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서울시예산학교(주제:이주민)


Arnstein은 1960년대에 미국 보건교육복지부(United States Department o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해 법안이 의결되기에 앞서 2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이 의결되면서 안밖으로 논란이 일어났는데요. 바로 ‘주민자치회 근거조항’이 모두 삭제된 채로 의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본 회의 의결되기 전에 관련 조항을 다시 살리기 위한 공동성명이 이어졌으나 결국 관련 조항이 삭제된 채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지역 현장에서는 ‘주민자치가 없는 지방자치법 개정’이라는 규탄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32년만의 개정, 그러나 ‘주민자치’ 조항은 삭제
우리는 왜 지방자치법 개정에 주목해야 할까요?
주민자치회 근거조항 삭제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개정된 다른 조항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와 같이 공공기관의 역할 정리 및 권한 변화를 위한 내용인 데 비해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은 주민들이 직접 주체가 되어 행사하는 역할 및 권한에 관한 것으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즉,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은 지역 내 주민들의 일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삭제된 주민자치회 조항은 ‘풀뿌리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 운영과 기능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에 공적인 동력이 되는 부분으로, 2013년부터 지금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주민자치회’가 시범사업이라는 딱지를 띄고 주민대표기구로서 역할을 확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존 제도와의 차별성 등을 조항삭제 이유로 들었고, 운영방안에 대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소위원회 속기록에 따르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의 차별성과 주민자치회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질적으로 다르고 자치발전에 많은 역할을 하며,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방법과 정치적 중립의무조항 명시 등의 대안과 관련한 의견들이 오갔지만 결국 삭제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 주민자치회 조항이 빠졌다고 해서 주민자치회 추진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7조 주민참여권 강화 조항(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 신설)을 통해 주민자치회 운영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지방4대 협의체는 주민자치회 설치와 관련해 추후 개정을 통해 보완할 것을 밝혔습니다.
안타깝지만 주민자치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은 이 상황을 통해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현실적 난관을 명확히 인식했고, 개선지점을 요구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법의 의무사항에 따라 추진하는 게 아닌 주민이 주도해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사회적 기반을 단단하게 마련하는 기회로 삼는 게 필요합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의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동안 추진한 사례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의 근거조항 신설이 중요했던 이유는 지역 내 주민자치회 위상과 관련한 태생적 특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자율방범대,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평생학습네트워크, 동복지협의체 등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직능단체 및 주민조직을 포괄해 주민대표기구라는 위상을 갖고 활동하는데요.
지역별 편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주민자치회를 구성해 운영합니다. 지역 내 이미 형성된 다양한 활동 단위가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대표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그 위상과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향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반드시 반영해야 할 사항이며, 법 개정 이전에 지역 내에서 조례를 제정해 그 기반을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법적 기반 위에 운영하고 있는데, 이 자치법규 내 주민자치회를 주민대표기구로 하는 정의가 필요합니다.
주민자치의 위상 정립에 더해 적절한 운영 지원도 필요해
지역 내 위상 정립과 함께 중요한 것이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운영 지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 전환이라는 표현이 곳곳에서 쓰이고 있지만,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모두 이관되는 것이 아닌데요. 주민대표조직으로서 새롭게 시민을 모집, 구성해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사업을 확정해 직접 실행까지 하는 것으로 그 역할이 대폭 넓어졌습니다.
넓어진 역할을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 다수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역별 모델을 연구해 실행기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참고가 될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구축사업_주민자치 분야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시 역시 마을공동제치원센터를 통해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매뉴얼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매해 주민자치박람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박람회는 2020년 총 19회를 운영했으며, 주민자치, 지역활성화, 학습공동체, 주민조직 네트워크, 제도정책 분야에서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람회 역사가 긴 만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진화하기까지 주민들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학습할 수 있는데요. 이는 앞서 법 개정과정에서 언급한 주민자치회에 갖는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민자치회의 긍정적인 면에 대한 공감대를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자치는 말 그대로 주민이 스스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적 활동을 스스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많은 학습과 사회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대의 민주주의가 기반인 우리 사회에서 주민자치를 대안적으로 결합해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초기에 소수의 주민이 아닌 누구에게나 열린 주민자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적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 오지은 경영지원실 연구원 [email protected]
[주민자치/기획①] ‘진짜’ 주민자치로 가는 길
[주민자치/기획③] 주민참여를 포인트적립으로?
주민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회적 기반을 형성하는 것과 함께 중요한 것이 핵심 주체인 주민이 그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민들은 어떻게 참여해 왔고, 또 내가 사는 지역을 위해 참여하고자 하면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되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소개합니다.
우리 동네 주민참여, 통·반장이 전부일까
우리가 동네에서 봐온 주민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떠올리면 어떤 모습이 그려지나요. 동네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주민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가가호호 방문해 중요한 문서나 정보를 전해주는 통·반장이 익숙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폭설이 내리면 골목길에 쌓인 눈을 치우는 분들이나 어두운 밤 동네를 순찰하는 자율방범대원, 현수막을 통해 스치듯 본 것 같은 주민자치위원회 등이 떠오를 수도 있고요.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이기도, 그만큼 전통적인 지역 내 주민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같은 활동은 민선 5기인 지난 2010년 이후 활발해졌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평생학습, 협치, 주민자치회와 같이 다양한 주민참여정책들을 지역 내에서 진행하고 있고, 그만큼 주민들의 역할도 다양해진 셈이죠.
어떤 역할을 할까, 주민 참여 활동 BIG 3
주민들이 내가 사는 지역에서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과 역할을 간추려 소개합니다.
첫 번째, 가장 우리에게 익숙한 통·반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반장은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통‧반 관할 지역주민들의 생활지원을 하고 행정시책을 홍보하며 주민여론 및 상황 등을 행정에 공유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실제 수원시에서는 조례에 의거해 주민자치대학 내 통장과정을 운영해 통·반장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교육 과정을 통해 통·반장의 역할을 학습할 수 있는데요. 주민들은 통·반장의 역할을 경험하되, 관할 지역의 문제를 파악하고 현장답사 및 토의과정을 통해 해결방법을 찾아 현장에 적용하는 등 지역 의제에 관해 보다 깊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공공시설 주차장 활용, 불법주차 관리대책, 청소와 쓰레기 문제해결,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제거방법, 외국인과 함께하기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지난 2011년 이후 전국적으로 의무화된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직접 내가 사는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주민들은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동네나 시‧군‧구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는 ‘제안자’역할 ▲제안된 사업을 심의해 총회에 올리고, 선정된 사업의 집행과정을 모니터링하는 등 제도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예산위원과 지역회의위원’ 역할 ▲제도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더라도 우리동네에 필요한 사업을 결정하는 투표과정에 참여하고 전체 예산에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 등입니다.
세 번째, 최근 주민대표조직으로 위상을 정립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앞선 기획 연재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총회를 거쳐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사업을 편성해 직접 실행까지 진행합니다.
지난 2020년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대상을 차지한 당진시 신평면의 사례를 통해 주민의 역할을 살펴봅니다. 신평면 주민자치회는 20여개의 지역 내 여러 단체조직과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주민주도형 마을계획 실행을 위한 마을계획을 수립 및 결정했으며, 대표적으로 청소년 100인 토론회에서 제안해 만들어진 여성‧청소년 자치센터 위탁운영을 들 수 있습니다. 여성‧청소년 자치센터 위탁 운영은 2020년 주민총회를 통해 결정됐고, 시의회 동의를 거쳐 시와 협약을 체결해 2025년까지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운 농가들과 외출이 꺼리는 주민의 먹거리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농산물 드라이브스루 장터’와 ‘찾아가는 음악회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또 방과 후 초중학생 대상으로 한 마을 교육을 진행하고, 공동육아 품앗이, 주민이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음악회, 지역자원인 신평 양조장-대장간-세한대학교를 연계한 신평시장길활성화사업, 축산농가 악취저감을 위한 상생 정례 간담회 등을 추진했습니다. 무엇보다 주민자치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자치회 사업실행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인 ‘꿈꾸는 나무’를 창립했습니다.
우리 동네 마을계획부터 예산편성까지, 더 열린 주민참여로
행정의 역할을 나누는 통·반장에서 주민들이 직접 마을 계획을 실행‧운영하는 주민자치회까지 지역 내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다양합니다. 각각의 권한과 역할이 다르듯이 주민은 누구나 자신의 여건과 상황에 맞게 그 역할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주민참여 활동의 참여 통로가 더욱 개방되어야 합니다. 또 각 활동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주민 스스로 주도성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합니다.
결국 각 활동들은 지역 공동체를 위한 활동으로 따로 또 같이 연계해 시민들의 주권을 강화하는 형태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는 주민참여예산과 주민자치회를 통합‧연계해 운영하는 과정을 통해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신평면의 마을실행법인, ‘꿈꾸는 나무’ 사례처럼 마을 내 다양한 주체가 더 나은 지역사회를 위해 각각의 역할을 살려 공동 생산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 오지은 경영지원실 연구원 [email protected]
[주민자치/기획①] ‘진짜’ 주민자치로 가는 길
[주민자치/기획②] 통장, 반장? 주민이 참여하는 법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과 참여의 기회가 많다는 걸 알면서도, 현실적 여건 때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우선순위에서 미룰 때가 있을텐데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정책이나 활동에 참여하려면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야 하기에 종종 참여의 장벽이 높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민 참여는 민주주의 확산의 주춧돌이기에 다양한 형태로 주민 참여를 촉진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 이슈에 의견을 내고, 주도적으로 참여할수록 민관협치가 활성화될 수 있기에 주민자치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통해 내가 사는 지역에는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의미있는 첫 시작이 될 거라고 봅니다.
주민 참여할수록 포인트가 쌓인다!
평소 마트나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마다 포인트를 적립하거나 가격을 할인 받나요? 소액이라도 할인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포인트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재미도 쏠쏠하죠.
민간 영역에서 활성화된 포인트 제도를 공공 영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미 여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참여 포인트제’를 통해 주민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광산구, 남양주시, 충북 음성군, 동두천시 등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주민의 참여 장벽을 낮추기 위한 일종의 인센티브 일환으로 ‘포인트’를 활용한 ‘주민참여 포인트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포인트제’는 기본 조례에 근거해 구정에 직접 참여한 주민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누적된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인데요. 광산구에 주소를 둔 주민이나 광산구에 소재한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혹은 기타 구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추천된 사람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구정 활동에 참여할 경우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15조(주민참여 포인트)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제안 등 구정에 직접 참여한 주민에게 주민참여 포인트를 부여하고 누적 포인트 내역은 구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누적된 포인트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 등으로 지급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활동을 할 때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을까요. 온라인으로는 광산구 홈페이지 내 활동(구민제안, 정책제안, 발명아이디어, 구정제보, 예산참여방)을 했을 때 500~3000점을 적립할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는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주민 대상 공개강좌, 공모전, 설문조사, 입법예고 의견제출 등 주민참여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경우 500~3000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참여 활동을 통해 차곡차곡 쌓은 포인트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으로 교체할 수 있으며, 실생활에서 자주 쓰는 종량제봉투, 음식물폐기물 납부필증으로 교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어떤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있는지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주민 참여 시 직장인 ‘공가’를 사용하자!
주민 참여에 관심 있더라도 업무상 평일에 시간을 내기란 쉽지 않죠. 주민자치회 활동이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의 직무’에 해당된다는 고용노동부의 유권 해석을 받았지만, 실제로 자치 활동을 위해 공가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하는데요.
당진시에서는 지난 2019년 직장인의 지역사회 활동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12개 기관이 참가해 공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면서 향후 직장인들이 좀 더 주민 자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여전히 여러 회사들이 주민 자치 활동을 인식하는 게 주요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는 경우 사업장에 ‘공가’ 신청이 가능한 만큼 근로자의 주민 자치 참여의 통로가 좀 더 넓어졌다는 건 반길 만한 일입니다.
주민 자치의 성공사례 구산동도서관마을
이처럼 주민자치를 통해 지역에 어떤 변화가 벌어졌을까요. 주민 주도로 이뤄진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 도서관마을과 공구공유센터 사례를 소개합니다.
은평구 주민들은 지난 2006년 동네 가까이 도서관이 있다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바람으로 서명운동을 펼쳤습니다. 은평구에서도 노후된 주택 10개 필지를 구입하며 노력했지만, 예산 문제로 작업이 연기되었고, 2011년에 공사가 재개되었습니다.
도서관이 있다면 좋겠다는 바람은 좀 더 구체적인 자치활동을 통해 실현되었습니다. 바로 주민들이 2011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에 응모해 종자돈을 만든 겁니다. 예산 확보뿐 아니라 도서관 마을이 만드는 사업 초기부터 시설 조성 및 운영에 이르는 등 전 단계에 지역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주민이 참여해 구산동 골목길에는 작은 연립주택들이 도서관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노후 주택 3채를 리모델링해 기존 건물의 구조와 형태를 보전했다고 하는데요. 도서관 내부 중앙에는 1990년대 지어진 주택 외벽을 그대로 남겨 동네에 관한 이야기를 남겨 놓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마을’과 ‘공동체’라는 가치가 두드러지는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주민자치를 바탕으로 상상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지역문화의 산실, 은평공유센터
은평구에 또 다른 사례는 공유문화를 확산하는 은평공유센터(자세히 보기)입니다. 은평공유센터는 지난 2015년 비영리민간단체인 ‘은평e품앗이’의 활동과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로 설립된 물품, 지식, 재능, 공간을 공유하는 공유단체인데요.
공유경제의 가장 기본단계인 물품 공유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인 만큼 생활용품, 캠핑용품, 전동공구 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간혹 일상에서 필요하지만, 구매하기 어렵거나 망설여지는 물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주민들이 대여하고, 체험할 수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또한 물품뿐 아니라 주민들의 지식과 재능을 공유하는 클래스도 꾸준히 열리고 있습니다. 예컨대 양말 공예, 가죽 공예, 목공 클래스 등 주민이 한 공간에서 만나 교류하고 배움을 이어갈 수 있는 공간인 만큼 주민 자치가 딱딱한 정책의 얼굴이 아닌 ‘지역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지방분권법에 따른 근로자의 주민자치활동 ‘공가’ 신청가능
기억의 보존과 전달…’구산동 도서관마을’
– 글: 방연주 미디어팀 연구원 [email protected]
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반은 주민자치에서 시작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주민자치’ 조항이 삭제되어 논란과 과제를 남겼습니다. 민관협치 활성화 등 주민의 참여 통로를 확장하는 시도가 이어진 만큼 향후 사회적으로 어떤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지, 통장이나 이장처럼 우리 동네에서 주민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으로서 참여를 촉진하는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카드뉴스로 재가공해 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주민자치/기획①] ‘진짜’ 주민자치로 가는 길
[주민자치/기획②] 이장, 통장? 주민이 참여하는 법
[주민자치/기획③] 주민참여를 포인트적립으로?
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반은 주민자치에서 시작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주민자치’ 조항이 삭제되어 논란과 과제를 남겼습니다. 민관협치 활성화 등 주민의 참여 통로를 확장하는 시도가 이어진 만큼 향후 사회적으로 어떤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지, 통장이나 이장처럼 우리 동네에서 주민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으로서 참여를 촉진하는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카드뉴스로 재가공해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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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후에 서울시와 부산시의 시장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광진구마을자치센터'에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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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드러난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에서 드러나듯이, 공공영역에 대한 사회적 감시 부재는 필연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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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군과 터키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리아 무장단체 연합이 시리아 북동부 지역을 공격했다. 이들은 즉결 처형과 불법 공격으로 민간인을 살해하고 부상을 입히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 및 전쟁 범죄를 일으켰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와 같이 민간인의 생명을 경시하는 행태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10월 12일부터 16일 사이 의료진과 구급대원, 강제이주민, 기자, 지역 및 국제 인도주의 활동가 등 17명을 대상으로 목격자 증언을 수집했다. 또한 동영상 자료를 분석, 확인하고 의료 보고서 및 그 외 문서를 검토했다.
검토 결과 주거 지역에서 무차별 공격이 이루어졌다는 확실한 증거가 확인되었다. 터키군과 동맹 시리아 무장단체들은 주택, 빵집, 학교 등에 공격을 가했다. 또한 시리아의 쿠르드계 여성 정치인 헤브린 칼라프(Hevrin Khalaf)가 시리아 정부군 소속 아흐라르 알 샤르키야(Ahrar Al-Sharqiya) 부대원들에게 무참히 즉결 처형된 사건의 끔찍한 전말 역시 드러났다. 아흐라르 알 샤르키야는 터키가 장비를 공급하고 지원하는 시리아 무장단체 연합이다.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터키군의 시리아 북동부 공격으로 시리아 주민들은 또 다시 피난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고, 그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주민들은 무차별 폭격, 납치, 즉결 처형에 대한 공포에 끊임없이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다. 터키군과 그 동맹 단체들은 주거 지역에서 불법 공격을 감행했고, 민간인들을 살해하고 부상 입히는 등 민간인의 생명을 철저히 경시하는 잔혹한 태도를 보여줬다”
터키군과 그 동맹 단체들은 주거 지역에서 치명적인 불법 공격을 감행했고, 민간인들을 살해하고 부상 입히는 등 민간인의 생명을 철저히 냉담하게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줬다“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터키는 자국의 지휘 하에서 지원을 받고 무기를 공급 받는 무장단체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지금까지 터키는 이러한 무장단체들이 아프린 등지에서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지르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 터키가 폭력을 중단하고, 가해자들을 처벌하고, 자국이 통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민간인들을 보호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터키는 무장단체에 전쟁범죄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리아 북동부 쿠르드계 정부 보건당국에 따르면 공격이 시작된 이후 10월 17일까지 적어도 민간인 218명이 사망했으며 그 중 18명은 어린이였다고 밝혔다.
터키 정부에 따르면 10월 15일을 기준으로, 터키에서 민간인 18명이 사망했고 150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이는 시리아 쿠르드군의 박격포 공격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만약 쿠르드군이 터키의 민간 지역에서 조준 없이 폭발무기를 사용했다면 이는 국제인도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불법 공격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

가장 끔찍한 공격 사례 중 하나로, 한 쿠르드인 적십자 활동가는 10월 12일 오전 7시경 터키군의 공습 이후 잔해 속에서 시신을 수습했던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살리예의 한 학교에 탄약 두 개가 떨어졌는데, 이곳은 민간인들이 전쟁 피난처로 사용하던 곳이었다.
“전부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총 여섯 명이 다치고 네 명이 죽었는데, 그 중 두 명은 어린이였죠. 시신이 새까맣게 그을려서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알 수 없었어요. 나머지 사망자 두 명은 모두 노인 남성이었어요. 50세 이상은 된 것 같았죠. 솔직히 아직도 충격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이 활동가는 가장 가까운 전선이 1km 이상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공격 당시 근처에는 군인이나 군사적 목표물이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쿠르드인 적십자 활동가는 부상을 당한 11세 소년과 8세 소녀를 구조하려 했던 상황에 대해 증언했다. 이 아이들은 카미슐리의 알 살라흐 모스크 근처에 있는 집 앞에서 놀던 중 박격포가 떨어지면서 크게 다쳤다. 활동가의 말에 따르면 카미슐리 지역은 10월 10일부터 무차별적인 맹공격을 당했으며 주택과 빵집, 식당 등이 폭격을 당했다고 한다.
“그 남자아이는 가슴에 부상을 당했어요. 정말 끔찍한 상처였죠. 상처가 벌어져 있었고… 숨을 쉬지 못하고 있었어요. 가슴에 파편[한 조각]이 박혀서 찢어진 것 같았어요.”
소년은 이 상처 때문에 결국 숨졌다. 소년의 여동생 역시 공습의 파편에 맞은 상태였고, 의료진은 소녀의 무릎 아래 다리를 절단할 수밖에 없었다. 구조대원은 근처에 군부대나 검문소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독립 국제 감시 기구에 따르면, 10월 13일 터키군의 공습이 시장의 한 민간 수송대를 덮치는 사건도 있었다. 이 수송대는 기자들 다수를 싣고 카비슐리와 라스 알아인 지역을 오가고 있었다. 쿠르드 적십자의 발표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기자 1명을 포함한 민간인 6명이 숨졌으며 59명이 부상을 당했다. 당시 공습 현장을 목격한 한 기자는 “그야말로 대학살”이었다고 표현했다. 공격을 당한 수송대는 민간인 차량 400여 대로, 수송대를 호위하는 소수의 무장 경호원을 제외하면 군인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국제인도주의법은 민간인의 피해를 지양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사전 조치를 동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분쟁의 모든 당사자들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민간 수송대를 공격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격포와 같은 부정확한 무기를 사용해 민간 지역을 무차별 폭격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불법 공격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책임자들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인도주의법은 민간인의 피해를 지양하거나 적어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사전 조치를 동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분쟁의 모든 당사자들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미국은 터키의 제1 무기 수출국이다. 이외에도 이탈리아, 독일, 브라질, 인도 등이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터키, 쿠르드군, 시리아의 다른 분쟁 당사자들에 무기 공급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각 국가에 촉구한다. 이는 심각한 국제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있고 무기를 인권 침해를 저지르거나 조장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분쟁 당사자에 대항하기 위함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목격자 증언, 검증된 동영상 자료와 의학 보고서 검토를 통해, 쿠르드인 여성 정치인이자 시리아 정당인 시리아 미래당의 비서장 헤브린 칼라프가 10월 12일 라카와 카미슐리를 연결하는 국제 고속도로에서 기습당한 사건을 조명했다. 헤브린 칼라프는 자신의 차에서 끌려나와, 아흐라르 알 샤르키야 병사들에게 폭행당한 후 잔인하게 총살 당했다. 헤브린의 경호원도 그 자리에서 살해됐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아흐라르 알 샤르키야 병사들은 2명 이상의 쿠르드 병사도 납치한 후 살해했다. 또한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민간인 2명을 납치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납치될 당시 의약품을 운송하고 있던 중이었다. 피해자 가족들은 이들의 행방을 지금까지도 알 수 없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국제앰네스티는 10월 12일 오후 이들 민간인 2명에 대한 즉결 처형과 납치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확보하고, 이 동영상이 촬영된 일자와 시간을 확인했다.
무방비 상태의 사람들을 무참히 살해하는 것은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며 명백한 전쟁 범죄다.”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헤르빈 칼라프의 친한 친구는 헤르빈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한 남성이 전화를 받더니 자신이 시리아 무장단체 소속 병사라고 밝혔다. 이 남자는 아랍어로 “쿠르드인들은 배신자다. 너희 당[쿠르드 노동자당]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첩자다”라고 말하고, 헤르빈은 이미 살해되었다고 알렸다.
국제앰네스티가 확인한 의학 보고서에는 헤르빈 칼라프가 입은 부상이 작성되어 있었다. 머리와 얼굴, 등 부분에 다수의 총상이 있었고 다리와 얼굴, 두개골에 골절이 발견됐으며 두개골 부분의 살점이 떨어져나가 있었다. 머리채를 잡혀 끌려갔던 탓에 탈모도 발견되었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무방비 상태의 사람들을 무참히 살해하는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한 일이며 명백한 전쟁 범죄다. 아흐라르 알 샤르키야가 헤브린 칼라프와 다른 사람들을 살해한 사건은 반드시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가해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터키는 자국이 통제하는 군대의 전쟁범죄 및 인권침해를 중단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터키가 대리 군대를 통제하면서도, 그들의 폭력을 처벌하지 않는 관행을 종결시키지 않는다면 더 많은 잔혹행위가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및 국제 구호단체 활동가들은, 미국이 시리아 북동부 지역에서 철수하고 터키가 군사행동을 시작하여 시리아 정부가 전투에 가담한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한꺼번에 벌어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현재 강제이주된 10만 명에게 충분한 식량, 깨끗한 물과 의료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어떻게 장기적으로 계속 지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 실제적인 우려가 존재한다. 알 홀과 같은 실향민 캠프의 경우 인도주의적 원조에 온전히 의존하고 있다. 국제 인도주의 단체 14개 연합은 10월 10일 군사 공격으로 주민들에 대한 구호품 전달이 차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며칠 후면 군사적 적대행위로 30만명이 강제 이주될 수 있으며 물 부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강제 이주된 사람들 대부분은 갈 곳이 없어 야외나 정원,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고 있다. 학교로 몸을 피한 사람들도 있다. 데르바시야 지역 인구의 90%는 자신의 고향에서 강제 이주하여 이곳으로 온 사람들이다. 데르바시야에 가족과 함께 피난을 온 한 남성은 가족 중 절반이 남부에서 친척들과 함께 머물고 있고, 나머지는 학교와 모스크에서 지내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데르바시야 남부에는 인도주의 단체가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물, 식량, 옷, 담요, 매트리스 같은 기본적인 생필품이 필요해요. 병원도 필요하고요… 이제 겨울이 오고 있어요. 야외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해결책이 필요해요.”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한 인도주의 구호 활동가는 앰네스티에 이렇게 전했다.
“이미 만성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위험에 처하게 될 겁니다. 이 전쟁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구호단체가 앞으로도 계속 활동할 수 있을지에 따라 이들의 생존이 달려 있어요.”
터키와 터키의 동맹 무장 단체 뿐만 아니라 시리아 정부와 쿠르드군 등 분쟁의 모든 당사자들이 지역 및 국제 인도주의 단체의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현재의 안보 상황이 계속되면 더욱 많은 국제 단체 활동가들이 철수하게 될 수 있다. 또한 시리아 정부군이 진군하게 되면 지역 아랍 및 쿠르드계 활동가들과 시리아의 다른 지역에서 피난을 온 민간인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구호단체가 구호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국경을 넘나들며 활동해야 하는데, 이러한 역량이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터키와 터키의 동맹 무장 단체 뿐만 아니라 시리아 정부와 쿠르드군 등 분쟁의 모든 당사자들이 지역 및 국제 인도주의 단체의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 해야 한다”며 “터키의 계속되는 군사 공격으로, 피난민 수천 명이 그나마 안전한 피난처를 떠나야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터키의 군사 행동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구호품 전달과 의료 지원을 방해하고 있다. 이미 전쟁으로 폐허가 된 시리아에 최악의 인도주의적 재앙이 불어닥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방글라데시 정부가 로힝야 난민 어린이들에게도 학교 교육과 기술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미얀마에서 벌어진 반인도적 범죄로 로힝야인들이 피난을 떠나게 된 지 2년 6개월만에 나온 결정이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은 난민 캠프의 로힝야 어린이 50만여 명을 ‘잃어버린 세대’로 표현하며 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캠페인 활동을 벌여 왔다.
사드 하마디(Saad Hammadi)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캠페이너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방글라데시 정부의 이번 결정은 중대하고도 매우 긍정적인 결정이다. 덕분에 아이들은 학교 교육을 받고 미래의 꿈을 좇을 수 있게 된다. 이미 학교를 다니지 못한 채로 2년을 보낸 만큼, 더 이상 교실 밖에서 시간을 허비하게 둘 수는 없다”
“로힝야 난민과 지역 공동체뿐만 아니라 콕스 바자르 지역의 모든 어린이들이 적절한, 양질의, 공인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방글라데시 정부가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지금까지 방글라데시 정부는 로힝야 난민 어린이에게 교육을 제공하라는 요구를 모두 거부해 왔다. 콕스 바자르 지역의 난민 캠프에 있는 소수의 임시 교육 센터에서 놀이 시간을 주거나 초등학교 저학년 수업을 할 뿐이었다. 지역 중학교에 겨우 들어간 일부 어린이들도 정부의 지시로 퇴학을 당했다.
아동 교육이 지역 사회부터 더 넓은 사회까지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친다는 점에서 그 이점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 (교육을 통해) 아이들은 스스로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거나,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들이 빈곤과 착취에 취약한 상태로 방치되는 등 심각한 대가를 치를 수 있다. 우리는 이번 뜻 깊은 결정을 환영하며, 정부는 약속한 것을 이행하기를 기대한다.
사드 하마디,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캠페이너

로힝야 어린이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하고 있다. 이들은 미얀마로 강제 송환되거나 사람이 살지 않는 바샨 차르 섬 해안으로 보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다. 미얀마군의 마을 습격 때문에 로힝야 어린이 중 다수는 학교를 졸업하기 직전에 방글라데시로 피난을 떠날 수 밖에 없었다.
방글라데시의 마수드 빈 모멘(Masud bin Momen) 외무장관은 기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정부는 로힝야 어린이들에게 교육과 기술 훈련 기회를 확대해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유지할 필요성을 느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로힝야 난민 어린이는 미얀마 교육 과정에 따라 14세까지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14세 이상 어린이는 기술 교육을 받게 된다. 각 학교에는 미얀마 교육 과정을 사용하고 버마어로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적절한 교육을 받은 교사가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 10,000명을 대상으로 유니세프와 방글라데시 정부가 주도하는 파일럿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방글라데시 국가교육과정에 따라 별도로 교육을 받은 지역사회 출신 어린이들을 포함해 다른 어린이들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게 된다.
방글라데시가 비준한 아동권리협약에서는 교육을 통해 아동의 성격, 재능, 정신적 및 신체적 능력을 최대한 발달시킬 수 있으며, 인권 의식을 향상시키고 자유 사회에서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드 하마디는 ”아동 교육이 지역 사회부터 더 넓은 사회까지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친다는 점에서 그 이점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 (교육을 통해) 아이들은 스스로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거나,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들이 빈곤과 착취에 취약한 상태로 방치되는 등 심각한 대가를 치를 수 있다. 우리는 이번 뜻 깊은 결정을 환영하며, 정부가 약속한 것을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리스 정부가 터키로부터 유입되는 비호 신청자들을 막기 위해 레스보스 섬 해안에 2.7km 길이의 수상 장벽을 설치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마시모 모라티(Massimo Moratti) 국제앰네스티 유럽 조사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비호 신청자와 난민이 자국 해안에 상륙하지 못하게 애쓰고 있는 그리스 정부가 이러한 제안까지 하니 더욱 충격적이다. 이로 인해 안전한 피난처가 절실한 사람들은 더 큰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비호 신청자와 난민이 자국 해안에 상륙하지 못하게 애쓰고 있는
그리스 정부가 이러한 제안까지 하니 더욱 충격적이다.마시모 모라티, 국제앰네스티
“이번 계획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를 건너 레스보스 섬으로 오는 사람들을 구조하는 구조대의 활동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해당 시스템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과 필요한 안전 조치 마련 여부를 명확히 밝히고 장벽 설치로 인해 추가적인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배경
이번에 그리스 정부가 제안한 수상 장벽 시스템은 해상 국경을 확보하고 입국을 막는 조치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2019년 그리스는 약 60,000명의 해상 난민을 받아들였으며, 이는 2018년 수용한 해상 난민 수의 약 2배에 이르는 숫자다. 국제이주기구(IOM)의 기록에 따르면 1월부터 10월까지 동지중해 루트에서 66명의 난민이 사망했다.

그리스 국경 강 건너에서 강을 바라보고 있는 난민들
지난 2019년 12월부터, 시리아 이들리브 지역에서는 정부군의 민간인 공습이 계속되어 왔다. 결국 수십만 명의 난민들이 인근에 있는 터키의 국경으로 몸을 피했다. 해당 국경은 2016년부터 폐쇄된 상태였다. 2020년 2월 27일, 터키는 국경을 다시 열었고 자국을 통해 유럽으로 넘어가는 난민을 더 이상 막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터키에 머무르고 있던 시리아 난민은 360만 명으로, 세계 최대 규모다. 국경 폐쇄로 터키에 갇혀있던 절박한 사람들은 이번 터키 정부의 발표 후 터키와 맞닿은 유럽 그리스 국경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국경은 터키 측에서만 개방된 것이었다. 국경지대에 도착한 사람들을 맞이한 것은 중무장한 그리스 국경수비대와 최루가스, 고무탄, 레이저 와이어였다.
그리스는 유럽연합EU법과 국제법을 위반하는 비인도적인 조치를 모두 동원해 난민에 대응했다. 보안군은 최루가스를 발사하고 그리스 해변에 정박하려는 구명 보트를 쫓아냈다. 이 밖에도 그리스 정부는 망명 신청 등록을 일시적으로 유예했으며, 비정상적으로 입국한 사람들은 모두 별도의 심사 없이 추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1951년 난민에 관한 제네바 협약에 규정된 그리스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회의장에서 서로 손을 잡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정상들
2016년 3월, EU와 터키는 그리스 섬으로 들어온 비호 신청자들을 터키로 돌려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터키는 사람들이 자국 영토에서 유럽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에 합의하고 그 대가로 EU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받았다. 그 결과, 그리스로 들어왔던 많은 난민들이 터키로 송환되었다. 현재도 수천 명의 남녀와 어린이들이 그리스 섬에 갇힌 채 망명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대다수는 추운 날씨와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텐트에서 잠을 자고 있다.
EU 국가 지도자들은 그리스의 적대적인 접근 방식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왔다. 유럽의회 의장은 그리스가 난민 입국을 저지하는 유럽의 “방패”라고 표현했고, 유럽 국경수비대를 배치하는 등의 재정적,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발언은 유럽을 난민으로부터 ‘지켜낸다’는 인상을 주지만 이는 잘못된 프레임이다. 국경지대의 난민과 이주민들은 안전한 곳을 찾아온 사람들일 뿐이다. EU법과 국제법에 따라 난민과 이주민들은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그리스 국경에 있는 시리아 난민들의 얼굴
터키에 거주하는 난민들의 생활은 매우 어렵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터키가 국제난민법에 완전히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컨대, 터키에서는 유럽 시민만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 외의 사람은 제한적 또는 조건부 보호 조치만을 받을 수 있으며,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획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밖에도 문제는 다양하다. 근로 가능한 연령대의 시리아 난민 중 취업 허가를 받은 사람의 비율은 1.5%에 불과하다. 많은 난민들이 직업이 없거나 비공식적인 일자리를 통해 착취당하기 쉬운 상태다. 이스탄불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난민 등록을 전면 중단했기 때문에, 많은 시리아인들이 난민으로 등록하거나 기본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제앰네스티 기록에 따르면 터키 당국은 난민들을 강제로 시리아로 돌려보내려 하고 있다. 난민들은 구타를 당하거나, “자발적”으로 시리아로 돌아가겠다는 내용의 서류에 서명하도록 협박을 받고 있다. 강제로 전쟁터에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난민들이 더 안전한 장소를 향해 터키를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다.
아니다. 국적은 다양하다. 그러나 모두 터키에 거주하고 있었거나 터키를 경유하던 사람들이다.
터키의 난민 대다수가 시리아 출신이지만,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란 국민들도 있다. 이들이 터키를 떠나 유럽으로 향하려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가족이 다른 국가에 있거나,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고 싶을 수도 있다.
시리아 위기에 대응한다는 것은 터키에 있던 다른 난민들에게 제공되던 자원이 분산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비 시리아 난민은 이스탄불, 앙카라, 이즈미르 등의 터키 대도시에서 거주할 수 없다. 2019년, 구호단체 레퓨지 인터내셔널Refugees International은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터키에서 신분증을 얻기가 어려운 현실이 충격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합법적인 일자리와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기본적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살던 집과 가족, 지인 등 자신의 모든 삶을 버리고 위험하고 불확실한 경로를 통해 새로운 나라로 이동해야 하는 심정을 상상해보라. 이는 누구라도 가볍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엄청난 용기와 지혜가 필요한 일이다.
고향을 떠난 정확한 이유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존중 받고 존엄한 대우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비호 신청자들은 전쟁을 넘어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의견 또는 특정 집단에의 소속을 이유로 개별적인 박해에 시달렸을 수 있다.
언론과 극우 정치인들은 난민들이 유럽에서 “쉬운 삶”을 살아가려 한다는 악의적인 이야기를 퍼트리곤 한다. 한편 유럽 전역의 정부가 이주민과 난민에게 가혹한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다. 해당 정책들은 종종 국가의 인권적 의무를 위반한다.
유럽으로 들어오려는 난민을 막는 것에 집중한 결과, 이들을 돕던 인도주의 활동가들은 체포되었고 구조선은 몰수되었다. 국경이 폐쇄되면서 수많은 난민들이 그리스 섬의 열악한 환경에 발이 묶이거나, 리비아의 구금 시설에서 고문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불 앞에서 몸을 녹이는 시리아 난민 어린이
유럽은 난민에 대한 정당한 수준의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그 대신, 그저 안전한 곳 또는 더 나은 삶을 찾으려는 사람들을 막기 위한 요새를 세웠다. 그러나 벽을 세운다고 이동하는 사람들을 막을 수는 없다. 인명피해만이 늘어날 뿐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유럽 국가들이 국제법을 존중하고, 비호 신청자가 공정하고 효과적인 망명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푸시백, 집단 추방, 불법 송환 등의 부당한 국경 통제 관행 또한 중단해야 한다.
유럽 국가들은 그리스 섬에 있는 비호 신청자들이 가족 및 인도주의 비자 등을 통해 즉시 이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누군가 손으로 카메라를 가리고 있다. 손 너머에는 중국 깃발이 흔들리고 있다.
중국 정부가 미국 3대 주요 신문사 소속 기자들을 추방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18일 중국 정부는 뉴욕 타임스New York Times,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에 근무하는 미국 기자 중 올해 기자증 시효가 만료되는 기자들에게 열흘 이내에 기자증을 반납할 것을 요구했다. 추가로 이들이 중국 본토 및 홍콩, 마카오에서 기자로 일하는 것이 금지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당국은 또한 해당 3개 매체와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Voice of America, 타임지Time Magazine에 중국 내 활동에 대한 상세 내역을 제공할 것을 명령했다.
해당 신문사들은 신장, 홍콩 등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 우한의 코로나19COVID-19 발병 관련 문제를 조사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조슈아 로젠웨이그Joshua Rosenzweig 국제앰네스티 중국팀 팀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러한 수치스러운 억압은 신장, 홍콩 등 중국 내 수많은 인권 침해의 현실을 보여준 기자들을 겨냥하고 있다.”
“최근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서 중국으로부터 정확하고 독립적인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질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고 있다. 전 세계가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 상황에 맞서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이 시기에 기자들을 추방하는 것은 전 세계 및 중국 내 공중 보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각 정부의 독자적인 결정권이 행사되어야 할 홍콩, 마카오에서조차 기자들의 노동권이 즉결로 거부되고 있다. 이것은 ‘일국양제(1국 2 체제)’ 하에서 영토의 자치권과 자유권을 침해하는 또 하나의 사례로 보인다.”
관련하여 중국 외교부는 해당 결정이 “미국 내 중국 언론사에 대한 부당한 규제”에 대응한 것이라고 밝혔다. 3월 2일, 미 정부는 신화통신Xinhua News Agency, 중국국제방송Chinese Radio International, 중국일보China Daily Distribution Corporation, 중국국제텔레비전China Global Television Network을 포함하는 4개 중국 관영 언론매체의 최대 직원 수를 제한한 바 있다.

로힝야 난민을 태운 어선들이 동남아시아 해역을 표류하고 있다. 지난 4월, 로힝야 여성, 남성, 및 아동 500여명을 태운 어선 2척이 말레이시아에 정박을 시도했으나 코로나19COVID-19의 유입 우려로 입항을 거부당했다. 해당 어선들은 현재 벵골 만에서 표류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방글라데시 정부가 현재 해상에서 표류 중인 로힝야 난민을 구조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근에 있는 다른 국가들 역시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각국의 국제적 의무에 따라 수색 및 구조에 나서야 할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다. 앰네스티는 다른 국가들 역시 이러한 책임을 다하고 표류 중인 난민과 비호 신청자들이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라지 파트나크Biraj Patnaik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국장은 “어선의 입항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며 이들에 대한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방글라데시는 끔찍한 범죄로 집을 잃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며 긍정적인 선례를 만들어왔다”며 “방글라데시가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도 계속해서 로힝야 난민을 환영해주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는 격리 센터 마련을 지원하고, 난민들에게 필요한 긴급 의료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등 이 사안과 관련해 방글라데시를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제앰네스티는 바다에서 헤매고 있을 수백명의 로힝야 난민을 위한 수색 및 구조 작전을 즉시 개시하라고 동남아시아 지역의 국가에 촉구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말레이시아는 선박 1척을 해안으로 인도했지만 당국 군의 공격적인 순찰로 난민들을 쫓아냈다. 태국 역시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보트를 추방했는지, 혹은 인근 해안에서 난민 보트가 발견되면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는 상황이다.
2020년 2월, 방글라데시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가 참여한 발리 프로세스 태스크포스Bali Process Task Force는 “바다 위 생명을 구하는 것과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해상 이민에 대응할 때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나 인근 지역인 안다만해에서는 2015년 수백명이 로힝야인이 구조되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던 선례가 있다. 그때의 슬픈 결말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국제앰네스티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정부가 난민에 대한 책임을 포기하는 구실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모든 국가는 안전한 곳을 찾는 사람들이
바다에서 목숨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방글라데시만 이 상황의 해결을 떠맡을 수는 없다.비라지 팟나이크 국장
비라지 팟나이크 국장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모든 국가는 안전한 곳을 찾는 사람들이 바다에서 목숨을 잃지 않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다. 방글라데시만 이 상황의 해결을 떠맡을 수는 없다. 방글라데시가 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있다며 다른 국가들이 자국의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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