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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nstein의 주민참여 사다리 : 진정한 주민참여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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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nstein의 주민참여 사다리 : 진정한 주민참여란 무엇인가?

admin | 화, 2020/07/28- 07:22

Arnstein은 1960년대에 미국 보건교육복지부(United States Department o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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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총선 예비 후보로 나섰던 지인은 의외의 이이기를 전했다. 지인에 따르면 유권자들로부터 가장

수, 2020/03/18-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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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지난해부터 영등포구와 함께 ‘2040 영등포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정책의 당사자인 영등포구민이 ‘구민의제발굴단’으로 참여해 실생활의 문제를 나누고 토론을 통해 더 좋은 영등포를 만들기 위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진행된 구민의제발굴단 2차 회의에 이어, 2020년 1월 13일부터 20일까지 영등포 주민들은 3차 회의를 위해 다시 모였습니다.(2차 회의 현장 보기)

구민의제발굴단 3차 회의에서는 △도시재생·개발 △교통·안전 △환경·녹지 △소통·행정 △경제·일자리 총 5개 분야에 관해 학습하고 토론하여 의제를 발굴했는데요, 다소 어려운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영등포구 주민들은 함께 고민을 나누고 지역에 필요한 의제를 발굴했습니다.


▲영등포권역 3차 회의 현장

 

도시재생·개발분야-지역 간 격차를 줄이려면

도시재생 사업이 확대되면서 이로 인한 지역 간 격차가 커지고,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영등포구도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데요. 구민의제발굴단에서는 주차시설을 기존 거주민과 공유하거나, 주민편의시설을 소외지역에 설치하는 등 주민 간 상생 방안을 제안해주셨습니다.

또 획일적인 재정비가 아닌, 특색을 살린 차별화가 중요하다는 점도 짚어주셨는데요. 영등포구 내 국회의사당, 한강, 문래창작촌 등 지역 명소를 특화하고, 주민이 직접 해설사로 활동하는 등 주민 참여 방안도 함께 고민했습니다.

교통·안전분야-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고민

날이 갈수록 안전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중요한 사안입니다. 구민의제발굴단에서는 먼저 어린이 보행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예컨대 학교 주변의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울타리 설치, 안전속도 규제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치안 강화도 중요한 주제였는데요. CCTV 설치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현재, 설치 지점을 정확히 파악해 사각지대를 찾는 등 단순한 CCTV 설치보다 효율적인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밖에 어두운 곳에 가로등을 설치하되,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를 절감하는 아이디어로 제시했습니다.

교통 부문도 논했습니다. 영등포구에서 편리한 교통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영등포로터리와 같은 복잡한 도로를 개편하고, 마을버스 노선을 확충하는 등 대중교통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비 오는 날 잘 보이지 않는 도로의 표시선을 우천형 페인트로 바꿔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구체적 아이디어도 제시해주셨습니다.

소통·행정분야-보다 높은 수준의 소통과 참여 강화

영등포구 주민은 소통과 참여에 대한 공감이 매우 높았습니다. 갈등을 줄이고, 더 나은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과 주민이 그리고 주민 간에 협력과 토론이 필요하다는 점을 한목소리로 강조해주셨는데요. 이러한 점에서 현재 운영 중인 소통창구 <영등포 1번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습니다. 이를 앞으로도 꾸준히 운영하고, 타운홀미팅과 같은 공론장을 열어 토론을 확산시키자는 제안도 해주셨습니다.

행정은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인터넷으로 소통이 확대되고 있는 현재 이를 잘 다루지 못하는 주민을 위해 교육을 제공하거나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주민에게는 통장이 가가호호 방문하는 방식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또 주민들이 영등포구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위원회에 참여해 활동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대림권역 3차 회의 현장

 

환경·녹지분야-깨끗하고 맑은 마을 만들기

영등포구 내 1인당 녹지면적이 작다는 점에서 녹지를 늘려야 한다는 데 의견이 많앗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주차장을 지하화하고, 지상에 녹지를 조성하거나, 자투리 공간과 옥상 활용 등의 의견을 제시해주셨습니다. 또 재개발 시 녹지공간을 만든다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녹지 확보방안도 필요함을 강조해주셨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풀기 어려운 과제 중 하나입니다. 영등포구 주민들도 쓰레기 무단투기, 음식물쓰레기, 일회용품, 담배꽁초 등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요. 재활용정거장 등 거점지역에 주민이 관리자로 활동해 깨끗하게 유지하고 일거리 창출도 하는 방안, 주변에 화단을 조성하여 인식을 개선하는 등의 아이디어를 내주셨습니다.

경제·일자리분야-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경제모델 필요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모든 세대가 일자리 문제에 직면해있습니다. 영등포구도 예외가 아니기에 일자리 진입 자체가 어려운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토론했습니다. 구민의제발굴단에서는 지역의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한 문래창작촌 모델을 확산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거나, 청년이 관심 있는 IT분야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도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 대상 교육은 많지만, 실제 필요로 하는 교육과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당사자의 수요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설계해 제공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 중년여성은 사회적경제 영역의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사회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주셨습니다. 또 은퇴한 노년층의 전문능력을 활용하고, 아이돌봄 등 수요가 많은 서비스를 노인일자리와 연계하는 방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권과 상권 사이를 연결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해주셨는데요. 영등포구에는 타임스퀘어, 문래창작촌, 영등포시장 등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지역명소가 있지만, 상권 간 단절이 있어 오래 머무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이에 상권의 중간을 연결할 수 있는 디딤돌이 필요함을 제안해주셨습니다.


▲신길권역 3차 회의 현장에서 주민들이 제안한 의견들.

 

구민과 함께 영등포 미래의 밑바탕을 그리는 과정

그동안 지역의 종합발전계획은 공무원과 전문가 중심으로 수립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주민의 필요와 다소 동떨어진 계획이 만들어지곤 했는데요. 2040 영등포종합발전계획은 연구 과정에 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며 의제를 발굴해간다는 점에서 실생활과 밀접한 계획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등포 구민의제발굴단은 세 차례에 걸쳐 분야별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주셨습니다. 희망제작소는 현재 위 의견을 반영해 2040년 영등포 종합발전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있으며, 결과는 오는 4월에 진행될 4차 회의에서 공유할 예정입니다. 영등포 구민 의견을 반영한 2040 영등포종합발전계획, 함께 기대해주세요.

– 글: 이다현 대안연구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 사진: 대안연구센터

금, 2020/01/3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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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제 분야 정부 관계자들의 화법은 ‘입만 열면 자화자찬’이었다. 입을 열었

금, 2020/02/14-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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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가 출범한 지 어느덧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 4년의 임기 중 어느덧 그 절반에 가까워진 것인데요. 짧다면 짧지만 지나온 시간을 성찰하고 미래를 도모하기엔 적절한 시기입니다.

이에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의 모임 <목민관클럽>에서는 지난 1월 30일(목)~31일(금) 양일간 서울 도봉구 일원에서 ‘민선7기 지역혁신, 1년 6개월을 되돌아보다’를 주제로 제8차 정기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민선7기 지역혁신, 1년 6개월을 되돌아보다

본격적인 정기포럼 진행에 앞서 자치분권을 염원하는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자치분권 실현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행사장 입구에 마련된 포토월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이어 모든 참가자가 ‘지방자치법, 자치경찰법 개정’이 적힌 문구를 든 가운데 문석진 목민관클럽 상임대표(서울 서대문구청장)가 ‘자치분권 촉구 결의문’을 대표로 낭독하며 자치분권을 향한 뜻을 한데 모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석진 상임대표는 이날 개회사에서 “오늘은 민선7기 1년 6개월의 혁신정책을 나누고자 한다”라며 “다른 지역의 좋은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지역 특색에 맞게 보완하면 또 다른 혁신정책이 된다. 이곳에서 지역혁신에 대한 많은 힌트를 얻어가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정기포럼 주관 지자체인 도봉구의 이동진 구청장은 “이제 지방자치는 실천은 지역에서, 생각은 세계적으로 해야 한다. 각 지방정부의 아이디어와 경험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이 자리를 통해 자치분권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며 환영사를 밝혔습니다.

민선7기의 1년 6개월을 표현할 수 있는 대표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이날 약 150여 명의 참석자는 ‘소통, 협치, 혁신’순으로 민선7기의 3대 키워드를 꼽았습니다. 쌍방향 소통 설문조사 프로그램인 ‘멘티미터’를 활용해 알아본 키워드에는 ‘주민자치’, ‘시민주권’, ‘융합’, ‘공감’ 등 시민중심적 단어들로 채워졌습니다.

 

18명 자치단체장, 우수 지역혁신 사례 나눠

한편 정기포럼에 참석한 18명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역혁신 사례를 나눴습니다. ▲자치단체의 우수 혁신정책 ▲타 자치구에 추천하고 싶은 혁신 노하우 ▲가장 해결하고 싶은 과제 등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자들이 공유한 자치단체의 사례는 조금씩 달랐지만, 모든 사례를 관통하는 핵심은 참석자가 함께 선정한 소통, 협치, 혁신을 담은 모습이었습니다.

정기포럼의 끝은 출판기념회로 마무리됐습니다. 목민관클럽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48명의 생생한 지방자치 이야기와 철학을 담은 목민관총서 ‘지역혁신 리더를 만나다’를 펴냈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의 이야기와 철학은 담은 ‘목민관총서’ 펴내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은 “단체장의 임기는 단기간이지만 지역 비전과 사업을 계획할 때 100년을 바라보고 길게 가면 좋겠다”라며 출판 소회를 전했습니다. 허필홍 강원 홍천군수는 “이번 목민관총서를 통해 단체장 간 비전과 생각을 깊이 나누고 배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지방자치의 발전에 힘쓸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튿날 진행된 도봉구 현장 견학은 어느 때보다 많은 참여 인원으로 뜨거운 학습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8명의 단체장을 비롯한 60여 명의 참가자는 ▲전쟁의 흔적(대전차방호시설)을 평화(문화창작공간)로 바꾼 ‘평화문화진지’, ▲주민센터의 행복한 변신 ‘방학3동 마을활력소 은행나루’, ▲서울 동북권역 문화예술기지 ‘플랫폼 창동61’, ▲청년들의 활동공간 ‘무중력지대’ 등 도봉구의 지역혁신 도시재생 사례를 차례로 둘러보았습니다.

– 글: 기은환 정책기획실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정책기획실

수, 2020/02/05-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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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심각한 시선이 사태를 감돌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무언가 간단치 않은 문제

목, 2020/01/09-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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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쥐가 치즈를 얻는다'는 말이 있다. 무슨 뜻일까. 치즈를 얻으려고 앞장섰던 쥐가 쥐덫에

수, 2020/01/0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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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주는 게 나을까, 집을 주는 게 나을까'. 인구를 늘리려는 지자체들의 노력이 눈물겹다. 전국

화, 2019/12/31-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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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상의 무서움을 모르던 시절 이런 궁금함을 가진 적이 있었다. ‘필요한 것을 얻는 데에 많은 […]
수, 2015/06/2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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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명
구로구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융합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모색 연구

■ 발주처
구로구 마을자치센터

■ 과업기간
2020. 8. 31. ~ 2020. 12. 11.

■ 과업목적
– 구로구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위원회 간의 유기적 연결 방안을 모색
– 실질적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한 구로구 주민자치회 추진 방향을 도출

■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추진현황
1. 마을공동체 추진현황
1) 마을공동체 추진근거
2) 마을공동체 운영현황
3) 구로구 마을공동체 운영현황
2. 주민자치 추진현황
1) 주민자치 추진근거
2)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3) 주민자치회 운영
3. 요약 및 시사점

제3장 구로구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참여주민 인식조사
1. 개요
2. 심층인터뷰
1) 심층인터뷰 개요
2) 심층인터뷰 분석
3. 설문조사
1) 설문조사 개요
2) 설문조사 분석
4.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구로구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융합을 위한 과제
1. 융합을 위한 방향
2. 융합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역할 및 과제
부록

■ 연구진
정창기 희망제작소 대안연구센터 센터장
이규홍 희망제작소 대안연구센터 연구원
이다현 희망제작소 대안연구센터 연구원

■ 펴낸 날
2020.12.

금, 2021/01/22-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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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122) 주택 관련 법체계 개정의 우려 : 영리주택의 고착화

1가구 1주택 사회 vs 다주택자가 돈을 버는 사회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는 ‘모든 가구에게 양질의 주택이 제공되는 사회’일까, 아니면 ‘많은 주택을 가진 사람이 맘껏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회’일까? 최근 주택관련 법률 개정을 보면 현재의 정부와 국회는 이 당연한 질문에 올바른 답을 내기가 어려운 듯하다.

2015년 8월 이전까지 주택과 관련된 법체계는 주택법, 임대주택법,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를 주거기본법(2015년 6월 22일 제정), 주택법(2015년 6월 22일부터 8월 28일 일부⋅타법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5년 8월 28일 전문개정), 공공주택 특별법(2015년 8월 28일 일부개정), 택지개발촉진법(2015년 6월 22일 타법개정), 공동주택관리법(2015년 8월 11일 제정) 등의 체계로 전환하는 법 개정이 진행되었다.

얼핏 보기에는 이러한 개정 작업이 부문별로 근거법을 명쾌하게 나누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찾아봐야 하는 법이 적은 것이 항상 옳다. 특별법이 난무하는 것은 전혀 선진스럽지 않다. 역사적으로 볼 때, 동일한 법률에 있던 일부 내용을 별도의 법령으로 분리하는 과정은 해당 내용이 기존 법률의 어떤 내용으로 인해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거나, 반대로 해당 내용이 다른 어떤 내용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전자의 경우 기존 법률 상 철학 및 규제의 사문화를, 후자의 경우 신규법률의 유명무실화를 노리는 경우가 많다.

만약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내용이 비합리적이고 사회의 통념이나 국민정서에 반하는 것이라면 해당 내용을 폐지하면 그만이다. 그런데 해당 내용을 폐지하지 않고 법률의 내용을 분리한다는 것은 이해관계자들의 기대를 노골적으로 맞춰주는 것이 국민정서에 반하여 정치적인 부담이 있거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을 뜻할 수 있다. 여러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법체계가 날로 복잡해지는 것에는 이런 정치적 맥락이 존재한다. 사회정의에 민감한 선진사회일수록 법체계는 되도록 단순한 것이 일반적이다.

 

 

위 그림은 2015년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된 주택관련 법체계의 개정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중요 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던 주거복지 및 주거권 보장에 관한 공공의 의무 등을 떼어내 주거기본법으로 넣었다. 둘째, 주택법과 임대주택법의 규제를 받던 임간임대사업 등의 내용을 임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분리하면서 지원내용으로 전환하였다. 셋째, 주택법, 임대주택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에 관련된 내용을 묶어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개정하였다.

 

주거기본법 제정 : 주거복지와 주거권의 강화?

이러한 주택관련 법체계의 개정에 대한 우려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주거기본법 제정의 취지가 “「주택법」은 아직도 주택건설 및 공급 관련 사항이 주요내용을 구성하고 있고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는 것이지만, 주택법의 경우 벌칙을 두고 있는 강행규정인 것에 비해 주거기본법은 선언적 의미의 ‘기본법’이다. 기본법의 특성상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수사로 이뤄지기 때문에 관련 정책에 그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다는 보장이 없다. 실제로 수많은 기본법의 내용들이 정부의 해석에 따라, 재정부족 등의 이유로 사문화되고 있다. 물론, 이 같은 맥락에서, 주택법에 주거복지에 대한 규정이 들어있다고 해서 실제로 구현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강행규정을 담고 있는 실행법에 직접 언급되어 있는 것이 이해관계자들에게 좀 더 부담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주거복지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지 않을 경우 주거기본법은 유명무실해질 것이다.

주택에 대한 국가철학 : 사회복지의 기초 vs 영리의 수단

둘째, 국가의 주택에 대한 철학이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개정되기 전 주택법에 규정된 국가 등의 의무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저소득자·무주택자 등 주거복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주택법 3조4호[전문개정 2009.2.3.])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즉, 주택이라는 것은, 공공의 지원을 받는 주택의 경우로 최소화하더라도, 실수요자에게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철학이었다. 따라서 실수요자도 아닌 사람이 실제 거주하지도 않을 집을 매집하여 잇속을 챙기는 것은 무거운 세금을 물려야 하는 행위였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실제로 이러한 사회정의가 제대로 구현되지는 못하였다.

그런데 주거기본법 3조에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을 살펴보면,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돌아가게 해야 된다’는 내용은 없으며, 대신에 “양질의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주거기본법 3조3호)”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만약 이 조항에서 고려하고 있는 것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라면 시대 흐름에 맞는 원칙일 수 있으나 이 정부 들어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줄이고 민간임대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우려할 수밖에 없다.

 

금, 2015/09/0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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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2015 마을살이 작은연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한국형 ‘마더센터’의 성장 가능성 탐색”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
월, 2015/09/0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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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125) 신용보증 정책의 효과 : 경제활성화? 부채증가?

농업신용보증정책

신용보증은 담보력이 미약하여 융자를 활용할 수 없는 경제적 약자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수한 금융제도이다. 이를 통해 현재는 경제적 약자이나 다소의 융자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가계나 경제주체의 자립을 돕는 것이 정책의 근본 취지이다.

신용보증의 유형은 유럽식 상호보증제도, 아시아식 공공기관 보증제도, 미주식 융자보증제도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기관 보증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농업신용보증은 1971년 제정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이 설치되면서 도입되었다.

농업신용보증의 절차는 융자수요자(농업인)가 융자취급기관(농협 등)에 대출상담을 하면, 융자취급기관이 농신보에 신용보증을 의뢰하고, 농신보는 일반적인 신용조사를 끝낸 뒤 보증서를 발급하여 융자취급기관에 전달하면, 융자취급기관이 이를 근거로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림1

 

따라서 농업신용보증은 크게 두 가지의 파급효과를 불러온다. 첫째, 신용보증 과정에서 농신보에 소정의 수수료 수입이 발생하고 융자취급기관에서는 대출이자 수입이 발생한다. 즉 이에 상당하는 경제적 수요가 금융부문에 발생한 것이다. 둘째, 농업인에게 대출금이 지급되면 이를 바탕으로 경제활동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종자, 농자재, 농기구용 연료를 구매하고 인근 음식점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등의 활동이 이루어진다. 즉 전산업부문에 걸쳐서 수요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 두 가지 수요의 발생과 이에 따른 경제파급효과(산업연관효과)의 규모를 검토하였다.

 

그림2

농업인 100가구에 1억 원씩(총 100억 원)을 보증한다면?

농업인 100가구에 1억 원씩 총 100억 원을 신용보증할 경우 경제파급효과는 얼마나 될까? 우선 보증수수료를 1%로 잡을 경우 농신보의 수수료 매출 1억 원이 발생한다. 또 대출이자를 3%로 잡을 경우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대출이자 매출 3억 원이 발생한다. 즉 총 4억 원의 수요가 금융부문에서 발생한다. 또한 농업인들이 대출을 받고 이를 활용하여 농업활동을 함에 따른 산업부문별 수요가 발생한다. 이는 대출금(보증액)에 산업연관표상 투입계수를 곱한 것과 같다고 가정할 수 있다.

 

표1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3년 산업연관표의 금융부문 생산유발계수를 적용할 경우 금융부문 수요 4억 원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약 7억 원에 달한다.(표 3) 한편 대출금(농업자금)을 받은 농업인의 경제활동에 따른 산업부문별 수요(2차수요)를 산업연관표의 농업부문 투입계수를 활용하여 집계하면 약 40억 원이며 이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를 추계하면 약 80억 원 정도이다.(표 4) 즉 10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에 따라 경제 전체적으로 87억 원 정도의 생산유발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경제파급효과에 따른 취업 및 고용유발을 살펴보면, 취업은 약 68인, 고용은 약 28인 정도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즉, 농업인 100가구에 농업자금을 1억 원씩 보증할 경우 1가구 지원 당(또는 1억 원 지원 당) 0.68인의 취업, 0.28인의 고용이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표2

 

화, 2015/09/2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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