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브리핑 제73호] 지역별 연령별 9월 대출 및 연체 현황

나라살림브리핑제72호_2020년 9월 부채현황(KCB)
제73호 2020. 10 .14(수) 9월 20대 1인당 신용대출액 급증 20대 1인당 신용 대출액(143만원) 7.22%로 급증 60대 대출액 연체액 전월대비 10.41% 크게 증가 1인당 대출 연체액 가장 낮은 곳은 충남 아산시 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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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제72호_2020년 9월 부채현황(KCB)
제73호 2020. 10 .14(수) 9월 20대 1인당 신용대출액 급증 20대 1인당 신용 대출액(143만원) 7.22%로 급증 60대 대출액 연체액 전월대비 10.41% 크게 증가 1인당 대출 연체액 가장 낮은 곳은 충남 아산시 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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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의 탈세제보 규모가 2000년 6,695건에서 2018년 20,319건으로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른 추가징수세액도 2000년 2,586억원에서 2018년에는 1조 3,054억원으로 증가함.
❖ 탈세제보가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추가징수세액 역시 크게 증가해 2018년 1조 3,054억원의 규모
❖ 당년접수 대비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건수 비율도 2000년 0.03%이었으나 2018년에는 1.91%로 증가함.
❖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률이 세분화되고 한도액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탈세제보의 건당 포상금 지급액은 2000년도와 2018년에 큰 차이가 없었음.
나라살림브리핑제26호_탈세제보포상금제도
제26호 2020. 3. 3(화) 큰 결심 탈세제보, 받기 힘든 포상금, 한도 인상 불구 건당 지급액 제자리 국세청 탈세제보 건수 2000년 대비 약 3배 증가, 추가징수세액 규모 약 5배 증가 포상금 지급률 세분화 및 한도액 증가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비중도 높아져 탈세제보의 건당 포상금 지급액은 2000년도에 비해 2018년 큰 변화없어 작성 : 원인재 연구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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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삭감액 중 단 한 건도 SOC계획 변경 없는 지출 시기만 조정
올해 지출을 내년으로 미루면 동태적 재정건전성은 그대로, 내수만 악화돼
국회에 제출하지도 않은 주택도시기금 4900억원,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경?
-요 약 -
2차추경 국회심의과정에서 재난지원금이 4.6조원이 추가되면서 1.2조원의 지출구조조정이 이루어짐. 국채발행은 그만큼 덜 발행하게 되었으나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임. 즉, 재정건전성 추구가 아닌 국채발행 금액 축소라는 형식적 목표만 달성하는 것임.
국회에서 삭감한 SOC 사업 중 단 한건도 사업규모를 실질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없음. 즉, 올해 지출을 차년으로 미루는 것인데 올해 경기는 부진, 내년에는 회복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올해 지출을 내년으로 미루는 세출구조정은 재정건전성에는 영향이 없고 내수경기만 악화 시켜
국채 발행 축소 1등 공신 주택도시기금 예탁금 4900억원 증대안건은 국회에 제출되지도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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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심의 변화액수 |
재정건전성증대효과 |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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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
4.6조원 |
- |
정부원안 7.6->12.2조원 국회심의 과정 4.6조원 증가. 4.6조원 중 1.2조원은 추가 세출구조조정, 나머지 3.4조원은 국채발행으로 조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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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추가 삭감 |
-822억원 |
제한적 |
정부안에 있던 질본 포함 전 정부부처 연가보상비 삭감. 추경에서 삭감하지 않아도 실제 연가를 쓰게 한다면 어차피 대부분 지출 하지 않을 수 있는 금액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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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SOC 등 |
-4904억원 |
없음 |
국회에서 감액된 SOC 사업중, 실제 사업 중단이나 규모축소는 한 건도 없이 올해 지출을 이후로 미루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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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환경변화 |
-1166억원 |
없음 |
코로나19 영향으로 어차피 불용될 행사비, 연수비 감액 유가, 금리 인하에 따른 지출 가격 하락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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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예탁 |
4900억원? |
없음 |
정부는 주택도시기금 변경계획안 국회에 제출 안함. 기재부 보도자료에는 국회 심의를 통해 확대됐다고. |
전문보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w5iqtLo55P2pUP1r3wfSEPgSsqyx95pD1IUC518pxNE/edit?usp=sharing

5월 1인당 대출액은 3,456만원으로 전월대비 0.42% 증가했으며, 1인당 신용대출액은 668만원으로 0.49% 증가했다.
대출연체액 전월대비 0.93% 증가하며, 지난 11월 이후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지역별 총대출액 분석에 따르면, 인천과 광주, 대구, 전남, 서울의 총 대출액이 전월대비 가장 많이 증가했고, 경남과 제주, 경북, 충북지역은 전월과 비교해 감소했다.
대출 연체액은 서울과 제주, 경남, 강원, 부산, 경북 지역이 전국 평균보다 더 높게 증가했고, 세종과 경기, 광주, 전남, 충남 지역의 대출 연체액은 전월과 비교해 감소했다.
총대출액의 경우 20대와 30대, 40대는 평균보다 더 증가했고, 60대, 70대는 전월대비 감소했다.
20대와 50대의 대출 연체액이 크게 증가했고, 30대와 60대, 70대의 경우 전월에 비해 감소했다.

• (현황 및 문제점) 초‧중‧고등 학교대상 범교과과정 필수이수시간, 교육예산 과다
▸ 학교급별로 안전, 인권 교육 등 범교과과정 교육을 대략 1년에 192시간 이상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함
▸ (교과과정 대비 범교과과정 예산 증가) 교육과정개발운영 예산 825억원 중 범교과과정 예산은 137억원으로 16.61%을 차지. 교육과정개발운영 예산은 전년대비 184억원이 감소한 반면 범교과과정 예산은 11억원이 증가
▸ (범교과과정 학생 교육사업 예산 유사중복 및 과다) 생태전환교육운영지원 예산은 1,162백만원. 너무 사업 종류가 많고 사업 내용 유사
▸ (범교과과정 교사 연수 부적정 사업) 화해와평화로가는통일교육강화(75백만원), 독도교육활성화지원(22백만원) 등 외유성‧행사성 사업
▸ (범교과과정 관련 사업예산 과다) 관련 사업 예산은 75억원으로 전체 예산 137억원 중 54.74%를 차지
▸ (범교과과정 특별교부금 과다와 유사‧중복)특교예산 전체 예산 137억원 중 21.17% 차지. 특별교부금으로 편성된 안전‧건강교육과 서울시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편성된 안전‧건강교육 유사‧중복
• (개선방안) 범교과과정 예산 지출구조조정 필요
▸ 관련 행사‧축제성 예산 축소,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낭비성 사업 일몰 등 필요
- 1차추경 때는 19년 교부세 증액분을 당겨서 20년에 지방정부에 더 배분
- 3차추경 때는 20년 교부세 감액분을 당겨서 20년에 지방정부에 덜 배분
- 교부세 감액에 따른 지방정부 재원 부족 문제를 지방채 발행지원예산 1.1조원 증액으로 해결?
- 이미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올해에 교부세 감액을 인식하기 보다는 교부세 감액을 예산 편성단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교부세 감액 반영시기를 조절해야
- ‘세출구조조정’ 금액 부풀리고자 엑셀과 브레이크 동시 밟으면 안돼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1차, 3차추경 세입감소에 따른 교부세 정산방안 제시
- 요약-
1차추경안, 3차추경안 모두 세입 감액경정이 포함됨. 그러나 정부는 1차추경에서는 교부세를 증액하고 3차추경에서는 교부세를 감액함.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모순된 정책임.
약주고: 1차 추경을 통해 19년 교부세 정산분을 21년이 아니라 20년에 미리 줄 수 있도록 교부세 지급시기를 앞당김. 국세 감액에 따른 교부세 감소는 21년, 22년으로 늦춤.
병주고: 3차추경 세입감액경정에 따른 교부세 감액은 내년, 후년으로 연기 가능함. 그러나 ‘지출 구조조정’을 명분으로 올해 교부세 지출액을 줄임. 중앙 지출감소 만큼 지방수입 감소됨.
다시 약주고: 교부세 감소로 지방정부는 올해 기 편성한 사업도 못하게 됨. 이에 3차추경에 지방채 발행 지원 예산 1.1조원을 증액함. 교부세 감액을 늦추면 지방채 발행을 막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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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추경안 |
1차추경 확정 |
3차추경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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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경정 규모 |
3.2조원 감액 1) |
3.1조원 증액 (감액 -0.7조원, 순증 2.4조원) |
11.4조원 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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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세 등 감액 규모 및 의미 |
교부세 2900억원 증액함. 국세 세입 예측치 감액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분은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음. 오히려 추경을 통해 19년 결산 정산금액을 20년에 미리 정산함. 즉, 1차추경은 지방재정보강을 위해 지방에 돈을 주는 추경 |
국회심의과정에서 2.4조원 세출증액이 되자 그만큼 국세 감소 예측(세입경정)을 취소했음. 국회심의과정에서 세입예측치를 증액 수정할 경제적 의미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세입예측치 증액의 이유를 찾기 어려움. 정부는 국회심의과정에서 추경 규모가 변하지 않았다는 정치적 명분만 얻음. |
교부세 4.2조원 감액함. 국세 세입 감액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분, 추경을 통해 20년에 미리 반영함. 3차추경은 20년 지방정부 교부세 수입을 줄인만큼 중앙정부 ‘지출구조조정’ 금액이 증대됨. 지방정부는 올해 기편성된 예산 사업도 집행 불가능해지자 지방채 발행지원에 1.1조원 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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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제47호_3차추경사업별분석
제47호 2020. 6 . 10(수) 약주고, 병주고, 다시 약주는 지방정부 교부세 감액 1차추경 때는 19년 교부세 증액분을 당겨서 20년에 지방정부에 더 배분 3차추경 때는 20년 교부세 감액분을 당겨서 20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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