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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동통신3사 단말기 5G 불법보조금 실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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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동통신3사 단말기 5G 불법보조금 실태 추정

admin | 목, 2020/09/24- 19:23

< 이동통신3사의 단말기 5G 불법 초과지원금 실태 추정 >

201925,920억원 불법 지급

201812,728억원보다 2배 많아

반복적인 단통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처벌강화 필요

근본적 해결방안은 완전자급제 도입

 

  1. 현재 우리나라는 휴대폰 이용자가 단말기와 통신서비스의 결합판매를 통해 단말기를 구매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고가의 단말기-고가의 요금제’의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이동통신 시장의 이러한 구조로 인해 통신사와 판매점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초과지원금 제공하는 등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는 유통구조가 형성되고, 휴대폰 이용자는 서비스 차별과 과중한 가계 통신비 부담을 떠안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1. 2019년 이동통신 3사는 5G서비스 시작과 5G 스마트폰인 ‘갤럭시S10 5G’출시에 따라 역대급 공시지원금 지급 등으로 불법보조금 대란을 초래했습니다.

 

  1. 이를 방증하듯 지난 7월 8일 이동통신 3사는 2019년 5G 불법보조금과 관련해 정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2014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인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당초 933억원의 과징금의 45% 경감받은 금액입니다.

 

  1.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2019년 5G 관련 이동통신 3사의 불법 공시지원금 실태를 추정하고 이를 통해 현재 이동통신 시장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소비자주권은 현재의 이동통신 시장 유통구조의 실태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정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 제재(불법 초과지원금) 심결서를 근거로 실제 이동통신 3사가 2019년 휴대폰 이용자에게 불법 지원금을 얼마나 지급했는지를 추정, 분석했습니다.

분석 대상은 「방송통신위원회 심결서 제2020-40-189~191호」이며, 분석 내용은 이동통신 3사(SKT, KT, LGU+)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입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대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동통신 시장 현황

– 이동통신 조사대상 기간(2019년 4월 1일~8월 31일) 중 이동통신 3사의 이동통신 전체 개통 가입자 수는 7,341천명으로, SKT는 3,466천명(47.2%), KT는 2,137천명(29.1%), LGU+는 1,739천명(23.7%) 임.

 

2) 3사 별 조사대상

 

① SKT

– 2019년 4월 1일~8월 31일까지 이동통신 가입자 3,466,000명 중 조사표본 85,714건(총 가입자의 2.5%)에 대해 단말기유통법 위반 여부를 조사

 

② KT

– 2019년 4월 1일~8월 31일까지 이동통신 가입자 2,137,000명 중 조사표본 52,698건(총 가입자의 2.5%)에 대해 단말기유통법 위반 여부를 조사

 

③ LGU+

– 2019년 4월 1일~8월 31일까지 이동통신 가입자 1,739,000명 중 조사표본 43,658건(총 가입자의 2.5%)에 대해 단말기유통법 위반 여부를 조사

 

 

  1.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동통신 3사의 불법 초과지원금 지급 현황

 

공시지원금 초과지급 수준은 가입자 1인당 246,844원이며, 전체 표본가입자(182,070, 2.5%)의 위반율은 59.6%(108,547)

 

–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공시지원금 초과지급 위반으로 적발된 유통망의 가입자당 공시지원금 초과지급 수준은 평균 246,844원으로, 위반율은 kt가 61.2%로 가장 높았으며, 초과지원금 지급 수준은 LGU+가 272,317원으로 가장 높았음

 

구분 유효표본(A) 위반(B) 위반율 (B/A) 초과지원금 평균
SKT 85,714명 49,940명 58.2% 259,323원
KT 52,698명 32,265명 61.2% 206,733원
LGU+ 43,658명 26,342명 60.3% 272,317원
합계 182,070 108,547 59,6% 246,844

<2019년 공시지원금 초과지급 현황>

 

2) 2019년 불법 초과지원금 총액 추정

 

20191년 기준 전체 가입자 수로 환산할 경우 불법 초과지원금은 약 25,920억여원으로 추정

 

–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조사대상 기간(2019년 4월 1일~8월 31일) 중 이동통신 3사의 이동통신 전체 개통 가입자 수는 7,341,000명

 

– 조사 기간(4~8월) 5개월간의 조사표본 2.5%(182,070명)을 근거로 전체 불법 초과지원금을 추정해 보면, 우선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기간/조사표본에 해당하는 불법 초과지원금은 268억원으로, 조사표본 2.5%를 역산할 경우 1800억원으로 산출. 이를 조사기간 12개월로 다시 역산하면, 25,920억원으로 추정할 수 있음

 

구분 가입자수(A) 위반자수(B) 위반율 (B/A) 초과지원금 평균(C) 초과지원금

총액(B×C)

유효표본 가업자 기준

(2.5%,

5개월 기준)

182,070명 108,547명 59.6% 246,844원 268억원
전체 가입자

기준(100%,

5개월 기준)

7,341,000명 4,375,236명 59.6% 1조 800억원
전체가입자

기준(100%, 12개월 기준)

17,618,400명 10,500,566명 59.6% 2조 5,920억원

<2019년 불법 초과지원금 추정 내역>

공시지원금

–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금액

– 단말기유통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추가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이상으로 지급된 지원금이 불법 지원금이 됨

 

2019년 불법 초과지원금은 2018년 불법 초과지원금 12,728억원에 비해 2배 많은 금액

 

– 2019년 불법 초과지원금은 2018년 불법 초과지원금 1조 2,728억원과 비교했을 때 2배에 달함

 

구분 유효표본(A) 위반(B) 위반율 (B/A) 초과지원금 평균
SKT 43,600명 39,211명 89.9% 186,801원
KT 23,189명 14,879명 64.1% 242,461원
LGU+ 14,124명 10,093명 71.4% 230,862원
합계 80,913 64,183 79.3% 206,633

<2018년 공시지원금 초과지급 현황>

 

– 2018년의 방통위 조사에 따른 불법 초과지원금의 경우 조사기간(4~8월) 5개월간의 조사표본 2.5%을 근거로 전체 불법 초과지원금을 추정해 보면, 우선 조사기간/조사표본에 해당하는 불법 초과지원금은 133억원으로, 조사표본 2.5%를 역산할 경우 5,303억원으로 산출. 이를 조사기간 12개월로 다시 역산하면, 12,728억원으로 추정할 수 있음

 

구분 가입자수(A) 위반자수(B) 위반율 (B/A) 초과지원금 평균(C) 초과지원금

총액(B×C)

유효표본 가업자 기준

(2.5%,

5개월 기준)

80,913명 64,183명 79.3% 206,633원 133억원
전체 가입자

기준(100%,

5개월 기준)

3,236,520명 2,566,560명 79.3% 5,303억원
전체가입자

기준(100%, 12개월 기준)

7,767,648명 6,159,744명 79.3% 1조 2,728억원

<2018년 불법 초과지원금 추정내역>

 

  1. <소비자주권>은 위와 같은 분석을 근거로 현행 이동통신 시장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개선의견을 제안합니다.

 

동통신사는 단말기유통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용자 차별의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어 이동통신 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근본적 정책 변화가 필요

 

– 장려금(판매점 수익)→지원금(이용자 혜택)으로 간 것으로 소비자 혜택이 늘어난 것으로도 쉽게 볼 수 있으나, 약 2조 6천억원에 달하는 금액(불법 초과지원금)이 이용자 차별(단통법 위반)로 나타나 번호이동 및 고가요금제를 이용하는 등 일부 고객만 혜택을 봄

 

– 이통사의 전향적 판단도 필요하나, 시장경쟁을 요금/서비스 경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유통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정부 정책의 전환이 선제적으로 필요함

 

반복되는 단통법 위반 사안에 대한 처벌 강화로 불법행위 근절 필요

 

– 이동통신 시장 유통구조는 여전히 불법보조금, 이용자 부당차별 등 이동통신사의 불법행위가 횡행하고 있어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통위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이동통신사가 불법보조금 살포에 따른 단통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지속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근본적 이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보다 수익이 많기 때문임

 

– 따라서 이동통신사들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처벌 등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함

 

전자급제 도입을 통해 단말기 가격 인하 및 요금 경쟁을 통한 통신비 부담 완화

 

– 이동통신 단말기 및 서비스 요금 체계가 복잡하고, 같은 단말기라도 이동통신사별 지원금이 상이하여 가격이 달라지는 현 이동통신시장의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어야 함

 

– 또한 제조사로부터의 단말기 유통에 대한 이점(재고 확보, 우선 출시 등)이 사라진 이통사는 결국 알뜰폰과 요금 및 서비스 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으므로 요금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끝.

‘20.9.24(보도자료)이동통신3사 5G 불법보조금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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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

'일본 방사성 오염수 시찰단 결과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발표'

좌장 : 박석운(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패널 : 백도명(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장), 이정윤(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


▫️일시 : 2023년 5월 31일(수) 오후 2시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주최 :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 주제 1. 삼중수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 백도명 (전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 주제 2. 원전시찰단 등 정부대응의 문제점 -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 ? 원전시찰단 결과발표에 대한 공동행동 입장발표 - 안재훈 (오염수저지행동 운영위원, 환경운동연합) ? 질의응답 및 토론

백도명 교수

-삼중수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caption id="attachment_231937"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자간담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백도명 교수는 발표 시작 전 “시찰단의 발표 내용을 보면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단 생각을 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시찰단은 오염수 처리 시설과 방출 시설이 설계대로 지어졌는지,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고 왔다고 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설계부터가 잘못되었는데, 그 뒤의 검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백도명 교수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의 가장 큰 문제는 환경영향평가와 생물학적 농축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2011년부터 해양 환경 방사능 보고서를 통해 해양 환경 방사능이 생물에 작용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자력기술원(KINS)의 해양환경방사능 조사 결과를 보면 후쿠시마와 우리나라 표층해수, 해저퇴적물, 어류의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가 나와 있다. 후쿠시마 표층해수의 방사성 물질 0.0068Bq/L이고 우리나라 표층해수의 방사성 물질은 0.00169Bq/L 검출되었다. 약 4배의 차이가 난다. 그러나 어류로 오면 내용이 달라진다. 후쿠시마 어류에서 1.36Bq/kg 검출되고 우리나라 어류에는 0.0679Bq/kg 검출되어 약 20배로 늘어난다. 이것은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이 어떻게 작용하는 지 볼 수 있다.”라며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 문제가 단순히 해수 농도의 변화만으로 평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1938" align="aligncenter" width="640"] 백도명 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환경운동연합[/caption] 백 교수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는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일본의 환경영향평가는 전혀 보수적이지 않게 적용되었다면서, 한국 시찰단이 일본 정부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보수적으로 잡았는지 질문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방사성 폐기물 방류에 대한 농도 기준치가 있다. 삼중수소를 기준치 이하로 낮춰 방출한다는 것이다. 기준을 정해두고 다른 핵종과의 방사선량을 계산해 방류 기준을 1,500Bq/kg로 낮춘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사람이 음용했을 때 다르게 작용한다. 피폭 선량을 계산했을 때, 1년을 단위로 계산을 한다. 오염수는 앞으로 30년 40년 이상이 바다로 버려진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방사성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생각하면 피폭선량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교수는 “삼중수소는 물과 결합하면 걸러내기가 어렵다. 삼중수소가 내뿜는 베타선 에너지가 약해 인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몸에 들어오면 생물학적 영향을 일으킨다. 우리 몸에 들어와 유기 결합하는 삼중수소의 경우 단순한 에너지의 세기로 평가해선 안 된다. 삼중수소는 유전적, 생식적 독성이 있어서 유전적 질병이 생긴다.”라고 지적했다.

이정윤 대표 

-원전시찰단 등 정부 대응의 문제점-

[caption id="attachment_231939"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정윤 대표는 일본 해양 투기 결정 과정 자체가 오염수 해양 투기만을 목적으로 달려온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일본의 잘못된 정책을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일본 어민들의 허가 없이는 해양 투기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2018년 IAEA 방문 이후 해양 투기를 결정했다. 오염수 장기 보관을 비롯한 대안들이 있으나 검토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정윤 대표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가 미국의 허락하에 이뤄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미국 국무부의 지지 성명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IAEA 5차 보고서가 나오고, 다음 달 최종보고서가 나오는데 그 내용은 오로지 일본 정부의 오염수 처리 방식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할 뿐이라며, IAEA의 보고서가 안전성을 담보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IAEA의 국제 안전 기준 적용은 처음부터 잘못된 주장이다. IAEA의 국제기준이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원전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다. 사고가 나서 버려지는 방사성 오염수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정윤 대표는 “ALPS를 다핵종제거설비라고 부르지만, 실제적으로는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지 못한다. 다핵종 감소설비라고 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삼중수소만을 빼면 다른 핵종들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며,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지하수가 그대로 유출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1936"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환경운동연합[/caption]
[입장문] 

해양투기 들러리로 드러난 정부 후쿠시마 시찰단,

우려대로 오염수 해양 투기 명분단으로 전락

- IAEA 뒤에 숨어 해야 할 검증 방기한 시찰단 -
  정부는 31일 오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결과를 발표했다. 시찰단은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핵심 주요 설비인 다핵종제거설비(ALPS), 측정확인용 설비(K4탱크군), 오염수 해양 방출(이송·희석·방출) 설비와 중앙감시제어실, 화학분석동(방사능분석실험실)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찰단이 밝힌 사실은 일본 정부가 보여주는 시설을 둘러보고,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발표를 들었으며, 정보를 요구했다는 말 뿐이었다. 한마디로 일본정부의 오염수 투기 계획을 눈으로 둘러보고 왔다는 것이다. 시찰단 파견을 결정했을 때부터 우려했던 데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들러리 시찰이었음이 드러났다. 첫째, 다핵종제거설비(ALPS) 성능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번에도 일본정부가 제시한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 말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동안 도쿄전력이 제시한 표본이 대표성이 부족하고, 총량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등 문제가 지적됐다. 시찰단은 성능검증을 위해 왜 직접 시료채취를 하지 못했냐는 지적에도 IAEA 차원의 검증을 기다린다는 말만 반복했다. 둘째, 폐로 과정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30년 이상 지속될 오염수 발생과 그에 대한 대책과 평가부재 등을 제대로 살펴지지 못했다. 시찰단은 ALPS가 30년 이상 성능을 유지할지만 자료를 더 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폐로 과정이 예정대로 진행되기 힘들고, 오염수가 더 늘어나고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지 않은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를 제기해왔다. 셋째, 생물학적 농축, 해양생태계 환경영향평가 등의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다. 시찰단은 이번 방문에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제출된 환경영향평가만 언급했다. 태평양을 대표하는 생물종이 평가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에서 제시한데로 되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ICRP도 IAEA와 마찬가지로 원자력을 뒷받침하는 기구이지, 해양환경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입장의 기구가 아니다. 넷째, 해양투기 외에 대안에 대해 전혀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 오염수 해양투기외에도 육상보관이나 콘크리트 고형화 등을 통해 오염수를 처리하는 대안이 있음이 일본은 물론 세계적인 전문가들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시찰단은 왜 일본정부가 도쿄전력이 더 안전한 대안을 놔두고 해양투기를 강행하는지에 대해 따지지 못했고, 설명도 듣지 못했다. 우리는 오염수 해양투기를 전제로 일본 정부가 제시한 계획만 검토하는 정부 시찰단을 전혀 신뢰할 수 없다. 시찰단은 그나마도 정작 중요한 검증은 모두 IAEA 결과에 의존하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앞으로 어떤 발표를 하더라도 결국 오염수 해양투기에 명분만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시찰단을 즉각 해체하고,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을 대책을 원점에서 다시 세우길 바란다. 해양투기가 아닌 대안을 제시하고, 국제해양법 재판소 등 제소 절차부터 착수하길 요청한다.

2023년 5월 31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수, 2023/05/3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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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27일, 서울 온곡초등학교에서 하늘다람쥐 보호 NGO'활동인 '하늘다람쥐의 문단속'을 통한 모금액을 환경운동연합에 후원해 주셨습니다.?
멸종 위기 동물을 돕는 '하늘다람쥐의 문단속' 캠페인 ‍? 온곡초등학교 6학년 2반 학생들은 멸종위기종인 하늘다람쥐를 보호하기 위한 '학급 NGO'를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은 직접 사전조사를 통해 하늘다람쥐에 대해 알아보고 그림을 그려 뱃지를 만들었으며 모금함을 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문지와 서명서, 피켓을 제작해 모금활동과 서명활동을 포함한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학생들이 각 모둠을 나누어 각자 일을 맡아 서로 화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다람쥐의 외형과 특성 등을 조사하는 모둠과 그 내용을 바탕으로 퀴즈를 만들어 설문지를 제작한 모둠, 직접 물감과 상자로 모금함을 제작한 모둠, 모금을 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벳지를 제작한 모둠, 팀을 나눠 서명스케쥴을 조정한 서명서 제작 모둠, 활동시 들 수 있는 피켓을 제작한 모둠!?
하늘다람쥐 보호 위해 앞장설 거예요! ? 온곡초등학교 6학년 2반 학생들은 10월 27일부터 11월 17일까지  멸종위기동물인 하늘다람쥐를 보호하는 ‘하늘다람쥐의 문단속’ 캠페인을 통해 발생한 모금액 390,000원을 환경운동연합에 기부하였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직접 피켓을 만들고 모금활동을 진행하며 서명, 설문, 캠페인 활동을 통해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하는데 앞장서는  ‘온곡초등학교 6학년 2반’ 학생 여러분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하늘다람쥐를 포함한 지구 위 모든 생명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 2023/12/0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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