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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공포(2020.10.5.)

"서울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공포(2020.10.5.)

admin | 화, 2020/10/06- 07:32

왜 시민사회를 위한 제도적 지원근거는 늘 취약할까?왜 다른 영역처럼 시민사회 지원을 위한 기본조례 혹은 기본계획은 없을까?혹시 활동을 하면서 한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라는 기본 가치를 전제로 하되 공익활동을 더 잘 할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받쳐준다면 우리의 활동이 좀 더 나아지진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으신가요? 현장의 이러한 갈증을 조금이라도 해소시켜줄 수 있는 마중물 같은 제도적 지원근거가 서울시에 마침내 생겼습니다. 2020년 10월 5일, 바로 오늘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었는데요. 이 조례는 기존의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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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시민사회는 시민사회3법 입법촉구를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시민사회생태계를 더 단단하게 받쳐주기 위한 법제도 마련과 정비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시민사회3법 -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제정), ▲민주시민교육지원법(제정), ▲기부금품법(개정) - 중심으로 그동안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3법 중, 가장 토대가 될 수 있는 법안인 '시민사회활성화 기본법안'이 지난 8월 9일 서영교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서울중랑구갑) 입법으로 발의되었습니다. (법안명 :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안 - 서영교 의원 등 10인) 21대 국회에서는 지난 1월 진선미의원안(국토교통위원회/서울.......

금, 2021/08/13-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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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7일 기획재정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하였어요. 입법예고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입법예고 기간을 마치고, 2021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예정인데, 시행을 앞두고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시범운영한다고 해요. 회비(후원금)/회원(후원자) 관리 프로그램인 'CRM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기부금단체들은 이미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전자적 방식'으로 발급하고 있을텐데요. 과거에는 종이영수증으로 발급한다거나, 엑셀과 같은 프로그.......

화, 2021/04/06-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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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는 단체들에게도 유난히 분주했던 시기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코로나19로 인한 활동의 변화도 그렇고, 단체들을 향한 여러 곱지않은 시선들 속에서도 담대하게 활동하기 위한 단체만의 뚝심이 더욱 필요한 시기이기도 했고, 각종 규제장치 속에서 단체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증명해내기 위한 지난하고도 고단한 과정이 그러하기도 했고.특히, 단체에게 있어서 상반기 빅이슈 중의 하나가 '공익법인 공시' 이슈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몇차례 공익법인 공시 관련 내용을 포스팅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공익법인 공시오류 수정도움서비스에 대한 정보공유입니다.단체 회계담당자라고 해서 매일매일 국세청 홈택스를 로그인.......

화, 2020/08/04-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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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초에 '공익법인 4월 세무일정_공익법인 결산공시 준비'에 대해 포스팅을 해드린바있는데요. 모두 잘 공시 하셨나요? 사업연도 종료 4개월 이내에 공시토록 되어 있는데, 올해는 마감기한이 5월 4일까지였죠. (국세청이 결산서류 공시안내는 우편물로 발송했을텐데요. 혹시 주소가 바뀌어서 못받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주소확인도 해보세요.)공시하는 과정이나 작업이 어렵지는 않으셨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와 외부회계감사 등이 의무화되었으나 공익법인별 회계기준이 달라서 기획재정부는 2018년부터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시 서식의.......

토, 2020/05/16-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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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총회준비 세번째, 이번 포스팅은 변경등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등기 관련 사항은 센터로도 문의가 많이 오는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앞서 소개한 총회 소집, 정관 변경은 '법인설립 감독 주무관청'과 연관된 내용이라면, 변경등기는 '등기소'와 연관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세부적인 문의는 주무관청이 아닌 관할 등기소 혹은 관련 행정업무를 의뢰할 법무사/행정사 사무소에 문의하시는게 좋을듯 해요.(여기에서의 '비영리법인'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단체가 아닌 '민법32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해당 단체의 법적 지위체가 어떤 형태인지 꼭 확인하신후, 정.......

일, 2021/01/3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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