망자 1,532명을 야기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13년 구미 불산 가스 누출 사고 이후 한 해 평균 79명이 사망하는 화학사고를 막겠다고 내놓은 대책이 지금의 화학물질 관련 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학물질관리법)들이다. 해당 법은 규제 이전에 우리의 생활 터전과 노동 현장에서 화학물질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시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각 정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

환경운동연합

 

붙임. 21대 총선 화학물질 관련 정당 공약 현황표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알리미 웹사이트)

당명

공약제목

주요 내용

더불어민주당                                             화학물질관리 중복규제 해소로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고 지자체 책임강화  
  • 화학안전에 대한 지자체 역할과 책임을 강화
  • 도금업 및 염색업 등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을 위한 컨설팅비용 지원 확대
정의당 생활화학제품은 전성분 100% 표시를 의무화하고  공장 등에는 유해물질알림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 유해물질이 함유된 제품은 독성 발현경로와 유해정도를 포함한 전성분표시의무화, 안전 등급을 부여하여 위험성구분 
  •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들에게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 종류와 양, 독성발현경로, 유해정도, 노출시 대처방안 등을 포함한 정보를 알리도록 의무화 
  •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경우 화학물질명은 알리지 않더라도 노동자들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독성 발현경로와 유해 정도 교육 의무화
정의당「국가산업단지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산업단지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 관리 강화 
  • 수용체중심·민감계층우선·주민참여·사전주의원칙을 적용하여 주민과 함께 문제 해결 
  • 환경친화적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지표 목표관리 
  • 국가산업단지외의 산업단지에도 적용 확대 추진
정의당환경오염피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등 사후구제조치를 강화하고, 사전예방도 강화하겠습니다
  • 피해를 신속히 구제받도록「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및구제에관한법률개정 
  • 피해입증책임전환 
  • 기업에 대한 형사책임 강화 
  • 징벌적손해배상 및 집단소송제도입 
  • 사전예방강화를 위하여 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독성 평가실시 및 관리 강화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주변지역 현장 정밀조사 및 유해물질지도 작성 
  • 대기오염물질·토양오염물질 등 관리대상 유해물질 확대 및 인체에 무해한 수준으로 안전기준마련 
  • 어린이등취약계층이사용하는제품은안전기준과관리강화
정의당주한미군이 오염물질을 반입할 경우 국내 환경법을 적용하겠습니다
  • 불평등한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한미SOFA)전면개정 
  • 주한미군이 탄저균, 지카바이러스 등 위험물질을 반입시 주둔국인 한국측과 사전협의 및 동의를 의무화하고 국내 건강과 위생에 관한 법령이 주한미군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
녹색당 사업장 등 관리 
  • 화학물질, 온실가스 배출 등 산업 모니터링 일자리 확대
녹색당제품관리 
  • 생활화학제품 전 성분 의무화 
녹색당화학물질 관리 
  • 시민 알권리 강화하는 방향 산업기술보호법 재개정 
  • 사업장 유해물질 공시 강화 
  • 발암물질 독성물질 대체 법제화
녹색당일터 환경개선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미래통합당

과감한 규제혁파와 과잉의원입법 방지

  • 예산과 인사에서 독립된 총리직속 장관급 규제개혁기구 설치
  • 주요규제 중심으로 1개 신규 규제에 대하여 반드시 2개 이상의 규제를 개선하는 등 규제비용과 건수를 연계하여 규제개혁 실행력 제고
  • 중요 규제관련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제출하도록 법적근거마련 등 규제관리 강화 
  • 규제 정보포털 개선(부처별 공개현황 확대)
  • 행정규제기본법, 국회법 개정

민생당

공약 없음

우리공화당

국민의당

친박신당

민중당

 

노란리본기금※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일, 2020/04/05-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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