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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지켜야할 사항 3_자기내부거래금지, 특정기업광고금지 등

공익법인이 지켜야할 사항 3_자기내부거래금지, 특정기업광고금지 등

admin | 일, 2020/10/18- 00:37

공익법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할 사항!혹시 놓치고 있는건 없는지 꼭!꼭!꼭! 살펴보세요.이번 마지막편은 자기내부거래 금지, 특정기업 광고금지, 수혜대상 제한 금지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이쯤 되면 점점 더 공익법인을 운영하는게 어렵다고 느껴지시려나요? 아무래도 '공익'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 때문에 공익법인에 대해 여느 조직형태보다 더 높은 규율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공익법인이 단체 본연의 비전과 미션을 중심으로 고유목적사업을 투명하고, 책임있게 활동하도록 하기 위해 규제적 장치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이기도 하고요. 이런 현실을 탓하고 푸념하기 보다는 제도규제에 의해 끌려가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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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강한시민사회포럼 1차코로나19 이후 의 비영리생태계의 변화 시나리오올해도 강한시민사회포럼이 돌아왔습니다! 강한시민사회포럼은 사단법인 시민과 서울시NPO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포럼으로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목표로 다양한 담론을 펼치는 공론장으로, 2019년에는 시민사회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 등 정책적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한 주제로 7회에 걸쳐서 포럼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급변하고 있는 시민사회 주변 환경과 관련하여 시민사회의 생존과 전환에 대한 주제를 함께 이야기 해볼 예정인데요. 더불어 재난 상황에서 재조명되는 시민사회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이야기 또.......

금, 2020/06/0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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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7일 기획재정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하였어요. 입법예고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입법예고 기간을 마치고, 2021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예정인데, 시행을 앞두고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시범운영한다고 해요. 회비(후원금)/회원(후원자) 관리 프로그램인 'CRM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기부금단체들은 이미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전자적 방식'으로 발급하고 있을텐데요. 과거에는 종이영수증으로 발급한다거나, 엑셀과 같은 프로그.......

화, 2021/04/06-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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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는 단체들에게도 유난히 분주했던 시기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코로나19로 인한 활동의 변화도 그렇고, 단체들을 향한 여러 곱지않은 시선들 속에서도 담대하게 활동하기 위한 단체만의 뚝심이 더욱 필요한 시기이기도 했고, 각종 규제장치 속에서 단체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증명해내기 위한 지난하고도 고단한 과정이 그러하기도 했고.특히, 단체에게 있어서 상반기 빅이슈 중의 하나가 '공익법인 공시' 이슈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몇차례 공익법인 공시 관련 내용을 포스팅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공익법인 공시오류 수정도움서비스에 대한 정보공유입니다.단체 회계담당자라고 해서 매일매일 국세청 홈택스를 로그인.......

화, 2020/08/04-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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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초에 '공익법인 4월 세무일정_공익법인 결산공시 준비'에 대해 포스팅을 해드린바있는데요. 모두 잘 공시 하셨나요? 사업연도 종료 4개월 이내에 공시토록 되어 있는데, 올해는 마감기한이 5월 4일까지였죠. (국세청이 결산서류 공시안내는 우편물로 발송했을텐데요. 혹시 주소가 바뀌어서 못받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주소확인도 해보세요.)공시하는 과정이나 작업이 어렵지는 않으셨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와 외부회계감사 등이 의무화되었으나 공익법인별 회계기준이 달라서 기획재정부는 2018년부터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시 서식의.......

토, 2020/05/16-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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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총회준비 세번째, 이번 포스팅은 변경등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등기 관련 사항은 센터로도 문의가 많이 오는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앞서 소개한 총회 소집, 정관 변경은 '법인설립 감독 주무관청'과 연관된 내용이라면, 변경등기는 '등기소'와 연관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세부적인 문의는 주무관청이 아닌 관할 등기소 혹은 관련 행정업무를 의뢰할 법무사/행정사 사무소에 문의하시는게 좋을듯 해요.(여기에서의 '비영리법인'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단체가 아닌 '민법32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해당 단체의 법적 지위체가 어떤 형태인지 꼭 확인하신후, 정.......

일, 2021/01/3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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