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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월성1호기 폐쇄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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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월성1호기 폐쇄 정당하다”

admin | 수, 2020/10/21- 00:17

[기자회견문]

 

“월성1호기 폐쇄 정당하다”

 

[caption id="attachment_210630" align="aligncenter" width="640"] 월성 1호기 폐쇄는 정당하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063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감사원은 오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결과 경제성평가에 있어 이용률 등은 추정범위를 벗어나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판매단가는 전망단가를 사용해 낮게 추정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가동중단을 인건비 및 수선비 등이 과다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했다고 판단했다. 이런 결과를 종합해 감사원은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보았다. 또한 감사를 대비해 산업부 직원들이 자료삭제 등을 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관련자 징계조치를 산업부장관에게 요구했다.

이번 감사결과로 월성1호기 폐쇄 결정과정에 사업자의 일부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지적됐지만, 월성1호기 폐쇄결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 문제는 드러나지 않았다. 더구나 감사원도 밝혔듯이 안전성, 지역수용성 등의 문제는 감사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애초에 한계를 갖는 감사였다.

그동안 월성1호기 둘러싼 일부 야당과 찬핵인사, 보수언론들은 안전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주장만을 되풀이 하였다. 감사원장의 편향적인 태도와 강압적인 감사 논란도 벌어졌다. 국회에서는 ‘정치 압박에 굴하지 않는 감사원장님 고맙습니다’라는 기자회견이 열리기도 했다.

사실 월성1호기는 제대로 안전성 평가와 심사가 됐다면 수명연장은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2015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안전성 미확보 등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허가했다. 하지만 2,166명의 시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2017년 2월 서울행정법원은 수명연장허가를 위법하다며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원자력안전법령에 근거한 심사 서류(운영변경허가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원자력안전위원이 심의 의결에 참여한 점, 최신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됐다.

이러한 문제를 덮어 둔 채 월성1호기 폐쇄를 사업자의 경제적 이익만을 근거로 평가할 수 없다. 핵발전소의 경제성은 안전성에 의해 결정될 수 밖에 없다. 안전성 기준을 낮게 설정하거나 안전을 무시한 채 가동만 늘린다면 얼마든지 경제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해결방법을 찾지 못한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이나 사고위험 등을 제대로 반영하면 경제성은 더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월성 1~4호기는 한국에서 유일한 중수로형 핵발전소다. 월성핵발전소는 다른 핵발전소에 비해 사용후핵연료가 4.5배나 많이 발생한다. 월성핵발전소에 사용후핵연료는 이미 90% 이상 포화되어 영구처분에 대한 대책도 없이 임시저장시설을 짓는 것을 강행하고 있다.

월성핵발전소는 삼중수소 등 방사성물질도 훨씬 더 많이 액체와 기체로 방출한다. 때문에 월성핵발전소 앞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몸 속에서 항시적으로 삼중수소가 검출되고, 갑상선암 등 피해를 호소하며 이주를 요구하고 있다.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는 2014년부터 6년이 넘게 이주를 요구하는 농성을 하고 있지만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는다. 그나마 월성1호기가 작년 12월 영구정지되면서 주민들의 삼중수소 검출량이 조금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주민들은 방사능과 사고 위험에 항시 노출된 불안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한다면 월성1호기 폐쇄는 너무나 정당하다. 감사원이 진정 월성1호기 문제를 제대로 보려면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안전과 주민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경제성 평가의 타당성만을 따져서는 안된다. 감사원은 왜 최신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30년 전 기준으로 안전성을 평가했는지, 핵발전소 앞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 대책 없이 쌓아놓고 있는 고준위핵폐기물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를 진행하지 않는가.

 

2020년 10월 20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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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다음은 탈핵, 고리1호기 폐쇄 D-100

신고리 5, 6호기 취소운동 시작

○ 박근혜 대통령 국회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 3월 10일은 고리원전 1호기 폐쇄 D-100이다. 오는 6월 18일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고리원전 1호기가 폐쇄된다. 2007년에 수명 마감된 원전이지만 한 차례 수명연장 되어 2017년에 40년 가동을 마감하는 것이다. 탄핵 다음 이제는 탈핵이다. 안전한 한국사회를 위한 첫 번째 조치는 원전을 줄이는 것이다. 고리 1호기 폐쇄와 함께 신규원전을 중단해 가야 한다.

○ 고리원전 1호기는 폐쇄되지만 신고리 5, 6호기는 작년 6월말에 건설을 시작했다. 지진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밀집지역에 원전이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는 것은 위험요소를 가중시키는 것이다. 고리1호기 폐쇄와 함께 9번째, 10번째 원전인 신고리 5, 6호기 역시 건설을 중단하고 취소절차를 밟아야 한다.

○ 고리, 신고리 원전부지는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에 위치해 있다. 반경 30킬로미터 내에 380만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부산시청, 울산시청과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다. 백만분의 일의 확률이라도 원전사고가 일어난다면 사실상 피난은 불가능할 지도 모른다. 얼마전 원자력안전연구소(준)에서 분석한 대피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20킬로미터 밖으로 대피하는 데에만 하루가 꼬박 걸리는 것으로 나왔다. 만약에 원전사고 경보가 늦어진다면 그 많은 시민들이 방사능에 피폭될 것이다.

○ 후쿠시마 원전 사고 6년이 지난 일본이 방사능 관련 질병과 사산, 조산이 급증하고 인구가 급감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반경 30킬로미터 내 14만명의 인구가 있었지만 방사능 오염은 전국으로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인구 밀집지역에서 원전사고는 아직 일어난 적이 없어서 우리나라에서 원전사고가 나면 얼마나 큰 인명 피해를 가져올지 상상하기 어렵다. 2012년 일본의 박승준 교수가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한 사고 시뮬레이션 결과 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8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피난 도중에 피폭으로 인한 급성사망자도 2만여명 가량 추산되었다.

○ 고리원전 1호기가 폐쇄되더라도 여기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인 고준위핵폐기물로 인해 위험요소는 여전히 존재한다. 총 10기의 원전이 위치한다면 예상치 못한 지진이나 다른 재해에 의해서 과연 몇 기의 원전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렵다. 원전사고의 위험을 줄이는 방법은 원전 개수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

○ 신고리 5, 6호기 원전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한 장소에 10기의 원전이 있게되는 셈이다. 수백만명의 인구가 밀집해 있는 곳에 이토록 많은 원전으로 위험을 가중시키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원전을 더 지어야 할 만큼 전기가 부족하지도 않다.

○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 100일동안 다양한 캠페인과 활동을 통해서 수명이 끝난 고리 1호기, 월성1호기 폐쇄와 함께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 중단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다음 정권이 한국사회 안전을 위해서 취해야 할 첫 번째 조치로 노후원전 폐쇄와 건설 중인 원전 중단을 채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3월 1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  010-3210-0988
       안재훈 팀장 010-4288-8402

화, 2017/03/1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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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2

방사성물질 최후의 방벽, 원전 격납건물 철판 부식은 왜 일어났을까?

  한빛원전 1호기 재가동이 어제(5일) 승인되었다. 한울 1호기를 시작으로 원전 격납건물 철판 부식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원전 사업자는 물론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인규명조차 하지 못한 가운데 해당 원전들의 재가동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다. 부식이 확인된 원전은 총 4기의 원전이다. 원전 방호벽 < 점검 결과 (CLP 공칭두께 6mm, 최소요구두께 5.4mm) >  
원전 두께 감육 위치 감육 부위 개소 최소 두께 비고
한빛 1호기 226‘-6’‘ 11개판 49개소 2.53mm ·대기 노출기간 (5.5개월)
218’-3‘’ 1개판 1개소 2.84mm · 이물질(목재)
한빛 2호기 226‘-6’‘ 12개판 135개소 0mm(관통) ·대기 노출기간 (16개월) ·돔CLP낙하사고
한울 1호기 43.5m 2개판 7개소 2.75mm ·대기 노출기간 (4개월)
고리 3호기 (정밀점검중) 226‘-6’‘ 9개판 59개소 1.98mm ·대기 노출기간 (7개월) ·정밀점검중
128‘ ~ 158’ 10개판 35개소 5.35mm ·정밀점검중
118’-3’‘ 7개판 33개소 2.29mm ·대기 노출기간 (3개월) ·정밀점검중
* 6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자료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안전연구소(준)과 함께 최근 발생하고 있는 원전 격납건물 철판 부식 사건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 사건의 문제점을 짚고 원전 안전 확보를 위한 앞으로의 과제를 발표했다. 기자간담회3 기자간담회2 기자간담회 간담회에서 원전 격납건물 철판의 역할과 기능 상실에 따른 안전성 우려점, 이 사건 접근 방식의 문제점, 원인규명이 되지 못한 상황의 문제점, 해외 사례와 다양한 원인 가능성, 앞으로의 과제 등을 발표했다. 국내외의 경험에서 얻어진 여러 이유들 중 현재까지 가능성이 보이는 원인들은 공정 절차에 따른 부실 시공, 설계, 환경의 영향, 노후화 결과, 재료의 결함이나 불량 등으로 볼 수 있다.   아래는 발표자료의 ‘문제제기와 과제’부분이다. 1) 접근 방식의 문제: 해외 사례가 이미 알려져 오고 있었으며 이에 따른 규제 기관의 안전성 점검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이미 있었다면 최소한 이러한 현상에 대한 발견의 시기는 앞당길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초기에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또한, 사업자는 기술적으로 설계 기준 조건에서, 라이너 플레이트는 상당한 변형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사고 및 환경 부하에 대한 안전의 설계 마진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알고 있었으면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초기부터 크레인 무너짐이나 해풍방향 부식과 같은 초급적인 국제적으로 초유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격납건물 전체 안전성 측면에서의 고찰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적 시행착오는 국가원자력 안전에 대한 정책 의지의 문제점과 함께 기술적 수행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2) 종합누설률 시험의 실효성: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다중 방벽의 최후의 보루인 격납건물시스템은 안전등급 구조물인 원자로 건물에 설치되는 안전등급 기자재로서 수명기간 이전에 성능을 상실한 기간이 있었음은 점검의 부실과 동시에 원전 안전성에 허점을 노출한 것이다. 격납건물의 종합 누설 검사를 수행하기 이전에 육안검사를 통하여 격납검물 라이너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절차상의 무용성이 입증되었다고 의심할 수 있으며, 더욱 2000년대 초반 기존 5년에 1회 시행하던 격납건물 종합누설율시험(ILRT)을 확률론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10년에 1회로 주기 연장한 상황에서 시험주기의 연장을 통하여 격납건물에 주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목적의 검사주기 완화가 이에 상응하는 검사의 강화와 이어지지 않고 단순히 계획예방점검 기간의 단축을 통한 경제 논리로 이어진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폭넓게 시도되고 있는 확률론적 규제 접근 방법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을 반증한다. 또한 그간 부식이 발생한 원전에 대한 격납건물 종합누설율 시험이 다수 수행되었으나 어떠한 이상이 관측되지 않았음은 그 수행 방법과 결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현행 규제에서 요구하는 24시간의 본 실험과 부속 시험을 통하여 확인하는 격납건물종합누설율시험이 라이너 플레이트의 부식 및 관통 조건에서 어떠한 차이점이 발견되지 아니함은 시험방법 또는 조건의 부적절함을 의미하거나 라이너 플레이트의 무용성을 방증하지만 후자의 경우 국제적으로 널리 적용되는 설계 개념에서 적용되기는 힘들다. 그런데 재가동 승인의 요건으로 종합누설률 시험 통과를 전제한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3) 원인규명 노력 소홀하고 단기 대책 부재: 설계 기준 이내의 원전 사고 시 격납건물 내부의 압력 상승에 따른 방사능의 누출을 차단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라이너 플레이트의 기능 상실이 한빛 2호기에서 발견된지 10개월이 되었으나 언제부터 관통이 발생하여 불완전상태로 있었는지에 대한 결과가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안전성 저하에 대한 정량적인 결과 제시가 없으며 향후 가동중검사시 초음파검사(UT)를 이용한 CLP 두께측정 강화를 제외한 어떤 기술적인 노력이 없다. 이는 해외 사례와 같은 명확한 원인이 파악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다양한 해외 사례 및 가능성을 감안할 경우 또 다른 부식-보수의 반복으로 이어질 것이다. 4) 원전 노후화에 따른 진단과 평가방법 필요: 격납건물 철판 부식이 콘크리트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 철판은 탄소강 재질인데 탄소강은 풍화로 인해 두께가 얇아진다. 10% 여유를 두어 6mm 두께로 시공되는데 육안 관찰로 두께 감육을 확인한다. 강염기인 콘크리트와 밀착된 철판 뒷면(배면)은 원칙적으로 부식이 일어날 수 없는데 공간이 생기게(재료분리발생) 되면 그때부터 부식이 시작되는 것이다. 관통은 오랜 기간 부식을 의미한다. 시공 당시의 염분과 물이 투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콘크리트가 굳는 과정에서 가수반응(물을 흡수함)이 진행된다. 지속적으로 열려있는 공간으로부터 부식시킬 수 있는 수분 등이 공급되어야만 부식이 진행되는 것이다. 재료 분리 현상은 노후시설물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노후원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평가방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5) 재료의 결함 가능성 확인 필요 : 프랑스에서는 탄소강에서 탄소 함량이 높은 철판이 배관 재료로 공급되면서 문제가 되어 해당 원전을 가동 중지하고 교체하고 있다. 탄소함량이 높으면 연신율이 떨어지고 쉽게 깨진다. 재료의 이상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되어야 한다. 6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자료 중에 ‘부식 감육이 아닌 최소요구두께 미달 부위에 대한 정밀분석 필요’라는 항목이 있으며 고리 3호기 35개소 5.35mm에 부식 원인을 추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철판 시공 당시에 최소요구 두께인 5.4mm를 만족하지 못하는 불량 철판이 공급되었을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다. 운영허가 전에 가동 전 검사가 부실하게 진행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6) 새로운 접근 방식 필요: 정부의 대책이 검사와 결함에 대한 조치 및 건설원전 관리규제 강화 만 제시할 뿐 국외사례와 비교하여 초유의 상황임을 강조할 뿐 국외에서 확인되지 않은 격납건물의 안전성 관련 기술 항목에 대한 어떠한 추가적인 연구가 없다. 이미 일례로 2003년 미국 국립연구소(Sandia National Laboratory)에서는 1/4 규모 격납건물 실험을 통하여 극한조건에서의 격납건물의 폭파와 가압중인 격납건물에서의 비대칭적 팽창과 이에 따른 국부적인 격납건물 라이너플레이트의 이상 변형 등을 실험하여 보고하였다. 국내 원전의 경우 동일 설계의 원전도 시공과정 등의 영향으로 다른 구조물의 특성을 가질 수 있음에 따라 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격납건물 누설률 시험 주기 연장의 배경으로 제안하였던 격납건물 스트레스를 입증할 수 있는 국외 연구와 같은 기술적 가능성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7) 원인규명 노력 필요: 국내외의 경험에서 얻어진 여러 이유들 중 공정 절차에 따른 부실 시공, 설계, 환경의 영향, 노후화 결과, 재료의 결함이나 불량 등의 원인을 포함한 폭넓은 기술 근거에 대한 검토와 확인이 있어야하고 그 결과가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로써는 종합 누설률 시험방법, 검사 주기 및 방법 등을 바꾸는 방법 외에는 뚜렷한 대안이 없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건의 예방을 위해서라도 원인 규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원전격납건물 철판(CLP)은 원전 사고 시 방사성물질을 격리하는 최후 보루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최소한의 대책은 다음과 같다. 원전 격납건물 철판(CLP) 검사 방법과 지침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원인 분석을 위해 부실 시공, 설계, 환경의 영향, 노후화 결과, 재료의 결함이나 불량 등의 원인을 포함한 폭넓은 기술 근거에 대한 검토와 조사, 분석이 있어야 한다. 규제의 일관성을 가지고, 원인 규명을 하지 못하면 재가동 승인 보류해야 한다.   첨부자료: 원전 격납건물 철판 부식 현황 문제점과 과제 탈핵_배너
목, 2017/04/06-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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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월성1호기 감사원 감사 관련 시민사회 입장

- 월성1호기 위법한 수명연장으로 낭비한 손실부터 조사하고 책임 물어야

 

[caption id="attachment_20787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787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1. 귀 언론사의 공정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타당성 관련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수명연장 허가도 나기 전에 설비개선비용으로 5,600여억원을 쏟아부은 한수원 전 간부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2013년 원전 비리사태에 연루되어 금품수수혐의로 구속된 바 있는 한수원 전 간부까지 나서서 국고 낭비 운운하는 것을 보면서 참담함을 느낍니다.
  3. 회견에서 한수원 전 간부는 “2018년 한수원 이사회의 경제성평가가 문제가 없다면, 2009년 당시 엄청난 국고를 낭비한 자신에게 배임죄를 물어달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참으로 국민을 기만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의 책임은 수명연장을 위한 설비교체임에도 이를 안전성 강화목적이라 속이고, 수명연장허가를 기정사실로 하여 교체비용을 낭비한 문제에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2009년 당시 한수원에 5,600여 억원을 월성1호기에 투여하는 것은 수명연장을 위한 사전작업 아니냐는 질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안전설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지 수명연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명백한 허위사실이었습니다.
  4. 2012년 지식경제부 조석 차관은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신년인사회에서 “우리 원자력계 일하는 방식 있지 않겠습니까? 허가는 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돈부터 집어넣지 않습니까? 한 7천억 들어갔나요? 그러고 허가 안 내주면 우리 7천억 날린다고 허가 안 내주면 큰일 난다고 그래야죠”라고 밝혔습니다. 협박 아닙니까?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온 전기요금을 볼모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를 협박한 것입니다. 참고로 조석 전 차관은 이듬해에 한수원 사장이 됐습니다. 이게 당시 한수원 이사회의 모습입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정부를 협박하고 회사 돈은 낭비해 온 것입니다.
  5. 더 심각한 문제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돼야 할 감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불손한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정치적 압박에 굴하지 않는 감사원장님 고맙습니다. 월성1호기를 지킨 사람과 7천억 생매장한 사람 어느 쪽이 죄인인지 감사원장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라며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결과를 내놓으라고 감사원을 압박했습니다.
  6. 감사원은 사법부가 아닙니다. 독립기관인 감사원 감사는 행정조치이지 사법적 판단은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월성1호기와 관련한 사법부의 판단은 이미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1심 재판부가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수명연장을 원안위 과장이 전결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았고 ▲원안법에 따른 변경내용 비교표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원안법 상 결격사유가 명백한 원안위원장과 원안위원이 의결에 참여해 허가의결을 내준 점 ▲월성2호기에도 적용한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등 4가지가 위법하다며 수명연장을 무효화 했습니다. 항소심도 위법판단을 부인하지 않으며 가동이 이미 중단됐고 재가동 가능성이 낮은 월성1호기에 대해 판결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취지에서 ‘각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7. 사법부가 이미 위법으로 판결한 것에 대해 감사원이 과도하게 감사를 진행하는 것에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만 늘어 갑니다.
  8. 이 같은 한수원 출신 전직 이사와 친원전업계와 정치권에게 시민사회와 월성 인근 주민, 전문가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입장을 전하고자 합니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이정윤>
월성1호기 안전기준 적용 문제점 (R-7을 중심으로)

 

○ 2015년 2월 월성1호기 계속운전 심사 당시, R-7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당시 김익중 원안위원은 월성 1호기와 2호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를 원안위(KINS)에 제출을 요구하여 검토 (R-7은 체르노빌사건 이후 중수로의 격납용기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제정된 캐나다 기술기준으로 월성 2,3,4호기에는 적용된 기준임)

 

○ FSAR 2호기에 있었던 부록 6.A “AECB 규제문서 R-7에 대한 준수보고서”만 누락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장하나의원을 통해 부록 6.A를 입수하여 제출 누락을 추궁하자 실수라고 변명

 

○ 부록 6.A는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검토결과로 계속운전심사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검토 안한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오히려 월성1호기에는 R-7 적용이 불필요함을 설명

 

○ 문제는 R-7을 적용한 제반 조치들(예, 격납용기 수문, 격납용기 통과 배관에 이중화 밸브 설치 등)이 시행된 월성 2호기의 안전수준에 미흡되었지만 이 조치들이 하나도 적용되지 않은 월성1호기가 문제가 없다는 원안위, KINS의 이중 잣대도 문제

 

○ 즉, 같은 안전기준을 놓고 R-7을 적용한 월성 2,3,4호기의 제반 조치들은 승인하고 이를 적용하지 않은 월성1호기 계속운전은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법과 기준을 시행하는 규제기관의 일관성 측면에서 자격마저 상실한 것임

 

○ 이 문제는 나중에 원전 전체가 최신기술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행정소송에서 2017년 2월 원고승소의 원인 중 하나가 됨. (월성 1 화재방호 규제문서는 아예 없음)

 

○ 이러한 제반 문제에도 원안위 규제조직에서 월성1호기를 부실하게 승인한 인사들의 도덕적 불감증이 더욱 걱정되는 상황

- 당시 원자력 안전기술원장 김무환은 이후 원안위원을 거처 현재 포항공대 총장으로

- 당시 원자력안전전문위원장 장순흥은 KAIST 부총장을 거처 현재 한동대 총장이며 현 정부의 총리실 국민안전안심위원으로 위촉되어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히 떵떵거리고 있고

- 당시 김용환 원안위 사무처장은 이후 원안위원장으로 승격되었고

- 당시 성게용 KINS 월성1호기 심사단장은 이후 원자력안전기술원장으로 승격되었고

- 현재도 원안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 실무 그룹 책임자들은 월성1호기 계속운전 부실승인을 부인하며 법정 소송에 대응하여 원자력계 일부가 이를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며 감사원에 감사까지 의뢰하여 경제성만 평가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

 

○ 월성1호기를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일부 원자력계에 대해 감사원은 당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부실승인한 규제기관 담당자, 책임자도 적폐청산 차원에서 같이 조사해야 할 것임.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 황분희 부위원장>

 

저는 월성1호기에서 불과 5km도 되지 않는 곳에서 평생을 살아온 평범한 주민입니다. 처음 원전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지원금도 주고 지역개발에도 나서 준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속셈을 알게 됐지요. 아이들 몸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고, 주민들 건강에 대한 걱정도 날로 늘어갔습니다. 그런데도 한수원과 정부는 안전하다는 말만 반복해 왔습니다.

주민들은 사유재산권도 마음대로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핵발전소 인근에 사는게 불안해서 이사를 하려 해도 현재 집을 팔아서는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내달라고 하면 산업부는 한수원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한수원은 이주대책을 지원할 이유가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런 와중에 주민들은 늘 억울함과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월성1호기가 폐쇄되고, 노후원전은 더 이상 수명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이 조금이나마 나아질 거라 기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감사원 감사를 한다고, 그래서 월성1호기를 다시 가동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그러면 당신들이 핵발전소 앞에 집을 짓고 살아보라고 말씀 드립니다.

월성원전 주민의 한 사람으로 호소드립니다. 핵발전소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고 우리 주민들의 안전입니다. 월성1호기를 재가동 시키려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 주세요.

감사원도 경제성 하나만 놓고 보지 말고 주민안전과 아이들의 미래도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입장 발표 내용들은 현장에서 일부 바뀔 수 있는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목, 2020/06/18-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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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56호기공론화_A3피켓-01

0807_logo_variation-05 0807_logo_variation-03

'핵 보다는 해' 로고, 피켓 1종, 현수막 2종 이미지의 ai, pdf 파일입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며 파일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drive.google.com/file/d/0B-DB9J3jy7vDOUxVdkdVOWp3Nms/view?usp=sharing

월, 2017/08/0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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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상명대 만화애니메이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고경일 회원님께서 함께 해주신 파일입니다.

A4용지에  출력해 사용할 수 있도록 편집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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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9/1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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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1/10이 매일 먹는 급식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가이드라인 발표 및 토론회

 

후쿠시마 사고 이후, 먹거리에 대한 방사능오염 문제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시민사회와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먹거리 안전에 대한 뜨거운 반향과 운동은  각 지역에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 제정을 이끌어냈다. 지난 정부에서는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일본 수산물 금지 조치가 이루어졌다. 최근 국감에서는 일본의 WTO재소 결과 관련으로 이슈가 되기도 했다.

지난 10월 30일 오후 서울시 NPO지원센터에서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가이드라인 발표 및 토론회’가 열렸다. 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후원으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만들기> 사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서울시 학교급식에 제공되는 주요 식재료들에 대한 방사성물질 조사 분석과 현재 시행 중인 조례와 방사능 안전 정책을 점검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920"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7274 ⓒ환경운동연합[/caption]  
서울시 학교급식 재료 방사능 검사결과 발표 및 가이드라인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탈핵팀장은 “이번에 서울시 방사능 학교급식 재료의 방사능 조사를 하면서 서울시 교육청 등이 진행하고 있는 방사능검사와 크로스 체크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며 발제를 시작했다. 안 팀장은 서울시 학교 급식 현황,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 현황, 서울시 교육청 방사능 검사 현황, 환경운동연합의 서울학교 급식재료 방사능 검사 결과,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가이드라인 순으로 발표를 이어갔다. [caption id="attachment_184921"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7249 ⓒ환경운동연합[/caption]  
국민의 1/10이 매일 먹는 급식,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가?
안팀장은 “2017년 4월 기준 서울시 급식 학교수  1,330개교, 백만이 넘는 1,043,761명의 학생이 급식을 제공받고 있다. 국민의 1/10이 매일 급식을 먹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급식의 안전은 매우 중요하다” 고 강조하면서 서울시 학교급식현황을 알렸다. [caption id="attachment_184915" align="aligncenter" width="640"]프레젠테이션1 교육청(시,도) / 지자체(광역,기초)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 현황[/caption] 전국의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 현황에 대해서는 “크게 교육청 조례와 지자체 조례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학교급식에 대한 안전 조례(교육청 관할), 어린이집에 대한 조례(지자체 조례)로 구분된다”며 "경남, 강원, 제주 교육청에는 아직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출 건수가 없다고 과연 안전할까?
서울시 교육청 방사능 급식 조사 현황을 분석한 안 팀장은 “서울시교육청이 진행한 급식재료 검사에서 단 한 건도 방사능 검출이 안 되었다. 방법 및 대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면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 광역 단위의 검출 건수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서울시 학교 급식재료 방사능 검사에서 "전체 검사 시료 70건 중 표고버설에서만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었다. 건표고 7건과 생표고 3건 중, 건표고 7건 모두에서 검출되었다” 며 "원인 파악을 위해 표고배지와 표고원목을 대상으로 추가검사를 진행했으나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 팀장은 "표고버섯의 경우 시중에서도 지속적으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환경운동연합, 서울시 학교급식 재료 방사능 검사 결과 , 2017]
구분 검사품목 시료건수 (N) 검출건수 (N) 검출률 (%) 분석결과(Bq/kg)
최소 최대
수산물 고등어 5 0 0 불검출
삼치 5 0 0 불검출
다시마 10 0 0 불검출
농산물 표고버섯 10 생표고3, 건표고7 7 70 1 6.62
고사리 10 0 0 불검출
가공식품 북어채 10 0 0 불검출
생선까스 10 0 0 불검출
참치캔 10 0 0 불검출
합계 70 7 10
 
학교급식,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해지기
안팀장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가이드라인에는 조례로 인해 검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지만 적합인지 불검출인지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면서 검사결과의 정확한 공개를 제안했다. 또한, “식약처 검사에서도 대부분 검출량이 1~2 베크렐 수준이다. 때문에 검출한계치가 그 이상 설정된 기계를 사용한다면 방사능물질은 있지만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현장검사용 기계의 검출한계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일본산 수산물 금지 조치로 인해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서는 방사성 물질 검출이 안 된 것으로 보인다” 며 앞으로 안전한 학교급식을 만들기 위해 일본산 수입물 금지조치를 지속해야함을 강조했다.  
먹거리 방사능오염 실태와 시민안전
두 번째 발제는  <먹거리 방사능오염 실태와 시민안전>이라는 주제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김혜정 운영위원장이 발표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922"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7265 ⓒ환경운동연합[/caption]
생산할 때와 유통할 때가 다른 방사능 관리체계
김 운영위원장은 “생산단계는 농식품부, 해수부, 시.도 농/축/수산물 생산 관련부서가 관리하고 유통단계는 식약처 및 지방식약청, 시.도 식품위생관련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다”면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가 다른 우리나라 식품 방사능 관리 체계를 지적했다.  
일본산 수산물 감시체계
김 운영위원장은 “2013년 9월 6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사태의 일본 인정 이후,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금지 조치가 시작됐다. 국내에서는 일본산 식품에서 1베크렐 이상 방사능이 검출되면 국내수입 원천적 차단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다. 일본산 수산물은 관리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0,000초(2시간 48분) 검사를 작년부터 1,800초(30분)으로 단축하고 있다. 1베크렐 이하이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다” 며 수입 수산물 감시체계에 대해 말했다.  
적합/부적합 에서 수치 그대로
김 운영위원장은 “버섯 같은 경우는 검출율이 높은 대표적 품목이다. 일반적으로 건조 상태에서는 검출율이 높아진다”면서  “건표고에서 100% 검출된 이번 검사결과와 식약처 검사 결과가 다른 이유는 수분보정 여부 일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조사결과는 숫자 그대로 올려야 한다. 기준치 이하인 경우 ‘0’이 아니라 검출된 만큼 숫자 그대로 기입하는 것이 옳다”고 결과 표기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적합/부적합’이 아닌, 1베크렐 이하더라도 소수점까지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며 학교급식 조례를 통해서 이를 이행해야함을 강조했다.  
'천천히,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김 운영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신속검사에서 10,000초 검사로, 수분보정 조치를 백지화함으로써 방사능 검사 정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또한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 이것이 아이들의 식탁 안전 지키는 길이 될 것” 이라고 강조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IMG_7273  
 "검사와 대응 또한 선택과 집중으로.."
IMG_7280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이윤근 소장은 이번 환경연합의 발표에 대해 "본격적으로 시민이 주체가 되어 방사능 검사를 시작한지 4~5년이 되었다. 의미 있는 자료들이 축적되었다. 이제는 시민들이 변화를 이끌어내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소장은 "전체 70건 중 표고 한 품목에서만 검출되었다"는 것을 볼 때 "버섯류에 대해서만큼은 전수검사와 사전검사의 원칙이 필요하며, 검출 시 유통을 금지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제안했다. 이윤근 소장은 현재 식약처와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검사에서  적합/부적합으로 결과를 표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검출된 결과에 대해 1베크렐 이하나 소수점 이하나 숫자 그대로 표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전 분야의 경우, 최선보다 최악을 생각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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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원하는 안전 수준으로
초록을 그리다 최경숙 고문은 "후쿠시마 핵사고 초기에 비해 지금은 많이 좋아졌으나, 아직 시민이 원하는 안전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금은 "WTO 패소로 인해 2010년도 초기 상황으로 회귀하는 것은 아닐까하여 많이 걱정스러운 것이 사실이다."고 덧붙였다. 최경숙 고문은 "급식 조례가 제정 되었지만, 기준치가 너무 높다"는 점도 말했다. 그녀는 "조례가 제정되어 검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학교급식 담당 영양사들의 표고버섯 황태 등 식재료에는 변화가 없다"는 현실도 짚었다. 실제 영양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실무자 교육이 필요함도 제안했다.  
"서울시 기준  잘 지키고, 강화하는 것 필요.."
IMG_7319 정영기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교육국장은 서울시가 친환경급식 기준을 만든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정 국장은 "친환경 학교급식 기준을 만들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0베크렐을 가장 안전한 기준으로 판단"했지만, "여러 분야 관계자와의 협의 끝에 국가기준의 1/20인 5베크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조사에서 표고버섯에서 세슘이 검출된 것을 보면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그동안 노력해온 농가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결과일 것이라며 걱정스럽게 발언을 이어나갔다. 정영기 교육국장은 "이는 농가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환경이 오염되어 있는 결과이며, 이 문제에 있어 표고농가들도 다른 측면에서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정 국장은 "친환경급식의 경우에도 화학조미료를 못 사용하다보니 천연 조미료로 표고를 많이 쓰는데, 대안 식재료 등도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자주기준을 마련하기 까지
IMG_7327 박준경 한살림서울 식생활위원장은 한살림에서도 표고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고, 이에 대응했던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준 설정이 무의미하다"고 보기도 했지만, "논의 끝에 성인 8베크렐, 아이 4베크렐로 기준이 설정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다른 생협들도 대부분 이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자체검사 결과를 보면 표고의 경우, 배지나 원목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며 이에 대한 조사도 필요함을 이야기했다.

토론회 사회를 맡았던 서울환경연합 이세걸 사무처장은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은 지역들의 조례제정 운동,  '검출빈도 높은 품목에 대한 대책 마련', '실효성 높은 검사 방법 개선', '적합/부적합 에서 검출/불검출로 검사 결과 표기 전환', '식약처의 수분보정 검사 방법 개선', '영양사 및 학부모 교육' 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 사무처장은 이를 위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만들기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중앙정부  차원, 자치단체  차원, 시민 차원 에서의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회 자료집 및 보고서>

방사능안전학교급식토론자료집_171030

방사능안전급식보고서_2017_환경운동연합 

수, 2017/11/0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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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132억원 들여 불량품 구매한 한수원, 민간합동조사단 구성하고 부품 비리 제대로 검토하라

 

[caption id="attachment_210340"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동형 발전차(출처 : 한국수력원자력 홈페이지)[/caption]

 

  •  후쿠시마 사고 대응을 위해 한수원이 132억원을 들여 구매한 비상 발전차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한수원은 납품 과정의 관리, 감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으며, 납품 업체인 STX엔진이 조작한 시험 성적표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  부품 불량이 발생한 ‘비상 발전차’는 태풍, 해일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원전의 외부 전원이 끊겼을 때, 원전에 전력을 공급해주는 비상 전원이다. 이번 태풍 원전 정지 사고 때는 비상디젤발전기가 자동 기동되었으나, 이 비상디젤발전기마저 침수되거나 자동 기동되지 않을 경우에 이 비상 발전차를 수동으로 끌어와 168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원전에 전력을 공급해야 한다. 즉, 비상 발전차는 외부 전력이 끊기고 비상 전력마저 공급되지 않는 최악의 상황에 전력을 공급하는 매우 중요한 장치이다.

 

  •  그러나 이번에 조사된 불량 비상 발전차는 168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가동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섯 차례나 멈춰섰다. 168시간은 차단된 전력을 복구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다. 만약 비상 상황에서 이 비상 발전차가 168시간 동안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냉각수 공급이 멈춰 원자로가 녹아내리거나 폭발하는 중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사용후핵연료 저장조가 포화된 상태에서 약 60여 시간 이상 냉각기능이 상실될 경우, 저장조에 들어있는 사용후핵연료가 외부로 노출되거나 녹아내려 방사선 물질이 유출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  또, 2019년 한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던 ‘사고관리계획서’에는 비상 발전차가 168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기동되어야 한다는 기준이 담겨있다. 그러나 이번에 발각된 불량품은 한수원이 정한 안전 기준조차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한수원이 제대로 된 제품 검사와 관리, 감독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  원전 부품 비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3년 케이블 부품 등의 납품 과정에서 시험 성적서가 위조된 채로 수 년 이상 한수원에 납품되었다. 이러한 원전 부품은 원전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비상 발전차와 같은 최악의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부품에 심각한 결손이 있다는 것은 앞으로 어떤 재난이나 원전 사고가 닥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더욱 불안을 고조시킬 수밖에 없다.

 

  •  이번 납품 비리 사건은 후쿠시마 사고 후속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사고는 외부 전원이 끊긴 이후 비상 전원이 공급되지 않아 발생한 사고였다. 이에 따라, 원안위가 내놓은 후쿠시마 사고 후속 대책에는 ‘부지별 이동형 발전차 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사고에 대한 중대 대비책이 부품 불량 및 비리로 얼룩져서는 안 된다.

 

  • 따라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속하게 민관합동 조사단을 꾸려 후쿠시마 후속 대응을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민관합동 조사단을 통해 이번 태풍 원전 정지 사고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20년 9월 29일

환경운동연합

 

 

 

화, 2020/09/29-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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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규탄한다.

- 우리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반대에 적극나서야.
-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검토 등 후속 조치 마련하라.

 

[caption id="attachment_210588" align="aligncenter" width="640"]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페이스북[/caption]

 

10월 15일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이달 말에 결정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현실적 대안이라며, 현재 오염수에 남아있는 세슘, 스트론튬, 코발트60 등의 방사성 물질에 대해서는 2차 정화 작업을 통해 제거하고, 삼중수소의 경우 방류 기준치 이하로 희석하여 방출하겠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시행하겠다는 2차 정화 작업은 정화 작업으로 방사성 물질을 얼마나 제거할 수 있는지 연구 결과조차 없다. 2차 정화 작업의 결과가 확실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모든 방사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듯 주장하는 것은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현재 860조 베크렐로 추정되는 삼중수소의 경우 기준치 이하로 희석하여 안전하게 방류하겠다고 하지만,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함이 없기에 인류 최악의 해양 오염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실제로 방류되면 바로 영향을 받는 것은 우리나라일 수밖에 없다. 이미 후쿠시마 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의 연구를 통해 후쿠시마 사고 당시 방출된 오염수가 1년 만에 동해안에 도달했음이 밝혀졌다. 문제는 단순히 방사능 오염수가 우리 동해 바닷물과 섞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이 생태계와 환경에 축적되어 어떤 재앙을 불러올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은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규탄한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을 철회하고, 방사능 오염수의 장기 저장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하라.
또한 우리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일본산 수산물의 전면 수입 금지로 확대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마련하길 바란다.

 

2020년 10월 16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월, 2020/10/19-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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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한다!

-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장기 보관 정책으로 전환하라.
- 한국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저지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검토 등 후속 조치 마련하라.

[caption id="attachment_210609" align="aligncenter" width="640"]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한다 c. 환경운동연합[/caption]

 

일본 정부는 10월 27일 내각회의를 통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완전히 결정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2022년이면 오염수 저장 탱크를 보관할 장소가 없고, 처리 비용이라는 경제적 이유를 들어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겠다는 것이다. 현재 보관중인 약 120만 톤의 오염수 72%에는 세슘, 스트론튬, 코발트60, 안티몬 등의 방사성 물질이 최대 기준치의 2만 배가 넘게 존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고농도의 방사성 물질을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2차로 정화하여 방류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얼마 전 2차 정화 작업으로 삼중수소 이외 주요 8개 방사성 물질 농도를 기준치의 2천190배에서 6분의 1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고 발표했다. 2차 정화 작업으로도 방사성 물질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ALPS에서 농도를 낮추는 대상인 62개 방사성 물질에 포함되지 않았던 '탄소14'가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잔류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 제거 계획에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제거가 불가능한 삼중수소의 경우 그 농도가 860조 베크렐로 추정되고 있는데, 삼중수소는 기준치 이하로 희석하여 버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물로 희석하여 버린다고 해도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함이 없기에 인류 최악의 해양 오염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실제로 방류되면 바로 영향을 받는 것은 우리나라일 수밖에 없다. 이미 후쿠시마 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의 연구를 통해 후쿠시마 사고 당시 방출된 오염수가 1년 만에 동해안에 도달했음이 밝혀졌다. 문제는 단순히 방사능 오염수가 우리 동해 바닷물과 섞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우즈홀 연구소 부셀러 박사는 방사성 물질의 종류에 따라 해양에서 서로 다르게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탄소14의 경우 삼중수소와 비교하면 생물 농축 지수가 5만 배에 이르고, 코발트60의 경우는 삼중수소보다 해저 퇴적토에 30만 배나 더 잘 결합하기 때문에 해양생태계와 인간에게 잠재적으로 훨씬 위험하다”며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이 생태계와 환경에 축적되어 어떤 재앙을 불러올지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전 세계 환경을 위협하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을 철회하고, 방사능 오염수의 장기 저장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하라.
또한 우리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국제적 공론화를 통해 일본 정부를 압박하고,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일본산 수산물의 전면 수입 금지로 확대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은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반대한다.

2020년 10월 19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화, 2020/10/20-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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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기자회견문]

엉터리로 도출한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결과는 무효!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라!

 

 

 

지난 10월 30일(금)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원회)가 전국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했다. 세계적인 난제(難題)인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공론(公論)의 형성과정이라기보다는 지극히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의견수렴만을 취합했음을 보여주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사용후핵연료를 재검토하는 공론화가 있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현실이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였다. 핵발전소 주변 지역과 시민사회 등 핵심적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던 박근혜 정부 당시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시 시작한 재검토가, 결국 박근혜 정부의 공론화보다 못한 공론화가 되고 말았다.

 

지역과 시민사회를 배제한 채 소위 ‘중립적 전문가’로 구성된 재검토위원회는, 공론화 기간 내내 핵폐기물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기계적인 형식과 절차만 그리는데 급급했다. 이 과정에 전문가검토그룹에 참여했던 전문가들도 형식적인 운영을 비판하며 대거 사퇴했다. 결정적으로 재검토위를 1년 넘게 이끌어왔던 위원장까지 공론화의 기본원칙을 담보할 수 없게 된 상황을 지적하며, 이번 재공론화도 실패했음을 인정하며 중도사퇴했다. 총 15명의 재검토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이 사퇴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검토위는 무작정 강행만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처음부터 제대로 공론화할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 10만년 이상의 위험과 책임에 대한 중차대한 문제를 시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전 국민의 민주적인 숙의를 거쳐 관리방안을 찾기 위한 공론화가 아니라, 오로지 월성2~4호기의 중단없는 가동을 위해 월성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증설이라는 정해진 답을 얻기 위해 시민참여단과 전문가 등을 들러리 세운 재검토에 불과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은 ‘전국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관리 중·장기 기본계획을 먼저 논의·확정한 뒤, 임시저장시설의 건설 여부를 묻는 지역공론화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 전국공론화와 경주지역공론화가 동시에 진행된 것은 물론, 전국 의견수렴 결과(10월말)가 나오기도 전에 월성 맥스터 건설은 결정되었고(8월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핵발전소 5개 지역 중 4개 지역(부산기장·영광·울산울주·울진)은 지역공론화가 그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 오직 맥스터 건설을 위해 경주지역만 지역실행기구가 꾸려지고, 지역공론화가 먼저 진행되었다.

경주지역 공론화 전 과정은 편향적이고, 일방적이며, 기만적이었다. 2022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화되어 월성2~4호기 가동을 멈추지 않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검토위원회는 맥스터 증설을 결정하는 경주지역 공론화만 서둘렀다. 더구나 맥스터 증설 여부를 결정할 경주 시민참여단 구성에 한국수력원자력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했다는 ‘공론조작’ 의혹이 제기되었고, 검찰에 고발까지 되었다. 또 월성핵발전소에서 경주시내권보다 더 가까운 울산, 특히 100만 울산 지역주민들의 참여 또한 배제시켰다. 결국, 울산 북구 주민들은 지난 6월 민간주도의 주민투표를 통해 경주 맥스터 건설 반대 의사(94.8%)를 명확히 했다.

 

이런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99%의 국민들은 전혀 알고 있지 못하는, 졸속·엉터리·들러리 공론(空論) 결과를 우리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10만 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고준위핵폐기물, 해법 없이 핵발전소 부지 안에 ‘임시저장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쌓아만 두겠다는 것 말고 그간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가.

문재인 정부는 대책 없이 쌓여있고,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핵연료폐기물(사용후핵연료)의 존재와 위험성, 처분 문제를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는 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를 배제한 채 ‘공론조작’으로 결정된 월성 맥스터 공사를 중단하고,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거듭 요구한다. 졸속·엉터리·들러리 전국공론화(空論化) 결과 역시 무효이며, 제대로 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권위도 능력도 인정받고 있지 못하는 재검토위원회는, 더 이상 시간과 세금을 낭비하지 말고 물러나야 할 것이다.

거듭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엉망진창이 된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과정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제대로 된 해결에 나서라.

 

2020112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 탈핵시민행동 ·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 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원회 · 고준위핵폐기장 건설반대 양남면대책위원회 · 월성원전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원회 · 탈핵부산시민연대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화, 2020/11/03-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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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caption id="attachment_21082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0826"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치 중인 현장[/caption]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캠페인단이 9박 10일의 전국 일정을 마치고 오늘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원래 기자회견이 청와대 앞에서 진행되기로 했으나, 핵폐기물 드럼통 진입이 가로막혀 대치 상태로 진행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0824"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기자회견[/caption]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캠페인단은 고준위 핵폐기물의 위험과 책임을 알리기 위해 20개의 핵폐기물 드럼통 모형을 가지고 부산에서 출발하여 울산, 경주, 울진, 대구, 영광, 대전 그리고 서울시내를 거쳐왔습니다.

캠페인단은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의 엉터리 공론화는 무효이며, 정부가 이를 인지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0825"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기자회견[/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0823" align="aligncenter" width="640"] 핵폐기물 드럼통[/caption]

 

고준위 핵폐기물은 어느 한 지역이 떠안아야 하는 핵쓰레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정부는 제대로 된 공론화를 통해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OnK35CGAVQ&feature=youtu.be

 

화, 2020/11/03-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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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청와대 앞 기자회견 집시법 위반 고지는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

문재인 정부는 대책 없는 핵폐기물 문제부터 제대로 해결하라
–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기자회견에 집시법 위반 고지한 종로경찰서 규탄한다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캠페인단은 지난 해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고준위핵폐기물의 위험성과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재검토위)의 잘못된 공론화 문제를 알리기 위해 전국 곳곳을 돌며 기자회견과 캠페인을 진행했다. 11월 2일, 탈핵시민행동을 비롯한 고준위핵폐기물 지역대책위 단체들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마지막 기자회견을 진행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찰이 핵폐기물 드럼통 모형 반입을 제지해, 참가자들은 청운동사무소 인근으로 장소를 변경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런데 며칠 뒤 종로경찰서는 당일 기자회견을 미신고 집회라며 기자회견 사회를 본 환경운동연합 활동가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에서 통상적인 기자회견조차 공권력을 남발해 탄압하는 일이 반복된다는 것이 너무나 개탄스럽다. 더 황당한 것은 경찰과 당일 기자회견 장소나 진행 등을 문의하고 협의해 진행했다는 점이다. 당시 수많은 경찰이 현장에 있었지만, 누구도 이 기자회견이 집시법을 위반했다고 경고하거나 해산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당일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경주, 울산을 비롯한 지역의 주민들은 “잘못된 재검토를 멈추고 원점부터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가 책임 있게 해결하라”고 호소하기 위해 새벽부터 집을 나선 것이다. 단 몇 십분의 기자회견이지만 “핵폐기물의 책임을 지역에만 떠넘기지 말고 함께 책임지자”고 시민들에게 호소하고자 서울까지 온 것이었다. 매일같이 핵폐기물과 핵발전소의 위험과 함께 살아야 하는 주민들의 고통과 눈물의 호소를 경찰과 청와대는 외면했다. 고작 핵폐기물 드럼통 모형도 반입할 수 없다고 가로 막더니 정당한 기자회견을 집시법 위반이라며 조사하겠다고 한다. 매일매일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이제 ‘개혁’이라는 단어는 이 정부에 어울리지 않는다. 표현의 자유, 기자회견의 자유도 침해받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2017년 9월 경찰개혁위원회는 “‘기자회견’은 집시법상의 집회·시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경찰은 그 평화적 진행을 최대한 보장”할 것을 권고한바 있다. ▲ 구호제창 여부, 플래카드 사용 여부, 확성장치 사용 여부 등의 기준을 형식적으로 적용해 기자회견을 집회·시위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 기자회견이 집회·시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 현장에서는 진행을 보장하고, 추후 집회·시위 여부를 판단한다 ▲ 기자회견을 집회·시위라고 판단하더라도, 평화적으로 진행될 경우 방송차를 이용해 자진해산요청이나 해산명령을 하는 방식으로 기자회견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등이 그 내용이다. 기자회견의 평화적 진행에 대한 보장을 개혁의 내용으로 삼았던 경찰이 그때는 맞고 이제는 틀리다고 말 바꾸기 하려는 것인가? 기자회견은 시민들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하나의 수단이고 집시법상 신고의 의무가 없다. 정당한 기자회견을 탄압하는 것이 경찰의 업무수행인가.

 

정당한 기자회견에 집시법 위반이라며 탈핵활동 탄압하는 경찰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에 촉구한다. 정당한 기자회견 탄압하지 말고, 고준위핵폐기물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 표현의 자유 억압하지 말고 탈핵의 약속을 지켜라.

 

202114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캠페인단,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탈핵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 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원회, 고준위핵폐기장 건설반대 양남면대책위원회, 월성원전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원회,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 2021/01/04-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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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월성원전 부지 방사능 유출, 민관합동 조사 실시하라

월성 3호기 터빈 건물 지하수에서 기준치 18배 삼중수소 검출
사용후핵연료저장조 집수정•하부 지하수, 부지 경계 등 비계획적 유출에 의한 광범위한 오염 드러나
민관합동조사단 꾸리고 정확한 원인 조사와 규명 필요해

 

월성 원전 부지의 지하수가 삼중수소에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월성원전 부지 내 지하수 삼중수소 관리현황 및 조치계획’에 따르면, 2019년 4월 월성 3호기 터빈건물 지하수 배관계통에서 액체폐기물 배출 기준치(40,000Bq/L)의 약 18배인 71만 3,000Bq/L 의 삼중수소가 검출되었다.

 

월성 1~4호기 사용후핵연료저장조(이하 ‘SFB’) 집수정 및 하부 지하수에서도 많은 양의 삼중수소가 검출되었다. 특히, 차수막이 손상되어 논란이 되었던 1호기의 SFB 차수막 하부 지하수에서 검출된 삼중수소량이 3만 9,700Bq/L로 특히 많았다. 뿐만 아니라, 4호기의 SFB 집수정에서는 최대 53만Bq/L의 삼중수소가 검출되었으며, 감마 핵종도 7회 검출되었다. 특히, 월성 1~4호기의 지하수 관측정 중 1,2호기의 보초우물*인 WS-2에서 최대 28,200Bq/l의 삼중수소가, 부지 경계우물에서는 최대 1,320Bq/l의 삼중수소가 검출되었다.

* 지하수 오염 위험도가 높은 계통/구조물/기기의 방사능 유출을 신속히 감지하기 위해 설치한 우물

 

즉, 월성 원전 부지가 전반적으로 삼중수소에 오염되었으며 부지 경계에서도 높은 수치의 삼중수소가 검출된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삼중수소 누출이 ‘비계획적 유출’이라는 점이다. 이는 방사성물질이 지정된 배출 경로를 벗어나서 유출되었다는 것이다. 현재 한수원은 이러한 비계획적 유출의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한수원은 이번 월성 원전 부지 내의 삼중수소 검출은 비계획적 유출도 아니고,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수원은 이러한 비계획적 유출에 대한 판단기준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 한수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월성 1,2호기 보초우물에서 높은 양의 삼중수소가 검출된 이후인 2019년 6월에서야 부랴부랴 가동원전 지하수 감시 프로그램을 수립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수원은 오염 원인조차 제대로 규명하지 않았고, 이러한 오염이 인근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원전 규제•감독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에서도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이 크다. 미국에서는 이미 2005년 원전 주변 지하수 오염으로 인해 이에 대한 조사를 시행했고, 2013년에는 미국 원자로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감시를 강화했다. 원안위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인지했고, 감시 및 조사의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인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는 사업자의 자체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기에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먼저, 방사성물질 유출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규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하수뿐만 아니라 토양과 구조물의 오염도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사용후핵연료저장조의 집수정과 하부 지하수에서 특히 높은 양의 삼중수소가 검출된 만큼, 사용후핵연료저장조를 중점적으로 원인을 조사해야 한다. 또, 월성원전 가동 후 삼중수소의 발생량, 방출량, 누설량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비계획적 유출의 규모를 확인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부지 내•외부의 지하수 오염도와 지하수 이동 경로에 대한 전반적인 재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오염수가 외부로 유출되었을 가능성을 염두하고 부지 경계 지역 외부의 지하수와 토양의 오염도를 조사해야 한다. 또한, 원전 자체의 노후화에 대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노후 원전은 콘크리트 부식, 배관 손상 및 균열 등의 문제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수원과 원안위는 월성 원전의 지하수 오염 사태에 대해 그 심각성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유출이 확인된 이상 먼저 빠른 조치를 취한 후 정확하게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민간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2021년 1월 11일

환경운동연합

 

월, 2021/01/1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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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GCQ-8_3IgeQ

발표 자료 다운로드 :

삼중수소 피폭과 건강영향 (백도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원자력_안전_현안과_대응_환경운동연합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20210115 월성원전 간담회 발표자료 (송주희 환경운동연합)

 

[간담회] 월성원전 삼중수소 누출, 무엇이 문제인가?

2021년 1월 15일(금) 오전 11시
주최 : 환경운동연합
장소 : 유튜브 생중계

사회
- 안재훈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

패널
- 송주희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
- 이상홍 | 경주환경연합 사무국장
- 이정윤 |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 백도명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발표 자료 다운로드 :

삼중수소 피폭과 건강영향 (백도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원자력_안전_현안과_대응_환경운동연합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20210115 월성원전 간담회 발표자료 (송주희 환경운동연합)

금, 2021/01/15-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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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월성 삼중수소 누출 사건, 원자력안전위 자체 조사로 제대로 검증할 수 없어

지역, 시민사회, 전문가 참여한 민관합동조사 실시해야

 

월성핵발전소 부지가 광범위하게 방사성물질 삼중수소에 오염돼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전성 논란이 뜨겁다. 월성 핵발전소 내 27개 지하수 관측 정에서 삼중수소가 최대 28,200Bq/L(리터당 베크렐)까지 검출되었고, 부지 경계 지점에서도 1,230Bq/L, 1,320Bq/L까지 검출됐다. 월성 3호기 터빈건물 배수로에서는 최대 71만3천 베크렐(Bq/L)의 고농도 삼중수소가 나왔다. 문제는 이렇게 광범위한 삼중수소 누출이 있었음에도 한국수력원자력은 물론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그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질 때까지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방치해왔다는 점이다.

 

지역과 시민사회, 전문가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 제대로 된 오염현황, 외부유출, 원인, 대책 등을 세우기 위해 민관합동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책임을 회피하고 문제 해결을 미루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뒤늦게 관련 학회 추천을 통한 자체 조사단을 꾸리겠다고 발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문제를 다시 축소시키고 책임을 면하기 위한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동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사고와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적극 보호 해야 하는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거나 역행하는 처사를 반복해왔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위법 결정, 라돈검출 침대사건, 한빛 핵발전소 격납건물 공극사건처럼 안전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도 무시해 피해를 더 키운 경우가 많았다. 이번 삼중수소 유출 사건 역시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원안위는 자신의 일이냐 아니냐를 따지며 문제를 방치해왔다. 이번 사건의 올바른 해결방안은 문제진단과 원인조사만이 아니라 규제기관의 대처, 규제의 사각지대 등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제대로 마련될 수 있다.

 

‘비계획적 방출’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문제였다. 하지만 이미 미국 등 외국의 경우 이 문제가 발생, 발견되어 왔고 그 위험성과 문제들이 짚어져왔다. 비계획적인 방출은 정해진 경로를 통한 방출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주의가 필요하다. 한수원 중앙연구원 보고서(2013)에서도 미국의 경우 전체 원전의 절반 이상에서 비계획적 방출에 의한 지하수 오염이 발생했고, 그 누설원인이 지하배관(35%), 사용후연료저장조(24%), 탱크(12%) 등이 71%를 자치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월성핵발전소 내의 관련 시설들의 누설이 없는지 철저한 조사 없이 원인을 예단할 수 없다.

한수원이나 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은 제대로 된 조사나 원인분석 없이 이 문제를 배기구를 통해 배출된 삼중수소가 강우 등으로 지하수로 유입돼 높아졌다고 일축했다. 또 그 영향을 바나나 섭취로 인한 칼륨 영향과 비교하는 등 사건을 호도하고 있다. 사업자와 규제기관이 이렇다보니 일부 몰지각한 원자력전공 교수들마저 바나나와 멸치 이야기를 하며 문제를 희화화시키는데 바쁘다. 국민 안전을 고려한다면 더 이상 이런 가치 없는 논란에 허비할 시간이 없다. 지역과 시민사회가 참여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제대로 된 조사와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길 강력히 요구한다.

 

2021년 1월 21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JPIC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금, 2021/01/22-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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