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과소추정된 제철소 고로 브리더 배출량, 전면 재조사하라!

성명서
과소추정된 제철소 고로 브리더 배출량, 전면 재조사하라!
국립환경과학원, 브리더 배출량 추정하면서 휴풍만 포함, 재송풍 누락
연간 배출량 포항 1.7톤, 광양 2.9톤, 당진 1.1톤 추정, 실제로는 곱절 이상
국회 환노위 국감과정에서 강은미 의원 질의에 환경부 장관 누락사실 인정

제철소 고로(용광로) 브리더(긴급 안전밸브)의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이 재송풍 공정 누락으로 과소추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10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은미 의원(정의당)의 질의를 통해 드러났다.
당시 강 의원은 “국립환경과학원의 ‘고로 브리더 개방시 오염물질 측정 및 배출량(‘19.6 27)’ 자료를 보면 휴풍 과정만 포함됐고 재송풍 과정이 누락돼 있어 브리더 배출량이 과소추정됐다는 의견이 있다”며 장관의 생각을 물었다. 이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미 고민하고 있다”며 “재송풍이 고려 안 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어 “휴풍 과정에 적용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재송풍 과정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제출한 ‘고로 브리더 개방시 오염물질 측정 및 배출량(‘19.6 27)’ 자료는 휴풍 공정에 대한 드론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배출된 미세먼지 총량을 1회 휴풍 기준 120초 이상 집계를 통해 산정했다. 이 같은 산정결과 국립환경과학원은 포스코 포항(4기)의 배출량을 1.7톤, 광양(5기)은 2.9톤, 현대제철(3기)은 1.1톤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국립환경과학원의 이 같은 추정은 고로 브리더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과정에서 휴풍 공정만을 대상으로 하고 재송풍 공정을 누락해 실제 배출량보다 과소추정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7월 21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제철이 고로 정기보수 과정에서 휴풍 공정뿐만 아니라 재송풍 공정에서도 브리더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음에도 인허가기관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제철소는 고로 정기수리시 열풍 주입을 서서히 줄이면서 가스홀더로 연결된 배관을 밀봉하고 브리더 밸브로 내부의 잔류가스를 방출하는 휴풍 과정을 거친다. 정기수리가 끝나면 다시 제철소를 가동하기 위해 고로에 열풍 주입을 서서히 높이면서 브리더로 배출하다가 일정 수준의 압력에 도달하면 가스홀더로 연결된 배관의 수봉을 열고 브리더 밸브를 닫는 재송풍 과정을 거친다.
문제는 고로 정기보수 과정에서 휴풍 공정뿐만 아니라 재송풍 공정에서도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됨에도 환경당국이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반쪽짜리 대책을 수립했다는 것.
지난해 환경부는 고로 브리더를 통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제철소 고로 브리더 밸브 관련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 바 있다. 이 ‘민관협의체’ 활동과정에서 국립환경과학원은 고로 휴풍 공정의 브리더 배출에 대한 드론 측정 등을 통해 배출량 추정결과를 회의자료로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국립환경과학원뿐만 아니라 ‘민관협의체’에서도 고로 브리더 배출량 추정과정에서 재송풍 공정을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
당시 ‘민관협의체’에 참여했던 환경부와 광역자치단체, 지역 환경운동가들이야 제철공정에 대한 전문성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고 해도 함께 위원으로 참여했던 포스코와 현대제철, 그리고 고로전문가들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자사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재송풍 공정 누락사실을 알고도 모른 채 한 포스코와 현대제철도 그렇지만 최소한 사실 확인에 대해서는 사명감을 가져야 할 고로전문가들도 모르쇠로 일관했다는 점은 정부의 민관협의기구에 대한 기본적 신뢰마저 흔들고 있다.
이는 환경부가 제철소와 관련한 민관 협의기구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고로전문가의 풀이 그 만큼 협소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재송풍 공정이 고로 브리더 배출량 산정에 포함될 경우 실제 배출량은 국립환경과학원의 추정량보다 곱절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고로 브리더 배출량 산정이 재송풍 공정 누락으로 과소추정됐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환경부는 휴풍 공정뿐만 아니라 재송풍 공정에 대해서도 드론 측정 등을 통해 배출량을 재산정해야 한다.
또한 휴풍과 마찬가지로 재송풍에 대해서도 풍압과 풍량 조정 등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는 방향으로 작업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이와 함께 브리더 배출량에 대한 재산정을 통해 늘어난 배출량만큼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포함시키고 배출부과금을 부과해야 한다.
재송풍 공정에서도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현재 휴풍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불투명도 조사도 확대해야 한다. 우선 노벽보수와 돌발 이상공정 등으로 주간에 실시하고 있는 재송풍에 대해 불투명도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주로 야간에 실시하는 정기보수 때의 재송풍 공정의 경우 불투명도 조사가 어려운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환경부는 더 이상 휴풍 때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를 재송풍 때도 적용하겠다는 말로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환경단체와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브리더 배출량 재산정과 함께 재송풍 공정에 대한 불투명도 관리 등 특단의 개선대책을 수립하라!
2020. 10. 29
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사진) 2020년 7월 15일 당진 현대제철 제3고로 재송풍 과정에서 유색연이 배출되는 장면. 사진=당진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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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시민들의 생활 속 안전을 위협한 “라돈 검출 침대” 사건의 해결과 생활방사능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11개 시민사회 단체들은 대진침대 라돈 피해자들과 함께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를 규탄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문제가 발생한지 1달이 넘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은 더디기만 한 상황이다. 문제가 된 침대를 사용하고 있는 많은 피해자들이 여전히 집 안에 라돈 검출 침대를 보관한 채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더구나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피해자 접수나 조사 등에 대한 계획이 없어, 답답함과 분노, 혼란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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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자들은 “라돈은 폐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피해자들은 다른 여러 질환 발생도 호소하는데 확인할 길이 없다”, “1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침대가 수거되고 있지 않다”, “여러 정부 부처에 문의 전화를 해도 잘 받지를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은 “이번 사건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럼 국가에 의해 위험이 조장되고 확대된 사례가 반복된 것”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피해조사와 근본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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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은 “대진침대는 정부에서 특허를 주고 친환경 가구로 인증됐던 제품”이라며, “정부가 문제 발생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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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진침대 외에도 수입산 라텍스 매트리스 등에서도 방사능이 검출되는 것으로 나왔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수입산은 법적 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말만 하고 있다. 문제 원인이 된 모나자이트 원료만 해도 66개 업체를 통해 다양한 제품들이 만들어졌음에도 그에 대한 검사수치나 관련 제품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가 안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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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은 근본적인 위험 차단을 위해 모나자이트, 토르말린, 음이온파우더 등 방사성물질의 생활제품 원료 사용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함을 요구했다. 또한 현재 유통 사용 중인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방사성물질 함유 의심 제품들에 대하서는 종합적인 실태조사와 사용제한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불가피한 사용일 경우에도 이력추적이나 해당물질 표시제를 도입하고, 방사능 피폭 위험조사를 통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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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물질은 천연이든 인공이든 안전한 기준치는 없다. 피할 수 있다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책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라면 이 문제를 단지 기업의 책임이나, 법제도 미비의 탓으로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최선의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진침대 라돈피해자 온오프라인 통합모임은 정부차원의 피해자(사용자와 노동자) 등록 접수, 국무총리가 나서서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기구구성, 대진침대 경영진에 대한 재산 동결 및 형사 처벌 등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들도 라돈침대 사건해결과 생활방사능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민관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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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와 라돈침대 피해자모임은 국무총리실에 의견을 접수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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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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