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 짓누르는 집회 금지 행정명령 해제 촉구 기자회견(10.14)

지역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 짓누르는 집회 금지 행정명령 해제 촉구 기자회견(10.14)

admin | 수, 2020/10/21- 04:08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되면서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이 실내·외 집합과 집회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그럼에도 충북도와 청주시는 사회적 거리두리 2.5단계를 무기한 연장하고, 청주시청과 충북도청 인근 100미터 이내의 집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집회 금지 명령을 해제하라는 요구를 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시민·여성·노동·정당·인권단체가 함께 했습니다.

[기자회견문]

권리는 두텁게! 책임은 무겁게!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 짓누르는 집회 금지 행정명령 해제를 촉구한다.

충북도와 청주시의 행정명령은 집회의 자유를 짓누를 뿐만 아니라,

과잉 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

충북은 수도권에 비해 코로나19 확산세가 급증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령되자 충청권에서는 유일하게 10인 이상 집회 금지와 청사 인근 100m이내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조치로 수도권 조차 100인 이상 집회 금지로 집회의 자유를 확대시켰지만, 충북도와 청주시는 10인 이상 집회 금지와 청사 인근 집회 원천 금지 조치를 연장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짓누르는 한편, 헌법에 보장된‘과잉 금지 원칙’을 위배했다.

충북도와 청주시의 행정명령은 지방정부의 의무사항을 저버린 것이자,

국제 권고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시민의 평화적 집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의무 사항이다. 유엔 평화적 집회·결사 특별보고관은 지난 4월 ‘코로나 시기의 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한 10대 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 10대 원칙에는 코로나19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충북도와 청주시가 지방정부의 의무와 국제사회의 권고를 마땅히 곱씹어 보고 해당 사항의 행정명령을 해제하길 바란다.

집회는 민주주의다. 생존과 생명, 아픔이다.

그리고, 그 주최는 정부가 마땅히 지켜야 할 국민이다.

우리 사회에서 집회를 통해 다양한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자본과 정권의 횡포를 막기 위한 집회는 민주주의다. 삶과 일터를 지키기 위한 집회는 생존권이다. 환경파괴와 미세먼지 확산을 막기 위한 집회는 생명이다. 사회적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한 절규의 집회는 아픔이다. 더 나은 다른 세상을 갈구하는 집회의 참가자는 국가가, 지방정부가 마땅히 품어안고 감싸주어야 할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이자 시민, 민중이다.

일거수일투족이, 발언 하나하나가 실시간 생중계되고 보도되는 권력자, 정치인, 재벌은 집회금지를 아쉬워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절규하고, 한뎃잠을 자고, 하늘로 올라가고, 곡기를 끊고, 끝내 생명을 버려야만 그제사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려하는 한국 사회에서 그들의 목소리는 온전히 외쳐져야 한다.

민주주의의 기본원칙!‘권리는 두텁게, 책임은 무겁게!’

집회와 방역은 양립할 수 있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지금 당장 해제하라.

충북도와 청주시는 권리와 방역이 충돌할 우려가 있을 때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에 근거한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도권, 충청권의 사례를 기반으로 집회의 권리는 두텁게 보장하고, 이로 인해 수반되는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무겁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행정명령을 즉각 해제하라.

우리 단체들도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권리와 의무가, 집회와 방역이 양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권리에 따른 책임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2020년 10월 14일

충북지역 시민사회노동정당인권단체

[미세먼지해결을위한충북시민대책위,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 충북도당,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삶과 일터 충북노동자시민회의, 음성노동인권센터, 음성민중연대, 인권단체 숨, 전국농민회 충북도연맹, 정의당 충북도당, 제천민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 진보당 충북도당,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도시산업선교회,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충북학부모회, 호죽노동인권법률센터(가나다 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2015년 서울시 우리마을지원사업 이웃만들기 지원 사업설명회 개최 ▷일시 : 2015. 7. 10.(금) 14:00 ▷장소 :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세미나실(유진상가 2층) ▷대상 : 이웃만들기 지원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내용 : 이웃만들기 지원사업 개요 및 제안서 작성 방법 외
월, 2015/07/06- 10:24
267
0

지난 6월 11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대부분인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농성장에 2,200여명의 폭력경찰이 난입해 막무가내 철거를 단행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고, 상의를 탈의한 고령의 여성들이 남성 경찰에 끌려나오는 반인륜적 만행도 벌어졌습니다.

세월호 참사 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국가적 과제임에도 공권력을 앞세워 이런 만행을 저지를 행동을 어느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한전을 비롯한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송전탑 건설 이유인 ‘신고리 원전 3호기’는 원전비리와 성능실험 불합격으로 준공도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밀양 송전탑 공사를 멈추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갈등을 풀어야 합니다.
핵발전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미래세대에 치명적인 핵쓰레기, 혜폐기물을 떠 넘겨서는 안됩니다.
핵없는 세상은 가능합니다.

140615_765

월, 2014/06/16- 13:14
267
0

KakaoTalk_20151020_144409067

KakaoTalk_20151020_144406967<기자회견문>

 

전남광주, 전북, 경남 3개 권역 시민사회단체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공동행동 동시 기자회견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을 중단하라!

설악산을 시작으로 마이산, 지리산, 속리산, 소백산, 신불산, 유달산 등 전국 33곳의 명산에 케이블카 계획이 세워지고 있다. 개발로부터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인 보호해야할 국립공원과 자연공원이 케이블카 광풍 속에 도미노처럼 허무하게 무너질 위기다.

지리산 케이블카 시도가 멈추지 않고 있다. 2012년 지리산권에서 케이블카 설치를 신청했다가 환경성, 공익성, 경제성 모두 낙제점을 받아 부결된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경쟁에 4개(구례, 남원.함양.산청) 지자체가 또다시 나섰다.

 

구례군은 산동온천에서 종석대로 이어지는 3.1km 케이블카를, 남원시는 운봉 허브밸리에서 바래봉으로 2.1km 케이블카를 올린 후 바래봉 인근에 호텔까지 짓겠다는 조감도를 그렸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함양, 산청군과 협력해 지리산국립공원의 장터목을 분기점으로 주능선을 넘어가는 총연장 10Km 규모의 케이블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단일노선은 더 큰 환경 훼손을 불러올 뿐이다. 케이블카 정상부 인근에 그려진 산악호텔은 이 사업의 노림수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준다. 케이블카 노선 교체는 무조건 설치만 하고 보자는 막무가내 식이다.

이 같은 케이블카 추진 경쟁은 행정력과 예산 낭비, 갈등을 조장한다. 지리산권의 상생 협력과 공동 발전을 무력화 시키고 지역 간 갈등과 대립만 부추길 뿐이다. 여기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리산 케이블카가 지역발전 기대심리에 편승하려는 정치인들의 노리개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있다.

이와 같은 상황의 1차적인 책임은 환경부에 있다. 환경부는 4개 지역의 케이블카 신청이 모두 부결되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지리산권 자치단체가 노선을 단일화해서 신청하면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말이 재추진의 불을 지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압박에 굴복한 것이다.

2차적인 책임은 이낙연 전남지사와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있다. 두 지사는 환경부가 영호남 각각 한곳씩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하다며 사실을 호도하고 마치 케이블카가 건설될 수 있는 것처럼 지역여론을 조작해왔다. 자신들의 연임과 대선가도를 향한 정치적 치적 쌓기를 위해 지리산권을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지리산권 4개 지자체가 단일화 안을 만들어오면 검토하겠다는 환경부의 발언을 뒤집어보면, 1개의 케이블카 계획으로 단일화하지 않으면 지리산 케이블카를 검토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따라서 4개 지자체가 각각 추진하는 지리산케이블카는 가능하지 않은 사업이다. 환경 훼손은 물론 행정력과 예산낭비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는 민족의 영산이며 어머니 산인 지리산을 파헤치고 대한민국 1호 국립공원 지리산 주변을 난개발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하는 소모적인 케이블카 설치 행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환경훼손이 불가피하고 경제성이 불투명한 케이블카 대신 지리산을 미래세대와 함께 누려야할 보존 자산으로 관리 하면서 지리산의 풍부한 생태 문화 역사 자원을 바탕으로 공동 비전을 세우는데 힘을 모을 것을 제안한다.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비롯하여 지리산 둘레길 성공을 기반으로 한 지리산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시스템 구축에 힘을 모아야 한다. 우리는 지리산이 케이블카 등 개발 압력으로부터 온전히 보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5년 10월 20일

 

케이블카 반대 광주전남행동(전남환경운동연합.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광주전남녹색연합.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순천환경운동연합.장흥환경운동연합.목포환경운동연합.광양환경운동연합.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광주환경운동연합.시민생활환경회의.남도eco센터.광주전남학생산악연맹.광주전남등산학교,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국시모 지리산사람들. 마이산 ·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및 자연공원 지키기 전북행동(전북생명의숲.진안녹색평화연대.전북환경운동연합.전북녹색연합.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북불교시민연대.정의당전북도당.전북녹색당, 아래로부터노동연대). 지리산권시민사회단체협의회. 지리산종교연대. 지리산생명연대. 진주환경운동연합. 진주같이. 진주시민미디어센터. 진주민족예술인총연합. 진주참여연대. 진주여성민우회. 진주진보연합(민주노총진주지역지부.진주시농민회.진주시여성농민회.진주여성회.경남문화예술센터). 마창진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50여 단체)

화, 2015/10/20- 15:26
266
0

2016년 11월 12일(토), 중, 고등학생 20여명과 주남마을에 있는 주남천 일대에서 도랑살리기 일환으로 정화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주남천 주변으로 농경지가 많아 쓰고 버린 비료포대가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을 입구의 분리수거장 옆에 비료포대함을 설치했습니다.

2시간동안 12포대의 비료포대와 일반쓰레기를 주웠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의 고맙다는 인사와 격려 덕분에 더 즐겁게 활동했습니다.

 

%ec%a3%bc%eb%82%a8%ec%b2%9c-%eb%8b%a8%ec%b2%b4%ec%82%ac%ec%a7%84 %ec%a3%bc%eb%82%a8%ec%b2%9c-%eb%b9%84%eb%a3%8c%ed%8f%ac%eb%8c%80 %ec%a3%bc%eb%82%a8%ec%b2%9c %ec%a3%bc%eb%82%a8%ec%b2%9c1 %ec%a3%bc%eb%82%a8%ec%b2%9c2 %ec%a3%bc%eb%82%a8%ec%b2%9c3

 

 

 

 

 

월, 2016/11/14- 19:02
266
0

충청북도지사에게 제안하는 9개 환경정책의제

충청북도 9개 환경정책의제 실천을 위한 세부과제

청주시 6개 환경정책의제와 세부과제

보은/단양/영동/옥천/음성/괴산/진천/증평군수에게 제안한 환경정책의제와 세부과제

화, 2018/05/29- 13:55
26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