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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동통신3사 단말기 5G 불법보조금 실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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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동통신3사 단말기 5G 불법보조금 실태 추정

admin | 목, 2020/09/24- 19:23

< 이동통신3사의 단말기 5G 불법 초과지원금 실태 추정 >

201925,920억원 불법 지급

201812,728억원보다 2배 많아

반복적인 단통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처벌강화 필요

근본적 해결방안은 완전자급제 도입

 

  1. 현재 우리나라는 휴대폰 이용자가 단말기와 통신서비스의 결합판매를 통해 단말기를 구매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고가의 단말기-고가의 요금제’의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이동통신 시장의 이러한 구조로 인해 통신사와 판매점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초과지원금 제공하는 등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는 유통구조가 형성되고, 휴대폰 이용자는 서비스 차별과 과중한 가계 통신비 부담을 떠안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1. 2019년 이동통신 3사는 5G서비스 시작과 5G 스마트폰인 ‘갤럭시S10 5G’출시에 따라 역대급 공시지원금 지급 등으로 불법보조금 대란을 초래했습니다.

 

  1. 이를 방증하듯 지난 7월 8일 이동통신 3사는 2019년 5G 불법보조금과 관련해 정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2014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인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당초 933억원의 과징금의 45% 경감받은 금액입니다.

 

  1.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2019년 5G 관련 이동통신 3사의 불법 공시지원금 실태를 추정하고 이를 통해 현재 이동통신 시장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소비자주권은 현재의 이동통신 시장 유통구조의 실태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정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 제재(불법 초과지원금) 심결서를 근거로 실제 이동통신 3사가 2019년 휴대폰 이용자에게 불법 지원금을 얼마나 지급했는지를 추정, 분석했습니다.

분석 대상은 「방송통신위원회 심결서 제2020-40-189~191호」이며, 분석 내용은 이동통신 3사(SKT, KT, LGU+)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입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대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동통신 시장 현황

– 이동통신 조사대상 기간(2019년 4월 1일~8월 31일) 중 이동통신 3사의 이동통신 전체 개통 가입자 수는 7,341천명으로, SKT는 3,466천명(47.2%), KT는 2,137천명(29.1%), LGU+는 1,739천명(23.7%) 임.

 

2) 3사 별 조사대상

 

① SKT

– 2019년 4월 1일~8월 31일까지 이동통신 가입자 3,466,000명 중 조사표본 85,714건(총 가입자의 2.5%)에 대해 단말기유통법 위반 여부를 조사

 

② KT

– 2019년 4월 1일~8월 31일까지 이동통신 가입자 2,137,000명 중 조사표본 52,698건(총 가입자의 2.5%)에 대해 단말기유통법 위반 여부를 조사

 

③ LGU+

– 2019년 4월 1일~8월 31일까지 이동통신 가입자 1,739,000명 중 조사표본 43,658건(총 가입자의 2.5%)에 대해 단말기유통법 위반 여부를 조사

 

 

  1.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동통신 3사의 불법 초과지원금 지급 현황

 

공시지원금 초과지급 수준은 가입자 1인당 246,844원이며, 전체 표본가입자(182,070, 2.5%)의 위반율은 59.6%(108,547)

 

–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공시지원금 초과지급 위반으로 적발된 유통망의 가입자당 공시지원금 초과지급 수준은 평균 246,844원으로, 위반율은 kt가 61.2%로 가장 높았으며, 초과지원금 지급 수준은 LGU+가 272,317원으로 가장 높았음

 

구분 유효표본(A) 위반(B) 위반율 (B/A) 초과지원금 평균
SKT 85,714명 49,940명 58.2% 259,323원
KT 52,698명 32,265명 61.2% 206,733원
LGU+ 43,658명 26,342명 60.3% 272,317원
합계 182,070 108,547 59,6% 246,844

<2019년 공시지원금 초과지급 현황>

 

2) 2019년 불법 초과지원금 총액 추정

 

20191년 기준 전체 가입자 수로 환산할 경우 불법 초과지원금은 약 25,920억여원으로 추정

 

–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조사대상 기간(2019년 4월 1일~8월 31일) 중 이동통신 3사의 이동통신 전체 개통 가입자 수는 7,341,000명

 

– 조사 기간(4~8월) 5개월간의 조사표본 2.5%(182,070명)을 근거로 전체 불법 초과지원금을 추정해 보면, 우선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기간/조사표본에 해당하는 불법 초과지원금은 268억원으로, 조사표본 2.5%를 역산할 경우 1800억원으로 산출. 이를 조사기간 12개월로 다시 역산하면, 25,920억원으로 추정할 수 있음

 

구분 가입자수(A) 위반자수(B) 위반율 (B/A) 초과지원금 평균(C) 초과지원금

총액(B×C)

유효표본 가업자 기준

(2.5%,

5개월 기준)

182,070명 108,547명 59.6% 246,844원 268억원
전체 가입자

기준(100%,

5개월 기준)

7,341,000명 4,375,236명 59.6% 1조 800억원
전체가입자

기준(100%, 12개월 기준)

17,618,400명 10,500,566명 59.6% 2조 5,920억원

<2019년 불법 초과지원금 추정 내역>

공시지원금

–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금액

– 단말기유통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추가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이상으로 지급된 지원금이 불법 지원금이 됨

 

2019년 불법 초과지원금은 2018년 불법 초과지원금 12,728억원에 비해 2배 많은 금액

 

– 2019년 불법 초과지원금은 2018년 불법 초과지원금 1조 2,728억원과 비교했을 때 2배에 달함

 

구분 유효표본(A) 위반(B) 위반율 (B/A) 초과지원금 평균
SKT 43,600명 39,211명 89.9% 186,801원
KT 23,189명 14,879명 64.1% 242,461원
LGU+ 14,124명 10,093명 71.4% 230,862원
합계 80,913 64,183 79.3% 206,633

<2018년 공시지원금 초과지급 현황>

 

– 2018년의 방통위 조사에 따른 불법 초과지원금의 경우 조사기간(4~8월) 5개월간의 조사표본 2.5%을 근거로 전체 불법 초과지원금을 추정해 보면, 우선 조사기간/조사표본에 해당하는 불법 초과지원금은 133억원으로, 조사표본 2.5%를 역산할 경우 5,303억원으로 산출. 이를 조사기간 12개월로 다시 역산하면, 12,728억원으로 추정할 수 있음

 

구분 가입자수(A) 위반자수(B) 위반율 (B/A) 초과지원금 평균(C) 초과지원금

총액(B×C)

유효표본 가업자 기준

(2.5%,

5개월 기준)

80,913명 64,183명 79.3% 206,633원 133억원
전체 가입자

기준(100%,

5개월 기준)

3,236,520명 2,566,560명 79.3% 5,303억원
전체가입자

기준(100%, 12개월 기준)

7,767,648명 6,159,744명 79.3% 1조 2,728억원

<2018년 불법 초과지원금 추정내역>

 

  1. <소비자주권>은 위와 같은 분석을 근거로 현행 이동통신 시장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개선의견을 제안합니다.

 

동통신사는 단말기유통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용자 차별의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어 이동통신 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근본적 정책 변화가 필요

 

– 장려금(판매점 수익)→지원금(이용자 혜택)으로 간 것으로 소비자 혜택이 늘어난 것으로도 쉽게 볼 수 있으나, 약 2조 6천억원에 달하는 금액(불법 초과지원금)이 이용자 차별(단통법 위반)로 나타나 번호이동 및 고가요금제를 이용하는 등 일부 고객만 혜택을 봄

 

– 이통사의 전향적 판단도 필요하나, 시장경쟁을 요금/서비스 경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유통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정부 정책의 전환이 선제적으로 필요함

 

반복되는 단통법 위반 사안에 대한 처벌 강화로 불법행위 근절 필요

 

– 이동통신 시장 유통구조는 여전히 불법보조금, 이용자 부당차별 등 이동통신사의 불법행위가 횡행하고 있어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통위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이동통신사가 불법보조금 살포에 따른 단통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지속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근본적 이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보다 수익이 많기 때문임

 

– 따라서 이동통신사들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처벌 등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함

 

전자급제 도입을 통해 단말기 가격 인하 및 요금 경쟁을 통한 통신비 부담 완화

 

– 이동통신 단말기 및 서비스 요금 체계가 복잡하고, 같은 단말기라도 이동통신사별 지원금이 상이하여 가격이 달라지는 현 이동통신시장의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어야 함

 

– 또한 제조사로부터의 단말기 유통에 대한 이점(재고 확보, 우선 출시 등)이 사라진 이통사는 결국 알뜰폰과 요금 및 서비스 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으므로 요금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끝.

‘20.9.24(보도자료)이동통신3사 5G 불법보조금 실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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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환영하고 대법원의 8년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대법원은 오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용노동부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 헌법 제6조, 국적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대우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5조, 인종차별금지를 금지한 노조법 제9조 등에 비춰볼 때, 위 판결은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 판결이 나오기까지 대법원에서만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시간을 10년 전으로 돌려보자. 2005년 4월 24일 서울·경기·인천지역에서 취업해 일하고 있던 이주노동자 99명은 지역별 노동조합인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를 설립하고, 같은 달 5월 설립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같은 해 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노조 임원 및 조합원 일부가 출입국관리법상 취업 및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므로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이주노조는 고용노동부의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이 없다는 임의적 상황에 따라 차별하는 처분은 위법 ·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06년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재판장 김태종 판사)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했으나, 2007년 2월 1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재판장 김수형 판사)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이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007년 2월 23일 고용노동부가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심리가 시작된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장기 미제사건 기록을 갱신하며 무려 8년 동안이나 계류되어 왔다. 김황식 전 대법관, 후임 양창수 전 대법관을 거쳐 권순일 현 대법관에 이르기 까지 주심 대법관만 3명을 거쳤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과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내국인 노동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제한되거나, 이미 가입된 노동조합의 실체가 부정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주노동자들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이 없더라도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한, 헌법상 노동3권이 제한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올해 제323차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에서 채택된 제374차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에서는 8년째 계류된 이주노조 설립신고 상고심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단체교섭권을 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한국 대법원과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대법원의 8년에 걸친 심리 지연으로, 이주노조는 모진 수난을 겪었다. 아노아르 후세인(방글라데시) 초대 위원장을 비롯해 미셀 카투이라(필리핀) 4대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이주노조 주요 임원들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표적단속 되어 강제추방 당하거나, 입국이 거부되었다. 그럼에도 이주노조는 노동조합임을 포기하지 않았다.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이주노동자 스스로 바꿔보겠다는 창립정신으로 끈질기게 싸워왔다. 우리 모임은 이주노조의 지난 10년 동안의 헌신적인 투쟁에 경의를 표하며 깊은 연대의 마음을 표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 사건 판결 어디에도, 대법원이 지난 8년 동안 고심한 흔적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은 오히려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눈 감았다. 한국경제의 가장 밑바닥을 책임지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폭력과 비인간적인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를 8년 동안 외면했다. 이는 인권의 보장과 정의의 구현이라는 사법부의 존재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최고법원의 권위와 존엄은 법원에 출입하려는 이주노조 조합원들의 투쟁조끼를 억지로 벗겨내려는 것이 아니라, 인권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스스로의 목적에 충실할 때 비로소 인정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지금이라도 깨닫길 바란다.

 

2015. 6.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06/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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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보도자료]

민변, 백남기 농민 살수행위 당시

살수차가 촬영한 동영상 확보를 위한 증거보전 신청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백남기 농민이 지난 11월 14일 경찰의 위법한 직사살수로 의식을 잃은 지 3주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3. 그 동안 우리 모임은 위법한 직사살수 행위(이하 “본건 살수행위”)와 관련된 경찰들을 고발하였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시민 1만 여 명의 의사를 모아 수사촉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건 살수행위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고, 경찰청장은 관련 동영상 분석에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만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4. 이에 우리 모임은 오늘 백남기 농민의 따님의 요청에 의하여 본건 살수행위 당시 살수차가 촬영한 동영상을 확보하기 위한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증거보전신청은 앞으로 있을 국가배상청구를 위한 증거를 사전에 확보한다는 의미이지만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아울러 법원은 신속한 결정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 경찰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무관심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길 바라는 바입니다.

 

 

2015. 12. 3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12/0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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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caption id="attachment_151093" align="aligncenter" width="650"]캡처1 출처 : http://www.earthday.org/2015[/caption]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World Environment Day)입니다. 1972년 스톡홀름에서 열린 ‘UN 인간환경회의’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세계가 함께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전을 다짐하는 날이며, 환경을 위해 수고한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날입니다. 한국도 1996년부터 6월 5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기념식과 함께 각종 시민 참여행사를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유엔환경계획, 2015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선정 [caption id="attachment_151096" align="aligncenter" width="300"]sustainable consumption 출처 : http://www.earthday.org/2015[/caption] 유엔환경계획(UNEP)에서는 환경의 날을 맞아 매년 하나의 주제를 선정해 국제적인 관심을 촉구하고 있는데, 올 해는 주제가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입니다. 70억의 지구인들이 하나의 지구를 위해 현명한 생산과 소비의 사이클을 만들어, 새로운 경제적 기회와 시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기회로 삼자는 것입니다. 2013년의 주제가 비슷한 ‘녹색경제’였던 것을 감안하면, 지속가능한 경제는 하나뿐인 지구를 위한 핵심 과제이고 어려운 주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연합, 지구차원의 주제를 공감하고 함께할 환경운동연합도 제 46회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지구차원의 주제를 공감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에 함께할 것을 다짐합니다. 세계적인 경제 침체와 극단주의의 발호 속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정부와 기업들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문제제기와 대안적인 협력을 하고자 합니다. 지구의 수용력과 자원의 효율적 이용, 시민의 건강한 소비 등의 주제에 더 연구하고 새로운 활동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국제사회가 논의 중인 포스트-2015 발전 계획(9월)과 신기후체제 출범(12월) 등에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역할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 거리가 한국의 경제 성장 정책 [caption id="attachment_15107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의날 환경연합 퍼포먼스 사진3 환경연합은 지난 4일 환경의 날을 맞아 지속가능한 환경을 염원하는 국민의 희망이 '환경 파괴의 ‘판도라 상자’에 갇히지 않도록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도록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음[/caption] 우선 한국 정부의 편향적인 경제성장 정책에는 반대합니다. 사회의 안전장치를 무력화 시키는 규제완화, 비효율을 양산하는 개발정책, 위험 요소를 방치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생산과 거리가 멉니다. 구체적으로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하지 않는 ‘공장입지 제한의 완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포기한 그린벨트 해제, 4대강 사업 지역에 섬진강을 더한 ‘5대강 개발 계획,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저감 약속의 폐기', 국립공원과 주요 생태 거점들에 대한 케이블카 허용 시도’, 설계수명 다한 노후원전의 연장운행 결정 등은 우리사회를 지속불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정부는 개발시대의 성장 담론을 벗어나야 하며, 건강한 성장,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발전을 위해 정책을 재고해야 합니다.   사회적 기업, 공유 경제 통한 기업들의 실험과 도전이 확산되어야 [caption id="attachment_151097" align="aligncenter" width="736"]캡처 출처 : http://www.earthday.org/2015[/caption] 다음으로 한국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과 환경인식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최근 기업들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무력화 시켰고,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의 시행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가정용에 비해 턱없이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당연시 하고,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혼란과 비효율이 걱정되는 중에도 개발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입지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중요한 부분인 기업들이 사회의 존중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불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희망을 주는 것은 사회적 기업, 공유 경제 등에 대한 실험들이 확산되고 성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주의 깊게 보고 응원하고자 합니다.   환경운동, 지속가능에 영감을 주는 존재로 거듭나야  마지막으로 환경운동 역시 책임을 더욱 새겨야 합니다. 자본의 질주와 정부의 일탈에 맞서 치열하게 부딪히면서도, 표피적인 문제제기를 넘어 근본을 개혁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힘써야 합니다. 과거의 관행을 벗어나,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해 영감을 주는 존재로서 거듭나기 위해 성찰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환경의 , ‘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caption id="attachment_151098" align="aligncenter" width="500"]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출처 : http://www.earthday.org/2015[/caption] 우리는 돈을 먹고 살수 없습니다. 지구상에 마지막 한 그루의 나무가 베어지고, 최후까지 살아남은 물고기 한 마리가 그물에 걸리는 날이 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지구의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환경의 날,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하나뿐인 지구를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하나뿐인 지구를 지켜내야 합니다.  
목, 2015/06/0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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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 재판부 보정명령 관련 통일부 긴급 면담

 

- 2016. 6. 3(금) 오후 3시, 정부종합청사 내

- 민변 통일위원회 참석자 : 채희준 변호사, 천낙붕 변호사, 장경욱 변호사, 오민애 변호사

- 통일부 참석자 : 통일부 이산가족과 과장 및 담당 사무관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지난 5월 26일 오후 통일부에 인신보호구제청구 북측 가족들과 수용 중인 종업원들의 가족관계증명 서류를 확보하기 위하여 북한주민접촉신고를 하였습니다.

 

3. 한편 지난 24일 민변 통일위에서 제기한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에서 담당 재판부는 1) 위임장을 작성한 가족들과 피수용자들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 등으로 가족관계를 소명할 것(5.31.자) 2) 민변 통일위 변호사들에 대한 위임의사를 소명할 것(6.1.자)을 내용으로 하는 각 보정명령을 하였습니다.

 

4.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 담당 재판부의 보정명령 시한은 6월 13일이고,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시급히 위 보정명령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는 통일부의 신속한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5. 이에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북한주민접촉신고 담당 부서인 통일부 이산가족과 담당자들과 긴급 면담을 신청하여 오늘 오후 3시 정부종합청사 내에서 면담을 갖고 보정명령 관련 통일부의 신속한 협력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6.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6. 6.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희준[직인생략]

금, 2016/06/0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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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핵발전소유치찬반주민투표 논평 제 1보 (1쪽)

영덕군 주민투표 성공, 압도적 반대의견 확인, 정부는 핵발전소 부지고시 철회해야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승리를 실현한 영덕군민에게 존경과 박수를 보낸다.

11월 11일과 12일 양일에 걸쳐 실시된 영덕핵발전소유치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투표인명부 18,581명 중 11,201명이 투표하여 투표율 60.3%로 나타났으며, 이번에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부재자를 제외한 총유권자 대비 약 41%에 해당한다. 여러 차례의 보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총력을 기울여 추진했던 주민투표의 투표율이 20% 전후였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비율이다. 이 투표율은 중앙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갖은 협박과 무차별적 방해공작을 뚫고 나온 것이라 더욱 값진 것이다. 투표결과는 12일 자정 현재 최종 집계되지 않았지만 유치반대가 압도적일 것으로 예측된다. 영덕군민은 청정 고향에 핵발전소를 유치할 수 없다는 자신들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영덕군민들의 압도적 반대의견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핵발전소 유치신청과 정부의 예정지 고시가 주민의견을 무시한 일방적 결정임을 보여주었다. 더구나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는 주민투표를 정부가 거부하고, 심지어 주민들이 군의회와 함께 자치적으로 실시하는 정당한 주민투표를 불법 운운하며 불온시 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높은 투표율과 압도적 유치반대로 정부의 반민주주의적 태도와 주민의견을 배제하는 행정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영덕군민이 거둔 선거의 결과는 민주주의와 주민자치의 승리다.

이제 정부는 영덕군민의 핵발전소 유치반대 의견을 받아들여 영덕핵발전소 예정지 고시를 백지화해야 한다. 만약 정부가 앞으로도 영덕군에 핵발전소 건설을 강행하려고 한다면 영덕군민은 물론 시민사회 전체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영덕주민들의 주민투표 활동 지원을 위해 전국에서 영덕으로 몰려든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성금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성숙한 시민들은 후쿠시마 사고를 통해 핵발전소가 유치되는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닌, 우리 세대 나아가 미래세대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있다. 탈핵을 바라는 시민들의 의지가 이번 영덕군 주민투표 승리의 든든한 지원군이었다. 정부는 더 이상 시대의 흐름을 거역하지 말고 핵의존 정책을 중단하고 에너지정책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2015. 11. 13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염형철 010-3333-3436 [email protected]

금, 2015/11/1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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