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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월성1호기 폐쇄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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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월성1호기 폐쇄 정당하다”

admin | 수, 2020/10/21- 00:17

[기자회견문]

 

“월성1호기 폐쇄 정당하다”

 

[caption id="attachment_210630" align="aligncenter" width="640"] 월성 1호기 폐쇄는 정당하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063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감사원은 오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결과 경제성평가에 있어 이용률 등은 추정범위를 벗어나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판매단가는 전망단가를 사용해 낮게 추정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가동중단을 인건비 및 수선비 등이 과다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했다고 판단했다. 이런 결과를 종합해 감사원은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보았다. 또한 감사를 대비해 산업부 직원들이 자료삭제 등을 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관련자 징계조치를 산업부장관에게 요구했다.

이번 감사결과로 월성1호기 폐쇄 결정과정에 사업자의 일부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지적됐지만, 월성1호기 폐쇄결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 문제는 드러나지 않았다. 더구나 감사원도 밝혔듯이 안전성, 지역수용성 등의 문제는 감사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애초에 한계를 갖는 감사였다.

그동안 월성1호기 둘러싼 일부 야당과 찬핵인사, 보수언론들은 안전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주장만을 되풀이 하였다. 감사원장의 편향적인 태도와 강압적인 감사 논란도 벌어졌다. 국회에서는 ‘정치 압박에 굴하지 않는 감사원장님 고맙습니다’라는 기자회견이 열리기도 했다.

사실 월성1호기는 제대로 안전성 평가와 심사가 됐다면 수명연장은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2015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안전성 미확보 등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허가했다. 하지만 2,166명의 시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2017년 2월 서울행정법원은 수명연장허가를 위법하다며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원자력안전법령에 근거한 심사 서류(운영변경허가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원자력안전위원이 심의 의결에 참여한 점, 최신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됐다.

이러한 문제를 덮어 둔 채 월성1호기 폐쇄를 사업자의 경제적 이익만을 근거로 평가할 수 없다. 핵발전소의 경제성은 안전성에 의해 결정될 수 밖에 없다. 안전성 기준을 낮게 설정하거나 안전을 무시한 채 가동만 늘린다면 얼마든지 경제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해결방법을 찾지 못한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이나 사고위험 등을 제대로 반영하면 경제성은 더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월성 1~4호기는 한국에서 유일한 중수로형 핵발전소다. 월성핵발전소는 다른 핵발전소에 비해 사용후핵연료가 4.5배나 많이 발생한다. 월성핵발전소에 사용후핵연료는 이미 90% 이상 포화되어 영구처분에 대한 대책도 없이 임시저장시설을 짓는 것을 강행하고 있다.

월성핵발전소는 삼중수소 등 방사성물질도 훨씬 더 많이 액체와 기체로 방출한다. 때문에 월성핵발전소 앞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몸 속에서 항시적으로 삼중수소가 검출되고, 갑상선암 등 피해를 호소하며 이주를 요구하고 있다.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는 2014년부터 6년이 넘게 이주를 요구하는 농성을 하고 있지만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는다. 그나마 월성1호기가 작년 12월 영구정지되면서 주민들의 삼중수소 검출량이 조금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주민들은 방사능과 사고 위험에 항시 노출된 불안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한다면 월성1호기 폐쇄는 너무나 정당하다. 감사원이 진정 월성1호기 문제를 제대로 보려면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안전과 주민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경제성 평가의 타당성만을 따져서는 안된다. 감사원은 왜 최신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30년 전 기준으로 안전성을 평가했는지, 핵발전소 앞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 대책 없이 쌓아놓고 있는 고준위핵폐기물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를 진행하지 않는가.

 

2020년 10월 20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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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중단하라!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인류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이다.

 

도쿄전력이 27일 일본 경제산업성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관한 전문가 소위원회에서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거나 수증기로 만들어 공기 중으로 날릴 경우 필요한 설비와 구체적인 처리 방식에 대해 설명했다고 한다. 소위원회에서는 오염수를 방출하는 대신 저장공간을 늘리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도쿄전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적 이유를 들어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외의 선택지를 포기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그동안 도쿄전력은 방사성 오염수를 다핵종 제거 설비를 통해 삼중수소를 제외한 62종의 핵종을 제거한 이후의 처리수를 저장 탱크에 보관해온 것처럼 설명해왔다. 그러나 2018년 9월 도쿄전력 발표에 따르면 저장 탱크에 보관 중인 이른바 ‘처리수’의 일부인 89만 톤 중 75%가 넘는 75만 톤이 기준치를 넘었고, 삼중수소 외에도 세슘137과 스트론튬90, 요오드131과 같은 방사성핵종이 제거되지 못한 채 여전히 고농도로 존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도쿄전력은 이제 와 방사능 오염수의 방류에 앞서 삼중수소를 제외한 여러 핵종을 제거하는 2차 정화를 실시하고, 핵종이 기준치 이하로 낮아지면 펌프로 퍼 올린 바닷물로 희석해 방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대기 배출을 실시할 경우에도 똑같이 2차 정화 후 오염수를 끓여 공기 중으로 증발 시켜 버리겠다는 방법을 제시했다. 과학적인 해결방법이 있는 척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고 있으나 결국 방사성 물질을 그대로 배출하겠다는 것일 뿐이다.

후쿠시마 앞바다 태평양은 일본 소유가 아니라 인류의 공공자산이다. 일본이 지금까지 주변국에 끼친 피해로도 모자라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것은 전 인류를 위협하는 범죄이다. 희석해서 기준치 이내로 방출한다고 해도 바다에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하지 않기에 생태계에 심각한 오염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는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 손쉬운 해결책인 해양 방류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후쿠시마 어민들과 우리나라 등 주변국들에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포기하고, 오염수 문제 해결에 최대한 안전한 방안을 찾기를 바란다.

2019년 9월 30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 환경운동연합

<문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최경숙간사(010-3218-4641)/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 안재훈국장(010-3210-9088)

화, 2019/10/01-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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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국과 일본의 공간선량률비교로 후쿠시마 안전성 입증되지 않아

9월 24일 일본 외무성은 주한 일본대사관 홈페이지에 도쿄와 후쿠시마시, 이와키시, 서울 등의 방사선량을 비교하여 게재하기 시작했다. 24일 정오에 측정한 방사선량은 후쿠시마시 0.132μSv/h(시간당 마이크로시버트), 이와키시 0.060μSv/h, 도쿄 0.036μSv/h, 서울 0.119μSv/h 등으로 표시됐다. 공개된 수치에 의하면 핵발전소가 일어난 후쿠시마시와 서울의 방사선량이 동일해 보이며, 이와키시와 도쿄의 공간방사선량은 매우 낮아 서울이 방사능에 오염된 도시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각 나라별 자연방사선의 차이를 무시한 것은 물론 토양오염, 오염된 먹거리 섭취로 인한 내부피폭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2150" align="alignnone" width="829"] 자료: 주 대한민국 일본대사관 홈페이지[/caption]

첫째, 현재 후쿠시마시의 공간방사선량은 사고 전보다 2~3배 높은 방사선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사고 이전 일본의 대기 중 방사선량은 0.04~0.08μSv/h(시간당 마이크로시버트)였다. 하지만 현재 후쿠시마시의 공간 방사선량은 이보다 0.5~0.9μSv/h 증가한 0.132~0.133μSv/h를 나타내고 있다. 이 수치만 보더라도 인공 방사성물질로 오염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일본 정부가 발표한 후쿠시마시 방사선 수치가 그 지역을 대표하는 값이라 보기엔 한계가 많다. 다양한 조건과 상황 속에서 방사능 오염이 같은 지역이라고 해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다. 더구나 제염작업에 따라서도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 이미 후쿠시마현의 공간선량의 측정에 있어 방사선 측정량이 낮게 나오도록 기기 주변에 제염작업을 집중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

셋째, 토양의 방사능 오염을 고려해야 한다. 비교 대상으로 올려놓은 이와키시와 도쿄의 경우 공간선량은 서울의 절반에 불과하지만, 2019년 7월 이와키시의 토양은 인공방사성물질 세슘이 평균 600Bq/kg(킬로그램당 베크렐) 검출되고(출처:이와키시민측정실) 있으며. 도쿄의 토양은 2018년 세슘이 평균 65Bq/kg이 검출(출처: 모두의데이터) 되었다. 하지만 2018년 서울의 토양은 세슘이 검출되지(출처: 원자력안전기술원 2018년 환경방사능 보고서) 않았다. 이런데도 서울과 도쿄, 후쿠시마가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일본 정부는 이렇게 방사능에 오염된 환경에서 생활하며, 오염된 농수산물 섭취 등으로 인한 내부피폭을 말하지 않고 있다.

일본대사관이 서울과 공간방사선량 수치를 비교하여 올리는 것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오염문제를 정확하게 아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의 문제를 가리기 위한 꼼수를 찾기보다, 방사능 오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위험을 제대로 알리길 바란다.

2019년 9월 27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 환경운동연합

토, 2019/09/28-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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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부실과 은폐로 얼룩진 후쿠시마 후속대책을 전면 재점검하라

[caption id="attachment_212457" align="aligncenter" width="800"] 탈핵시민행동 기자회견 현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2458" align="aligncenter" width="800"] 탈핵시민행동 기자회견 현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2459" align="aligncenter" width="800"] 원안위 담당자에 기자회견문 전달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는 한국수력원자력이 국내 핵발전소의 수소제거장치(PAR)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해왔다는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수소폭발을 막기 위한 장치가 오히려 폭발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는 중대한 보고를 받고도 이를 은폐하도록 지시한 정황과 결국 실험결과를 축소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서도 이를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는 수소제거 장치의 치명적 결함을 넘어 핵발전 안전관리에도 치명적 결함이 노정되어 왔다는 사실이 다시금 폭로된 사건이다.

한수원은 2011년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예측 불가능한 자연 재해로 인한 대처 방안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핵발전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46건의 후속대책과 추가개선과제 10건을 마련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수소제거장치는 핵발전 사고시 수소폭발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IAEA 권고에 따라 291억원을 들여 2015년 모든 원전에 설치한 것이다. 그러나 2018년 9월과 2019년 4월 두 차례 성능 실험을 통해 수소제거장치의 성능이 규격 미달이며 오히려 핵발전소 내부에서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실험을 통해 수소 제거율이 구매 규격의 30~60% 수준에 그치며, 가연성 물질이 많은 핵발전소 내부에서 수소제거장치 촉매가 흩날리며 고온의 불꽃이 튀는 현상이 관찰되기까지 했다. 한수원은 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작년 7월 원전 안전 관련 최종 보고서에서 수소제거장치에 큰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에 다름 아니다.

뿐만 아니라 한수원이 문제를 계획적으로 은폐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어 충격이 더욱 크다. 2019년 5월 수소제거장치 성능 실험 결과를 두고 한수원의 관리자급 간부는 ‘당연히 비밀’이라며 실험 결과를 숨길 것을 지시했다. 화염 가속 발생 위험이 있어 즉각적인 설비 개선이 필요하고, 전국의 수소제거장치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묵살된 채, 사건을 축소, 은폐하며, 자리 보전에만 급급했다. 한 번 터지면 걷잡을 수 없는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핵발전의 안전관리가 이토록 허술하게 취급되고 있다는 사실은 도저히 묵과될 수 없는 일이다.

더욱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문제 발생시 이를 관리할 핵발전 관리 체계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핵발전 안전설비에 이상이 발견 될 경우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지만 한수원에서 보고하지 않는 한 원안위가 이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하며,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결국 처음 수소제거장치의 문제점이 발견된 지 2년이 넘도록 전국의 모든 핵발전소는 수소폭발 방지는 커녕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부품과 함께 운영되었다. 이는 단순히 사실을 은폐한 한수원만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다.

후쿠시마 후속조치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대책의 허술함은 이번일 뿐만이 아니었다. 지난 해 9월 이동형 발전차량 역시 불량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대지진과 쓰나미로 전원이 끊길 경우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한 비상발전차량이었지만 이 역시 실험 작동이 수차례 중단되는 불량제품이었음에도 멀쩡하게 납품되었다. 작년 폭우와 태풍에 집단 정지를 일으킨 핵발전소와 삼중수소가 누출되고 있는 월성핵발전소 소식을 접하는 국민들은 전에 없이 불안한 마음으로 핵발전소를 바라보고 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이상기후 속에서 핵발전의 운영은 더욱 위태롭고 가동 중단도 빈번해지고 있다. 핵발전은 최대한 빨리 종료되어야 하나, 종료 전까지 철저한 안전조치를 기해야 하는 설비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감독과 역할이 막중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핵발전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순간은 존재하지 않음을 명심하고,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후쿠시마 후속대책에 대한 재점검에 나서야 할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결함 은폐 등 보고서 조작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전체 핵발전소 수소제거장치에 대한 재검증을 실시하라!

■원자력 안전 위원회는 이번 사건 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후속대책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착수하라!

■한국수력원자력의 결함 은폐행위가 업무방해행위이듯이 원자역안전위원회의 부실한 조사 및 검증 역시 직무유기임을 명심하라!

■핵발전사고는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위태로운 가동을 멈추고 핵발전에 대한 제대로 된 안전점검 체계를 마련하라!

 

2021년 2월 5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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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2/0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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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원전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토론회 개최

 

[caption id="attachment_212452" align="aligncenter" width="800"] 원전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토론회 ⓒ양이원영 의원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2453" align="aligncenter" width="800"] 발언 중인 황분희 월성원전인접이주대책위원회 ⓒ 양이원영 의원실[/caption]

국회의원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이 공동 주최하고 환경부가 후원한 <원전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토론회>가 4일 오전 산림비전센터에서 진행되었다. 본 토론회에서는 원전 주변 주민의 건강 역학조사에 대해 전문가 및 시민사회, 환경부, 그리고 원전 인근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다.

 

양이원영 의원은 올해 원전 주변 건강영향조사를 위한 관련 예산 16억 9천 만원이 확보되었다고 말하며 우리나라처럼 제한구역 인근에 수 천, 수 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환경은 흔치 않다고 말했다. 또, 낮은 방사선량이 수십 년간 지속될 경우 건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 왔으며,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연구가 본격화될 시기라고 지적했다. 특히, 1991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되었던 원전 주변 건강영향조사에서는 18세 이하, 초기 거주민이 제외되는 등 불균형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어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참여한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행해졌던 기존의 주민 피폭 선량 환산 과정과 주민 건강 영향 조사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2010년도까지 탄소-14 배출량을 측정하지 않았으나, 2011년 탄소-14에 대한 모니터 시작 이후 탄소-14 주민 피폭 선량이 10배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모든 방사성 핵종에 대해 고려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지하수나 농작물 등을 포함한 모든 노출 경로에 대해서도 고려하지 않았으며 ICRP(국제 방사선 방어 위원회)에서 주어진 기계적인 선량환산에 머물러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기존에 진행되었던 주민 건강영향 조사는 조사 이전에 이미 암이 발생한 사람들을 분석에서 제외하여, 암이 발생하지 않은 건강한 사람만 분석에 포함되었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과잉 검진 논란에 대해서는 무료 건강검진이 제공된 지역이 조사결과와 일치하지 않았고 고리, 월성 지역에서는 갑상선 검진이 전국 평균보다도 더 낮았기 때문에 과잉검진의 논란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향후 건강영향조사에 대해서는, 어린 아이들과 같은 민감군이나 다른 암종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신건일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과장은 2011년까지 시행된 기존 연구에서 선택의 오류가 있었으며, 성급하게 연구에 대한 결과를 내릴 수 없다기 때문에 정밀한 추가 연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원전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헌법」 제35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제34조제1항은 “정부는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및 그 방지 등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정부가 국민의 환경권을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원안위, 산업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가 함께 전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에 대한 방안을 협의하였다. 이 방안에 따르면 환경부가 적극행정을 통해 원전 주변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하되 관계부처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협의체 운영을 통해 조사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로 하였다. 특히, 한수원과 원안위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환경부는 주민 건강영향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조사 설계과정과 진행과정 등에서 다양한 전문가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편향성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국장은 토론자로 참여하여 원전지역 주민 건강 피해 책임은 사업자와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원전은 기체, 액체 형태로 방사성 물질을 배출하며 이와 관련하여 주민 건강에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 또, 그동안 원전에서 방출된 방사성 물질들의 수치가 발표되었지만, 상당 부분 과소평가되어 왔다고 말했다. 따라서 원전 인근 주민의 건강 조사는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라 정부와 사업자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에는 다수 호기가 밀집되어 있어 원전 밀집도가 전 세계 1위이며, 따라서 원전 주변 주민의 건강 피해에 대한 조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어떠한 조사와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는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환경권 등의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으로, 정부와 국회의 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회에서는 하루 빨리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법개정이 필요하다면 신속히 이를 이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분희 나아리이주대책위 부위원장은 월성 원전 인근에서 7년 동안 한수원과 정부에 이주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해왔다. 그는 주민의 건강 조사 결과, 모든 주민들이 삼중수소에 의해 내부 피폭이 되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물, 먹거리, 공기 등 모든 것이 오염되어 있으므로 한수원에 주민들의 이주를 요구해왔으나, 한수원은 관련 법이 없기 때문에 이주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황분희 부위원장은 또한 전기는 다른 지역, 대도시에서 편리하게 쓰고 그 피해는 왜 원전 인근 지역 주민이 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또, 한수원은 방사능이 미미하게 검출되어 주민에게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방사능은 색깔도 냄새도 없어 제대로 검증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월성 원전 인근은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까지 남아있어 주민들은 더욱 이주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현장 토론회에 참여한 오순자 월성원전 인근 주민은 가족3명(본인, 아들, 딸) 갑상선암 수술을 받았고 손자는 지체장애2급 판정 피해를 호소했다. 그는 삼중수소 기준치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며, 공기업으로 인해 행복하게 살 수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양이원영 의원은 앞으로 더 많은 논의를 통해 원전 주변 주민의 건강영향 조사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날 토론회 참석 예정이었던 나사리 주민 주동열 이장협의회장은 일정 상 참석하지 못했다.

 

 

 

 

 

금, 2021/02/05-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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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수소제거장치(PAR) 결함 즉각 조사하고, 사건 은폐 한수원 법적 책임 물어야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후속 대책으로 국내 원전에 설치된 피동형 수소제거장치(이하 ’PAR’)의 수소 제거 성능이 구매 규격의 5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KBS의 단독보도(2021.02.01. 일자)로 드러났다. 성능 실험 과정에서 촉매에서 불꽃이 발생하는 문제까지 발견되었으나, 한수원은 2020년 7월 작성한 최종 보고서에 이 내용을 은폐하였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 (이하 ‘원안위’)에도 보고하지 않았다. 특히, 한수원에서는 수소제거장치 성능에 대한 우려와 전수조 사, 기준 강화 등의 필요성을 인지하였음에도 간부들의 계획적인 은폐로 인해 최종 보고서에 내용이 빠지게 되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2021.02.02 일자, KBS)

문제의 설비인 PAR은 후쿠시마 사고의 원인이었던 ‘수소 폭발’ 이라는 중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후쿠시마 원전에는 이 수소를 제거하는 환기 설비가 있었지만, 전원 차단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전원 없이 수소 제거가 가능한 피동형 수소제거장치를 설치했다.

그러나 약 2년 전인 2018년 7월 독일에서 장치 성능 검증을 위한 실험을 진행한 결과, 수소 제거량이 예상의 30~6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019년 4월 한수원이 제품 납품 업체와 함께 진행한 재실험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소 제거율이 구매 규격의 50%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실험 과정에서 수소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장치의 ‘이상 현상’이 발견되었다. 실제 원전 중대사고 상황과 비슷한 환경에서 진행된 2번의 실험에서 PAR 촉매가 손상되어 떨어져 흩날리면서 고온의 불꽃으로 변하는 현상이 관찰된 것이다. 그러나 한수원은 이 현상을 ‘이상 현상’으로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최종 보고서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지 않았다.

한수원이 이 문제를 의도적으로 은폐 및 축소했다는 정황까지도 드러났다. 2019년 5월, 한수원 내부에서는 수소제거장치 결함 가능성을 담은 문서가 정식 보고되었으나, 관리자급 간부는 “발전소가 지금 날아가고 격납 건물 날아가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은 그 당시에 장치가 불꽃이 있었든지 없었든지 그게 핵심 이슈냐 이거지…”라며 오히려 문제의 핵심 원인을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한 것이다.

결국 최종 보고서에는 PAR에 대해 ‘수소제거 효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촉매에 불이 났지만 높은 수소제거율 덕에 화염 전파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기술되었으며 해당 장치의 결함과 실험 결과 나타난 이상 현상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다.

더 중요한 문제는, 한수원이 이러한 사실에 대해 원안위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수원은 심층 연구를 위해 추가적인 실험을 진행한 것일 뿐, 장치의 이상 여부는 정기적인 성능 시험을 통해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정주기 시험이 아닌 자체적으로 진행한 심층 연구이기 때문에 원안위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또, 구매 규격 요건을 넘어서는 환경에서 실험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안법 제 15조의3(부적합 사항 보고)에 따르면, 사업자는 안전관련 설비에서 제11조 및 제21조의 허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발견하면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 원안위의 ‘부적합 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 2조 1항 2호를 보면, 구조·설비 및 성능에 관련된 시험·유지·보수 등의 용역이 기술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수행된 경우에도 이를 ‘부적합’하다고 보고, 원안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PAR은 설계 기준 사고 및 중대 사고에 대비하여 설치되었기 때문에 원안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수원 간부가 원안법의 규정에 따라 부적합 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것은 은폐 행위이며, 업무 방해 행위로 형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대해 원안위는 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철저하게 조사하고, 전체 원전에 설치되어 있는 수소제거장비에 대한 재검토와 성능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또, 최근 월성원전 삼중수소 누출 사건을 포함하여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원안위 규제 체계의 허술함에 대해 제대로 된 보완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후속 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진행되어야 한다. 작년 태풍으로 인해 발생한 원전 정지 사고 또한 후쿠시마 후속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따라서 원안위는 이번 사건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후쿠시마 후속 대책이 전반적으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더욱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

 

2021.02.03.

환경운동연합

방사능 오염수 바다 방류를 막기 위한 서명에 함께 해 주세요

수, 2021/02/03-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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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월성 원전 부지 방사성 물질 누출 사고 조사,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추진해야

 

[caption id="attachment_212296" align="aligncenter" width="640"] 토론회 현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1월 27일, 에너지전환포럼, 탈핵교수모임, 반핵의사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탈핵시민행동,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공동주최하여 '월성 원전 방사성 물질 누출과 안전 문제 대응'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월성 원자력발전소 부지 삼중수소 유출에 대해 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원안위 자체를 조사해야 하는데 원안위가 조사를 주도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원전 안전 문제를 책임지지 못한 원안위를 조사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철저한 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은 “2011년 독립된 이후 기술과 안전 수요에 대한 답을 하나도 내놓지 못한 원안위가 조사를 주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원안위가 오히려 장애가 될 것”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국무총리실이나 국무조정실에서 조사를 주관해야 하며 조사대상에 원안위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한 소장은 “이것은 내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고 원자력계 많은 전문가들이 대부분 공감하는 사항”이라면서 “이번 월성원전 삼중수소 누출 문제는 그동안 한국 원자력 안전체계 부실이 중첩돼 발생한 종합선물세트 같은 사고”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 모두 공감대가 이뤄졌다.

 

이상홍 탈핵경주시민행동 사무국장도 “국무총리실이나 정부 차원의 조사단이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국회나 지자체 차원에서 조사단을 구성하지 말고, 정부 차원에서 민관합동조사위원회를 꾸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이 국장은 “지난 2012년 고리 1호기 블랙아웃 사고 은폐가 엄청난 충격을 줬고 이것은 고리 1호기 폐쇄로 이어졌다”면서 “이로 인해 월성 원전의 차수막이 파손되었던 것은 지난 2012년의 일인데 원안위와 한수원에서 이 사실을 알면서도 숨기려고 했던 것이라는 의심이 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는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규제는 기술이 중심이 아니라 관료가 중심이 되어 있어서 문제”라면서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시민 감시 조직을 활성화해서 독점 폐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에는 독립전문기관이 있고 검사도 독립검사기관에서 진행하며 프랑스에서는 환경단체, 노조, 의료인, 학자, 전문가, 주민 등이 참여하는 지역정보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에서 정보를 요구하면 법적으로 7일 이내에 제출하게 되어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정보 공개를 요청하면 ‘영업비밀’이라고 주지 않는데 국민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는 태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황분희 월성원전 이주대책위 부회장은 6년 전부터 삼중수소 지하수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 해왔음에도, 한수원은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며, 더 이상 주민들에게 전기 생산을 위한 희생이 요구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에너지전환포럼, 탈핵교수모임, 반핵의사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탈핵시민행동,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공동주최했으며, 이들 단체들과 토론회 참가 전문가들은 전문가와 시민단체 협의체를 결성해 월성원전 방사성 물질 누출 문제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객관적인 조사가 이뤄지기 위한 조사단 구성 원칙과 조사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병섭 소장(원자력안전연구소)이 “월성원전 방사능 누출 사건으로 본 원전 안전관리문제”, 백도명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가 “월성 방사성물질 검출의 의미와 건강 영향”, 이정윤 대표(원자력안전과 미래)가 ”원자력 안전을 위한 시민참여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토론자로는 이준택 탈핵교수모임대표,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 이상홍 탈핵경주시민행동 사무국장, 이상범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황분희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 부위원장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목소리로 사건의 본질은 원자력 안전관리체계의 실패이고, 안전 관리 실패의 핵심주체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사건의 조사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되고, 조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끝>

목, 2021/01/28-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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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 한일 양국 150여 명 참여자와 함께 한일 공동행동 선포식 진행

 

[caption id="attachment_212282" align="aligncenter" width="640"] 선폭식 참여자들이 진행한 온라인 피켓팅 퍼포먼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2281" align="aligncenter" width="640"] 선폭식 참여자들이 진행한 온라인 피켓팅 퍼포먼스[/caption]

 

3월 11일을 50일 앞둔 1월 20일 2시 46분, 후쿠시마 10주년 한일준비위원회가 주최한 <후쿠시마 10주년, 탈핵 세상을 향한 한일 공동행동 선포식>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오늘 행사에서는 약 150여 명이 줌(ZOOM)을 통해 동시 접속하여, 탈핵을 염원하는 다양한 피켓을 드는 온라인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다. 또, 한일 공동성명서를 비롯해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일본의 상황과 한국의 탈핵 이슈,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선언 조직 제안, 50일 공동행동 계획에 대해 소개하였다.

 

무토 루이코 후쿠시마 핵발전소 형사소송 지원단장은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일본의 상황에 대해 전했다. 그는 ‘원전사고 긴급사태 선언’ 이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해제되지 않았으며, 며칠 전에도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2호기 원자로 격납용기 뚜껑 부분에서 아주 높은 방사선 수치가 측정되었다고 전했다. 또, 한국과 일본의 공동 행동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현철 녹색연합 대표는 현재 한국의 다양한 탈핵 이슈들에 대해 소개했다. 최근 불거진 월성 원전 삼중수소 누출 사건과 신한울 3,4호기 신규 원전 건설 재개의 움직임, 그리고 한빛 원전 격납건물의 공극 문제 등을 지적하며 핵발전을 멈추지 않는 한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송주희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는 3월 11일을 향해 나아가는 50일 동안 한국과 일본이 공동 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0일 동안 3,110명의 국제 공동 서명을 받고, 다양한 탈핵 행사 및 활동과 관련된 사진을 모아 탈핵 운동의 10년을 되돌아 볼 계획이다. 또, 3월 11을 30일 앞둔 2월 9일에는 한일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올해 1년의 탈핵 운동을 함께 시작한다는 의미를 담은 3월 11일 본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토 다이스케 반핵아시아포럼 사무국장은 국제 서명 운동 제안서를 준비했다. 그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0년, 오염수를 해양방출하지 마라! 핵발전소 이제 그만!” 이라는 내용을 제안서에 담았다. 그는 한일을 포함한 아시아와 전 세계에서 핵발전과 핵폐기물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 되고 있지만,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또한 10년이 지난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낡고 시대착오적인 핵발전을 멈추라는 내용을 담은 국제 서명을 제안하고 국제적인 참여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카타오카 료헤이,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은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 탈핵 세상을 향한 한일 공동행동 선언문>을 낭독했다. 선언문은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는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을 맞아 후쿠시마의 진실을 알리고, 제대로 된 탈핵의 길로 함께 나아가길 염원하는 공동행동을 결의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단 참조)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 탈핵 세상을 향한 한일 공동행동 선언문
낭독 : 가타오카 료헤이 (片岡遼平),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

앞으로 50일 후면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에서 핵사고가 발생한지 10년이 된다.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날의 피해와 아픔은 여전히 가시지 않은 채 지속되고 있다. 아직도 4만 명의 후쿠시마 주민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피난생활을 하고 있다. 이 사고로 전 세계는 핵은 결코 안전한 에너지가 아니며, 지속가능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후쿠시마 핵사고는 인류가 핵발전으로 빨리 벗어나야 분명히 보여주었다.

 

일본 정부는 최근 후쿠시마 핵발전소 부지 내에 쌓여있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을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일본 내에서도 후쿠시마현을 비롯하여 많은 시민들이 오염수 해양 방출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해양으로 방사성물질이 방출될 경우 환경을 방사능으로 직접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인간에게도 피해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해양방출보다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한국 역시 여전히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핵발전수출 정책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또 영광 한빛 핵발전소 격납건물 공극사태, 경주 월성 핵발전소 삼중수소 누출 사건 등 핵발전소 안전 대책 부실과 주민피해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핵산업계와 보수 정치인들이 노후핵발전소 월성1호기 폐쇄를 반대하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주장하는 것은 후쿠시마의 교훈을 망각한 무책임한 행동이다.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는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을 맞아 후쿠시마의 진실을 알리고, 제대로 된 탈핵의 길로 함께 나아가길 염원하는 공동행동을 결의한다. 우리는 이후 50일 동안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와 탈핵 세상을 앞당기기 위한 행동을 함께 펼쳐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0년, 오염수를 해양방출하지 마라! 핵발전소 이제 그만!” 국제 공동서명에 각국의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해 줄 것을 제안한다. 우리는 이 선언을 시작으로 각 국의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신규 핵발전소를 막기 위한 힘찬 걸음을 내디딜 것이다.

 

어느 곳에도 안전한 핵은 없다. 핵발전을 유지하는 한 위험과 고통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10만년 이상 위험을 관리해야 하는 고준위핵폐기물은 아직 해결책도 찾지 못했다. 더 이상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일본과 한국 정부는 10년 전의 사고를 교훈 삼아 앞으로는 더 이상 핵발전소로 인해 아파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단호한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 자국민의 안전은 물론 전 세계의 안전을 위해 핵발전소를 하루 빨리 퇴출하는 길에 앞장서야 한다. 탈핵 세상을 향한 길에 우리는 언제나 함께 연대하고 힘차게 행동해 나갈 것이다.

 

2021년 1월 20일
후쿠시마 핵사고10주년 한일준비위원회

 

목, 2021/01/2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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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은 무효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 소송인단 기자회견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첫 번째 재판
10월 2일(금) 오후 3시 10분 서울 행정법원 B208호 법정

재판에 대한 우리의 뜨거운 관심이
재판부가 정치적으로 휘둘릴 가능성을 줄이며,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나 많은 시민들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반대하고 있다!’
시민들의 뜻을 보여줄 수 있도록 재판 당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진행 순서 [2015. 10. 2. 금]
● 기자회견 : 오후 14시 30분 서울행정법원 앞
● 재판 참관 : 오후 15시 10분 서울행정법원 B208호 법정
● 소송브리핑

30년 설계수명이 끝난 노후원전 월성1호기
월성1호기의 설비결함에 대하여, 노후원전의 위험성에 대하여 논란이 끊이질 않음에도 지난 2월 27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새벽 한시 두 명의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월성1호기에 대한 수명연장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원전이 위치한 양남면의 주민들은 원전이 내뿜는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월성1호기의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주민수용성에 대한 합의 없이 현재 월성1호기를 재가동 하고 있습니다.

노후원전은 사고위험성이 높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민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방사능 오염으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국민 안전을 생각한다면, 무조건적으로 안전하다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더 엄격한 관리기준을 적용하고, 실행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수원은 다양한 전문가들이 지적한 안전성 관련 문제를 무시하며, 규제기관이라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익단체 한수원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월성1호기는 하루가 불안한 위기의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졸속으로 처리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에 반대하며, 8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결합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2167명의 원고, 33명의 대리인단과 함께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 국민소송’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 재판이 10월 2일 오후 3시 10분, 양재역 서울행정법원B208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원고로 참여하지 않았어도, 신분증이 없어도, 누구든지 재판 참관이 가능합니다.

재판참관은 ‘가장 효과 좋은 집회’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재판부에 보여주는 것이, 재판부가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하는 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소중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귀한 발걸음 해주시어, 하나 된 시민의 힘을 보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월, 2015/09/2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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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GCQ-8_3IgeQ

발표 자료 다운로드 :

삼중수소 피폭과 건강영향 (백도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원자력_안전_현안과_대응_환경운동연합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20210115 월성원전 간담회 발표자료 (송주희 환경운동연합)

 

[간담회] 월성원전 삼중수소 누출, 무엇이 문제인가?

2021년 1월 15일(금) 오전 11시
주최 : 환경운동연합
장소 : 유튜브 생중계

사회
- 안재훈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

패널
- 송주희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
- 이상홍 | 경주환경연합 사무국장
- 이정윤 |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 백도명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발표 자료 다운로드 :

삼중수소 피폭과 건강영향 (백도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원자력_안전_현안과_대응_환경운동연합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20210115 월성원전 간담회 발표자료 (송주희 환경운동연합)

금, 2021/01/15-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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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월성원전 부지 방사능 유출, 민관합동 조사 실시하라

월성 3호기 터빈 건물 지하수에서 기준치 18배 삼중수소 검출
사용후핵연료저장조 집수정•하부 지하수, 부지 경계 등 비계획적 유출에 의한 광범위한 오염 드러나
민관합동조사단 꾸리고 정확한 원인 조사와 규명 필요해

 

월성 원전 부지의 지하수가 삼중수소에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월성원전 부지 내 지하수 삼중수소 관리현황 및 조치계획’에 따르면, 2019년 4월 월성 3호기 터빈건물 지하수 배관계통에서 액체폐기물 배출 기준치(40,000Bq/L)의 약 18배인 71만 3,000Bq/L 의 삼중수소가 검출되었다.

 

월성 1~4호기 사용후핵연료저장조(이하 ‘SFB’) 집수정 및 하부 지하수에서도 많은 양의 삼중수소가 검출되었다. 특히, 차수막이 손상되어 논란이 되었던 1호기의 SFB 차수막 하부 지하수에서 검출된 삼중수소량이 3만 9,700Bq/L로 특히 많았다. 뿐만 아니라, 4호기의 SFB 집수정에서는 최대 53만Bq/L의 삼중수소가 검출되었으며, 감마 핵종도 7회 검출되었다. 특히, 월성 1~4호기의 지하수 관측정 중 1,2호기의 보초우물*인 WS-2에서 최대 28,200Bq/l의 삼중수소가, 부지 경계우물에서는 최대 1,320Bq/l의 삼중수소가 검출되었다.

* 지하수 오염 위험도가 높은 계통/구조물/기기의 방사능 유출을 신속히 감지하기 위해 설치한 우물

 

즉, 월성 원전 부지가 전반적으로 삼중수소에 오염되었으며 부지 경계에서도 높은 수치의 삼중수소가 검출된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삼중수소 누출이 ‘비계획적 유출’이라는 점이다. 이는 방사성물질이 지정된 배출 경로를 벗어나서 유출되었다는 것이다. 현재 한수원은 이러한 비계획적 유출의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한수원은 이번 월성 원전 부지 내의 삼중수소 검출은 비계획적 유출도 아니고,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수원은 이러한 비계획적 유출에 대한 판단기준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 한수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월성 1,2호기 보초우물에서 높은 양의 삼중수소가 검출된 이후인 2019년 6월에서야 부랴부랴 가동원전 지하수 감시 프로그램을 수립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수원은 오염 원인조차 제대로 규명하지 않았고, 이러한 오염이 인근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원전 규제•감독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에서도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이 크다. 미국에서는 이미 2005년 원전 주변 지하수 오염으로 인해 이에 대한 조사를 시행했고, 2013년에는 미국 원자로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감시를 강화했다. 원안위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인지했고, 감시 및 조사의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인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는 사업자의 자체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기에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먼저, 방사성물질 유출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규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하수뿐만 아니라 토양과 구조물의 오염도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사용후핵연료저장조의 집수정과 하부 지하수에서 특히 높은 양의 삼중수소가 검출된 만큼, 사용후핵연료저장조를 중점적으로 원인을 조사해야 한다. 또, 월성원전 가동 후 삼중수소의 발생량, 방출량, 누설량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비계획적 유출의 규모를 확인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부지 내•외부의 지하수 오염도와 지하수 이동 경로에 대한 전반적인 재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오염수가 외부로 유출되었을 가능성을 염두하고 부지 경계 지역 외부의 지하수와 토양의 오염도를 조사해야 한다. 또한, 원전 자체의 노후화에 대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노후 원전은 콘크리트 부식, 배관 손상 및 균열 등의 문제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수원과 원안위는 월성 원전의 지하수 오염 사태에 대해 그 심각성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유출이 확인된 이상 먼저 빠른 조치를 취한 후 정확하게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민간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2021년 1월 11일

환경운동연합

 

월, 2021/01/1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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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청와대 앞 기자회견 집시법 위반 고지는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

문재인 정부는 대책 없는 핵폐기물 문제부터 제대로 해결하라
–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기자회견에 집시법 위반 고지한 종로경찰서 규탄한다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캠페인단은 지난 해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고준위핵폐기물의 위험성과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재검토위)의 잘못된 공론화 문제를 알리기 위해 전국 곳곳을 돌며 기자회견과 캠페인을 진행했다. 11월 2일, 탈핵시민행동을 비롯한 고준위핵폐기물 지역대책위 단체들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마지막 기자회견을 진행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찰이 핵폐기물 드럼통 모형 반입을 제지해, 참가자들은 청운동사무소 인근으로 장소를 변경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런데 며칠 뒤 종로경찰서는 당일 기자회견을 미신고 집회라며 기자회견 사회를 본 환경운동연합 활동가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에서 통상적인 기자회견조차 공권력을 남발해 탄압하는 일이 반복된다는 것이 너무나 개탄스럽다. 더 황당한 것은 경찰과 당일 기자회견 장소나 진행 등을 문의하고 협의해 진행했다는 점이다. 당시 수많은 경찰이 현장에 있었지만, 누구도 이 기자회견이 집시법을 위반했다고 경고하거나 해산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당일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경주, 울산을 비롯한 지역의 주민들은 “잘못된 재검토를 멈추고 원점부터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가 책임 있게 해결하라”고 호소하기 위해 새벽부터 집을 나선 것이다. 단 몇 십분의 기자회견이지만 “핵폐기물의 책임을 지역에만 떠넘기지 말고 함께 책임지자”고 시민들에게 호소하고자 서울까지 온 것이었다. 매일같이 핵폐기물과 핵발전소의 위험과 함께 살아야 하는 주민들의 고통과 눈물의 호소를 경찰과 청와대는 외면했다. 고작 핵폐기물 드럼통 모형도 반입할 수 없다고 가로 막더니 정당한 기자회견을 집시법 위반이라며 조사하겠다고 한다. 매일매일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이제 ‘개혁’이라는 단어는 이 정부에 어울리지 않는다. 표현의 자유, 기자회견의 자유도 침해받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2017년 9월 경찰개혁위원회는 “‘기자회견’은 집시법상의 집회·시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경찰은 그 평화적 진행을 최대한 보장”할 것을 권고한바 있다. ▲ 구호제창 여부, 플래카드 사용 여부, 확성장치 사용 여부 등의 기준을 형식적으로 적용해 기자회견을 집회·시위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 기자회견이 집회·시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 현장에서는 진행을 보장하고, 추후 집회·시위 여부를 판단한다 ▲ 기자회견을 집회·시위라고 판단하더라도, 평화적으로 진행될 경우 방송차를 이용해 자진해산요청이나 해산명령을 하는 방식으로 기자회견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등이 그 내용이다. 기자회견의 평화적 진행에 대한 보장을 개혁의 내용으로 삼았던 경찰이 그때는 맞고 이제는 틀리다고 말 바꾸기 하려는 것인가? 기자회견은 시민들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하나의 수단이고 집시법상 신고의 의무가 없다. 정당한 기자회견을 탄압하는 것이 경찰의 업무수행인가.

 

정당한 기자회견에 집시법 위반이라며 탈핵활동 탄압하는 경찰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에 촉구한다. 정당한 기자회견 탄압하지 말고, 고준위핵폐기물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 표현의 자유 억압하지 말고 탈핵의 약속을 지켜라.

 

202114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캠페인단,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탈핵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 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원회, 고준위핵폐기장 건설반대 양남면대책위원회, 월성원전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원회,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 2021/01/04-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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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caption id="attachment_21082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0826"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치 중인 현장[/caption]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캠페인단이 9박 10일의 전국 일정을 마치고 오늘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원래 기자회견이 청와대 앞에서 진행되기로 했으나, 핵폐기물 드럼통 진입이 가로막혀 대치 상태로 진행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0824"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기자회견[/caption]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캠페인단은 고준위 핵폐기물의 위험과 책임을 알리기 위해 20개의 핵폐기물 드럼통 모형을 가지고 부산에서 출발하여 울산, 경주, 울진, 대구, 영광, 대전 그리고 서울시내를 거쳐왔습니다.

캠페인단은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의 엉터리 공론화는 무효이며, 정부가 이를 인지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0825"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기자회견[/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0823" align="aligncenter" width="640"] 핵폐기물 드럼통[/caption]

 

고준위 핵폐기물은 어느 한 지역이 떠안아야 하는 핵쓰레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정부는 제대로 된 공론화를 통해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OnK35CGAVQ&feature=youtu.be

 

화, 2020/11/03-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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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기자회견문]

엉터리로 도출한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결과는 무효!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라!

 

 

 

지난 10월 30일(금)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원회)가 전국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했다. 세계적인 난제(難題)인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공론(公論)의 형성과정이라기보다는 지극히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의견수렴만을 취합했음을 보여주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사용후핵연료를 재검토하는 공론화가 있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현실이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였다. 핵발전소 주변 지역과 시민사회 등 핵심적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던 박근혜 정부 당시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시 시작한 재검토가, 결국 박근혜 정부의 공론화보다 못한 공론화가 되고 말았다.

 

지역과 시민사회를 배제한 채 소위 ‘중립적 전문가’로 구성된 재검토위원회는, 공론화 기간 내내 핵폐기물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기계적인 형식과 절차만 그리는데 급급했다. 이 과정에 전문가검토그룹에 참여했던 전문가들도 형식적인 운영을 비판하며 대거 사퇴했다. 결정적으로 재검토위를 1년 넘게 이끌어왔던 위원장까지 공론화의 기본원칙을 담보할 수 없게 된 상황을 지적하며, 이번 재공론화도 실패했음을 인정하며 중도사퇴했다. 총 15명의 재검토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이 사퇴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검토위는 무작정 강행만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처음부터 제대로 공론화할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 10만년 이상의 위험과 책임에 대한 중차대한 문제를 시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전 국민의 민주적인 숙의를 거쳐 관리방안을 찾기 위한 공론화가 아니라, 오로지 월성2~4호기의 중단없는 가동을 위해 월성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증설이라는 정해진 답을 얻기 위해 시민참여단과 전문가 등을 들러리 세운 재검토에 불과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은 ‘전국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관리 중·장기 기본계획을 먼저 논의·확정한 뒤, 임시저장시설의 건설 여부를 묻는 지역공론화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 전국공론화와 경주지역공론화가 동시에 진행된 것은 물론, 전국 의견수렴 결과(10월말)가 나오기도 전에 월성 맥스터 건설은 결정되었고(8월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핵발전소 5개 지역 중 4개 지역(부산기장·영광·울산울주·울진)은 지역공론화가 그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 오직 맥스터 건설을 위해 경주지역만 지역실행기구가 꾸려지고, 지역공론화가 먼저 진행되었다.

경주지역 공론화 전 과정은 편향적이고, 일방적이며, 기만적이었다. 2022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화되어 월성2~4호기 가동을 멈추지 않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검토위원회는 맥스터 증설을 결정하는 경주지역 공론화만 서둘렀다. 더구나 맥스터 증설 여부를 결정할 경주 시민참여단 구성에 한국수력원자력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했다는 ‘공론조작’ 의혹이 제기되었고, 검찰에 고발까지 되었다. 또 월성핵발전소에서 경주시내권보다 더 가까운 울산, 특히 100만 울산 지역주민들의 참여 또한 배제시켰다. 결국, 울산 북구 주민들은 지난 6월 민간주도의 주민투표를 통해 경주 맥스터 건설 반대 의사(94.8%)를 명확히 했다.

 

이런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99%의 국민들은 전혀 알고 있지 못하는, 졸속·엉터리·들러리 공론(空論) 결과를 우리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10만 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고준위핵폐기물, 해법 없이 핵발전소 부지 안에 ‘임시저장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쌓아만 두겠다는 것 말고 그간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가.

문재인 정부는 대책 없이 쌓여있고,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핵연료폐기물(사용후핵연료)의 존재와 위험성, 처분 문제를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는 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를 배제한 채 ‘공론조작’으로 결정된 월성 맥스터 공사를 중단하고,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거듭 요구한다. 졸속·엉터리·들러리 전국공론화(空論化) 결과 역시 무효이며, 제대로 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권위도 능력도 인정받고 있지 못하는 재검토위원회는, 더 이상 시간과 세금을 낭비하지 말고 물러나야 할 것이다.

거듭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엉망진창이 된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과정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제대로 된 해결에 나서라.

 

2020112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 탈핵시민행동 ·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 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원회 · 고준위핵폐기장 건설반대 양남면대책위원회 · 월성원전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원회 · 탈핵부산시민연대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화, 2020/11/03-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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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한다!

-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장기 보관 정책으로 전환하라.
- 한국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저지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검토 등 후속 조치 마련하라.

[caption id="attachment_210609" align="aligncenter" width="640"]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한다 c. 환경운동연합[/caption]

 

일본 정부는 10월 27일 내각회의를 통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완전히 결정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2022년이면 오염수 저장 탱크를 보관할 장소가 없고, 처리 비용이라는 경제적 이유를 들어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겠다는 것이다. 현재 보관중인 약 120만 톤의 오염수 72%에는 세슘, 스트론튬, 코발트60, 안티몬 등의 방사성 물질이 최대 기준치의 2만 배가 넘게 존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고농도의 방사성 물질을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2차로 정화하여 방류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얼마 전 2차 정화 작업으로 삼중수소 이외 주요 8개 방사성 물질 농도를 기준치의 2천190배에서 6분의 1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고 발표했다. 2차 정화 작업으로도 방사성 물질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ALPS에서 농도를 낮추는 대상인 62개 방사성 물질에 포함되지 않았던 '탄소14'가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잔류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 제거 계획에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제거가 불가능한 삼중수소의 경우 그 농도가 860조 베크렐로 추정되고 있는데, 삼중수소는 기준치 이하로 희석하여 버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물로 희석하여 버린다고 해도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함이 없기에 인류 최악의 해양 오염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실제로 방류되면 바로 영향을 받는 것은 우리나라일 수밖에 없다. 이미 후쿠시마 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의 연구를 통해 후쿠시마 사고 당시 방출된 오염수가 1년 만에 동해안에 도달했음이 밝혀졌다. 문제는 단순히 방사능 오염수가 우리 동해 바닷물과 섞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우즈홀 연구소 부셀러 박사는 방사성 물질의 종류에 따라 해양에서 서로 다르게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탄소14의 경우 삼중수소와 비교하면 생물 농축 지수가 5만 배에 이르고, 코발트60의 경우는 삼중수소보다 해저 퇴적토에 30만 배나 더 잘 결합하기 때문에 해양생태계와 인간에게 잠재적으로 훨씬 위험하다”며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이 생태계와 환경에 축적되어 어떤 재앙을 불러올지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전 세계 환경을 위협하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을 철회하고, 방사능 오염수의 장기 저장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하라.
또한 우리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국제적 공론화를 통해 일본 정부를 압박하고,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일본산 수산물의 전면 수입 금지로 확대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은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반대한다.

2020년 10월 19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화, 2020/10/20-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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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규탄한다.

- 우리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반대에 적극나서야.
-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검토 등 후속 조치 마련하라.

 

[caption id="attachment_210588" align="aligncenter" width="640"]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페이스북[/caption]

 

10월 15일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이달 말에 결정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현실적 대안이라며, 현재 오염수에 남아있는 세슘, 스트론튬, 코발트60 등의 방사성 물질에 대해서는 2차 정화 작업을 통해 제거하고, 삼중수소의 경우 방류 기준치 이하로 희석하여 방출하겠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시행하겠다는 2차 정화 작업은 정화 작업으로 방사성 물질을 얼마나 제거할 수 있는지 연구 결과조차 없다. 2차 정화 작업의 결과가 확실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모든 방사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듯 주장하는 것은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현재 860조 베크렐로 추정되는 삼중수소의 경우 기준치 이하로 희석하여 안전하게 방류하겠다고 하지만,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함이 없기에 인류 최악의 해양 오염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실제로 방류되면 바로 영향을 받는 것은 우리나라일 수밖에 없다. 이미 후쿠시마 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의 연구를 통해 후쿠시마 사고 당시 방출된 오염수가 1년 만에 동해안에 도달했음이 밝혀졌다. 문제는 단순히 방사능 오염수가 우리 동해 바닷물과 섞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이 생태계와 환경에 축적되어 어떤 재앙을 불러올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은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규탄한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을 철회하고, 방사능 오염수의 장기 저장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하라.
또한 우리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일본산 수산물의 전면 수입 금지로 확대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마련하길 바란다.

 

2020년 10월 16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월, 2020/10/19-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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