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자회견] 국회의원 재산허위신고(후보등록-당선후) 의혹 선관위 조사요청

지역

[기자회견] 국회의원 재산허위신고(후보등록-당선후) 의혹 선관위 조사요청

admin | 월, 2020/09/28- 23:52

국회의원 재산허위신고(후보등록-당선후) 의혹 선관위 조사요청

– 선관위의 무검증이 재산 허위신고를 조장했다.

– 당장 8명에 대해 철저히 조사•공개하고, 책임을 물어라.

* 내일 9월 29일(화) 10시 30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김홍걸 의원, 조수진 의원의 허위 재산신고 의혹에 대한 검찰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많은 취재 부탁 드립니다.

1. 경실련은 9월 28일(월) 11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후보등록 시 재산신고 부실검증 관련 선관위의 조사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2. 경실련은 8월 28일, 21대 국회의원 175명(초선 154명, 재등록 21명)의 재산신고액이 후보자등록 때 신고한 금액(‘20.3.26.)과 당선 후 신고한 금액(’20.8.28.)의 차이가 총 1,700억 원, 1인당 평균 10억 원 발생했음을 공개하였다.

3. 이에 경실련은 재산신고(후보등록-당선 후) 내역 중 신고액 차이가 크고, 변동 사유가 불분명한 국회의원 8명에 대해 중앙선관위의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4. 국회의원 8명에 대한 중앙선관위 조사 요청 경위

(1) 지난 8월 28일 경실련의 조사발표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의 재산신고(후보등록-당선 후)를 비교에서 상당수의 국회의원들이 신고액의 큰 차이가 컸고, 10억 이상 차이가 있는 국회의원이 15명에 달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2) 재산신고 금액의 차이는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 당시에는 「공직자윤리법」제10조의 2와 「공직선거법」제4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내역을 신고하는데, 해당 규정은 를 통한 재산심사가 의무사항이 아니라 임의조항으로 되어 제대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 중앙선관위가 재산신고를 검증하지 않아 결국 후보자가 성실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3) 경실련은 재산신고액 차액을 대상으로 자체기준(전체재산 3억, 동산재산이 3억 이상 증가, 부동산 재산이 1건 이상 추가)을 적용하여, 재산의 허위신고 의혹이 있는 14명의 국회의원을 선별하였다.
– 이들 14명의 국회의원들에게 9월 22일부터 9월 25일까지, 재산내역 건수 및 재산 신고액 차이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여 12명으로부터 해명을 받았다.(조수진 의원, 이주환 의원 제외)
– 국회의원들의 소명은, 대다수가 중앙선관위의 잘못된 안내와 개인의 불성실한 신고로 인한 차이로 드러났다.

(4) 경실련은 국회의원들의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허위신고 의혹이 해소된 4명(강기윤․김은혜․서병수․송재호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은 제출한 소명자료를 토대로 허위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김웅 의원(국민의힘)은 건물 신고건수 증가,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은 부동산 신고가액 증가,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예금 신고액 증가 및 건물 신고건수 증가, 이용 의원(국민의힘)은 예금 신고액 증가,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은 예금 신고액 증가 및 토지 신고건수 증가,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토지 신고건수 증가,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물 신고건수 증가, 한무경 의원(국민의힘)은 토지 신고건수 증가 등 중앙선관위의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5) 국회의원들의 소명에도 선관위의 추가조사가 필요한 이유는, 국회의원들의 소명과 선관위의 후보자등록 당시 방침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 선관위의 ‘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에 따르면, 재산공개 시 토지나 건물 등은 소재지별로 면적과 가액을 기재하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소유권, 분양권, 임차권 등을 신고대상으로 적시하고 있다.
–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재산신고 차액의 이유를, ▲선관위의 안내에 따른 것 ▲실수로 누락 ▲실거래가 신고 등으로 소명했다. 특히, 일부의원이 실거래가를 반영으로 가액이 상승했다고 했지만 매수일자가 2018년 8월이므로 2020년 3월 후보자등록 시에도 법에 따라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신고했어야 했다.

5. 경실련은 자료조사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공직자윤리법」제10조의 2에 따라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역의 심사 권한이 있음에도 검증을 전혀 하지 않아 허위 재산신고를 방조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6. 경실련은 각 국회의원들의 소명으로는 허위 재산신고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선관위는 국회의원들이 재산신고 차액 및 해명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 경실련은 「공직선거법」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등)에 근거하여 선관위가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 8명의 허위재산 공개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검찰에 고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한다.
– 특히 부동산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에 대해 선관위가 배포한 안내서에 따랐다는 국회의원들의 소명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분명히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한다.

7. 또한 경실련은 오늘 선관위 추가조사 요청 외 허위신고 의혹이 큰 김홍걸 의원과 조수진 의원을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 의혹으로 내일(9월 29일, 10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끝”.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탈핵공약 실현을 방해하지 마라! 탈핵공약 실현을 방해하는 움직임 좌시할 수 없다. 일부 언론의 추측성 보도와 원자력계 반박 성명...
목, 2017/06/01- 22:48
284
0

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노란 연필 통해 인권을 만나요” 국제앰네스티 서울도서관서 21일까지 캠페인 진행
발신일: 2015년 8월 7일
문서번호: 2015-보도-015
담 당: 안세영([email protected], 070-8672-3391), 황혜정([email protected], 010-2663-9055)

“노란 연필을 통해 인권을 만나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서울도서관에서 21일까지 캠페인 진행

일 시 : 2015년 8월 1일(토)~21일(금) *8월 8일(토)에는 야외에서 특별한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장 소 : 서울도서관(구 서울시청사)
주 최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장소협조 : 서울특별시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국제앰네스티는 오는 21일까지 서울도서관에서 ‘노란연필:변화를쓰다’ 캠페인을 벌인다. 이번 캠페인은 인권을 침해 당할 수 있는 상황을 가상으로 경험함으로써, 인권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누구나 쉽게 인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노란연필:변화를쓰다’ 캠페인에서는 2.5m 크기의 노란 연필 조형물에 설치된 스마트기기를 통해 인권침해를 당한 사례를 전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라이프 바다위는 정치, 종교적인 토론이 가능한 웹사이트를 운영했다는 이유만으로 징역 10년, 태형 1,000대, 벌금 3억원의 형벌을 받았으며, 이집트의 사진기자 마흐무드 아부 제이드는 카이로에서 벌어진 시위현장을 촬영하다 체포되어 2년가까이 재판도 받지 못한 채 구금되어 있다. 시민들은 해당 스마트기기를 통해 글을 쓰거나 사진을 찍는 등 일상적인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과도한 형벌을 내리고, 자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각국 정부에 탄원서를 작성할 수 있다.

캠페인에 참여한 유청우 씨(22세, 학생)는 “단순히 글을 쓰고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만으로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며 “탄원이 전달되어 이들이 조속히 석방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이와 함께 캠페인에 참여한 차보람 씨(34세, 주부)는 “이해하기 어려운 인권문제를 쉽게 화면으로 보여줘 아이도 즐거워했고, 캠페인에 참여하며 찍은 사진은 기념으로 남길 수 있어 의미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캠페인을 위해 특별 제작된 연필 조형물은 지난 6월 11일부터 40일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모금한 950여만원의 후원금으로 만들어졌으며, 캠페인을 통해 모인 탄원은 오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에 사우디아라비아 국왕과 이집트 법무부 장관 및 국가인권위위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8월 8일(토)에는 특별히 서울도서관 앞 야외에 노란 연필 조형물이 설치되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을 벌일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 드립니다.

끝.

금, 2015/08/07- 18:18
284
0

s대만정전

첨부파일 : 170817 팩트체크(대만정전사태)

 [팩트 체크] 원자력계의 오류를 바로 잡는다

대만 탈원전으로 정전사태?

한 곳에 집중된 다수호기 발전소 문제!

대용량 집중 발전소 대신 분산형 재생에너지가 대안

  17일 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 서울경제 등 보수언론과 경제지들이 대만의 정전사태가 마치 탈원전 정책의 실패인 것처럼 관련 뉴스와 사설을 일제히 보도했다. 정말 대만 정전사태가 탈원전 정책 때문일까?   사실은! 한 곳에 집중된 대용량 다수호기 발전소 문제 신고리 5,6호기 가동될 때 9기 원전 멈추면 한꺼번에 7% 전력 손실로 정전 발생 가능 - 정비 건으로 멈춰있던 원전 3기(진산 2호기, 궈성 1호기, 마안산 2호기) 총 용량 2.26기가와트에 불과하며 폐쇄일정은 각각 2019, 2023, 2025년. 정비를 마치지 않은 원전을 가동하는 것은 안전을 무시하는 것 - 한 곳에서 가동 중이던 가스발전 6기 4.38기가와트가 인적실수로 한꺼번에 멈춰서 문제 발생 - 전체 발전설비 49.9기가와트, 갑자기 가동 중단된 가스발전 설비는 8.8%에 해당 - 한 곳에 집중된 대용량 다수호기 원전이 어떤 이유로든(인적 실수, 지진에 의한 자동정지 등) 갑자기 멈출 때 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교훈 - 신고리 5,6호기 건설되어 가동되면 한 부지에 9기, 8.75기가와트가 몰려있는 셈. 2020년대 9기 원전은 7.3%담당, 인근 월성원전 부지까지 동시에 멈춰버리면 약 13기, 10.7%가 전력망에서 빠지면서 문제 발생. 부분 정전을 넘어선 전력망 전체가 다운되는 블랙아웃으로 이어질 가능성.   대만 정전의 교훈은 한 곳에 대용량 발전소를 집중 설치하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한 경고입니다. 대만도 한국도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을 통해 전력소비가 많은 소비지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분산형 전력수급구조로 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2017. 08. 17

foot

목, 2017/08/17- 18:12
284
0

논란만 키운 충북도의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주민감사청구 ‘각하’ 결정
-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논란 감사원 간다! -

 

 

 지난 8월 11일(금) 충북도청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에서 청주시민 399명(청구인 대표 유영경)이 제출한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이하 제2매립장) 주민감사청구가 ‘각하’되었다. 이로써 지난 6월 7일 주민감사청구서 제출로 시작되어 7월 20일 399명의 청구인 서명 제출까지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두 달여 동안의 노력이 감사도 한번 이루어지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충북도의 이번 각하 결정은 그간 제2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청주시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심히 유감스런 결정이고 새로운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6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충북도는 ‘청주시가 ES청원, ES청주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적합통보 행위가 위법 사항이 없다’라고 하였다. 사실 주민감사를 청구한 399명은 청주시의 위법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충북도 역시 청주시의 위법사항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 왜냐하면 청주시의 위법사항에 대한 충북도 차원의 조사와 검증은 없었고 순전히 청주시(피청구인)가 제출한 자료만을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피청구인 입장에서 실제로 위법사항이 있다 한들 위법사항이 있다고 하겠는가? 위법사항 여부는 충청북도가 감사를 통해서 확인했어야 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충청북도는 청주시의 답변만 듣고 위법사항이 없다고 판단하여 주민감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하’ 결정을 한 것이다. 이는 충청북도가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충북도의 ‘공익 침해가 아니었다’라는 부분 역시 마찬가지다. 사(私)기업의 폐기물 처리시설보다 제2매립장이 더 공익에 부합하는 시설이라는 것은 누구나 안다. 제2매립장은 2014년 말 지붕형 매립장으로 공고를 내서, 2016년 6월 지붕형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그런데 2015년 8월 입지타당성조사 중간보고회에서 신정동, 후기리 두 후보지 모두 추가 부지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당연히 청주시는 추가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했어야 했다. 하지만 청주시는 추가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제2매립장 부지 바로 옆에 신청된 ES청주 폐기물처리시설에 적합 통보를 내줘 제2매립장 추가 부지 확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청주시의 ES청주 적합통보로 제2매립장은 추가 부지 확보가 불가능해 지붕형 매립장을 조성할 수 없게 되었고, 청주시의 3년 동안의 지붕형 매립장 건설 노력도 수포로 돌아갔다. 이후 청주시의 일방적인 노지형 매립장 변경 조성으로 수많은 논란과 갈등이 유발된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다. 그리고 노지형 매립장의 경우 지붕형 보다 침출수, 분진, 냄새 피해 발생우려가 월등히 높다는 것을 청주시도 알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공익 침해가 아니었다’는 충북도의 판단은 뭔가 부족해도 한참 부족한 판단이다. 도대체 ES청주의 폐기물처리시설과 제2쓰레기매립장 중 어떤 것이 더 공익(公益)에 부합하는 것인지 충북도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우리는 감사원에 정식으로 감사를 청구하려고 한다. 그래도 감사원은 공익(公益)이 무엇인지, 청주시의 이런 앞뒤가 다른 행정이 무엇이 문제인제 정확하게 밝혀낼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제2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감사원 감사청구와 별도로 청주시와의 대화, 시민 대토론회 등을 통해 제2매립장 논란을 해결하고 매립장이 환경피해 발생우려가 적은 안전한 매립장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8월 16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저작자 표시 비영리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수, 2017/08/16- 15:59
283
0
제주 강정 연산호 군락지 훼손에 대한 해군 측 입장을 반박한다 - ‘연산호 군락 이상 없다’던 해군, 자체 용역...
월, 2017/02/06- 11:40
28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