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시사포커스] 경찰권 비대화 방치하는 자치경찰제 도입안 철회해야

지역

[시사포커스] 경찰권 비대화 방치하는 자치경찰제 도입안 철회해야

admin | 금, 2020/09/25- 23:12

[월간경실련 2020년 9,10월호 – 시사포커스(3)]

경찰권 비대화 방치하는 자치경찰제 도입안 철회해야

 

조성훈 정책국 간사

지난 7월 30일 당·정·청은 합의를 통해 자치경찰 조직을 국가경찰에서 분리하지 않고 사무만 분리하는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의 국가경찰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부 자치사무만 분담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국가경찰의 권한 분산과 지역 밀착 경찰 서비스 제공이라는 자치경찰의 도입 취지와 매우 동떨어져 있다. 정부·여당은 조직을 분산하지 않은 이유를 예산 절감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자치경찰을 도입하지 않기 위한 궁색한 변명에 불과할 뿐이다.

작년 통과된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권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자치경찰제의 후퇴는 경찰 권력의 비대화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권력기관 개혁 방향과도 배치된다. 이해 당사자인 경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논의과정과 의견수렴도 부족한 채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방향은 개혁의 실패와 제도의 왜곡으로 이어져 치안 공백과 인권침해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비대해진 경찰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권한의 분산과 통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조직과 사무의 분산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치경찰은 경찰의 조직과 사무를 분산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국가경찰은 수사를, 자치경찰은 지역 특성과 주민수요를 반영하는 생활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대화된 경찰권의 분산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 조직을 분리·신설하고 사무에 해당하는 인력을 과감하게 이관해야 한다.

또한 현재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은 신분이 국가직으로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의 지휘를 받는다.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자치사무에 대한 별도 통제 장치가 있지만 시·도 자치경찰위원 2명에 대한 추천권을 국가경찰에 두고 있어 지방자치에 입각한 실효적인 위원회 작동이 가능한지 의문이 크다. 국가경찰이 개입하고 관여할 수 있는 구조로는 진정한 자치경찰이라고 할 수 없다.

자치경찰은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경찰개혁의 이름을 붙이기엔 미흡 수준을 넘어 초라한 지경이다. 국가경찰의 권한의 대부분은 그대로 둔 채,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방안, 수사의 독립성을 담보할 방안, 정보경찰의 폐단에 대한 개혁 방안 등이 담기지 않았다. 이러한 말뿐인 경찰개혁안으로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경찰로 거듭나게 할 수 없다. 오히려 인권침해 등 과거의 문제점을 그대로 노출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수사의 독립성 확보,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통한 경찰의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과 정보경찰 폐단 극복 등의 과제를 담은 개혁안이 조속히 만들어져야 한다. 오랜 기간 행해왔던 국민의 인권침해, 정치 경찰의 모습을 목도해왔기 때문에 결코 과거의 폐단을 답습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

앞서 언급한바 자치경찰의 핵심은 지역 특성과 주민수요를 반영하는 생활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이다. 지역과 주민이 배제된다면 이름만 자치경찰에 머물고 말 것이다. 따라서 당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찰 권력의 비대화가 심히 우려된다. 자치경찰은 노무현 정부에서 첫 논의가 시작되어 제주자치경찰이 시범모델로 탄생했다. 그러나 논의만 십수 년째… 자치경찰 도입에 진전이 없었다. 그나마 자치경찰로서 희망을 보여줬던 제주자치경찰대만 폐지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만큼은 제대로 된 자치경찰 방안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정은 자치경찰의 도입 취지를 다시금 살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월간경실련 시시포커스 3 (2018년 9-10월호) / 김진현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장

 

상비약 편의점 판매 확대 절실

 

상비약의 편의점 판매 확대는 수년전부터 시민소비자단체가 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최근에 다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2017년 안전상비약 심의위원회가 약사회의 자해소동으로 멈춘 이후, 지난 8월 8일 다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상비약 확대를 놓고 치열한 토론이 전개되었고 최종 결정은 표결로 이루어졌는데 지사제, 제산제, 화상연고 등 3개 효능군을 편의점에서 판매하기로 결정되었고 항히스타민제는 부결되었다. 그런데, 회의종료 후에 당초 표결에 불참했던 약계 위원이 추가로 투표하여 화상연고를 다시 부결시켰다고 한다. 공식적으로 표결 결과가 공개된 후 위원장이 회의종료를 선언하였는데 추가투표라는 황당한 수단을 동원하여 일사부재의 원칙을 뒤집은 복지부에 대해 경실련은 공식투표 결과(지사제, 제산제, 화상연고)대로 상비약을 지정하고 하루 속히 7차 회의를 개최하여 이 논쟁을 끝낼 것을 복지부에 촉구하였다.

 

 

가정 상비약의 편의점 판매 확대에 대한 논의는 수년 전과 별반 다르지 않다. 여전히 약사회는 국민 불편함이 없다거나 또는 국민건강을 핑계 삼아 약의 안전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식의 논리만 반복하고 있고, 복지부는 국민보다는 이익집단의 눈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가 치료의 확대와 의료비 절감을 위해 필요하다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 정책은 단순히 안전성과 편의성, 접근성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보건경제학적, 문화적 측면에서 함께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상비약 편의점 판매는 야간과 공휴일에 약 구입에 대한 접근성과 불편함을 해소하고,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가계의료비 부담 증가와 건강보험재정 압박 등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여 자가 치료의 여건을 확대하고 국민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방법이다. 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는 극히 일부의 오남용 사례가 있을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진료비 절감, 시간 절약 등 소비자 선택권과 경제적 편익을 상당히 증진하므로 사소한 위험을 감수하고 막대한 편익을 선택하는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약의 안전성은 편의점 판매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 아니다

상비약을 약국에서만 독점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나라는 없다. 약의 부작용을 부각시켜 반대논리가 제기되고 있으나 안전하지 않은 약이라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사 처방약으로 넘기면 된다. 동일한 약을 약국에서 판매하면 안전하고, 편의점에서 판매하면 위험하다는 약사회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어차피 약국에서도 소비자가 달라는 대로 집어주지 않는가. 사회적 상식 수준에서 수용 가능한 위험을 벗어나지 않는 한 소비자의 판단과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약의 안전성은 일반적으로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한 외국사례와 보편적 기준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이고 우리나라만의 안전기준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가벼운 증상 치료를 위해서는 일반약을 편의점에서 판매해도 된다는 것이 이미 선진국의 경험을 통해서도 입증된 것이며 각국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편의점 판매용 약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일 뿐, 특정 약품의 부작용이나 이익집단 때문에 왜곡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약국 이익을 위해 소비자가 불편과 고통을 받아야 하나

휴일과 야간에 약국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사실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약사회는 수년전 심야응급약국(지금은 자율 심야약국)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는 상비약의 편의점 판매에 대한 소비자 요구를 회피하고 약국 독점을 고수하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였다. 심야약국은 병원응급실보다 숫자가 적고 그나마 어디에 있는지 지역주민이 그 위치를 알기가 매우 어렵다.

경실련은 수년전 심야응급약국을 찾기 위해 약사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심야약국을 검색한 후 밤 12시 전후하여 해당 약국을 찾아가보았다. 그 약국을 찾아가는데 꼬박 1시간 이상 걸렸다. 약국 간판이 건물 외벽이나 입구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 우여곡절 끝에 찾아낸 곳이 빌딩 고층에 위치한 지역 약사회의 사무실이었고, 출입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이 쯤 되면 응급약국이 아니라 비밀약국이다. 집 앞의 편의점을 놔두고, 약국의 이익을 위해 심야에 온 국민이 불편과 고통, 시간을 낭비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상비약을 약사 없이 판매하고 있는데 이는 합법적 판매행위이다. 2008년 복지부는 소화제와 정장제 등 70여 품목에 대한 의약 외 품 전환을 준비하였으나 이익집단의 반대로 포기한 바 있다. 결국 핵심은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복지부의 실천의지이다. 수년전 복지부 장관이 약사회 모임에 참석하여 공개적으로 상비약 편의점 판매를 반대하는 등 편파적인 행동을 보여 주무장관으로서 자질을 의심케 한 사건이 있었다. 최근 상비약 심의위원회에서 보여준 복지부의 몰상식한 처신도 과거 정부의 사고방식이 아직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복지부는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화상연고의 편의점 판매를 인정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확대해야 한다. 의약품 정책의 근간은 소비자의 선택권과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하며, 상비약의 편의점 판매 확대를 통해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휴일과 야간의 상비약 접근성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목, 2018/09/27- 13:38
15
0

[월간경실련 2019년 1,2월호 – 2019 재벌개혁]

2019 경실련 재벌개혁 운동 방향

“재벌 문제를 알리오!”

권오인 경제정책팀장 [email protected]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3대 경제정책기조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집권 3년차를 맞이하였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공정경제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틀린 말이 아니다. 하지만 재벌개혁을 주축으로 하는 공정경제에 대한 정부 정책의 성과가 없다. 오히려 재벌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은산분리 원칙 완화를 시켰고, 규제완화와 함께 차등의결권 까지 도입하려하고 있다. 재벌개혁 정책을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를 통해 실효성 없는 법률안을 발의한 것이 전부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들이 스스로 개혁하는 ‘셀프개혁’까지 주문하고, 재벌들이 일부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자, 자랑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와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공정경제를 바탕으로 혁신성장을 끌어내고, 포용국가로 가겠다고 모두에 밝혔다. 하지만 뒤 이어 발표한 세부정책 내용을 보면, 공정경제 정책은 역시 보이지가 않았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벌개혁에 적극 나설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했지만, 대통령과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과거 정부의 길을 답습하고 있다. 물론, 경제력을 바탕으로 정부와 정치권, 언론, 전문가 등 사회곳곳을 지배하고 있는 재벌을 개혁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재벌개혁 없이는 높은 진입장벽, 기술탈취와 불공정 행위가 만연해 중소기업의 성장과 혁신이 일어날 수 없으며,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또한 더욱 커질 것이다. 제조업의 경쟁력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먼 이야기 일 뿐이고, 높은 재벌 의존도로 한국경제의 리스크만 키울 것이다. 재벌 3세와 4세 후계경영인들은 또 다른 편법과 불법을 통해 부와 경영권을 세습해 나가며, 소수지분으로 황제적 권위까지 누려 나갈 것이다.

설립 30주년을 맞은 경실련은 지금까지도 해왔지만, 금년에는 총력을 기울여 재벌개혁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 여론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이 하도록 만들고자 한다. 크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의 운동을 계획하고 있다.

 

재벌의 실태를 드러냄으로써 국민 개혁 여론 조성 (재벌 알리오)

경실련의 재벌개혁 운동이 빛을 보지 못한 이유는 국민여론 형성에서 실패한 이유가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들의 관심도를 높이지 못하고, 정부와 정치권을 겨냥한 제도개선 운동을 펼쳤기 때문이다. 과거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 행위 관련 실태를 알리는 데이터 기반 운동을 했을 경우, 경제민주화가 총선과 대선의 공약이 될 만큼, 사회적 이슈화가 되어 개혁의 발판을 마련한 적이 있다. 2019년에는 또 다시 재벌들의 문제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알리는 데이터 기반의 운동을 진행하고자 한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관련된 자산, 매출, 계열사, 이익, 불공정행위 등의 실태를 지속적으로 언론과 국민들에게 알려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재벌개혁 아카데미’와 ‘유튜브 토크 영상’의 제작과 홍보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즉 재벌들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드러냄으로써 개혁 여론을 조성되도록 하여, 제도개선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포석이다.

 

총선을 겨냥한 정부와 정치권의 재벌개혁 정책 평가

올해는 내년 있을 총선 분위기로 정부와 정치권이 분주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치권과 정부는 여론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실련은 현 20대 국회의 재벌개혁 관련 입법 활동과 정부의 재벌정책을 평가하여, 사회적으로 알림으로써 총선에서 재벌개혁 의제가 관철되도록 만들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의 재벌개혁 공약 평가, 국회의 법안발의 조사 및 평가, 정책 전문가 설문조사, 평가 토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불러오는 특혜제거

우리 경제의 곳곳을 보면,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가져오는 특혜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조세, 금융, 부동산, 공공건설, 공공요금, 농업, 정보통신 등 많은 분야에서 특혜가 존재한다. 조세제도의 경우만 하더라도 근로소득자와의 소득세율 및 양도세에서 형평성이 어긋나 있다. 부동산과 공공건설, 금융 분야 등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다. 그 만큼, 우리 경제는 재벌에게 기울어져 있다. 이에 경실련은 분야별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가져오는 특혜를 드러내어 여론화시킴으로써 개혁의 발판으로 삼고자 한다.

최근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한 정부에서는 재벌들과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경제상황이 좋지 않는 상황에서의 만남은 과거의 정경유착, 친재벌 정책으로 선회했던 정부를 떠오르게 하여, 우려감이 크다. 경제에는 왕도가 없다고 했다. 고착화 된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경제발전은 담보되기 어렵다. 2019년 경실련은 어렵지만, 개혁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월, 2019/01/28- 16:12
14
0

월간경실련 지역이야기 (2018년 9-10월호) / 인천경실련

 

민선 7기 지방의회 및 시민사회의 역할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email protected]

 

여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린 민선7기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전문가 평가는 혹독했다. 경실련이 선거 다음날인 지난 6월 14일 마련한 평가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이번 선거에 대해 하나같이 “대선이 치러진지 1년이 조금 지난 허니문 기간”에 “남북관계 등 굵직한 의제에 압도당할 수밖에”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치러진 “풀뿌리가 실종된 지방선거”였다고 평가했다. 특히 여당 공약은 “문재인”과 “적폐청산”이 전부였다고 혹평하고, 부실하기 짝이 없는 공약 및 인물 검증으로 인한 후유증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후보가 치른 선거가 아니었다는 거다.

좀 더 현실로 다가서면 ‘여대야소(與大野小)’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의 지방의회를 만난다.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기대하기 힘들 정도라는 거다. 전국 선거의 바로미터로 알려진 인천만 보더라도 8대 의회를, 더불어민주당이 33개 전 의석을 석권한 가운데 야당에 양보한 건 비례대표뿐이었다.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에 각각 한 석이다. 2006년 5대 의회를, 한나라당이 30개 전 의석을 석권하고 열린우리당이 비례대표 한 석의 고배를 마셨을 때와 똑같다. 당시 지방정부와 의회는 한통속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을 무리하게 벌이다 결국 인천시민에게 재정위기를 안겨줬다. 현 시정부와 의회가 반면교사 할 대목이다.

 

# 민주화운동 출신 의원이 셀프 조례 발의

민선7기 시정부는 물론 8대 시의회도 적폐를 청산하고 당선된 장본인이란 자부심이 대단하다. 하지만 그들에게 벌써부터 적폐의 싹이 보이니 걱정이다. 자신을 시민단체 출신 몫의 비례대표로 천거하는데 기반 역할을 한 소속단체가 영구적으로 위탁사업을 수행하게끔 지원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거다. 그는 한때 여성 노동운동의 상징이었고, 민주화운동 선배들이 모여 있는 ‘인천민주화계승사업회’와 이 회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인천민주화운동센터’에서 중책을 맡아온 인물이다. 민선5기 때 정치성향이 같은 시장 아래서 혈세로 운영하는 센터를 만들 더니, 이젠 영구운영 체제를 구축하려는지 스스로 조례를 발의한 거다.

민주화운동 물을 먹었다는 의원이 이 정도인데, 다른 의원은 어찌 평가해야 할까? 결국 정당 구분 없이 특정 정당으로의 쏠림은 문제라는 거다. 그동안 경실련이 주장해온 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이 절실한 이유다. 현행 비례대표 비율이 10% 정도에 불과해 앞선 사례와 같은 정치상황이 벌어지면 대책이 없는 거다. 인물 검증을 가로막는 낙하산 공천의 폐해를 해소하려면 소수정당 및 지역정당이 활성화돼야 한다. 정당법에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한다(3조)` ‘정당은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17조)` ‘시·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18조)`고 돼있어 진입장벽이 높다. 거대 정당의 지방정치 독식현상을 막아야 한다는 거다.

 

# 시민사회의 정치개혁·지방분권 운동 절실

어디 이뿐이겠는가. 많은 정치개혁 과제가 제안됐지만 누가 고양이(공천권자) 목에 방울을 달 수 있느냐다. 결국 경실련 등 시민사회가 나서야 한다. 당장 지역의 자치권을 확대하기 위해 대통령이 약속한 ‘지방분권형 개헌’을 촉구해야 한다. 지난 지방선거 이후 20% 이상 떨어진 지지율을 감안하면 올해 하반기에는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거다. 전략상 개헌과 지방분권 논의를 분리해서 접근할 필요도 있다. 정부와 여당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의지만 있다면 권한의 이양은 현 체계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기에 그렇다. 다만 지역경실련 모두 자기 지역의 지방분권 과제를 발굴하고 요구해야 한다는 거다.

지방분권의 토양이 구축되면 동량지재(棟梁之材)가 자라나고 지역공동체에서 일꾼으로 쓸 수밖에 없다. 검증된 인물이기 때문이다. 지역정당이 활성화된 일본과 독일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다. 그럼 당장은 어찌할 건가. 시민사회가 의회를 대신해 지방정부를, 시민을 대신해 의회를 견제·감시해야 한다. 더불어 중앙정치권을 상대로 정치개혁과 지방분권을 요구할 때다. 마치 촛불민심의 대변자인양 ‘적폐청산’을 외치면서 만들어진 지금의 지방정부와 의회가 국민과 시민에게 실망을 안기면 그 후폭풍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으로 치달을 거다. 경실련 가족들의 분발을 촉구한다.

목, 2018/09/20- 10:27
11
0

[월간경실련 2020년 7,8월호 – 시사포커스(3)]

금감원은 증권사들의 불법 수수료 책임 문제를 덮지 마라!

여의도 증권가의 양심적인 제보자들과 함께 추적한
지난 10년 치의 불법 유관기관 제비용 투자자 전가 실태

 

정호철 경제정책국 간사

 
이번 시사포커스에서는 7월 2일에 있었던 ‘[기자회견] 14개 중대형 증권사별 불법 유관기관 제비용 투자자 전가 실태 조사결과 분석발표 및 관계기관 조사 촉구’에 이르기까지 지난 1년여의 추적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한다.

1. 제보자와의 만남

지난해 6월경 여의도 증권사를 다닌다는 한 제보자가 경실련에 찾아왔다. “주식 수수료에는 주식이 아닌 펀드나 파생상품의 비용도 포함돼있는 거 아시나요?” “네?!” 주식상품에 주식이 아닌 다른 금융상품의 수수료가 섞여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았다.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보니, 증권사들이 10여 년 이상 주식 매매거래 정상 수수료에 섞여서는 안 될 각종 수수료 비용들을 마구잡이로 섞어서 불법 제비용(마진)을 붙여 투자자들로부터 차별적인 수수료를 받아 상당한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제보였다. 증권사들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금융투자협회비’나 ‘주식 외 기타 금융상품에서 발생되는 각종 수수료’ 등 각종 간접비용들을 “유관기관 제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산정하여 수수료 비용을 과도하게 부풀려 투자자들에게 부당하게 전가해 왔다는 것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2. 문제 제기

제보자는 우리에게 한 박스 분량의 증권사별 주식 투자 광고, 계좌거래약관에 첨부되는 투자설명서, 수수료율 공시자료 등을 보여줬다. <표1>처럼 증권사들이 온라인 주식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유관기관 제비용을 제외’시켜 소정의 ‘유관기관 수수료’를 받아가는데, 그 과정에서 ‘유관기관 제비용’ 명목으로 얼마를 더 떼어 가는지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유관기관 수수료란 관련 법규에 따라 증권회사가 한국거래소에 납부해야 하는 (A)거래수수료와 (B)청산결제수수료와 외에도 한국예탁결제원이 정한 (C)증권회사수수료 이 3가지 정률수수료율의 합계(A+B+C)만을 지칭하는데, 여기서 또 증권사들이 말하는 “유관기관제비용”이란 해당 수수료율에 대한 어떤 간접비용(률)이나 추가 마진율을 산정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최종 회수하게 되는 실제 비용을 말한다.

즉, 제보자의 문제제기는 <표2>처럼 유관기관들이 증권사들에게 징수하는 매매거래 수수료율은 0.0036396%(100만원 당 36원)로서 현행 법규에서 정하고 있지만, 정작 증권사들이 지난 10년이상 “무료”라고 하면서도 도대체 투자자들에게 얼마의 유관기관제비용 0.00?????%를 더 징수할 것인지, 자본시장법 등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투자광고, 약관, 홈페이지 등 사전에 표시·설명·공시했어야 하는데, <표 1>처럼 누락하거나 기망했다는 것이었다. 투자자들은 실제 수수료 비용조차 모르고 온라인 주식거래 수수료 ‘무료’ 상품에 가입해 별도의 추가 비용을 내왔던 셈이다. 결국 ‘무료’가 무료가 아닌 것이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이처럼 증권사의 누락이나 거짓의 표시·설명·공시에 의한 부당한 투자광고나 권유에 따른 추가 수수료를 받는 등 불건전한 영업행위로부터 증권사나 제3자가 부당이득을 얻는 부정거래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다. 더군다나 관련 법규에서는 오히려 증권사가 자기 비용으로 유관기관 수수료를 직접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든 유료든 상관없이 투자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제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위법성 논란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업계에서는 수수료가 “무료”라고 하면서 무차별적으로 제비용을 더 얹어 받는 가격정책을 “자율”이라고 정당화하고 있었기에 저런 불법적인 관행들이 가능했다. 이에 우리는 증권사들의 불법 관행들을 금융감독원에 제보했다.

3. 금감원의 비호

올해 3월경 금융감독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발표를 했다. ▲ 실제 비용이 ‘0원’이 아닌데 ‘무료’라고 광고상에 표시하는 것은 잘못됐다 ▲ 주식매매 거래와 무관한 비용을 제비용 산정기준에 포함시키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 광고·약관·홈페이지 등에 유관기관 제비용률을 표시·설명·공시해야 한다 등.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위법성 논란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중·대형 증권사들의 지난 10여 년 이상의 총체적인 불법 책임에 대해서는 끝끝내 인정치 않으려고 했다. 이에 성명도 내고 금융감독원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해 봤지만, 단순히 “유관기관 제비용을 전가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유관기관들 역시 시치미만 뗐다. 물론, 금융감독원이나 유관기관들의 말처럼 “기업의 가격정책은 자율”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자율’에도 한계가 있는 법. 증권사들이 자본시장법 등을 어기기면서까지 차별적인 수수료나 받아서는 안 될 추가 수수료를 받는 불법 관행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4. 실태조사

이에 제보자는 우리가 증권사별 불법 유관기관 제비용 부당이득을 직접 추적하여 투자자들에게 부당하게 징수했던 불법 수수료가 환수될 수 있도록 감사원과 관계기관에 신고하자고 제안했다. 우리는 19년 6월부터 20년 7월까지 약 1년 동안 여의도 증권가의 양심적인 실무자들과 함께 증권사들의 투자 광고 69건과 관련 약관, 그리고 누락된 제비용률과 수수료 공시자료 10년 치를 추적했다. 그리고 14개 중·대형 증권사들의 표시광고법, 약관법, 자본시장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사실 총 584건을 적발해냈다.

조사 결과, 지난 10년 동안 시장 전체 부당이득만 최소 2조 원, 해당 증권사별 유관기관 제비용률은 0.0036396%~0.0066346%로 제비용 산정기준도 제각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의 검사 전/후 ‘협회비’를 뺐다고 공시했던 대신 하이, 유진, 케이프 투자증권의 경우 제비용률에 전혀 변화가 없었고, KB증권의 경우에는 한때 제비용률이 오히려 더 오르기까지 했었다. 명백한 허위공시이다. 또한 NH투자증권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무시하고 여전히 “무료”라는 거짓 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었다. 한화투자증권 등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있기 전까지는 장기간 유관기관 제비용을 표시·설명·공시하지 않고 누락공시를 해오다가, 검사가 시작되자 부랴부랴 늑장 공시를 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중·대형 증권사들의 총체적인 불법 사실들이 탄로났지만, 금융감독원은 여전히 이 사실들을 감추려고만 했다. 우리는 7월 2일 지난 1년여 간의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그동안 수집했던 자료들을 모두 감사원에 넘겼다.

5. 감사원의 감사

이제 배턴은 감사원으로 넘어갔다. 감사원은 지난 7월 1일부터 총체적인 불법 수수료 부과체계 문제를 덮으려고 했던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우리는 금융감독원이 그럴 줄 알고 작년 11월 무렵 감사원에 사전 제보했었다. 감사원 또한 금융감독원이 증권사들의 불법 책임에 대해 어떻게 조치할지 쭉 지켜보고 있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뿐만 아니라 감사원 역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감사원과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0년경에도 유관기관들이 수수료 이득을 보고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수수료 비용을 전가하는 유관기관 수수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미 대대적으로 한 번 손봤던 바 있다. 이에 따라 유관기관들이 수수료를 세 차례 할인하거나 총 6개월 면제하기도 했고, 부과방식도 대대적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정작 지금까지 투자자들을 속여온 증권사들은 유관기관 수수료를 할인하거나 면제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거기에 제비용을 얹어 추가 수수료를 지난 10여 년간 받아왔다. 그런데도 증권사와 금융감독원은 이를 ‘자율’이라고만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자본시장에서는 여태까지 무엇이 불공정이고 어느 정도가 가격 차별에 해당하는지 불법을 판단하는 기준조차 없었다. 금융당국 또한 ‘자율규제’와 ‘리더십’이 없었다. 증권사들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규제하고 수수료 차별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금융감독원이 오히려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있었던 것이다. 최소한 기본적인 수수료 가격 기준부터 바로잡아야 그 판단 기준을 확립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법적 기준부터 잘 지켜나갈 것을 당부한다.

금, 2020/07/31- 22:44
6
0

[월간경실련 2019년 11,12월호]

경실련 30년, 시민운동, 경제정의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지난 11월 4일, 경실련 창립 30주년 기념식이 있었다. 1989년 경실련은 시민 누구나 참여하여 함께 만들어 가는 시민운동을 지향하며 실사구시의 자세로 현실을 분석하고 비판하며 우리 사회가 나아갈 합리적 정책 대안을 제시해, 모두가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민주공동체를 만들어왔다.

경실련 발기선언문(1989.7.8.)은 ‘우리사회의 경제적 불의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도시빈민과 농촌에 잔존하고 있는 빈곤은 인간다운 삶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으며, 경제력을 독점하고 있는 소수계층은 각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투기와 불로소득은 투자 의욕을 소멸하여 경제성장의 토대가 와해되고, 부익부 빈익빈은 양극화로 사회 안정 기반을 해치며, 비윤리적 축적은 공동체 규범과 윤리를 와해시키고 있다’고 당시 우리사회를 진단하였다.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만연한 정경유착, 부동산 투기, 재벌의 경제력 집중, 탈세, 불공정 노사관계, 농촌과 중소기업 피폐, 불공정한 소득분배와 같은 경제적 부정의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보았다. 더구나 무주택 세입자들은 뛰는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17가족이 스스로 세상을 등지던 때였다. 이 같은 상황은 소수를 제외한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암울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던 절망의 시기였다.

당시 재야, 학생,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사회운동이 불법과 폭력적 수단도 마다하지 않고 반정부적 행동으로 저항하던 시기에 경실련은 운동의 주체를 ‘시민’으로, 지향을 ‘경제정의’로,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동하겠다고 나섰다. 많은 사람이 경제정의를 위한 시민운동을 보고 “과연 될까?”라고 반문했다. 이에 경실련은 “이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시민들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앞으로 매진할 따름입니다”라고 답하였다. 경실련은 시대적 과제로 ‘모든 국민은 빈곤에서 탈피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비생산적인 불로소득은 소멸되어야 한다. 자기 인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경제적 기회균등을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정부는 시장경제의 결함을 시정할 의무가 있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왜곡시키는 금권정치와 정경유착은 철저히 척결되어야 한다. 토지는 생산과 생활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보유되어서는 안 된다’로 설정하였다. 경실련의 30년은 수많은 사회운동 단체들이 만들어지고, 소리 소문 없이 소멸되어가는 속에서도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버팀목 삼아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었다. 무주택세입자를 위한 전월세 계약기간 자동연장 및 공공주택 확충, 토지와 주택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지공개념과 부동산실명제 도입, 정경유착과 검은돈 근절을 위한 금융실명제, 상설 특검제, 관치금융 청산을 위한 한국은행 독립, 부동산을 통한 자산증식을 차단하기 위한 보유세와 상속 및 증여세 강화, 정부 행정 투명성을 위한 행정절차법 및 행정정보공개법 제정, 공직사회개혁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및 반부패 운동,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와 금산분리 강화, 사회갈등의 해소를 위한 한의약분쟁 조정 등 우리 사회, 경제에 크고 작은 변화를 가져왔다.

창립 3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면서 경실련은 ‘경실련 30년, 다시 경제정의다’를 다짐하였다. 경실련이 처음 출발했던 그 마음과 열정이 쉼 없이 변화하는 현실에 제대로 부응하고 있는지, 조직의 가치의 실현보다는 조직을 유지하는데 더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닌지, 수없이 쏟아지는 현안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하고 있는지, 시민단체로서의 정체성은 올곧게 지키고 있는지, 활동에 비해 이름에 거품은 없는지 등 많은 반성과 평가가 이뤄졌다.

나는 무엇보다도 경실련의 지난 30년 활동이 우리사회에 생소했던 시민운동을 개척하고, 경제와 정의를 모은 경제정의를 사회운동의 중요한 지향으로 이끌었음을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다음 30년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시장지배력 남용, 정경유착, 만연한 불로소득, 상실된 기회균등, 불공정한 경쟁질서, 비정규직의 차별, 사유재산권의 과잉보호, 갈등적 노사관계, 조세정의 결손 등을 극복하고, 사람 중심의 경제, 국가기관의 권한과 책임의 균형, 시민을 위한 경제 운용, 차별의 철폐와 불평등 완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수, 2019/11/20- 19:45
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