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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영산강유역물관리위 영산강 2개보 원안 의결, 국가위 조속히 확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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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영산강유역물관리위 영산강 2개보 원안 의결, 국가위 조속히 확정해야

admin | 화, 2020/09/29- 04:05

[논평]영산강유역물관리위 영산강 2개보 원안 의결, 국가위 조속히 확정해야

환경부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영산강유역위’)가 승촌보 상시개방, 죽산보 해체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19년 2월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제시했던 금강/영산강 보처리방안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모든 검토와 동의 과정을 마쳤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국가물관위원회의 조속한 최종 확정을 촉구한다.

 

영산강유역위는 승촌보 인근 취양수장의 조속한 물이용대책 추진을 요구했으며, 죽산보는 당장의 수질개선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 해체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히며, 해체 시기와 절차에 지역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야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국가물관리위는 유역 내 우려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되, 실행시기 등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도 점검해서 신속한 추진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오랫동안 지체되어온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이 드디어 한매듭을 지었다. 아직 국가물관리위원회 의결이 남아있고, 한강/낙동강 보처리방안 마련과 개방이라는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국민들이 단단하게 지지하고 있는 4대강 자연성회복 국정과제를 더이상 좌고우면 할 이유가 없다.

 

 

2020928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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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릉골프장 부지, ‘상부 공원화지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검토하라

○ 수도권 주택 공급을 명분으로 그린벨트 해제 관련 논쟁이 거듭된 끝에 대통령이 미래세대를 위한 그린벨트 보존을 결정하며 논란이 일단락된 듯 보였다.

○ 그러나 서울시가 태릉 골프장 부지의 그린벨트 주택용지 공급 개발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며 다시 한 번 논란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 서울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폐기물 관련 주요 현안으로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만료에 따른 대체 매립지 마련이라는 시급한 과제를 안고 있었다. 7월 20일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 영구폐쇄하고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발표하자, 서울시는 기존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 그러자 서울시는 7월 8일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폐기물 정책이 담긴 서울형 그린뉴딜 추진을 발표했다. 서울형 그린뉴딜 내용 안에는 2025년까지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감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자원화를 통한 순환경제 구축의 핵심으로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자원회수시설 1개소를 추가 건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서울은 인구 1천1만3천7백8십명(2020년 1/4분기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통계기준)이 거주하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한 1회용품 사용량이 증가하며 폐기물 처리에 대한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운 지경에 다다랐다.

○ 이러한 와중에 서울시는 도심 과밀화와 폐기물 발생 증가를 더욱 유발하는 주택용지 공급 개발에 휘둘리고 있다. 서울시는 중심을 바로 잡고 권한대행 체제에서 무엇이 더 시급한지 따져야 한다. 내년 보궐선거 이후로 폐기물 처리시설 선정을 미뤄 차기 시장에게 책임을 떠넘길 일이 아니다.

○ 서울시는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도 못했고, 폐기물 처리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사용,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폐기물 감량에 주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최소한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폐기물 처리시설 추가 건설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폐기물 처리시설에 따르는 시민들의 우려는 충분한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안전성과 환경성을 고려하여 진행해야 할 것이다.

○ 환경정의 측면에 있어 국가와 국가 간의 폐기물 처리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지역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는 서울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서울에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개발 위주의 정책을 탈피하고 폐기물 처리계획을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

○ 주택공급을 통한 부동산 안정화는 신기루다. ‘내 집 마련의 꿈’을 미끼로 선택받은 소수에게 돌아갈 ‘로또 분양 쇼’를 벌일 일이 아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정부와 서울시가 태릉골프장 부지를 주택공급 후보지로 검토할 것이 아니라, 상부를 공원화하고 지하를 폐기물 처리시설로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2020723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서울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위원회


※ 문의 :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생활환경 담당 김현경 활동가
010-9034-4665 / [email protected]


목, 2020/07/23-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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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8일 서울시는 청소년과 노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크기와 무게를 줄인 신형 공공자전거 ‘소형 따릉이’ 2천 대를 오는 9월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를 위한 서울시의 노력에 환영하며, 공공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자전거 이용 및 수칙에 관한 의무 교육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 6월 30일 기준, 따릉이 2만 9천 대와 대여소 2,085개가 있고, 일 이용 건수는 평균 5만 건을 넘었다. 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2021년까지 따릉이 4만 대, 대여소 3,040개로 늘어날 예정이다. 하지만 자전거의 수단 분담률(사람들이 통행할 때 하루 중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분포를 비율로 나타낸 것)은 몇십 년째 2%를 넘기지 못하고 있다.

○ 자전거 인프라도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 6월 서울환경연합이 실시한 서울시 자전거 도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총 476건의 시민 제보 중 ‘자전거 도로 없음’이 111건으로 1위, 불법 주정차가 95건으로 2위를 차지했다. 자전거 전용도로율(자전거전용도로 연장/서울시 총 도로연장)은 1.9%에 불과하고, 자동차나 보행자와 함께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불법 주정차 등의 문제가 잦다.

○ 자전거 교통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사고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10대 청소년과 65세 이상 고령자가 절반을 차지한다. 2018년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자전거 교통사고는 지난 10년간 평균 6% 점유율을 차지한다. 2018년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1,940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5%를 차지했다. 연령별로 보면, 20세 이하와 65세 이상의 가해 운전자가 50.8%, 피해 운전자가 48.7%를 차지했다.

○ 이에 비해 자전거 교육은 부실한 실정이다. 각 지자체별로 실시하는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 교육이 있지만 신청하는 단체에 한해 진행되거나, 직접 교육장을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운 방식이다. 대부분 가족이나 지인에게 자전거를 배우기 때문에 타는 법만 알고 이용수칙에 대해서는 모른 채 주행하게 된다. 또한 자동차 운전자나 보행자도 수칙을 잘 모르다 보니 자전거를 골칫덩이로 여긴다.

○ 유럽에서는 자전거 의무교육을 하고 있다. 프랑스의 도로 초보교육 이수증(APER) 제도는 만 3세~11세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 교육제도다. 중학교로 진학하면 ‘도로안전 학교교육 인증제도(ASSR)로 연결되어 자전거와 이륜차 안전에 관한 교육을 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자전거 교육이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1~2학년부터 시작해 3학년이 되면 자전거 관련 학교 교육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4학년이 되면 자전거를 타기 위한 면허를 따야 한다.

○ 우리도 소형 따릉이 보급에 맞춰 자전거 의무교육을 도입해야 할 때가 왔다.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자전거 타는 법과 이용수칙을 필수적으로 배워 자전거를 공공교통으로써 인식하게 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 교육청이 자전거 의무교육 도입을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20200730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문의/ 최화영 대기·교통 담당활동가 010-5110-2285

목, 2020/07/3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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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부회장 검찰 기소 촉구 기자회견문>

「M社 合倂 推進(案)」 문건으로 더 확실해진 불법 승계,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기소하라

– 「M사 합병 추진(안)」 문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한 불법 승계의 설계도

– M 문건에는 “에피스 나스닥 상장 가능성 7~8月에 집중하여 주가부양” 계획 명기

– 이 부회장은 2014년에 에피스 나스닥 상장시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계획 이미 보고 받았음

– 그러나 이 부회장과 삼성은 합병 추진 중인 2015.7.1. 나스닥 상장 추진 발표시 콜옵션 존재 고의 누락시키는 사기적 부정거래를 하여 자본시장법 제178조 위반

 

1. 지난 2020.7.29.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의 질의와 국회 소통관에서의 기자회견을 통해 「M社 合倂 推進(案)」 (이하 “M 문건”)을 공개했다. 2015.4.경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M 문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승계를 위한 설계도였다. 실제로 M 문건이 작성된 지 약 1달 후인 2015.5.26. 삼성그룹은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을 발표하고, 2020.9.1. 합병을 완료했다.

 

2. M 문건은 두 회사 간의 합병과 관련한 세부 일정과 합병이 야기할 다양한 문제를 망라했을 뿐만 아니라 합병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하는 계획을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아래 그림1 참조)

 

<그림 1> 합병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한 주가 조작 계획

출처: 「M社 合倂 推進(案)」, 2015.4., 제7쪽 / 배진교의원 7.29.기자회견 공개 사진

 

3. <그림 1>을 보면 주가 악재 요인은 합병 공시 이전에 선반영하고, 주가 호재 요인은 합병 이사회 후에 집중하여 주가를 부양하는 계획이 명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모든 기업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업의 경영 성과와 연관된 정보의 공개 시점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악재 요인과 호재 요인의 발표 시점을 일부 조정했다고 해서 당장 부당한 주가 조작이라고 몰아 부칠 수는 없다. 그러나 공개하는 정보가 거짓 내용을 표시하거나, 또는 기업의 경영 성과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누락한 것이라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삼성은 위 <그림 1>에 언급된 에피스(삼성바이오에피스의 약자)의 나스닥 상장 가능성을 발표하면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누락했다.

 

4. 삼성은 위 계획에서 언급한 대로 2015.7.1.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기업공개, IPO) 추진을 발표했다. 고한승 에피스 사장은 이 날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2공장에서 열린 기업설명회(IR)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바이오 분야에서 가장 전문성이 있는 곳이 미국 나스닥 시장”이라며, ” 삼성에피스는 미국의 나스닥 역사상 최대 기업공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https://bit.ly/33ohtKX).

 

5. 그러나 삼성은 이 때 에피스에 대해 15%의 지분을 투자한 미국 합작투자사인 바이오젠이 “50%-1주”까지 에피스 주식을 사전에 약정된 가격으로 삼바로부터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의 존재를 함께 발표하지 않았다. 에피스의 모회사인 삼바는 바이오젠이 에피스 지분의 약 35%에 해당하는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나스닥 상장의 이익을 그만큼 상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이 실현된다면 에피스 주식의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이므로 바이오젠은 거의 확실하게 상장 이전에 콜옵션을 행사하여 상장의 차익을 누리려고 했을 것이다. 따라서 콜옵션의 존재는 삼바의 기업가치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로서 삼성그룹은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을 발표하면서 콜옵션의 존재를 밝히고 그에 따라 시장이 상장의 이익을 정확히 추정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

 

6. 그동안 삼성은 2015년까지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의 가치 평가를 할 수 없어 그 존재를 공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주장은 거짓이다.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은 2014년 중반에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삼바는 에피스 주식에 대한 바이오젠의 콜옵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그 가격을 평가했다(https://bit.ly/3frNCDJ). 따라서 만일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삼성그룹은 이미 2014년에 나스닥 상장 추진시 콜옵션의 가치가 얼마나 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2015.7.1.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을 발표할 때 콜옵션의 존재를 공시하지 않은 것은 고의적 누락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7. 이제 남은 문제는 과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한겨레신문의 2019.5.24.자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이 내용을 2014년에 보고를 통해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림 2> 참조) 보도에 따르면 2014년 에피스는 이 부회장에게 “삼성에피스를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게 되면 바이오젠은 상장 전 본인들이 (보유한) 콜옵션을 행사할 계획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화로 보고 했다.

 

<도표 2> 이재용 부회장이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언론 보도

출처: 한겨레신문, https://bit.ly/31gACf8

 

8. 이 부회장은 단순히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것이라는 점을 수동적으로 보고받는 데 그치지 않았다.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해서 확보한 에피스 지분을 다시 되사오려는 노력에 직접 가담했기 때문이다. 2020.6.25.자 한겨레신문의 단독 보도(https://bit.ly/3gyvY2E)에 의하면, 이 부회장은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을 발표하기 직전인 2015.6.경 직접 미국 바이오젠의 조지 스캥고스 대표와 통화하고 “상장 뒤 지분 구도”를 문의했다. 그러나 스캥고스 대표가 “콜옵션 행사를 통한 지분 확보 의사”를 거듭 밝힘에 따라 상장 뒤 에피스 지분을 재매입하려던 계획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즉 이 전화통화에 따라 나스닥 상장과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는 뗄레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이 부회장이 직접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전화 통화 이후 삼성과 이 부회장은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만을 발표했을 뿐, 바이오젠이 상장에 따라 콜옵션을 행사할 계획이 있다는 점은 고의적으로 누락했다.

 

9. 이 부회장의 이같은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에서 금지하는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는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도표 1> 참조) 그런데 이 부회장은 부당한 합병 비율에 따른 합병에 대한 찬성을 유도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계획을 발표하면서 “만일 에피스가 나스닥에 상장될 경우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예정”이고, 이 경우 “삼바가 누릴 상장 차익은 그 콜옵션 행사의 이익만큼 감소할 것”이라는 중요사항을 고의적으로 누락함으로써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를 위배한 것이다.

 

<도표 3> 자본시장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3.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이하 생략)

 

1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이것이 배진교 의원이 공개한 불법 승계의 설계도인 M 문건의 숨겨진 함의다. 이 부회장은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며,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계획이 있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 문건이 명확하게 보여주는 바와 같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가능성을 발표하면서 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계획은 고의로 누락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부회장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사기적 부정거래를 행하게 된 것이다. 배진교 의원과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는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는 엄중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검찰은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이 가리키는 바에 따라 조속하게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여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을 촉구한다. <끝>

 

2020년 8월 5일 (수)
정의당 국회의원 배 진 교
경제민주주의21·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200805_삼성M문건 관련_기자회견문

문의: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수, 2020/08/05-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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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공매도 제도 관련 국민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중 6명 이상(63.6%), 공매도 폐지하거나 금지기간 연장해야

-국민 10명중 7명(70.5%), 공매도, 미래 주력산업 발전저해

-국민 10명중 7명(71.5%), 공매도, 개인투자자에 피해집중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은 한시적 공매도금지가 만료되는 시점인 다음달 9월 15일, 한 달을 앞두고 공매도 제도에 관한 국민여론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여론조사는 경실련과 한투연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를 통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지난 8월 7~8일(2일)간 진행됐다.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이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별첨. 리얼미터 주식 공매도 관련 여론조사 결과

 

1. 국민 10명중 6명(63.6%), 공매도 폐지하거나 금지기간 연장해야
오는 9월에 만료되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 계속 여부에 대해,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38.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이 25.6%로 나타났다. 반면,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응답은 10명 중 2명이 안되는 15.7%에 그쳤다.

 

 

2. 국민 10명 중 7명(71.5%), 공매도 제도가 개인투자자에 피해집중
우리 주식시장 전체 공매도 거래의 대부분을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가 차지하고 있어, 진입 형평성 논란과 피해 또한 개인투자자에 집중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이 71.5%(매우공감 43.1%, 다소공감 28.4%)로 압도적이었다. 반면, ‘비공감한다’는 응답은 22.1%(별로공감하지 않음 12.9%, 공감하지 않음 9.2%)에 불과했다.
세부적으로는 주식시장에 관심이 높거나(공감 78.1% vs 비공감 19.5%), 주식투자 경험이 있는 응답자(75.7% vs 20.5%)뿐 아니라, 주식시장에 관심이 낮거나(62.6% vs 25.6%), 주식투자 경험이 없는 응답자(61.6% vs 25.7%)에서도 개인투자자에게 피해가 집중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는 비율이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국민 10명중 7명(70.5%), 공매도 제도가 미래 주력산업 발전 저해
주가가 하락하면 수익이 나는 공매도 제도로 인해,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악성루머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 건전한 기업들조차 기업가치가 부당하게 떨어져, 미래 주력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이 70.5%(매우공감 35.5%, 다소공감 35%)로 높았다. 반면, ‘비공감한다’‘는 응답은 23.6%에 불과했다.

 

 

이제 한시적 공매도 금지 만료일은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의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로 인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상반기 주식시장의 안정 효과가 결정적으로 매우 컸던 만큼,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금융당국에 촉구한다.

첫째,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최소 6개월 이상 더 연장하라.

둘째, 외국인·기관투자자에게만 유리하게, 개인투자자에게는 불공정하게 설계·운용돼 왔던 기존의 공매도 제도에 대해 이번을 계기로 국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재설계하거나 폐지하라.

셋째, 시장조성자 등 공매도 예외 사항을 폐지하라.

넷째, 무차입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도입하여 적발시 형사처벌은 물론, 무차입공매도를 두 번 다시는 못하도록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라.

 

아울러, 오늘(8월 13일)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공매도 제도와 관련하여 공청회를 진행한다. 그동안 불공정한 제도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의 엄청난 피해와 고통이 컸던 만큼, 이번 공청회가 다소 형식적이고 졸속적으로 추진될 것이 아니라, 투자자와 국민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형평성 있고 공정한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재설계할 것을 당부한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차라리 공매도 자체를 영구적으로 폐지할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끝”

 

200813_경실련_보도_공매도 재개 관련 국민여론조사 결과 발표
#별첨. 리얼미터 주식 공매도 관련 여론조사 결과

문의: 경제정책팀 02-3673-2143

목, 2020/08/13-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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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8월 19일 태릉골프장을 방문해 일부 구간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마침 골프장 휴무일이라 안전하게 조사할 수 있었다.

○ 잘 가꿔진 잔디가 대부분이지만, 군데군데 우거진 소나무 숲이 잘 보존되어 있었고, 습지와 연못의 상태도 우수했다. 다수의 양서류와 조류도 서식하고 있어, 생태계 정밀 조사가 요구된다.

○ 지난 50여 년 간 그린벨트로 보존해오던 태릉 골프장을, 정부가 8월 4일 수도권 주택공급지로 꼽아, 정부 계획대로라면 머지않아 빼곡한 아파트 숲으로 바뀔 것이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태릉골프장은 그린벨트 환경평가 등급상 4∼5등급이 전체 98% 이상을 차지해 환경적 보존가치가 낮다”고 평가했고, 지역의 유력 정치인들은 보존 가치가 충분히 높은 곳이라고 했다가 대부분 훼손됐다며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

○ 그러나 태릉 골프장을 따라난 화랑로를 지나는 시민들은 출퇴근 때마다 불과 수 킬로미터 통과하느라 한 시간씩 교통체증을 겪지만, 그곳을 감히 들여다볼 엄두조차 낼 수 없었다.

○ 서울환경연합은 태릉골프장 그린벨트에 개발을 논하기 전에 시민들에게 하루라도 개방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 현대사에서 군은 때론 시민들을 압살했고, 줄곧 특권층으로 군림해왔다. 골프를 치던지 안 치던지, 평범한 시민일지라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태릉을 둘러보듯, 태릉 골프장을 미래세대와 함께 자유롭게 둘러볼 기회를 누릴 자격은 충분히 있다.

○ 서울환경연합이 지난 8월 13~14일 서울 남양주 구리시민 934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태릉골프장을 택지로 개발하는 것에 58.5%가 반대했고, 주택공급에 찬성한 시민은 26.8%에 불과했다. 

○ 만약 태릉골프장에 주택 공급을 하지 않는다면 시민공원으로 만들어야한 다는 의견은 64.3%로 가장 우세했다.

○ 태릉골프장 개발에 찬반 여부와 상관없이, 적어도 한번은 평범한 시민들이 그곳을 둘러볼 수 있어야한다. 일부 특권층과 그들이 허락한 사람들만 누리던 권리를 또 다른 특권층인 민주 정부의 몇몇 정치인들과 개발부처 관료들이 시민들에게 의사를 물어보는 최소한의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택지 개발로 밀어붙이는 행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 서울환경연합은 자연을 사랑하는 시민들과 함께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것이다. 만약 최소한의 요구조차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더 이상 미래세대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

2020년 8월 20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태릉 골프장 내부 전경 사진 다운로드

목, 2020/08/2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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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석탄 금융 한다더니 … 삼척 석탄발전에 투자하는 금융기관들

말로만 기후대응, 뒤에서는 석탄금융에 앞장서

-      삼척블루파워 사채발행에 6개 증권사 1,000억원 총액인수

-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말로만 ESG 책임투자 논란

-      해외 석탄사업에는 줄줄이 투자 중단하더니 국내에서는 석탄 투자 계속하나

2020년 9월 22일 -- 삼척블루파워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투자비 조달을 위해 9월 25일 발행하는 1,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에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KB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 미래에셋대우 등 6개 금융기관이 주관사로 나서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탈석탄네트워크’석탄을넘어서’는 9월 22일 한국투자증권 본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국내 굴지의 금융기관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책임투자 선언 뿐만 아니라 석탄투자 중단과 같은 실질적인 이행조치에 나설것을 촉구하였다.

금번에 삼척블루파워가 회사채 발행을 통하여 조달하는 자금은 전액 삼척석탄화력 발전 건설에 투자될 예정이다. 삼척 석탄화력 발전소는 호기당 1,050MW 규모의 국내 최대 석탄화력발전소로 2018년 1월에 마지막으로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였다. 4조 9천억원에 이르는 건설투자비 중 프로젝트 파이낸싱(PF)를 통해 3조 2천억원만 조달한 상태로 건설에 착수하여 2024년 완공시까지 정기적인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지난 2019년 9월과 2020년 3월에 각 500억원 상당의 회사채를 발행했으며, 2020년 3월의 경우 수요예측에서 대규모 미달 사태를 겪기도 하였다.

삼척 석탄화력 사업은 현재 그 재무적 타당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 상황이다. 석탄을 태울 때 나오는 막대한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하려면 공사비와 운영비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더 이상 “값싸고 안정적인” 에너지원이 아니며, 급격히 하락하는 재생에너지 단가를 고려하면 향후 30년간 경제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국전력거래소는 사업자가 주장하는 건설투자비 4조 9천억 중 3조 8천억원만을 전력대금을 통해 보전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로 발전소 건설을 강행하여 가동하더라도 1조 1천억원에 대해서는 회수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지난 8월에는  이 사업에 공적 자금으로 대출을 제공한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 등 공적 금융기관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게다가 이번 회사채 발행의 주관사로 나선 금융기관 상당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책임투자를 선언한 기관이라 더욱 논란이 예상된다.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해 말 금융업계 최초로 기후금융을 활성화하고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후변화 대응원칙”을 선포했다. KB금융 역시 지난 3월 ESG위원회를 설치하면서 ESG투자 방침을 밝히기도 하였다. 한국투자증권은 불과 한달전인 8월 21일 증권사 중 처음으로 “석탄 관련 투자를 중단한다”는 탈석탄 선언을 했다. 그럼에도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석탄발전사업 회사채 발행의 주관사로 나섬으로써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투자는 금융권에서도 이미 시작된 ‘탈석탄’ 흐름을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호주 “아다니 애봇 포인트 석탄 터미널” 사업에 투자를 했던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한화증권, IBK기업은행, 미래에셋자산운용 등은 석탄 사업으로 인해 기후변화가 심화된다는 현지 환경단체들의 강력한 비난에 직면하자 해당 사업 투자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지난 9월에는 전국 56개 지자체와 교육청이 금고로 지정할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심사 기준으로 ‘탈석탄’ 여부를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하였다.

기후솔루션 박지혜 변호사는 지난 2월 독일의 기후변화 연구기관 클라이밋 애널리틱스가 한국이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을 상기하면서, “석탄발전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수단 중 가장 비용효과적인 수단”이며 “시민사회는 이를 외면하고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는 금융기관에게 사회적 책임을 강력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9월 7일 15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석탄을 넘어서’ 캠페인에 착수한 것을 계기로 이러한 탈석탄 금융 중단 요구는 더욱 거세어질 전망이다. 녹색연합 황인철 기후에너지팀장은 “기관투자자들의 삼척블루파워 회사채 최종 인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삼척석탄발전소에 대한 투자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가 이 금고 선정절차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석탄투자의  중단을 이뤄내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참고] 삼척블루파워(구 삼척포스파워) 회사채 발행 실적 및 참여 금융기관

발행회차 발행규모 주관 금융기관 청약결과
제1차

(2019. 9. 25.)

500억 원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키움증권, 유안타증권 4개 기관투자자 - 500억 원 청약
제2차

(2020. 3. 25.)

500억 원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키움증권, KB증권 3개 기관투자자 - 400억 원 청약(미달)
제3차

(2020. 9. 25.예정)

1,000억 원 NH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키움증권, KB증권 미정

기자회견문

기후위기 외면하는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즉각 중단하라!

NH투자증권 · 미래에셋대우 · 신한금융투자 · KB금융 · 한국투자증권 · 키움증권의 삼척블루파워 회사채 인수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올여름 시베리아의 이상고온과 길어진 장마, 캘리포니아주의 산불 등으로 다가올 기후 위기에 대한 우려가 어느때보다 높아진 가운데, 국내 주요 금융기관들이 또 다시 1천억원에 달하는 삼척블루파워 회사채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오늘 우리는 금융기관들의 계속되는 석탄 투자를 규탄하고, 더 이상의 투자를 중단하도록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현재 삼척에 건설되고 있는 삼척석탄화력발전소는 우리 정부가 마지막으로 허가한 석탄발전소로 최근 불거진 해안침식과 같은 환경적 문제점은 물론이고, 그 재무적 타당성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사업이다. 발전사업허가 당시 삼척블루파워가 제출했던 사업비보다 건설원가가 150%까지 증가하여 발전소 건설에 4.9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전력거래소의 보상기준안에 따르면 3.8조원만 회수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공정율 30%에도 못 미치는 이 발전소의 완공을 위해서 삼척블루파워는 약 1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회사채 발행을 통해 추가로 조달해야 한다. 그에 따라 지난해 9월 500억 원의 회사채를 발행한 데 이어, 2020년 3월 500억 원, 이번에 1천억 원의 회사채를 발행하여 공사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나선 것이다.

6개의 주관사 중 가장 많은 금액(200억 원)의 인수를 약속한 NH투자증권은, 기후솔루션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 금융기관 중 석탄화력발전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금융기관 중 하나이다. 지난 9월 첫 회사채 발행에서부터 주관사로 나선 이래로 계속적인 석탄투자 철회 요구에도 굴하지 않고 또 다시 대표주관사로 나섰다.

게다가 이번에 NH투자증권과 함께 주관사로 나선 금융기관들의 상당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책임투자를 이미 선언한 기관이라는 점에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신한금융그룹은 지난해 말 금융업체 최초로 기후금융을 활성화하고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후변화 대응원칙”을 선포했다. KB금융은 올해 3월 “ESG 금융방침”을 선포하였다. 특히 한국투자증권은 불과 한달전인 지난 8월 21일 증권사중 처음으로 석탄 관련 투자를 중단한다는 “탈석탄금융 선언”을 내놓았다. 이러한 선언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석탄발전소의 건설자금에 쓰일 회사채 발행을 주관하고 나선 것을 보면서 우리는 국내 굴지의 금융기관들이 생각하는 기후금융이 무엇인지, 탈석탄 선언의 의미가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

탈석탄 금융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다. 전 세계적으로 알리안츠, HSBC 등 주요 금융기업이 석탄에 대한 투자철회 선언을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에 이어 DB손보, 교직원공제회, 대한행정공제회 등도 지난 해 석탄금융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호주 “아다니 애봇 포인트 석탄 터미널” 사업과 같은 해외 석탄사업에 대해서는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한화증권, IBK기업은행, 미래에셋자산운용 등이 모두 해외 환경단체들의 투자 철회 요구에 화답하듯 줄줄이 투자 중단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그러나 삼척 석탄화력 발전소와 같은 국내 석탄발전소에 대한 투자는 계속하겠다는 금융기관들의 입장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불과 2주전 충남에 모인 56개 지자체와 교육청은 금고 지정시 심사기준으로 ‘탈석탄’ 여부를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기후위기 시대,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 중단은 윤리적 결정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합리적인 결정이다. 시민들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미래를 위협하는 석탄발전소의 빠른 퇴출을 염원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지난 9월 7일 석탄금융 중단을 주요 목표로 하는 “석탄을 넘어서” 캠페인을 시작하기로 결의한바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국민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마땅히 책임져야할 금융기관들이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고 국민에 약속한 지속가능한 투자 방침을 이행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앞으로 우리는 기관투자자들의 삼척블루파워 회사채 최종 인수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투자 철회와 중단을 이뤄내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다. NH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KB금융,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은 기후위기 외면하는 석탄투자를 즉각 중단하라!

2020년 9월 22일

전국탈석탄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Korea Beyond Coal)

강릉시민행동, 광양만녹색연합, 기후변화청년단체GEYK,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녹색전환연구소, 대전충남녹색연합,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에너지전환포럼, 인천녹색연합, 전북녹색연합, 청소년기후행동,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탈석탄네트워크

화, 2020/09/22-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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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환경범죄기업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120일 조업정지 행정처분
조정신청 즉각 반려하라!

[caption id="attachment_210088"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 전국 57개 단체로 구성된 영풍석포제련소 (이하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 (이하 ‘영풍공대위’)는 21일 오전 11시 종로구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경상북도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영풍석포제련소 120일 조업정지 행정처분 조정신청한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영풍석포제련소의 위법행위 진행 경과에 대해서는 임덕자 영풍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이 지적하였다. 그에 따르면 영풍제련소는 2018년 폐수 유출로 인한 조업정지 20일 처분 소송 중 이듬해인 2019년 환경부의 특별 점검에서 6가지 법령 위반으로 재차 발각되어 조업정지 120일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경상북도는 제련소 청문요청, 환경부에 재질의, 법제처 유권해석 등 행정 처분을 미뤄오다가 지난 6월 10일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제출하였다.

 

  • 이어 김수동 영풍공대위 상임공동대표는 “수도권 시민들의 상수원인 팔당댐 상류에 제련소가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있겠는가?”라며 “국민들은 위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이에 대한 조업정지를 받아들이는데 대기업이라고 해서 더이상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된다”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 “정부와 국가가 가장 핵심적으로 책임져야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이다. 주민들과 공대위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잘못된 기업을 비호하라고 공권력을 준 것이 아니다.”며 “경상북도는 정부에서 요구한 조업정지 120일 행정처분을 즉각 이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신기선 영풍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현장에서 보면 풀과 나무가 다 고사하였고 강에 살아남은 생물이 없다”며 “경상북도는 환경을 복원하려는 노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련소를 비호하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하였다.

 

  • 연대 발언에 나선 성미선 녹생당 공동위원장은 “영풍제련소에서 카드뮴의 수치가 기준치의 3만배 넘게 검출되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경상북도는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책임을 저버린 영풍석포제련소는 1300만 영남 도민의 안전과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도 마땅히 폐쇄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 영풍공대위는 9월 23일 수요일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열리는 세종시 회의장 앞에서 1인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10087"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문]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환경범죄 기업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조정신청
즉각 반려하라!

○ 경상북도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한 2019년 환경부의 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 행정처분 120일에 대한 본 협의가 이틀 뒤인 9월 23일 열린다. 이에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경상도 1300만 국민의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환경범죄 기업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행정협의 조정위원회’와 경상북도에 요구한다.

○ 환경부는 2019년 (주)영풍석포 제련소를 긴급 점검하여 불법폐수처리 시설 과 무허가 지하수 관정 운용 등 6가지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여 2018년 조업정지 20일의 중복위반으로 120일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2019년 4월 경상북도에 요청한 바 있다.

○ 그러나, 경상북도는 조업정지 120일의 행정처분을 요청한 환경부에 행정처분이 타당한지 재질의 하였고, 이도 모자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였으나, 법제처에서는 유권해석 사안이 아니지만, 법 위반을 했으면 조업정지 처분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회신하였다.

○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는 지난 1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환경부가 (주)영풍 석포제련소에 조업정지 120일 행정처분을 요청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운운하더니 지난 6월 조업정지 120일의 행정처분을 온갖 핑계로 미뤄오다가 ‘행정협의 조정위원회’에 (주)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조업정지가 적절치 않다고 조정신청을 하였다.

○ 이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낙동강을 식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경상북도, 대구시, 울산시, 경상남도, 부산시 등 5개 광역시도의 1천 3백만 명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불안보다 범법 운영을 상습적으로 행하는 1개의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한다.

○ 또한, 경상북도는 1년 가까이 (주)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조업정지 120일 행정처분을 미루며 환경부 장관의 행정처분을 이행하라는 직무집행 명령에 불복하여 매우 이례적으로 대법원에 소송까지 한 상태다.

○ 이렇듯이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의 노골적인 환경 범죄 기업에 대한 편들기가 만천하에 드러난 마당에 ‘행정협의 조정위원회가’ 오히려 도와주는 꼴이 되고 있다. 지난 6월 10일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경상북도의 조정신청을 받아들인 것부터가 잘못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환경범죄 기업을 비호하기 위해 시간 끌기로 조업정지 120일의 행정처분을 무력화 시키는 경상북도의 조정신청을 즉각 반려하고, 환경 범죄 기업에는 엄정한 법 집행이 실현되도록 촉구해야 한다.

○ 아울러 경상북도 이철우 지사도 더 이상 경제라는 미명하에 언제까지나 1천 3백만 명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범죄기업을 비호하지 말고 범죄에는 당연히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 주어 건강한 기업 활동이 되도록 해야 한다.

○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와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의 합리적인 결단을 촉구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행정협의 조정위원회는 환경범죄 기업 영풍에 대한 조정신청 즉각 반려하라!

하나. 경상북도는 더 이상 ()영풍석포 제련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미루지 마라!

하나 .환경범죄 기업의 이익을 위해 더 이상 13백만 국민을 볼모로 삼지마라!

2020921
영풍 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공동대책위원회

 

[대구경북] 영풍제련소봉화군대책위원회, 안동환경운동연합, 안동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천주교안동교구생명환경연대, 천주교안동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안동교구사회사목협의회, 상주환경운동연합, 상주시민주단체협의회, 구미낙동강공동체, 구미YMCA, 대구환경운동연합,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대구참여연대, 대구경실련,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생명평화아시아,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대구KYC, 녹색당 대구시당, 경산녹색당, 안동녹색당, 대구경북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총 22개 단체)

[부산] 부산환경운동연합, 생명그물, 낙동강하구기수생태복원협의회, 습지와새들의 친구, 대천천천네트워크, 학장천살리기시민모임, 온천천네트워크, 백양산동천사랑시민모임 (총 8개 단체)

[울산] 울산환경운동연합, 태화강보존회, 무거천생태모임, 명정천지키기시민모임,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총 5개 단체)

[경남] 가톨릭여성회관, 경남녹색당, 김해YMCA, (사)경남생명의숲 국민운동,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마산YMCA, 마산YWCA, 진주YM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경남본부, 사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와 연대를 위한 함안시민연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원YMCA,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한살림경남, 낙동강어촌사랑협회, (총 20개 단체)

[전국사무처]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2020. 09. 17. 현재, 총 57개 단체)

수, 2020/09/23-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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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금강과 영산강 보처리방안 결정을 위해 11월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4대강 보 해체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 2019년 8월 21일,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기획위원회(이하 조사평가단)이 금강.영산강 보처리방안 제시(안)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한지 1년이 넘었지만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보 처리방안을 결정하지 않고 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역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의견을 받기로 하고 이를 위임했고, 지난 9월 26일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공주보 부분해체와 세종보 해체 백제보 상시개방의 의견을 제출했다. 영산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역시 지난 9월 28일 죽산보 해체와 승촌보 상시개방의 의견을 정리해 제출했다.

이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결정만 남은 상황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고 2019년 조사평가단의 보처리 방안 제시(안) 결과를 고려해 회의를 통해 결정하면 된다. 더 이상의 분란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조사평가단의 결과와 지역의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회의조차 소집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민간위원들의 의견정리가 늦어졌다고 핑계를 대지만 내부에서는 국무총리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뒷말도 흘러나오고 있다.

국민과의 약속시한은 지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후 2018년 말까지 보 해체 여부를 결정하고, 19년부터 자연성회복과 복원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아 안된다. 환경부는 4대강 조사평가단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결정권을 미뤘다. 애초에 조사평가단의 결과를 수용해 결정했어야 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4대강 조사평가단의 과학적 견론과 금강과 영산강의 주민의견 수렴까지 마친 상황에서도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4대강의 보 운영에 대한 결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이런 저런 핑계를 이제 더 이상 들어 줄 수 없다.

금강은 2017년 11월 상시개방으로 자연성회복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이제 그 가능성을 보 해체를 통해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과 조사평가단에 확실하게 정리된 의견을 토대로 ‘강은 흘러야 한다’는 명제를 가진 결정이 있어야 한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역에서 올라온 단서조항을 없애고 보 해체시기 등을 명시하여 실질적인 보 해체가 진행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이것이 4대강 사업 이후 일어났던 30만 마리의 물고기 떼죽음, 큰빗이끼벌레와 녹조의 창궐, 4급수 지표종인 실지렁이와 깔따구 서식처로 전락한 4대강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가진 최소한의 역할이다. 이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간과하지 않기를 바라며, 지금이라도 이를 바로 잡을 것을 간곡하게 촉구한다.

지자체 요구 등 다양한 정치적 정략적 판단으로 발표를 미룬다면 우리도 더 이상 지켜보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결정을 미루기만 한다면 국민적인 저항을 일으킬 것이며, 대전환경운동연합도 앞장서 싸워나갈 것이다.

화, 2020/12/01-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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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장소 : 10월 8일(목) 오전 11시 30분 명동 유네스코 회관 앞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초록 태릉을 지키는 시민들과 10월 8일(목) 오전 11시 30분 서울 중구 유네스코회관 정문 앞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태·강릉의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국제사회 호소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태·강릉은 조선왕릉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할 당시 일원에 선수촌과 사격장이 위치하여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던 곳으로, 태·강릉의 권역 회복 및 연지 복원을 조건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곳입니다.

○ 복원이 약속되었던 태·강릉의 연지는 현재 군소유의 태릉골프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환경연합이 서울시립대학교 환경생태연구실,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원앙(천연기념물 제327호)과 솔부엉이(천연기념물 제324-3호), 하늘다람쥐(천연기념물 제328호)와 맹꽁이 (멸종위기 야생동물 Ⅱ급) 같은 멸종위기종이 서식지하고 있음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 만약 8.4 주택공급방안으로 예고된 것처럼 태릉골프장에 1만호 주택공급이 이뤄질 경우 세계유산 태·강릉의 경관 차폐 및 생태계 훼손은 불가피하며 약속된 연지 복원도 불가능해집니다.

○ 서울환경연합과 초록태릉을 지키는 시민모임은 세계유산 태·강릉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태·강릉의 위기를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태릉골프장 그린벨트 부지 주택공급을 저지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갈 예정입니다.

○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202010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 010-6789-3591

수, 2020/10/07-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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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세계 화학조미료 안 먹는 날 기념
무분별한 MSG 방송노출, 대중을 현혹하지 말라

매년 10월 16일은 국제소비자기구(IOCU)가 1985년에 정한 ‘세계 화학조미료 안 먹는 날’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과 여성위원회는 1992년부터 화학조미료(MSG) 위해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학교 급식 인스턴트 식품 조사, 화학조미료 사용하지 않는 식당 알리기, 식품업계 화학조미료 퇴출운동, 화학조미료 과대광고 비판 등 건강하고 안전한 식탁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펼쳤다.

MSG는 자극적인 맛을 내며 영양은 없어 건강한 식생활에 위협이 된다. 특히 어릴 때 많이 노출될 경우 자폐증, ADHD, 비만, 성장지연, 성조숙증, 수면장애, 내분비장애와 같은 건강상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에 도래하며 MSG 첨가된 배달음식, 즉석식품, 인스턴트식품 수요가 증가하였고 조미료 매출도 동시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TV방송프로그램에서 화학조미료가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 관찰예능·요리·(소위)먹방 프로그램에서 출연자가 MSG를 사용하는 장면이 방송되었다. 이는 MSG 유해성을 배제한 것이며, 마치 먹어도 되는 무해한 식품처럼 방송되어 MSG의 비판적 정보를 대중시선에서 멀어지게 하는 혼란을 야기한다.

이에 서울환경연합 여성위원회는 ‘세계 화학조미료 안먹는 날’을 맞이하여 방송계에 요구한다. MSG의 무분별한 방송노출로 대중을 현혹시키는 방송을 중단해야 하며, 건강한 식품과 올바른 먹거리 확산을 위해 노력하기를 방송계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0년 10월 15일

서울환경운동연합∙여성위원회

2020. 10. 15 화학조미료 안 먹는 날 기념 기자회견

발언 중인 서울환경운동연합 여성위원회 문수정 위원장

발언 중인 서울환경운동연합 여성위원회 구희숙 위원

목, 2020/10/15-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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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C•차등의결권 도입 반대 의견서 국회 제출

벤처 핑계로 재난자본주의•세습의결권 고집해선 안돼

 


1.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에 대한 반대 의견서

2. 비상장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서


 

CVC(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차등의결권 도입을 앞두고, 오늘(10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및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하였다. CVC이란, 재벌과 같은 대기업집단이 대주주 자격으로 벤처투자회사를 소유•운용하는 말한다. CVC는 정부가 최근 7월 30일 벤처투자 활성화와 하반기 경제정책 대책으로 내놓은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 이다. 또한, 차등의결권은 투자자나 주주들이 계약에 따라 의결권을 경영주의 주식에만 신탁시켜 경영주가 자기 출자지분을 초과하는 복수의결권 행사토록 하여 기업 경영권을 독점시키는 것을 말한다. 차등의결권은 정부에서 제2벤처붐 확산전략(2019.3.6.) 발표이후, 금년 10월 16일에 벤처•창업 활성화 대책으로 내놓은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방안」 과도 같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는 CVC•차등의결권은, 선진국들의 다수 사례•연구•제도 등에 비춰봤을 때, 벤처•창업 활성화나 투자 유인책과는 하등의 관계조차 없는 것으로, 한국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재벌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경영권세습, 경제력집중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오히려 중소벤처 전체를 잠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지배적이다. 이에, 경실련은 CVC•차등의결권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정부 도입안의 허와 실을 밝히고자 각각 8문항(총 16개 Q&A)으로 구성된 질의•응답 형식의 반박 서면을 작성하였다.

 

정부와 국회는 벤처를 핑계 삼아 5%미만의 보이지도 않는 혁신과 희박한 성공 가능성만 집착하지 말고, 95%이상의 필연적 실패와 전 세계에서 실증된 재벌문제에 대해 보다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끝/.

 

보도자료
관련공문
#별첨 1.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에 대한 반대 의견서 (경실련)
#별첨 2. 비상장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서 (경실련)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766-5623

금, 2020/10/23-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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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 국회토론회 결과

―중기부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안’ 허점 투성이, 무책임, 필요성無

―투자자•소수주주 보호제도 일체 누락, 도대체 누가 비상장 벤처투자? 답답할 노릇

―우회상장 통해 경제력집중•세습의결권 악용, 관제펀드에 국민세금 ‘세습투자’하는 꼴

 

 

어제, 국회•업계•노동계•시민사회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차등의결권(복수의결권) 도입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발제를 맡은 박상인 교수는 “한국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차등의결권 도입을 하용 하는 것은 재벌4세 등의 벤처를 통해 지주회사 전체를 세습하도록 악용되고 경제력집중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며 우려의 뜻을 전했다. 또한 박 교수는 ‘적대적 M&A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다’는 재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적대적 M&A의 긍정적 기능과 교과서적인 교훈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국내 경영권권 방어 제도는 해외보다 차고 넘친다”고 반박했다 (자료집, 10면 참조). 특히, 박 교수는 중기부의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방안에 대해 “멕시코 등 전 세계에서도 이미 실패한 ‘세습 의결권’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차등의결권은 벤처기업의 투자회수(Exit by M&A)를 어렵게 해 벤처캐피탈 등 민간 투자유인을 제거하여 투자 활성화를 어렵게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차등의결권은 일반적으로 상장을 앞둔 극소수 유니콘기업이나 기술을 갖는 상장기업에게나 다소 적용될 수 있는 것이지, 특별히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주장하면서, “극소수 벤처기업의 성공에만 집착하지 말고, 차등의결권으로 인한 사회 전체적 해악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처럼, 현재 국내 벤처캐피탈은 정부적 성격의 투자지원 자금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차등의결권을 허용하게 할 경우 특정인의 ‘세습 의결권’에 국민세금을 투자지원 하려는 꼴이라서 문제시 될 수 있다.

 

토론을 맡은 김우찬 교수는 “중기부의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안(10월 16일)’의 문제점과 보완점을 각각 지적하면서도, “안정장치를 추가로 마련하더라도 국내에 복수의결권은 허용할 필요가 없다”고 당부하면서 “오히려 이를 허용하면 위험한 상황들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유경 이사는 “기관•외국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기업들의 거버넌스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대부분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기업들은 대부분 지배권 강화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게 일반적 인데, 도대체 국내에서 이것을 뭐하러 도입하려는지 이해불가”하다고 우려의 뜻을 전했다.
서보건 변호사는 “주주총회에서 대주주의 지분율이 1/2를 넘는 것과 미치지 못하는 것은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차등의결권은 최고경영주의 지분율이 1/2에 상당히 못 미치는 지분율(즉, 최소 30%)만으로도 상당한 권력을 주게되므로, 주주들과 투자자들의 반발만 살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면서, 따라서 “차등의결권 도입시 투자자 및 소수주주 보호수단도 함께 도입됐어야 했는데, 중기부 공청회 때 이미 지적됐던 사항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도대체 왜 이 부분만 누락됐는지 의문”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유정희 부소장은 “벤처기업의 관점에서, 비상장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은 현실적으로 6~7개의 극소수 유니콘기업들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평가하면서도, 어쨌든 “차등의결권을 우선 도입하면, 다른 벤처기업들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수도 있지 않겠냐?”고 얘기했다.

이동기 회계사는 “한국거래소 실무자의 관점에서, 벤처기업들의 우회상장 현실에 비춰봤을 땐 차등의결권은 우회상장을 통해 일반기업, 특히 재벌기업의 차등의결권 보유가 가능해 진다”며 발제자의 의견(자료집, 11면)에 동의했다. 또한, 이 회계사는 “[정부 투자지원으로 조성된] 관제펀드를 통해 성장한 벤처기업들이 우회상장을 통해 국민의 세금이 대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에 악용되고 있다”며 벤처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면서, “부실사모펀드 사태도 모자라, 이제는 차등의결권까지 도입하려는 정부의 정체성을 의심해 봐야 하지 않을까”하는 의구심까지 든다며 “적극적인 연대를 통해 차등의결권 도입을 저지하는 것 밖에는 답이 없다”고 하소연 하였다.

이에, 이상훈 변호사 역시 “벤처기업 우회상장의 현실에 매우 공감한다”고 동의하면서, “중기부가 도입안의 우회상장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를 향후 상장규칙으로 제한하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며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으려는 정부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또한, “투자자 및 소수주주 보호수단의 부재에 대해서도 공감한다”고 동의하면서, “투자자 및 소수주주 보호를 외면한 채 이처럼 정부가 일사천리로 차등의결권을 도입해야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우려의 뜻을 전했다.

 

반면, 정미나 정책실장은 “스타트업의 관점에서, 초기 시드머니나 벤처투자금을 기업경영에 활용(예: 업무용 차량 구매 등)하는 데 있어서 투자자의 간섭받지 않으려면 차등의결권이 꼭 필요하다”고 하소연하면서, “정부의 차등의결권 도입은 스타트업의 성공여부를 떠나 창업주의 경영권 안정과 필요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어서, 중기부 박용순 국장은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은 스타트업의 성장에 다소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하면서, 재벌기업의 악용소지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만큼은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순수성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제도 도입의 취지에 대해서도 이해해 달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국회에서 추가 논의하여 보완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정미화 변호사(경실련 공동대표)는 “차등의결권 행사를 통해 초기 스타트업 경영권 안정(업무용 차량 구매 등)에 도움을 주는데 활용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회유하면서 “차등의결권은 도입은 학계에서도 오랜 연구를 통해 실증됐다시피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은 제도”라고 종합평가했다. 그러면서 정 변호사는 “벤처기업의 경영권 안정을 위해 투자자가 간섭하지 못하도록 중기부가 행정적인 제재만 좀 해도 될 일을, 차등의결권 도입을 통해 이를 시장에 떠넘기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가격 후려치기 등 불공정행위와 갑질만 못하게 해도 해결될 일”이라고 조언하면서, “차등의결권과 같이 창업주에게 무소불위의 ‘도끼’를 쥐어주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며, 중기부가 적극적인 행정적인 조치를 강화하여 스타트업•벤처기업의 보호부터 시작하는 게 급선무”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때까지는 차등의결권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평가하면서 이번 토론회를 마무리 하였다.   /끝/.

 

보도자료

#별첨. 차등의결권 국회토론회 자료집

기타, 차등의결권 등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it.ly/37wCFk4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목, 2020/10/2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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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2021년 정부 예산, 기후위기 예산 7,629억 원 증액 필요”

 

환경운동연합은 <2021년 정부 예산안 평가의견서>을 발표하고, 5개 부처와 59개 사업에 대해서 ‘대한석탄공사출자’ 등에 대한 감액 8,535억 원,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등에 대한 증액 7,627억 원을 제안했다.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지난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만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전환 및 탄소흡수원을 보전·확대하는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지만 여전히 곳곳에 석탄발전 지원이나 국내외 유전개발 사업 등의 문제예산이 포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총장은 “국회예산조정 시기에 맞춰 석탄발전 퇴출과 재생에너지 확대, 자원재생 등 긴급하게 필요한 환경 예산에 대한 증액과 반환경적 예산의 삭감을 위해 집중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환경부,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 등 6,603억 원 증액 필요

환경부의 미세먼지 대응 및 에너지 전환 예산으로는 고질적인 사업장 관리 미흡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에 대해서 약 5천 1백억 원의 증액 의견을 제시했다. 지하철 시설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사업 301억 원,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에서도 80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한 예산은 전면적인 증액을 요구했다. ▲생태계훼손지복원은 환경부 요구안 수준인 15억 원 증액을 요구하고, 더불어 증액 단서 조항으로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지 중 훼손지 매입 및 복원 예산으로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예산에 대해서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축 비용 등에 대해서 91억 원 증액을 요구했다. 도시생태현황지도는 2021년까지 전국 75개 ‘시’단위 지자체는 작성 완료하여야 하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게 배정되어있는 실정이다.

자원순환정책 관련 ▲지정폐기물의 공공처리운영 비용에 대한 4억 원 증액을 핵심으로 꼽았다. 2018년 재활용폐기물 수거거부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유해폐기물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화학물질정책 관련예산에 대해서는, ▲화학물질 취급 안전관리 및 지원예산을 193억으로 증액, 물관리 분야 예산에 대해서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진단체계 구축 사업에 115억의 증액을, ▲국가유역 물관리체계 구축 사업은 환경부 요구안인 149억으로의 증액을 요구했다. 또한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 사업은 사실상 취수원 이전을 목표로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을 포기하는 사업이라며 20억 원에 대한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사업명 의견 2021년 예산 증액요구액 삭감요구액
1. 국토환경관리 증액 2,460 416
2. 생태계 훼손지 복원 증액 15,000 1,500
3.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증액 21,178 9,180
4.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 증액 565,561 513,326
5.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증액 31,438 30,108
6.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증액 1,119,584 80,000
7.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감액 440,083 △ 337,500
8.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증액 14,555 2,845
9. 화학물질 취급 안전관리‧지원 증액 14,013 5,299
10. 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운영 증액 520 839
11.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진단체계 구축 증액 11,500 11,500
12. 국가유역 물관리체계 구축 사업 증액 9,577 5,326
13.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 삭감 30,923 △ 23,933
14. 한국물기술인증원 운영 삭감 3,953 △ 553
15. 물산업클러스터 운영, 유체성능시험센터 설치, 물산업 진흥 및 물기업 육성 삭감 36,225 △ 12,525
16.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삭감 452,555 △ 180,925
17.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 삭감 2,000 △ 2,000
합계 2,771,125 660,339 557,436

산업통상자원부, 대한석탄공사출자 280억 등 삭감해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분야 예산은 화석연료와 관련된 사업 예산의 전반적인 삭감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환경운동연합은 특히 ▲대한석탄공사출자 280억 원, ▲무연탄발전지원 120억 원 ▲유전개발사업출자 280억 원 등의 예산 삭감을 요구했다. 한편,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예산342억,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 기반구축 예산 35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업명 의견 2021년 예산 증액요구액 삭감요구액
1. 석탄비축자산구입비 감액 2,273 △2,273
2. 대한석탄공사출자 감액 28,469 △28,469
3. 유전개발사업출자 감액 46,578 △38,310
4.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감액 34,929 △33,113
5. 재생에너지 장주기 저장 및 전환을 위한 Power to Gas 기술개발(에특)(R&D) 증액 5,834 1,943
6. 노후 변압기 교체지원 증액 1,620 3,132
7.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증액 313,340 34,228
8.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 기반구축 증액 6,000 35,650
9. 무연탄발전지원 감액 12,960 △12,960
10.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 조정
합계 452,003 74,953 115,125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과 도시공원 보전위한 예산 대폭 증액 필요

환경운동연합은 국토교통부의 예산 중 국토 관리 항목 증액과 무리한 SOC 사업 예산에 대해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관리를 위한 예산은 개발제한구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중요한 그린인프라 임을 지적하며, 개발제한구역 매입 예산을 100억 원 이상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 예산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한 추경 예산 투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가 예견되므로,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도시공원 매입을 지원할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반면 ▲제주 제2공항 473억 원 및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68억 원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 의견을 제시했다. 추가적인 공항건설 자체가 기후위기 시대에 적절하지 못하고, 제주 제2공항은 현 제주공항의 소음영향도 조사 및 주민 건강역학조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흑산도는 우리나라 철새 70퍼센트가 발견되는 곳으로 생태계 보전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다.

사업명 의견 2021년 예산 증액요구액 삭감요구액
1. 개발제한구역관리 증액 150,024 10,007
2.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 증액 32,892
3. 제주 제2공항 건설,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삭감 47,330 △ 47,330
6,850 △ 6,850
4. 국가하천유지보수 삭감 412,928 △ 90,000
합계 650,024 10,007 144,180

해양수산부, 해양보호구역 관리 예산 75억 원 증액 필요

환경운동연합은 해양수산부의 기존의 예산 배분에서 해양환경과 생태계 과학조사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2021년 예산안 중 ▲해양보호구역 관리 예산의 부처 요구안을 수용해서 75억원을 증액하고, ▲해양보호구역 조사 및 연구 사업 신설, ▲ 연근해어선감척 99억 원 증액 의견과 ▲크루즈산업 활성화 10억 원에 대해 전액 감액 의견을 냈다.

(단위: 백만원)

사업명 의견 2021년 예산 증액요구액 삭감요구액
1. 해양보호구역관리 증액 5,112 7,508
2. 크루즈산업 활성화 지원 삭감 1,030 △ 1,030
3. 연근해어선감척(지자체) 증액 125,413 9,987
합계 131,555 17,495 1,0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 예산 358억 원 삭감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원자력 관련 예산 가운데 불필요하거나 재검토가 필요한 ▲해외시장 맞춤형 미래선진원자로 검증기술개발사업은 58억 원 삭감 ▲연구로 판형핵연료 수출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은 35억원 삭감을 요구했다. 예산의 삭감과 더불어 사업 자체의 타당성, 효율성 등을 재검토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한국형소형원자로 개발사업인 SMART혁신기술개발사업 30억원 삭감, 핵연료주기 연구에 과다 편성된 ▲원자력기술개발사업(R&D) 200억 원 삭감과 예산안 재검토 및 재조정을 요구했다.

사업명 의견 2021년 예산 증액요구액 삭감요구액
1. SMART혁신기술개발사업 삭감 6,500 △ 3,000
2. 해외시장 맞춤형 미래선진원자로 검증 기술개발사업(R&D) 삭감 5,800 △ 5,800
3. 연구로 판형핵연료 수출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R&D, 신규) 삭감 3,500 △ 3,500
4. 원자력기술개발사업(R&D) 삭감 56,518 △ 20,000
5. 연구로시스템수출지원기술개발및고도화사업(R&D) 삭감 3,500 △ 3,500
6. 핵융합선도기술개발사업 조정
7. 국가핵융합연구소 연구운영비 지원(R&D) 삭감
8.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 조정
합계 75,818 0 35,800

 

 

금, 2020/11/0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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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포장 시민 제보 65% 비닐・합성수지
과도한 재포장 현황과 감축 개선방안 보고서 발간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8월 한 달간 시민 265명이 참여하여 메이데이챌린지 시즌3 ‘재포장 까고 제로웨이스트’ 비대면 온라인 인증 챌린지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캠페인을 통해 제보 받은 재포장 사례를 모아 「과도한 재포장 현황과 감축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포장폐기물은 전년 대비 △비닐류 11.1% △플라스틱류 15.6%가 증가했다. 연초부터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생활, 온라인 유통망 확대로 포장폐기물의 발생은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 보고서는 재포장 문제 현황, 재포장 까 챌린지 결과, 정부의 재포장 줄이기 세부기준안 내용, 과도한 재포장 감축 개선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환경연합이 제보 받은 사례를 분석한 결과 비닐・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 사례가 6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재포장 까고 제로웨이스트’ 캠페인 활동을 통해 발간된 「과도한 재포장 현황과 감축 개선방안 보고서」는 서울환경운동연합의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20201123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첨부 : 과도한 재포장 현황과 감축 개선방안 보고서 다운로드 링크

https://bit.ly/2IQkRWU

※ 문의 : 생태도시팀 생활환경담당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email protected]

월, 2020/11/2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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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정부는 론스타와의 밀실 협상 중단하고 ISDS 진행과정 즉각 공개하라!
론스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회 청문회 실시하라!

일시: 2020년 11월 25일(수)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정문 앞

사진ⓒ=뉴스클레임

 

미국계 사모펀드 회사인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투자자-국가분쟁)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한국 정부에 비공식절차로 9,700억원의 협상안을 제시한 것이 언론 보도로 드러났다. 이 협상안은 ‘청와대 고위관계자를 통해 법무부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법무부 관계자는 “론스타의 협상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문건”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그동안 일관되게 협상과 관련하여 론스타로부터의 공식 제안은 없었다는 입장을 견지했던 정부도 이번 제안은 공식 제안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와 론스타 간의 부적절한 밀약설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중에 풍문으로 떠돌았던 내용이다. 정부가 ISDS(투자자-국가분쟁)을 제기한 론스타에게 ISDS 취하를 명분으로 약 1조원 남짓한 돈을 지불하기로 밀약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이런 밀약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부인해 왔다. 이번 론스타의 제안은 이런 밀약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상기하게 만든다. 따라서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ISDS으로 인한 손실 최소화’나 ‘값비싼 수업료 지불의 계기’ 등 어불성설의 논리를 동원해서 이런 밀실 협상에 나서서는 안된다.

 

더군다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으로서 우리나라 은행을 소유하고 이익을 수령해 간 위법을 저지르고도 모자라 ISDS까지 제기한 론스타와의 협상은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의 기자회견 발언처럼 “협상을 주장하는 자가 바로 범인”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론스타와 당시 금융 모피아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진실규명 및 책임자 처벌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론스타의 협상안을 무조건 수용하거나 밀실 협상하는 것은 정부가 론스타 사태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 시민단체들은 정부론스타의 밀실 야합 중단, 국회를 통한 협상안 공개 논의, ISDS 진행과정과 자료 공개, 론스타 국회 특별 청문회 개최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정부는 론스타와의 협상 여부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그 경위와 향후 입장을 공개해야 마땅하며, 그 공개 논의는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 국회는 론스타 사태의 전모에 대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조속히 론스타 청문회를 개최하여 국민의 재산을 수호하고 금융감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2020년 11월 25일
국회의원 배진교 / 경제민주주의21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금융정의연대 /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 참여연대

 

취지 및 목적, 기자회견문, 론스타 협상제안 문서 분석과 의문점에 대해서는 아래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01125_보도자료_론스타_ISDS_협상_제안에_대한_시민사회단체_최종

문의: 경제정책국 02-3673-2143

수, 2020/11/25-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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